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6월15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4.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
- 12.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
- 13.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15.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 16.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 21.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 22.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 23.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 2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 2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 2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 2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 2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 3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 3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 32.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외4인 발의)
-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6)(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1)(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순천시장 제출)
- 13.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4.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5.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6.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7.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8.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9.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0.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1.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2.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3.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4.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2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2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2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2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 2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 3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 3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순천시장 제출)
- 32.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816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831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81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83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의 건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816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831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81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83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관련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의 건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안 32호 관련 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중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안 32호 관련 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중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업창출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신성글러브 매각부지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대체공원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신성글러브에 매각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청으로부터 폐쇄허가를 받았습니까?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업창출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신성글러브 매각부지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대체공원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신성글러브에 매각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청으로부터 폐쇄허가를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부 최종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환경부 최종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6월말쯤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6월말쯤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억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ㆍ2억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계획을 하며 두개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최종금액이 나와봐야 알것입니다.
ㆍ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계획을 하며 두개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최종금액이 나와봐야 알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4년도에 평당 35만원정도 계산되었습니다.
ㆍ2004년도에 평당 35만원정도 계산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인데 옛날에 공단을 해룡임대산단으로 이전하고자 했을 때 계획은 공장부지를 65만원정도 해도 공단측에서 땅이 저값이라고 했습니다.
ㆍ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인데 옛날에 공단을 해룡임대산단으로 이전하고자 했을 때 계획은 공장부지를 65만원정도 해도 공단측에서 땅이 저값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ㆍ그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약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ㆍ약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공원이 3% 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공원이 3% 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3%를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ㆍ그렇습니다. 3%를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번에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앤 다음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ㆍ이번에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앤 다음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기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쇄 허가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차후에 그쪽이 발전되어서 폐수가 포화상태가 되었을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환경청으로부터 보존하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려면 먼저 폐쇄허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토지 매각처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뚜렷하게 맞아야지 아직 까지 환경청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해 줄 것을 예상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ㆍ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기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쇄 허가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차후에 그쪽이 발전되어서 폐수가 포화상태가 되었을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환경청으로부터 보존하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려면 먼저 폐쇄허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토지 매각처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뚜렷하게 맞아야지 아직 까지 환경청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해 줄 것을 예상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006년에 환경부로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계획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6월말경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006년에 환경부로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계획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6월말경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는 현재 용도가 거의 폐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폐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올라가 있고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기업지원도 있지만 투자 유치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장기간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성글러브 자체가 김해에 있는 공장을 저희가 순천시로 투자 유치한 기업입니다. 자생기업이 아니라 김해에 있는 기업을 순천시로 끌어온 기업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150이고 근로자가 150명입니다.
ㆍ환경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는 현재 용도가 거의 폐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폐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올라가 있고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기업지원도 있지만 투자 유치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장기간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성글러브 자체가 김해에 있는 공장을 저희가 순천시로 투자 유치한 기업입니다. 자생기업이 아니라 김해에 있는 기업을 순천시로 끌어온 기업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150이고 근로자가 150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투자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공장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폐쇄하고 여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한 연유 부지를 매각시키는 것이 절차라는 것입니다.
ㆍ투자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공장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폐쇄하고 여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한 연유 부지를 매각시키는 것이 절차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부에서 공문상은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ㆍ환경부에서 공문상은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차량등록사업소도
ㆍ현재 차량등록사업소도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환경부에 발로 뛰면서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환경부에 발로 뛰면서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금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출해 주시고 미처 저희들도 선거끝난 직후에 임시회가 바로 시작되어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돌출상황으로 나왔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김윤수 위원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고 물어보면 내가 주무과장이라고 한다면 책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강한 의지로 기업이 원활하게 생산해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지역발전에도 도모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뭔가 과장님이 소신있게 뭔가 이 부분을 꼭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왜 책임을 진다고 말을 못하십니까? 책임진다고 해야죠. 잘못되면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소신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절차상 문제인데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실책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환경청으로부터 명확한 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신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문서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 묻습니다.
