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0일(금) 13시30분
- 1.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
-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
-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입안)
- 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안)
- 6.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보건지소 신축안)
-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안)
-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부지 매입안)
-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
-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
-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매입안)
- 심사된안건
- 1.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 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6.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순천시장 제출)
-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보건지소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9.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내버스 기·종점 차고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1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 1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센터건설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자료에 의하면 안건 2번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제115회 임시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보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건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후속조치 사항이 다 이루어 져서 상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이 올라 온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ㆍ회의자료에 의하면 안건 2번에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제115회 임시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보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건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후속조치 사항이 다 이루어 져서 상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이 올라 온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에 설치한 관찰데크 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수거 등으로 인해 비용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 갈대축제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5천명정도 주말에는 3만여명이 순천만을 방문하고 이들 대다수가 관찰데크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관광지 대다수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에서나 관광객들의 쓰레기투기로 인한 정화작업에 필요한 비용 교통안내원 고용비용 순천만 선착에서 용산입구까지 1.2키로에 설치된 데크설치비에 8억2천여만원 미터당 68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비용이 소요된 점 데크재질이 목재임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명이 길지 않은 점 이러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기태 위원님도 이러한 취지에서 다시 재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장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선착장앞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불편 관광지로서 깔끔함과 쾌적성의 미비 등을 감안할 때 입장료를 징수할시 순천시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순천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2만여평의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및 편의시설을 조속히 보강하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들을 보다 넓게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에 설치한 관찰데크 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수거 등으로 인해 비용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 갈대축제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5천명정도 주말에는 3만여명이 순천만을 방문하고 이들 대다수가 관찰데크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관광지 대다수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에서나 관광객들의 쓰레기투기로 인한 정화작업에 필요한 비용 교통안내원 고용비용 순천만 선착에서 용산입구까지 1.2키로에 설치된 데크설치비에 8억2천여만원 미터당 68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비용이 소요된 점 데크재질이 목재임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명이 길지 않은 점 이러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기태 위원님도 이러한 취지에서 다시 재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장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선착장앞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불편 관광지로서 깔끔함과 쾌적성의 미비 등을 감안할 때 입장료를 징수할시 순천시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순천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2만여평의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및 편의시설을 조속히 보강하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들을 보다 넓게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따르면 115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이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 현재 2만여평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편익시설이 완공된 후에 본조례가 다시 재상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순천만 갈대축제가 순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메김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의회에서 어느 조례안을 바로 통과했을 때는 후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ㆍ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따르면 115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이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 현재 2만여평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편익시설이 완공된 후에 본조례가 다시 재상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순천만 갈대축제가 순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메김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의회에서 어느 조례안을 바로 통과했을 때는 후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조금 전 신화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발의 조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마지못해 싸인해 주고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대시설이 확보되고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체에서 주차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조금 전 신화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발의 조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마지못해 싸인해 주고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대시설이 확보되고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체에서 주차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에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5회때 결정했던 모든 시설이 완만이 정리된 후에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이 있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에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5회때 결정했던 모든 시설이 완만이 정리된 후에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이 있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리고 3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이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이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충훈 전임시장때 추진했던 드라마세트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고 총 사업비가 총 30억이상의 신규사업임으로 전라남도투융자심사를 의뢰한 후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3안으로 올라온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은 사업비가 8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련조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80억이면 투융자심사는 순수 시비로 했을 때는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10월31일날 시정조정위원회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후차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의회가 모든 법과 원칙을 마무리한 후에 이안을 심의 의결해도 늦지 않다 해서 본위원은 이건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된 후에 안건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ㆍ조충훈 전임시장때 추진했던 드라마세트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고 총 사업비가 총 30억이상의 신규사업임으로 전라남도투융자심사를 의뢰한 후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3안으로 올라온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은 사업비가 8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련조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80억이면 투융자심사는 순수 시비로 했을 때는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10월31일날 시정조정위원회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후차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의회가 모든 법과 원칙을 마무리한 후에 이안을 심의 의결해도 늦지 않다 해서 본위원은 이건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된 후에 안건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자체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간사님이 지금 변경안을 말씀하시고 이 자체가 안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바로 이 내용을 조정해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자체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간사님이 지금 변경안을 말씀하시고 이 자체가 안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바로 이 내용을 조정해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안건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의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최소한 신화철 위원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의사일정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제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상정해 놓고 이의를 물은 다면 일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계시는데 간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자체가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건이 문제가 있는 안을 올라왔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한다는 이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안건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의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최소한 신화철 위원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의사일정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제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상정해 놓고 이의를 물은 다면 일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계시는데 간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자체가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건이 문제가 있는 안을 올라왔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한다는 이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회 시간에 이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이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많은 위원님들의 동의안에 따라서 순전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군부대 용지 매입안은 상정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항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금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부득히 내무위원장으로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많은 위원님들의 동의안에 따라서 순전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군부대 용지 매입안은 상정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항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금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부득히 내무위원장으로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0호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에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전개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7조 위원회 참여에서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일정비율이상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안9조 시민제안에서는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제안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10조 정책토론청구에서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관계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0호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에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전개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7조 위원회 참여에서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일정비율이상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안9조 시민제안에서는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제안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10조 정책토론청구에서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관계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10호 순천시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신화철 위원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 시민참여, 시민제안, 시정정책청구제 등 시민참여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10호 순천시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신화철 위원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순천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 시민참여, 시민제안, 시정정책청구제 등 시민참여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바람직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6조 회의 공개 원칙내용중 집행부 간부회의를 조례에 공개토록 명문하는 것은 회의특성상 자유스러운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바람직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6조 회의 공개 원칙내용중 집행부 간부회의를 조례에 공개토록 명문하는 것은 회의특성상 자유스러운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박광호
