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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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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5월20일(화) 10시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3.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5.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4. 순천시 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6.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1.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2.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5.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6.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7.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8.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30.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1.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3.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4.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6.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4. 3.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5. 4.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6. 5.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7. 6.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8. 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9. 8.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 9.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 10.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2. 1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3.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4. 13.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15. 14. 순천시 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6. 1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17. 16.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8. 17.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9. 1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0.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1.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2. 21.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3. 22.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4. 2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5.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6. 25.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7. 26.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8. 27.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9. 28.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0.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1. 30.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2. 31.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3. 3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4. 33.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5. 34.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6. 3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7. 36.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8. 3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 정비 타 시ㆍ군 우수사례 및 현장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중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3.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4.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5.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8.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9.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2.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3.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14. 순천시 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16.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7.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8.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1.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2.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5.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6.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7.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8.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0.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1.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3.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4.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6.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3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탁종수   
ㆍ전문위원 탁종수입니다. 먼저 개정안 관련 조례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중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질문때도 집행부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해석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최종 입장을 질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요지는 민간위탁기본조례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도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조례제정시 의회에 민간위탁취지에 의사결정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조례마다 민간위탁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ㆍ이번에는 심의안건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류입니다. 심의안건 세 번째 장입니다. 우리시에 민간위탁관련 개별조례 목록을 보시면 민간위탁관리해서 40건인데 그중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등 4건은 행자위와 문화경제위에서 별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내지 일부개정안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의회 동의규정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들간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나머지 36건은 각각 개별조례에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으면서 추가로 1가구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규의 내용과 조명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저의 의견이자 전문위원실의 의견입니다만 36건 조례 전부에다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무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것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목록을 보시면 ○, ×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36개중에서 23개가 전문위원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동의를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36건 개별조례 모두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ㆍ다음은 개별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입니다.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는 제8조에 규정된 상징물 관련사업에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4쪽입니다. 6쪽까지는 순천시 근로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인데 제명 띄어쓰기와 새주소 체계를 적용하고 또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 그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는 36개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10쪽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제명변경과 띄어쓰기를 했으며 관련법률에 제명을 정비하고 현황법령 규정에 맞추어서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했으며 산단조성사업 시행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쪽 제명을 보시면 현행조례는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일반산업단지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업’을 ‘산업’으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꾸겠습니다. 14쪽 4조 2항에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규정을 신설했고 17쪽까지는 관련조례의 제명 정비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ㆍ18쪽부터 20쪽입니다.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시설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고 관광용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인데 새주소 체계를 적용하고 체험관 운영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1가구 3자녀이상의 세대에 체험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의 조명 변경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유원지 입장료 수수료 면제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27쪽 8조에 각호에 1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28쪽부터 30쪽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31쪽부터 33쪽입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민간위탁 의회동의 규정입니다. 34쪽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관련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의 시설우선 이용혜택과 이용료 감면 규정신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사항 민간위탁 의회동의 관련 규정입니다. 36쪽 제2조 3항에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했고 5조 2항에는 용어변경 1가구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사항을 넣었습니다. 37쪽 제1항도 제5조 2항과 같은 내용이고 제2항은 99년 4월 29일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관련해서 법 조항이 99년 4월 30일날 삭제되어서 현행 법규정과 맞지 않아 7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7조 1항에 현행법 제44조 규정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2조 16조는 현행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새주소 체계를 적용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규정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41쪽부터 43쪽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도 관련 법 조명 변경사항과 민간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44쪽부터 47쪽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사용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새주소 체계로 고쳤으며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2항 별표2는 제2항 본문과 내용이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48쪽부터 50쪽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도 민간위탁 의회동의 관련내용입니다. 