ㆍ제출해 주시고 미처 저희들도 선거끝난 직후에 임시회가 바로 시작되어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돌출상황으로 나왔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김윤수 위원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고 물어보면 내가 주무과장이라고 한다면 책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강한 의지로 기업이 원활하게 생산해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지역발전에도 도모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뭔가 과장님이 소신있게 뭔가 이 부분을 꼭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왜 책임을 진다고 말을 못하십니까? 책임진다고 해야죠. 잘못되면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소신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절차상 문제인데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실책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환경청으로부터 명확한 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신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문서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 묻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고 나서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해 달라 했더니 자기들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된 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고 나서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해 달라 했더니 자기들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된 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는
ㆍ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위원 박동수
ㆍ구두상은 필요없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구두상으로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 의원으로서 말을 아끼고 싶어서 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성글러브가 현재 지난 번 공장 확장을 못해서 해외수주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당장은 연접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줄만한 것은 없습니까?
ㆍ구두상은 필요없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구두상으로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 의원으로서 말을 아끼고 싶어서 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성글러브가 현재 지난 번 공장 확장을 못해서 해외수주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당장은 연접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줄만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금 현재 신성글러브가 1200평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창고를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지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다 옮겨서 새로운 부지에서 공정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지금 현재 신성글러브가 1200평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창고를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지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다 옮겨서 새로운 부지에서 공정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빈공간입니다.
ㆍ빈공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공장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ㆍ그것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공장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뭔가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서면 공단의 지역발전도 점진적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지만 당장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되어 그 기업이 해외수출을 통해 우리지역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 시입장에서도 뭔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안대로 쉽게 승인했을때 그에 따른 질타를 받을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ㆍ뭔가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서면 공단의 지역발전도 점진적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지만 당장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되어 그 기업이 해외수출을 통해 우리지역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 시입장에서도 뭔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안대로 쉽게 승인했을때 그에 따른 질타를 받을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서 연일 투자 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가 많으십니다. 방금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질문했습니다만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지원 홍보자료를 봤을 때 과장께서는 환경부로부터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승인과는 별개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시죠?
ㆍ과장님께서 연일 투자 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가 많으십니다. 방금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질문했습니다만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지원 홍보자료를 봤을 때 과장께서는 환경부로부터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승인과는 별개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제일 처음 환경부에서는
ㆍ제일 처음 환경부에서는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최근 2005년6월20일 환경부장관에게 폐쇄 재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10월20일 전라남도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하수도 법에 의해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폐지또는 존치에 대한 결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시 판단해야 하므로 본보고서에서 상기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내용 개선계획 및 단독이나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 유지관리등에 관한 비교 검토자료를 추가 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신왔던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최근 2005년6월20일 환경부장관에게 폐쇄 재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10월20일 전라남도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하수도 법에 의해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폐지또는 존치에 대한 결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시 판단해야 하므로 본보고서에서 상기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내용 개선계획 및 단독이나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 유지관리등에 관한 비교 검토자료를 추가 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신왔던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여 드린 기술지원 내용이 환경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것을 첨부해서 하수도과에서 최종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올려보냈습니다.
ㆍ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여 드린 기술지원 내용이 환경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것을 첨부해서 하수도과에서 최종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이후에 하수도과에서 보충해서 보냈습니다.
ㆍ예.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이후에 하수도과에서 보충해서 보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10월20일 최종공문에는 지금 까지 올린 자료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단독이나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이나 유지관리등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좋은 것인가를 비교검토해서 상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회신자료에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 난 부분과는 아직 상당한
ㆍ그러니까 10월20일 최종공문에는 지금 까지 올린 자료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단독이나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이나 유지관리등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좋은 것인가를 비교검토해서 상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회신자료에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 난 부분과는 아직 상당한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공문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가 로.....
ㆍ공문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가 로.....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회신자료를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두로 답변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회신자료를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두로 답변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ㆍ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가동 중단상태입니다.
