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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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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6일(금) 11시00분


  1.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2.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안
  4.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5. 자료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순천시장 제출)
  3.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자료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순천시장 제출)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자료요구의 건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료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 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입니다.
ㆍ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2006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윌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할 것과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나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과 같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 소요된 예산만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외 2건에 대하여 1억2,60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위촉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의원 5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기 위함이나 제4조 제3항의 2를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문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중에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엠보이스콜센터 운영현장 등 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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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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