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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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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6일(월) 10시00분


  1.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5.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6. 6. 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
  7. 7.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4.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9인 발의)
  6. 5.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7. 7.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8. 6. 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설급수 공사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범위를 정하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동지역중 해당마을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조례입안 취지에 맞도록 농어업에 종사하는 동지역주민에게도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촌지역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통반 내의 가정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지역중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는 향동 8개 마을 275세대, 삼산동 6개마을 366세대, 도사동 18개마을 213세대, 왕조1동 7개 마을 178세대 등 총 39개마을 1,032세대에 상수도가 급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신설급수공사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을 농어촌지역으로 한다는 규정의 용어해석의 불명확으로 읍면지역만 지원되고 동지역의 농어촌마을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지역 통ㆍ반 내의 가정용 미급수 세대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과장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촌지역 특히 읍면지역에 신설급수 공사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 경계까지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되다보니 동지역에도 특히 도사동 지역이 거의 농가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방금 김기태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상수도 미급수 현황이 39개마을 1032세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급수가능한 곳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못할 지역도 있습니다. 가능한 곳은 346세대가 가능한데 여기를 실태조사해 보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상수도를 사용치 못하고 있는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하고 했어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주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39개 마을에 1032세대가 미급수 현황인데 급수가 되고 있는 호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39개 마을이 총세대수로는 2415세대입니다. 거기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이 1383세대가 공급되고 있고 1032세대만 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유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부담이 크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앞으로 여기 부담을 어느 정도.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통상적으로 읍면에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개인들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게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는 적게는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담이 되고 있어서 30에서 40만원정도까지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되는 지역들이 배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948호입니다. 순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수방단이 폐지되고 관련법에 의해 지역민 스스로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방재단의 주요 임무(제6조), 방재단원의 활동확인서 제출 및 시 종합상황실 근무(제8조), 예산지원 및 지원범위(제9조), 방재단의 교육이수 및 훈련(제12조 및 제13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제5조)입니다. 세 번째로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위원회 심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전 협의(승인) 사항입니다. 법제부서심의를 필했습니다. 2007년 2월 2일 기획감사과-948호로 필했고 2007년 2월 15일 법제부서 공고를 필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2007년 1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작성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9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고 제16조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4조는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위원회의 설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시민의 의견수렴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범시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유류절감, 대기 오염 저감 등 시민생활에 다양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만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에서 주차장치를 “보관대”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에서 “평가 및” 이것을 삭제하고 바로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서 시민홍보 및 교육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수시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필요한 사항은 교육도 하는데 그때 그때 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에서 부시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해서 도로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시단위로 내려오면 도시건설국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도시건설국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도시건설국장”에서 “도로과장, 교통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로 해서 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제21조 의원장 등의 직무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에서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주무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무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에 위원장의 직무 중에 담당과장을 실무담당으로 임명하자는 주무과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담당과장이 도로과장이나 타 과장이 되면 당연히 간사는 담당인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담당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장부터 간사까지 해서 한단계 격을 낮추자는 것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 중에서 과거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의견만 집행부로 통보를 하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결과에 대한 주무과의 내용들을 보고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부터 사업장별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대신 도시과업무를 보고하겠노라고 얘기가 된 후 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님께서 도시과 업무를 보고하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도시과 관계 직원들 들어와야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직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작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입구 금강메트로빌 진입 좌안쪽 보도폭과 관련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현재 추진내용은 보도 폭을 확장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현장방문 일자는 2007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룡천 민원관련 가축 사육 및 도살현장입니다. 