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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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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회계과 소관업무부터 시작해서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까지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어제 우리가 공감한 바대로 10분에서 15분정도 감사질문을 하시고 더 많은 양이 있을 경우 다음 위원님께 토스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후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회전, 계약담당 정종석, 재산관리담당 조기훈, 청사관리담당 정항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과거부터 얼마전까지 그야말로 부패의 온상이 총 집결된 양 한때는 오해도 받았고 말썽도 있었고 실제로 그부분에 접근되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점은 본위원이 봐도 시사하는 바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을 G2B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종합시스템으로 하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가장 큰 민원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G2B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정보부족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다수가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수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겠다는 점은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가지는 G2B을 통한 입찰을 하므로 반대적으로 또한가지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인으로 하여금 입찰수수료에 관한 민원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입찰수수료는 제증명징수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건당 종전에는 만원씩 받았는데 개선해서 3천원,5천원,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관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일부 시군은 받지 않는 시군이 있고 어느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우리시는 중간 정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찰수수료 문제로 해서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말을 해서 저희들도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억2천만원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5억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수입액이 아니라 지역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시군과 바란스를 맞추어가면서 조율있게 탄력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접근하는데대해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의회가 풀것인가 집행부가 풀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합니다. 몇 년전처럼 입찰할 때 인력이 동원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와 지금 입찰수수료문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때와의 행정이 100% 다릅니다. 그렇다면 입찰수수료문제는 과연 영세업체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행정장사가 아닌데 실제 영세업자를 보호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받지 마라고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입찰수수료문제는 부당하다고 자치단체에 공문서한이 있습니다. 공문서한 받았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김기태   
ㆍ받은 것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전면백지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순천시만 1억이상은 만원, 1억에서 5천만원은 5천원, 5천만원이하는 3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이나 목포시, 보성군 함평,장성, 교육청은 100%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타시군도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 지역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지투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달청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당 2만원씩 징수하겠다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정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면제했다가 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중문제가 있어서 내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관계를 보면서 조달청에서 받는다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시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투비이용수수료와 연계해서 그것이 완화된다면 저희들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입찰수수료 문제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지투비이용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큰금액이 아닙니다. 그 야말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라고 했는데 전문이 400개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400개에서 450개 정도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종합이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천여개 정도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지역에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천개정도되는데 입찰을 보면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입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입찰을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적없는 화살입니다. 1년이면 1개가 당첨될까 말까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에게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1년이면 입찰수수료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500건내지 600건 운영한다고 했을때
○위원 김기태   
ㆍ600건으로 보고 평균 5천원이면 보통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그 건설업체는 1년이 입찰해서 순천에 한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영세업자를 사기적인 냄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육성할 때 순천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검토속에서 접근해야지 일상적인 행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내가 가지고는 순천의 경제를 이분들로 하여금  일원이라도 생각할 때 쉬운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초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받고자 하는 부분과 연계하는데 업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최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업체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시 한번 이문제를 정리하면 입찰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인가 확인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움직여주면 우리 의회는 영세업자를 돕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가지 입찰에 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보통 입찰종류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긴급입찰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구체적으로 일반입찰로 아주 잘하고 있고 제한입찰로 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입찰같은 경우는 법으로 24가지 안에는 경리관이 판단하에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긴급입찰로 보면 순천시에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긴급입찰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긴급입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대상은 두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수해발생이나 전염병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10일정도 공고하고 있는 공고시간을 최대한 5일정도로 단축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시에는 수해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반 보편사항으로 특별히 긴급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긴급입찰이라면 수해복구나 자재값이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그야말로 경리관이 긴급을 요할 때는 하는데 긴급입찰 기간이 5일이고 일반입찰은 10일이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보통 10일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보면 긴급입찰이 연말에 나옵니다. 12월달이면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등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사항 때문에 긴급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12월달이 되면 긴급입찰이 넘어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은 긴급입찰의 폐단이나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 연내에 차질이 없게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입찰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미리 알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일반입찰, 제한입찰 잘하고 있는데 12월달이면 틀림없이 긴급입찰이 발생하는데 긴급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로 하여금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예산이나 설계상 문제로 인한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일반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회신해서 알리고 긴급입찰을 가는 방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불황일수록 입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대심리를 부여해 주는 것도 회계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회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하는 이유가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재 국유지가 5267필지이고 도유지가 632필지 인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체납액 내역이 1047건에 2억3천만원정도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백만원이상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압류대상자중 공매처분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압류해서 공매하는 처분을 통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지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이며 전산내용과 관리대장상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토지정보과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을 대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은닉이나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지자체가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허점이 있는데 실태조사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대한 수행, 첨기등기 및 공부정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숙제인데 올해 2005년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유지, 도유지는 검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검색작업중이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 추진중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감사중 나온 부분이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실태 현지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중인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조금더 해서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중 강력히 권고한 내용을 세가지 정도로 한다면 공유재산에 생산적 활용은 지방재정력 증대와 바로 직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하고 신도심지역을 보면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에 급속한 인구변화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로 미래행정의 수요대비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 각종 공부 및 전산자료 일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급방법 물품 분류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시의 1년간 물품구매에 있어서 총액계약의 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나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액계약 자체는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납품하는 물품을 이야기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대로 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해서 납품되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조달로 체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단가계약 건수와 건수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건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단가계약은 유류가 있고 이번에 사무실책상구입은 제3자단가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단가계약과 제3자계약단가계약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단가계약은 일반업체와 바로 단가로 한 것이고 3자단계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나 입찰할 때 하는 계약내용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3자단가계약이 수요처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인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형태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떻게 보면 3자단가계약이 조달법시행령에 나와있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방법의 특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수요기관에서 직접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형태인데 현재 2005년도에 3자단가계약 관련해서 행정물품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사무실집기류에서 2억원정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박용호   
ㆍ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보면 12억에서 15억정도되는데 컴퓨터, 팩스 이런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복사기나 컴퓨터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OA책상도 어그제 언론에 보도도 그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연간 3자단가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100억정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정도 추정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말하자면 파형강관이나 철근콘크리트, 아스콘등이 연간 90억에서 100억정도되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정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면밀히 분석했는데 제도상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시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2003년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파형강관 관련해서 약 거의 90% 이상이 하나의 회사에 조달계약이 3자단가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고 여기 민원인이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런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조달청에서 준 이유가 무엇 이냐 했더니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3자단가에 의해서 준 것이다 그 방식으로 해야된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는데 이 민원인이 봤을 때 엄청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이 생각했을때 100%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자단가계약 자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수의계약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은 잡음과 불필요한 오해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과장께서는 인식하시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다각적인 방안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의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OA책상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안은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안을 참고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여기서 두가지 권고하고자 합니다. 3자단가계약 관련해서 중앙에 이런 부분에 권위가 있는 단체와 통화를 하고 개선점이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공직자의 양심이 이런 제도적 물론 어느 제도나 인사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제도 상 문제는 현재 없으나 그런 부분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도 이와 유사한데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살아있는 공직관만이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자단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형평성이 있도록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약을 통해서 전혀 불필요한 오해나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까 말씀드린 국공유 재산관리 있어서 세가지 그것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노력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시에서 계약입찰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이상 전자입찰하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박람회에 출품할 정도로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형공사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동천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단합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있었고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관련해서 수의계약건이나 소액 500만원이하는 깨끗한데 대형공사의 발주방식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1억, 7천만원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현행 법규도 있으며 우리가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한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애초의 정신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잡음들 회계담당 과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 불미스러운 사태는 안타깝고 내년도에 국가계약법에서 일부 지방계약법으로 많이 개정하는데 그러면 보다 수의계약공개나 계약심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번 검증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장치나 제도를 보완대책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대형공사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을 보면 결국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동안 그런 방법이 채택되지 않아서 의혹들이 생기고 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감사때 계약심의제를 구성하고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20억정도로 해서 각종 물품구매나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발주방식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계약심의제가 구성 안되어있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예.