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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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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26일(목) 10시00분


  1. 1.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7. 7.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기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12월16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조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45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집행부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19페이지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1377호 개정이유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사업의 감면 등을 폐지하고 근거 법령신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는 일몰이 도래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와 감면 배제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순천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에 한정된 감면 조문폐지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이나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감면내용입니다. 비영리평생교육시설은 우리시에는 1개소 삼성홈플러스입니다.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이 부분도 감면입니다. 나번에 20페이지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감면 적용해 왔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승용차와 동격으로 과세됩니다. 다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법에 신설되므로 감면을 삭제하게 됩니다. 라번에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이 각 조항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보칙으로 별도로 신설 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은 주택분 세율이 금년 2월에 세율체계가 개정되어서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감면규정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비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한하도록 명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인은 직접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 사업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한 한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와 감면 배제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을 보면 15조에 주민공동체 공동경작농지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주민공동체 공동경작농지에 대한 정의를 어디까지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농업 감면내용을 보면 주민공동체 소유농작물로 그에 소속되는 농업세수를 면제한다. 이 부분을 세금을 과세할 것이냐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모법에 농지세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공동체 공동경작농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을소유나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민공동체라 함은 마을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영농조합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영농조합은 하나의 법인단체인 영리단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을소유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영농법인은 마을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에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향후 향교재단 소유재산은 이제 감면을 못받게 되는 것이니까 시세를 내게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향교에서 어르신들이 간혹 집단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순천에 건물이 30동, 토지가 34필지인데 향교목적의 직접사용을 하지 않고 임대를 내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납부하고 토지는 향교에서 부담하는데 그 토지 부담 세금도 현재 임대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향교에 납부하면 거둬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모든 교회나 기타 종교 고유목적 사용이외의 수익용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세법에 전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표준안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전쟁기념사업패니 물류사업지원이니 이런 감면했던 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제도적으로 금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회통과가 안 되어서 2011년도에 전면개정됩니다. 그러면 세법이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줄어드는 전면개정과 동시에 현재 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 이부분도 전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허가를 얻어서 감면조례 절차가 되는데 2011년부터는 모든 감면조례 조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 2010년까지는 이법이 유효하고 2011년부터는 전면폐지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관련법 상위법이 현재 개정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폐지되는 것으로 말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2011년도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다면 현재 제안설명에 의하면 아까같은 25조, 26조, 32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감면을 통해서 소위 국고지원금에 대한 감액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일단 자치제 제정운영에 따른 감면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체적으로 넘기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33페이지 23조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부분 중간에 구 현행조문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개정안에 의하면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세법 112조2항은 중과세 부분입니다. 고급오락장 사치성인 별장이나 유흥점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데 이부분이 조항별로 4개, 5개로 나열했는데 이 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칙에 신설해서 문구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외되고 임대용부동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순수한 사치성재산의 물건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치성재산은 안봐주고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 문구가 각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서 부칙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현행과 개정안이 임대용부동산을 더 플러스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플러스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사치성재산에 한해서만 임대든 뭐든간에 무조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면 제외대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45쪽 의안번호 1378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그동안 잡종재산으로 했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으로 했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생략대상을 대장상 가격 2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등을 대장상 가격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면적을 지금까지는 동지역은 천평방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500평방미터이하로 하고 읍면지역은 2천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천평방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시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 이하의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동지역은 5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천평방미터 이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맞추어서 “00의 규정에 의한”을 “00에 따른, 00에 의하면, 00에 따라” 기타를 “그밖의” 또는 “그밖에”로 “00내지”를 “00으로부터 00까지”로 이렇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임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똑같이 적용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토지와 같이 임야도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결론적으로 수의계약 체제를 넓히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법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보면 농촌 읍면단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임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전혀 쓰지도 않는 임야나 토지가 특히 읍면에서 많고 도시에는 약간 시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농촌 읍면동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1379호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월 8월 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적용되어 있는 법조항 조문번호만 변경해서 적용한 안입니다. 참고로 65페이지 현행조례 1조 목적과 2조 정의, 3조 기금의 조성, 4조 기금용도, 10조 융자사업에 적용되어 있는 기존의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조항을 개정된 식품위생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1379호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제출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의안번호 1385호 71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기구, 주요 사업 및 예산출연금 등의 지원 및 수익사업, 구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회계연도의 결산검사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남은 재산의 귀속, 공공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구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입니다. 72쪽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5천만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기획감사과와 사전협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73쪽 조례안입니다. 