시정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해룡천 주변 쓰레기적치물 등 주변정비토록 한 내용으로 2007년 4월 5일과 20007년 4월 12일 2회에 걸쳐 실시 완료했습니다. 구간은 홈에버에서 해룡천 배수펌프장간입니다. 투입인원은 하천관리담담 외 공공근로자 5명으로 해서 주변 쓰레기 적치물 및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적치물 수거는 PP포대로 20포대를 수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설재난관리과 현장방문 결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곳이나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252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재난위험시설 선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더 섬세하게 지역마다 터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아파트지역에 보면 옹벽같은 경우 우기철에 상당히 위험하다싶을 정도의 지역들이 빠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기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지역마다 다시 한번 현황파악에 나서 줬으면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은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아파트지역 잘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가축사육 현장 건설재난관리과에는 해룡천이나 동천으로 폐수가 흘러들어오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현장을 보고 다음 날 청소하는 마당에서 직접 봤는데 실제 육안으로 체크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장에서 봤듯이 염소나 개를 도살하는 부분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정화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와도 협조를 통해서 해룡천이나 동천으로 폐수가 흘러들어오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의례적으로 스쳐가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암공원 개발예정지 예방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구암공원 개발예정지인 코아루아파트 민원 예방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7일 현장 갔다 온 후로 4월 5일 유적 발굴완료 조치통보가 왔고 4월 13일 장마철을 대비한 현장주변 정리를 철저히 잘 하라고 4월 30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 감리단에 했습니다. 위험시설이라는 것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이전까지 침사지를 보강하고 현장관리자를 상주 조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는 조치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대책입니다. 대상은 전남축산 박시만과 용팔이축산 이용팔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첫째 풍덕동 박시만은 특별하게 무허가 건축물이 없었고 용팔이축산 이용팔에 대해서는 개 사육을 위한 축조물로 해서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축조물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이설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시한을 줬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 해룡천 민원관련 건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암공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업부서 회사 쪽에 촉구공문만 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한을 뒀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감리단까지 보냈는데 사업은 시행이 안되고 있죠?  
ㆍ대책 자체가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거기가 황사토로 사면 자체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국지성호우가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화해신청을 했다는데 전화로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측에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국병원 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병원과 뒤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 쪽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불투명한 입장에서 우리시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로 사면을 덮는 쪽이라도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기치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해룡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을 봤을 때는 97.5평방미터 염소시설물이 100평방미터 개 사육 천막파이프 관리대장으로 봐서는 26평방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관련기준을 판단하셔서 과연 어디까지 건축물로 볼 것인가 아닌가 기준을 잘 잡아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전혀 대책이 없어요. 권고사항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실제 개사육장이 있어서 냄새나고 동천에 흘러오는데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여부 판단으로 저희가 협조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동물관련시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해당된 120제곱미터 무허가 건축물 용팔이축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축과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제121회 순천시의회 기간중 도로과 소관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현장방문 건수가 모두 2건으로 첫째, 팔마체육관 앞 지하도에 대한 장애인 발표해소방안과 둘째, 서면 서순천과 임촌마을 진입로 개설대책입니다. 먼저 팔마체육관앞 지하도에 대한 장애인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내에 승강기를 현 시점에서 당장 설치하기 보다는 지구 내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어 실질적인 이용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관련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승강기 설치여부 또는 승강기 설치대신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증진하는 2가지 방안중 하나를 결정,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그동안 팔마경기장에서 주요 행사 개최시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 올림픽기념관 앞에 장애인 주차시설 10면, 올림픽기념관 전, 후면 15면, 팔마경기장 주변 20면 등 모두 45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기 설치하여 장애인 주차편익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순천IC에서 임촌마을 진입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800미터에 보상비 8억원, 공사비 7억원해서 총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우리시 도시과에서 국도관리청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서면 임촌ㆍ문화마을 진입로를 개설해 주도록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설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이 우리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금요일 확인한 결과 현장을 확인해서 익산청에서 현재 타당성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시 건의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내용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추진시기, 추진방법, 사업 양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시 관내 각종 국가 기반시설 공사시 설계과정에서부터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 현장방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순천IC에서 임촌마을간 도로개설비가 길이 800미터에 넓이 3.5미터인데 사업비 15억이라고 했어요. 8억이 폐철도 매입비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폐철도 매입비가 8억이고 공사비가 7억이라고 했는데 대충설계를 해본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직 설계는 한 바가 없고 3.5미터에 대한 미터당 담비가 나와 있어서 미터당 담비를 계산한 계략적인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3월 13일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고 했죠? 