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회계과에 계약심의회 구성 및 계약심의제 운영 권고로 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추진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된 줄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구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명문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서 자격조건이나 구성방법등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계약법이 됨과 동시에 계약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동안 대형공사 관련해서 지나 친 자격제한이나 공법제한이나 기술공모 발주방식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계약심의회나 협의기구를 두면 거기에서 결정한다면 이런 의혹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에서 청렴계약제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문자 그대로 청렴계약제는 어떠한 공사를 추진하는데 비리나 부정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선행절차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근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공공조달이나 인허가과정속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방안 하나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청렴이행각서를 보면 그 취지가 시 자료인데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영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의되고 이런 내용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에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제안되었던 부분들은 결국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각종 계약이나 물품구매 이런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업체가 서약을 해서 경리관에 제출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청렴계약서 근본취지와 봤을 때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기형적이기보다는 운영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계약제를 운영하는데 근본취지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명심하실 것이 청렴서약제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권고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본취지 그것은 양자간이나 다자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은 제3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NGO나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인사들이 같이 물품구매나 공사발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시하는 역할로서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지 이해당사자자들끼리 서로 이행각서나 주고 받는 것이 근본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렴서약제, 청렴계약제를 근본적으로 애초 취지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부분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앞에서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 사거리신호등이 있는데 그전에는 한개당 세 개씩붙어 있는 것을 380만원에 구매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니까 3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말은 들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것이 현실입니다. 입찰방식만 바꾸어도 10배이상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수의계약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권고 하고 있고 재경부에서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하반기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물품구매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회계과에서도 기획실과 총무과와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공직사회에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아무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사무인데 국유지를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말하자면 국유자산에는 작물을 심을 때 1년작 작물을 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임대로 끝나 버립니까? 아니면 지장물이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심의하고 조사한 후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많은 필지를 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작하는 물품까지 현장조사하도록 하고 다만 국공유지에 1년작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용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서 국공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경수도 수년안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파종함으로써 영구적인 것 그러면 국유재산에 지상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걷어드리면 지상권에 단기작물은 1년 경작후 거두어드리니까 관계없는데 한번 심어버림으로서 평생 영원히 그 작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상물에 대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지역주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가소득의 일환책으로 쓴다는 것은 극히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대부료가 같은 지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서 임대했을 경우와 B라는 사람이 했을 경우 대부를 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봐서 해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청내 일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였고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느티나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느티나무고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티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생육조건이 좋지 않아 고사해서 다시 심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의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의 설문조사결과를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시청사 건립관계와 있기 때문에 고수를 심는 것은 지향하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느티나무고사와 관련해서 보수작업비 차광막 씌우고 조경회사로부터 진단을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3천여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이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순천시의 상징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느티나무가 고사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2002년 7월 8일 의원으로 등원해서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서장인 회계과장에게 말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속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연말을 전후해서 야광을 비춤으로서 월동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진단하십시오. 저는 누차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아쉽다면 속기에 이런 사항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인데 하물며 시민이 이런 그런 정보를 주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정보를 수년전에 주었어도 죽어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차광막 치면 뭐하고 속담에 버스간뒤에 손 흔들기고, 원님떠난후에 나팔불고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는데 그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야 순천시가 잘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죽으니까 차광막쳐서 그 의회는 예산에서 세워준 것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은 수고 했다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히 나무껍질 죽어버린 것을 보면서 호들갑떨고  수선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미신적인 의미일지 몰라도 어떤 것이나 상징 것이 있습니다. 어제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팔마가 짐을 싣고 가는 모양으로 해야지 장수가 떨어지는 낙마형으로 했으니 순천시가 잘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느티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사관리면에서 집행부 사무실과 몇 미터 거리입니까? 울안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는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성찰의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없어진 후에 질의를 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편치않습니다. 다음 동쪽주차장 몇 년전에 매입해서 조경 잘해서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면에서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몇 년되지 않았는데 거기보면 주차정지선을 스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일반주차장에 승용차정도다니는데 스텐 한번 보십시오. 승용차들만 들어오는데도 3분의 1은 원형이 변경되어 볼쌍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사관리하는 사업인데 그 규격을 얇은 스텐으로 해서 주차정지선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백관으로 해서 스텐과는 다소 보는 면에서 윤기나는 부분은 조금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연구하면 저런 폐단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해 놓은 주차장이 거의 원형이 변형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일부 저도 목격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다면 조치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 예산이 들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가 여러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본청건물을 중심으로 한 각 동사무소 사업소 건물 국공유재산 회계 계약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회계과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면에서 본청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본청사가 청사건립이 오래 되어 건물이 어디에 내놓아도 순천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데 오래 된 건물인데 청사를 짓기 이전에는 청사이미지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신년도에는 활기찬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양한 내용 지적해 주셨는데 유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권고 하겠습니다. 70년도 생활사업을 하다보면 길이 넓어지고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마을회관도 짓는데 30년 지나서 정비하고 회관을 다시 지으려고 봤더니 주민들이 옥토를 희사하고 기부해 놓은 땅이 전체 공구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특조법 시행이 될 때 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이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특조법이 시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이 기회에 저도 공유재산관리문제에 있어서 회계과에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협조요구해서 이 자체에 특조법을 이용해서 공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각 실과소에 협조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참고로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안에 건물 100채가 있는데 건물등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꼭 특조법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받은 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대부재산의 변제 또는 권리처분도 안되고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절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정병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주요 업무는 계약업무입니다. 기타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유재산 실태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직원3명이 25천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려면 특별인력을 별도 충원받아서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읍면동 기능전환되기 전에는 실태조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어 읍면동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우리시 직원3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도저히 손을 못대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은닉재산이나 확인되지 않는 재산이나 지적정보과에 있는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 전부 대사작업해서 도출된 확인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현지조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도 확보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인공위성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고요. 회계과에서 국공유 재산관리하는 실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까지 이 사무가 읍면동 위임사무였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해도 총괄관리는 회계과 책임입니다. 사실 관리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에서도 기껏 고발조치나 민원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잘못된 사항들을 그렇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 업무가 저희과에서 일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는 다시 이행사무가 본청으로 오다 보니 더욱 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대부받아서 시유지 위에 불법건축하는 경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대부받은 자가 다시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보라도 
○회계과장 박용호   
ㆍ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 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연히 낙안면에 있는 좋은 시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 사설묘지를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당시 낙안면에 관계자에게 권고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시유지에 다가 사설묘지를 해서야 되겠느냐 바로 공사중단하고 철거를 해라고 했음에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어딘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낙안 동내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지가 순천시의 공공시설이나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아주 훌륭한 부지입니다. 언젠가는 순천시가 활용해야 할 땅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지난 번 거기에 실비요양시설을 지으려다 못지은 좋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와 낙안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도 무려 두차례했고 최종적으로 묘지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대부계약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 낙안면장이 대부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중에서 8조를 보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조 2호를 보면 을이 계약후 몇 년 몇 월이 경과해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계약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공교롭게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낙안면장 직인이 찍혀있는 계약서 입니다. 최소한 1년안이라든가 2년,3년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2003년 4월 19일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특정목적없이 사용하는 땅이라 명시하지 않았는가 몰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대부 목적은 경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용목적을 명시해야죠. 사용목적이 분명하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내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에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인물입니다. 95년에 대부 계약해서 다시 재차 대부한 경우가 99년에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용호   
ㆍ2003년도에 재계약해서 
○위원 박동수   
ㆍ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 계약자가 동일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가볼때마다 특별한 사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히 사용기한을 표기해 주어야 지요. 