제2조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정관에 게재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74쪽 제4조 사업으로서 조직위원회의 사업은 토지 매입을 제외한 정원박람회장 조성과 개최등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기관단체출연금 후원인들의 출연금으로 하였으며 수익사업으로는 입장권판매사업과 휘장 관련사업 및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5쪽 회계연도 결산 보고 검사 등은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고 공무원의 파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하게 하는 등 민법중 재단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76쪽 부칙으로 조례는 재단법인이 청산된 날까지만 효력을 갖추도록 하고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부칙을 보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부칙을 만든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조직위원회 조례를 설립해 놓고 장기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1년이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라는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보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조례 공포된 다음날부터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가 들어갈텐데 굳이 1년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두달, 석달만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준비과정에서 부족하다싶으면 13개월만에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강제규정으로 못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하게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행사에 대한 의지의 표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지표현으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조직위원회가 반드시 설립되어야만 행사추진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의지를 가지면 좋은데 빈약한 조직위원회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조직위원회로 영입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생각은 어찌보면 국제정원박람회를 전체운영하고 진행하는 팀은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추진사업단은 법인의 실무적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조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집행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못받으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축조심의때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현행 지방재정계획 운영상 중앙재원의 의존에 따라 다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과 예산의 투자 연도와 연계성 및 종합성 결여,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기초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 효과 극대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중기재정 운영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영여건은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서 2010년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 그에 따라서 국가재정 정책방향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관되게 감세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투자 방향은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정망을 확충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14쪽 우리시의 재정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국내 경기침체와 내국세 증가폭 둔화로 최근 5년간 높은 신장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 자체세입 4.9%, 의존재원은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태환경 도시기반 조성과 복지 교육분야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은 지역경쟁력 향상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계획기간중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재정 규모는 3조362억원으로 연평균 3.6%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재정 운영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25.3%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0만5천원, 주민1인당 세출부담액은 224만4천원으로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 세입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액규모는 2009년 5,815억원에서 2013년 6,698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 세외수입은 4.9%,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3%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채는 시급한 주요사업 현안외에는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추계 근거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증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나누어 세액별 개요와 함께 최근 5년 추이 계획기간중 전망을 좀더 자세히 분석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5년간 지방세 세입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불안전한 국가유가 및 원자재값 등이 안정될 경우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활성화 등이 가시화되어 연평균 5% 신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분법 등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지방세수 신장율은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24쪽은 최근 5년간 세외수입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5년간 세입수입 전망은 계획기간중 세외수입은 2009년 905억원에서 2013년 1,095억원은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이며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2013년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 재정보증금입니다. 재정보증금은 도세 징수실적 및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도세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6% 증가하였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감소하여 세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세목신설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 8.4%를 적용하여 본계획에반영했습니다. 27쪽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재원에 의하여 세분화된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며 연도별 신장율 증가폭이 일정하지 않으나 연간 우리시 재정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7%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중앙정부에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세로지방교부세 증가율이 2009년 최종예산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이나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계획기간중 신장율을 2%로 다소 낮게 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경기분양책 추진중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국가 및 전라남도 재정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심해 추계가 어려우나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5년간 신장율을 17.6% 보다 낮은 연평균4% 신장율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는 연평균 신장율이 5.8%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나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라 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총규모 3.8% 감소할 전망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완료에 따라 회계의 규모가 축소되어 14.3%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채무입니다. 2008년말 우리시 총채무액은 366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200억원, 특별회계 291억원 총491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박람회추진사업비 20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오천지구 택지개발추진사업비에 291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기와 발행금액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에서 33쪽 세출추계입니다. 중기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은 3조7,2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362억원, 특별회계는 6,8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추계하면 일반행정분야는 1,342억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연평균신장율 1.4% 감소될 전망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74억원으로 저류지 사업예산 투자로 연평균 4%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00억원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연평균 9.6%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국가목표 및 정책방침과 연계한 계획적투자 등을 통한 투자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방향으로 계획기간동안에는 분야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발굴 지원, 도시의 발전목표와 신지역 성장 동력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양극화 해소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등 미래사회에 성장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 중기투자 지표전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61쪽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부터 131쪽까지 중기재정계획 총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서도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안올렸던 것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심의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서 담당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떤 의견으로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의견은 없고 사업에 대해서 조서설명만 부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해년마다 감소추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복지부분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94쪽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페이지 수가 아니더라도 복지부분에 있어서 증액되어야 하는데 감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3.6%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사업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단위사업도 5억, 6억원이 줄어들어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2쪽을 보시면 세출추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연평균 3.2%를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증액은 되는데 얼른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경로당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운영비 관계는 그때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기획감사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전부 계획서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가 