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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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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2일(화) 10시00분


  1.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3.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7. 6.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정족수 미달로 약간 늦게 개의하게 되어 집행부공무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정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마을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사 마륜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위치는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8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4,913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서 시설규모는 전원마을 조성 43세대 건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관리지역이 28,283평방미터고 농림지역이 36,630평방미터입니다. 변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4,9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락지구 결정안입니다. 상사 마륜 자연취락지구로 상사면 마륜리 480-1번지 64,913평방미터입니다. 변경사유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결정안을 보고 드리면 위치나 면적 용도지역은 생략하고 시설규모는 전원마을 34세대이고 사업비는 67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으로 하고 사업유형은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사업추진은 단지 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입주예정자는 부지매입, 단지조성, 주택건립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서는 순천시청으로부터 선암축 약 4.3킬로미터 떨어져있고 국도2호선에서 약 3.5킬로미터 지점에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에 접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구릉성 임야와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야는 밤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니기다 소나무 편백 삼나무 식재수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남측으로 지방2급 하천인 상사천이 흐르고 북서측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상사호가 있습니다. 전원마을 입지제한사항 검토는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평가, 산지적성평가, 교통성평가, 환경성평가, 해양성평가 모두 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민 동향으로는 농촌마을 유입인구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마을주변에 쾌적한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5월 31일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2006년 2월 17일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해서 2006년 10월 16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일 2006년 12월 26일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주민열람 공고는 2007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 및 순천시 도시계획 자문을 다 득했으며 의견 청취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6월 중에 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벌교간으로 3.4킬로미터 가면 골프장 진입로 들어가는 곳 조금 더 가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만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입주자들이 건축이나 다른 것은 다 할 것입니다. 34세대입주자가 기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흰색 칠된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인데 농가주택 외에는 할 수 없어서 계획관리 흰색 부분으로 변경조치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사업시행 하면서 행정절차를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6만4천제곱미터 구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승주골프장이 여기 정도로 들어갑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사하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취안은 농촌마을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사 마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법적이행절차를 모두 거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보다 널리 알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가 만족하고 지역민들에게 환영받는 살기좋은 전원마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취의견을 제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 외 도로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1억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예산이 언제 설정된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작년 예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 허가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 설정이 되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사업 지정고시가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80%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서면 구룡마을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재 마륜마을은 이것이 결정되어야 모든 시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것이 변경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쯤 결정되어야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여기에서 의견 청취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반기초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하반기 초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자문도 역시 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해 주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견청취는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견청취 종료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은 크게 2가지로 정액제와 정율제가 있는데 정액제방식 적용대상은 전주, 수도관, 전력구, 가로등, 발전기, 공중전화 등으로 개소당 또는 길이 1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율제 적용대상은 주유소, 주차장 등 제반공사 진입로 공작물 적치 농업 및 식물재배 등으로 점용면적에 공시지가 일정요율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정액제대상 도로점용 선정방식으로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관련법 개정내용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38%를 인상토록 되었습니다. 
ㆍ다만 공중전화 그 밖에 유사한 것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1년에 2만4,100원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로 점용료는 연간 1,300여건에 4억1천만원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시 2008년도에는 5천여만원이 증가된 4억6천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및 적용시설과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교부에서 정한 연차별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출한 기준액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관련된 부분이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재산에 관계없이 국가 재무부나 예를 들어 농림부 소관 재산이라 하더라도 점용료는 전부 지자체로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지방도 점사용 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용료를 지방도에 대해서는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교부세로 30%를 지원교부세로 다시 하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얼마 안 되고 작년에 지방도교부세로 해서 3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시도와 군도는 시에서 전부 허가 처리하고 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명년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시와 도의 재산은 지자체로 들어오고 국가소유의 재산은 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국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국가로 갑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가로 가서 거기 30% 정도의 교부세가 온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국가 것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국가 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만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국가에서 점사용 승인을 하고 전부 국가로 귀속이 되고 다만 지방도와시군도는 우리 시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시군도에 대해서는 전액 세입이 순천시로 들어오고.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국가 것은 정부로 간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다시 순천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없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우리가 점용을 해 주고 있는 도로하천 여러 가지 있는데 순천시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국가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도로만 담당하고 나머지 하천이나 전체 순천시 총괄재산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4억1천만원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부과되면 5억2천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6천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얼마 증가된다고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5억이 아니고 5천만원?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부과했을 경우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시에 귀속되는 것이 약 5천만원 되고?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닙니다. 순천시에 귀속되는 것이 4억6천만원 전체다 귀속이 되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국도도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국도는 저희들이 안하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국세로 들어갑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순천시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이에 제정되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에 의한 지역 구분이 필요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당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는 도심지역은 강화하고 외곽지역은 완화코자 지역구분을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지역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시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관계법의 정리 때문에 전문위원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광역지자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아닙니다. 