○회계과장 박용호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에 시유재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고 인근시민이 분할을 원하는 자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계과에서 처분할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현재 여건을 파악하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주민에게 불하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진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동지역에 나대지 아닌 건축물이 있는 시유재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일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동외동 지역에도 건물 하나있는데 당시에 그집은 경로당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지역의 불우한 독거노인들에게 생활터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 타도시에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오갈데없는 독거노인들 몇 사람이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시유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현지 조사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도 괜찮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11시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총 질문답변 시간을 약10분정도로 정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아시다시피 총6개과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0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욱 위원께서는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시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 회계과 소관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유재산에 권리귀속 사무분장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변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의견을 담아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10월 6일자로 개최된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계과 관련 조정위원회안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상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상삼출장소 부지 취득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안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유보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10월6일 유보된 안에 대해서 11월24일자로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변경취득 승인안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삼출장소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상삼출장소 부지 취득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셨다고 보십니까? 절차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인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의회 공유재산취득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회의는 매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못했다는 변명이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향후 중요한 시유재산 권리귀속 사무를 절차에 의해서 꼭 진행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량을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들은 행정일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과정과 절차상 일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차제에 이런 절차를 무시할 수 밖에 없는 또는 절차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서간 업무협조가 서로간 정보 및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차기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개최통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용호   
ㆍ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정조정위원회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5일 10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 심의안건 세부 5건중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절차를 완전히 뒤바꿔서 의회 나름대로 공유재산취득 심사할 수 있는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인 회계과장이 절차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인할 수 부분은 시인하셨고 감사지적할 것은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바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병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부시장 이설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강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남부시장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전예정 부지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남부시장 관계는 관리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98년도에 42억원에 예산을 들여 시 외곽지인 오천동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도 되지만 인근주민들도 옮길 것인지 안옮길 것인지 불안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7년동안 방치해 놓았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시장관리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유지 취득한 이전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남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매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시장 이설에 따라서 7년전에 오천동 땅을 40억에 구입했습니다. 그 관계인데 68필지 총 만748평을 98년도에 매입했죠?
○회계과장 박용호   
ㆍ부지 매입관계는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총괄적으로 회계과장이 알고 있어야 하고 추진방안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시고 감사질문하셨는데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오해나 염려가 없도록 재산관리와 여러 가지 토지 활용측면등 각종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지적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는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지역정보과장 정병온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정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셨는데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가상에 지역사회다 해서 온라인 지역사회로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사회잡음 홈페이지등을 통해 얼마 만큼 지식과 축척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사업소등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 관리자와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연석회의는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별로 그에 따른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우리가 연락해서 했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만약 예를 들어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증진관련 부서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과에서 자료를 저희과로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반적인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과의 관리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방금 인터넷 자체가 가상의 지역사회로서 자본의 축적 그것을 통해 네트웍 상호신뢰도가 인터넷사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자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예를 들어 유명중앙지 인터넷을 보면 실시간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의 이슈가 되거나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많은 시민으로부터 이런 사업 몇 가지에 대해 클릭해서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참여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그점 동의하시죠?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저희세대는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나 30대 초중반의 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 관리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문화진흥자료를 보면 6명중 한명으로 청소년의 약15% 정도는 인터넷 중독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보다 6명중의 1명이지만 인터넷중독자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순천에 있는 각급기관과 연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민정보화교육도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만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같이 내년도부터 병행했으면 합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사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IT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기강산업일 정도로 세계에서도 힘을 견주는 국가위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정통부 예산을 지자체에서 잘만 연구하면 혁신사업쪽으로 가져올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지역정보과 소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앞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중대한 회의를 왜 한번도 하지 않는가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협의회조례 제8조를 보면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와 관계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이런 내용등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조, 5조를 보면 4조1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의원 유관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장 업무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촉진협의회가 위원장이 시장이다 보니 사실 단체장은 위원회 개최하려고 보면 많은 업무와 복잡한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단체장이 회의를 주관해야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시장님 업무도 복잡하겠지만 저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께서 쉽게 인정하시고 업무상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정도로 해서 위원장을 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의 검토도 조례검토도 하고 기본계획수립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례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도 두리뭉실합니다. 시의회 의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학계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몇 명 필요한가 정확한 숫자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GIS 추진사업관련해서 1단계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보면 앞으로 향후 57억4800만원이 듭니다.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자 되는데 지금까지 2단계 업자 선정과정에서 애로가 있었죠?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저도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무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업자선정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되었죠?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단계와 2단계사업중 2단계에는 상수 하수 도로가 들어있고 1단계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1단계는 왕조, 왕지, 연향동, 해룡일부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지역은 1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매듭이 된 것입니까? GIS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한전이나 가스, 통신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시가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구축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것은 안되었습니다. 우리지역 순천시 상수도 하수도 도로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한전 가스 통신 이런 것은 GIS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희들은 지리정보에 관한 아무런 상식도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이 부족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하의 매설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시경 내지 특수장비로 해서 측량해서 하는 것이지 장비로 파서 확인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금속탐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각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감독공무원이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과에 감독공무원이 있고 도로과는 도로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현장감독을 해서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2주마다 감독결과를 확인해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실제 업무추진은 관리과의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해는 못하는 바 아닙니다만 도심의 밀집 지역 건물이 있고 공공시설 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면단위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심지역에서는 만약 도면에 나타난 결국 도면으로 나올 것인데 도면에서 1미리차이라는 것은 실지는 아주 큽니다. 그것을 정보로 이용해서 매설 복원작업이 필요할 때 그것을 믿고 시공해서 장비를 들여 팠을 때 이런 사후염려가 됩니다. 과연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어떤 장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시경으로만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고 하고 또 현장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투시경 자체가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하고 과연 이런 사업이 57억이나 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은 하나도 보지 않고 현대화장비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비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량으로 본다면 2년동안 면단위같은 경우는 1040키로가 남아있는데 거의 절반인데 그곳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사업비가 2억이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래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밀집지역에 금속탐지기로해서 과연 이것이 정확히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이미 각 타자치단체시군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기 완료한 곳이 있고 우리보다 더 밀집지역도 있는데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는 합니다만 감독공무원들이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1040키로 남은 것은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위치만 도면만 해서 입력하는 방안으로 하지 탐사같은 것은 읍면지역은 고려해서 1040키로 많은 물량입니다만 탐사는 하지 않고 입력만 해서 도면업무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는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금속탐지기가 아닌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업비가 책정되어 2단계사업도 74% 공정이고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히 완전하게 시공되어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정보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지 몰라도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사실 부족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인력도 부족한데 기왕 추진하는 사업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을때 지역정보화사업에 정말 선두주자격인 돈을 많이 투자 한 만큼 전산시스템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투자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한전작업을 하는데 수도관이나 하수관등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끝나면 지리정보에서만큼이라도 앞서 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순천시 홈페이지는 시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유념하실 것은 표준어가 잘 사용되고 있는가 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각 부처 소위 한글표준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글표준어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GIS사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정보나 지역정보할 것없이 거의 총망라가 될 정도로 GIS사업이 잘되어 있고 차질없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 부처마다 전부 분산되어 있고 정보관리가 통합되지 않고 요약하자면 무늬만 GIS사업으로 간다 이것이 한국의 특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GIS사업 유념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워낙 어려운 업무를 맡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도 제작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특별히 기준은 없고 2003년도에 시점으로해서 2004년도에 행정지도를 발간했습니다. 2000부를 
