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3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영휴,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장찬주, 감사담당 채승연, 정책개발담당 양영만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영휴,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장찬주, 감사담당 채승연, 정책개발담당 양영만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요구가 끝나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요구가 끝나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형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3개시 협의회와 이쪽 두개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ㆍ진주권협의회와 순천ㆍ광양ㆍ여수협의회 두개입니다.
ㆍ형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3개시 협의회와 이쪽 두개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ㆍ진주권협의회와 순천ㆍ광양ㆍ여수협의회 두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섬진강권행정협의회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섬진강권행정협의회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가야문화권은 금년에 한번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가야문화권은 우리시가 참석을 안했는데 서면고분이 발견된 후 그쪽에서 참석요구가 있어서 한번 참석했습니다.
ㆍ가야문화권은 금년에 한번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가야문화권은 우리시가 참석을 안했는데 서면고분이 발견된 후 그쪽에서 참석요구가 있어서 한번 참석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구성은 86년 5월 1일날되었습니다.
ㆍ구성은 86년 5월 1일날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과거에는 1년에 3차례 정도 운영되었는데 최근 자료에 보면 1년에 3번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에도 작년초에 위원장이 순천시장에서 광양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뒤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과거에는 1년에 3차례 정도 운영되었는데 최근 자료에 보면 1년에 3번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에도 작년초에 위원장이 순천시장에서 광양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뒤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에 2007년 11월에 한번 있었고 2008년도부터는 광양시장이 회장이 되어서 활성화시키기로 그때도 분기1회 정도는 모임을 갖자고 했는데 광양시에서 현재 개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초에도 저희들이 개최요구를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소집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개최가 안되고 있습니다.
ㆍ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에 2007년 11월에 한번 있었고 2008년도부터는 광양시장이 회장이 되어서 활성화시키기로 그때도 분기1회 정도는 모임을 갖자고 했는데 광양시에서 현재 개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초에도 저희들이 개최요구를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소집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개최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수ㆍ순천ㆍ광양 세시장님께서 1년에 한번씩 윤번제로 맡기로 되어 있고 1년에 정기회 2번,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입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입니까?
ㆍ여수ㆍ순천ㆍ광양 세시장님께서 1년에 한번씩 윤번제로 맡기로 되어 있고 1년에 정기회 2번,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입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협의회는 토의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광양시가 이핑계 저핑계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요청을 많이 했고 직접문서로도 금년 1월달에는 문서로 요청을 했고 지난해 협의되었던 3개시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총무과장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촉구했습니다만 초기에는 다른 현안문제를 핑계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협의회는 토의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광양시가 이핑계 저핑계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요청을 많이 했고 직접문서로도 금년 1월달에는 문서로 요청을 했고 지난해 협의되었던 3개시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총무과장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촉구했습니다만 초기에는 다른 현안문제를 핑계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은 광양만권에 공동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3개 단체장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여수엑스포 문제나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문제라든지 순천대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3개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지금은 광양만권에 공동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3개 단체장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여수엑스포 문제나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문제라든지 순천대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3개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개 시가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서로 만나서 많은 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단체장 의지가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는 특히 광양시와 우리시와의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부러 개최를 기피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ㆍ3개 시가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서로 만나서 많은 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단체장 의지가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는 특히 광양시와 우리시와의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부러 개최를 기피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광양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광양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까지 저희시가 확보했습니다만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ㆍ예산까지 저희시가 확보했습니다만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해도 화합행사비로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2천만원씩의 공동예산을 만들어서 체육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한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올해도 화합행사비로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2천만원씩의 공동예산을 만들어서 체육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한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작년같은 경우는 광양시에서는 가을에 하자고 하고 순천이나 여수는 전국체전이나 가을축제 행사가 많다보니까 봄에 하자고 해서 의견접근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광양시 실무진도 그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3개 시 관련 과장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예산을 서로 계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작년같은 경우는 광양시에서는 가을에 하자고 하고 순천이나 여수는 전국체전이나 가을축제 행사가 많다보니까 봄에 하자고 해서 의견접근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광양시 실무진도 그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3개 시 관련 과장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예산을 서로 계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ㆍ공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단체에 보내서 단체에서 자기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단체에 보내서 단체에서 자기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음식업소가 23개소, 미용업이 5개소, 이용업이 2개소, 목욕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ㆍ음식업소가 23개소, 미용업이 5개소, 이용업이 2개소, 목욕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그래서 1차 공모도 해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공모할 때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만 신청했기 때문에 업소가 적었고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조합협회대표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격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이 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이ㆍ미용같은 경우도 영업장이 40제곱미터 이상 전체 이용업같은 경우는 35개업소 미용업같은 경우는 155개소가 그 범위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위생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예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그래서 1차 공모도 해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공모할 때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만 신청했기 때문에 업소가 적었고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조합협회대표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격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이 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이ㆍ미용같은 경우도 영업장이 40제곱미터 이상 전체 이용업같은 경우는 35개업소 미용업같은 경우는 155개소가 그 범위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위생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예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검증 내지는 업소에 앞으로 희망하는 시설기준이나 추가로 외국인이나 시설을 맞추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 되면 최근 결정해서 공표할 계획입니다.
ㆍ전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검증 내지는 업소에 앞으로 희망하는 시설기준이나 추가로 외국인이나 시설을 맞추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 되면 최근 결정해서 공표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향 제도 취지가 순천에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경제활성화나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시도하는 제도데 첫출발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순천향 제도 취지가 순천에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경제활성화나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시도하는 제도데 첫출발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소 업무적으로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선정할 때 과거 모범업소화 되지 않은가 또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잃을 때 기존 모범업소와 다를바 없다는 문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업소를 선정해서 개선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시책들이 우리시의 경쟁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다소 업무적으로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은 잘못선정할 때 과거 모범업소화 되지 않은가 또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잃을 때 기존 모범업소와 다를바 없다는 문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업소를 선정해서 개선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시책들이 우리시의 경쟁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2개 내지 3개입니다. 이달중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ㆍ그렇습니다. 2개 내지 3개입니다. 이달중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내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올라온 업소가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일부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ㆍ내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올라온 업소가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일부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개선 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추가로 업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고자 의회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개선 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추가로 업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고자 의회의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 업소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친환경 식재료같으면 값비싼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 많은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선 업소들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추었을 때는 지원에서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친환경 급식재료 학교에 지급하듯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하지 않아도 친환경 식재료를 써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격을 다소 더 주더라도 판매가 잘되어서 영업이 잘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 업소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친환경 식재료같으면 값비싼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 많은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선 업소들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추었을 때는 지원에서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친환경 급식재료 학교에 지급하듯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하지 않아도 친환경 식재료를 써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격을 다소 더 주더라도 판매가 잘되어서 영업이 잘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향은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정된 업소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다시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향은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정된 업소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다시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가지 크게 봐서 불법주정차 안하기, 노상적치물 없애기,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불법투기안하기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어서인지 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ㆍ그리고 우리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가지 크게 봐서 불법주정차 안하기, 노상적치물 없애기,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불법투기안하기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어서인지 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한 것이 과거와 같은 캠페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뜻을 같이하고 참여해 줌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더디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ㆍ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한 것이 과거와 같은 캠페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뜻을 같이하고 참여해 줌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더디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2엑스포도 있고 이러한 운동을 벌리게 된 취지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관주도로 생색내기로 한다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회성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ㆍ2012엑스포도 있고 이러한 운동을 벌리게 된 취지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관주도로 생색내기로 한다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회성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에서 스스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시민들이 느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에서 스스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시민들이 느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도 너무 과도하게 하다보면 상권들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노점상 이런 부분들도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해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시민의식 고양으로 이루어 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도 너무 과도하게 하다보면 상권들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노점상 이런 부분들도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해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시민의식 고양으로 이루어 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자치위원회나 현재 단체들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집앞 쓸기라도 한다든지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같이 이끌어 내야지 효과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자치위원회나 현재 단체들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집앞 쓸기라도 한다든지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같이 이끌어 내야지 효과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007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를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을 하면 몇월달에 심사를 완료합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007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를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을 하면 몇월달에 심사를 완료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분기별로 4회하고 있습니다.
ㆍ분기별로 4회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심사중인 것은 3/4분기것이 최종심사가 안끝났습니다. 9월말에 해서 10월달에 시작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분기말에 과소를 보내고 과소에서 검토의견을 받아 다시 종합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정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안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ㆍ지금 심사중인 것은 3/4분기것이 최종심사가 안끝났습니다. 9월말에 해서 10월달에 시작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분기말에 과소를 보내고 과소에서 검토의견을 받아 다시 종합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정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안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은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순천시제안제도 라해서 운영조례를 금년 9월달에 새로했고 시행규칙을 11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아서 이달 15일에 공포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ㆍ지금은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순천시제안제도 라해서 운영조례를 금년 9월달에 새로했고 시행규칙을 11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아서 이달 15일에 공포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안제도 운영조례가 금년 9월달에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부 규정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ㆍ제안제도 운영조례가 금년 9월달에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부 규정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ㆍ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 나중에 시행규칙이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규칙에 따른 것이고 현재까지 온 과정이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했냐 이말입니다.
ㆍ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 나중에 시행규칙이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규칙에 따른 것이고 현재까지 온 과정이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했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존 제안제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기존 제안제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는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심의했다면 운영실적에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는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심의했다면 운영실적에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번에도 했습니다.
ㆍ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한건 있습니다. 10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시민제안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ㆍ한건 있습니다. 10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시민제안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잘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안나온 말이 시정운영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사항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심사를 했으면 정당히 시상내역이나 금액이 조치되어야 하는데 참가상 만원 그렇게 시민제안이 들어왔는데 전부 참가상만 있습니까?
ㆍ이것이 잘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안나온 말이 시정운영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사항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심사를 했으면 정당히 시상내역이나 금액이 조치되어야 하는데 참가상 만원 그렇게 시민제안이 들어왔는데 전부 참가상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안이 주무부서 검토나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제안으로서 합당한 기본적인 점수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새로운 창안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최소한 그분들의 격려하고 참가에 대해서 감사표시로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가급적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줍니다만 합당한 제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ㆍ제안이 주무부서 검토나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제안으로서 합당한 기본적인 점수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새로운 창안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최소한 그분들의 격려하고 참가에 대해서 감사표시로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가급적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줍니다만 합당한 제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참가상이라고 해서 만원을 던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등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돈 만원 가지고 시민제안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주어야죠.
ㆍ보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참가상이라고 해서 만원을 던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등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돈 만원 가지고 시민제안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주어야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시정위원회에서 격려차원에서 참가자에 대해서 격려하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ㆍ그것은 시정위원회에서 격려차원에서 참가자에 대해서 격려하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 의자 방향개선 2008년도 상반기 시민제안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상이 한건인데 동상 한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 의자 방향개선 2008년도 상반기 시민제안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상이 한건인데 동상 한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동상 한건이 있는데 얼마 주었으며 운영실적에는 없고 심사는 했다고 하고 참가상 만원 으로 7만원만 있지 동상해서 7만원을 주겠습니까? 만원을 주었겠습니까? 심사를 했다고 하면 건수가 나와야하는데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ㆍ동상 한건이 있는데 얼마 주었으며 운영실적에는 없고 심사는 했다고 하고 참가상 만원 으로 7만원만 있지 동상해서 7만원을 주겠습니까? 만원을 주었겠습니까? 심사를 했다고 하면 건수가 나와야하는데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감사자료 시기상으로 여기는 3/4분기, 감사자료 제출은 2008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지하승장장 의자방향은 2007년 4/4분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ㆍ그것은 아니고 감사자료 시기상으로 여기는 3/4분기, 감사자료 제출은 2008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지하승장장 의자방향은 2007년 4/4분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08년도에는 심사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ㆍ2008년도에는 심사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했습니다.
ㆍ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0쪽에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택이 안되었고
ㆍ100쪽에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택이 안되었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 실적 말입니까?
ㆍ시정조정위원회 실적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0쪽에 있습니다.
ㆍ100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2007년도 4/4분기 실적인데 시정조정위원회 넘어올때는 12월말이되다보니까 2008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2008년도 실적으로 제출되었고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2008년도 실적만 내놓게 되니까 2007년도 실적이 빠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알기쉽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은 2007년도 4/4분기 실적인데 시정조정위원회 넘어올때는 12월말이되다보니까 2008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2008년도 실적으로 제출되었고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2008년도 실적만 내놓게 되니까 2007년도 실적이 빠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알기쉽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이 문제는 안 되는데 제 이야기는 시정조정위원회를 2008년에 했냐 안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데 하여 간 이 제안제도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돈 만원짜리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어서 시민의 제안을 받게 되어 있으면 어찌되었던 이 조례에 의해서 동상을 주든지 금상을 주든지 해서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을 발표해서 시민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적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을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때 답변도 제안제도는 08년 1월부터 국민포탈시스템에 의해 접수 심사 확정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가 변경됨 국민포탈시스템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반상회, 시정소식지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예정임이라고 해 놓고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결입니까?
ㆍ이런 것이 문제는 안 되는데 제 이야기는 시정조정위원회를 2008년에 했냐 안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데 하여 간 이 제안제도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돈 만원짜리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어서 시민의 제안을 받게 되어 있으면 어찌되었던 이 조례에 의해서 동상을 주든지 금상을 주든지 해서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을 발표해서 시민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적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을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때 답변도 제안제도는 08년 1월부터 국민포탈시스템에 의해 접수 심사 확정 시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가 변경됨 국민포탈시스템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반상회, 시정소식지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예정임이라고 해 놓고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제안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직접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ㆍ물론 제안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직접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 우물쭈물해서 완결이라고 넘어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6건에 대한 시책에 반영된 것도 하나없고 24건은 심사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시책에 반영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겠죠?
ㆍ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 우물쭈물해서 완결이라고 넘어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6건에 대한 시책에 반영된 것도 하나없고 24건은 심사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시책에 반영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관계된 공무원 전문성향상과 근무환경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총무과에 물었는데 2008년 5월 30일 현재 70%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70%가 아니라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진율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관계된 공무원 전문성향상과 근무환경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총무과에 물었는데 2008년 5월 30일 현재 70%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70%가 아니라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진율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단 과소 의견을 존중해서 평가를 통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ㆍ일단 과소 의견을 존중해서 평가를 통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소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그 항목이 5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공모 및 외부전문가 계약직 임용 확대 이것도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시정통합마일리지 평가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과소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그 항목이 5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공모 및 외부전문가 계약직 임용 확대 이것도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시정통합마일리지 평가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
ㆍ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습니다. 인재육성행 공직자 교육 이것은 비계량사업이니까 교육시켰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시정연구모임활성화 이것도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 문화공간 확보했습니까?
ㆍ없습니다. 인재육성행 공직자 교육 이것은 비계량사업이니까 교육시켰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시정연구모임활성화 이것도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 문화공간 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ㆍ그것은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5월 30일 70%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40%정도밖에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사항 추진관계를 각과의 과장들과 몇 번씩이나 만나 협의합니까?
ㆍ이렇게 5월 30일 70%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40%정도밖에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사항 추진관계를 각과의 과장들과 몇 번씩이나 만나 협의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과소에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과소에서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연2회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과소에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과소에서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연2회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6월말에 했습니다.
