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2월16일(수) 14시00분
-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
-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 6.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8.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9.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1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 11. 주요 현안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유종완 의원 외13인 발의)
-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3인 발의)
- 4.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최병준 의원 외11인 발의)
- 6.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 11. 주요 현안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종완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종완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종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종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입니다. 동료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계의 정부보조 지원 중단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함은 물론 기 보급된 고장난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종합시스템을 구축 운영 관리함으로써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편의 제공과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요 기능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징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과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과 사용지도 및 순회수리 봉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봉사반 운영에 따른 재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대 기준 및 기간으로는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임대료에 있어서는 임대농업기계의 기종 및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며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 대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기종당 2만원을 초과한 부품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원 1인,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작목반회장, 독농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입니다. 동료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계의 정부보조 지원 중단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함은 물론 기 보급된 고장난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종합시스템을 구축 운영 관리함으로써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편의 제공과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요 기능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징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과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과 사용지도 및 순회수리 봉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봉사반 운영에 따른 재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대 기준 및 기간으로는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임대료에 있어서는 임대농업기계의 기종 및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며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 대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기종당 2만원을 초과한 부품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원 1인,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작목반회장, 독농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고장난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수리 봉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함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 기능에는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및 운영관리와 고장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수행사항을, 제7조 임대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운영질서를 위하여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3일간 임대기준 및 기간을 설정하였고 제8조 기종에 따른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토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토록 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농업기계의 정부보조 지원 중단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시가 직접 농업기계를 확보하고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이며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나 운영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고장난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수리 봉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함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 기능에는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및 운영관리와 고장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수행사항을, 제7조 임대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운영질서를 위하여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3일간 임대기준 및 기간을 설정하였고 제8조 기종에 따른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토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토록 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농업기계의 정부보조 지원 중단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시가 직접 농업기계를 확보하고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이며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나 운영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농촌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농촌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수리 부분과 임대사업을 같이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무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수리 부분과 임대사업을 같이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무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내 주차공간 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주변 상가주민들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ㆍ공휴일과 평일 야간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며 동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수탁자와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까지는 적용을 제외시키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내 주차공간 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주변 상가주민들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ㆍ공휴일과 평일 야간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며 동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수탁자와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까지는 적용을 제외시키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가 민간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4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효율적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은 24시간 평일은 야간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 내용으로써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가 민간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4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효율적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은 24시간 평일은 야간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 내용으로써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교통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교통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통과해도 아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교통과장으로서는 하나 우려의 생각이 드는 것이 공영주차장 중에 노상주차장은 순천시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부시장 앞이나 프리머스 극장에서 기업은행 앞 그런 곳으로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주차요금을 받는 외에 준 질서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 외에는 못 대게 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교통도 봐주는데 일요일 무료가 되어서 질서요원도 배치가 안되지 그 기능도 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약 3,4구역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통과해도 아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교통과장으로서는 하나 우려의 생각이 드는 것이 공영주차장 중에 노상주차장은 순천시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부시장 앞이나 프리머스 극장에서 기업은행 앞 그런 곳으로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주차요금을 받는 외에 준 질서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 외에는 못 대게 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교통도 봐주는데 일요일 무료가 되어서 질서요원도 배치가 안되지 그 기능도 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약 3,4구역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우리만큼 적극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 전남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목포의 경우 시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2군데는 무료로 하는 곳이 없고 여수시도 계획만 많이 세웠지 사실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랫시장에서 주유소 내려 가는 길, 제일대 가는 길, 역전시장 앞에 오병원 앞에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가능지역을 많이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주차선 그어놓은 곳은 법적으로 허용한 곳이고 거기 차면 옆에 잠깐 1대 대어놓고 조금 있는 것 이런 의식이 대부분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우리만큼 적극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 전남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목포의 경우 시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2군데는 무료로 하는 곳이 없고 여수시도 계획만 많이 세웠지 사실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랫시장에서 주유소 내려 가는 길, 제일대 가는 길, 역전시장 앞에 오병원 앞에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가능지역을 많이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주차선 그어놓은 곳은 법적으로 허용한 곳이고 거기 차면 옆에 잠깐 1대 대어놓고 조금 있는 것 이런 의식이 대부분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동인구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개인 사설 유료주차장이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야간 10시부터 아침 8시인데 일몰시간으로 이왕 완화를 더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잠깐 모임을 가든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도 아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좀더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일몰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8시나, 어떻습니까?
ㆍ우리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동인구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개인 사설 유료주차장이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야간 10시부터 아침 8시인데 일몰시간으로 이왕 완화를 더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잠깐 모임을 가든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도 아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좀더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일몰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8시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 유지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몰시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도심에 직장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몰시간에 와서 시내에 무분별하게 시내 주차질서가 가장 험악해 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하신 내용 만큼 해 주시면 앞으로 병행해서 주정차 단속문제나 질서 계도문제는 우리가 금년에 첫 시도하는 CCTV 문제나 이런 부분도.
