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6월16일(금)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건의안
-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 8.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9.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 10.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16)
- 14.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31)
- 15.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
- 1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
- 18.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주종합복지관 신축)
- 2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
- 2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 2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서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
- 2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신축)
- 2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 2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 2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 29.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3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순천시전통야생자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 34.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 35.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39.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4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부의된안건
- 1.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건의안(윤병철, 박동수 의원 6인 발의)
-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3.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16)(순천시장 제출)
- 14.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31)(순천시장 제출)
- 15.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순천시장 제출)
- 17.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순천시장 제출)
- 18.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9.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0.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1.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주종합복지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 2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순천시장 제출)
- 23.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순천시장 제출)
- 2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서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순천시장 제출)
- 2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신축)(순천시장 제출)
- 2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 2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 2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순천시장 제출)
- 29.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0.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1.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3.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4.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5.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4인 발의)
- 36.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8.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 39.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안)
- 4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6월 15일 윤병철, 박동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촉구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06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 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6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등 22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6월 15일 윤병철, 박동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촉구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06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 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6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등 22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윤병철, 박동수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만 윤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윤병철, 박동수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만 윤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ㆍ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언론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TV등을 통해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입주민들이 거리시위를 하고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순천지점을 찾아가 점거 농성을 하고 순천시청앞에서 집회를 두세차례 한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시급성을 같이 함께 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을 박동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과거 농가부채 탕감등 여러 가지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나름대로 감면 내지는 탕감부분은 채권 국민주택 기금을 탕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등을 개정등을 통해서 지방세인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을 아울러서 본 건의안을 통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승인이 된다면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여론, 전라남도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각 언론사, 전국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여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금융감독원등에 송부해서 이러한 건의안이 국민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한후 입주민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결국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는 반드시 관계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특별법 제정또는 임대주택법과 지방세법 개정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ㆍ건설업체의 이같은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난 해말까지 군산, 광주, 양주, 양산, 청주등 전국적으로 6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회사의 고의적부도로 입주민들은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의 업체인 금강종합건설 지난 2002년 순천시 조곡동 둑실마을에 32평형 아파트 717세대를 건립하고 세대당 4,620만원의 보증금으로 임대희망자를 모집한 후 금융기관 국민은행으로부터 세대당 4천7백만원의 대출금을 받아쓰고 2005년 2월부터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2006년 3월에는 급기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실행 예고서를 입주민에게 송부하는 사태를 초래케 했다. 그리고는 당초 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입주민들에게 세대당 9,500만원에 조기분양을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제의를 함으로서 입주민들을 또한번 우롱하고 있다. 이 금액은 전남 순천시에서는 건설단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임대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아픔과 설움을 자극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금강종합건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수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업체임에도 또 다시 이러한 대규모 사기극이 가능하도록 좌시한 것은 감독을 책임진 행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업체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도 역시 악덕기업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건설업체가 서민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입주보증금을 갈취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입주민들의 한맺힌 절규를 도외시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 및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을 구제하고 입주민들을 기만한 건설업체와 관계자에게 엄한 철퇴를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울러 순천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사건을 성의있는 자세로 다루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ㆍ2006. 6. 1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ㆍ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언론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TV등을 통해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입주민들이 거리시위를 하고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순천지점을 찾아가 점거 농성을 하고 순천시청앞에서 집회를 두세차례 한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시급성을 같이 함께 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을 박동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과거 농가부채 탕감등 여러 가지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나름대로 감면 내지는 탕감부분은 채권 국민주택 기금을 탕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등을 개정등을 통해서 지방세인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을 아울러서 본 건의안을 통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승인이 된다면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여론, 전라남도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각 언론사, 전국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여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금융감독원등에 송부해서 이러한 건의안이 국민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 촉구건의안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한후 입주민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결국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는 반드시 관계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특별법 제정또는 임대주택법과 지방세법 개정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ㆍ건설업체의 이같은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난 해말까지 군산, 광주, 양주, 양산, 청주등 전국적으로 6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회사의 고의적부도로 입주민들은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의 업체인 금강종합건설 지난 2002년 순천시 조곡동 둑실마을에 32평형 아파트 717세대를 건립하고 세대당 4,620만원의 보증금으로 임대희망자를 모집한 후 금융기관 국민은행으로부터 세대당 4천7백만원의 대출금을 받아쓰고 2005년 2월부터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2006년 3월에는 급기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실행 예고서를 입주민에게 송부하는 사태를 초래케 했다. 그리고는 당초 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입주민들에게 세대당 9,500만원에 조기분양을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제의를 함으로서 입주민들을 또한번 우롱하고 있다. 이 금액은 전남 순천시에서는 건설단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임대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아픔과 설움을 자극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금강종합건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수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업체임에도 또 다시 이러한 대규모 사기극이 가능하도록 좌시한 것은 감독을 책임진 행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업체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도 역시 악덕기업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건설업체가 서민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입주보증금을 갈취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입주민들의 한맺힌 절규를 도외시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 및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을 구제하고 입주민들을 기만한 건설업체와 관계자에게 엄한 철퇴를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울러 순천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사건을 성의있는 자세로 다루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ㆍ2006. 