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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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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윤병철 위원님께서 방송 인터뷰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2003년도에 전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선 계획 후 개발 취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행정구역 전체인 936.06평방킬로미터를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도시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주민 열람공고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 과장에서 공람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설명회를 추진한 사항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개조를 편성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는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도면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주민이 열람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건의된 주요 의견내용으로는 도심 하천변 경관지구와 순천만 주변 보전지구의 지정계획은 행위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소외되지 않는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최소화, 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대책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 공원, 승주읍시장 등은 현실에 맞도록 축소 조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왕조지구와 풍덕지구개발 그리고 낙안읍성 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500미터까지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요구와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시가지 내 소공원 및 주차장 확대지정과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는 도시계획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로변 완충녹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설명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7월 중에 현장실사와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금년 9월경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한 후 10월경에 다시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우리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주요 의견과 세부적인 질문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936평방킬로미터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면적이 외서나 송광지역은 제외된 지역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해면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륙지역은 그렇고 해면지역까지 포함하면 936.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007년도에 송광, 외서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재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 예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종전에 준농림지역을 3개의 관리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용도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송광이나 외서도 보존이나 관리지역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나뉘네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주민청취 열람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체 읍면동 의견수렴 결과 가장 큰 핵심적 대두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것이 그 동안에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으로 기존에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경지정리 된 지역도 있고 경지정리가 안 되어있는 지역도 좀 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어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해 줘야만 행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농업진흥지역이야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지역이나 자연녹지 완충녹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내권이야 보완 및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 외곽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은 지역은 상당히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미관지구가 순천에 어느 지역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미관지구가 전체 간선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연향동쪽 금당 쪽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당지역은 택지개발 행위로 인해서 상업지역이나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심 간선도로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상업지역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미관지구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번에 도시계획으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도시 경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효과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미관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에는 필요하지만 간선도로 쪽이라도 일부규제완화를 해야 할 지역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에 특별히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에다 미관지구까지 곁들이니까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일일이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주민설명회로 이번 의견수렴을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주민공람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순천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앞으로도 기간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받은 의견을 가지고 순천시 안을 작성해서 다음에 시 안이 작성된 것으로 법정절차인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경우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특히 꼭 대학교수 용역이나 많은 부분을 용역에 의존해서 하는데 그 보다는 한발 앞선다면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경험 있던 분들 다시 말하면 건축사 같은 분들은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과 대토론회를 갖는 것도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용역결과를 갖고 시하고 의회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이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야 될 성격까지는.  
○위원 김기태   
ㆍ성격자체가 토론회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의견수렴이 되었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은 두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서면으로 받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도 사실 중요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관광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묶어진 규제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규제완화 해서 완화한 후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을 가서 파악해 보고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이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수립이 재정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완충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부분들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완화를 해서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더 풀어주면서 시 전체에서 공시지가가 변경되면 올라가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 세수도 더 늘어나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것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가치도 없고 농토밖에 안 되는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우리시 세수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생산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도움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신중히 검토해서 도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김기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가 어찌되었든 농번기 때문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사실상 주민들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참석하고 보니까 거의 참석을 안했어요. 