ㆍ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 유지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몰시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도심에 직장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몰시간에 와서 시내에 무분별하게 시내 주차질서가 가장 험악해 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하신 내용 만큼 해 주시면 앞으로 병행해서 주정차 단속문제나 질서 계도문제는 우리가 금년에 첫 시도하는 CCTV 문제나 이런 부분도.
○교통과장 김영중
ㆍ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14군데입니다.
ㆍ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14군데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제 또 하나 계약했고 다 날짜가 틀립니다.
ㆍ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제 또 하나 계약했고 다 날짜가 틀립니다.
○위원 김대희
ㆍ구간구간 해서 우리가 도저히 질서 때문에 안되겠다면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왕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좀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ㆍ구간구간 해서 우리가 도저히 질서 때문에 안되겠다면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왕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좀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별도로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할 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ㆍ별도로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할 때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겨울에는 5시, 다른 계절은 6시입니다.
ㆍ겨울에는 5시, 다른 계절은 6시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네.
ㆍ네.
○교통과장 김영중
ㆍ네, 이렇게 제시한 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은 모르지만 겨울 9시 이후는 거의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ㆍ네, 이렇게 제시한 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은 모르지만 겨울 9시 이후는 거의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금 24시로 된 것을 10시까지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ㆍ지금 24시로 된 것을 10시까지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698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주변 일반상가와 큰 폭의 임대 차이를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노점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시장 노점사용료를 폐지 또는 면제하며 시장사용 허가시 보증범위 확대 및 시장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장운영 관리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시장사용료 현실화로서 남북부시장 점포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할 예정이고 노점사용료 조정은 남북부시장 노점등급을 폐지하고 노점상인 면적이 3.3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노점사용료를 면제하며 읍면시장의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설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인데 읍면소재 시장 중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시설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허가에 대한 보증인 확대로 점포의 사용허가에 관한 보증인 자격을 당해 시장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2쪽, 저희과 의견으로는 점진적인 시장점포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북부시장 번영회에서는 북부시장 사용료 인상 14% 인상을 수용하나 2층 점포는 인상을 동결했으면 하고 북부시장 2층 상인의 경우는 2층 점포는 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으며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완료후에 사용료를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서 검토결과 저희과 의견으로는 시장별, 등급지별, 층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10년 만의 인상으로 남북부시장이 동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698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주변 일반상가와 큰 폭의 임대 차이를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노점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시장 노점사용료를 폐지 또는 면제하며 시장사용 허가시 보증범위 확대 및 시장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장운영 관리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시장사용료 현실화로서 남북부시장 점포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할 예정이고 노점사용료 조정은 남북부시장 노점등급을 폐지하고 노점상인 면적이 3.3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노점사용료를 면제하며 읍면시장의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설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인데 읍면소재 시장 중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시설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허가에 대한 보증인 확대로 점포의 사용허가에 관한 보증인 자격을 당해 시장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42쪽, 저희과 의견으로는 점진적인 시장점포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북부시장 번영회에서는 북부시장 사용료 인상 14% 인상을 수용하나 2층 점포는 인상을 동결했으면 하고 북부시장 2층 상인의 경우는 2층 점포는 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으며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완료후에 사용료를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서 검토결과 저희과 의견으로는 시장별, 등급지별, 층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10년 만의 인상으로 남북부시장이 동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2페이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12월 남ㆍ북부시장에 대하여 점포사용료 인상 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인근 일반점포와 사용료 차이가 많아 기득권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저렴한 사용료로 인하여 점포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적용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래시장 중 남ㆍ북부시장 점포사용료를 등급지별로 14%에서 20%씩 인상, 현실화 하여 주변상가와 임대차이를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할 뿐만 아니라 점포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 인상율 적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사용료 인상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은 물론 재래시장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등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2페이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12월 남ㆍ북부시장에 대하여 점포사용료 인상 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인근 일반점포와 사용료 차이가 많아 기득권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저렴한 사용료로 인하여 점포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적용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래시장 중 남ㆍ북부시장 점포사용료를 등급지별로 14%에서 20%씩 인상, 현실화 하여 주변상가와 임대차이를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할 뿐만 아니라 점포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 인상율 적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사용료 인상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은 물론 재래시장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등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을 1등지 기준으로 보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1,090원이 인상되었고 북부시장은 760원이 인상되었으니 약 30% 차이인데 이 30% 차이가 북부시장의 상인들이 주장하는 건설분담금 30% 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을 1등지 기준으로 보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1,090원이 인상되었고 북부시장은 760원이 인상되었으니 약 30% 차이인데 이 30% 차이가 북부시장의 상인들이 주장하는 건설분담금 30% 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시장과 최소 5회 이상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과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85년도에 보면 서로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30% 차등비율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잡고 상인의 경우는 30% 분담금 차이를 두라고 했는데 적절한 타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시장과 최소 5회 