ㆍ6월말에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평가를 하면 능률과 인품을 고려한 투명한 인사 이런 것은 80%, 민원서비스 향상 90%,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85% 이런 것은 지금쯤 자료요구하면 100% 되었다고 하겠죠? 5월달이니까 또 쭉 보면 농산물가공사업 20%, 동부권농산물 물류중심도시 20%, 유기축산육성으로 경쟁력확보 30%, 농자 들어가는 것은 농업비전 21계획수립은 100% 했네요.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런 협의회 평가를 하면 같이 앉아서 어느 부분에 순천시에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평가에서 의견을 절충해서 소홀된 부분을 진행을 더 해야 되겠다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통제해라고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평가를 하면 능률과 인품을 고려한 투명한 인사 이런 것은 80%, 민원서비스 향상 90%,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85% 이런 것은 지금쯤 자료요구하면 100% 되었다고 하겠죠? 5월달이니까 또 쭉 보면 농산물가공사업 20%, 동부권농산물 물류중심도시 20%, 유기축산육성으로 경쟁력확보 30%, 농자 들어가는 것은 농업비전 21계획수립은 100% 했네요.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런 협의회 평가를 하면 같이 앉아서 어느 부분에 순천시에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평가에서 의견을 절충해서 소홀된 부분을 진행을 더 해야 되겠다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통제해라고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과소에서 잘된 사례 부족한 사례 문제점 사례로 해서 잘못된 사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는
ㆍ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과소에서 잘된 사례 부족한 사례 문제점 사례로 해서 잘못된 사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2월말에 평가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ㆍ12월말에 평가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계량사업이 있고 비계량 사업이 있습니다. 비계량사업은 물론 서류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사항이 도농통합도시로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ㆍ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계량사업이 있고 비계량 사업이 있습니다. 비계량사업은 물론 서류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사항이 도농통합도시로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농촌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관심을 좀더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분야의 사업성과나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농촌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관심을 좀더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분야의 사업성과나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이 내년에 물으면 내년에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3년후에 물어도 또 그런 대답을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가공사업같은 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획기적인 사업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전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 주차시설도 좋습니다만 시내에 한건하려면 50억, 100억이 들지 않습니까? 농촌에 20억정도만 투자해도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합니다. 공약사항을 채크해 보니까 너무 소홀합니다. 농촌에 가서 장미빛 문자써서 노인들 복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노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본 위원은 도농통합도시로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ㆍ답변이 내년에 물으면 내년에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3년후에 물어도 또 그런 대답을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가공사업같은 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획기적인 사업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전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 주차시설도 좋습니다만 시내에 한건하려면 50억, 100억이 들지 않습니까? 농촌에 20억정도만 투자해도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합니다. 공약사항을 채크해 보니까 너무 소홀합니다. 농촌에 가서 장미빛 문자써서 노인들 복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노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본 위원은 도농통합도시로서 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도 태생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촌이 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현실이 어떻게 보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저도 태생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촌이 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현실이 어떻게 보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느 도시나 국가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 순천시가 다른 시보다 앞서가고 상도 많이 받고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해년을 넘기면서 농촌은 손을 댈 수 없다 순천시로서는 해결이 안된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밀다보면 농촌은 황폐화되어서 더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획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협의하고 건의하고 공약사항을 같이 협의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부분이 안되고 있는가 같이 파악하고 같이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어느 도시나 국가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 순천시가 다른 시보다 앞서가고 상도 많이 받고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해년을 넘기면서 농촌은 손을 댈 수 없다 순천시로서는 해결이 안된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밀다보면 농촌은 황폐화되어서 더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획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협의하고 건의하고 공약사항을 같이 협의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부분이 안되고 있는가 같이 파악하고 같이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2회했습니다.
ㆍ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2회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6월에 했습니다.
ㆍ6월에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990만원입니다.
ㆍ990만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의 천만원인데 설문조사 관련해서 예산이나 설문조사내용 결과물까지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설문조사라고 해서 따로 부기된 것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ㆍ거의 천만원인데 설문조사 관련해서 예산이나 설문조사내용 결과물까지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설문조사라고 해서 따로 부기된 것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ㆍ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반용역 과제로 보기도 어렵고 별도 용역과제로 보지 않고 사무관리비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소규모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용역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ㆍ일반용역 과제로 보기도 어렵고 별도 용역과제로 보지 않고 사무관리비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소규모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용역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각부서가 거기에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바램을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도 하고 중장기계획 연동화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각부서가 거기에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바램을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도 하고 중장기계획 연동화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정정책방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업무보고도 따로 없었고 예산설명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라고 부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시정정책방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업무보고도 따로 없었고 예산설명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라고 부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산편성지침상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포괄적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별도 구체적으로 예산심의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편성지침상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포괄적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별도 구체적으로 예산심의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제대로 부기도 하시고 주요 업무계획에도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표기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제대로 부기도 하시고 주요 업무계획에도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표기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업무보고 포함은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했던 것은 규모나 사업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랬는데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고를 올린 후에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업무보고 포함은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했던 것은 규모나 사업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랬는데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고를 올린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설문조사라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답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을까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정책방향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서에 표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의 자료제출해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심의를 어떤 대상을 하십니까?
ㆍ설문조사라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답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을까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정책방향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서에 표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의 자료제출해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심의를 어떤 대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 학술용역
ㆍ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 학술용역
○위원 허강숙
ㆍ심의대상사무는 모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등 그런 용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심의를 받은 것도 있고 심의를 안받은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승주다목적회관 안전진단이나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정밀진단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ㆍ심의대상사무는 모든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등 그런 용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심의를 받은 것도 있고 심의를 안받은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승주다목적회관 안전진단이나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정밀진단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건물안전진단이나 이런 사항은 법에서 몇 년이상 되었거나 어떤 경우는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외대상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ㆍ건물안전진단이나 이런 사항은 법에서 몇 년이상 되었거나 어떤 경우는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외대상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노후교량 안전점검은 국도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승주다목적회관 안전진단이나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정밀진단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십니까?
ㆍ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노후교량 안전점검은 국도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승주다목적회관 안전진단이나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정밀진단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용역관리심사 제외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나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다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용역관리심사 제외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나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다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용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으로 보지 않았고 단순히 시민여론수렴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ㆍ용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으로 보지 않았고 단순히 시민여론수렴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행정업무라 함은 여기 조례에서 포괄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 자체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ㆍ물론 행정업무라 함은 여기 조례에서 포괄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 자체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분의 민간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ㆍ10분의 민간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공무원 10분에 민간인 10분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에 총161만원을 수당으로 집행하고 7번을 개최했는데 1인당 7만원이면 총 7회에 걸쳐 23명이 참석했다는 계상이 나오는데 집행액 대비 개최회수를 비교해보면 1회당 3명이거든요. 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ㆍ공무원 10분에 민간인 10분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에 총161만원을 수당으로 집행하고 7번을 개최했는데 1인당 7만원이면 총 7회에 걸쳐 23명이 참석했다는 계상이 나오는데 집행액 대비 개최회수를 비교해보면 1회당 3명이거든요. 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개별적으로 7번 횟수에 의해서 점검해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부 서면 개최가 있어서 단순한 산수적인 분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ㆍ개별적으로 7번 횟수에 의해서 점검해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부 서면 개최가 있어서 단순한 산수적인 분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일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계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바로 질의가 끝나면 횟수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ㆍ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일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계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바로 질의가 끝나면 횟수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별도 7회 개최횟수와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별도 7회 개최횟수와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민간인이 보통 주요 안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ㆍ민간인이 보통 주요 안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기 승인을 받았는데 단순히 날짜가 경과되어서 다시 받아야할 때는 이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상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기 전에 정회시간이 된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기 승인을 받았는데 단순히 날짜가 경과되어서 다시 받아야할 때는 이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상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기 전에 정회시간이 된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 관련조례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ㆍ시정조정위원회 관련조례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기본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주요 안건처리한 36건을 보면 공유재산관련해서 34건과 시민제안이 2건 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정책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ㆍ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기본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주요 안건처리한 36건을 보면 공유재산관련해서 34건과 시민제안이 2건 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정책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부의된 안건을 검토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나 개별 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같은 경우 희망순천2020계획에 의해서 많이 처리되고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의할 안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부의된 안건을 검토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나 개별 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같은 경우 희망순천2020계획에 의해서 많이 처리되고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의할 안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직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시 간부회의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직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시 간부회의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천만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고 생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천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때 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돌려서 하지 말고 앞으로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천만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고 생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천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때 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돌려서 하지 말고 앞으로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성중에 있습니다.
ㆍ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성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의회에도 구성안을 해서 40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번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어서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추천을 요구했고 관련부서 전문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추천요청을 해서 곧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에도 구성안을 해서 40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번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어서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추천을 요구했고 관련부서 전문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추천요청을 해서 곧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제정이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4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까?
ㆍ조례제정이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4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7개 분과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ㆍ7개 분과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실무적으로는 중장기발전계획 2020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맞추어서 하려고 다소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이 있어서 바로 구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실무적으로는 중장기발전계획 2020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맞추어서 하려고 다소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이 있어서 바로 구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문위원회가 기 구성되었다면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이나 수정하거나 신규내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럴때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ㆍ자문위원회가 기 구성되었다면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이나 수정하거나 신규내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럴때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희망순천2020계획은 거기에 준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ㆍ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희망순천2020계획은 거기에 준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가 2007년 7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서둘러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연동화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또 변경도 되었고 1년에 한번씩 변경되었죠?
ㆍ조례가 2007년 7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서둘러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연동화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또 변경도 되었고 1년에 한번씩 변경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럴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조례를 만들 었으면 거기에 따라 지켜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ㆍ그럴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조례를 만들 었으면 거기에 따라 지켜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소 늦었습니다.
ㆍ다소 늦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위원님의 감사지적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업무보고때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감사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숙지하고 계시리라보는데 알고 계시죠?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위원님의 감사지적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업무보고때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감사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숙지하고 계시리라보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번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바로 구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전번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바로 구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잦은 정책의 변동 그리고 희망순천202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대형신규사업의 발굴 이러한 정책의 신규 변동이나 발굴에 있어서 충분한 관련법령 조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할 수 있는 근거적인 위원회나 자문기구 시민합의 공감대 여러 가지 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충분히 거쳐서 타당성 분석이나 기타사업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을 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점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ㆍ잦은 정책의 변동 그리고 희망순천202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대형신규사업의 발굴 이러한 정책의 신규 변동이나 발굴에 있어서 충분한 관련법령 조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할 수 있는 근거적인 위원회나 자문기구 시민합의 공감대 여러 가지 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충분히 거쳐서 타당성 분석이나 기타사업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을 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점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위원장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같이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법규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소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장기 발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내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저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다고 위원장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같이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법규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소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장기 발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내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7월달에 조례 제934호로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귀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등 귀과에 소관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료제출에 의해서도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7월달에 조례 제934호로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귀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등 귀과에 소관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료제출에 의해서도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좀더 다른 사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검증없이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좀더 다른 사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검증없이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우선 중요정책의 변동이나 신규정책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과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합니다.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이 2006년 12월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이라는 공약내용속에서 추진계획과 시스템 구축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월에서 3월사이에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하고 4월에서 5월사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5월달에 하고 익년도 시정계획수립을 8월에서 9월 익년도 예산정책토론회 및 예산확정을 9월에서 10월로 한다고 이런 프로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속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 대표 공무원 이런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기발전자문위원회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조례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정책이나 아니면 기존정책의 변동 중지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할까요. 업무보고 시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오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겠다, 개선의 요구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발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부분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할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치를 전부 비교해 볼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종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이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까?
ㆍ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우선 중요정책의 변동이나 신규정책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과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합니다.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이 2006년 12월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이라는 공약내용속에서 추진계획과 시스템 구축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월에서 3월사이에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하고 4월에서 5월사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5월달에 하고 익년도 시정계획수립을 8월에서 9월 익년도 예산정책토론회 및 예산확정을 9월에서 10월로 한다고 이런 프로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속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 대표 공무원 이런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기발전자문위원회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조례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정책이나 아니면 기존정책의 변동 중지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할까요. 업무보고 시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오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겠다, 개선의 요구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발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부분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할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치를 전부 비교해 볼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종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이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때 당시 시대상황 변화,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소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고 그래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사정변경이나 환경변화 여건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하고 발전적으로 조례나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답변올렸습니다. 충분히 노력해 나가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확대해석하거나 다른 개별사항까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때 당시 시대상황 변화,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소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고 그래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사정변경이나 환경변화 여건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하고 발전적으로 조례나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답변올렸습니다. 충분히 노력해 나가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확대해석하거나 다른 개별사항까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이 일례로 들만 자꾸 제가 사회를 보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감사내용을 객관적인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자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례로 지난 10월달에 거쳤던 투ㆍ융자심사같은 경우 거기에도 그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00억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한 특별한 발굴처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간부회의등 시장 지시사항 이런 것으로 진행했는가 몰라도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빈약한 정책발굴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까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고 시장 공약사항에 근거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발전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인 순천시발전자문위원회를 가동해 달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공약내용 사항을 그대로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진행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애초 반영되었다가 탈락된 사업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분석해 보면 시비가 대부분 국비나 국도비 조달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기편리하고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또 한가지 각종 용역을 하다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다가 중단됨으로서 아니면 지연됨으로서 용역에 소요된 예산들이 손실된 부분들 그리고 무리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시행할 수 없었던 시간적인 시기 미도래나 시간 절대부족으로 불용내지는 명시이월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출발단계를 시민들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게 그동안 100% 완벽하게 해 왔다고 과장께서는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ㆍ그것이 일례로 들만 자꾸 제가 사회를 보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감사내용을 객관적인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자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례로 지난 10월달에 거쳤던 투ㆍ융자심사같은 경우 거기에도 그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00억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한 특별한 발굴처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간부회의등 시장 지시사항 이런 것으로 진행했는가 몰라도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빈약한 정책발굴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까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고 시장 공약사항에 근거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발전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인 순천시발전자문위원회를 가동해 달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공약내용 사항을 그대로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진행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애초 반영되었다가 탈락된 사업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분석해 보면 시비가 대부분 국비나 국도비 조달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기편리하고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또 한가지 각종 용역을 하다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다가 중단됨으로서 아니면 지연됨으로서 용역에 소요된 예산들이 손실된 부분들 그리고 무리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시행할 수 없었던 시간적인 시기 미도래나 시간 절대부족으로 불용내지는 명시이월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출발단계를 시민들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게 그동안 100% 완벽하게 해 왔다고 과장께서는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즉흥적이고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에서 국도비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ㆍ도비 요청하고 해서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즉흥적이고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에서 국도비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ㆍ도비 요청하고 해서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물론 그런 점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배정을 균형있게 균등발전하려면 특정인이 특정한 결정을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부할 경우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충분히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의회에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투ㆍ융자했던 사항중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중앙로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가 투ㆍ융자 심사내용대로만 본다면 2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2008년 5,6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도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2008년도 중간을 경과한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어디선가 나타나서 발굴해서 투융자심사를 걸치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던 점 등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해 달라는 의회의 주문입니다. 과장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미진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일부분은 인정하셨고 일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고 있는데 의회가 딴지를 거냐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또 2009년 향후 순천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주십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ㆍ물론 그런 점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배정을 균형있게 균등발전하려면 특정인이 특정한 결정을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부할 경우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충분히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의회에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투ㆍ융자했던 사항중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중앙로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가 투ㆍ융자 심사내용대로만 본다면 2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2008년 5,6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도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2008년도 중간을 경과한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어디선가 나타나서 발굴해서 투융자심사를 걸치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던 점 등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해 달라는 의회의 주문입니다. 과장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미진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일부분은 인정하셨고 일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고 있는데 의회가 딴지를 거냐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또 2009년 향후 순천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주십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허강숙 위원님 본질의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서 제가 그것은 서로 허강숙 위원님의 본질의의 답변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그리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첨가로 드리는 것이지 제가 허강숙 위원 질문에서 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다 안한 것은 안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더 확대를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모든 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면 제가 개별답변을 드릴 것인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님을 서로 논의 자체가 안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사의 지적된 사항을 잘못이 없다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제가 허강숙 위원님 본질의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서 제가 그것은 서로 허강숙 위원님의 본질의의 답변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그리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첨가로 드리는 것이지 제가 허강숙 위원 질문에서 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다 안한 것은 안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더 확대를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모든 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면 제가 개별답변을 드릴 것인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님을 서로 논의 자체가 안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사의 지적된 사항을 잘못이 없다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표현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방금 예로 말씀하신 중앙테마파크도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뿐만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이것가지고 고심꺼리가 된 것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몇 년동안 고심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은 것이 최근이다 그것도 답이 완벽하기보다는 의회와 예산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통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10년전부터 그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2009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께서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지역적인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답이 맞는가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최근 테마파크라는 용어로 정리가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전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표현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방금 예로 말씀하신 중앙테마파크도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뿐만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이것가지고 고심꺼리가 된 것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몇 년동안 고심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은 것이 최근이다 그것도 답이 완벽하기보다는 의회와 예산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통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10년전부터 그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2009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께서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지역적인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답이 맞는가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최근 테마파크라는 용어로 정리가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앙로 공원조성이라고 했던 중앙 테마파크, 중앙시민공원을 포함해서 중앙로 테마파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테마파크를 신규로 내년도부터 시작하자고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ㆍ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앙로 공원조성이라고 했던 중앙 테마파크, 중앙시민공원을 포함해서 중앙로 테마파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테마파크를 신규로 내년도부터 시작하자고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결정은 주무과에서 했습니다.