ㆍ현재 가동 중단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유명무실 상태입니다.
ㆍ유명무실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든 공문은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나서 만든 자료입니다.
ㆍ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든 공문은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나서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리공단에서 와서 그 처리장의 필요성 유무를 따진 후에 보낸 공문이라고 것인데 동료위원인 김윤수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과 현 상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을때 과장에게 책임질 것인가 안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과 공문, 또 새로이 접근하고 있는 신성글러브 관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뭔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ㆍ관리공단에서 와서 그 처리장의 필요성 유무를 따진 후에 보낸 공문이라고 것인데 동료위원인 김윤수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과 현 상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을때 과장에게 책임질 것인가 안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과 공문, 또 새로이 접근하고 있는 신성글러브 관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뭔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순천산단 공유부지 관계는 2년이상을 2004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보보다는 가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ㆍ저희가 순천산단 공유부지 관계는 2년이상을 2004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보보다는 가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공공시설을 제외한 3%입니다.
ㆍ공공시설을 제외한 3%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매각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할 때 과장께서는 매각조건 이전에 김윤수 위원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절차상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절차를 물었는데 어떤 것이 선행되는 것이 맞는가 과연 그절차에 관계없는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과장의 답변은 앞전 동료위원들 질문에 의한 상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매각과 관리공단 폐수처리문제가 절차가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께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ㆍ매각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할 때 과장께서는 매각조건 이전에 김윤수 위원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절차상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절차를 물었는데 어떤 것이 선행되는 것이 맞는가 과연 그절차에 관계없는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과장의 답변은 앞전 동료위원들 질문에 의한 상황을 보면 절차상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매각과 관리공단 폐수처리문제가 절차가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께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환경부에 승인이 나면 도를 거쳐 시에서 매각하도록 폐수종말처리장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도에 직접가서 사전 작업을 다 했고 도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하면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환경부 승인과 동시에 그 작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환경부에 승인이 나면 도를 거쳐 시에서 매각하도록 폐수종말처리장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도에 직접가서 사전 작업을 다 했고 도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하면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환경부 승인과 동시에 그 작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책임행정인데 자꾸 저도 못마땅한 것이 과장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말처리장 이문제는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ㆍ책임행정인데 자꾸 저도 못마땅한 것이 과장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말처리장 이문제는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의회가 정리해 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공단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양 부서와 도와 행정부서에 확인절차를 다 끝났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ㆍ그렇다면 의회가 정리해 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공단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양 부서와 도와 행정부서에 확인절차를 다 끝났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부분은 제가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제가 그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ㆍ그부분은 제가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제가 그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묻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고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색다르게 다시 생각할 것인데 자꾸 폐쇄해 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절차상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분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ㆍ묻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고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색다르게 다시 생각할 것인데 자꾸 폐쇄해 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절차상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분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질문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급한데 승인을 구두로만 받았다고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 승인을 언제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ㆍ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질문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급한데 승인을 구두로만 받았다고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 승인을 언제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작년 2005년 말에
ㆍ작년 2005년 말에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일괄정리가 언제 됩니까? 보니까 과장께서 승인을 받고 환경부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 건만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해 줄 성격이 아닙니다.
ㆍ일괄정리가 언제 됩니까? 보니까 과장께서 승인을 받고 환경부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 건만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해 줄 성격이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건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가 계류중입니다.
ㆍ이건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가 계류중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6월말에 된다고 합니다.
ㆍ6월말에 된다고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6월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6월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하수종합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이앞전에 통과될려고 했는데 순천산단에 있는
ㆍ하수종합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이앞전에 통과될려고 했는데 순천산단에 있는
○위원 김병권
ㆍ그내용은 아는데 현재는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일괄 정리가 되어야지 이 건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재검토 재승인 요청을 했지만 결국 내려온 답변서 자체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비교분석하라 비교검토해서 올려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승인시 판단요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기업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하나는 그 목적이 선하고 가치가 있다하나 그 과정이 잘못되었을때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정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그부분이 상충되다 보니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들을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때 매각승인건을 요청할 때 왜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죠 접근이 어려웠죠.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데 단일건으로 안되니까 시도는 했지만 안된 것이 아닙니까?