이상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과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85년도에 보면 서로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30% 차등비율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잡고 상인의 경우는 30% 분담금 차이를 두라고 했는데 적절한 타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상인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여 지기는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건설분담금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되고 향후 남부시장이나 여타 시장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북부시장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해당 주무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도 여러차례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분단금 관계는 법적인 검토를 물론 거쳤겠습니다만 이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30%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30%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만 거치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것은 다소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상인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여 지기는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건설분담금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되고 향후 남부시장이나 여타 시장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북부시장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해당 주무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도 여러차례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분단금 관계는 법적인 검토를 물론 거쳤겠습니다만 이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30%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30%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만 거치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것은 다소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는 30% 분담금이 사용권이지 지분권은 아니라는 의견을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의 일방적인 견해 때문에 5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긍정적으로 해서 차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는 30% 분담금이 사용권이지 지분권은 아니라는 의견을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의 일방적인 견해 때문에 5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긍정적으로 해서 차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차후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점포 사용료를 시 집행부 안대로 결정짓고 나면 어쨌든 건설분담금 30%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 선례로 남겨놓음으로써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주민들과의 타협책으로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주민들 진정내용을 보면 2층 같은 경우 현재 장사가 어렵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어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타협안이 없이 시의 일방적인 안대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ㆍ차후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점포 사용료를 시 집행부 안대로 결정짓고 나면 어쨌든 건설분담금 30%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 선례로 남겨놓음으로써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주민들과의 타협책으로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주민들 진정내용을 보면 2층 같은 경우 현재 장사가 어렵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어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타협안이 없이 시의 일방적인 안대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1층, 2층 점포상가 대표와 상가 번영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2층의 경우 반발하는 이유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232평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단법인 순천북부시장번영회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교환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는 2층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1등지 2등지 3등지 차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1층, 2층 점포상가 대표와 상가 번영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2층의 경우 반발하는 이유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232평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단법인 순천북부시장번영회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교환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는 2층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1등지 2등지 3등지 차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12조의2 타 공공시설의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소재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읍면소재의 시장으로 국한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12조의2 타 공공시설의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소재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타 공공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읍면소재의 시장으로 국한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은 읍면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 일부 여유공간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 같은 경우는 순천시내의 경우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 제한을 했습니다.
ㆍ그것은 읍면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 일부 여유공간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 같은 경우는 순천시내의 경우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어차피 이 조항을 신설한다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똑같이 길을 열어놓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읍면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시장도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점포가 있다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풀어서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야지 읍면시장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묻습니다.
ㆍ어차피 이 조항을 신설한다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똑같이 길을 열어놓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읍면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시장도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 점포가 있다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풀어서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야지 읍면시장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묻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내지역은 되고 읍면지역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했던 것인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내지역은 되고 읍면지역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했던 것인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남ㆍ북부시장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ㆍ북부시장의 2중 3중 계약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십니까?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남ㆍ북부시장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ㆍ북부시장의 2중 3중 계약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최대한 정리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ㆍ최대한 정리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입찰해 놓았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ㆍ현재 입찰해 놓았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사를 해서 새로 단장이 되면 그 부분 최초 계약자하고 현재 2중 3중 계약이 되어 전매, 전매되었던 것 바로 잡아주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면 다시 공개입찰할 계획입니까?