현재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적인 기간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감리가 현장스케치를 해서 감리의견서가 익산청에 올라가야 되는데 감리의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건의내용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면 임촌ㆍ문화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건의서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 향후 국가 기반시설 할 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17호선 외곽도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조사계획은 안해 봤습니까? 국도17호선 서면에서부터 뉴코아 올라가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이나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봤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수 쪽으로 향하는 우회차로 문제와 광양으로 빠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침수가 되어 침수 해소문제 그리고 배들마을 앞에 도로 횡단문제 등 약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황전, 광양으로 나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몇 호선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840호선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거기 국도를 확장, 포장하게 되면 고속도로 박스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곳이 몇 미터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지역만 해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황전으로 올라가고 구례로 연결되고 광양 봉강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도로폭이 고속도로 박스 쪽으로 옮겨지면서 경사도가 몇 도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 확인을 해서 주민이나 지방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내일 주민들이 지방국토관리청에 가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경운기나 일반차량 출입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일반차량이나 또 농로가 가까우니까 경운기 등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 소관 지난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으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 우리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합동조사 결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으로 용팔이축산을 1건 적발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4월 12일자로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폐쇄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해룡천 민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밀도축 행위를 2회 점검했습니다. 3월 12일과 3월 23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밀도살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밀도살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언어용어에 있어서 어느 것이 순서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밀도살 적발시 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밀도살 적발이 어떤 경우 적발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방금 해룡천 풍덕과 하풍지역에...  
○위원 김기태   
ㆍ꼭 그쪽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밀도살일 때는 관계부서가 갖고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잠복근무를 하거나 정확한 첩보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가 정말 적발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의지가 잠복근무인데 전혀 정보도 없고 첩보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애매해서 어떤 경우에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쪽 지역에서 도축을 했을 경우 적발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축은 우리가 안보기 때문에 모르잖습니까? 도축부분을 적발하려면 정확한 정보나 잠복근무를 하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도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의지를 단속실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점검 결과 염소 밀도축 위반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축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염소 밀도축을 불법으로 했을 때 한번이라도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지만 타지역에서는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실 밀도살한 흔적이 있어요. 시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염소가 가두리 된 부분도 봤고 여러 상황들을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형태로서 공동주택 건립시 조망권 확보를 위해 북쪽에 고층, 남쪽에 저층을 계획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바람길과 지형단차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며 보상협의와 관련해서도 주민과의 대화 및 사업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시 주민들 입회하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감정평가시에도 소유자를 입회시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개발 진척상황 도면을 비치 완료하였고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환지방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현장방문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연동지구 안에 보면 과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정이 현재 왕지노인정일 것입니다. 그곳이 연동지구안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노인정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보상되고 앞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부지가 없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동지구안에 공공의 면적 공공부지의 면적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현재보다 더욱 더 상향되는 방향으로 부지의 면적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노인정이나 도서관시설 각종 시설들이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공공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연동지구에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7.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SOC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중인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한 SOC 사업은 모두 7건입니다. 이중 고속도로가 2건으로 전주 광양간 117.2킬로미터 고속도로를 사업비 3조3365억원을 투자해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21% 공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구간은 황전면 용림리에서 해룡면 복성리까지 27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 광양간 106.8킬로미터 구간을 사업비 2조663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료목표로 올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 완료 후 착수하여 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사업은 모두 2건으로 여수 순천간 국도 17.6키로미터를 사업비 4432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료목표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 13.2키로미터는 사업비 1429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룡면신성리에서 왕조동 노루재 구간을 기 완료하여 개통되었고 현재 노루재에서 선평삼거리 구간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호선 관련 문제점으로 뉴코아 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진입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향후 운곡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여수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합니다. 