ㆍ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과 신화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 참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인 말씀인데 의원발의의 조례가 앞으로 상정되고 특별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발의가 되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필터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워크샵이나 작은 토론회 형식으로 상정전 단계 전후단계에 이 절차를 전문위원실에서 주도해서 본회의까지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의원발의의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부터 모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과 신화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 참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인 말씀인데 의원발의의 조례가 앞으로 상정되고 특별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발의가 되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필터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워크샵이나 작은 토론회 형식으로 상정전 단계 전후단계에 이 절차를 전문위원실에서 주도해서 본회의까지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의원발의의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부터 모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향후에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향후에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4항 구 광양정수장부지매각을 위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4항 구 광양정수장부지매각을 위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석현동에 위치한 95연대 본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석현동 35번지 10필지로 면적은 26,504평방미터이고 평수는 8,017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80억8,7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취득목적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용도는 도시계획 변동과 연계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변개발 여건은 잘 아시는 부분으로 생략하고 재산 소관청은 국방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면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8,700만원인데 이것을 5회 분납으로 1년에 15억씩 분할상환하고 계약금으로는 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후 확정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양자 협의취득하기로 이미 2분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조건은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법인 두개법인을 지정해서 감정평가 의뢰하고 매입금액은 5회 분할납부하고 계약후 1회 분납이후 토지는 사용가능하도록 기 협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나 승인사항으로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와 순천시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지난 10월31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매입토지 주변은 대학교 고속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신도심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구도심지역에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하여 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심경관 저해와 교통혼잡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회의벽두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제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1월 17일날 있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후 차근차근 순서를 밟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 이 토지를 공매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천농협을 위시해서 순천대학 등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면 공매가아니라 협의취득으로 하고 감정평가도 공매의 경우 국방부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평가하는데 협의취득하면 우리가 선정한 평가기관 가격을 따르겠다는 해서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90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광양정수장은 광양시 봉광면에 소재한 시설로 정수장 기능이용이 용도 폐지되었고 장기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아 노후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방치시 사고가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광양시 봉광면 석사리에 위치해 있고 잡종지에 6,318평방미터입니다. 이 정수장은 과거에 승주군 당시 승주순천으로 분리되었을 때 순천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수를 수어댐 용수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정수하려고 확보한 부지입니다. 시설물은 정수장내 정수시설 및 송수관 고철약 20-30톤의 고철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평가감정시 시설물과 일괄 감정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시설용도 폐지로 부식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송수관은 91년부터 93년 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대부분 발굴 철거되고 일부만 단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재산관리계획을 보면 83년 토지 공사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92년 시설물 용도폐지를 했고 2004년 2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한 후 2004년 9월 20일 경제통상과에서 회계과로 재산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 6필지를 되어 있는 필지를 2004년 11월 26일 한 개 필지로 토지합병했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자 하고 처분시기는 2006년 하반기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으로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 30일 마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의견은 광양시 봉광면에 위치한 본 재산은 용도폐지된 시설로 미래행정재산의 수요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의 노후훼손으로 미관성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매각권고한 사항으로 시설물부식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잔존치 송수관은 발굴실익이 없어 토지와 시설물을 일괄매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석현동에 위치한 95연대 본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석현동 35번지 10필지로 면적은 26,504평방미터이고 평수는 8,017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80억8,7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취득목적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용도는 도시계획 변동과 연계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변개발 여건은 잘 아시는 부분으로 생략하고 재산 소관청은 국방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면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8,700만원인데 이것을 5회 분납으로 1년에 15억씩 분할상환하고 계약금으로는 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후 확정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양자 협의취득하기로 이미 2분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조건은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법인 두개법인을 지정해서 감정평가 의뢰하고 매입금액은 5회 분할납부하고 계약후 1회 분납이후 토지는 사용가능하도록 기 협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나 승인사항으로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와 순천시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지난 10월31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매입토지 주변은 대학교 고속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신도심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구도심지역에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하여 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심경관 저해와 교통혼잡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회의벽두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제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1월 17일날 있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후 차근차근 순서를 밟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 이 토지를 공매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천농협을 위시해서 순천대학 등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면 공매가아니라 협의취득으로 하고 감정평가도 공매의 경우 국방부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평가하는데 협의취득하면 우리가 선정한 평가기관 가격을 따르겠다는 해서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90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 광양정수장 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광양정수장은 광양시 봉광면에 소재한 시설로 정수장 기능이용이 용도 폐지되었고 장기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아 노후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방치시 사고가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광양시 봉광면 석사리에 위치해 있고 잡종지에 6,318평방미터입니다. 이 정수장은 과거에 승주군 당시 승주순천으로 분리되었을 때 순천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수를 수어댐 용수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정수하려고 확보한 부지입니다. 시설물은 정수장내 정수시설 및 송수관 고철약 20-30톤의 고철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평가감정시 시설물과 일괄 감정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시설용도 폐지로 부식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송수관은 91년부터 93년 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대부분 발굴 철거되고 일부만 단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재산관리계획을 보면 83년 토지 공사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92년 시설물 용도폐지를 했고 2004년 2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한 후 2004년 9월 20일 경제통상과에서 회계과로 재산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 6필지를 되어 있는 필지를 2004년 11월 26일 한 개 필지로 토지합병했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자 하고 처분시기는 2006년 하반기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으로는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 30일 마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의견은 광양시 봉광면에 위치한 본 재산은 용도폐지된 시설로 미래행정재산의 수요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의 노후훼손으로 미관성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순천시의회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매각권고한 사항으로 시설물부식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잔존치 송수관은 발굴실익이 없어 토지와 시설물을 일괄매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두개의 매입과 매각부분에 대해서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6 공유재산계획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두개의 매입과 매각부분에 대해서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6 공유재산계획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예
ㆍ예
○회계과장 김영중
ㆍ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시가지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ㆍ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시가지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회계과장 김영중
ㆍ용역은 없습니다.
ㆍ용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지난 8월달에 2군사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ㆍ지난 8월달에 2군사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에서 했습니다.
ㆍ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 이전부터 했겠죠. 8월에 2군사에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ㆍ그 이전부터 했겠죠. 8월에 2군사에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ㆍ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논의는 되어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최근 언론 등으로 봐서 이미 순천시 집행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든 기자가 취재했던 군부대활용부지에 서너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보셨죠?
ㆍ논의는 되어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최근 언론 등으로 봐서 이미 순천시 집행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든 기자가 취재했던 군부대활용부지에 서너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보셨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봤습니다.