ㆍ결정은 주무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무과에서 제안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집행부 나름대로 여론수렴했고 심지어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해외까지 사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의 답이 내려진 이후에는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들이 기간이 길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을 통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주무과에서 제안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집행부 나름대로 여론수렴했고 심지어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해외까지 사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의 답이 내려진 이후에는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들이 기간이 길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을 통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바람직한 제안은 채택합니다.
ㆍ바람직한 제안은 채택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으로는 저희들도 심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을 못찾다가 갑자기 해결책이나 최선책을 찾는다든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급히해야 할 사항은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앞으로는 저희들도 심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을 못찾다가 갑자기 해결책이나 최선책을 찾는다든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급히해야 할 사항은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개선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 많이 하시고 의회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우려하는가를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감사과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부분은 허강숙 위원께서 감사질문했던 감사위원회 지적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차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정책 부분은 익년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의회와 예산의 심사과정속에서 의회입장을 표현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사결과에 의해서 의회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ㆍ개선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 많이 하시고 의회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우려하는가를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감사과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부분은 허강숙 위원께서 감사질문했던 감사위원회 지적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차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정책 부분은 익년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의회와 예산의 심사과정속에서 의회입장을 표현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사결과에 의해서 의회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만 제 답변과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것과 직접 표현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어떤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제가 원활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예산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적이 없는데 위원장께서는 예산으로 답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죄송합니다만 제 답변과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것과 직접 표현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어떤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제가 원활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예산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적이 없는데 위원장께서는 예산으로 답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생각만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감사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ㆍ그것은 생각만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감사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 의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감사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이 개입하게 된것입니다. 답변이 명확했다라고 하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적하냐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과장께서 의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감사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이 개입하게 된것입니다. 답변이 명확했다라고 하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적하냐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ㆍ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감사하신 허강숙 의원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더라도 동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종결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추가로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하고 넘어가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발전해 나가고 도시가 발전해 나가려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고 다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때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받아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냐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이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확대해석해서 표현하거나 다시 확인을 요구한 것은 조금 제가 답변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감사하신 허강숙 의원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더라도 동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종결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추가로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하고 넘어가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발전해 나가고 도시가 발전해 나가려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고 다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때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받아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냐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이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확대해석해서 표현하거나 다시 확인을 요구한 것은 조금 제가 답변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개별사항을 검토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ㆍ그런 개별사항을 검토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못된 용역으로 중단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하는 것은 실제 실행했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큰위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비용정도는 우리가 기회비용으로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고 다만 민선3기 4기로 넘어오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ㆍ잘못된 용역으로 중단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하는 것은 실제 실행했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큰위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비용정도는 우리가 기회비용으로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고 다만 민선3기 4기로 넘어오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중단되었거나 시작도 못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 사안을 놓고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ㆍ중단되었거나 시작도 못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 사안을 놓고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결정권을 자문위원회 등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거치고 신규사업이든 변경사업이든 그것을 그동안 안해 왔던 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그런 결정권을 자문위원회 등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거치고 신규사업이든 변경사업이든 그것을 그동안 안해 왔던 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자문위원회를 구성해하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했고 토론이나 이런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ㆍ자문위원회를 구성해하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했고 토론이나 이런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사업을 가지고 개별 사업를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사업을 가지고 개별 사업를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개별 사업이 한두개입니까? 몇백억씩 소요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장대공원 이나 시민복지문화공원 500억원이 넘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발굴할 때 어떤 절차를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발굴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백억씩 소요되는 시비로 국비조달도 없이
ㆍ개별 사업이 한두개입니까? 몇백억씩 소요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장대공원 이나 시민복지문화공원 500억원이 넘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발굴할 때 어떤 절차를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발굴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백억씩 소요되는 시비로 국비조달도 없이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허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위원장님이 그에 준해서 말씀하신 사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위원장님이 그에 준해서 말씀하신 사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사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클로징11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사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클로징11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준공실적으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준공실적으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ㆍ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건수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때는 사업명으로 따졌고 명시이월 건수에서는 시설비 통계목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두개, 세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도 크게는 4개 사업인데 건수는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ㆍ건수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때는 사업명으로 따졌고 명시이월 건수에서는 시설비 통계목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두개, 세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도 크게는 4개 사업인데 건수는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그리고 일부 명시이월 대상으로 된 것은 클로징대상사업을 단년도 사업위주로 했고 2년이상 걸린 사업은 대상에 안넣기 때문에 클로징사업은 전체적으로 높은데 비클로징대상사업에서 일부 이월사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일부 명시이월 대상으로 된 것은 클로징대상사업을 단년도 사업위주로 했고 2년이상 걸린 사업은 대상에 안넣기 때문에 클로징사업은 전체적으로 높은데 비클로징대상사업에서 일부 이월사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31일 기준에 81%, 12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12월2일 현재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미준공된 클로징11 사업대상중에 미준공된 것이 110건 정도됩니다. 110건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11월말 기준으로 추가로 더 준공되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준공된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비교점검하겠습니다. 자칫 해당과에서 클로징11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해당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고 총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서류심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서류가 허위로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문화원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순천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했죠?
ㆍ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31일 기준에 81%, 12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12월2일 현재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미준공된 클로징11 사업대상중에 미준공된 것이 110건 정도됩니다. 110건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11월말 기준으로 추가로 더 준공되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준공된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비교점검하겠습니다. 자칫 해당과에서 클로징11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해당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고 총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서류심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서류가 허위로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문화원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순천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순천대학교 출연금은 일부 편성했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순천대학교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원 운영비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순천대학교 출연금은 일부 편성했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순천대학교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원 운영비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순천대학교에 대한 것은 물론 금년에는 15건에서 14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5건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출연금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편성했고 일부사업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주무과에서 요구가 안되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주무과에서 분석했을 때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ㆍ순천대학교에 대한 것은 물론 금년에는 15건에서 14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5건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출연금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편성했고 일부사업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주무과에서 요구가 안되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주무과에서 분석했을 때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제시)
ㆍ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광양이전 반대 대응전략입니다. 대응전략 1단계를 보면 내부적 준비에서 순천대학교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라 이것이 총괄책임자가 부시장이 되어서 순천대학교 공대이전 관련해서 대응전략한 내부문건입니다.
ㆍ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제시)
ㆍ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광양이전 반대 대응전략입니다. 대응전략 1단계를 보면 내부적 준비에서 순천대학교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라 이것이 총괄책임자가 부시장이 되어서 순천대학교 공대이전 관련해서 대응전략한 내부문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문건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초기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부서에서 작성되었다라고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들었는데 저도 순천대학교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관리했습니다만 저도 저 문서는 직접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ㆍ저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문건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초기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부서에서 작성되었다라고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들었는데 저도 순천대학교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관리했습니다만 저도 저 문서는 직접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의사가 확정된
ㆍ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의사가 확정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실무자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셔 버리는데 개인의견으로 치부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야죠. 여기를 보면 2단계 기본행동에서 시민사회단체 원도심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로 하면서 3단계로는 가칭순천사랑운동 전개로 해서 전시민서명운동 집회 현수막 게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ㆍ잠깐만요. 실무자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셔 버리는데 개인의견으로 치부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야죠. 여기를 보면 2단계 기본행동에서 시민사회단체 원도심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로 하면서 3단계로는 가칭순천사랑운동 전개로 해서 전시민서명운동 집회 현수막 게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것을 작성한 사람도
ㆍ저것을 작성한 사람도
○위원 신화철
ㆍ지금에 와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급기야 순천대학교로 지원되던 예산을 미편성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해당 직원에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총괄책임자로 한 반장이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으로 한 각자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지금에 와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급기야 순천대학교로 지원되던 예산을 미편성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해당 직원에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총괄책임자로 한 반장이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으로 한 각자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 논란되었을 때 이야기듣기로는 주무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과장까지 소장까지는 공람했는지 몰라도 부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저것을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 대응할 수 있고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거의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었는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예산이 미편성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미편성된 것은 순천대학 자체가 우리시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거나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광양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해서 광양시로 옮겨가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구태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저 개인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ㆍ그때 당시 논란되었을 때 이야기듣기로는 주무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과장까지 소장까지는 공람했는지 몰라도 부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저것을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 대응할 수 있고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거의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었는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예산이 미편성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미편성된 것은 순천대학 자체가 우리시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거나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광양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해서 광양시로 옮겨가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구태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저 개인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감정대응이라기 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ㆍ감정대응이라기 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은 이성을 벗어난 것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순천대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ㆍ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은 이성을 벗어난 것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순천대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ㆍ아닙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예산을 미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미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 공대문제로 이런 저런 압박용카드로 기분나빠서 할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산학협력단 순천시 대응 자금확약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여수대학교, 순천시장, 광양시장, 경제자유구역청, 상공회의소회장, 각급 기업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서나 출연금을 내겠다라는 약속이 된 계약서입니다. 서로간 순천시장께서도 여기에 도장찍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닙니까?
ㆍ좋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예산을 미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미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 공대문제로 이런 저런 압박용카드로 기분나빠서 할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산학협력단 순천시 대응 자금확약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여수대학교, 순천시장, 광양시장, 경제자유구역청, 상공회의소회장, 각급 기업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서나 출연금을 내겠다라는 약속이 된 계약서입니다. 서로간 순천시장께서도 여기에 도장찍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순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신의와 기본적인 도의마저 저버리고 순천시도 모르게 순천대학 공과대학을 광양시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를 순천대학교가 먼저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ㆍ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순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신의와 기본적인 도의마저 저버리고 순천시도 모르게 순천대학 공과대학을 광양시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를 순천대학교가 먼저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자리에서는 순천대 공대이전 관련해서는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토론장을 만들어서 하시고 저는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등 나머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속 집행하겠다라고 한 이러한 출연금을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는 사항까지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과장님 표현에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좀더 포용자세가 아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문화원 실비를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ㆍ이 자리에서는 순천대 공대이전 관련해서는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토론장을 만들어서 하시고 저는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등 나머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속 집행하겠다라고 한 이러한 출연금을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는 사항까지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과장님 표현에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좀더 포용자세가 아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문화원 실비를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주무부서로부터 3200만원 예산 요구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을 부분지원하는 것이 맞냐 전체지원이 맞냐 논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가지고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그때 당시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지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주무부서로부터 3200만원 예산 요구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을 부분지원하는 것이 맞냐 전체지원이 맞냐 논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가지고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그때 당시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지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의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2007년도에 일반사업까지 현장사업까지 해서 7,900만원, 2008년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의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2007년도에 일반사업까지 현장사업까지 해서 7,900만원, 2008년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8년도에 사업비까지해서 1억원이 되는데 1억 가까이되는 사업비를 올해 과장 표현대로 라면 32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도 사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감정적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기획감사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해당과에서 올라온 것이고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까? 예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결국 예산편성권자 요구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이 하지 과장님도 한 부서를 맡고 계신 부서장이 마음대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주지 않아야겠다 적게 주어야겠다라는 이런 판단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ㆍ2008년도에 사업비까지해서 1억원이 되는데 1억 가까이되는 사업비를 올해 과장 표현대로 라면 32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도 사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감정적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기획감사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해당과에서 올라온 것이고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까? 예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결국 예산편성권자 요구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이 하지 과장님도 한 부서를 맡고 계신 부서장이 마음대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주지 않아야겠다 적게 주어야겠다라는 이런 판단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체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내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전체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내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정치적 이견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총괄부서가 나름대로 총괄부서이니까 각 부서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시장이나 부시장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이런 정치적 이견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총괄부서가 나름대로 총괄부서이니까 각 부서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시장이나 부시장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물론 전체적으로 부서과장 입장에서 판단해서 건의드려야할 사항은 건의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학교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정치적 감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추가로 아이티교육관 내년도에 몇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즉 선택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원하되 그렇지 않는 예산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니까 내년에는 3억원정도밖에 계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물론 전체적으로 부서과장 입장에서 판단해서 건의드려야할 사항은 건의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학교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정치적 감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추가로 아이티교육관 내년도에 몇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즉 선택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원하되 그렇지 않는 예산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니까 내년에는 3억원정도밖에 계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거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순천대학교 공과대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기 비슷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순천대학교와 광양시에 대응하는 자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이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지금까지 말로는 순천대학교 우석 김종익선생 이야기하면서 순천시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순천대학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대학교도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라도 물밑에서는 협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장만채 총장 개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나 학생들 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인들 시민들 이 사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 공격에 대한 강원전략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었다 땡겼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는 것이지 따로 대응한다고 하면 다르게 대응하고 예산가지고는 이렇게 하지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편성된 예산이 주요하게 보니까 다른 기업체나 기관들과도 계약이 맺어져있는 예산까지 미편성해 버리면 이런 것은 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말씀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거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순천대학교 공과대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기 비슷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순천대학교와 광양시에 대응하는 자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이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지금까지 말로는 순천대학교 우석 김종익선생 이야기하면서 순천시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순천대학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대학교도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라도 물밑에서는 협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장만채 총장 개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나 학생들 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인들 시민들 이 사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 공격에 대한 강원전략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었다 땡겼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는 것이지 따로 대응한다고 하면 다르게 대응하고 예산가지고는 이렇게 하지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편성된 예산이 주요하게 보니까 다른 기업체나 기관들과도 계약이 맺어져있는 예산까지 미편성해 버리면 이런 것은 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순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지역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순천대학교 공대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과연 어디에 있는가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순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지역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순천대학교 공대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과연 어디에 있는가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벌써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원이나 순천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분들과 굳이 예산을 가지고 갈등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상관있고 기업과 상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가지고 공격에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과에서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75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서를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총금액이 5,900억원 정도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제출하신 일반회계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ㆍ벌써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원이나 순천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분들과 굳이 예산을 가지고 갈등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상관있고 기업과 상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가지고 공격에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과에서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75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서를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총금액이 5,900억원 정도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제출하신 일반회계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5,110억원입니다.