51쪽부터 53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소관 부처명을 현행에 맞게 고치고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4쪽부터 56쪽도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ㆍ57쪽부터 60쪽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령의 조문변경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고쳤습니다. 또한 보육지도원의 명칭을 현행법에 보육전문요원으로 현행에 맞게 고쳤습니다. 61쪽부터 64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입니다. 63쪽을 보시면 15조 4항 4호 나목을 보시면 공중위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현재공중위생법에는 호텔과 콘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을 삭제하고 26조 1항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64쪽 28조 2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33조 1항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32조 6항 3호에 향토예비군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변경했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관계규정입니다. 68쪽 주차장 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관련동의 규정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공용주차 요금일부를 할인하고 관련법규의 조명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71쪽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제4조를 보면 주사용 50% 할인규정을 추가했습니다. 73쪽 현행조례 16조 2의 4항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라는 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0조가 98년 2월 24일 삭제되어서 현행과 맞지 않아 해당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74쪽, 75쪽 별표 1 비고란 6번도 현행에 맞게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76쪽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입니다. 79쪽부터 81쪽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82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제명을 띄어쓰고 제명을 소규모수도시설관리조례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수도법이 간이상수도라는 말이 마을상수도로 용어 변경되었고 관련사항을 정리했습니다. 89쪽부터 92쪽 수도급수조례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및 조명 변경사항을 정비했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규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3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 조명 변경사항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9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내용입니다. 99쪽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면제규정과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02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도 새주소 체계 운영 현행 법령규정에 맞게 수련관업무를 규정했고 민간위탁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04쪽 제4조 3호를 보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3호에서 규정된 대표수련시설의 업무가 2005년 3월 18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수련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행에 맞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열거했습니다. 106쪽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도 새주소 체계 적용과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09쪽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관련법 조명 변경과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관련내용입니다. 112쪽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도 제명 띄어쓰기와 민간위탁 관련내용입니다. 115쪽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담당부서 명칭을 정리했고 민간위탁 관련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18쪽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및 조명변경 새주소 체계 적용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현행 법령에맞게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123쪽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입니다. 13조 1항 3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바꾸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규정 23조3항에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126쪽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12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36개 조례중에서 중요한 것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저와 전문위원들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의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보류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1가구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행자위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행자위에서 보류된다면 저희 위원회안에서 그 부분만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징수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례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시설에 3자녀 이상 세대에 의미가 있다면 그와 별개로 조례 개정할 수 있는데 어느 어느 조례에 의하여만 빼준다면 목적성에 있어서 그 부분은 보다 검토해 봐야합니다. 제가 보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9쪽을 보면 비영리 법인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행 7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사용료 당해 시장 또는 번영회 또는 상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위탁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위탁해라, 하지 마라는 것인데 당해 시장번영회에서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했을 경우 이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만약 그동안 문제가 되어서 위탁을 보류시키는 상태나 취소시킨 상태에서 시에서 행정력으로 도저히 위탁하지 않고서는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번영회 또는 상인회에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도 시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지난 번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우선 체육단체에 우선해서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들을 우선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개있지만 시장같은 경우 상인회 번영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 압력단체가 되어서 시에 압력을 넣을 수 때는 문제가 되니까 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가 행정력도 없는데 징수하고 다닐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고 13조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문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 조례명칭 변화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가능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조례 명칭이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새로운 조례명칭으로 성안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명칭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탁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주차장조례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주차장요금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차는 한명타고 다니면서 3자녀 이상세대라고 해서 혜택을 줄것이냐 우리가 남산터널같은 경우에도 가족 몇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안에 몇 명이 타있느냐에 따라서 감면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위탁하는데 그 주차장에 계속 시장도 예기치 못한 3자녀 이상 세대들이 대고 있다고 할 때 용역을 주면서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만 변화시켰다고 했죠 소규모는 그대로 있고 
○전문위원 탁종수   
ㆍ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기존에는 간이급수시설로 통칭했는데 그것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통칭해서 소규모수도시설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전국적으로 조회해 보니까 파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소규모수도시설로 이미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아니요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는 없는데 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용어부분을 시민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용어를 바꾸면서 편리하게 쓰여져야지 이미 익숙해 져있는 것을 굳이 바꾸어서 혼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회 기능을 축조심의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우리 조례에 많은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간 조례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면 전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범위속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규 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소 변경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을 하면서 주소변경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주소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든 규칙으로 든해서 순천시가 주소가 변경됨으로서 조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개정될때까지는 변화된 주소로 적용한다는 조례라거나 법적인 근거를 파악하고 중앙정부 부서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보면 보건복지가족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찾아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통합적으로 무슨 부서는 무슨 부서로 한다라는 규정을 부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시민들의 의견이 시간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 근무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 근무 끝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1가구 3자녀이상 출산지원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순천시에서만 반영된 내용으로 봐야됩니까? 
○전문위원 탁종수   
ㆍ그렇습니다. 순천시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대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36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 시간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토의한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고 축조심의 시간에 토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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