ㆍ공사를 해서 새로 단장이 되면 그 부분 최초 계약자하고 현재 2중 3중 계약이 되어 전매, 전매되었던 것 바로 잡아주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면 다시 공개입찰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과로서는 기존 사용자 우선으로 하고 빈 점포에 대해 추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저희과로서는 기존 사용자 우선으로 하고 빈 점포에 대해 추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상인들 의견을 보니까 남부시장 번영회, 북부시장 번영회, 북부시장 2층 상인연합회 세 곳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 반대입니다. 남부시장은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해 주라, 북부시장 번영회에서는 2층을 동결하고 해야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 2층은 감면을 해줘야 하겠다, 세 부분 다 반대입니다. 10년만에 인상을 하고 있는데 11년 만에 인상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만에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인상하는 것과 올해 인상을 해야 할 이유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상인들 의견을 보니까 남부시장 번영회, 북부시장 번영회, 북부시장 2층 상인연합회 세 곳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 반대입니다. 남부시장은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해 주라, 북부시장 번영회에서는 2층을 동결하고 해야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 2층은 감면을 해줘야 하겠다, 세 부분 다 반대입니다. 10년만에 인상을 하고 있는데 11년 만에 인상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만에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인상하는 것과 올해 인상을 해야 할 이유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동안 10년 동안 안해 왔고 저희가 현재 목표수준으로 하려면 42% 정도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ㆍ그 동안 10년 동안 안해 왔고 저희가 현재 목표수준으로 하려면 42% 정도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가 과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만요인을 해소한 다음에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ㆍ20%가 과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만요인을 해소한 다음에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전문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주변 상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 곳을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ㆍ전문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주변 상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 곳을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동안 이 사람들이 기득권 때문에 창고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ㆍ그 동안 이 사람들이 기득권 때문에 창고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률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등 야생동물 보호 일변도의 강화정책으로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피해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로서 지원대상자는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고 지원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3일 이내에 신고에 의하되 피해현장 사실 확인은 이통장과 피해농민 입회하에 시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안 등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기계 사용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농약사용중 중독에 의한 피해보상 등을 여기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만 우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률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등 야생동물 보호 일변도의 강화정책으로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피해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로서 지원대상자는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고 지원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3일 이내에 신고에 의하되 피해현장 사실 확인은 이통장과 피해농민 입회하에 시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안 등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기계 사용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농약사용중 중독에 의한 피해보상 등을 여기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만 우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 2월 9일자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10일자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는 물론 이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과 피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규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중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신 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제4조, 피해신고는 발생일로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는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및 산림작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여 활동중 발생된 피해이고 제8조, 지원금액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 본인부담 실비로서 5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로 사망시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야생동물 등에 의한 법률 강화로 각종 야생동물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영농활동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등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보장코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구체적인 한계와 피해자의 영농활동의 객관적인 입증 및 지원금액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 2월 9일자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10일자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는 물론 이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과 피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규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중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신 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제4조, 피해신고는 발생일로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는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및 산림작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여 활동중 발생된 피해이고 제8조, 지원금액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 본인부담 실비로서 5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로 사망시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야생동물 등에 의한 법률 강화로 각종 야생동물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영농활동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등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보장코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구체적인 한계와 피해자의 영농활동의 객관적인 입증 및 지원금액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준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친환경농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병준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친환경농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좀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등에의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지원조례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해 주신 구체적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구체적 한계 또 피해자의 영농활동 객관적인 입증 이런 부분들은 농지원부 등재나 의사 진단서 등으로 해서 규칙으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주무부서인 환경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와 유사조례가 되지 않을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좀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등에의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지원조례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해 주신 구체적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구체적 한계 또 피해자의 영농활동 객관적인 입증 이런 부분들은 농지원부 등재나 의사 진단서 등으로 해서 규칙으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주무부서인 환경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와 유사조례가 되지 않을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발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 번호 678호,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녹지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시설에 대한 손괴행위를 근절시키 고자 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손괴자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은 화분대, 지주대, 보호판 등으로 연간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고 수목을 이식한 자는 별표 1을 준용한 자, 보증기간 2년간 예치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해야 한다. 다음은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대상은 가로수, 녹지대 수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로 하며 손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녹화의 지원대상을 가진 시가지 내 빈터 중 조경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된 대상지의 녹화재료, 사업비 및 기술지원과 꽃나누어주기 행사, 우리꽃 심기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의 훼손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차후 신속하고 적합한 복구작업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기본법 18조, 국세징수법, 도로법, 산림청 예규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과에서 발의한 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 번호 678호,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녹지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시설에 대한 손괴행위를 근절시키 고자 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손괴자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은 화분대, 지주대, 보호판 등으로 연간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고 수목을 이식한 자는 별표 1을 준용한 자, 보증기간 2년간 예치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해야 한다. 다음은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대상은 가로수, 녹지대 수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로 하며 손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녹화의 지원대상을 가진 시가지 내 빈터 중 조경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된 대상지의 녹화재료, 사업비 및 기술지원과 꽃나누어주기 행사, 우리꽃 심기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의 훼손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차후 신속하고 적합한 복구작업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기본법 18조, 국세징수법, 도로법, 산림청 예규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과에서 발의한 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6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한 녹지보호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에 대한 손괴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에 따른 손괴자 변상금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과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9조 제13조를 일부 개정하고 제13조의 2 내지 13조의 5를 신설하였으며 제15조제2항에 녹화지원 대상과 범위를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조문중 내용이 적합하지 못한 자구수정이 요구되고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효율적 보호와 관리유지를 위한 손괴자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과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은 물론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6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한 녹지보호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에 대한 손괴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에 따른 손괴자 변상금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과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9조 제13조를 일부 개정하고 제13조의 2 내지 13조의 5를 신설하였으며 제15조제2항에 녹화지원 대상과 범위를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조문중 내용이 적합하지 못한 자구수정이 요구되고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효율적 보호와 관리유지를 위한 손괴자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과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은 물론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제13조를 보면 손괴자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 1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있고 전화신고시에는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손괴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현실성 있는 안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규정안을 보면 보상금지급액의 총액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오가면서 작은 보상금을 받고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실적인 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조례안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제13조를 보면 손괴자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 1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있고 전화신고시에는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손괴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현실성 있는 안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 손괴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규정안을 보면 보상금지급액의 총액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오가면서 작은 보상금을 받고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실적인 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조례안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 경우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이상 손괴가 있을 경우는 5만원 기준 자체는 다른 시군과 평균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ㆍ이 경우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이상 손괴가 있을 경우는 5만원 기준 자체는 다른 시군과 평균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실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ㆍ실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계속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ㆍ계속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많이 있습니다.