도에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지난번에는 구분을 도시중심지와 외곽지 70개 마을에 있는 동과 면지역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똑같이 전부 적용된다고 해서 법이 제정되어 옛날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력증진을 위한 아침 스포츠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시설의 한계와 사용료의 부담으로 활발한 아침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에 대한 조간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현 조례 규정상 불합리한점을 보완함은 물론 시민누구나 공감하는 적정한 이용료로 체육시설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0조 사용료에 있어서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사용에 있어 아침시간인 조간에 전용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받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도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사용에 있어서 연습료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로 추후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1의 기본 전용사용료 중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에 대한 조간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현 조례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님 한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발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단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시민들이 불평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이나 주간, 야간에 시간상 누진해서 사용했을 경우 이런 부분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테이블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민원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간에 사용료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몇 군데 전화를 받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기도서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세부적으로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화하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에도 조간과 주간 정도 구분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저는 매일아침 운동장을 가는 사람인데 실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병권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법의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팔마보조경기장의 경우 사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휀스라도 쳐져있으면 개인이 와서 하는 연습료를 사실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와서 하는 연습료는 사실 받기 힘들고 단체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할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현재 휀스나 관리인원에 필요한 비용이 이용료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습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하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휀스나 기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빨리 설치되면 그 이후에는 연습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제도의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체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단체로 예약하신 단체에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단체로 예약을 했는데 실제 운동하려고 보면 한명씩 들어와서 운동하는 사람을 임의로 강제로 나가라 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침시간에 공무원 한분인가 나와서 올림픽기념관에서 티켓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난 번 현장에 갔을 때도 휀스설치의 필요성을 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보조경기장은 휀스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통제가 실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 맞추다 보니까 다른 주경기장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경기장은 아침시간에 오픈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는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 하려고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으나 실효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허울 좋은 제도일 뿐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 연습료 부분에서도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일부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발의하신 위원님이 그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까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6만원을 평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인데 그것을 개인별 22명으로 나누면 2,7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보면 거의 1천원단위도 안 되는데 그것을 2분의 1로 경감하면 시간당 500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 팀경기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것 같다면 그런 경감 내용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있고 또 얘기를 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팀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체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수영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경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는 시간대를 3시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당으로 한다면 시간당 2만원 되는데 2만원 되면 22명을 나누면 사실 1천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단위로 끊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관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주관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념관 같은 경우 입장료 1천원씩 받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수영은 2천원이고 배드민턴은 1천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다른 시설물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입장하는 분들 통제할 수 있는 곳이 기념관 실내공간 말고 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실내공간 말고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필드의 경우만 단속을 하고 있고 트랙 같은 경우는 상시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장에 나와 있는 잔디구장은 실제 아침운동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방할 경우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휴식공간을 6월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래 놓고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잔디구장은 4개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개방하면 다른 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경기장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대로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당장 조례안을 개정해놓았을 경우 다른 종목에서 걸고 들어오면 저희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본다면 체육시설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걷어야 한다는 판단이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조례를 개정할 때 전국에 있는 것들 평균을 내보았더니 8만1천원 정도 되고 이쪽에 있는 광양시나 여수시가 6만원씩으로 똑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 형평성을 봐가면서 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담을 줄인다고 한다면 3시간 단위를 시간단위로 줄여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침 운동하는 분들의 이용료가 한달 기준했을 때 며칠간 사용되고 얼마 나 징수되고 있습니까? 보조경기장과 하수종말처리장 2군데를 봤을 때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4월까지 누계를 내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 880만원정도 들어왔고 
○위원 기도서   
ㆍ조간에 매일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것이 1,3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위원 기도서   
ㆍ보조경기장과 하수종말처리장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보조경기장이 8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까지 개장해서 4개월 동안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한달에 매일 아침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사용횟수로 본다면 한달에 공휴일 빼고 며칠이나 사용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보조경기장은 거의 매일 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축조심의도 있으니까 자료를 세부화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참고하실 것은 실제로 가맹단체들이 시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는 감면조례가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뤄지고 있고 평일에만 돈을 받는 실정인데 1인당 5백원이라고 하면 어디 내놔도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원단위로 올린다고 하면 시간당 지금 다른 곳은 1게임으로 하는 곳도 있고 2시간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게임당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5천원 정도 비싼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이용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조간사용 횟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정확하게 몇 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의 매일 비어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조간횟수가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 조간에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얘기하신 것이 4개월에 총 88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1개월당 하면 약 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조간 횟수가 몇 회나 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대개 조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조기축구회 그 쪽에서 많이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여수는 조간에 필드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여수는 개인으로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개인을 주면 체육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우리 조례에 연습료라는 것이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있는데 휀스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단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개인에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수나 타 시군 같은데 조간사용료 비교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여수는 축구장에 개인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연습이용료고 이것은 개별로 받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어른 개인이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간당 1,300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2시간 기준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단체로 예약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우리와 같습니다. 6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간사용료는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구분 없이 6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주사님! 타시군의 조간사용료가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홍수   
ㆍ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제 조간에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만원 하루에 한번씩 사용한다고 하면 180만원인데 공휴일이 되었든 주말 휴일에 상당히 올려서 풀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빼면 조간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실제 경기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을 받고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실제 경기장에 74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와서 공을 차고 하면 시설자체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의 문제도 있고 돈에 관한 문제는. 