6. 1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제정등 촉구건의안은 윤병철, 박동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책을 위한 특별법제정등 촉구건의안은 윤병철, 박동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우리시 5대 의원정수가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순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국회의원증과 같이 순천시의원증으로 표기토록 하고 기재사항 일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종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우리시 5대 의원정수가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순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국회의원증과 같이 순천시의원증으로 표기토록 하고 기재사항 일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6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3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7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7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천수변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6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6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3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7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7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천수변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6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모두 3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6건을 유보결정 하였고, 수정의결 4건, 그리고 22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결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윤리관을 엄격히 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수 복지대학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일부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와 경조사 휴가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서면 선평리 2차 주공아파트를 분리 증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816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세감면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31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17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비용을 절감해 주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37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수수료율을 현실과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는데 있어 일반 시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읍사무소 주변의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저장관리의 고충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된 외서보건지소의 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암댐과 연계하여 많은 행락객이 찾고 있는 광천수변 부근에 진입로 확충,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자연생태관 주변의 상가 등을 이설하고 부족한 주차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순천만 일원을 조망하는 『용산』의 산책로 정비와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련규정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 방식 및 기준, 계약기간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계약기간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제출된 안중 우리시와 관계없는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저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모두 3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6건을 유보결정 하였고, 수정의결 4건, 그리고 22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결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윤리관을 엄격히 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수 복지대학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일부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와 경조사 휴가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서면 선평리 2차 주공아파트를 분리 증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816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세감면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31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17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비용을 절감해 주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37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수수료율을 현실과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는데 있어 일반 시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주 종합복지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읍사무소 주변의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저장관리의 고충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된 외서보건지소의 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암댐과 연계하여 많은 행락객이 찾고 있는 광천수변 부근에 진입로 확충,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자연생태관 주변의 상가 등을 이설하고 부족한 주차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순천만 일원을 조망하는 『용산』의 산책로 정비와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련규정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 방식 및 기준, 계약기간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계약기간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제출된 안중 우리시와 관계없는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저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6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1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7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7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신축),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토지 추가 매입) 이상 2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6호),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1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17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837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신축),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토지 추가 매입) 이상 2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6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6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선암사 내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이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는 개별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도읍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당해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환경이 취약한 우리시에 최근 해룡임대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를 비롯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투자유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와 고용극대화 산업체 및 대고객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교육·의료기관 입주지원기준과 또한, 기업유치지원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순천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9.9%이며 2001년이후 사용료 동결로 전국 평균율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하수도 사업회계 재정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 사용료의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관리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실내체육관의 기자재 및 공공용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65세이상 경로대상자의 이용시 최소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체육시설사용 허가시 사용자에게 폐기물수거비용을 사전예치하거나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65세이상 경로대상 시민이 이용시 사용료 감면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4.21 가졌던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도시개발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선암사 내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이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는 개별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도읍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당해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환경이 취약한 우리시에 최근 해룡임대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를 비롯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투자유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와 고용극대화 산업체 및 대고객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교육·의료기관 입주지원기준과 또한, 기업유치지원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순천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9.9%이며 2001년이후 사용료 동결로 전국 평균율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하수도 사업회계 재정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 사용료의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관리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실내체육관의 기자재 및 공공용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65세이상 경로대상자의 이용시 최소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체육시설사용 허가시 사용자에게 폐기물수거비용을 사전예치하거나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65세이상 경로대상 시민이 이용시 사용료 감면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4.21 가졌던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도시개발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 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됨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투자 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됨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열악한 농어촌 의료, 교육, 복지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98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비교견학, 농어촌지원을 위한 간담회, 우리시 농어업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우수 농수산물 생산은 물론 판로 걱정 없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물 등 고품질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둘째, 쌀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비축용 산물벼에 대해서 포대벼와 마찬가지로 매입가격을 사전 제시하는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시민들에게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공간으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수용태세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체계적인 농어촌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넷째, 도?농 균형발전과 농어촌 의료? 