ㆍ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TF팀에서 제안했을 뿐으로 앞으로 결정과정에서는 용역도 들어갈 것이고 시의회나 시민의견을 경청해서 확정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TF팀에서 제안했을 뿐으로 앞으로 결정과정에서는 용역도 들어갈 것이고 시의회나 시민의견을 경청해서 확정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공원을 만들 어서 사야할 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곡동 철도운동장도 많은 시민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체육인들이 활용하고 인근 몇 개동의 시민들도 활용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활용빈도나 횟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에는 우선순위 타당성검토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땅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누가 검토했는지 몰라도 TF팀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ㆍ공원을 만들 어서 사야할 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곡동 철도운동장도 많은 시민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체육인들이 활용하고 인근 몇 개동의 시민들도 활용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활용빈도나 횟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에는 우선순위 타당성검토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땅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누가 검토했는지 몰라도 TF팀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런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런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렇다면 더 잘못입니다. 재산가치만 생각해서 부동산투기업자가 순천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땅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인근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거나 공청회를 걸친다거나 용역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무 것도 없이 땅만 사겠다 의회에서도 우회적인 들려오는 이야기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만 거기에 뭔가 하려는 것 같다라는 식의 진정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놓기전까지 담당주무과장께서는 이땅을 그냥 재산적가치가 있어서 사고자 희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ㆍ그렇다면 더 잘못입니다. 재산가치만 생각해서 부동산투기업자가 순천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땅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인근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거나 공청회를 걸친다거나 용역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무 것도 없이 땅만 사겠다 의회에서도 우회적인 들려오는 이야기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만 거기에 뭔가 하려는 것 같다라는 식의 진정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놓기전까지 담당주무과장께서는 이땅을 그냥 재산적가치가 있어서 사고자 희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물론 그렇습니다. 취득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부적인 용도는 도시계획변경과 연계해서 추후해서 그때 충분히 시민의견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ㆍ물론 그렇습니다. 취득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부적인 용도는 도시계획변경과 연계해서 추후해서 그때 충분히 시민의견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윤병철
ㆍ순천시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사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설해 보겠다고 40여억원을 들여 사놓은 오천동부지 민선 1대 시장때부터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하고 있는 1년 대부료가 이자도 아닌 겨우 3,400만원의 대부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타당성분석이나 주민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의회 사전협의도 없고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투융자심사등을 10월31일 갑자기 투융자심사를 치루고 시정조정위원회 오전에 하고 그로부터 2시간후에 투융자심의를 하고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심의도 있다 상태이고 향후에 하실 것이죠? 오늘 제안설명 끝나고 회기가 끝나면 나면 관리계획변경안은 이번 에 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차후에 하겠으니 의회에서 우선 승인만 해달라 어떤 타당성분석은 했냐고 물었더니 분석은 하지 않았다 만일 했으면 어디서 했냐고 물었더니 TF팀에서 했을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신 내용을 주무과장 한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아니라 여러 개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내용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잠깐이 정회시간에 이안건 문제 상정을 놓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2007년 예산상정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얼마든지 타당성 분석하고 용역걸치고 의견수렴하고 부동산이 그게 갑작스럽게 공매를 하면 오를 것 같아 그것이 우려스러워 미리협의취득하기 위해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군부대 52연대가 이전해 간지가 몇 년인데 그사이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왜 갑자기 지난 새로운 4대 민선시장 취임하자마자 서두르고 서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왜 조급하게 서두르냐 이 말입니다. 졸속행정을 왜 야기하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졸속행정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아무런 부지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단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이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고 의회에 제안설명하신 것뿐 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절차상자문을 구하는 기구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관례상 절차단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다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서 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고 앞으로 회기도 다음에 또 열리고 열린 다음에 예산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고 정말 아쉽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땅만 덜렁 사놓고 옛날 남부시장 이설부지처럼 방치하고 말것인지 그사이 정책이 바뀌면 사놓은 땅 매각할 것인지 정말 아쉽니다.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급한 질의를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ㆍ순천시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사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설해 보겠다고 40여억원을 들여 사놓은 오천동부지 민선 1대 시장때부터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하고 있는 1년 대부료가 이자도 아닌 겨우 3,400만원의 대부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타당성분석이나 주민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의회 사전협의도 없고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투융자심사등을 10월31일 갑자기 투융자심사를 치루고 시정조정위원회 오전에 하고 그로부터 2시간후에 투융자심의를 하고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심의도 있다 상태이고 향후에 하실 것이죠? 오늘 제안설명 끝나고 회기가 끝나면 나면 관리계획변경안은 이번 에 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차후에 하겠으니 의회에서 우선 승인만 해달라 어떤 타당성분석은 했냐고 물었더니 분석은 하지 않았다 만일 했으면 어디서 했냐고 물었더니 TF팀에서 했을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신 내용을 주무과장 한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아니라 여러 개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내용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잠깐이 정회시간에 이안건 문제 상정을 놓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2007년 예산상정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얼마든지 타당성 분석하고 용역걸치고 의견수렴하고 부동산이 그게 갑작스럽게 공매를 하면 오를 것 같아 그것이 우려스러워 미리협의취득하기 위해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군부대 52연대가 이전해 간지가 몇 년인데 그사이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왜 갑자기 지난 새로운 4대 민선시장 취임하자마자 서두르고 서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왜 조급하게 서두르냐 이 말입니다. 졸속행정을 왜 야기하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졸속행정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아무런 부지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단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이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고 의회에 제안설명하신 것뿐 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절차상자문을 구하는 기구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관례상 절차단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다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서 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고 앞으로 회기도 다음에 또 열리고 열린 다음에 예산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고 정말 아쉽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땅만 덜렁 사놓고 옛날 남부시장 이설부지처럼 방치하고 말것인지 그사이 정책이 바뀌면 사놓은 땅 매각할 것인지 정말 아쉽니다.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급한 질의를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에 대해서 2003년도 본 위원이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매각에 대한 권유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당시에 매각을 못하고 지금 까지 못한 이유는 순천산단협의위원회가 있는데 대표들로 이루어진 협의자 대표위원회인데 협의자위원회에서 그당시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관계를 순천산단협의위원들과 사전에 그분들 접촉을 해 보았습니까?
ㆍ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정수장 부지매각에 대해서 2003년도 본 위원이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매각에 대한 권유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당시에 매각을 못하고 지금 까지 못한 이유는 순천산단협의위원회가 있는데 대표들로 이루어진 협의자 대표위원회인데 협의자위원회에서 그당시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관계를 순천산단협의위원들과 사전에 그분들 접촉을 해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ㆍ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런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속기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질문중에 하나를 다시 하면 석현동 35번지외 10필지에 대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에 대해 예상되는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ㆍ그런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속기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질문중에 하나를 다시 하면 석현동 35번지외 10필지에 대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에 대해 예상되는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현재로는 81억정도입니다.
ㆍ현재로는 81억정도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현재로는 순수시비입니다.