ㆍ네,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나무의 훼손된 상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ㆍ나무의 훼손된 상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ㆍ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ㆍ네.
○위원 임종기
ㆍ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이고 심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필요성이 뭐죠?
ㆍ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이고 심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필요성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30% 훼손이나, 50% 훼손, 100% 훼손이든지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30% 훼손이나, 50% 훼손, 100% 훼손이든지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에서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번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방재청 출범이 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순천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재난상황 관리체계 및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에서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번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방재청 출범이 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순천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재난상황 관리체계 및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0호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에 따른 계획과 정책의 심의 조정은 물론 분야별 재난관리 정책기관 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제4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의 안건의결 효력여부와 제11조 수당 중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1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자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자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키 위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대비 대응하며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대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나 제4조제6항중 종합상황실장 지정과 제14조제2항 기반재난사항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고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 임무중 불합리한 문안 조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0호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에 따른 계획과 정책의 심의 조정은 물론 분야별 재난관리 정책기관 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제4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의 안건의결 효력여부와 제11조 수당 중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1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자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자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키 위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대비 대응하며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대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나 제4조제6항중 종합상황실장 지정과 제14조제2항 기반재난사항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고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 임무중 불합리한 문안 조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지금까지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비해서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불이 났다거나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ㆍ지금까지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비해서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불이 났다거나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대비사항은 현재의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준비단계는 전직원의 2분의 1 근무한다거나 비상단계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서 전직원이 근무하고 상황실 운영은 그에 따른 대책반들이 상황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대비사항은 현재의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준비단계는 전직원의 2분의 1 근무한다거나 비상단계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서 전직원이 근무하고 상황실 운영은 그에 따른 대책반들이 상황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상황이 되면 그 분들과 유기적으로 우리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ㆍ상황이 되면 그 분들과 유기적으로 우리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점검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곧 구성될 것인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점검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곧 구성될 것인데.
○건설과장 천영봉
ㆍ구성이 되어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법의 개정에 의해서 대학교수, 기관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ㆍ구성이 되어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법의 개정에 의해서 대학교수, 기관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순천시의 대처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가 하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위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부터 그것이 하수도를 막아 물이 역류하는 현상, 그래서 하수과 직원을 불러다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찌꺼기가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에 순천시에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순천시의 대처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가 하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위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부터 그것이 하수도를 막아 물이 역류하는 현상, 그래서 하수과 직원을 불러다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찌꺼기가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에 순천시에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평균 7센티 정도 왔습니다.
ㆍ평균 7센티 정도 왔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봤습니다.
ㆍ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외곽지역에, 본위원이 서면 구랑실에서 청소골 넘어가는 곳을 가다가 완전히 빙판길이 되어서, 지금도 가면 완전히 빙판길입니다. 차를 놔두고 다른 차를 불러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그 지역에 읍면동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ㆍ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외곽지역에, 본위원이 서면 구랑실에서 청소골 넘어가는 곳을 가다가 완전히 빙판길이 되어서, 지금도 가면 완전히 빙판길입니다. 차를 놔두고 다른 차를 불러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그 지역에 읍면동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 부분은 담당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담당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제3조 구성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연번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니까 16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 정도가 각 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들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수를 30명까지 여유롭게 해놓은 것입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제3조 구성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연번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니까 16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 정도가 각 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들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수를 30명까지 여유롭게 해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말씀하신 당연직 그 분들은 각 기관이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순천시안전대책위원회라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24명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이나 또는 의료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기관도 포함을 하고 또 작년까지는 의원님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도 서너분 더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말씀하신 당연직 그 분들은 각 기관이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순천시안전대책위원회라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24명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이나 또는 의료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기관도 포함을 하고 또 작년까지는 의원님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도 서너분 더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조례안은 조례 운곡지구 택지개발 69,000여평과 호수공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으로는 본 사업으로 추진에 의한 토지 매각대, 환지청산금, 부담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보상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례호수공원 보상, 조례호수공원 조성비 부대시설비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제59조 특별회계설치 제60조 운영에 대한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조례안은 조례 운곡지구 택지개발 69,000여평과 호수공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으로는 본 사업으로 추진에 의한 토지 매각대, 환지청산금, 부담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보상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례호수공원 보상, 조례호수공원 조성비 부대시설비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제59조 