주민이 1명인가 온 것 같고 거의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설명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작성된 뒤에 작성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설명회와 같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서 다시 재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주민들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작성 후 꼭 전 주민들이 참석토록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안을 작성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도면이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관리계획이 작성된 후에 작성된 부분으로 해줘야만 이쪽이 잘못 되었다 이 쪽은 잘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농촌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작성 후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불합리하다거나 합당하다든지 그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서라도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많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천의 얼굴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경관계획이나 녹지계획 그리고 공원 관련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같이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용역을 한번 줬고 또 용역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족할 수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광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질서한 개발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화로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들이 많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시에서 과감하게 해제조치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우수기 대비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서 자연재해 취약지 35개소 시가지 침수지역 13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저수지 48개소가 있습니다. 재해 예ㆍ경보구호시스템으로 자동음성통보기 18개소와 문자메시지 3,100명 TV 예ㆍ경보시설 16개소, 문자전광판 3개소, 위성전화기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재해취약시설 48개소와 저수지 48개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유수지 준설, 토출구 정비, 배수펌프 시험가동 실시와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근무체제유지를 위하여 비상근무조를 6개 반을 편성해서 7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상습침수지역 담당자를 13개과 8개동 63명을 지정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동원체제 확립 및 수방자재 비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 5일 지역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지속점검 및 주의보 발령시 배수펌프장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피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청 기상정보 예보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을 확대 시행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요즘 우수기가 닥쳐서 보면 농경지에 용수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 같은 경우는 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배수로가 크게 문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조금만 오면 그전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적기 때문에 우량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포장이나 용수로 같은 것들이 거의 시설물들이 되어서 비가 오면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고 유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단부 위에 농경지 침해가 배수로로 인해서 큽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에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고 여러 재해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까지는 아니라도 하천의  잡초 제거작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천 준설이나 배수로 잡초 제거로 인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작년 피해지역에 대해 보수한 것이 몇 %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작년에 사업비 예산 반영된 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사업비예산이 반영 안된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 관계는 어려운 부분부터 하나씩 추경부터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작년에 재난관련 해서 인명피해가 났던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하천이라든지 익사사고 났던 적이 없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작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는 동천에서 1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금년에 동천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방학동안에 상시 배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그 부분은 별도로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건설재난관리과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비상근무 들어가고 다들 바쁘실 텐데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향동 외 8개동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76억으로 균특이 50%, 도비 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이고 정비구역은 총 21지구가 향동에 1개, 매곡동에 3개지구, 삼산동에 3개지구, 조곡동에 1개지구, 덕연동에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제동이 3개지구로 저전, 도사, 왕조동이 하나씩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개요를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개설 56개소, 마을안길정비 11개소 주차장 정비, 소공원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부지확보 6개소, 마을회관 1개소, 어린이놀이터 3개소, 기타시설이 10개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서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기반시설 정비를 해 주고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일 2단계 21개지구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전라남도에 하고 2006년 11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일 21개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부터는 금곡, 매곡A, 갈마골 인제지구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순천시건설심의위원회를 마무리 하고 6월 20일은 남정 외 7개 지구에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분입니다만 남정 매곡C지구, 신기A, 신기B, 매곡B, 생목, 덕암, 소라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4개 지구 착수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원석현지구와 구암B지구는 작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원석현지구는 지적불부합지 토지 발생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와 상의해서 지적 불부합 조정 후에 보상 공사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암B지구는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균특사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시나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에서는 균특사업이 아니면 상당히 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올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 한시법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한시법이 2년 정도 더 연장되어 우리시에서도 보면 가령 삼산동지역으로 보면 원가곡이나 고지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른 읍면동도 꼭 했으면 좋은데 빠진 곳이 현재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시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균특사업이 한시법이 더 연장되어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각 당이 공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 건의안으로 올려서 대통령선거 전에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원석현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이 불부합되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마을주민들께서는 올해 하는 것으로 공히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공고도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병권   