ㆍ그내용은 아는데 현재는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일괄 정리가 되어야지 이 건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재검토 재승인 요청을 했지만 결국 내려온 답변서 자체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비교분석하라 비교검토해서 올려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승인시 판단요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기업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하나는 그 목적이 선하고 가치가 있다하나 그 과정이 잘못되었을때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정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그부분이 상충되다 보니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들을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때 매각승인건을 요청할 때 왜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죠 접근이 어려웠죠.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데 단일건으로 안되니까 시도는 했지만 안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ㆍ당초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2년전부터 이건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만 하려고 했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력을 우리가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답변만 구두로 얻었을 뿐이지 제도 가 가지는 구속력을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ㆍ그러니까 2년전부터 이건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만 하려고 했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력을 우리가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답변만 구두로 얻었을 뿐이지 제도 가 가지는 구속력을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말에 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번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매각승인을 해 놓고 나머지 조건 이 다 갖춘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진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불을 보듯 몇 달은 걸리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 입니까? 이번에 매각승인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할 포인트가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말에 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번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매각승인을 해 놓고 나머지 조건 이 다 갖춘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진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불을 보듯 몇 달은 걸리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 입니까? 이번에 매각승인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할 포인트가
○위원 김기태
ㆍ김병권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매각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사실 별개입니다. 이 건과 연결된 것은 우리가 매각행위에 대한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리와 매각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 구분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ㆍ김병권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매각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사실 별개입니다. 이 건과 연결된 것은 우리가 매각행위에 대한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리와 매각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 구분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 김병권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 주려는 의지가 의원님들이 강한데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가 구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된 것이 없는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 로는 여기서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준 다면 매각승인을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적 과정을 거친 것을 보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한 것과 다음에 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절차가 6월말에 되면 지금 해 주어서 못하고 몇 개월 걸리나 다음 회기때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뚜렷한 하나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기업에 흥망이 달려있습니까? 매각승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 주려는 의지가 의원님들이 강한데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가 구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된 것이 없는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 로는 여기서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준 다면 매각승인을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적 과정을 거친 것을 보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한 것과 다음에 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절차가 6월말에 되면 지금 해 주어서 못하고 몇 개월 걸리나 다음 회기때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뚜렷한 하나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기업에 흥망이 달려있습니까? 매각승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번에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
ㆍ이번에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아는데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는 것과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바로 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매각승인을 해 주어도 행정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들은 극복하고 나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는데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는 것과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바로 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매각승인을 해 주어도 행정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들은 극복하고 나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데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승인만 나면
ㆍ그런데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승인만 나면
○위원 김병권
ㆍ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여기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놓고 바로 매각승인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전체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소 의회가 그렇게 했을때 가장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알면서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일이지만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승인을 하더라도 그이후에 승인 절차가 난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절차를 가 난후에 행위를 하신 다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하는 것과 다음 회기에 해 주는 것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ㆍ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여기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놓고 바로 매각승인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전체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소 의회가 그렇게 했을때 가장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알면서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일이지만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승인을 하더라도 그이후에 승인 절차가 난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절차를 가 난후에 행위를 하신 다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하는 것과 다음 회기에 해 주는 것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양해 해 주신 다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위원님 양해 해 주신 다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3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건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됨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16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31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의사일정 제25항 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의사일정 제26항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27항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28항 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만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30항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건 의사일정 제31항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의 건 이상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의 건 이상의 건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일부 문구 자구수정과 기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년동안 후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3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건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됨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16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31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의사일정 제25항 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의사일정 제26항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27항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28항 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만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30항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건 의사일정 제31항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의 건 이상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의 건 이상의 건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일부 문구 자구수정과 기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년동안 후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