특별회계설치 제60조 운영에 대한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쾌적하며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세입ㆍ세출 자금의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에 의거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쾌적하며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세입ㆍ세출 자금의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에 의거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10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0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118쪽부터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순천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2013년까지 50개소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수변구역과 수계중심으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것도 2006년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소 중에 1군데 우리 순천시를 유치하고자 해서 농림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작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주변 철새도래지 순천만 주변의 1,121헥타 그리고 주암호 수변구역에 1,093헥타 해서 2,214헥타를 일단 지정해 봤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이고 사업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광역단지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마을과 경종 농업단지, 축산과 경종이 포함된 자연순환형 농법으로 유기축사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처리해서 그것을 비료로 사용해서 또 유기 경종을 하는 자연순환형 농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전제조건으로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경부특화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발전 특구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례법은 그 동안 지역경제발전 대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개발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미흡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지방분권 또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멘트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지난 2003년 7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시군에서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448개 자치단체당 1.9개의 특구가 신청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과 같습니다. 2004년 3월 2일 특화발전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3일에 특구법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화발전특례법은 규제 특례사항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는 농지전용이나 협의, 농업 진흥지역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부처나 도에서 하던 것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또 개별법상 규제특례는 24개 법률 43개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2,214헥타를 읍면동 신청을 받아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간담회, 주민교육 등 그런 것을 해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해 왔고 또 지난 11월에 순천대학교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 14일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구예정지 필지별 조서를 작성했고 그동안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35일간 법정기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된 뒤 당초 저희들은 주암면을 제외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암면은 댐 하류지역으로 저희들이 주암면을 제외했었는데 주암면에서 공고기간 동안 우리지역도 넣어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암지구도 134헥타를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달 중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내일과 모래 순천만 주변구역과 주암호 주변구역으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2월말까지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육성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시 달라지는 경우는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위탁경영이나 임대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특구지역내 농지소유자가 절대 나는 친환경농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당신이 관행농법으로 짓는 만큼의 수익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농지를 저희들에게 임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임대사용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설치 그런 것들이 특구지역 내에 가능하고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가능합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변구역에 관한 규제특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 주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농규제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의한 주민자치역량제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역단지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연축산과 유기 자연축산과 자연경종 친환경 경종을 겸비하는 생산시설을 해서 자연순환형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예냉이나 저온저장시설 축산단지 또 기술지도 교육홍보, 더 나아가서는 생태마을이나 체험학습장 등 친환경 관광 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개념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2,214헥타로 하고 작목은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암호 수변구역은 이번에 용역 결과 벼농사는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없지 않느냐 토질상,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작목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 순대 용역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주요시설 배치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나 전략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와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진전략과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 해야 할 부분은 2월말까지 특구신청을 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에서는 학교급식조례는 지정되어 있고 단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경종과 유기 축산의 연계방안은 저희들이 토양양분을 균형으로 해서 적정축우, 소를 키우는 두수를 계산해서 지역별로 분배한 것입니다. 넘겨서 유기 축산 추진전략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투자사업은 2006년도에 광역단지가 저희시로 유치된다면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 60억원 60%,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우선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사업 부분에 40억원 그리고 유기축산시스템부분에 30억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듬해인 2007년도에는 친환경 RPC 유통시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구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작업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2개 읍면동 중에서 서면, 황전, 월등이 빠져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의 매뉴얼 개념에 맞지 않아서 3개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118쪽부터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순천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2013년까지 50개소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수변구역과 수계중심으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것도 2006년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소 중에 1군데 우리 순천시를 유치하고자 해서 농림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작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주변 철새도래지 순천만 주변의 1,121헥타 그리고 주암호 수변구역에 1,093헥타 해서 2,214헥타를 일단 지정해 봤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이고 사업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광역단지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마을과 경종 농업단지, 축산과 경종이 포함된 자연순환형 농법으로 유기축사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처리해서 그것을 비료로 사용해서 또 유기 경종을 하는 자연순환형 농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전제조건으로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경부특화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발전 특구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례법은 그 동안 지역경제발전 대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개발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미흡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지방분권 또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멘트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지난 2003년 7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시군에서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448개 자치단체당 1.9개의 특구가 신청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과 같습니다. 2004년 3월 2일 특화발전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3일에 특구법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화발전특례법은 규제 특례사항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는 농지전용이나 협의, 농업 진흥지역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부처나 도에서 하던 것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또 개별법상 규제특례는 24개 법률 43개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2,214헥타를 읍면동 신청을 받아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간담회, 주민교육 등 그런 것을 