ㆍ5,110억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정리추경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계상하게 됩니다.
ㆍ이것은 정리추경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계상하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008년도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어찌되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동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 2,3년까지는 못내다보더라도 어차피 연도말에 제출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비슷하게는 맞추어야 합니다. 예산서와 연도별 투자계획 총금액과는 비슷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윤병철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순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미래예측 가능토록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변동 가급적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2008년 5,613억원도 2회 추경 규모입니다. 2009년 5,903억원은 연도말까지 2009년 규모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감안해서
ㆍ그러면 2008년도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어찌되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동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 2,3년까지는 못내다보더라도 어차피 연도말에 제출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비슷하게는 맞추어야 합니다. 예산서와 연도별 투자계획 총금액과는 비슷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윤병철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순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미래예측 가능토록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변동 가급적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2008년 5,613억원도 2회 추경 규모입니다. 2009년 5,903억원은 연도말까지 2009년 규모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감안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400억이상됩니다.
ㆍ400억이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정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ㆍ그 정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일반회계로 볼 때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세부 조서가 없어서 결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두건의 사업들이 포기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미래택지개발을 위해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껴둔 예산에 많고 아무튼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400억이상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 야합니다.
ㆍ일반회계로 볼 때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세부 조서가 없어서 결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두건의 사업들이 포기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미래택지개발을 위해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껴둔 예산에 많고 아무튼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400억이상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 야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큰규모의 사업을 추진못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ㆍ큰규모의 사업을 추진못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작년같은 경우는 환경센터사업 등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해서 불용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예비비 과다발생이 있습니다.
ㆍ작년같은 경우는 환경센터사업 등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해서 불용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예비비 과다발생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들의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것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오다가끝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실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 놓고 있다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변동된 사업이나 소멸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치밀해야 되고 한발 앞을 내다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을 못내다봅니다. 아주 즉흥적 예산편성이 있는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괜찮겠다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민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집행까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들의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것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오다가끝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실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 놓고 있다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변동된 사업이나 소멸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치밀해야 되고 한발 앞을 내다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을 못내다봅니다. 아주 즉흥적 예산편성이 있는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괜찮겠다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민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집행까지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이 맞고 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이 맞고 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는 아닙니다만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내놓는 추정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3월쯤이면 2008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것인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상치입니다. 2008년이 불용액이 얼마 될것이다라고 장담못합니다만 가상으로 볼 때 당장 각과에서 200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중을 제출한 불용액이 886억7천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뭐합니다만 아마 내년 3월정도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사업예산제를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죠?
ㆍ과는 아닙니다만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내놓는 추정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3월쯤이면 2008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것인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상치입니다. 2008년이 불용액이 얼마 될것이다라고 장담못합니다만 가상으로 볼 때 당장 각과에서 200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중을 제출한 불용액이 886억7천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뭐합니다만 아마 내년 3월정도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사업예산제를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부서에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부서에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BSC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내부 프로세서 등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 BSC도입하면서 완전하게 시정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나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산을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입해야겠다라는 기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하느냐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ㆍBSC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내부 프로세서 등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 BSC도입하면서 완전하게 시정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나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산을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입해야겠다라는 기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하느냐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순천시에서 BSC지표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장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보더라도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온다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계속 거쳐서 넘어간다든지 다시 살아나서 이월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계상된다든지 이런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작은 경상적운영비부터 작은 실비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입한 성과예산금이니까 사업별 성과별 이런 평가에 대한 지표까지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탑다운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탑다운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서에 배분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썼는지 못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탑다운에 결정적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순천시에서 BSC지표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장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보더라도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온다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계속 거쳐서 넘어간다든지 다시 살아나서 이월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계상된다든지 이런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작은 경상적운영비부터 작은 실비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입한 성과예산금이니까 사업별 성과별 이런 평가에 대한 지표까지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탑다운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탑다운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서에 배분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썼는지 못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탑다운에 결정적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바람직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탑다운도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설계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예산이 많아서 이월사업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전년도 설계를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갖춘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획부서의 풀성 예산으로 설계비등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 이런 분야는 노력해서 의회에 협의하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바랍니다.
ㆍ바람직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탑다운도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설계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예산이 많아서 이월사업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전년도 설계를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갖춘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획부서의 풀성 예산으로 설계비등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 이런 분야는 노력해서 의회에 협의하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 표현에 동의합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봤는데 왜 이월사업이 많을 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 세부 목을 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 본 예산에서는 큰 덩어리 원론적인 머리부터 반영되는 것이 본예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큰머리를 2회 추경에 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올해 발생했던 화물차고지나 순천학숙, 풍덕동 역전시장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학숙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예산 한푼도 집행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ㆍ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 표현에 동의합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봤는데 왜 이월사업이 많을 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 세부 목을 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 본 예산에서는 큰 덩어리 원론적인 머리부터 반영되는 것이 본예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큰머리를 2회 추경에 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올해 발생했던 화물차고지나 순천학숙, 풍덕동 역전시장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학숙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예산 한푼도 집행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서 부대비만 천여만원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 매입비등 이런 부분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만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금액들이
ㆍ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서 부대비만 천여만원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 매입비등 이런 부분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만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금액들이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현황은 맞고 다만 앞으로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부서에서는 쉬운 말로 시설비가 서야 설계가 들어가다보니 같이 세울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월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실시설계나 아니면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완료된 시기에 맞추어서
ㆍ현황은 맞고 다만 앞으로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부서에서는 쉬운 말로 시설비가 서야 설계가 들어가다보니 같이 세울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월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실시설계나 아니면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완료된 시기에 맞추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으로 서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상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ㆍ앞으로 서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상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두개 사업에 묶여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이런 것만 잡았다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끝나면 계획에 맞추어서 그때 예산편성해도 도중에 추경에서 머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머리예산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ㆍ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두개 사업에 묶여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이런 것만 잡았다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끝나면 계획에 맞추어서 그때 예산편성해도 도중에 추경에서 머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머리예산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민간보조사업입니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ㆍ민간보조사업입니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지난해에 평가를 하고 있고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지난해에 평가를 하고 있고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해서 농민들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테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한 성과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해서 농민들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테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한 성과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보조사업은 일반자본보조는 물론이고 경상보조사업도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평가서를 제출한 후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끔 효율적으로 평가하느냐는 두고라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보조사업은 일반자본보조는 물론이고 경상보조사업도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평가서를 제출한 후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끔 효율적으로 평가하느냐는 두고라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같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못하고 평가계나 감사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같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못하고 평가계나 감사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 각 부서에 대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차기 예산 성안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 각 부서에 대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차기 예산 성안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정운영에 대한 대시민여론조사에 있어서 허강숙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시정운영에 대한 대시민여론조사에 있어서 허강숙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직접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ㆍ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직접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직접 설문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읍면동이나 주민대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직접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주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직접 설문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읍면동이나 주민대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직접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주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대화나 설문 이런 것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방적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것이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시장께서는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림이 오지 않으니까 환경을 비롯한 교육문화 농촌 주거문제까지도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순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문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제도 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중기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 집단이나 1단계는 전문가 집단,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 3단계는 주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주민대화나 설문 이런 것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방적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것이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시장께서는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림이 오지 않으니까 환경을 비롯한 교육문화 농촌 주거문제까지도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순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문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제도 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중기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 집단이나 1단계는 전문가 집단, 2단계는 시민사회단체, 3단계는 주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다만 아까 저희들도 생태수도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순천만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야하고 또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완전한 생태수도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께서도 생태수도가 환경만을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쳐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잘살기를 위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다만 아까 저희들도 생태수도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순천만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야하고 또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완전한 생태수도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께서도 생태수도가 환경만을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쳐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잘살기를 위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되어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무조건 학원에서 선생님이 때려서 아이들이 공부 잘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야죠. 그렇지만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키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단계로 허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오히려 더 자주 했으면 합니다. 굳이 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 코리아리서치 이런 곳에만 하지 말고 아까보니까 설문조사내용을 보니까 시청사 건립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노관규 시장 시정운영평가에 대한 것도 하시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이를 테면 시청사 건립부분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몰아놓고 질문하시는데 객관적으로 통으로 놔두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환경센터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를 위해서 교육분야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중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시책에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로 쓰지 말고 용역비도 좋고 아니면 여론조사비용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성안하셔서 자주 하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ㆍ그것을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되어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무조건 학원에서 선생님이 때려서 아이들이 공부 잘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야죠. 그렇지만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키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단계로 허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오히려 더 자주 했으면 합니다. 굳이 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 코리아리서치 이런 곳에만 하지 말고 아까보니까 설문조사내용을 보니까 시청사 건립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노관규 시장 시정운영평가에 대한 것도 하시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이를 테면 시청사 건립부분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몰아놓고 질문하시는데 객관적으로 통으로 놔두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환경센터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를 위해서 교육분야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중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시책에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로 쓰지 말고 용역비도 좋고 아니면 여론조사비용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성안하셔서 자주 하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신규사업들이 일부 추진 초기단계에서 시비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습지센터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적극 반영되어서 국비가 70% 현재는 50% 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0%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국고보조가 아닌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나 다른 명목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문화센터도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출발했습니다만 일부 도서관 예산같은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보건소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시비사업으로 출발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신규사업들이 일부 추진 초기단계에서 시비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습지센터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적극 반영되어서 국비가 70% 현재는 50% 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0%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 국고보조가 아닌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나 다른 명목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문화센터도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출발했습니다만 일부 도서관 예산같은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보건소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시비사업으로 출발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시비투자해서 시비 반영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비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시비를 투자해야 죠. 공유재산도 취득해야 되고 그런데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국비확보가 얼마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 별개로 시민교육 문화공간만 해서 국비확보는 얼마 되었습니까?
ㆍ과장께서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시비투자해서 시비 반영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비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시비를 투자해야 죠. 공유재산도 취득해야 되고 그런데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국비확보가 얼마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 별개로 시민교육 문화공간만 해서 국비확보는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현재까지는 설계중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균특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까지는 설계중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균특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부 되었습니다. 그것을 5대 의회 개원되자마자 가장 쟁점사항이 95연대 지금은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초 금액에 있어서도 404억원 사업비로 한다고 했고 지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된 것이 부분별로 해서 50% 정도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50% 정도는 국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땅 사는 것과 더 들어 가는 것말고는 시설비 쪽으로는 대다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유재산취득 승인과정을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땅을 사는 것부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땅대로 별도 시비로 사니까 투ㆍ융자심사가 안 되고 이것은 시비로 사놓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투ㆍ융자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땅 사놓고 그 땅이 나중에 국비 보조가 안 되면 그대로 활용못하는 땅들이 대표적인 것이 오천동 시장부지가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95연대 시민문화 교육공간도 어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비를 30%, 40% 정도는 확보하리라 봤는데 10%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ㆍ일부 되었습니다. 그것을 5대 의회 개원되자마자 가장 쟁점사항이 95연대 지금은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초 금액에 있어서도 404억원 사업비로 한다고 했고 지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된 것이 부분별로 해서 50% 정도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50% 정도는 국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땅 사는 것과 더 들어 가는 것말고는 시설비 쪽으로는 대다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유재산취득 승인과정을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땅을 사는 것부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땅대로 별도 시비로 사니까 투ㆍ융자심사가 안 되고 이것은 시비로 사놓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투ㆍ융자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땅 사놓고 그 땅이 나중에 국비 보조가 안 되면 그대로 활용못하는 땅들이 대표적인 것이 오천동 시장부지가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95연대 시민문화 교육공간도 어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비를 30%, 40% 정도는 확보하리라 봤는데 10%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현재 설계가 나오면 전략적으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ㆍ현재 설계가 나오면 전략적으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힘을 기울려서
ㆍ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힘을 기울려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부분이 순천시의 미래를 새롭게 바꾼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원박람회 관련 때문에 프로젝트가 아주 큽니다. 물론 정원박람회는 300억정도됩니다만 그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까지 심지어 오천지구 택지개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3천억정도되는 사업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비 보조 과장님께서 소회의실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3천억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깜짝 놀래니까 시비는 일부분이고 대다수가 국비로 하려고 한다라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ㆍ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부분이 순천시의 미래를 새롭게 바꾼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원박람회 관련 때문에 프로젝트가 아주 큽니다. 물론 정원박람회는 300억정도됩니다만 그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까지 심지어 오천지구 택지개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3천억정도되는 사업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비 보조 과장님께서 소회의실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3천억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깜짝 놀래니까 시비는 일부분이고 대다수가 국비로 하려고 한다라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별개이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교육문화공간은 당초부터 시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전략이었고 정원박람회 관련사업들은 국비를 우선확보해서 행사비 외에는 시비를 절약한다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ㆍ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별개이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교육문화공간은 당초부터 시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전략이었고 정원박람회 관련사업들은 국비를 우선확보해서 행사비 외에는 시비를 절약한다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비 보조를 몇%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총력을 기울려주셨으면 합니다. 대규모사업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1,2억 투여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비 보조를 몇%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총력을 기울려주셨으면 합니다. 대규모사업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1,2억 투여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만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11사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시간동안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화면보시면서 5분정도 쉬시게요.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녹화 내용 5분정도 시청)
ㆍ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준 화면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과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싫은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획감사과는 의회와 집행부간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하셔야 할 부서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하셔야할 분이 앞장서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저런 문제를 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운했습니다. 향후에는 기획감사과에서 안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주 찾아와서 충분하게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다보면 오해를 풀리고 서로 정치적으로 이견과 대립이 있으면 적정선에서 대응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에서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해당과 부서장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실 마음의 자세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7.11사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시간동안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화면보시면서 5분정도 쉬시게요.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녹화 내용 5분정도 시청)
ㆍ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준 화면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과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싫은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획감사과는 의회와 집행부간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하셔야 할 부서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하셔야할 분이 앞장서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저런 문제를 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운했습니다. 향후에는 기획감사과에서 안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주 찾아와서 충분하게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다보면 오해를 풀리고 서로 정치적으로 이견과 대립이 있으면 적정선에서 대응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에서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해당과 부서장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실 마음의 자세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과장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이 부족했는가 몰라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하소연도 했고 선처도 바랬는데 어찌되었던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 이루어 진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과장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이 부족했는가 몰라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하소연도 했고 선처도 바랬는데 어찌되었던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 이루어 진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전에 본위원이 전라남도 행정감사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회로 왔던 내용과 똑같네요. 여기 전라남도에서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처벌하지 않으니까 마치 공무원들 그이후로 감사원 공문접수받고 이것 공문접수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가 고발했지 두고보자, 결과나오니까 봐라, 아무 내용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하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며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대책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오전에 본위원이 전라남도 행정감사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회로 왔던 내용과 똑같네요. 여기 전라남도에서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처벌하지 않으니까 마치 공무원들 그이후로 감사원 공문접수받고 이것 공문접수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가 고발했지 두고보자, 결과나오니까 봐라, 아무 내용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하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며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대책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직 교육은 실시못했고 적당한 시기에 관련교육 실시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확대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전달교육이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조회 등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교육은 실시못했고 적당한 시기에 관련교육 실시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확대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전달교육이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조회 등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을 이달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ㆍ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을 이달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14일날 왔습니다.
