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7월11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
-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9.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승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안
- 12.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 13.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부의된안건
- 1.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윤병철 의원외 10인 발의)
-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외 7인 발의)
-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병권 의원외 12인발의)
- 9.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10인발의)
- 10.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승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3.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종기 의원,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5년 7월 7일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8일 윤병철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과 사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6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두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종기 의원,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5년 7월 7일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8일 윤병철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과 사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6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두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제안한 윤병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제안한 윤병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 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5년 해방 후 극한 이념 대립속에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소속 일부 군인들이 주도한 반란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에 의해 여수·순천을 비롯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이 죽음과 부상, 행방불명, 가옥소실 등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으나 5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커다란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남 동부지역의 선량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반란사건’의 주역으로 오도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과거 수 십년 동안이나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조장으로 인하여 수많은 차별과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일에 여야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법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 억울하게 숨져간 무고한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멍에를 지고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건의안
ㆍ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발생한 최초의 민족적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출동을 거부하며 일으킴으로서 여수ㆍ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은 좌우대립의 극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5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은 물론 타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을 반란의 도시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남동부지역은 무고한 시민 2600여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의 행방불명자 및 중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반란사건의 주역으로 오도 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과거 50여년동안 이나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조장으로 인하여 수 많은 차별과 제한등 불이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10ㆍ19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는 제주 4ㆍ3사건은 이미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익분자들이 무장봉기를 한 점, 무고한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희생되었으며 사망한 이는 물론 그 유족이나 친지들이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피해를 입어온 점등 전개과정이나 피해 양상등에서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승만 정권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57주년이 되는 지난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규명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일에 여야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 법개정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 억울하게 숨져간 무고한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멍에를 지고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ㆍ첫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피해신고와 진상규명으로 사건을 재평가하고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조속히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5. 7. 11 순천시의원 일동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 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5년 해방 후 극한 이념 대립속에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소속 일부 군인들이 주도한 반란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에 의해 여수·순천을 비롯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이 죽음과 부상, 행방불명, 가옥소실 등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으나 5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커다란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남 동부지역의 선량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반란사건’의 주역으로 오도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과거 수 십년 동안이나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조장으로 인하여 수많은 차별과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일에 여야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법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 억울하게 숨져간 무고한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멍에를 지고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건의안
ㆍ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발생한 최초의 민족적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출동을 거부하며 일으킴으로서 여수ㆍ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은 좌우대립의 극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5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은 물론 타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을 반란의 도시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남동부지역은 무고한 시민 2600여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의 행방불명자 및 중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반란사건의 주역으로 오도 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과거 50여년동안 이나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조장으로 인하여 수 많은 차별과 제한등 불이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10ㆍ19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는 제주 4ㆍ3사건은 이미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익분자들이 무장봉기를 한 점, 무고한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희생되었으며 사망한 이는 물론 그 유족이나 친지들이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피해를 입어온 점등 전개과정이나 피해 양상등에서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승만 정권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57주년이 되는 지난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규명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일에 여야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 법개정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 억울하게 숨져간 무고한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멍에를 지고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ㆍ첫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피해신고와 진상규명으로 사건을 재평가하고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조속히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5. 7. 11 순천시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윤병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윤병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41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6,502억5,905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9.4%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4,585억2,83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3억8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1,917억3,07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6억9,598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6,518억5,134만원으로 지출액은 4,093억6,709만원이며 잉여금 2,408억9,196만원중 이월액 1,516억9,3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7,73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1,749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542억3,807만원이고 지출액은 3,177억4,538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9,94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6억1,327만원이고 지출액은 916억2,17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9억1,805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956억6,97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2억9,25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37억3,081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6,689만원이었으나 그중 1,0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 디엔무 및 민들레에 따른 주택피해 복구비외 1건에 1,0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 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전제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시의성과 우선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의 근본원칙인 건전 재정 운용의 원칙을 간과한 과소 세입 및 과대 세출 예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다수 항목의 세출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불용처리되거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는 명분으로 정리추경시 감액시키는 사례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거나 정리추경에 시설사업비를 계상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등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제한조치등 미납액이 최소 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고 방대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실태조사등을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또는 시설물 설치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교육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백화점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 의한 집중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41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6,502억5,905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9.4%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4,585억2,83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3억8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1,917억3,07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6억9,598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6,518억5,134만원으로 지출액은 4,093억6,709만원이며 잉여금 2,408억9,196만원중 이월액 1,516억9,3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7,73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1,749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542억3,807만원이고 지출액은 3,177억4,538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9,94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6억1,327만원이고 지출액은 