○위원 김기태   
ㆍ2004년도에 한번 제작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예
○위원 김기태   
ㆍ몇 부 제작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2000부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0부 지도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지금까지 읍면부서별로 1차 배부했고 시민들이 필요했을때 하시라도 오면 저희들이 대장에 기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무료로 줍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4년도에 제작하고 지금 까지는 제작하지 않고 있고 그이전에는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현재 863매가 남아있고 그 이전 관계는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쉬움이 있어서 800여부 남았다고 하니까 지도를 제작한 것은 순천을 알리기 위한 일원으로 제작한 것이지 폼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 제작한 자체가 800여부 남았다는 것도 아쉽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도를 널리 알려서 순천의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용을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니다. 다시 말씀드려 순천에 유관기관이 많은데 여기에 배포해서 지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유관기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면 순천의 궁금한 사항을 한눈에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예
○위원 김기태   
ㆍ이런 부분을 어찌보면 지도가 순천에 큰그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유관기관에서도 내부손님들에게 순천을 알리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질문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성실한 과장님이시고 성실한 지역정보과이기 때문 에 믿고 질문을 갈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새로운 2006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담당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류로 요청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서류로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시에는 주민자치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에 대한 인사는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읍면의 사무가 본청으로 위임되었다고 하나 읍면은 종합행정을 해야 하며 농촌의 고령화 특히 주민자치센터업무등 오히려 직원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직원감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감축된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국가 시책이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력구조조정까지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업무량적 정확하게 계량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계량되어있지 않지만 업무량은 약 읍면지역이 54% 가 존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36%가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60%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30%가 남아있는 실정인데 인력현황으로 본다면 읍면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6%가 이관되고 54% 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주택담당 한명 또는 기타 담당 2내지 3명정도만 본청으로 감했기 때문에 외형적 내용으로 봐서는 큰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는 결국 면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가다 보니 새로운 분야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려운 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자치센터의 전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운영이 아주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주민자치가 출범한지 1년여되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겨우 출범 1년여를 앞두고 나름대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특히 농촌의 자치센터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동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주민자치과장으로 금년 3월달에 업무를 맡아서 주민자치전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자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서면의 경우는 면단위지역을 시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4년정도 뒤진데 그중에서도 면지역에서는 서면만 시범운영하고 다른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면은 지역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일부는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형 시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사실상 읍면의 시범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우연히 서면을 면단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나머지도 면 단위도 전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제가 보기에 자치센터의 본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자치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농촌은 주로 50세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고령자에게는 솔직히 음식제공이나 즐겁게 해 주면 나올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면 스포츠댄스나 노래부르는 곳에나 나오지 영어교육이니 원어민교육, 한문등에는 일체 사람이 안나옵니다. 50세, 60세 고령자들을 모여놓고 영어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배우더라도 영어단어 하나 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다 잊어먹지 외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50세, 60세 먹은 고령자들에게 한문공부하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한자 배웠다고 내일 이용하고 제대로 기억할 것입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래 목적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주박람회를 가서 보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두 많이 씁니다. 20만장, 30만장을 써서 놔두는데 저보고 쓰라고 해서 썼는데 거의 100% 대부분이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인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자치센터에 나오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먹고 쓰고 젊은 사람들은 노래부르고 먹고 댄스하고 이것이 본래의 목적인지 자치센터의 기능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이와 같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실지 지역에서 보고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이런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올려서 이 기능이 생각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가게끔 증언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서면에서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점검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면의 경우만 놓고 주민자치를 생각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서면이 면지역으로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를 보고 나머지 면지역에 확대운영할 때 교훈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형프로그램 중심위주의 주민자치로 운영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가 주민자치본질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제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민자치이지 한자 배우고 스포츠댄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문제점을 거울삼아 기본적으로 동지역까지도 일종 행정체계인데 어떤 지역은 주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자치센터의 공간을 통해서 여과되고 조정되는 기능이 있는데 면지역에는 그와 같은 기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의 균질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서면에서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나머지 면지역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촌문제는 정말 생각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로 급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후면 서면 같은 경우는 도시접경이고 아파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춤할련지 몰라도 그 외에 농촌지역은 10년후면 거의 70세이상이 모여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자치운영해서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기능을 경로센터로 전환해서 노인들을 모여서 그분들에게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지역은 지역특성이 고령화 자치대상이 고령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대상이 되다 보니 주민자치를 운영하되 복지나 노인건강문제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어서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관련해서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농촌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한 곳이 서면 한곳이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 읍면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안으로 프로그램이 농촌과 도시에는 분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서 노래방을 허용해서 전국민이 가수가 되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노래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야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탈선할 수 있는 전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방을 다니다보니 주부들이 출입해서 그것을 직업화해서 드나드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출신 위원으로 고심하는 것이 도시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촌은 도시와 구분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농교육은 딱딱합니다. 이미지를 바꿔서 소득을 개발해 주는 쪽의 교육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것 농촌의 부녀자들이 호미를 들고들로 나가야지 전부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댄스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전국 어느 곳을 가도 이런 식으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농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맞물려 할 때 농촌읍면과 도시동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시장 포괄사업비가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는데 예산은 1년에 10억정도 집행하는 가운데 글자 그대로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먼저 떼를 쓰고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데에서 이 돈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한 조서를 보면 지역이나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곳은 보면 지역사업으로 많이 갔는데 또 각 실과소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그 지역에 많이 갔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각 실과로 돌려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배분기준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동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더러는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장 포괄사업비라 함은 27만 시민이 모두 포함한 것이지 시장이 편애하는 듯한 재량사업비를 집중 지원해 준 듯한 인상을 풍기면 재량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민간자본으로 10억중에서 2억이 세워져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해 두고 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특정단체의 창구라든가 재산형성적 그와 같은 사업을 요청했을때 현재 시설비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형성적인 사안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2억정도 세웠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일을 하다보면 재량사업비로 시설비는 입찰하지만 시설비가 아닌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우선 2억이 확보된 점 환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요소에 가져다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환영하면서 이러한 신년도에 시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장 재량포괄사업비과 이런 요소에 쓰였구나 주민자치과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 대한 몇 가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람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활성화 방안중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순천시주민자치위원중 여성참여율이 얼마나됩니까? 대략적인 수치도 괜찮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약40%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 36% 정도됩니다. 저는 여성참여의 폭을 대폭늘려야 합니다.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대부분 산업활동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낮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율을 높혀야 하고 현재 각 동에 보면 종교단체, 봉사단체 학교나 농협 기타 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봉사 헌신하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그런 노력을 기울리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민자치 시대에 좋은 동네만들기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마을별 자생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삼산동에 삼우회, 매곡동에 매우회등 그리고 아파트별로 자생단체조직이 많은데 마을별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봉사조직이 상당히 참여가 필요한데 고려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사실상 총론적으로는 각 읍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 
○위원 김병권   