해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해 왔고 또 지난 11월에 순천대학교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 14일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구예정지 필지별 조서를 작성했고 그동안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35일간 법정기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된 뒤 당초 저희들은 주암면을 제외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암면은 댐 하류지역으로 저희들이 주암면을 제외했었는데 주암면에서 공고기간 동안 우리지역도 넣어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암지구도 134헥타를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달 중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내일과 모래 순천만 주변구역과 주암호 주변구역으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2월말까지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육성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시 달라지는 경우는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위탁경영이나 임대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특구지역내 농지소유자가 절대 나는 친환경농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당신이 관행농법으로 짓는 만큼의 수익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농지를 저희들에게 임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임대사용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설치 그런 것들이 특구지역 내에 가능하고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가능합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변구역에 관한 규제특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 주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농규제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의한 주민자치역량제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역단지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연축산과 유기 자연축산과 자연경종 친환경 경종을 겸비하는 생산시설을 해서 자연순환형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예냉이나 저온저장시설 축산단지 또 기술지도 교육홍보, 더 나아가서는 생태마을이나 체험학습장 등 친환경 관광 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개념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2,214헥타로 하고 작목은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암호 수변구역은 이번에 용역 결과 벼농사는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없지 않느냐 토질상,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작목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 순대 용역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주요시설 배치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나 전략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와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진전략과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 해야 할 부분은 2월말까지 특구신청을 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에서는 학교급식조례는 지정되어 있고 단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경종과 유기 축산의 연계방안은 저희들이 토양양분을 균형으로 해서 적정축우, 소를 키우는 두수를 계산해서 지역별로 분배한 것입니다. 넘겨서 유기 축산 추진전략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투자사업은 2006년도에 광역단지가 저희시로 유치된다면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 60억원 60%,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우선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사업 부분에 40억원 그리고 유기축산시스템부분에 30억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듬해인 2007년도에는 친환경 RPC 유통시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구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작업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2개 읍면동 중에서 서면, 황전, 월등이 빠져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의 매뉴얼 개념에 맞지 않아서 3개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네, 다 했습니다.
ㆍ네, 다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네, 아직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암에서 왜 우리지역은 넣지 않았느냐 하는 이의가 있어 사실 주암은 주암호와 연계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넣었고.
ㆍ네, 아직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암에서 왜 우리지역은 넣지 않았느냐 하는 이의가 있어 사실 주암은 주암호와 연계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넣었고.
○위원 유종완
ㆍ수변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황전, 월등은 사실 수변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시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황전 월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다보면 3개 면에 대한 소외감 이것이 앞으로 많이 된다면 상당한 불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절대 소외감이 없도록 꼭 그 부분을 챙겨서 농업정책을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수변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황전, 월등은 사실 수변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시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황전 월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다보면 3개 면에 대한 소외감 이것이 앞으로 많이 된다면 상당한 불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절대 소외감이 없도록 꼭 그 부분을 챙겨서 농업정책을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우선 특구가 지정되는 것이 시혜를 주는 부분보다는 영농활동에 규제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특구는 추가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특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우선 특구가 지정되는 것이 시혜를 주는 부분보다는 영농활동에 규제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특구는 추가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특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특구가 지정되는 부분이 아닌 마을의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 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구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소외를 시키거나 그 지역만 발전을 기해서는 안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편성도 특구부분이 아닌 부락 말하자면 별량도 제외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락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는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고 시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ㆍ특구가 지정되는 부분이 아닌 마을의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 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구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소외를 시키거나 그 지역만 발전을 기해서는 안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편성도 특구부분이 아닌 부락 말하자면 별량도 제외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락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는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고 시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1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자랑 100선 추진계획 등 4건의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자랑 100선 추진계획 등 4건의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지난 해 11월 의회 업무보고 후 새로 추진되는 시책과 변화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천자랑 100선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문화재와 관광지 등 자랑거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외인지도가 낮아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선정해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순천자랑 100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서 대상으로는 자연환경, 문화, 예술, 역사, 인물, 음식 등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개인이나 마을 문중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리통 단위 해서 먼저 마을 자랑을 선정한 후 이를 모아서 읍면동 자랑을 선정하고 또 읍면동 자랑을 시에 제출하면 시 자랑 100가지를 선정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차 토론회를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종적인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과 또 사업계획을 논의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마을자랑을 선정하고 5월까지는 읍면동 자랑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9월말경에 순천자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랑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민들 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문화도시 만들기 추진 계획입니다. 