916억2,17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9억1,805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956억6,97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2억9,25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37억3,081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6,689만원이었으나 그중 1,0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 디엔무 및 민들레에 따른 주택피해 복구비외 1건에 1,0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 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전제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시의성과 우선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의 근본원칙인 건전 재정 운용의 원칙을 간과한 과소 세입 및 과대 세출 예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다수 항목의 세출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불용처리되거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는 명분으로 정리추경시 감액시키는 사례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거나 정리추경에 시설사업비를 계상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등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제한조치등 미납액이 최소 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고 방대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실태조사등을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또는 시설물 설치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교육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백화점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 의한 집중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복지욕구조사,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사회 복지관련 위원회인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등 자치단체장으로 위원장을 구성하게 됨을 살펴볼 때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게 됨은 타위원회와 비교시 적절치 못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23조 6항 5호에서 공무원이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6일간의 특별휴가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부분은 복무규정이 2005. 3. 18. 개정됨에 따라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 개정됨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사용료를 타시도 사례와 원가 분석등에 의거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3항 부부중에서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묘지를 예약 신청하는 경우와 제4조 2항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시 묘지를 예약하거나 이장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현행대로 유지 할 경우 묘지 1공구 사용부족 사태가 예상되어 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공원묘지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보완 정비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의료보호 1종대상자,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 납골당 안치기간 및 유골처리에 대하여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관련사업을 시장이 추진함에 있어 기획 및 실시계획 수립, 자료조사 제도개선 지원등 심의를 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제3조 1항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위촉 또는 임명직위원을 13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4항을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외 6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시 지적내용은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게이트볼구장 및 발 지압로 하자 보수 요망 및 프로그램 운영 철저등 11건, 순천시립공원묘지 2공구 공사 추진현장에서는 성실시공 및 주차장 확보방안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등 6건, 순천시음식물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일정 준수 및 찻집관거 관로변경 사유등 4건, 화상경마장 건설현장에서는 화상경마장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해룡면 상삼출장소 및 도사동사무소에서는 사무실 협소 및 근무여건을 지적후 빠른 시일내에 부지 확보 및 사무실 신축 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 방문에서는 협회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내무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복지욕구조사,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사회 복지관련 위원회인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등 자치단체장으로 위원장을 구성하게 됨을 살펴볼 때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게 됨은 타위원회와 비교시 적절치 못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23조 6항 5호에서 공무원이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6일간의 특별휴가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부분은 복무규정이 2005. 3. 18. 개정됨에 따라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 개정됨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사용료를 타시도 사례와 원가 분석등에 의거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3항 부부중에서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묘지를 예약 신청하는 경우와 제4조 2항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시 묘지를 예약하거나 이장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현행대로 유지 할 경우 묘지 1공구 사용부족 사태가 예상되어 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공원묘지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보완 정비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의료보호 1종대상자,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 납골당 안치기간 및 유골처리에 대하여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관련사업을 시장이 추진함에 있어 기획 및 실시계획 수립, 자료조사 제도개선 지원등 심의를 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제3조 1항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위촉 또는 임명직위원을 13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4항을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외 6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시 지적내용은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게이트볼구장 및 발 지압로 하자 보수 요망 및 프로그램 운영 철저등 11건, 순천시립공원묘지 2공구 공사 추진현장에서는 성실시공 및 주차장 확보방안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등 6건, 순천시음식물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일정 준수 및 찻집관거 관로변경 사유등 4건, 화상경마장 건설현장에서는 화상경마장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해룡면 상삼출장소 및 도사동사무소에서는 사무실 협소 및 근무여건을 지적후 빠른 시일내에 부지 확보 및 사무실 신축 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 방문에서는 협회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을 제출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점의 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미술장식품 제작과 설치에 관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법률과 일치되지 않은 문구와 특별회계 지정 은행인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되여 주택금고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승주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5년도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6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국비 지원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승주읍의 미래 발전방향과 연관되므로 현 실정에 맞는 핵심적이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다듬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시민의 휴식공간인 인조잔디구장 등 7개소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조정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행사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을 제출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점의 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미술장식품 제작과 설치에 관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법률과 일치되지 않은 문구와 특별회계 지정 은행인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되여 주택금고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승주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5년도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6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국비 지원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승주읍의 미래 발전방향과 연관되므로 현 실정에 맞는 핵심적이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다듬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시민의 휴식공간인 인조잔디구장 등 7개소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조정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행사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이상 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이상 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근
ㆍ박형근 의원입니다.
ㆍ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와 열악한 농어촌 의료, 교육, 복지문제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ㆍ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을 집행부에 권고하여 2005년 본예산에는 전체예산 대비 두자리 숫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하였고 또한 타 지역 농업분야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한바 있으며,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시 농업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박형근 의원입니다.
ㆍ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와 열악한 농어촌 의료, 교육, 복지문제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04년 8월 30일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ㆍ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을 집행부에 권고하여 2005년 본예산에는 전체예산 대비 두자리 숫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하였고 또한 타 지역 농업분야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한바 있으며,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시 농업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6월28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회기중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주요 추진업무 현황 청취,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및 현장방문 설명등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지난 2004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배치 관련 촉구성명서를 전남 최초를 발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하여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ㆍ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자주 발생하는 태풍을 비롯한 풍수해와 행락지 안전사고등 각종 재해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제는 주말이 쉬는 날에서 휴식과 자기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가족형 레저문화 확산등 시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로 간부급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ㆍ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불경기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실업자의 증가등은 서민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밝고 희망찬 미래상을 그려놓고 준비하는 진취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중에도 차기 회기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6월28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회기중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주요 추진업무 현황 청취,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및 현장방문 설명등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지난 2004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배치 관련 촉구성명서를 전남 최초를 발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하여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ㆍ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자주 발생하는 태풍을 비롯한 풍수해와 행락지 안전사고등 각종 재해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제는 주말이 쉬는 날에서 휴식과 자기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가족형 레저문화 확산등 시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로 간부급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ㆍ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불경기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실업자의 증가등은 서민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밝고 희망찬 미래상을 그려놓고 준비하는 진취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중에도 차기 회기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