ㆍ크게 속도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말하자면 구암이든 갈마골이든 금곡이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원석현이 토지 불부합이 되어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것은 토지정보과와 우리과가 상의해서 해결될 문제인데 우선 해놓고 보니까 선이 안맞아요. 토지 소유자들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24필지 중에서 23필지는 받고 1필지만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토지 정보과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동네사업이 날아갔느니 어쩌니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려도 된다 해 놓고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통장님에게서 조석으로 전화가 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해당통장에게 전화 연락이라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농촌공사로 그 사업을 이관하는 성격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니고 마을정비사업으로 해룡이나 별량으로 마을정비사업인데 농촌공사로 수ㆍ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3년 전부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탁이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는 별도 있고 또 그것을 지시 감독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중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편리하자고 위탁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의견을 내놓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의견은 도면에 의한 것뿐이지 그 이상 나갈 수 있는 것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부서에 물어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발주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권을 줘버리든지 해서 현장에 속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문제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유사한 공사가 있다면 위탁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리고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잔여부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본위원도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변화가 와도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기도서
ㆍ건축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교통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주정차금지지역은 114개소에 66.48킬로미터로 단속인원은 23명 단속장비는 차량 6대, 무인카메라 24대입니다. 단속실적은 23,640건 차량단속은 18,017건입니다. 무인 단속건은 12,82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시간대별 단속실시입니다. 새벽 및 출근시간대 단속은 단속반 편성을 2개조로 편성하여 역전시장, 남부시장 주변 3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지금은 많이 정착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야간 취약지 단속입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야간 1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지 10곳, 원도심지 10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요일 단속입니다.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예식장,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와 단속민원요구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모든 행사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장 단속 실시입니다. 교통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개조 35명으로 구성되어  주1회 이상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구역은 8개소 부영초등학교, 율산, 대석, 신흥, 선혜, 삼산, 중앙, 풍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단속실시입니다. 시범운영기간이 2007년 6월 12일에서 6월 28일까지 0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했습니다. 기간중 7회를 운영했으며 단속반 운영은 상가반영회에서 3명, 경찰서, 교통과, 도로과해서 단속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집중단속구간은 역전로타리와 이마트 구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교통 혼잡지역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및 시간대 단속결과입니다. 스쿨존 구역은 08시부터 09시까지 해서 75건을 단속했으며 역전시장 주변은 15건, 강변도로는 138건, 남부북부시장은 54건, 야간단속은 48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보다는 예방위주로 시민의식을 전환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단속에 따른 인근주민의 적발, 운전자의 형편상 문제 제기와 교통 혼잡지역의 단속으로 이면 도로 또는 다른 교통 혼잡지역이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며 민원발생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인력단속으로는 한계 도달로 대체장비 현대화장비를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와 신뢰받는 교통행정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한 예방위주의 단속 실시와 교통 혼잡지역 해소까지 지역주민 주민자치센터 반상회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효율성 있는 단속 실시로 교통 혼잡구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순천시 지방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관련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연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고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전문가 대중교통 관련기관, 인접 4개 시ㆍ군 등의 의견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인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개선지표는 교통 인구 등 11개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 확충방안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에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교통요지로 지역간 이동차량이 도심을 통과하여 도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진입부근인 선평삼거리 팔마체육관 청암대 등의 3개소에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자가용과 대중교통 환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인근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버스운수업체 차고지는 가곡동 제일고 옆과 이마트 맞은편 순천역 차고지 등 2개소가 있으나 순천역 차고지는 도심 중심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도심확장으로 신도시 노선버스 확대를 위해 신도시 인근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용편의를 위해 지주형 승강장을 유리형으로 교체하도록 하여 버스주차장 방지를 위해 버스전용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우선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역 연결 경전철 도입입니다. 광양만권과 광역도시 계획에 순천여수광양 등 순환경전철 계획을 반영하여 도심 경전철을 장기적으로 도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제 및 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90년대 이후 자가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시내버스 산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는 시내버스 민간운영에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6년 9월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수입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노선정비가 가능하며 운전자들을 관리하여 서비스 친절도가 증가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업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노선 합리화를 통해 재정지원금 증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재정비 계획입니다. 2006년도 노선개편으로 안정된 노선체계를 2009년 준공영제 도입시점을 맞춰 재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간선도로와 지선노선의 기능을 이완하여 간선노선은 10분 이내 배차간격으로 운영하고 지선노선은 소형버스를 도입하여 마을을 순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과 읍면지역을 연결하는 읍면지역 간선노선은 배차간격을 줄이고 운행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 촉진방안입니다.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가용이용억제 정책 등 교통수요 관리기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정보화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은 승강장에서 기다리면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승강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우리시의 적절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계획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7월 12일까지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도에서 승인되면 확정 고시토록 하여 최선을 다해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밤낮으로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혼잡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별로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다는데 체감으로 역전시장이나 아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제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을 배차를 통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을 때 보다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만 시간대별 구분된 점이 있어서 워낙 시간대별로 복잡한 곳은 차를 고정배치해서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다시. 