복지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농어촌 관련 예산을 증액토록 권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농어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열악한 농어촌 의료, 교육, 복지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98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비교견학, 농어촌지원을 위한 간담회, 우리시 농어업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우수 농수산물 생산은 물론 판로 걱정 없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물 등 고품질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둘째, 쌀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비축용 산물벼에 대해서 포대벼와 마찬가지로 매입가격을 사전 제시하는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시민들에게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공간으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수용태세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체계적인 농어촌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넷째, 도?농 균형발전과 농어촌 의료? 복지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농어촌 관련 예산을 증액토록 권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자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농어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분석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분석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0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0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순천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지역균형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기존 시가지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3월 제10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와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추진 사례를 비교?견학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둘째, 광양만권의 핵심거점 도시에 걸맞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존도심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원도심지역내 구 교육청부지, 구 세무서 부지, 군부대 부지 등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부지는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유치 등 활용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넷째, 기존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등으로 도심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지역균형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기존 시가지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3월 제10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와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추진 사례를 비교?견학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 권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둘째, 광양만권의 핵심거점 도시에 걸맞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존도심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원도심지역내 구 교육청부지, 구 세무서 부지, 군부대 부지 등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부지는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유치 등 활용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넷째, 기존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등으로 도심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9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금전 의결된 두건의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폐회사
ㆍ지금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봉 타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짧은 기간 중에 제4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부된 안건을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112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창종 시장 권한대행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월 1일부터는 제5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동안 계류 되었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함으로서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발의로 입법한『순천시 국내·외 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대임대아파트 입주민대책을 위한 특별법 촉구건의안은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입주민들을 기만한 건설업체와 관계자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한 아주 뜻깊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만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회의 첫날 40~50분만에 졸속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지난 2002년 7월 8일 개원하여 오늘까지『시민의 일꾼』이라는 본분을 명심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셨으며, 여러분께서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훗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4대 의회는 지방 분권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오면서 특히 주민을 위한 의원 입법이 가장 활발했던 의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기는 정례회 및 임시회는 35회 309일을 개회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545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례안 234건중 46건은 의원 발의하여 주심으로서 전남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원 입법 활동사례를 보여 주셨습니다. 각종 특별 위원회는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등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714건을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시정 질문은 5회에 걸쳐 151건을 질문하여 개선하였으며, 의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세미나, 간담회등은 9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임기동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웰빙 문화 추구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통합 논의 시작, 전남 도청의 이전, 추곡 수매제 폐지와 공공 비축제 도입, 친환경 농업의 확대, 의원 유급제와 중선구제 실시등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정활동 방향도 순천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지방 분권을 통한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로 우리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에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많은 브랜드 향상을 가져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헌신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창조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제5대 의회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제4대 순천시의회 의원 22명은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지난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자세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직결된 순천의 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비젼 제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과 미흡한 각종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의욕과 용기만으로 이룰 수가 없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개원될 제5대 의회는 이러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 최대한 노력해 나감으로서 제4대 의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방자치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제4대 순천시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시고 또 대가없이 의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분한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제4대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9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금전 의결된 두건의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폐회사
ㆍ지금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봉 타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짧은 기간 중에 제4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부된 안건을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112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창종 시장 권한대행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월 1일부터는 제5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동안 계류 되었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함으로서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발의로 입법한『순천시 국내·외 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대임대아파트 입주민대책을 위한 특별법 촉구건의안은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입주민들을 기만한 건설업체와 관계자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한 아주 뜻깊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만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회의 첫날 40~50분만에 졸속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지난 2002년 7월 8일 개원하여 오늘까지『시민의 일꾼』이라는 본분을 명심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셨으며, 여러분께서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훗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4대 의회는 지방 분권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오면서 특히 주민을 위한 의원 입법이 가장 활발했던 의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기는 정례회 및 임시회는 35회 309일을 개회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545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례안 234건중 46건은 의원 발의하여 주심으로서 전남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원 입법 활동사례를 보여 주셨습니다. 각종 특별 위원회는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등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714건을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시정 질문은 5회에 걸쳐 151건을 질문하여 개선하였으며, 의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세미나, 간담회등은 9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임기동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웰빙 문화 추구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통합 논의 시작, 전남 도청의 이전, 추곡 수매제 폐지와 공공 비축제 도입, 친환경 농업의 확대, 의원 유급제와 중선구제 실시등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정활동 방향도 순천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지방 분권을 통한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로 우리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에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많은 브랜드 향상을 가져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헌신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창조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제5대 의회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제4대 순천시의회 의원 22명은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지난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자세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직결된 순천의 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비젼 제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과 미흡한 각종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의욕과 용기만으로 이룰 수가 없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개원될 제5대 의회는 이러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 최대한 노력해 나감으로서 제4대 의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방자치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제4대 순천시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시고 또 대가없이 의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분한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제4대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