ㆍ과단위에서 사례 잘된 사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단체가 걸음마단계다 보니 사실 좋아하는 프로그램위주로 짜여질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간 중복프로그램이 경쟁하듯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 자치센터간 중복프로그램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의시 회의를 통해서 변화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협의회때 가급적이면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협력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자치센터간 중복프로그램 가까운 곳은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인력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흡사합니다. 여성인력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전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더라도 시설면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을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서 문제, 봉사단체와의 문제, 기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읍면은 기존에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 실시중인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에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점을 종합하면 주민자치와 자원봉사운동의 결합으로 체계적인 전개 주민자치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올해부터는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의 실천운동을 하나정도 택해서 특화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겨울철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등 자치센터에 맞는 특화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참고로 일반민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전에 의회에 민원이 온 것이 있어서 간사인 저에도 전달되었는데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아까 오셨는데 메모해 주신 것이 자치센터내에 자치위원실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 그들만의 공간이고 특권층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이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동장실, 면장실도 없애는 추세인데 아무리 업무를 수행하기위한다지만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참고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79쪽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향동 1일 참여인원해서 괄호해서 남자, 여자가 있고 요가에서 17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반 172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계가 맞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 운영횟수 누계로 152명입니다. 운영횟수가 152회 이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무계장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집계입니까? 다른 동의 운영현황을 다 보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집계를 정확히 하셔야지 잘못되면 엉터리 현황이 아닙니까? 더구나 감사자료인데 제가 그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바로 잡아주시고 177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해서 면,동별 현황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구분, 위원수, 성별, 학력별 직업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통계를 보면 거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계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력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집계표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저전동것을 보면 위원수, 성별은 되어 있는데 연령별 집계가 없고 학력별도 없고 직업별은 있습니다. 다음 중앙동것을 보면 학력별이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도사동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별도 없고 직업별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역유지 2분과 기타 26분입니다. 기타가 무엇 입니까? 계장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업표를 보면 주민자율조직, 직능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유지 나머지 기타입니다. 왜 기타를 만들 어 놓았는지 특별한 사항인데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기타로 했는데 안의 내용을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고 기타에 둔 것 같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른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이것은 과장께서 실무자들과 업무연찬을 통해 이런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질문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정병휘 위원님, 윤병철 위원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후에 나올지 모르겠고 추가된다면 감사결과 보고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는데 오후 감사일정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점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중지)

(14시46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세 태도 흔히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감태도가 무엇 입니까? 적어도 시민여러분을 위하고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기를 하지 말도록 전달했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분정도는 계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뭐가 좋아서 감사장에 오시면서 웃고 다니십니까? 우리시가 웃고 다닐 상황입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고 간사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방금 전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속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 불찰로 감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와 같이 복지여성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서찬원, 복지기획담당 박정숙, 복지여성정책담당 신성의, 여성복지담당 임현희, 아동청소년담당 이명순, 청소년수련담당 추병연, 잼버리상황팀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중 느끼는 바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감사자료입니다. 청소년수련소는 선평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셔야 하고 위원장님께서 질타했고 여러 가지 준비자체가 미흡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공립보육시설이 순천에 5개가 있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1월11일 개관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까지 6개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5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각계가 틀린데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공립보육시설 내용중에도 아동 정원수가 있고 그 정원수와 교사수와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향어린이집은 일인당 21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전어린이집은 일인당 78만원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성가족부에서 결정해 놓은 교사인건비의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아동보육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자체 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예
○위원 김윤수   
ㆍ지원하는 예산이 과연 보육아동들의 교육 및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제공되는 음식물도 충분히 영양이 공급될 만큼 잘되고 있는지 보육교육 인원의 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금년 상반기에도 실시한 바 있고 어제부터 하반기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직원들이 해당된 전시설을 일제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점검했는데 그동안 나타난 점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현지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정상적으로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시정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보육장소인 어린이들이 있는 곳의 불결사항이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시설들이 깨끗하지 않는다거나 놓일 장소에 놓여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을 현지 시정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청소년유해업소가 순천에 몇 개소나 되며 과태료부과 징수실적도 부진한 이유가 무엇 이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청소년유해시설은 저희부서에서 관장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의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여성복지과 자료에 나와있는데 모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은 관장을 하지 않아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시와 도와 합동으로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서와 도와 교육청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적발되어 저희에게 이첩되어 결과를 처리하고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부과액이 1720만원인데 징수액은 110만원정도됩니다. 너무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와 같은 사항이 무슨 과 소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건강증진과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해당과와 협의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생계가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생계비가 월5만원이 못되는 47000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생활지급금액은 줄었습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전년도 본 위원이 감사시에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전년도 보다 오히려 적게 지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기준에 의한 금액은 100% 다 지급되는데 현재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학생수가 줄어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액으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학생을 물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모부자생활가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90페이지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소득모부자가정 내용들이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변동이 있는데 작년에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2005년도에는 조금 인상해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했고 답변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적은 월47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오히려 적게 지원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국도비를 포함한 시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충당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기준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작년감사때 인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으면 방법이 보여야 하는데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답변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놓고 그러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작년보다 더 못하다면 의원들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년에는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위에서 결정해 준 비율이나 기준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시비로 확보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관리되지 못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호적상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본인마저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책과 보호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나 책정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다루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26천평에 5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년도 역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묘지조성보다는 그곳에 공동 납골당 설치와 화장장을 공동설치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용수동 삼거지역에 현재 3923기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37기는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그 이야기 답변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공동납골당과 화장장을 동시에 추진하라 용수동에 그때 답변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대형 공동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작년 감사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야흥동 화장장도 시설개보수나 환경을 좋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디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수동에 현재 새로운 
○위원 김윤수   
ㆍ그 대답을 하지 말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왜 안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고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시행을 안하면서 감사장에서 약속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부분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중지)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회의진행중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그로 하여금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공방보다는 충분한 대안 그로 하여금 시민을 위해서 나올 수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선환경을 주시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고 경직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장께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최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기분 안좋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제가 음성 자체가 높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적어서 알아 듣지 못하고 알아듣게 하려면 남이 듣기에 고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납골당과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결정이나 계획가지고 안되고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화장장에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보니 화장장을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나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나은 시설로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현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주변여론이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의치않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설관계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더 나은 시설로 해 보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검토해 주시고 어찌되었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관리운영하다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게 2005년2월1일부터 2008년1월30일까지 3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면에 위치한 시설은 1321평 규모로 생활관 수용관을 갖추고 있고 위탁은 했지만 지도 점검은 순천시에서 해야 하죠? 