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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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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7일(목) 14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 09분 개회)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나 필수경비 등 변경사항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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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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