ㆍ현재로는 순수시비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공원만들고 영어캠프타운 만들고 기타 나머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전적 동의합니다. 저는 도심지 한가운데에 공원만들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의회에 상정할 때는 절차를 정확히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타당성 분석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 의회내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나머지 전문가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용역 등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관규 시장께서 취임사에 걸쳐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표합니다. 느리게 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겠다 취임100일도 지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순수시비 8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의회의 의결권을 둔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ㆍ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공원만들고 영어캠프타운 만들고 기타 나머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전적 동의합니다. 저는 도심지 한가운데에 공원만들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의회에 상정할 때는 절차를 정확히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타당성 분석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 의회내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나머지 전문가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용역 등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관규 시장께서 취임사에 걸쳐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표합니다. 느리게 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겠다 취임100일도 지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순수시비 8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의회의 의결권을 둔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ㆍ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회계과장 김영중
ㆍ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안
ㆍ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안
○회계과장 김영중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 내용은 속기에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속기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도심에 그쪽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북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여름에 선풍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애도 학교다니는데 아빠 교장선생님에게 선풍기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중학교에서 국가고시를 기술검정고시 등 시험을 자주 보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여름에 시험보는데 냉방은 두 번째이고 선풍기가 없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순천시는 단일학군제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때만 보면 단일학군제에서 근거리원칙인 법에도 없는 것을 근거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하나 짓는데 80억에서 100억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교가 온 천지에 있는데 가까운 학교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 앞에 학교만 가려다 보니 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데 짓고 있습니다. 서면의 중학교 무시험배정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그 곳 학생이 아빠 저는 신도심가서 중학교때부터는 공부하고 싶으니까 자전거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사는 아버지가 얼마면 되느냐 해서 9만원정도면 자전거를 삽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 약속을 해서 신도심으로 보내고 싶어도 현재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동수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심균형발전하려면 웃시장 주차장 몇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타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서면 등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교통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학교가 밀집성 이런 부분이 나왔고 신도심 이런 곳에는 여성문화회관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받지만 여기는 문화적 소외감이 여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으로 가고 있고 그런 문화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문화회관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운을 그런 공간을 반드시 해 달라는 권고 하면서 석현동부지 이야기가 강력하게 권고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속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된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ㆍ이 내용은 속기에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속기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도심에 그쪽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북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여름에 선풍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애도 학교다니는데 아빠 교장선생님에게 선풍기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중학교에서 국가고시를 기술검정고시 등 시험을 자주 보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여름에 시험보는데 냉방은 두 번째이고 선풍기가 없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순천시는 단일학군제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때만 보면 단일학군제에서 근거리원칙인 법에도 없는 것을 근거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하나 짓는데 80억에서 100억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교가 온 천지에 있는데 가까운 학교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 앞에 학교만 가려다 보니 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데 짓고 있습니다. 서면의 중학교 무시험배정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그 곳 학생이 아빠 저는 신도심가서 중학교때부터는 공부하고 싶으니까 자전거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사는 아버지가 얼마면 되느냐 해서 9만원정도면 자전거를 삽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 약속을 해서 신도심으로 보내고 싶어도 현재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동수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심균형발전하려면 웃시장 주차장 몇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타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서면 등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교통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학교가 밀집성 이런 부분이 나왔고 신도심 이런 곳에는 여성문화회관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받지만 여기는 문화적 소외감이 여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으로 가고 있고 그런 문화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문화회관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운을 그런 공간을 반드시 해 달라는 권고 하면서 석현동부지 이야기가 강력하게 권고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속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된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죄송합니다. 업무맡은 지가 일천해서 공부가 짧았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죄송합니다. 업무맡은 지가 일천해서 공부가 짧았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당장 내일모레 중학교무시험배정에 가장 큰 교육계에에서 사안으로 떠오릅니다만 그런 부분이 매년 있습니다. 구도심에서는 자꾸 신도심으로 가고 있고 신도심에서는 막고 있고 단일학군제내에서 교육과 문화의 여건에 따라서 서울이 강북과강남이 갈린것처럼 시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이나 문화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자꾸 가면서 구도심의 지가가 하락되고 아버지 빚내서 신도심으로 이사가자는 이야기들이 초등학생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의회속기록이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ㆍ당장 내일모레 중학교무시험배정에 가장 큰 교육계에에서 사안으로 떠오릅니다만 그런 부분이 매년 있습니다. 구도심에서는 자꾸 신도심으로 가고 있고 신도심에서는 막고 있고 단일학군제내에서 교육과 문화의 여건에 따라서 서울이 강북과강남이 갈린것처럼 시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이나 문화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자꾸 가면서 구도심의 지가가 하락되고 아버지 빚내서 신도심으로 이사가자는 이야기들이 초등학생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의회속기록이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죄송합니다. 많은 공부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많은 공부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다소 이 문제 발언하기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지역구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었고 4대의회부터 신구도심균형발전이 모든 시장께서 했고 의회에서도 구도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특별위원회를 3대때부터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 한번도 안보셨죠
ㆍ제가 다소 이 문제 발언하기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지역구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었고 4대의회부터 신구도심균형발전이 모든 시장께서 했고 의회에서도 구도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특별위원회를 3대때부터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 한번도 안보셨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봤습니다.
ㆍ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의견이 집약되어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고 균형발전 자체가 단지 소방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소외됨을 해소할 수 있고 교육의 평등을 가져올 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ㆍ그런 의견이 집약되어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고 균형발전 자체가 단지 소방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소외됨을 해소할 수 있고 교육의 평등을 가져올 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안하신 담당과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상당부분 비켜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F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윤병철, 김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업무추진하시면 되겠고 다만 한가지 의안 902호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정관리문제 그 부분이 우리과에서는 최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2003년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특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결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스페이스를 넓혀서 처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관리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안 901호 석현동 군부대용지 매입건은 과장님은 제안할 뿐 이고 이부분의 원초적인 기획이나 총괄적인 부분은 TF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해야 하지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정책결정이 얼마 만큼 중요하느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아까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10년후에는 도시가 달라집니다.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을 하되 신속하게 하되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안하신 담당과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상당부분 비켜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F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윤병철, 김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업무추진하시면 되겠고 다만 한가지 의안 902호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정관리문제 그 부분이 우리과에서는 최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2003년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특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결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스페이스를 넓혀서 처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관리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안 901호 석현동 군부대용지 매입건은 과장님은 제안할 뿐 이고 이부분의 원초적인 기획이나 총괄적인 부분은 TF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해야 하지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정책결정이 얼마 만큼 중요하느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아까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10년후에는 도시가 달라집니다.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을 하되 신속하게 하되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박광호 위원님 TF팀장을 지금 이시간에 부르자는 것입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박광호 위원님 TF팀장을 지금 이시간에 부르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상으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진행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한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을 신축해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된 재산은 우선 토지가 서면 동산 리 472-1번지외 8필지 8,891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같은 토지에 철근콘크리트로 1,388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공시가액은 3억2,982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건축은 30억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중에서 우선1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재산가액이 공시가액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지만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만 현지에서 매매되는 가액과 매치된다면 약 9억내지 10억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에 필요성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가 확대함으로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기능회복 훈련이나 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착수일로부터 2년정도 걸리고 규모는 생략하고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과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이런 내용으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땅 매입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다른 재산취득과 마찬가지로 두개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산술평균치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지난 10월30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시의회 의결사항을 거치도록 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각종 산업재해 증가와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체육관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신축해서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한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을 신축해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된 재산은 우선 토지가 서면 동산 리 472-1번지외 8필지 8,891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같은 토지에 철근콘크리트로 1,388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공시가액은 3억2,982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건축은 30억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중에서 우선1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재산가액이 공시가액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지만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만 현지에서 매매되는 가액과 매치된다면 약 9억내지 10억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에 필요성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가 확대함으로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기능회복 훈련이나 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착수일로부터 2년정도 걸리고 규모는 생략하고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과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이런 내용으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땅 매입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다른 재산취득과 마찬가지로 두개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산술평균치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지난 10월30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시의회 의결사항을 거치도록 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각종 산업재해 증가와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체육관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신축해서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한 2006년 관리계획변경안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 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기능회복 및 재활훈련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다만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건축비를 제외하고 부지매입부분만 승인하는 수정의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한 2006년 관리계획변경안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 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기능회복 및 재활훈련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다만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건축비를 제외하고 부지매입부분만 승인하는 수정의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현재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으로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2004년 11월달에 당초에는 모든 사업규모가 30억미만으로 순천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넓혀보고자 사업비가 40억이 되다 보니 그 절차는 못갖추었습니다. 우선 종전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도 심사는 못맞추어서 시기에 같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으로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2004년 11월달에 당초에는 모든 사업규모가 30억미만으로 순천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넓혀보고자 사업비가 40억이 되다 보니 그 절차는 못갖추었습니다. 우선 종전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도 심사는 못맞추어서 시기에 같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앞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군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안거쳤고 이것은 과거에 자체재원은 상관없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해야 하는데 30억이상이 되니까 변경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거쳤다는 것이죠?
