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7일(금) 10시00분
- 1.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 9.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5인 발의)
- 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ㆍ최병준 의원 외4인 발의)
-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ㆍ박광득 의원 외8인 발의)
- 7.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 9.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제2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제2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ㆍ제3쪽 의안번호 제991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집단급식, 소ㆍ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 숙박업소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나 법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식품접객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조례규정토록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대상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음식물 배출량이 적은 다방·제과업체,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과자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 주류의 전문점은 대상으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항·호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에 대한 조·항·호를 동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13일 법제부서인 기획감사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ㆍ제3쪽 의안번호 제991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집단급식, 소ㆍ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 숙박업소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나 법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식품접객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조례규정토록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대상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음식물 배출량이 적은 다방·제과업체,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하는 판매하는 과자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 주류의 전문점은 대상으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항·호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에 대한 조·항·호를 동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13일 법제부서인 기획감사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접객업소중 123㎡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기 위함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접객업소중 123㎡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기 위함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정책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할 시점이며 지방화 시대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항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귀농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정책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할 시점이며 지방화 시대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항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귀농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진에 따른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진에 따른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나 각 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전에는 아산시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의 솔질한 의견은 차기 회의로 늦춰가지고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 조례안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1안이고 다음은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집행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자료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나 각 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전에는 아산시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의 솔질한 의견은 차기 회의로 늦춰가지고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 조례안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1안이고 다음은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집행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자료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제3조의 제1항을 보면 말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라는 내용을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다음 제6조의 지원체계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항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단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을 전담부서 설치를 전담부서를 지정하고로 바꿔 봤습니다. 현재 기구가 늘어나기가 힘들고 해서 현재 있는 기구에 담당부서만 지정하면 될 것 같아서 지정으로 바꿨고 제7조 제1항에 보면 밑에 부분에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에서 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도 보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나 다른 곳에 밸런스를 맞춰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싶어서 연도별 계획을 5년마다로 바꿨으면 하고 제2항의 말미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그냥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간단히 줄여 봤습니다. 다음 제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기별 1회도 좋습니다만 임시회가 수시로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만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는 년1회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을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순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속기사도 없고 해서 그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한다로 간단히 줄여봤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로 아산시 조례를 봤더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심의한다라는 사항을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로 수정해 봤습니다. 다음 13조를 보시면 제1항 다섯 번째를 보시면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교육비까지만 하고 및 학비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3항은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를 해 봤습니다. 다음 15조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생존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부터 활동 등에 까지 삭제를 하고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말을 줄여 봤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및 운영에서 밑에 보시면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주무와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ㆍ제3조의 제1항을 보면 말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라는 내용을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다음 제6조의 지원체계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항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단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을 전담부서 설치를 전담부서를 지정하고로 바꿔 봤습니다. 현재 기구가 늘어나기가 힘들고 해서 현재 있는 기구에 담당부서만 지정하면 될 것 같아서 지정으로 바꿨고 제7조 제1항에 보면 밑에 부분에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에서 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도 보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나 다른 곳에 밸런스를 맞춰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싶어서 연도별 계획을 5년마다로 바꿨으면 하고 제2항의 말미에 보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그냥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간단히 줄여 봤습니다. 다음 제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는 반기별 1회를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기별 1회도 좋습니다만 임시회가 수시로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만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는 년1회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을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순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속기사도 없고 해서 그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한다로 간단히 줄여봤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로 아산시 조례를 봤더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심의한다라는 사항을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로 수정해 봤습니다. 다음 13조를 보시면 제1항 다섯 번째를 보시면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교육비까지만 하고 및 학비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3항은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를 해 봤습니다. 다음 15조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생존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부터 활동 등에 까지 삭제를 하고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말을 줄여 봤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및 운영에서 밑에 보시면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주무와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이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릴까요?