몰라도 일단 해당 실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일반회계 세부사업 84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국고보조금만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시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원순환센터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지 않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0년 예산에는 시비부담은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공법이 결정된후 입찰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10년이후에 하기 위해서 반영안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니 지금 있는 돈으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 놓은 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확보해 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79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용하고 나서 남아있는 돈이 179억이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95페이지를 보시면 장사시설 공원화사업과 야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10년도 연도별투자 계획이 제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야흥 진입로공사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국비확보가 안되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대응투자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비가 확보되면 국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합니다. 지금은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70%입니다. 7대 3이기 때문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가 오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11년부터는 국비가 확보될 계획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1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는 가능성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가능성있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충분히 접촉하다보니까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2010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될 예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0년도에는 보조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2010년에 열심히 활동해서 2011년 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원박람회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님보다는 정원박람회추진사업단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원박람회추진사업단과는 일반조례안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기획감사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애초 심의받은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액수도 그대로이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혹시 25페이지 계획5년간 세외수입전망에 사용료수입이 2013년에 대폭 신장할 것이라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 입장료를 가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당초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추계를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1페이지 자체재원중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세목별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평균신장율이 2.5% 인데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약10억이상이 증액할 것이라고 세입부분에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받아서 세입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역시 세무과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 일반회계가 2010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100억, 특별회계가 2010년도에 250억, 2011년도에 410억 지방채에 대한 추계가 있습니다. 발행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계획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1년에가 41억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11년은 41억이고 2010년에는 특별회계에서 250억이고 2011년은 41억 발행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일반회계는 2010년도에100억 2011년도에 100억 발행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매년 8월말이면 행안부에서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계획 한도를 정해 줍니다. 내년도 도에 415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 실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2011년 일반회계는 100억정도 특별회계 250억정도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9년 9월초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액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415억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행안부에서 고지해 준 실링 전액을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415억원중에 세부항목이 얼마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회계가 100억, 도시개발사업에 250억, 상하수특별회계 6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액이 415억을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라남도에 9월초에 하셨다는 것이 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거기에 의해서 순천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일반회계 100억, 2011년도에 일반회계 100억, 특별회계는 2010년도에 일반회계 250억, 2011년에 41억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발행할 계획은 있으시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재정계획상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것이 왜냐하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8년도에는 하수도관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9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2008년도에 일반회계는 제로이고 발행계획도 없이 제로가 아닙니까? 2009년도에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291억원을 해 놓으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0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전혀 없고 특별회계만 2010년도에 291억원을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50억과 41억원으로 쪼갠 것이 아닙니까? 대신 일반회계에서는 2008년도까지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발행계획이 2010년도 100억원, 2011년도 100억원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설명을 듣고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실과소에 관계되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래도 집계해서 제출한 기획감사과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같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와 안건을 다룰 때나 예산다룰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도시 신대지구 예산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신대지수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민자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3년인가
○위원 유종완   
ㆍ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러니까 신대지구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민자로 조성되어서 끝나 버리면 그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1년에 끝나면 그이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관리를 하는 것은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소규모사업비만 해당되지 대규모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수립하면 계속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변동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면 반영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중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세부사업계획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아니면 계획자체가 없어져버린 계획에 대해서 집계해 놓은 것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9년까지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뺐고 금년도 예산요구하면서 대형사업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 대비해서 2009년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개정되거나 축소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사업에 약간 국도비가 감액되어 축소된 것은 있지만 큰 것은 없고 일단 2009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빠졌고 그외에는 2009년 본예산 들어간 사업중에는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마지막으로 2008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없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700주년기념사업과 
○위원장 윤병철   
ㆍ700주년기념사업은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관련해서 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이라고 해서 297억7,629만2천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3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 연도별투자 계획을 보면 2억57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억5,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결국 2008년도까지는 2억5,700만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국제생태정원박람회라고 해서 279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배분상 2008년도에 2억5700만원이라는 소리이니까요.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올해는 사업구분을 조금 명칭을 바꾸었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작년까지만해도 국제생태정원박람회로 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 저희들이 국제행사승인을 맡으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3순천만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국제생태정원박람회로 되었는데 1월달 저희들이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나머지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추진사업단에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2013년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5건, 집행부 업무보고 1건 등 총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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