위탁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용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지도 점검은 순천시에서 해야 하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리고 그쪽 직원들을 보면 소장 1명, 과장 2명, 직원, 영양사, 요리사까지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번에 유스호스텔 보수공사로 투숙객들에게 아침식사도 되지 않고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또 현금밖에 지급안되고 카드는 되지도 않고 식중독이 발생되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점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당초 시설이 위탁중에 있으나 당초 시설을 했을때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수나 식수를 상수도시설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노천수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된 원인도 지하수와 노천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1개월이상 취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지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을 이용한 분들이 식사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현재 카드로 납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지도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지난 6월에 시설물을 이용한 178명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이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용객들은 순천 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 여수등 전국에서도 오셔서 이용하는데 만약 이런 카드이용이 안된다든지 현금밖에 안된다할 때 누가 거금을 가지고 다니고 또 식중독이 일어나서 불편이 있다면 관리지도 감독은 순천시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도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잼버리대회를 기회로 해서 시 상수도시설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복지여성 업무라고 하면 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전반 신생아 출생부터 사망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물론 보건증진과와 업무분장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여성과의 업무가 통합되어 제반업무 집행에 수고가 많다는 것에 격려를 드리면서 공동묘지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묘지 1기를 분양하는데 얼마에 분양하고 내용년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삼거동에 위치한 곳은 공원묘지는 시립공원묘지로 지칭하는데 여기는 1구당 2평을 사용하도록 하고 1구를 매장하는데 사용료 관리비용을 포함해서 51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사용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5년입니다. 3회를 연장하도록 순천시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5년이 되었을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공동묘지 기반조성사업 53억 발주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175만원 1구당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175만원 들여서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합니다만 불과 51만원정도받는데 우리지역에 가까운 여수나 광양 분양과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데이타를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른 타도와는 비교해서는 안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보조선을 맞추어나가는 선에서 조정해 나가면 시민들로부터 광양사람 여수사람 구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무리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삼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발주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29억490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는 토지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 입찰분야는 어떻게 일반경쟁입찰입니까? 건설기술공모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서류를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중간에 방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ㆍ이 자리에 왔을 때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마무리 되었을때 방문했고 어그제 준공식때 갔습니다. 관심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3번까지 그곳에 갔습니다. 그건물 종합적으로 준공검사가 6월 8일 내준 것으로 자료로 나와있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하자가 있어서 2회에 걸쳐 그 부분을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해서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공사사업비를 전액 지출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지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은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중간에 위원회에서 확인할 때 빌딩짓는 것도 아니고 지하1층 지상 3층 이 정도는 일반목수도 지을 수 있습니다. 소위 기업이 짓는 것이 측량하나 못해서 기둥 세 번 세우는데 세 번다 아래층은 좌측으로 이층은 우측으로 또 3층은 좌측으로 해서 이런 직선 하나를 수직을 못맞추는 기본도 모르는 업자가 선정되어 그러면 업자가 서툴다고 하면 감독관이라도 잘해서 잡아야 하는데 안의 내부 벽을 보면 타원형식으로 벽이 불거지고 전부 다시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거진 부분을 망가뜨리고 부족한 부분은 덧씌우기로 해서 수직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샐 것으로 사전에 알았습니다. 역시 물이 샌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가지고 준공처리해서 잔액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내건물이라고 생각했을때 하자가 예상되는데 잔금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제가 계약이나 지출에 관한 부분까지 직접 일을 보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된 부분 시공업체의 도덕성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 부서이고 감독공무원이 여기 오셨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복지여성과장이 답변한 대로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복지여성과에 기술직공무원이 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발주는 사업명에 복지여성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라 책임분담을 나누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은 내집이다 20억을 투자한 개인집이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업자가 한발 움직일 때마다 가서 감독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니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니다라는 주인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물론 하자가 발생된 것은 처음에 레미콘공사 집을 짓는 콘크리트는 처음에 못잡으면 다음에 재보수해 봤자 자꾸 샙니다. 새집지어서 바로 비가 새어서 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났습니다만 차선 방법이라도 업자는 내용년수 하자복구 내용년수만 끝나면 나 몰라라합니다. 일반 개인이 지어놓은 집은 50년도 가는 집이 관공서에서 지으면 20년 지나면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예방점검을 부실공사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무튼 차선책이라도 최후 보완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데 어르신 모셔놓고 새집지었는데 비가 샌다고 하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부분 차후에도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관련해서 2006년 8월 9일부터 8월14일까지 5박6일에 걸쳐 세계 50여개국에서 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행사를 한다는데 그 자체는 환영합니다. 조그마한 중소도시가 세계적인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순천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자긍심을 갖습니다만 시기는 다가오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유치를 확정한 이후 그곳에 야영장 공사가 주공사내용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과에서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환경청과 산림청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해 왔었고 해결해 온 과정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만명이상의 인원이 5박6일동안 그곳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이 지역에 원활한 지역이 아니고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하고 한가지 남았습니다. 환경청에 영향평가가 남았는데 그 부분도 잘되리라 생각하고 야영장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협의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12월 10일까지 납품기간이나 5일까지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아 12월말경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집행부가 성급하게 지난번 축구장 추진했는데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해 놓고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 기 십억들여 축구장을 짓겠다고 그 지역주민들 얼마나 들떠있겠습니까? 그랬다가 환경성 검토에서 안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이라고 하면 보안림 해제관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검토가 8월달에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6월달에 마무리 해서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6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모처럼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실추된 순천시의 이름이 다시 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열심히 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 가장 큰문제가 양극화입니다. 다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최상위계층은 120% 정도 포함해서 8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절대빈곤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현장에서 하시면서 빈곤층의 문제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깊이있게까지 현장에 가서 접촉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명절을 기해서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계층을 만나고 가정을 둘러볼 때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도움 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올해 7월달에 빈곤층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가 순천만해서 1927가구입니다. 1927가구가 단전단수와 가스공급을 중단한 세대인데 그중 기초생활보장에 적합한 세대는 2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법령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민간지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28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공급이 안되는 빈곤층에 대한 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대책이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금년 7월 1일자로 복지기획 분야가 신설되면서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쪽 부서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계획 말하자면 지원을 바라는 부분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조사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2006년 업무보고를 보면 위기가정관리와 시스템구축 및 긴급체계 개선 이 부분말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쉬운 점이 물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된 것인데 국비가 8억100만원인데 시비는 8900만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로 봤을 때는 생명이나 생존의 가치가 가장 크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국비가 8억100만원인데 기껏 시비가 8900만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관련 인식자체를 제고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 부분은 국비에 따른 사업내용을 계획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정을 위한 연결매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가정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상회하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시에서 보여 주어야 하고 쉬운 이야기로 도로하나 내지 않더라도 당장 굶어죽고 거리로 나앉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역에 다양한 봉사단체도 많은데 봉사단체들도 자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빈곤층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등 기구속에서 검토되겠으며 복지행정의 우선을 빈곤층 구조대책 이런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내년에 지역복지 수요조사 및 관련시설 내용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빈곤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 통계만 보더라도 가스나 전기를 못쓰는 세대가 2천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런 세대를 놔두고 복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직 까지는 계획단계에 있고 수립단계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한계가 있어서 전문분야나 거기에 관심있는 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면 뭔가 순천시에서 바라는 부분들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부분에 포함시킬 것이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고 용역을 발주한다니까 지난 번 시정질문때 말씀드린 청소년들 정책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수립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우면서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인데 그 계획들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복지과가 다른 과와 협조할 부분이 시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교체를 많이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컴퓨터라는 것이 수거하면 폐기처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7,8년까지 쓰니까 업그레이드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들더라도 정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넘어가면서 납골묘를 많이 하는데 납골묘도 산림훼손한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을 보니까 수목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호 2호 이렇게 나오고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걸음마단계인데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획기적인 것 같고 자연과 함께 하는 측면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컴퓨터교체시 보수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전산정보과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문제는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장묘문화중에서 매장문화 위주인데 정부주도하에 납골묘로 전환되었다가 최근 그것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해서 화장문화로 되면서 납골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그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수목장 관계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권장하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5개월2일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은 의회전문위원으로 역임하시고 순천시 행정분야는 웬만한 분야는 거의 답습하신 행정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 용수동 주민들 제2공구 공원묘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집단민원과 아울러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사태속에 과장님께서 가슴을 열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속에서 상당히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서로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용수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만속에 살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시내중심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인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읍면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한스러운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데 수십년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가 있어서 주민들이 가난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실태입니다.