ㆍ이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릴까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993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지정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이중 지급의 해석 소지가 있고 사적지역내에서 상시수익을 얻을 불법영업자 및 난전음식점 민가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손실에 보상하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으로 초가지붕을 개조하는 행위 등이 빈번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등 폭을 높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계비 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의 적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안읍성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993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지정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이중 지급의 해석 소지가 있고 사적지역내에서 상시수익을 얻을 불법영업자 및 난전음식점 민가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손실에 보상하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으로 초가지붕을 개조하는 행위 등이 빈번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등 폭을 높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계비 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의 적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안읍성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지정구역내에 거주 주민에 대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중복 지급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문화재보호법상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수정하기 위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지정구역내에 거주 주민에 대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중복 지급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문화재보호법상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수정하기 위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낙안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11세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우리가 주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ㆍ현재 낙안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11세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우리가 주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사실상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저희들이
ㆍ예. 사실상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저희들이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변권 위원이 있습니다만 공동발의가 되어서 최병준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변권 위원이 있습니다만 공동발의가 되어서 최병준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순천만 인근 지역에서 농업생산 활동 중 조류 등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의 내용 중 조류를 삽입하여 야생동물 등이라 함은 기본 야생 포유류, 독사류, 건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조류를 하나 더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순천만 인근 지역에서 농업생산 활동 중 조류 등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의 내용 중 조류를 삽입하여 야생동물 등이라 함은 기본 야생 포유류, 독사류, 건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조류를 하나 더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인근지역에 조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등에 조류를 포함하는 안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인근지역에 조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등에 조류를 포함하는 안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김병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김병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주무과 의견으로는 조류가 추가됨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순천만을 비롯해서 특히 야생조류,오리라든가 흑두루미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주무과 의견으로는 조류가 추가됨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순천만을 비롯해서 특히 야생조류,오리라든가 흑두루미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50쪽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농산물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와 업무규정을 구분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난 3월 2일 순천시의회 기도서 의원, 박광득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일부 조례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6일, 7월 7일자 개정으로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둘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필수 사항만을 조례로 관리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화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고 저희 기존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51쪽 사전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법제처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52쪽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필요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업무규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조는 목적, 제2조 도매시장 명칭 및 유치, 거래품목, 휴업과 영업시간 기존 우리 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중 새로 삽입한 것이 관리 등의 업무의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정비 및 개선, 행정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 상품향상, 규격화 및 포장기술 및 신도 유지, 제6조 법인의 지정 제7조 거래질서 유지, 제8조 지도 감독, 제9조 법인의 보증인 및 담보 관리, 제10조 도매시장 사용료입니다. 기존의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11조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 제12조 업무규정 나머지 업무규정에 없는 것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을 집행부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50쪽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농산물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와 업무규정을 구분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난 3월 2일 순천시의회 기도서 의원, 박광득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일부 조례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6일, 7월 7일자 개정으로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둘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필수 사항만을 조례로 관리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화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고 저희 기존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51쪽 사전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법제처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52쪽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필요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업무규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조는 목적, 제2조 도매시장 명칭 및 유치, 거래품목, 휴업과 영업시간 기존 우리 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중 새로 삽입한 것이 관리 등의 업무의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정비 및 개선, 행정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 상품향상, 규격화 및 포장기술 및 신도 유지, 제6조 법인의 지정 제7조 거래질서 유지, 제8조 지도 감독, 제9조 법인의 보증인 및 담보 관리, 제10조 도매시장 사용료입니다. 