ㆍ14일날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어찌보면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써져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법해석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감사는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순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의원들에 대해서 험학한 표현으로 협박까지 하셨는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한마디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번에 시정질문때 잠깐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시장께서 의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이라도 7.11사태에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까?
ㆍ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어찌보면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써져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법해석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감사는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순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의원들에 대해서 험학한 표현으로 협박까지 하셨는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한마디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번에 시정질문때 잠깐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시장께서 의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이라도 7.11사태에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알기로는 전번 시정질문과정에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분위기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기회가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에서 물론 시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실련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꼭 못하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전번 시정질문과정에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분위기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기회가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에서 물론 시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실련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꼭 못하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 회신에 대한 4번 항에 대해서 전직원 교육실시하는 등 대책마련과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엄중문책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원간담회시간을 빌어서 시장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시장의 입장을 의원들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답할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까?
ㆍ전라남도 회신에 대한 4번 항에 대해서 전직원 교육실시하는 등 대책마련과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엄중문책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원간담회시간을 빌어서 시장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시장의 입장을 의원들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답할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의원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기는 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고
ㆍ의원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기는 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여기서 답변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의회와 집행부간 연결하는 통로는 기획감사과니까 과장께서 시장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ㆍ여기서 답변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의회와 집행부간 연결하는 통로는 기획감사과니까 과장께서 시장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다만 전라남도에서 회신할 때 감사원에서 회신한 문서를 가지고 재차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내부문제 즉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전남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ㆍ다만 전라남도에서 회신할 때 감사원에서 회신한 문서를 가지고 재차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내부문제 즉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전남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원과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저도 공문해석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하면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소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에서 예산문제든 일반안건이든 정치적 대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ㆍ감사원과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저도 공문해석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하면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소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에서 예산문제든 일반안건이든 정치적 대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제가 총무과에 감사질문했는데 순공노도 어찌되었던 7.11사태의 주역들이고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결과는 그쪽에서는 못받았다고 해서 기획감사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해당과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의회관을 마치 그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밖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노 죽이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순공노 만들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안받으려면 의회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면 공무원들로서 의회 존중하고 의회도 그쪽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존중하고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제가 총무과에 감사질문했는데 순공노도 어찌되었던 7.11사태의 주역들이고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결과는 그쪽에서는 못받았다고 해서 기획감사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해당과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의회관을 마치 그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밖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노 죽이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순공노 만들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안받으려면 의회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면 공무원들로서 의회 존중하고 의회도 그쪽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존중하고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의회관계에 대해서 몇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당부했습니다. 금년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와 오해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를 못할 일이 없고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의회관계에 대해서 몇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당부했습니다. 금년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와 오해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를 못할 일이 없고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대하겠습니다. 매주하는 정례회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번하면 3번정도는 의회를 혹독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그제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행정사무감사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정례회때 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기대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례회때 시장의 발언이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시디에 대해서 녹음시디를 자료로 제출받을 생각입니다. 시장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각을 바꾸고 계신가 아니면 계속 변하지 않은가 제가 다 녹음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간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까 생각하면서 나머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 하고 나머지에 내용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을 별도로 뵙고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기대하겠습니다. 매주하는 정례회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번하면 3번정도는 의회를 혹독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그제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행정사무감사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정례회때 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기대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례회때 시장의 발언이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시디에 대해서 녹음시디를 자료로 제출받을 생각입니다. 시장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각을 바꾸고 계신가 아니면 계속 변하지 않은가 제가 다 녹음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간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까 생각하면서 나머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 하고 나머지에 내용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을 별도로 뵙고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시정에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방도시나 전남도나 낙후된 곳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정부정책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큰정책들이 선진화된 행정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생활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더 큰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조로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말고는 16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여수ㆍ순천ㆍ광양의 통합의준비를 넘어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사 시군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국가정책이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획기적인 재정의 인센티브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내년에 올해 정부 주요 입법정책에 열몇건 정도있는데 제ㆍ개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되면 일괄적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했던 평가들이 통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시정에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방도시나 전남도나 낙후된 곳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정부정책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큰정책들이 선진화된 행정 활기차고 풍요로운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생활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더 큰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조로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말고는 16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여수ㆍ순천ㆍ광양의 통합의준비를 넘어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사 시군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국가정책이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획기적인 재정의 인센티브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내년에 올해 정부 주요 입법정책에 열몇건 정도있는데 제ㆍ개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되면 일괄적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했던 평가들이 통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국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ㆍ전국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평가는 광역단체를 중심을 평가하고 저희들은 전라남도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그 결과에 광역단체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이 다시 기초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시가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서 지난 번 주민보고회를 가졌고 내년 3,4월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착실히 준비해서 전남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시가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평가는 광역단체를 중심을 평가하고 저희들은 전라남도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그 결과에 광역단체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이 다시 기초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시가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서 지난 번 주민보고회를 가졌고 내년 3,4월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착실히 준비해서 전남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시가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정부의 정책중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활성화를 큰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산 절감에 따라서 교부세나 보조금의차등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ㆍ정부의 정책중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활성화를 큰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산 절감에 따라서 교부세나 보조금의차등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2009년도 업무보고에 기획과에서 그에 대한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축으로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회계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고 세부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과 부서 주관으로 해서 예산절감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해당 회계과도 주요 부서입니다만 기타 도시건설국에 속한 부서의 현장소리를 TF팀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ㆍ2009년도 업무보고에 기획과에서 그에 대한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축으로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회계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고 세부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과 부서 주관으로 해서 예산절감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해당 회계과도 주요 부서입니다만 기타 도시건설국에 속한 부서의 현장소리를 TF팀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예.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캐드등 프로그램도입을 통해서 많은 기술직들이 예산절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TF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의회와 협의해서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예.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캐드등 프로그램도입을 통해서 많은 기술직들이 예산절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TF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의회와 협의해서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러 가지 중앙정부 정책을 면밀히 봤습니다만 결국 지역간의 갭차이 교육이나 격을 줄여서 통합을 시키고 통합과정속에서 정부의 정책, 예산절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부분에 차등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주 좋은 정책이 있고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획 종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서로서의 큰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러 가지 중앙정부 정책을 면밀히 봤습니다만 결국 지역간의 갭차이 교육이나 격을 줄여서 통합을 시키고 통합과정속에서 정부의 정책, 예산절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부분에 차등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주 좋은 정책이 있고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획 종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서로서의 큰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양선길,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세외수입담당 이기흥, 징수담당 김해주, 체납정리담당 조수환입니다.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양선길,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세외수입담당 이기흥, 징수담당 김해주, 체납정리담당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 두분의 현장감사 실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3시55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위원과 김대희 위원께서는 읍면동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외부 현장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서 감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위원님들 두분의 현장감사 실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3시55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위원과 김대희 위원께서는 읍면동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외부 현장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서 감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탈루ㆍ은닉 세원이라고 하면 각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세금인데 금년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는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10억원을 추징했고 금년도 10억 목표로 거기에 육박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에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ㆍ탈루ㆍ은닉 세원이라고 하면 각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세금인데 금년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는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10억원을 추징했고 금년도 10억 목표로 거기에 육박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에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교묘하다라기보다는 추징의 대상이 창고나 증축부분 자기들 비과세 면적을 착오로 알고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지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와는 달라서 드러난 세금들이기 때문에 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ㆍ교묘하다라기보다는 추징의 대상이 창고나 증축부분 자기들 비과세 면적을 착오로 알고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지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와는 달라서 드러난 세금들이기 때문에 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포상금을 체납 징수하고 방금 질의하신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850만원 있고 탈루ㆍ은닉세원으로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ㆍ금년에 포상금을 체납 징수하고 방금 질의하신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850만원 있고 탈루ㆍ은닉세원으로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통장으로 입금됩니다.
ㆍ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게는 곤란합니다.
ㆍ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ㆍ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07년, 08년 체납지방세 및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07년도에는 체납세 지방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개인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08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은 8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일정비율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ㆍ07년, 08년 체납지방세 및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07년도에는 체납세 지방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개인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08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은 8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일정비율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조사계같은 경우는 차별이 되어 있고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차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 100분 1이나 100분 3 등이 있는데 사실 체납세 징수금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 활동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번호판 영치도 합동으로 하고 이렇다보니까 차별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서로 같이 노력하는데 사기 문제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ㆍ금년에 조사계같은 경우는 차별이 되어 있고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차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 100분 1이나 100분 3 등이 있는데 사실 체납세 징수금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 활동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번호판 영치도 합동으로 하고 이렇다보니까 차별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서로 같이 노력하는데 사기 문제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금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 물론 경쟁적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드리는가 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금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 물론 경쟁적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드리는가 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그렇게 된다면 조화롭게 엮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차별지급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제가 볼 때 그렇게 된다면 조화롭게 엮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차별지급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준이고 원칙인데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해 봤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준이고 원칙인데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해 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행정기관의 잘못도 있고 자치단체의 잘못도 있고 국가기관의 잘못도 있고 본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비중이 큰 것을 보면 국가기관의 잘못이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ㆍ행정기관의 잘못도 있고 자치단체의 잘못도 있고 국가기관의 잘못도 있고 본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비중이 큰 것을 보면 국가기관의 잘못이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즉시 통보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ㆍ즉시 통보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소액이 5천원미만은 본인들에게 연락해도 귀찮아서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청에 오지의회아도 전화상으로 연락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불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ㆍ소액이 5천원미만은 본인들에게 연락해도 귀찮아서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청에 오지의회아도 전화상으로 연락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불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7,700만원이 과ㆍ오납 미환부 신청되어 있고 과ㆍ오납 환불신청한 금액도 14억9천만원 정도되는데 이번에 담당계장 보고 감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임야 관계 몇건에 얼마 추징합니까? 예고장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왔는데 예고장가지고는 시민들 잠을 재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ㆍ7,700만원이 과ㆍ오납 미환부 신청되어 있고 과ㆍ오납 환불신청한 금액도 14억9천만원 정도되는데 이번에 담당계장 보고 감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임야 관계 몇건에 얼마 추징합니까? 예고장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왔는데 예고장가지고는 시민들 잠을 재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첫째는 행정기관이 잘못했고, 두번째는 납세의무자들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첫째는 행정기관이 잘못했고, 두번째는 납세의무자들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납세의무자들은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돈을 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저에게 전화오기를 나에게는 돈낸 영수증이 있는데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느냐 그것이 납세자 잘못입니까? 그리고 한해도 아니고 2004년부터 어떤 사람은 38만원까지 다시 추징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납세의무자들은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돈을 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저에게 전화오기를 나에게는 돈낸 영수증이 있는데 왜 돈을 더 내라고 하느냐 그것이 납세자 잘못입니까? 그리고 한해도 아니고 2004년부터 어떤 사람은 38만원까지 다시 추징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1,2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순천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ㆍ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1,2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순천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원 유종완
ㆍ다른 곳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행정적으로나 직원들의 실수라고 봐도 됩니다. 저에게도 예고장이 왔습니다. 보면 밑에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해라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행정적 착오도 있다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된다고라고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ㆍ다른 곳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행정적으로나 직원들의 실수라고 봐도 됩니다. 저에게도 예고장이 왔습니다. 보면 밑에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해라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행정적 착오도 있다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된다고라고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들은 예고장을 보낼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예고장을 보낼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행정적인 착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납세자도 아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주라는 대로 주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예고장은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ㆍ행정적인 착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납세자도 아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주라는 대로 주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예고장은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옛날 행정 일변도로 지시형이나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행정착오 및 이렇게 정확하게 시민들이나 납세자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옛날 행정 일변도로 지시형이나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행정착오 및 이렇게 정확하게 시민들이나 납세자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지관련 지방세추징을 위해 자격 농민 20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261조에 보면 2년이상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농지관련 지방세추징을 위해 자격 농민 20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261조에 보면 2년이상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취득세가 금년에 92건에 3,800만원, 등록세가 163건에 3,790여만원입니다.
ㆍ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취득세가 금년에 92건에 3,800만원, 등록세가 163건에 3,790여만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비율이 약간 틀립니다. 취득세를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와 같이하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면 취득세만 부과합니다.
ㆍ비율이 약간 틀립니다. 취득세를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와 같이하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면 취득세만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수시로 이루어집니다.
ㆍ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보면 2008년 6월에 취득세 29건에 1600만원, 등록세 29건에 700만원, 2008년 63건에 2,100만원, 등록세 1,100만원 전부 합쳐도 92건인데 금액도 안맞고 건수도 안맞고 합니다.
ㆍ그러면 보면 2008년 6월에 취득세 29건에 1600만원, 등록세 29건에 700만원, 2008년 63건에 2,100만원, 등록세 1,100만원 전부 합쳐도 92건인데 금액도 안맞고 건수도 안맞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3개년 92건에 3,815만5천원이 취득세이고, 등록세는 163건에 3,797만8천원입니다.
ㆍ3개년 92건에 3,815만5천원이 취득세이고, 등록세는 163건에 3,797만8천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자료를 빼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ㆍ자료를 빼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확인해서 숫자가 틀린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확인해서 숫자가 틀린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취득세는 본인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신고도 하지 않아도 호적이나 건축 등의 신고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취득세는 본인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신고도 하지 않아도 호적이나 건축 등의 신고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감면대상은 신고하는데 감면받고 부과하는 부분은 부과합니다.
ㆍ감면대상은 신고하는데 감면받고 부과하는 부분은 부과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관계를 묻는 이유는 모든 일은 투명하게 세금을 걷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면이라고 붙게 되면 항상 문제성이 있는 세금이 되고 투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농지사람들 전부 빼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과 내가 조사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ㆍ이 관계를 묻는 이유는 모든 일은 투명하게 세금을 걷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면이라고 붙게 되면 항상 문제성이 있는 세금이 되고 투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농지사람들 전부 빼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과 내가 조사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신고사항이나 등기관련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ㆍ신고사항이나 등기관련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실 농민들은 여러분들의 행정력에 좀 재미있는 말로 죽고 삽니다. 여러분이 내라고 하면 내고 이의 신청해라고 해도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입니다.
ㆍ하여튼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실 농민들은 여러분들의 행정력에 좀 재미있는 말로 죽고 삽니다. 여러분이 내라고 하면 내고 이의 신청해라고 해도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오기는 많이 오는데 이해하고 가십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과수원을 하고 있는 경우
ㆍ오기는 많이 오는데 이해하고 가십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과수원을 하고 있는 경우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투명하게 하고 착오없게 해야지 행정력에 신뢰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고 금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나 기금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줍니까?
ㆍ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투명하게 하고 착오없게 해야지 행정력에 신뢰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고 금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나 기금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줍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특별회계중에서 상하수도관련특별회계는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부분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ㆍ특별회계중에서 상하수도관련특별회계는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부분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특별회계는 광주에서 취급한 것과 농협에서 취급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ㆍ특별회계는 광주에서 취급한 것과 농협에서 취급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통장은 2,800억정도입니다.