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장 혐오시설인 시립묘지를 거기에 유치했습니다. 용수동 주민들과 사탕발림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용수동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이다보니 얼렁뚱땅 넘어가서 시립묘지가 들어오면 우리지역에 현안사업도 해결해 주고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조금사는 것이 낫겠지 하고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가 다각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출향인사들까지 합세해서 용수동지역발전을 위한 청장년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폭탄으로 볼 수 있는 위기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납골당문제입니다. 화장장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납골당 결사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 올 것이다라고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골당 자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어떻게 보면 순천시 발전을 위하고 시로부터 실익적인 차원에서 시립묘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화장장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지역주민들 정서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제가 작년 감사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위치해 있는 화장장 야흥동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기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688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약 950기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보관할 수 있는 남아있는 납골당 기가 있는데 600여기정도 되는데 제가 화장장을 자주 갑니다만 인근에 확보했으면 하는 부지가 눈에 띄어서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만 소유자가 결사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제가 이 업무를 맡기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변인근의 주민들 종합적인 의견들이 시설을 현존하는 것으로만 요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그 부분에 입지를 살펴본 결과 냉정히 말해 거기에 초현대식 납골당을 건립한다면 거기도 입지가 좋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시 장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장도 좋고 수목장도 좋고 납골장도 좋고 뭔가 대책은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1공구와 2공구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총 몇 기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7천기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1공구가 3010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것이 3900여개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장 우려되는 것이 7천기가 다 찼을 때 명절 성묘차량이 몇 대가 올것인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묘를 오면 가족들이 차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오더라도 최소한 한기당 한대반에서 두 대가 옵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들어 올것입니까? 이틀에서 3일잡고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제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아서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7천기에 따른 성묘차량이 두 대로 잡으면 만4천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묘지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인 주차면수가 있고 작은도로면에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주차면수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대충 판단할 때 100대정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변에 합산해도 많이 주차해 봐야 150대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제가 금년 추석때 이틀간 가서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점검한 결과 실지 명절당일날도 전혀 주차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는 불과 몇 대만 들어가있고 주로 도로변에 주차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현장파악한 내용은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일시에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만 2공구같은 경우 도로를 1공구와 달리 노폭을 충분히 양쪽 주차하고도 교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 경우 납골당까지 거기에 입지했을때 근시안적으로 보면 별개 아닌 데 멀리 봤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세운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현 시설과 도로부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1공구쪽에도 측구를 교대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탠그린팅으로 배수는 되고 차량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최대 한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틀버스 운행도 있습니다. 도심의 가장 근거리인 학교운동장에 주차하고 시에서 명절때마다 서틀버스를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게 홍보해도 되고 그러면 주차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묻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정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단정지어서 빨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살얼음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최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 사업진행에 차질없게 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순천시 복지 환경 기획 아동 청소년 여성 특수시책까지 맡는 복지행정에 중요성 그리고 선진국의 척도가 복지와 환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적했던 내용중 복지사각지대가 내년에는 최소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중지)

(16시03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어 있는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최근에 주춤했다가 다시 화상경마장 안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꼭 현장을 방문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분 위원님이 자원해 주시면 그 위원님과 현장을 보고 현장감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 두분이 다녀오시면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다녀오신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차량준비하시고 출발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별량면 학산리에 체육시설관련해서 축구장을 유치하기로 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떤 내용으로 무산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영향평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 직접 관할이 아니고 영산강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서류가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경청으로 가서 환경청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만 관계부서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추진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아무튼 사전 법률검토를 순천시청내에서는 어느 부서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을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모든 인허가 업무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환경법령 검토요구를 합니다. 저희과에 의뢰가 오면 저희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또는 환경성 검토대상이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주무과가 문화관광과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률검토도 되지 않는 것을 예산승인을 의회까지 올린 것이고 최종 환경부 산하인 광주 영산강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해 줄 수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실과소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23억5700여만원 시설물에 관한 것은 4억43백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원칙과 법률기준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착오가 없으리라 봅니다만 시설은 어떠한 시설물이 부과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시설물 면적이 160평방미터이상 건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용수사용량과 경유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동차는 경유냐  가솔린 유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설물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60평방미터이상 그러면 48평정도되는데 주택이나 상가 예외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주택은 제외되고 상가건물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총체적인 실적으로는 부과실적이 80%를 약간 밑돌고 있는데 부과와 징수하는 전문분야인 세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 전반적인 세무과에 징수실적이 90%입니다.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무과라서 90%를 상외하고 환경보호과에서 80%가 된다는 것은 징수실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100%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공해 배출업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축산폐수업소가 있고 공해업소 대상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농가는 몇 농가이고 공해업소는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축산폐수 총업소수는 422개 업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수질은 255개 업소, 대기는 141개소, 일반폐기물 422개업소에 대해서 총 1260여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해배출업소가 몇 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공해배출이라는 것은 수질 대기를 다 포함하는데 축산폐수를 제외한 약800여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계수가 맞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조사대상을 보니까 저는 농촌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농가가 위반업소가 12개로 나와있고 공해배출업소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직업별 소득 성향을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부자입니까? 일반공해배출업소라고 하면 기업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쪽이 부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순천공단 산단은 여기에는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업소는 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쉽다는 것은 공해업소 말하자면 공해배출업소가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1800여개 축산폐수 흘리는 농가가 422라고 하는데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세업체들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업자가 공해배출업소보다 더 많이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점을 개선해 주시고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물분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해년마다 감사지적 사항이기도 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직접지원사업비를 2005년도 금년도에는 이월되지 않고 거의 집행된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해당된 세대당 70여만원정도 정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었야 하는 것은 조금 농가도 전기를 많이 쓰고 지출이 있는 가정이 있는 곳은 70여만원 부가가치세가 붙은 세금계산서가 가능합니다. 전기세를 3개월 낸다거나 1년으로 하면 70여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세대 고령세대는 전기세 한달내해 봐야 만원 안팎인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 세대가 무슨 가전제품 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환경부영산강지침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붙은 부가가치세가 10% 붙은 계산세만 요구하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세 1년 다 취합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지도 않는 가전제품 영수증 부가가치세 물어주고 계산서를 떼워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 직접지원사업비이니까 해당된  세대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고 대상이 된 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사든지 통장이체로 갈음한다면 현지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광면의 경우 700세대인데 정산을 하다보면 한사람만 정산하더라도 상당한 서류가 듭니다. 이것은 우선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현지에서 보고 느끼는 것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돌아가셨는데 5자녀가 순천시에 삽니다. 또 이웃 지역에 살고 있는 보성군 화순군에 5명이 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전부 이사람들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지원대상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숟가락이 하나에서 다섯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한 상속인은 한 자녀가 받는 제도 물론 유산을 받는 상속이야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직접지원사업비를 5명으로 늘어나고 이 사람들중에서 더 늘어난다면 제도상으로 봐서 한사람의 상속은 한 자녀가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허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과장께서는 주문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원 또는 수변구역관리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수변구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원이 90%가 농업입니다. 그러면 논전답을 가지고 있고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장비를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는 행정에서 봐주고 있는데 편인데 법적으로 보면 산림에 내가 영농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부담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값보다 비쌉니다. 한평에 7000원을 원인자제공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면 전재산이 그 권역밖에 없는 사람은 1년에 70만원을 받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역행되는 최소한 영농부분 산림훼손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면 몰라도 최소한 농업으로 영농하기 위한 수단에서 산림훼손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 지역의 수변구역내 산림자원으로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현지에서 들어본 예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작년 11월 25일 환경심포지엄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가지 구분해서 조목조목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석장 관리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채석장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환경보호과에서는 채석장을 단속하는 것은 비산먼지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비산먼지와 소음공해 부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주무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채석자 관리감독하는데 환경보호과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어제도 기획실에서도 감사질문했는데 채석장에 대해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허가는 허가 민원과에서 내주고 산림분야 훼손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런 분야가 업무가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독권이 약해 집니다. 