○위원 김병권   
ㆍ그런 식으로 하려면 1천억 들여서 쓰레기장을 지으면 쓰레기를 본인이 어디에 묻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얘기는 아니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간에 횟수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타 단체나 시민들 몇 분 말씀하신 것이 조간에 사용료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 운동장이 많이 비어있는데 아침에 사용료 6만원 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인근 타시군은 사용료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도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시설별로 비교를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시설별 사용료 누계와 2007년도 현재까지 사용료 누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지 보수가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지 보수는 수익성이 맞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시설투자 금액이라면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틀을 안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관리적인 차원도 상당히 다분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력증진을 위한 아침스포츠활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시설의 한계와 사용료부담으로 활발한 아침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의안번호 971호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구전용구장의 이용료를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0조 사용료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조잔디축구장을 아침시간인 조간에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관리소의 체육시설전용이용료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은 제5항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내 부대시설 그 중에서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현 사용료의 조간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전라남도내 잔디구장이 있는 여수, 광양, 강진군의 사용료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여수, 광양, 강진군도 우리시와 똑같이 시간당 3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6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8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아침운동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감면해 준다기보다는 아침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평일에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아침운동은 사실상 3시간 기준인데 현재 3시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이고 겨우 하면  아침에 바쁘니까 1시간 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니까 시간할로 하면 1시간에 2만원꼴 되니까 3시간 6만원이므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들은 평일 조간사용료를 시간할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의 보조경기장 등 그런 부분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내 구장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에 불합리한 것이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타 시군은 연습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 1,200원을 받는데 22명이 차면 3만원 이하로 2만 얼마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보통 운동을 하시면 쿼터제로 해서 30분씩 몇 게임을 차는데 우리시는 연습이용료라는 것이 없어요. 조례 정의는 연습이용자 함은 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연습이용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여수 같은 경우는 2만 얼마면 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1,200원인가 내면 사용합니다. 2시간인가 3시간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20명이 나와서 차든 19명이 차든 그 돈을 내고 차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연습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차는데 6만원을 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휀스가 쳐지면 전체적으로 연습이용료도 정했을 경우 훨씬 시민들 건강도 좋고 실제 우리시의 수익도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유지관리나 필요한 비용을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절기는 조례에 규정된 것이 7시에서 9시인데 그러면 2시간을 이용하고 6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내의 구장은 동절기가 7시에서 9시입니다. 그 시간 조간에 사용해도 6만원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시간할부면 결국은 50% 감면하는 것이 1시간반 사용하면 결국 50% 감면이 되겠네요? 내용상으로.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하면 관리하는데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침으로는 1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아침운동은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귀가를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취지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취지 나 상통한다고 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결국 금전관계는 결국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조간은 보통 몇 시부터 사용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보통 조간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3시간을 활용하나 1시간을 활용하나 종전 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보통 1시간을 할 것으로...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아침운동을 말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침 운동을 1시간 할 것으로 보는데 시간당 2만원으로 한다면 오히려 김병권 의원님이 개정안 내놓은 것보다 더 하향조정 한다는 뜻이 되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됩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생각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김병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시민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용측면에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리든 내리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민적인 정서입니다. 순천시가 이렇게 하향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행정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권 의원님이라고 재정에 뒷받침이 안되고 싶어서 이런 발의를 하겠습니까? 그 차이는 없어요. 갭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에 맞고 또 요구에 맞는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간사용자에게는 감면해 주고 주간사용자나 야간사용자가 감을 해 달라고 하면 특별하게 왜 조간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할로 하는 것이 행정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니까 이것을 방어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김병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가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민하신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수고 하셨습니까? 가서도 최고 과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상하수관리과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의결을 위해서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내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누계를 2006년도와 2007년도 현재까지 누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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