따라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수방향 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익산청에서는 순천시내 중심부 통과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국도17호선이 당초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진ㆍ출입로가 많을 시 우회도로 기능이 저하되므로 순천과 광양에서 오는 교통량은 상비IC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상비IC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순천시가 건의한 노루재 부분 우회전 차로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익산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우회전 차로 추가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나 익산청에서 불가능 입장 고수시 추후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 시에서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모두 3건에 2조6억원입니다. 이중 경전선 복선화 공사가 2008년 완료 목표로 사업비 3020억원을 투자 하여 현재 24% 공정으로 철도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선 개량공사도 2008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5,308억원을 투자 하여 41%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에서 순천간 전라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154.2키로미터이며 사업비 1조1678억원을 투자 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현재 24%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시민안전대책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 관내 주요 교통사고 다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은 190건으로 이중 사망자가 44건입니다. 시가지 내 주요 교통사고발생지점은 조례4거리 등 모두 8개소로 동일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시외지역은 서면 학구3거리 등 모두 10개소로 이 지역은 대부분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 교통사고 현황은 순천경찰서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 2건, 기타 음주운전 등 모두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민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통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은 순천경찰서에서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중에 있으며 기타 이수중학교 앞 도로여건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과, 순천경찰서 등 합동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대책이 보다 더 철저히 강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돌아오는 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수시민의 열의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후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우리 순천시의 각종 SOC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 빠뜨리는 부분 혹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서는 꼼꼼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과에서 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관련해서 간접시설 확충이라고 할 수 있는 SOC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2010엑스포 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확실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시에 유리한 측면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여수가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시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것이 확정된다고 볼 때는 정부에서도 각종 도로망이나 예산투자가 집중될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로 등 SOC부분에 있어서 예산확충 방향이 되겠는데 출퇴근시에 자주봅니다만 상비IC 성가롤로병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가롤로병원 앞에서 풍전주유소 앞까지 차가 밀리고 거기가 신호체계가 되면서 차가 더 밀리는데 상비IC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엑스포접근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비IC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운곡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뉴코아에서도 링크되는 도로부분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만 이 부분 또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경전선이랄지 전라선 이런 철도개량공사 부분이 죽 진행 중에 있는데 20% 내지 40%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지중화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인데 기점이 해룡 복성리쪽 아닙니까? 그 기점 또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확정이 된다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된다고 볼 때는 우리지역으로 봐서 기점이 변경된다고 볼 때 경제자유구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여수엑스포가 결정된다는 과정 하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 해서 실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SOC 관련해서 철도사업 부분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노선은 변함 없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계획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에 현 선로를 가지고 복선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동천 근처나 순천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전체구간은 당초부터 복선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으로 우리시 구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구간은 복선화된 구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복선화 계획이 되어있고 가능하다? 동천부분도 복선화터널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선화작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시민운동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복선화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도복선화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추진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하시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복선화함에 있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갈 것인지 세부계획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로과장님!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을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가지 내용을 의회에서 지적 했습니다. 상비IC가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풍전주유소 구간이 출퇴근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운곡 택지개발 사업 현장에서 뉴코아 국도17호선 노루재 재산 우회전 차로 부분이 최초 설계시 변경설계가 확보 안된 상황을 포함해서 경전선 복선화 관련된 사업도 지중화요구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애초 협의내용에서 강력히 주장했다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후에 녹지공간이나 유휴예상토지에 대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과감히 요구하셔야 되겠고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은 시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막대하게 순천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시민들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국책사업이나 기타 협의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에 뒤늦게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과가 주무부서인데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되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무과장 전임과장도 그렇고 앞으로 도로과장을 맡을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SOC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단속을 지양하고 시내 전역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선택에 의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ㆍ정차 단속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은 114개소, 66.48키로미터, 단속인원은 23명으로 단속장비는 차량과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취약지역 및 시간대 단속 실적입니다. 