ㆍ통장은 2,800억정도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통상 10억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ㆍ통상 10억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정확한 입출금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ㆍ정확한 입출금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통장기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보통 10억원을 특별기금내지 일반기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잔 자체도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 가 이루어 진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그것도 모릅니다. 입출금을 빼보니까 한달에 1억 안이루어 지는데 통장에 10억원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과 내가 이자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자기월급이 나옵니다. 돈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ㆍ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통장기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보통 10억원을 특별기금내지 일반기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잔 자체도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 가 이루어 진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그것도 모릅니다. 입출금을 빼보니까 한달에 1억 안이루어 지는데 통장에 10억원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과 내가 이자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자기월급이 나옵니다. 돈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수시 배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곳에 맡기고 10억정도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수시 배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곳에 맡기고 10억정도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확하게 1년에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게끔 자금관리하면 세무과장 정도의 월급이 분명히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돈을 관리를 잘하면 시세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ㆍ정확하게 1년에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게끔 자금관리하면 세무과장 정도의 월급이 분명히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돈을 관리를 잘하면 시세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선호
ㆍ참고로 연간 일반회계 1금고에서 60억에서 70억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하루에 15억정도가 자금배정이 되고 있고
ㆍ참고로 연간 일반회계 1금고에서 60억에서 70억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하루에 15억정도가 자금배정이 되고 있고
○위원 유종완
ㆍ다시 보겠습니다. 통장을 안봤는데 몇 년전에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기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충훈 시장도 전부 통장을 가지고 유종완 의원에게 가봐라 그렇게까지 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뒤로는 챙긴 적이 없는데 언젠가 다시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게 자금을 관리한다면 모순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ㆍ다시 보겠습니다. 통장을 안봤는데 몇 년전에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기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충훈 시장도 전부 통장을 가지고 유종완 의원에게 가봐라 그렇게까지 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뒤로는 챙긴 적이 없는데 언젠가 다시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게 자금을 관리한다면 모순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선호
ㆍ위원님이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ㆍ위원님이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료를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가산세 부담자 내력를 보니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취득세 가산세가 1억53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4억200만원으로 가산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자료를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가산세 부담자 내력를 보니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취득세 가산세가 1억53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4억200만원으로 가산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금년에 행안부로부터 전산컨설팅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라서 추징못했던 부분들이 새로 밝혀지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고를 누락했던 신고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가추세로 갔다가 어느 순간 정착되면 떨어질것으로 봅니다.
ㆍ금년에 행안부로부터 전산컨설팅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라서 추징못했던 부분들이 새로 밝혀지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고를 누락했던 신고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가추세로 갔다가 어느 순간 정착되면 떨어질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밝혀졌는데 옛날에는 온라인화가 덜되었기 때문 에...
ㆍ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밝혀졌는데 옛날에는 온라인화가 덜되었기 때문 에...
○세무과장 김선호
ㆍ5년입니다.
ㆍ5년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계속 5년씩 넘어옵니다.
ㆍ계속 5년씩 넘어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일단 부과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ㆍ일단 부과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세무과장 김선호
ㆍ지금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ㆍ지금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선호
ㆍ부과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ㆍ부과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부과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ㆍ부과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지금은 안했기 때문에 안받고 이번에 임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붙이지않았습니다.
ㆍ지금은 안했기 때문에 안받고 이번에 임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붙이지않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원금에 대한 본세에 대한 추징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원금에 대한 본세에 대한 추징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5년입니다.
ㆍ5년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부과되면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와 제 답변에 엇박자가 나오는데 내년에 부과하면 2003년부터 부과했으면 2004년부터 부과가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5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ㆍ부과되면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와 제 답변에 엇박자가 나오는데 내년에 부과하면 2003년부터 부과했으면 2004년부터 부과가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5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고장을 받는 납세자들께서는 상당히 혼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응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엎드려 친절하게 답변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납세자들에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도 시키고 행정이 신뢰가 간다라고 할 때 납세자도 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ㆍ하여튼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고장을 받는 납세자들께서는 상당히 혼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응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엎드려 친절하게 답변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납세자들에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도 시키고 행정이 신뢰가 간다라고 할 때 납세자도 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오신 분들에게 저자세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ㆍ오신 분들에게 저자세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평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ㆍ평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런 것도 없습니다. 통상 하루에 15억정도 자금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맞추어서 합니다.
ㆍ그런 것도 없습니다. 통상 하루에 15억정도 자금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휴자금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휴자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2006년도에 44억, 2007년 62억, 2008년도에는 8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ㆍ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휴자금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휴자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2006년도에 44억, 2007년 62억, 2008년도에는 8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속 유휴자금 이자소득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2년전 세무과에 대한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나니까 많이 이자소득이 늘어나서 보기 좋은데 유휴자금 이자소득 관련해서 보통 정기예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단기예금형태로 이자소득을 받고 있습니까?
ㆍ계속 유휴자금 이자소득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2년전 세무과에 대한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나니까 많이 이자소득이 늘어나서 보기 좋은데 유휴자금 이자소득 관련해서 보통 정기예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단기예금형태로 이자소득을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1개월, 3개월 여러 형태입니다.
ㆍ1개월, 3개월 여러 형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매월, 분기, 반기로 보면 지출부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유동성있게 여유자금을 운영하면 이수익은 금방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청만 하지 말고 읍면동 사업소까지도 이런 지침으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차피 매월, 분기, 반기로 보면 지출부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유동성있게 여유자금을 운영하면 이수익은 금방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청만 하지 말고 읍면동 사업소까지도 이런 지침으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와 더불어 비슷한 것이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이나 별도 이자수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감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셔서 모든 과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내놓아라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이와 더불어 비슷한 것이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이나 별도 이자수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감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셔서 모든 과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내놓아라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좋은 지적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물론 지방세도 많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최근 부시장님을 모시고 세외수입 징수상황도 보고회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새롭게 징수하고 있는 순천만 주차료 징수 등을 각 부서에 유대관계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ㆍ좋은 지적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물론 지방세도 많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최근 부시장님을 모시고 세외수입 징수상황도 보고회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새롭게 징수하고 있는 순천만 주차료 징수 등을 각 부서에 유대관계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예산절감연구회이런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고 전과에서 세수 경비를 줄이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고민을 집중시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야하는데 있는 돈가지고 사업해라고 하면 잘하는데 돈 만들어 사업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 보면 1년에 한번씩 경진대회 한번 해 보십시오. 시 공무원들끼리 이런 것도 1년 평가하면서 탑다운제 예산배정하면서 이런 것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넣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세무과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해마다 느는 것처럼 각 과에서도 비용절감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이런 것을 찾아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ㆍ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예산절감연구회이런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고 전과에서 세수 경비를 줄이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고민을 집중시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야하는데 있는 돈가지고 사업해라고 하면 잘하는데 돈 만들어 사업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 보면 1년에 한번씩 경진대회 한번 해 보십시오. 시 공무원들끼리 이런 것도 1년 평가하면서 탑다운제 예산배정하면서 이런 것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넣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세무과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해마다 느는 것처럼 각 과에서도 비용절감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이런 것을 찾아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좋은 질의이시고 업무추진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좋은 질의이시고 업무추진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우리과에서는 유휴자금 운영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시금고가 제안해 주고 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을 관리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ㆍ특히 우리과에서는 유휴자금 운영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시금고가 제안해 주고 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을 관리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우리가 정보를 시금고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정보를 시금고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 체납을 보면 179페이지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과년도에 20만건됩니다. 해년마다 이정도되는데 달리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체납한 사람들이 또 체납한다는 말이죠?
ㆍ지방세 체납을 보면 179페이지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과년도에 20만건됩니다. 해년마다 이정도되는데 달리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체납한 사람들이 또 체납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질상습체납이라고 합니다.
ㆍ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질상습체납이라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술집가서 외상해 본 사람이 또 외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고질체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 상습체납자 현황이 있습니까? 따로 데이터베이스해 놓았습니까?
ㆍ원래 술집가서 외상해 본 사람이 또 외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고질체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 상습체납자 현황이 있습니까? 따로 데이터베이스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세무과장 김선호
ㆍ특별히 위험직종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세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ㆍ특별히 위험직종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세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압류는 2천원입니다.
ㆍ압류는 2천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세무과장 김선호
ㆍ3개월이상 10만원이상입니다.
ㆍ3개월이상 10만원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습체납자나 지방세 체납이 가능한 위험업종을 별도 리스트를 데이타베이스화하면 굳이 3개월 6개월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이사람들은 1,2개월만에 압류하십시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찰라에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위성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습체납자나 지방세 체납이 가능한 위험업종을 별도 리스트를 데이타베이스화하면 굳이 3개월 6개월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이사람들은 1,2개월만에 압류하십시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찰라에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위성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전국망입니다.
ㆍ전국망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 임대사업자들 체납자들 정리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주 여수 광양까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하지 말고 있으면 일단 하십시오. 압류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포괄로 묶어두시고 우리지역에는 포괄로 묶어두더라도 여유를 봐가면서 단기세만 받고 풀어주든지 하십시오.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기성이 5만원정도 나와있는데 포괄로 묶어지다보니까 200만원씩 내고 서민들 푸는데 다행히 과에서 연락이 와서 다 풀기는 했습니다만 서민들 힘들었습니다. 재산조사 전국망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것만 관리하기 쉽다해서 압류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국망을 통해서 힘들더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압류하시면 어디서 걸려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ㆍ개인 임대사업자들 체납자들 정리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주 여수 광양까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하지 말고 있으면 일단 하십시오. 압류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포괄로 묶어두시고 우리지역에는 포괄로 묶어두더라도 여유를 봐가면서 단기세만 받고 풀어주든지 하십시오.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기성이 5만원정도 나와있는데 포괄로 묶어지다보니까 200만원씩 내고 서민들 푸는데 다행히 과에서 연락이 와서 다 풀기는 했습니다만 서민들 힘들었습니다. 재산조사 전국망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것만 관리하기 쉽다해서 압류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국망을 통해서 힘들더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압류하시면 어디서 걸려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우선 가까운데부터 조사하다보니까
ㆍ우선 가까운데부터 조사하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일을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 세율 5만원만 있어도 여기는 천만원받을 수 있겠다싶으면 압류를 포괄로 묶어놓으면 징수는 쉬운데 당하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이 일을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 세율 5만원만 있어도 여기는 천만원받을 수 있겠다싶으면 압류를 포괄로 묶어놓으면 징수는 쉬운데 당하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지방세 실세 감면조례나 도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과에서도 예를 들어 대다수 대상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유공자 그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본의아니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시세 내지는 도세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천에 부도임대아파트들이 여러 채있는데 취ㆍ등록세는 도세죠?
ㆍ마지막으로 지방세 실세 감면조례나 도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과에서도 예를 들어 대다수 대상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유공자 그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본의아니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시세 내지는 도세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천에 부도임대아파트들이 여러 채있는데 취ㆍ등록세는 도세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다른 부서들은 지원이나 보조하는 부서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라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 가장 큰 업무를 두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효율이고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세정시책에 만족할 만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느냐가 바로 편의시책과 시민참여율의 확대부분들이 결국 세외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다른 부서들은 지원이나 보조하는 부서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라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 가장 큰 업무를 두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효율이고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세정시책에 만족할 만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느냐가 바로 편의시책과 시민참여율의 확대부분들이 결국 세외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동의합니다.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제가 불투명하고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간 잘해 오셨습니다만 징수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호응이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관료주의적 시점보다는 주민편의적인 시점에서 그분들을 참여토록 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그 효율성에서 저비용을 드리고 최고 의 효과를 끌어드리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격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까지도 한번 봤습니다만 위원회 194페이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수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제가 불투명하고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간 잘해 오셨습니다만 징수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호응이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관료주의적 시점보다는 주민편의적인 시점에서 그분들을 참여토록 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그 효율성에서 저비용을 드리고 최고 의 효과를 끌어드리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격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까지도 한번 봤습니다만 위원회 194페이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수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세무과장 김선호
ㆍ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ㆍ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계장들로 해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예, 계장들로 해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어찌보면 주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잘 지도하셔서 충분하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결손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ㆍ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어찌보면 주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잘 지도하셔서 충분하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결손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김선호
ㆍ0.5% 정도됩니다.
ㆍ0.5% 정도됩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같이 하고 있고 별도는 하지 않습니다.
ㆍ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같이 하고 있고 별도는 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결손채권에 신경을 안쓸 수 있습니다. 보면 채납하시는 분도 보면 체납되고 나서 몇 년간은 아예 숨는데 몇 년 지나면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장 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쉬운 것은 쉽습니다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손채권에 신경을 많이 쓰면 크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지라고 봅니다. 아마 세무과에서도 담당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쓰시는 직원은 많지 않다고 보고 형식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재산조사하죠?
ㆍ사실 결손채권에 신경을 안쓸 수 있습니다. 보면 채납하시는 분도 보면 체납되고 나서 몇 년간은 아예 숨는데 몇 년 지나면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장 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쉬운 것은 쉽습니다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손채권에 신경을 많이 쓰면 크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지라고 봅니다. 아마 세무과에서도 담당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쓰시는 직원은 많지 않다고 보고 형식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재산조사하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앞번에 서류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강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앞번에 서류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강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특수채권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세무과는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제안쪽으로 많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격무부서이고 빈틈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미담사례가 나올 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과거 구태의연한 지적의 일률로 진행되는 것이 요즘은 운영실태 파악에서 입법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2008년도 11월 28일자로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는 위반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세무과는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제안쪽으로 많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격무부서이고 빈틈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미담사례가 나올 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과거 구태의연한 지적의 일률로 진행되는 것이 요즘은 운영실태 파악에서 입법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2008년도 11월 28일자로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는 위반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무과장 김선호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안건제출 시기가 본회의 개최 7일전에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최후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개최가 11월 25일 개최했는데 제출일시가 11월 28일입니다. 단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지적하는 바입니다.
ㆍ안건제출 시기가 본회의 개최 7일전에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최후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개최가 11월 25일 개최했는데 제출일시가 11월 28일입니다. 단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지적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시기적으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시기적으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 참고인들은 돌아가시고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십시오.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환경센터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환경센터부지가 정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먼저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순서가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 참고인들은 돌아가시고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십시오.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환경센터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환경센터부지가 정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먼저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순서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환경센터 건설계획이 부지내에 설립된 것이 원칙입니다.
ㆍ환경센터 건설계획이 부지내에 설립된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6년 1월 16일 주암면 환경센터건설사업 위치변경 고시 당시 그전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그 이전에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었고 다만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이 함께 주암면내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그때 현 매립장내 100%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매립장내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재활용 목표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2006년도에 기 지원된 5억7,200만원의 국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은 물론 2007년도에 국비여부가 불가능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어서
ㆍ2006년 1월 16일 주암면 환경센터건설사업 위치변경 고시 당시 그전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그 이전에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었고 다만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이 함께 주암면내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그때 현 매립장내 100%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매립장내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재활용 목표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2006년도에 기 지원된 5억7,200만원의 국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은 물론 2007년도에 국비여부가 불가능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제가 감사질의한 내용은 재활용선별센터가 집중화되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ㆍ제가 감사질의한 내용은 재활용선별센터가 집중화되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집운반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오히려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집운반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오히려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에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에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참고인이고 해서 따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환경센터 주요 시설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환경센터내로 집적화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동의입니까? 아니면 사업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참고인이고 해서 따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환경센터 주요 시설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환경센터내로 집적화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동의입니까? 아니면 사업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초에는 환경센터 주암면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해서 공공재활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ㆍ당초에는 환경센터 주암면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해서 공공재활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주요 시설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센터 부지내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암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 일단 나머지 환경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반납되지 않는 사업비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인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왕지동매립장으로 공유재산신청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ㆍ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주요 시설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센터 부지내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암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 일단 나머지 환경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반납되지 않는 사업비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인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왕지동매립장으로 공유재산신청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럴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럴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ㆍ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제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해 놓고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그렇지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든 왕지동 지역구내에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주암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민들간에도 갈등이 골깊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 문제를 또 야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속기가 되고 있는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부에 내려가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주암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의견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트리면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니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환경센터주요 시설로 함께 집적화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신 거죠?