기존의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11조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 제12조 업무규정 나머지 업무규정에 없는 것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을 집행부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농수산물 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조례와 업무규정으로 구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안번호 제945호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대안을 작성 의결하여 위원회 발의로 대안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농수산물 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조례와 업무규정으로 구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안번호 제945호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대안을 작성 의결하여 위원회 발의로 대안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8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정례회시 현장방문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정례회시 현장방문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지난 124회 정례회시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 현장 방문시 질의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방문시 위원님들께서 남부시장 도로변 노점상들을 광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물동 앞 부지포장 및 비가림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란 말씀과 함께 유계장내에 난전표시가 주차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난전과 통행로를 색깔로 구분하고 난전에는 번호를 표시하는 등 시설 보완과 운영방안 개선 등 위원님들께서 남부시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월 5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시 남부시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달 말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007년도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영업을 하는 상인은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도 편익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물동 앞 광장부지를 포장하면서 비가림 시설을 갖추어 품목별로 구역화 하고 남부시장을 찾는 고객에게는 이용이 편의하게 동선을 확보하여 광장 군데 군데 간이 휴식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 지면 도로변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광장 내에 비가림 시설에서 영업할 때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 시설계가 초안단계이므로 실시설계 용역중간 단계에서 의원님에게 설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고견을 주시면 설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계장옥 난전표시 문제 등도 2007년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보이스콜센터 방문시 위원님들께서 엠보이스콜센터 상담원 규모가 100석인데 현재 70명만 채용되고 있어 부족한 상담원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원 충원 문제는 최근에 잇따라 유치된 AIG 그리고 세티온 콜센터 상담원 채용과 맞물려 있어 부족한 인력 학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 방문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엠보이스콜센터에서는 부족한 상담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청암대학에 인력을 양성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9월 2일 어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도 참여하는 등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9월 5일 현재 약 9,600만원 어치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대표 브랜드 상품이 없고 공급도 원활치 않다 보니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8월부터 농특산물 판매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몰인 순천장터에서는 꾸준히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농특산물이 출하되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확보와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지난 124회 정례회시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 현장 방문시 질의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방문시 위원님들께서 남부시장 도로변 노점상들을 광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물동 앞 부지포장 및 비가림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란 말씀과 함께 유계장내에 난전표시가 주차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난전과 통행로를 색깔로 구분하고 난전에는 번호를 표시하는 등 시설 보완과 운영방안 개선 등 위원님들께서 남부시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월 5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시 남부시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달 말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007년도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영업을 하는 상인은 물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도 편익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물동 앞 광장부지를 포장하면서 비가림 시설을 갖추어 품목별로 구역화 하고 남부시장을 찾는 고객에게는 이용이 편의하게 동선을 확보하여 광장 군데 군데 간이 휴식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 지면 도로변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광장 내에 비가림 시설에서 영업할 때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 시설계가 초안단계이므로 실시설계 용역중간 단계에서 의원님에게 설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고견을 주시면 설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계장옥 난전표시 문제 등도 2007년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보이스콜센터 방문시 위원님들께서 엠보이스콜센터 상담원 규모가 100석인데 현재 70명만 채용되고 있어 부족한 상담원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원 충원 문제는 최근에 잇따라 유치된 AIG 그리고 세티온 콜센터 상담원 채용과 맞물려 있어 부족한 인력 학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 방문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엠보이스콜센터에서는 부족한 상담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청암대학에 인력을 양성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9월 2일 어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도 참여하는 등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9월 5일 현재 약 9,600만원 어치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대표 브랜드 상품이 없고 공급도 원활치 않다 보니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8월부터 농특산물 판매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몰인 순천장터에서는 꾸준히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농특산물이 출하되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확보와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제124회 임시회시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사면 마륜리에 있는 산 36-7외에 2필지 남부중기 차고지 현장 방문시 지적 사항입니다. 공사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차량 진출·입시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내 유도원을 배치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부지 내에 기반공사 중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은 없으나 허가조건 준수나 교통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주 2~3회 현지지도에 임하여 왔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에 임하고 복구 준공 검사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면 쌍지리 8-23번지 별나라어린이집 조류관찰 시설동 방문시 지적 사항입니다. 상단에 건축된 건물이 진입로 경사로가 위험하게 보인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어 진입로 경사도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바닥면 포장과 진입로변 축대설치 지역에 난간대를 설치토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용자의 안정을 위하여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복개 설계에 승인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제124회 임시회시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사면 마륜리에 있는 산 36-7외에 2필지 남부중기 차고지 현장 방문시 지적 사항입니다. 공사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차량 진출·입시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내 유도원을 배치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부지 내에 기반공사 중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은 없으나 허가조건 준수나 교통장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주 2~3회 현지지도에 임하여 왔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에 임하고 복구 준공 검사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면 쌍지리 8-23번지 별나라어린이집 조류관찰 시설동 방문시 지적 사항입니다. 상단에 건축된 건물이 진입로 경사로가 위험하게 보인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어 진입로 경사도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바닥면 포장과 진입로변 축대설치 지역에 난간대를 설치토록 권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용자의 안정을 위하여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복개 설계에 승인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을 주무과장인 친환경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받고자 했습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관계로 농림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한우 유통에 있어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을 방문 성공사례를 체험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을 주무과장인 친환경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받고자 했습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관계로 농림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한우 유통에 있어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을 방문 성공사례를 체험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