ㆍ이앞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군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안거쳤고 이것은 과거에 자체재원은 상관없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해야 하는데 30억이상이 되니까 변경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거쳤다는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10억이 증액되면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ㆍ그렇습니다. 10억이 증액되면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토지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총 9필지 중 한필지는 국유지가 되고 8필지 중에 6필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매수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ㆍ토지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총 9필지 중 한필지는 국유지가 되고 8필지 중에 6필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매수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부분은 절차에 의하면 부족합니다.
ㆍ그부분은 절차에 의하면 부족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가능한 빨리 감정해서 매수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매수하고자 합니다.
ㆍ가능한 빨리 감정해서 매수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매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전문위원과 윤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확보해서 축조심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매입 관련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전문위원과 윤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확보해서 축조심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매입 관련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승주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승주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39쪽 의안번호 900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여건변화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보건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요약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주요 내용중 현황을 보면 노인인구와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시설 등 보건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03년 대비 2005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수는 9.1%에서 10.4%로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현황도 환자대비 2003년도 69.52%에서 2005년도에는 85.24%로 늘었습니다. 2쪽,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병의원, 한방병원, 약국이 325개소이고 병상수는 2,397개가 있습니다. 의사는 453명, 간호사는 768명, 약사 120명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31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근무인력은 총 110명입니다. 3쪽, 중점과제 선정이유로는 보건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25개 사업중 우리시의 질병위병율이 높은 두개사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은 위병율이 높은 관절염 질환과 치주질환으로 선정했습니다. 개별사업 25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부터 구강보건 사업까지입니다. 4쪽, 중점과제중 관절염 환자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관절염 환자는 2005년도에 26,764명이고 위병율은 전체 시민의 1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대상은 50세이상 61,864명입니다. 5쪽, 관절염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시 2005년 관절염 위병율은 10.24%로 2010년까지는 7%로 감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4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환자와 일반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점과제중 치주질환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치주질환자수는 2005년도에 우리시가 65,015명이고 위병율은 전시민 2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대상자는 30세이상 149,708명입니다. 8쪽, 치주질환해결을 위한 목표로 우리시 2005년도 치주질환 위병율은 24.86%로 2010년까지는 20%로 감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억3,4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충치등 구강질환의 예방과 시민스스로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환자와 일반주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능력개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의료기관 확충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방침이 지자체별 연도별 보건소 1동과 보건진료소 1동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지소 2동과 보건진료소 8동을 신축하고자 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7,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억2,400만원, 도비가 1억8,100만원, 시비 5억6,900여만원입니다. 보조금지원 조건은 보건지소는 200평이상 보건진료소는 1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연도별 신축계획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축계획 우선순위는 건축연도와 건물상태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정했습니다. 13쪽,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외 3개지소에 오토스케미어 등 23종에 33대를 지원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총 지원요구 금액으로 국비 1억8,300만원입니다.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10월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 순천시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ㆍ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908호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준공된지 18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균열이생겨 우천시 건물내부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으나 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관과 정화조의 노후로 악취가 나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신축함으로써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승주읍 평죽리 57-4번지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1,163평방미터를 철거해 내고 동 대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35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7,3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가 5억800만원이고 기존 건물 철거비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46쪽, 기존건물 현황입니다.승주읍 평죽리 57-4번지내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163.70평방미터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8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안입니다. 동일번지위에 지상2층으로 연건평 350평방미터를 철콘슬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9,5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 2억900만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 건물은 노후되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령화된 농어촌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맞춤형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경사진과 위치도는 현 승주읍 보건지소 정경입니다. 이상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39쪽 의안번호 900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여건변화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보건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요약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주요 내용중 현황을 보면 노인인구와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시설 등 보건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03년 대비 2005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수는 9.1%에서 10.4%로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현황도 환자대비 2003년도 69.52%에서 2005년도에는 85.24%로 늘었습니다. 2쪽,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병의원, 한방병원, 약국이 325개소이고 병상수는 2,397개가 있습니다. 의사는 453명, 간호사는 768명, 약사 120명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31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근무인력은 총 110명입니다. 3쪽, 중점과제 선정이유로는 보건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25개 사업중 우리시의 질병위병율이 높은 두개사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은 위병율이 높은 관절염 질환과 치주질환으로 선정했습니다. 개별사업 25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부터 구강보건 사업까지입니다. 4쪽, 중점과제중 관절염 환자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관절염 환자는 2005년도에 26,764명이고 위병율은 전체 시민의 1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대상은 50세이상 61,864명입니다. 5쪽, 관절염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시 2005년 관절염 위병율은 10.24%로 2010년까지는 7%로 감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4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환자와 일반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점과제중 치주질환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치주질환자수는 2005년도에 우리시가 65,015명이고 위병율은 전시민 2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대상자는 30세이상 149,708명입니다. 8쪽, 치주질환해결을 위한 목표로 우리시 2005년도 치주질환 위병율은 24.86%로 2010년까지는 20%로 감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억3,4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충치등 구강질환의 예방과 시민스스로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환자와 일반주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능력개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의료기관 확충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방침이 지자체별 연도별 보건소 1동과 보건진료소 1동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지소 2동과 보건진료소 8동을 신축하고자 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7,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억2,400만원, 도비가 1억8,100만원, 시비 5억6,900여만원입니다. 보조금지원 조건은 보건지소는 200평이상 보건진료소는 1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연도별 신축계획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축계획 우선순위는 건축연도와 건물상태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정했습니다. 13쪽,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외 3개지소에 오토스케미어 등 23종에 33대를 지원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총 지원요구 금액으로 국비 1억8,300만원입니다.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10월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 순천시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ㆍ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908호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준공된지 18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균열이생겨 우천시 건물내부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으나 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관과 정화조의 노후로 악취가 나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신축함으로써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승주읍 평죽리 57-4번지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1,163평방미터를 철거해 내고 동 대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35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7,3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가 5억800만원이고 기존 건물 철거비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46쪽, 기존건물 현황입니다.승주읍 평죽리 57-4번지내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163.70평방미터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8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안입니다. 동일번지위에 지상2층으로 연건평 350평방미터를 철콘슬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9,5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 2억900만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 건물은 노후되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령화된 농어촌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맞춤형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경사진과 위치도는 현 승주읍 보건지소 정경입니다. 