○위원 기도서   
ㆍ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역전시장이나 남부시장, 북부시장이나 어쩔 수 없이 장날 장을 보는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이 차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단속한다면 시민들 불편사항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고만나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단속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도 입장에서 교통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부근에 오면 주차장이 하루 약 10시간 정도를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주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7천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일대일로 상대를 하면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도기라서 계속 모든 동이나 시민단체 전체 직원들을 통해 홍보를 하면서 꼭 교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부터 계속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절반의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지금쯤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주차비 몇 천원 때문에 안간다면 당연히 과감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 사람들이 계몽했을 경우 그 계몽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주차장에 주차 하십시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도 안나오고 계속 단속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켰을 때는 과감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고 평상시에는 주차하는 것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장날이나 아침에 역전시장 한참 러시아워 때 이런 부분은 방향전환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집중단속 시간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해도 될 시간대에 단속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버스노선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승차율이나 이용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몇 달에 한번씩 의견수렴 한다고 했죠?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2006년도 하고 의회 업무보고 하면서 설문서로 제가 막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때 변경이 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용률이나 계속 변화추이를 보겠다 했는데 그 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난번에 한번 보고하고 뒤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버스노선 변경하고 나서 이용률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것도 지금쯤은 검토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준공영제로 가네 마네 하는 시점에서 자꾸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됨으로써 시민들 체감의 이상 1, 2%로는 되지 않고 시민들이 봤을 때 확 트이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굳이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있다면 이 부분은 자꾸 모니터링을 해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연초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한달 정도 뒤에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어서 같이 시의원님께서 협조도 해 주셔서 지금은 민원이 덜합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여튼 대중교통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준공영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보고하는 중에 어떤 수익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이용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확실히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좋아졌다, 돈 더 써도 된다 이렇게 느끼든지 아니면 야, 무슨 소리냐? 돈 쓴 것이 아깝다. 우리가 일례로 들자면 택시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택시비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고 났더니 결국 서비스는 문제가 있더라, 사업자들 수익만 늘어나더라 이런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하고 있는 이 일에 본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순천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모델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몇 년 계시면서 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교통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대신 주정차불법차량들 단속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법이 2가지 단속차량과 인력을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무인카메라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중 연간 예산이 어느 것이 더 투입이 많이 되는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인건비가 실제 더 많이 듭니다.  
○위원 박광득   
ㆍ단속실적을 보면 무인카메라가 인력차량에 비교해서 약 20% 단속이 더 되고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10,817건, 무인단속카메라 ccTV는 12,823건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면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나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비교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단속실적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 시에 들어오는 과태료 세수도 더 높을 것이며 이런 부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무인단속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인간중심의 교통체제를 하려면 실제로 인원들이 나가서 단속보다는 시민들과 더 어울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여 한 차원 높은 교통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아침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람들이 단속요원을 봤을 때도 시민들이 기분 나쁘기보다 내가 잘못해서 끊겼다는 인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ccTV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ccTV 위에다 여기는 ccTV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세워서 시민들이 순천에 오면 아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ccTV 같은 것이 그 부분에 있으니까 조심도 하고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순천시의 교통흐름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하셔서 차원 높게 또 실적 있게 예산과 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유도 하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하는 안과 또 수탁관리자 보전 후 공포일로부터 시작하는 2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이 예산 추경세운다고 할 필요 없이 여기 보면 총 예산이 개인들에게서 미리 받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의회에서 2가지 안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 분들에게 준 줄 알았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개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아닙니다만 그냥 오셨으니까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에 따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축조심의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축조심의 때 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과 당면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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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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