ㆍ지금까지 제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해 놓고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그렇지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든 왕지동 지역구내에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주암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민들간에도 갈등이 골깊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 문제를 또 야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속기가 되고 있는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부에 내려가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주암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의견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트리면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니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환경센터주요 시설로 함께 집적화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함께 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환경센터내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주요 시설로 집적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갈등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향후 각종 민원발생을 비롯한 주민간 갈등 그리고 천시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집적화가 맞으면 집적화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선발대처럼 이것 하나해 놓고 나중에 조용히 끌고 오지말고 공공재활용시설과 환경센터 이미 소각기종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병철 위원장님의 첫 질문이 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이 맞냐 먼저 하는 것이 맞냐 따로하는 것이 맞냐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따로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ㆍ그러면 함께 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환경센터내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주요 시설로 집적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갈등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향후 각종 민원발생을 비롯한 주민간 갈등 그리고 천시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집적화가 맞으면 집적화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선발대처럼 이것 하나해 놓고 나중에 조용히 끌고 오지말고 공공재활용시설과 환경센터 이미 소각기종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병철 위원장님의 첫 질문이 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이 맞냐 먼저 하는 것이 맞냐 따로하는 것이 맞냐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따로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가능하면 환경센터 건립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재활용센터를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국비 반납을 유보했습니다. 12억 가까이되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는 없다라고 봅니다.
ㆍ가능하면 환경센터 건립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재활용센터를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국비 반납을 유보했습니다. 12억 가까이되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 진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묶어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 장대공원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ㆍ앞으로 진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묶어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 장대공원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용역비는 금년 본예산에 세웠고 보상비는 1회추경과 2회추경에 나누어서 세웠습니까?
ㆍ용역비는 금년 본예산에 세웠고 보상비는 1회추경과 2회추경에 나누어서 세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8년도입니다.
ㆍ2008년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용역비는 2007년 본예산에 세워서 2008년 첫해에 되었고 보상비는
ㆍ용역비는 2007년 본예산에 세워서 2008년 첫해에 되었고 보상비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억원입니다.
ㆍ5억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93억원입니다.
ㆍ93억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1차추경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ㆍ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1차추경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절차가 늦어진 것은 시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사실 1월22일까지 관리계획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것이 지연되어서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절차가 늦어진 것은 시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사실 1월22일까지 관리계획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것이 지연되어서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관리계획으로 수립이 안 될 경우는 해야 됩니다.
ㆍ관리계획으로 수립이 안 될 경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공문을 보면 공원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7조2항 어느 각호 또는 다른 법률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에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라고 여겨진다고 이 공문 연찬하셨죠?
ㆍ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공문을 보면 공원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7조2항 어느 각호 또는 다른 법률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에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라고 여겨진다고 이 공문 연찬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읽어보았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도시공원법에 배제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도시공원법에서는 관리계획과 관계없는 시설물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ㆍ읽어보았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도시공원법에 배제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도시공원법에서는 관리계획과 관계없는 시설물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인정합니다.
ㆍ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산지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ㆍ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산지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007년 본예산과 2008년 본예산에 각각 2회 세웠습니다.
ㆍ2007년 본예산과 2008년 본예산에 각각 2회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127억2,400만원입니다.
ㆍ127억2,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께서 성실하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과와 같이 사무감사 진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08년도 세입ㆍ세출안이 07년 11월 21일 시의회에 법정기한내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신축을 위해서 08년도 교육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ㆍ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께서 성실하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과와 같이 사무감사 진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08년도 세입ㆍ세출안이 07년 11월 21일 시의회에 법정기한내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신축을 위해서 08년도 교육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12월7일했습니다.
ㆍ12월7일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종성, 계약담당 박제근,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물품담당 배순동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종성, 계약담당 박제근,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물품담당 배순동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민선1,2,3,4기 모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ㆍ민선1,2,3,4기 모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서 투ㆍ융자심사까지 받고 남서쪽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그뒤 논란들은 지나간 이야기로 치더라도 남서쪽으로 받고 난후 북측이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북측이라 함은 시청사 정문 건너편을 말합니다.
ㆍ그러면서 투ㆍ융자심사까지 받고 남서쪽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그뒤 논란들은 지나간 이야기로 치더라도 남서쪽으로 받고 난후 북측이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북측이라 함은 시청사 정문 건너편을 말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전에 북측으로 서천 옥천까지 크게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ㆍ그전에 북측으로 서천 옥천까지 크게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갑작스럽게 남서쪽으로 투ㆍ융자심사까지 받아놓고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 심사 받은 지역을 남서쪽에서 북측으로 옮길 경우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ㆍ그러면 갑작스럽게 남서쪽으로 투ㆍ융자심사까지 받아놓고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 심사 받은 지역을 남서쪽에서 북측으로 옮길 경우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하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위치가 인접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서 부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여건이나 예산관계상 뒷받침되지 않아 북측으로 검토하는 것을 보류하고 기 투ㆍ융자심사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것 같아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서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ㆍ검토하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위치가 인접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서 부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여건이나 예산관계상 뒷받침되지 않아 북측으로 검토하는 것을 보류하고 기 투ㆍ융자심사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것 같아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서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볼 때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전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투융자심사와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ㆍ과장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볼 때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전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투융자심사와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를 변경하면 새롭게 투융자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ㆍ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를 변경하면 새롭게 투융자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예산도 남서측보다는 200억원이상 더 소요된다는 것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북측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시장님의 생각은 유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ㆍ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예산도 남서측보다는 200억원이상 더 소요된다는 것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북측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시장님의 생각은 유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관계는 유보되었고 비록 북쪽은 검토했으나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동의가 어렵고 또 연말이 되어서 예산의 시급성 그러나 장천동 주변에 시민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의회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동의하에 남측으로 결정했습니다.
ㆍ시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관계는 유보되었고 비록 북쪽은 검토했으나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동의가 어렵고 또 연말이 되어서 예산의 시급성 그러나 장천동 주변에 시민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의회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동의하에 남측으로 결정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축예산은 빠져있습니다.
ㆍ신축예산은 빠져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시재정 형편상 모든 여건이 신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당분간 유보하고 추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ㆍ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시재정 형편상 모든 여건이 신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당분간 유보하고 추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론조사를 신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시청사 부지 뿐만아니라 신축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유보로 나오고 행자부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ㆍ폐합 등 지침이 있어서 또 지역적 여건으로 광양만권 3개시가 통폐합 논의가 있어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ㆍ여론조사를 신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시청사 부지 뿐만아니라 신축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유보로 나오고 행자부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ㆍ폐합 등 지침이 있어서 또 지역적 여건으로 광양만권 3개시가 통폐합 논의가 있어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남서측 결정되고 북측이 이야기되고 유보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유보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순천시는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 여수세계박람회개최 등 주변여건변화와 함께 700억원에서 천억원 건립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으로 시청사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이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당초 결정대로 현청사 주변에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0님께서는 순천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이틀 내용이 광양만권 도시통합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주변여건의 변화와 함께 700여억원에서 천여억원이 드는 앞선 내용들을 볼 때 의견개진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ㆍ저도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남서측 결정되고 북측이 이야기되고 유보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유보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순천시는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 여수세계박람회개최 등 주변여건변화와 함께 700억원에서 천억원 건립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으로 시청사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이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당초 결정대로 현청사 주변에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0님께서는 순천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이틀 내용이 광양만권 도시통합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주변여건의 변화와 함께 700여억원에서 천여억원이 드는 앞선 내용들을 볼 때 의견개진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문내용에 너무 자세하게 시청사 여건을 피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ㆍ설문내용에 너무 자세하게 시청사 여건을 피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용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내용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청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공약사항에 변경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ㆍ시청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공약사항에 변경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목적을 두고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사 건립이 민선이 시작되기전부터 시군통합을 앞두고 시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검토되었고 시민의 첨예한 사항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변화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시기에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목적을 두고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사 건립이 민선이 시작되기전부터 시군통합을 앞두고 시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검토되었고 시민의 첨예한 사항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변화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시기에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볼 때 실제 순천시에 오래 거주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즉 순천시청이 새로 신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들었던 분은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에 찬성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과 순천시에 이제 거주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었죠?
ㆍ제가 볼 때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볼 때 실제 순천시에 오래 거주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즉 순천시청이 새로 신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들었던 분은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에 찬성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과 순천시에 이제 거주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일부 30% 정도는 신축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ㆍ일부 30% 정도는 신축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어려운 사안들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며칠전 장천동사무소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관내 의원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도 뒤부지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많은 표류와 역경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이라도 사서 장천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이라도 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호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어려운 사안들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며칠전 장천동사무소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관내 의원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도 뒤부지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많은 표류와 역경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이라도 사서 장천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이라도 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호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뒷부지를 사면 2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 보고 아마 시청주변 장천동 주민들의 편익시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해 놓고 추후 여러 가지 의회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앞으로 뒷부지를 사면 2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 보고 아마 시청주변 장천동 주민들의 편익시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해 놓고 추후 여러 가지 의회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은 유보상태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ㆍ지금은 유보상태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론적으로 마무리 하면 계속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오면서 시장님이 중도하차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추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기에 들어와서 노관규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잠정유보쪽으로 변경됨으로서 결론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ㆍ결론적으로 마무리 하면 계속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오면서 시장님이 중도하차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추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기에 들어와서 노관규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잠정유보쪽으로 변경됨으로서 결론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모두 공약사항이었고 그때 공약 당시와 실행하는 단계의 여건에서 유보하고 시청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현재에 왔는데 앞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련지 제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모두 공약사항이었고 그때 공약 당시와 실행하는 단계의 여건에서 유보하고 시청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현재에 왔는데 앞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련지 제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직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ㆍ아직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과소에서 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실과소에서 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용역발주 계약한 사항을 보고 한 것입니다.
ㆍ용역발주 계약한 사항을 보고 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에서 계약발주한 과가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약한 것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러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에서 계약발주한 과가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약한 것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 본예산입니다.
ㆍ다 본예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예산이냐 추경이냐를 묻는 이유는 본예산을 세워놓고 9월달에 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본예산에 해서 빨리 시급하고 꼭 해야 한다는 사항이 용역이 사항으로 봐야죠. 용역이 빨리 끝나야 사업이 발주하죠? 모든 사업이
ㆍ본예산이냐 추경이냐를 묻는 이유는 본예산을 세워놓고 9월달에 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본예산에 해서 빨리 시급하고 꼭 해야 한다는 사항이 용역이 사항으로 봐야죠. 용역이 빨리 끝나야 사업이 발주하죠? 모든 사업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예산에 계상했는데 9월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계상할 때는 다급해서 해달라고 해 놓고 그렇게 바쁘면 1월,2월에 발주해서 빨리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월23일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ㆍ본예산에 계상했는데 9월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계상할 때는 다급해서 해달라고 해 놓고 그렇게 바쁘면 1월,2월에 발주해서 빨리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월23일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자료수집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클로징11이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자료수집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클로징11이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사업을 끝내라고 역점사업으로 외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움직여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계약담당쪽에서 이런 부분에 과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발주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죠.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9월10월까지 가지고 있다면 추경에 해야지요. 다른 예산도 못쓰고 세워주니까 그렇게 홀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ㆍ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사업을 끝내라고 역점사업으로 외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움직여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계약담당쪽에서 이런 부분에 과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발주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죠.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9월10월까지 가지고 있다면 추경에 해야지요. 다른 예산도 못쓰고 세워주니까 그렇게 홀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한계상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계약의뢰가 나오면 해온 다음에 저희들이
ㆍ업무한계상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계약의뢰가 나오면 해온 다음에 저희들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지체하거나 보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지체하거나 보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른 것은 통제하면서 이런 것을 왜 통제못한다고 합니까? 왜 늦어졌는가 과에 사유를 이야기하고 안 되면 비고난에 왜 안되었는가 써서 사유를 받으십시오. 앞으로 지연사유를 받으십시오.
ㆍ다른 것은 통제하면서 이런 것을 왜 통제못한다고 합니까? 왜 늦어졌는가 과에 사유를 이야기하고 안 되면 비고난에 왜 안되었는가 써서 사유를 받으십시오. 앞으로 지연사유를 받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해당과에 독려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해당과에 독려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 놓고 9월이후에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든 주무과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모순이 있는 것은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 놓고 9월이후에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든 주무과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모순이 있는 것은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납품기간을 보니까 지체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 문서고 증축 및 창고는 지체일수가 3일 정확히 맞고 금당2택지 지구 차선도색 공사를 보면 지체일수가 며칠입니까? 9일입니까? 내가 볼때는 29일인데 9일간 지체상금을 받으니까 20만8천원인데 29일이면 돈백이 넘을 것 같은데
ㆍ납품기간을 보니까 지체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 문서고 증축 및 창고는 지체일수가 3일 정확히 맞고 금당2택지 지구 차선도색 공사를 보면 지체일수가 며칠입니까? 9일입니까? 내가 볼때는 29일인데 9일간 지체상금을 받으니까 20만8천원인데 29일이면 돈백이 넘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서류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 2일인데 22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서류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 2일인데 22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사항을 보면 용역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부분은 주무과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주무과 입장에서 계약을 처리한 회계과에서 그래도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이런 사항을 보면 용역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부분은 주무과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주무과 입장에서 계약을 처리한 회계과에서 그래도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철저하게 독려하겠습니다.
ㆍ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철저하게 독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ㆍ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전번 시정질문때 시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했는데 늦게나마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찮고 힘들겠지만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긍지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황전같은 경우 바로 94년에 면사무소를 지어서 2002년도 4월17일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왜 면단위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그리고 전번 시정질문때 시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했는데 늦게나마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찮고 힘들겠지만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긍지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황전같은 경우 바로 94년에 면사무소를 지어서 2002년도 4월17일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왜 면단위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저희들이 오래된 서류지만 문서고를 뒤져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손이 빠진 부분을 챙겨서 월등면사무소나 해룡면 농지전용 협의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비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저희들이 오래된 서류지만 문서고를 뒤져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손이 빠진 부분을 챙겨서 월등면사무소나 해룡면 농지전용 협의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비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부족하고 빠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8페이지 자료를 작성할 때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계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유재산 처분 현황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정말 없습니까? 또 등기이전 안된 시유재산 현황 해당없음, 내가 지적해서 해 주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계과에 해당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전부 회계과에 소관된 재산으로 생각하는데요.
ㆍ그런데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부족하고 빠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8페이지 자료를 작성할 때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계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유재산 처분 현황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정말 없습니까? 또 등기이전 안된 시유재산 현황 해당없음, 내가 지적해서 해 주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계과에 해당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전부 회계과에 소관된 재산으로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ㆍ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회계과 시유재산 처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유재산 처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면 해당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어디 과에 재산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총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입니다. 순천 시유재산은 회계과장입니다. 위임관리한 것이지 감독은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여기에 회계과 시유재산 처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유재산 처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면 해당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어디 과에 재산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총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입니다. 순천 시유재산은 회계과장입니다. 위임관리한 것이지 감독은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괄관리는 회계과입니다.