이상 승주읍 보건지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승주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 관리재산계획 변경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승주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 관리재산계획 변경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장이 관외출장으로 문화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장이 관외출장으로 문화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단위 국제경기를 유치개최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연향동체육시설지구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전남동부권 중심 스포츠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약3,040평 시설규모는 정구장 3면, 족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5개 종목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 내력은 국비가 10억, 시비가 13억해서 23억원과 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총 2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오천동 706-1번지외 69필지 17,432평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연향동 141-1번지 8필지 3,040평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별량면 학산에다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천동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오천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5년마다 변경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체육시설지구로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마체육관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관과 의견으로는 스포츠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활력을 가져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팔마체육시설지구내에 생활체육 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개최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로 그때 같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단위 국제경기를 유치개최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연향동체육시설지구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전남동부권 중심 스포츠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약3,040평 시설규모는 정구장 3면, 족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5개 종목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 내력은 국비가 10억, 시비가 13억해서 23억원과 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총 2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오천동 706-1번지외 69필지 17,432평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연향동 141-1번지 8필지 3,040평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별량면 학산에다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천동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오천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5년마다 변경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체육시설지구로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마체육관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관과 의견으로는 스포츠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활력을 가져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팔마체육시설지구내에 생활체육 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개최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로 그때 같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8쪽, 의안번호 903호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행사 국제경기 유치시 인접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분리개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경기장을 스포츠 종합타운화하기 위한 안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8쪽, 의안번호 903호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행사 국제경기 유치시 인접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분리개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경기장을 스포츠 종합타운화하기 위한 안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 903호 이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3번째에 걸친 변경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행정추진을 행정입장에서 백번 생각해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 계속 정책이 체인지되는 내용은 보면서 아쉽고 처음에는 별량에서 오천동으로, 오천동에서 연향동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없겠죠?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 903호 이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3번째에 걸친 변경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행정추진을 행정입장에서 백번 생각해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 계속 정책이 체인지되는 내용은 보면서 아쉽고 처음에는 별량에서 오천동으로, 오천동에서 연향동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없겠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이번에는 변경없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번에는 변경없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까지는 프로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야말로 시민복지 차원에서 대단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라는 말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만 2008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계되는 경기가 상당 부문 소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테니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장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나 대한체육회나 중앙부처를 보면 예산액이 수백억인데 이것을 줄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하는데 30면정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규격화된 그런데 우리시의의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면으로 소화하려고 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소화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되어 있는 정식구장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어있다면서 오히려 그쪽에 예산요구를 강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튼 2008년 체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 이 부분까지도 매칭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ㆍ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까지는 프로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야말로 시민복지 차원에서 대단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라는 말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만 2008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계되는 경기가 상당 부문 소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테니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장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나 대한체육회나 중앙부처를 보면 예산액이 수백억인데 이것을 줄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하는데 30면정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규격화된 그런데 우리시의의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면으로 소화하려고 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소화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되어 있는 정식구장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어있다면서 오히려 그쪽에 예산요구를 강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튼 2008년 체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 이 부분까지도 매칭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감사합니다. 2008년 전국체전에 테니스 정구등 7개 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도에서 상당량 가지고 있는데 다음주에도 관계자가 우리시에 와서 현황을 다시 봐달라 했습니다. 2개월전에 순천에 와서 7개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갔는데 가급적 보수해서 하라는 내용이 와서 다시 내려와달라해서 다음 주에 내려와서 현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시에 이 기회에 많은 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2008년 전국체전에 테니스 정구등 7개 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도에서 상당량 가지고 있는데 다음주에도 관계자가 우리시에 와서 현황을 다시 봐달라 했습니다. 2개월전에 순천에 와서 7개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갔는데 가급적 보수해서 하라는 내용이 와서 다시 내려와달라해서 다음 주에 내려와서 현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시에 이 기회에 많은 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별량 학산은 환경성 검토 부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변경사유에 지난 번 의회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 그때도 체육시설 집적화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적화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집적화에 대한 원한다고 관리계획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당시 그 부지에 오천동 시유지에 한쪽은 대형화물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민문화 공연장과 대형화물주차장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별량 학산은 환경성 검토 부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변경사유에 지난 번 의회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 그때도 체육시설 집적화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적화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집적화에 대한 원한다고 관리계획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당시 그 부지에 오천동 시유지에 한쪽은 대형화물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민문화 공연장과 대형화물주차장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거기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대형주차장으로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ㆍ거기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대형주차장으로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 윤병철
ㆍ당시에 우리 의회에 공연장과 주차장과 동천과 연계한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갖추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계획도 전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ㆍ당시에 우리 의회에 공연장과 주차장과 동천과 연계한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갖추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계획도 전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일단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변경되면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ㆍ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일단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변경되면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5년마다 개최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해야 하는데 그때 변경되면 그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5년마다 개최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해야 하는데 그때 변경되면 그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ㆍ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 변경안을 계획안을 올릴 때 그 계획들을 전부 백지화하고 단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만 예산 28억원을 들여 현재 팔마체육관 인근으로 스포츠체육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준 부수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취소냐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면 취소하는 것입니까?
ㆍ이 변경안을 계획안을 올릴 때 그 계획들을 전부 백지화하고 단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만 예산 28억원을 들여 현재 팔마체육관 인근으로 스포츠체육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준 부수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취소냐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면 취소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그때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그때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국비는 일단 불용처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ㆍ국비는 일단 불용처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시비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ㆍ시비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28억인데 국비는 불용되어 있고
ㆍ28억인데 국비는 불용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10억입니다.
ㆍ10억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반납하지 않고 쓰려고 합니다.