부영초등학교 주변에 대해 07시부터 09시까지 출퇴근시간 때 단속을 했고 역전시장은 06시부터 09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강변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남ㆍ북부시장은 계속 8시부터 시작해서 밤 7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퇴근시간인 6시부터 7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이 광범위하여 차량단속과 무인단속구간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무인단속구간은 많은 시민들의 협조로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차량단속 구간은 단속반 이동후 재주차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범위한 구간의 단속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공정 단속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시간대의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로 교통소통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이고 고정된 단속시간대를 탈피하여 단속시간을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상습ㆍ고질적인 취약구역 및 시간대를 선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ㆍ정차단속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전자의 주ㆍ정차 질서의식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일 취약구간 및 취약시간대 단속반을 편성, 6개조 14명으로 하여 새벽 및 출근시간대에 4개소에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고 주ㆍ야간 시간대에는 약 20개소를 신도심 10군데, 원도심 10군데로 해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불법 주ㆍ정차단속은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예식장, 극장 등 다중집합장소 및 단속민원 요구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 혼잡지역의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상습ㆍ고질적인 불법주차를 조기에 근절하며 체계적이고 선택적 집중단속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취약시간대별 선택 단속시 단속구역의 주민 및 적발운전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보복성 단속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내 전 지역의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대별 조사자료, 민원 등을 종합해서 주민들의 이해설득으로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택지지구와 상가 인접지역에 조성된 노상,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체계정비를 통한 유료화 시행후 관계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관리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공영유료주차장 16개소로 노상 14개소, 노외 2개소입니다. 공영무료주차장은 공영노외주차장 18개소, 이면도로주차장 78개소 해서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수탁관리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시 현 순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의 낙찰자 선정방식 관련 과도한 낙찰금액 발생이 우려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탁관리자의 적자운영 등의 이유로 요금징수에 따른 이용객과 민원이 우려되며 도중계약이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현 순천시 주차장 조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규정과관련 수탁관리자의 계약 포기시 어떠한 감면 수혜조치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계약포기에 따른 재입찰 공고후 수탁관리자 미선정시 일정기간 무료 운영시행으로 민원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수중학교 입구부분과 홈플러스 입구가 나왔는데 이수중학교 올라가는 부분은 인도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도로과장님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점이 학교 부지를 산간 위 높은 곳에 하다보니까 학교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학교 같은 부지를 선정할 때는 시와 교육청이 미리 같이 협의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교통과와 도로과 도시과 전체적으로 맞물린 부분이 많은데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주무과가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시행령상 현재로서는 수탁관리자의 계약 포기시 어떠한 감면수혜 조치 등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간 계약해서 했을 때 시에서 이 주차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포기 했던 사람이 재차입찰을 했을 때 방안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계약을 포기 했던 사람이 다시 계약에 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무료주차장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방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점진적으로 같이 해서 완화를 하고 탄력있게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민원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장 양운승과 순천지역 건축사협회장 국원식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완화 내부규정 제정 탄원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윤규   
ㆍ의회 제출 탄원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탄원서에 의하면 경기도 일부 시에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경기도 일부지역과 우리시 인근 시ㆍ군에 전화로 확인한 바 연접개발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은 경기도 김포시와 광주시 2개 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기도 김포시와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5항에 의거 개발행위와 관련한 연접개발 완화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접개발 완화규정을 조례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관계법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연접개발 완화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으로 제기 되어 과에서 처리했던 의견에 대해 본 위원회에 소관된 개발행위 허가 연접개발 요건 완화 내부규정 제정 탄원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본 민원은 대한공인중계사협회 순천지회장 양운승씨와 순천지역 건축사회장 국원식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연접 개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면적에 합당했을 때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허가 대상은 토지가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20미터 이상의 도로나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된 경우는 제외되고 허가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폭 8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체 허가를 해 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하, 공업, 관리,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하, 보전녹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민원처리 의견 청취의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과 통보했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경기도일원만 완화를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김포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별도로 고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도로폭 또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축소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20미터도로를 10미터로 고속도로나 국도나,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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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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