ㆍ총괄관리는 회계과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고 순천시 시유재산은 처분 현황에 괄호해서 회계과라고 했으면 모릅니다. 시유재산의 총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회계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항목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ㆍ이것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고 순천시 시유재산은 처분 현황에 괄호해서 회계과라고 했으면 모릅니다. 시유재산의 총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회계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항목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팀을 구성해서 손빠진 일들을 가능한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팀을 구성해서 손빠진 일들을 가능한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니까 본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집행내역인데 전기절감기 조달구입이라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니까 본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집행내역인데 전기절감기 조달구입이라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12월달에 납기가 지나지 않아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기 징수했습니다.
ㆍ12월달에 납기가 지나지 않아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기 징수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자료낼 당시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ㆍ자료낼 당시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옆에 비고난에는 체납사유에 납세 태만으로 해서 순천시 이름이 들어간 것은 뭐하니까 이런 부분은 빼든가 그전에 정리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보여서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순천시 소유로 된 것중에 토지 건물중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임대되어 있는 건물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건물 유상, 무상 임대현황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임대 또는 위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ㆍ예를 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옆에 비고난에는 체납사유에 납세 태만으로 해서 순천시 이름이 들어간 것은 뭐하니까 이런 부분은 빼든가 그전에 정리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보여서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순천시 소유로 된 것중에 토지 건물중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임대되어 있는 건물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건물 유상, 무상 임대현황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임대 또는 위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많이 있는데 25건정도됩니다.
ㆍ많이 있는데 25건정도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제회에 보험 들어있습니다.
ㆍ공제회에 보험 들어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건축주가 보험을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ㆍ건축주가 보험을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 건물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해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외벽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체건물을 포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제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안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했을텐데 그것이 소멸되면 못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외부에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공공건물을 임대해준 유,무상을 포함해서 화재보험 가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내인테리어를 포함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인이 넣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 건물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해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외벽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체건물을 포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제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안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했을텐데 그것이 소멸되면 못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외부에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공공건물을 임대해준 유,무상을 포함해서 화재보험 가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내인테리어를 포함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인이 넣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들었습니다.
ㆍ들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당연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외 규정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당연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외 규정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나 사업실시 인가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낭독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당연히 받고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승인과정이 예외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어서는 행자부 예규를 보면
ㆍ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나 사업실시 인가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낭독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당연히 받고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승인과정이 예외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어서는 행자부 예규를 보면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또는 상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관한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8조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또는 상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관한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8조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아까 그부분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모양인데 장대공원에 해당되는 예외규정이 무엇입니까?
ㆍ과장님! 아까 그부분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모양인데 장대공원에 해당되는 예외규정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면 질의회신내용을
ㆍ그러면 질의회신내용을
○위원 신화철
ㆍ질의회신은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증인들이 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ㆍ질의회신은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증인들이 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당연히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맞습니다.
ㆍ당연히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유재산 승인받고 나서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외규정이 그런 내용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감사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가지입니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7월11일 공유재산을 볼까요.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을 올렸습니다. 7월11일날 그렇게 공무원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했던 승인해서 예산까지 편성된 공유재산 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시급을 요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감사위원은 당시 판단은 누가 했냐하면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승인요구한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로 해당과에 올린 것이고 결국 의회에 올린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관련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분들께 직접 말씀드려야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논란되었던 문제는 지역 민생경제 지역경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급하다 이 공유재산을 예산반영하지 않아서 취득하지 않으면 이땅 값이 배로 뛸 수 있다 앞으로 땅을 못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땅 사는데 일원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ㆍ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유재산 승인받고 나서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외규정이 그런 내용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감사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가지입니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7월11일 공유재산을 볼까요.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을 올렸습니다. 7월11일날 그렇게 공무원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했던 승인해서 예산까지 편성된 공유재산 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시급을 요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감사위원은 당시 판단은 누가 했냐하면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승인요구한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로 해당과에 올린 것이고 결국 의회에 올린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관련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분들께 직접 말씀드려야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논란되었던 문제는 지역 민생경제 지역경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급하다 이 공유재산을 예산반영하지 않아서 취득하지 않으면 이땅 값이 배로 뛸 수 있다 앞으로 땅을 못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땅 사는데 일원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해당부서의 업무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ㆍ해당부서의 업무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시급을 요한다해서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푼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부분이 시급을 요구하는 공유재산 승인요청이냐 이 말입니다. 당시에 과장이 안계셨으니까 이런 결론이 났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한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시급을 요한다해서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푼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부분이 시급을 요구하는 공유재산 승인요청이냐 이 말입니다. 당시에 과장이 안계셨으니까 이런 결론이 났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한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업추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성격상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ㆍ사업추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성격상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답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라는 것이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은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서도 총괄적인 순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산집행이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잡아주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편성했는데 쓰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예산을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주었더니 왜 안쓰냐 내년에 없어,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의회에 욕을 얻어먹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 놓고 왜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에서 받지 않겠다, 미리 공유재산 신청해라고 그런 지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답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라는 것이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은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면서도 총괄적인 순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산집행이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잡아주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편성했는데 쓰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예산을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주었더니 왜 안쓰냐 내년에 없어,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의회에 욕을 얻어먹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 놓고 왜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에서 받지 않겠다, 미리 공유재산 신청해라고 그런 지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통감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ㆍ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통감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명시이월 조서나 사고 이월조서가 회계과입니까? 기획감사과입니까? 자료에는 회계과로 되어 있던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원칙적으로 이번에 약속을 행정사무감사때 합시다. 이러한 사업집행되지 않을 거면서 괜히 시급한 사업이다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명시이월 조서나 사고 이월조서가 회계과입니까? 기획감사과입니까? 자료에는 회계과로 되어 있던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원칙적으로 이번에 약속을 행정사무감사때 합시다. 이러한 사업집행되지 않을 거면서 괜히 시급한 사업이다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실히 하겠습니다.
ㆍ확실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확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속하셨습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올라온 것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예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죠? 자료보니까 법해석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공무원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7.11 사태때 사실 이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회계과장과 의회 운영위원장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이 20건이 행자위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전에 미리 의결해 줄 테니까 행자위로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해 줄 테니까 내년에는 절대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작년 11월달에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임시회때 공유재산을 처리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11사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속기되고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내년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예산편성과 더불어 공유재산받지 않겠다라고 원칙적으로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해서 사업집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지도감독 관리하겠다 이 두가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ㆍ약속하셨습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올라온 것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예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죠? 자료보니까 법해석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공무원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7.11 사태때 사실 이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회계과장과 의회 운영위원장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이 20건이 행자위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전에 미리 의결해 줄 테니까 행자위로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해 줄 테니까 내년에는 절대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작년 11월달에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임시회때 공유재산을 처리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11사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속기되고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내년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예산편성과 더불어 공유재산받지 않겠다라고 원칙적으로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해서 사업집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지도감독 관리하겠다 이 두가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급성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내용은 조금 좀 곤란하고
ㆍ시급성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내용은 조금 좀 곤란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도비나 교부세나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는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ㆍ국도비나 교부세나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는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양보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공유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사전에 신청하기전에 의회로 안건 접수하기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나 사업부서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 간사에게 가서 설명합니까? 안합니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양보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공유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사전에 신청하기전에 의회로 안건 접수하기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나 사업부서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 간사에게 가서 설명합니까? 안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관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주관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상례가 아닙니까?
ㆍ상례가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은 잘하실 것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와서 위원장과 간사 해당위원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재산을 올렸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검토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되면 어떤 것이 부결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서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거친 표현으로 깡패처럼 올리지 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거부하면 안올리면 됩니다.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니까 위원장이 거부하면 안올리면 되고 위원장이 승인하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거부를 해도 올립니다. 이러니까 싸움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키자 사람이 이야기해서 서로 못풀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올리면 아까도 세무과하는데 정례회가 시작되고 나서 안건이 며칠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이 승인하니까 안건 접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유재산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과장님은 잘하실 것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와서 위원장과 간사 해당위원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재산을 올렸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검토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되면 어떤 것이 부결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서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거친 표현으로 깡패처럼 올리지 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거부하면 안올리면 됩니다.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니까 위원장이 거부하면 안올리면 되고 위원장이 승인하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거부를 해도 올립니다. 이러니까 싸움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키자 사람이 이야기해서 서로 못풀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올리면 아까도 세무과하는데 정례회가 시작되고 나서 안건이 며칠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이 승인하니까 안건 접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유재산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도 조율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도 조율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을 추경때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을 추경때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행정법이라는 것이 유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공유재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관용차량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관용차량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쓰시는데 왜 시간을, 처음에 출발하는 시간하고 마지막 도착시간만 기재를 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있죠? 이것이 법정 양식입니까? 우리 조례에 차량운행일지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양식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차자, 용무, 경유 및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키로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아침에 출발시간, 처음에 차를 썼던 시간이 어떤 경우를 보면 4시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양차량을 이용해서 시장님이 출퇴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출퇴근 하시잖아요?
ㆍ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행정법이라는 것이 유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공유재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관용차량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관용차량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쓰시는데 왜 시간을, 처음에 출발하는 시간하고 마지막 도착시간만 기재를 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있죠? 이것이 법정 양식입니까? 우리 조례에 차량운행일지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양식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차자, 용무, 경유 및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행키로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아침에 출발시간, 처음에 차를 썼던 시간이 어떤 경우를 보면 4시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양차량을 이용해서 시장님이 출퇴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출퇴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본인 차로 출퇴근 합니다.
ㆍ본인 차로 출퇴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네 그렇게 한 걸로...
ㆍ네 그렇게 한 걸로...
○회계과장 홍금표
ㆍ구례가실 때에는....
ㆍ구례가실 때에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건 아침에 모시고 오고...
ㆍ그건 아침에 모시고 오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 성격으로 보고...
ㆍ업무 성격으로 보고...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의회도 그렇게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하겠어요? 시장 출퇴근을 관용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출발시간이 4시10분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차량운행일지에, 그 다음엔 1시10분, 그 다음엔 12시 10분, 15시 이게 다 거짓말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를. 차량운행일지라는 건 말 그대로 관용차량 주차장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간하고 마지막 도착시간은 주차장을 들어가는 시간을 적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ㆍ그렇습니다. 의회도 그렇게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하겠어요? 시장 출퇴근을 관용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출발시간이 4시10분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차량운행일지에, 그 다음엔 1시10분, 그 다음엔 12시 10분, 15시 이게 다 거짓말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를. 차량운행일지라는 건 말 그대로 관용차량 주차장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간하고 마지막 도착시간은 주차장을 들어가는 시간을 적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홍금표
ㆍ차가 움직이는 시간을 다 적어야 합니다.
ㆍ차가 움직이는 시간을 다 적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실때는 그 시간을 빨리 적고 그랬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실때는 그 시간을 빨리 적고 그랬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과장님 아침, 저녁으로 시장님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오후 4시10분, 12시10분, 오후 3시 이렇게 출근하진 않을 건 아닙니까?
ㆍ아니요. 과장님 아침, 저녁으로 시장님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오후 4시10분, 12시10분, 오후 3시 이렇게 출근하진 않을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오후에도 출근하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ㆍ오후에도 출근하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제가 보니깐 이것은 차량운행일지를 어떻게 적고 있냐면 공모와 관련해서 움직일 때만 적고 계신 것같아요. 일정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어디 출장이 있다든지, 관내나 관외 출장이 있었을 때만 그때만 적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용차량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도착시간까지 적는게 맞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ㆍ지금 제가 보니깐 이것은 차량운행일지를 어떻게 적고 있냐면 공모와 관련해서 움직일 때만 적고 계신 것같아요. 일정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어디 출장이 있다든지, 관내나 관외 출장이 있었을 때만 그때만 적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용차량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도착시간까지 적는게 맞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출발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ㆍ출발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께요. 여기 보시면 차량운행일지 운행키로 있잖아요. 하루 토탈로 기록하시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건건이 기록하세요. 건건이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치 않습니까? 건건이 기록하셔야 맞죠. 예를 들어서 아침 집에서 저전동입니까? 장천동입니까? 장천동에서 시청까지 출근하는거 몇시부터 몇시, 여기 키로수, 1키로. 또 여기서 어디가면 어디 동사무소 가셨다 그러면 여기서 동사무소까지 왔다갔다 몇키로, 이렇게 건건이 적으셔야죠. 이렇게 토탈 키로수를 적으시면 됩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번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뉴스에 나왔던 부분,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데 개선됐으리라 믿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는 자가용 줄이기 해가지고 4무 운동에서 2가지 하자 운동으로 바뀌잖아요. 걷기도 있죠? 그렇치 않습니까? 자전거타기 그렇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최고 책임자가 또 관외까지 그런거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꺼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부인들이 왔을때 이용하는 차를 무슨 차라고 하죠?
ㆍ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께요. 여기 보시면 차량운행일지 운행키로 있잖아요. 하루 토탈로 기록하시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건건이 기록하세요. 건건이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치 않습니까? 건건이 기록하셔야 맞죠. 예를 들어서 아침 집에서 저전동입니까? 장천동입니까? 장천동에서 시청까지 출근하는거 몇시부터 몇시, 여기 키로수, 1키로. 또 여기서 어디가면 어디 동사무소 가셨다 그러면 여기서 동사무소까지 왔다갔다 몇키로, 이렇게 건건이 적으셔야죠. 이렇게 토탈 키로수를 적으시면 됩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번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뉴스에 나왔던 부분,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데 개선됐으리라 믿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는 자가용 줄이기 해가지고 4무 운동에서 2가지 하자 운동으로 바뀌잖아요. 걷기도 있죠? 그렇치 않습니까? 자전거타기 그렇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최고 책임자가 또 관외까지 그런거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꺼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부인들이 왔을때 이용하는 차를 무슨 차라고 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전용 차입니다.
ㆍ의전용 차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규칙을 마련했습니다.
ㆍ규칙을 마련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규칙으로 정했습니다.
ㆍ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차량운행에 관한 규칙을 상임위원회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관련해서도 차량 운행일지, 차량 정비대장 등등 할말은 많은데 시간도 6시가 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차량운행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계시죠? 그분들 항상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이만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따로 우리 계장님들께 만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시간이 되면 저는 감사질문을 마치겠는데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셔야 할 것같으면 하시고요. 안하셔도 될 것같으면 안하셔도 되고요.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러면 차량운행에 관한 규칙을 상임위원회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관련해서도 차량 운행일지, 차량 정비대장 등등 할말은 많은데 시간도 6시가 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차량운행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계시죠? 그분들 항상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이만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따로 우리 계장님들께 만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시간이 되면 저는 감사질문을 마치겠는데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셔야 할 것같으면 하시고요. 안하셔도 될 것같으면 안하셔도 되고요.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됐습니다.
ㆍ됐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실은 소통에 관한 주장입니다. 소통을 하자라는 것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일일이 따지고 하다보면 전혀 100%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당장 목도했던 조금 전에 신문과정속에 참고인 진술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이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현안 파악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지적도 있었고 서로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 중요한 물품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시유재산 관리,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회계과가 시간이 배정되어서 여러 질문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질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홍보전산과부터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실은 소통에 관한 주장입니다. 소통을 하자라는 것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일일이 따지고 하다보면 전혀 100%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당장 목도했던 조금 전에 신문과정속에 참고인 진술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이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현안 파악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지적도 있었고 서로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 중요한 물품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시유재산 관리,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회계과가 시간이 배정되어서 여러 질문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질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홍보전산과부터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