ㆍ반납하지 않고 쓰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예
ㆍ예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ㆍ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사업비가 총1억3천만원에 계약금액이 1억2,770만원입니다. 계약일자가 2004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우빈기술 개발과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2,770만원에 했던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변경하면 용역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사업비가 총1억3천만원에 계약금액이 1억2,770만원입니다. 계약일자가 2004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우빈기술 개발과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2,770만원에 했던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변경하면 용역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용역금액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ㆍ용역금액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전에 1억2,770만원에 했던 용역이 추가가 아니라 상당부분 50%이상은 추가할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상대방 용역회사와 낙찰차액도 주고 뭐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8억이라는 예상금액이 나왔지만 잘못하면 3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넘으면 아시다시피 국비포함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그전에 1억2,770만원에 했던 용역이 추가가 아니라 상당부분 50%이상은 추가할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상대방 용역회사와 낙찰차액도 주고 뭐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8억이라는 예상금액이 나왔지만 잘못하면 3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넘으면 아시다시피 국비포함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변경하자고 검토한 것이 언제 입니까? 장소를 변경하자고 검토한 것이 2006년 7월이후죠? 민선4기 시장 취임이후 장소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데스크포스든 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이 추진하신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변화가 있었죠?
ㆍ변경하자고 검토한 것이 언제 입니까? 장소를 변경하자고 검토한 것이 2006년 7월이후죠? 민선4기 시장 취임이후 장소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데스크포스든 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이 추진하신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변화가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그것보다는 국비를 반납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반납을 가급적 하지 말고 써라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그것보다는 국비를 반납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반납을 가급적 하지 말고 써라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별량 학산에서 오천동 남부시장 이설부지로 온 것입니다. 그때도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데 그것도 새로운 시장취임이후 장소변경이 새롭게 논의되고 급기야는 다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의회에 또 제출하고 용역도 다 소진해 가면서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감사시간이 아니라 질의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질의하고 시민들을 위한 속기를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별량 학산에서 오천동 남부시장 이설부지로 온 것입니다. 그때도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데 그것도 새로운 시장취임이후 장소변경이 새롭게 논의되고 급기야는 다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의회에 또 제출하고 용역도 다 소진해 가면서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감사시간이 아니라 질의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질의하고 시민들을 위한 속기를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방금 윤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오천동이 변경된 자료를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방금 윤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오천동이 변경된 자료를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기 종점차고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기 종점차고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904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기ㆍ종점차고지 확보로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개요입니다. 토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840-2 답 면적은 2,340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3억원이고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운영상황입니다.순천교통이 가곡동 440-1번지 임대는 2008년 12월 30일까지이고 풍덕동 855-1번지는 200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동신교통은 가곡동 39-2 임대 2007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풍덕동 차고지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도로변에 노변별 차량배차 및 출발이 이루어져 교통안전에 민원대상이 우려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도심도로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시내버스노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버스 노선운영과 신도시외곽지역에서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를 설치하여 원도심과 연결하여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차고지 확보로 인하여 재정부담 해소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설치계획은 부지는 2,347평방미터이고 매입시기는 2007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기ㆍ종점 차고지 부지가 확보되어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있을 준공영제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905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전시장을 설치하여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교량동 613-5 답 4,060평방미터 교량동 613번지 2,005평방미터이고 재산가격은 공시가격으로는 1억5천만원정도되는데 실제로는 3억원 정도됩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국비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교통안전전시장 조성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활성화 모색과 현장중심에 교통안전 조기교육으로 교통질서 의식함양은 물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30억이고 국비가 13억, 시비가 1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800평이고 전시관이 250평, 야외전시시설 11종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전시관 체험코너, 시청각 교육장, 놀이코너, 야외 체험전시장, 안내판,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변경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천만 일원에 연안습지가 2006년 2월 람사협약가입에 따라 습지보전에 대한 가치와 타당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당초 조성장소가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지역이라는 점에서 습지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환경단체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동선계획이 필요하여 기존계획중 각종 시설물설치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해당사업 부지는 시청에서 5키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 4키로 거리에 있으며 순천만 진입도로의 연접부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며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자연생태학습과 연계하여 교육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자연생태관을 비롯한 갈대숲, 갯벌, 철새탐사를 위한 선상투어, 어린이공룡박물관, 하수종말처리장에 생태학습장, 상사호의 물체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는 낙안읍성등과 연계되어 조성시에는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사동지역 대부분의 토지지반이 갯벌이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나 현 결정부지는 모래와 자갈로 지반이 이루어 져서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번 사업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전시시설물 제작비용 지급 등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15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904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기ㆍ종점차고지 확보로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개요입니다. 토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840-2 답 면적은 2,340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3억원이고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운영상황입니다.순천교통이 가곡동 440-1번지 임대는 2008년 12월 30일까지이고 풍덕동 855-1번지는 200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동신교통은 가곡동 39-2 임대 2007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풍덕동 차고지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도로변에 노변별 차량배차 및 출발이 이루어져 교통안전에 민원대상이 우려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도심도로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시내버스노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버스 노선운영과 신도시외곽지역에서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를 설치하여 원도심과 연결하여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차고지 확보로 인하여 재정부담 해소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설치계획은 부지는 2,347평방미터이고 매입시기는 2007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기ㆍ종점 차고지 부지가 확보되어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있을 준공영제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905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전시장을 설치하여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교량동 613-5 답 4,060평방미터 교량동 613번지 2,005평방미터이고 재산가격은 공시가격으로는 1억5천만원정도되는데 실제로는 3억원 정도됩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국비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교통안전전시장 조성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활성화 모색과 현장중심에 교통안전 조기교육으로 교통질서 의식함양은 물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30억이고 국비가 13억, 시비가 1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800평이고 전시관이 250평, 야외전시시설 11종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전시관 체험코너, 시청각 교육장, 놀이코너, 야외 체험전시장, 안내판,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변경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천만 일원에 연안습지가 2006년 2월 람사협약가입에 따라 습지보전에 대한 가치와 타당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당초 조성장소가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지역이라는 점에서 습지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환경단체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동선계획이 필요하여 기존계획중 각종 시설물설치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해당사업 부지는 시청에서 5키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 4키로 거리에 있으며 순천만 진입도로의 연접부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며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자연생태학습과 연계하여 교육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자연생태관을 비롯한 갈대숲, 갯벌, 철새탐사를 위한 선상투어, 어린이공룡박물관, 하수종말처리장에 생태학습장, 상사호의 물체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는 낙안읍성등과 연계되어 조성시에는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사동지역 대부분의 토지지반이 갯벌이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나 현 결정부지는 모래와 자갈로 지반이 이루어 져서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번 사업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전시시설물 제작비용 지급 등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15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3쪽 의안번호 904호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부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시기적으로 풍덕동 차고지 임대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있고 시내버스 노선정비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버스노선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차고지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도로변에서 노선별 차량배차 및 출발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차고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내버스차고지는 버스회사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버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차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여 버스회사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향상 및 이용편의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58쪽, 의안번호 905호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부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9쪽,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에 현장체험교육 및 교통질서 함양을 위한 교통전시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함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3쪽 의안번호 904호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부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시기적으로 풍덕동 차고지 임대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있고 시내버스 노선정비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버스노선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차고지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도로변에서 노선별 차량배차 및 출발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차고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내버스차고지는 버스회사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버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차고지를 시유지로 확보하여 버스회사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향상 및 이용편의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58쪽, 의안번호 905호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부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9쪽,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에 현장체험교육 및 교통질서 함양을 위한 교통전시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이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함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감정평가해서 합니다.