채석장을 누군가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채석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석장을 가보면 무엇 때문에 채석을 합니까?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래자갈을 수면에서 해상에서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자원으로 해서 채석을 개발해서 규격장을 만들고 모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으로 쓸 수 없는 비산먼지같은 분진이 많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보내야할 분진이 원자재로 써서 농로포장을 합니다. 농로포장 해 놓은 곳을 보십시오. 바람만 불만 먼지가 날리는 이유가 원자재를 채석장에서 레미콘공장에서 가져다가 희석해서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서 인건비가 들어도 좋습니다. 채석장에 일개직원 청경을 보내 든지 해서 하루에 생산해서 남은 분진 처리장 처리해야 할 사항을 메모해서 일기화해서 출장복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부실공사 원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내주고 이런 부분에 방심함으로써 자꾸 부실공사 예방책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근본을 차단하지 못하면 모래를 자원화하는 것은 큰 소득입니다. 피해는 주민들이 입습니다. 농로포장하면 막말로 농기계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그렇다치는데 건축물에 이것이 들어 가서 건축물이 내용연수를 견디지 못해서 붕괴의 원인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큰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어서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현재 주암댐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관련해서 송광면과 승주 상사면에 각 지역에서 토목분야보다 건축분야의 업무가 더 많은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은 토목직 2명으로 건축직이 없는데 토목직 1명을 건축직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사업이 계속되다보니 소규모사업에서 대규모사업으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송광같으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나  상사종합체육관 건립 승주 공원조성 사업 대규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건축직이 없다보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떤 지역은 실지 토목직이 필요한데 건축직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적정부서에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요구해서 직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서면 동천상류지역에 수질오염상태와 비산먼지 공기 대기측정등을 해 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주로 동천상류지역이 서면 지역에 있는 각 업체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업체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의 전체적인 수질과 오염상태를 점검했냐 이말입니다. 공기측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수질을 동천과 관련해서 5 ,6군데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동천의 경우는 1급수 수질에 가까울 정도로 현재는 양호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류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서면 서천 선평교 부근에도 측정지점입니다만 거기도 수질이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판교레미콘 공장 부근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거기는 측정을 하지 않고 하단부에서 측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장은 제가 질문하고 있는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시정질문시 주민입회하에 수질오염 비산먼지 공기측정을 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당시 시장께서 주민입회하에 반드시 하겠다 27만시민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 또 동문서답식으로 하류지역은 1급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입회하에 공기 비산먼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했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수질측정 관계는 주민입회하에는 못했습니다. 단 비산먼지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입회하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입회하에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디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호남사거리와 
○위원 김윤수   
ㆍ호남사거리쪽에 언제 몇 월 며칠 주민누구 입회하에 어떻게 했는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호남산업은 금년 1월11일과 10월25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년 10월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입회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주민입회사항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입회해서 해라고 했는데 이장은 하지도 않았다는데 주민입회하에 공기측정을 하겠다고 시장이 말씀했는데 어물어물하니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 1월11일경에는 
○위원 김윤수   
ㆍ제가 5월24일경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검토해서 다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이 검토할 사항입니까? 시정질문을 27만 시민앞에서 여러분들앞에서 시장이 주민입회하에 수질검사 공기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검사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감사나 시정질문 이 자리만 회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을 시민이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27만 시민앞에서 하겠다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과장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한 감사 역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달보고 짖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그 서류를 김윤수 위원님께 데이터에 나와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검사를 했으면 농도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과학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민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면 과학적인 검사를 해 주셔야지요. 과학적인 검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단체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의원의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허남채 계장님 담당이시니까 감사직후에 위원님에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김병권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화상경마장 내용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잠시후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여러 건의 감사지적 사항이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착실히 하나하나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환경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심축인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금년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기대했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수치를 하나하나 장부를 놓고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포괄적인 정책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정책감사의 내용을 귀담아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순천병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업무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병원이면 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해당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좋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할 것없이 심각해 져가는 환경문제 참 걱정스럽습니다. 날로 이런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한 일환으로 노력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매년 시군간 합동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1년에 몇 회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3회정도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로 지도 단속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수질분야를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유관기관은 경찰, 검찰, 도, 시군 인데 그때그때 적발한 내용은 바로 고발조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검찰과 합동단속할 때는 바로 검찰에서 처리하고 시군간에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고발조치되고 일반적인 것은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합동단속으로 나가서 1회 나갔을 때 몇 건이나 적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건수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두세건정도 하루에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혹시 자체적인 기동감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자체적으로는 수시로 나갑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기단속도 하고 민원이 왔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가 있고 수시 기동감찰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정기감찰을 주로하다보니 수시감찰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기감찰때는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전 업소를 정기감찰해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업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많이 개선되어서 특별히 단속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이 비산먼지 일부시설 미비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어찌되었든 몇 건이라도 적발이 가능한데 시에서 자체감사나 기동감찰이 나갔을 때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단속건수는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단속건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건수는 줄어들어야겠지만 지켜봐야할 부분은 사전에 기동감찰이 나가는 것을 그 업소에서 알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동감찰이나 합동감찰도 보완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단속해야 할 중요한 임무인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업소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적발건수로 보면 비교됩니다. 유출되었다는 것을 꼭 끄집어서 누가 했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면에서 이루어 져야할 사항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과장께서 앞으로 주도면밀히 감찰 단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동의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또 한가지는 일상적으로 많이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비가 올때 공단이나 축산 단지내 기습적인 오폐수 방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 감찰을 통해서 적발할 수 있는 내용, 특별하게 그쪽에 미리 선전포고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비올때 나온다라고 사전에 말하면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적발하기도 어렵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미리 흘리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이 될 것 같은데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비올때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전포고용으로 비올때 집중단속을 나간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가 올 때는 사전에 조심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들도 우려를 해서 우기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전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집중단속은 피하더라도 비가 오면 꼭 나오더라 하고 할 때는 오히려 피할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동료 김윤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로 시가지외 지역을 보면 주유소가 하천변에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 곳을 보면 그쪽 수시로 눈에 띱니다만 그 주변에 오일펜스를 칠 여건이 아닙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비가 오면 기름때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지도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기시 무료업소 주유소나 축산폐수 폐수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가급적이면 소하천을 더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부분인데 지분거리에 비가 올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숲이 우거진 곳을 보면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쓰레기오물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안버리면 누가 버렸겠습니까? 행정단속이 미처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은 특별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끝으로 본 위원이 어도법 설치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도법 설치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어도설치 사업건은 작년에 지적되어 저희들이 환경부를 누차 사이드로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1400만원과 시비 2억2천해서 7억여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고 사업자체는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보 그외 보에 대해서 7,8개 보에 대해서 어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내년도 예산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국비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시비 일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연형 하천에 관계된 어도보 설치는 내년에 이상없이 추진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감사장이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면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구나하고 좋아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가지고 오기가 어려운데 감사장이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년도에 김기태 위원님이 감사질문했고 그 성과가 크게 있었다니 기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시고 더욱 더 알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감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과 같습니다. 오늘 허가민원과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준비 일부 위원들의 요청으로 월요일날 허가민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12월5일 제3일차 허가민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복지과장과 담당직원들을 바로 내무위원장실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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