ㆍ감정평가해서 합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개인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자기사정이아니라 저희들과 옛날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ㆍ개인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자기사정이아니라 저희들과 옛날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과장 정병준
ㆍ동의서 까지 받았습니다.
ㆍ동의서 까지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미리하고 개인이 옛날 시청에 동료..
ㆍ미리하고 개인이 옛날 시청에 동료..
○위원 윤병철
ㆍ애초 교통안전공원이었습니다만 공원에 있을 당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계약금액 사업비 1억6,495만원에 계약금액이 1억4,437만5천원, 계약이 2004년 10월 7일자로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서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납품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납품일자는 도래한 것 같은데 납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4천여만원에 기 투자된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ㆍ애초 교통안전공원이었습니다만 공원에 있을 당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계약금액 사업비 1억6,495만원에 계약금액이 1억4,437만5천원, 계약이 2004년 10월 7일자로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서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납품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납품일자는 도래한 것 같은데 납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4천여만원에 기 투자된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낙찰차액중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담당이나 경찰청 합의를 봐서
ㆍ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낙찰차액중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담당이나 경찰청 합의를 봐서
○위원 윤병철
ㆍ과장, 위원회에까지 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최하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갖추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셔 야죠. 실무자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ㆍ과장, 위원회에까지 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최하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갖추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셔 야죠. 실무자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낙찰차액이 2천만원정도되는데 낙찰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1억4천여만원의 기투입된 예산을 장소변경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소모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논의되었습니까? 변경하자는 논의를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ㆍ낙찰차액이 2천만원정도되는데 낙찰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1억4천여만원의 기투입된 예산을 장소변경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소모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논의되었습니까? 변경하자는 논의를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올해부터 했습니다.
ㆍ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인력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새롭게 지방자치를 통해서 당선된 집행의 수장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서 한사람만 바뀌었는데 바뀌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로 인한 투입된 인적자원들의 사회적 비용 예산적 낭비 이러한 일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련해서 과장께서 이쪽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낭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서 잘 상의할 것이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인력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새롭게 지방자치를 통해서 당선된 집행의 수장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서 한사람만 바뀌었는데 바뀌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로 인한 투입된 인적자원들의 사회적 비용 예산적 낭비 이러한 일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련해서 과장께서 이쪽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낭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서 잘 상의할 것이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1항 매실전시포 조성용체험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기술보급과장이 해외출장중으로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매실전시포 조성용체험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기술보급과장이 해외출장중으로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7호입니다. 65페이지, 제안사유는 지역농업인의 교육장 활용은 물론 도시민 체험공간제공 및 지역관광지와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순천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승주읍 신학리 산-1외1필지 취득면적 37,501평방미터입니다. 2필지 취득예상액은 1억187만5천원입니다. 취득방법은 매입방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1억1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취득의 필요성은 6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순천매실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품종의 전시 및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농업인의 선택의 기회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건립기본계획은 2005년 승주읍 신학리 산지 원예체험장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입니다. 매실품종별 전시포 조성 체험장은 3만평방미터이고 산책로 매실전시관등 조성계획은 7,500평방미터입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부지는 37,501평방미터로 토지취득시기는 2007년 하반기입니다. 매입방법은 2개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감정액으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의결은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2006년 10월 30일 실시했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시의회 의결사항이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순천시 매실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농어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매실품종 전시포 및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7호입니다. 65페이지, 제안사유는 지역농업인의 교육장 활용은 물론 도시민 체험공간제공 및 지역관광지와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순천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승주읍 신학리 산-1외1필지 취득면적 37,501평방미터입니다. 2필지 취득예상액은 1억187만5천원입니다. 취득방법은 매입방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1억1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취득의 필요성은 6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순천매실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품종의 전시 및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농업인의 선택의 기회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건립기본계획은 2005년 승주읍 신학리 산지 원예체험장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입니다. 매실품종별 전시포 조성 체험장은 3만평방미터이고 산책로 매실전시관등 조성계획은 7,500평방미터입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부지는 37,501평방미터로 토지취득시기는 2007년 하반기입니다. 매입방법은 2개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감정액으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의결은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2006년 10월 30일 실시했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시의회 의결사항이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순천시 매실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농어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매실품종 전시포 및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3쪽 의안번호 907호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부지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순천매실 우수성홍보와 다양한 품종의 전시 및 신품종의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상사댐과 선암사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농산물 브랜드가치를 제고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3쪽 의안번호 907호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부지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순천매실 우수성홍보와 다양한 품종의 전시 및 신품종의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상사댐과 선암사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농산물 브랜드가치를 제고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매실전시포 조성용 체험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2항 환경센터건설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2항 환경센터건설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70쪽 의안번호 환경센터 건설부지 매입안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사용기간이 2011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인 환경센터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환경센터건설 개요로서는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주민편익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입니다.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만료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종합관리하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72쪽, 취득대상 토지 재산은 총97필지에 18만6,156평방미터 평수로는 56,41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2,400만원 정도됩니다. 평당가격은 잠정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상반기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감정 가격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 후 취득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자원과의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토지 매입과 공사착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계획적으로 공사착공 지연 등 사업기간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도 있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70쪽 의안번호 환경센터 건설부지 매입안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사용기간이 2011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인 환경센터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환경센터건설 개요로서는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주민편익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입니다.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만료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종합관리하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72쪽, 취득대상 토지 재산은 총97필지에 18만6,156평방미터 평수로는 56,41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2,400만원 정도됩니다. 평당가격은 잠정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상반기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감정 가격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 후 취득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자원과의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토지 매입과 공사착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계획적으로 공사착공 지연 등 사업기간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도 있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8쪽 의안번호 909호 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왕지동 매립장의사용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주암면 구산지구에 소각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종합관리하는 친환경적인 환경센터를 건설하기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8쪽 의안번호 909호 환경센터건설 부지 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왕지동 매립장의사용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주암면 구산지구에 소각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종합관리하는 친환경적인 환경센터를 건설하기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환경센터건설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3차 회의는 11월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환경센터건설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3차 회의는 11월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