목표는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계획을 문화재 관점에서 설계하고 각종 사업에 문화이념을 접목시켜서 20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아트폴리스로 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자산을 창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본방향으로는 1단계로서 금년부터 단기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문화 도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2024년까지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추진영역은 문화유산, 미발굴 자원, 미래 도시환경 등 우리시와 시민생활 전반에 총 망라해서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범시민문화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도시순천만들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와 그 안에 상임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해 8월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간부공무원들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본계획을 3월말까지 수집해서 4월 중에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으로 신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시사업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활력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 일원에 대해서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국비 지원받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장기계획으로 일단 우선 도심문화공원사업 요즘 문학인 문학관 건립 또 순천향교 역사 공원화 사업 등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06년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쪽 제12회 낙안읍성축제 추진입니다. 낙안읍성 민속축제를 11년 동안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다 하게 전국 축제화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서 2007년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관광객 유치 50만명을 목표로 해서 컨셉과 전략을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제는 조선중기 낙안읍성민의 삶이라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중기 민초들의 삶 체험여행이라는 부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문화축제로 개발하고 중앙언론사 등과 공동개최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금까지 대행사 지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위행사 및 예술총감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전국 축제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개요입니다. 명칭도 지금까지는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였는데 현재 가칭 순천낙안읍성축제로 해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축제화를 도모하고 또 문광부지정축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계획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행사 추진일정도 기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모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전국 홍보를 겸해서 축제명칭 공모를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모한 결과 203건의 명칭 공모가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들보다는 90%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응모를 해 주셨다는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단위프로그램 공모도 추진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해서 이달 중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홍보계획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행사 고지단계로 3월 10일까지 하고 1단계 홍보로는 3월 10일까지 준비단계, 3월 31일까지는 붐 조성, 4월 1일부터는 이미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는 지금까지는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11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 전역이 무대가 되고 전 시민이 출연하는 오케스트라식 축제를 통해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시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산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가 읍면동간의 경쟁에 의한 예산 과다소요 또 행사참가 경비 부담을 위한 주민 성금,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하고 개성있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또 전시민 공감대 속에 참여를 통한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시민참여에 의해서 공모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의 날 주안점은 지역정체성 확립과 향토의식 함양 그래서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팔마문화제도 지금까지처럼 예술단체 회원들만의 잔치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규모화하고 시기를 집중화하고자 합니다. 또 새롭게 구성하는 퍼레이드 거리 공연은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제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동간의 과도한 경쟁경기는 과감히 없애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시 일원에서 시민 국내외 교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 계획은 18쪽에 예시해 두었습니다만 주로 읍면동간 경쟁행사 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지난 해 11월 의회 업무보고 후 새로 추진되는 시책과 변화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천자랑 100선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문화재와 관광지 등 자랑거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외인지도가 낮아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선정해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순천자랑 100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서 대상으로는 자연환경, 문화, 예술, 역사, 인물, 음식 등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개인이나 마을 문중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리통 단위 해서 먼저 마을 자랑을 선정한 후 이를 모아서 읍면동 자랑을 선정하고 또 읍면동 자랑을 시에 제출하면 시 자랑 100가지를 선정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차 토론회를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종적인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과 또 사업계획을 논의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마을자랑을 선정하고 5월까지는 읍면동 자랑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9월말경에 순천자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랑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민들 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문화도시 만들기 추진 계획입니다. 목표는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계획을 문화재 관점에서 설계하고 각종 사업에 문화이념을 접목시켜서 20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아트폴리스로 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자산을 창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본방향으로는 1단계로서 금년부터 단기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문화 도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2024년까지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추진영역은 문화유산, 미발굴 자원, 미래 도시환경 등 우리시와 시민생활 전반에 총 망라해서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범시민문화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도시순천만들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와 그 안에 상임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해 8월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간부공무원들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본계획을 3월말까지 수집해서 4월 중에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으로 신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시사업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활력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 일원에 대해서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국비 지원받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장기계획으로 일단 우선 도심문화공원사업 요즘 문학인 문학관 건립 또 순천향교 역사 공원화 사업 등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06년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쪽 제12회 낙안읍성축제 추진입니다. 낙안읍성 민속축제를 11년 동안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다 하게 전국 축제화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서 2007년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관광객 유치 50만명을 목표로 해서 컨셉과 전략을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제는 조선중기 낙안읍성민의 삶이라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중기 민초들의 삶 체험여행이라는 부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문화축제로 개발하고 중앙언론사 등과 공동개최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금까지 대행사 지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위행사 및 예술총감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전국 축제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개요입니다. 명칭도 지금까지는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였는데 현재 가칭 순천낙안읍성축제로 해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축제화를 도모하고 또 문광부지정축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계획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행사 추진일정도 기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모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전국 홍보를 겸해서 축제명칭 공모를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모한 결과 203건의 명칭 공모가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들보다는 90%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응모를 해 주셨다는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단위프로그램 공모도 추진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해서 이달 중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홍보계획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행사 고지단계로 3월 10일까지 하고 1단계 홍보로는 3월 10일까지 준비단계, 3월 31일까지는 붐 조성, 4월 1일부터는 이미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는 지금까지는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11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 전역이 무대가 되고 전 시민이 출연하는 오케스트라식 축제를 통해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시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산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가 읍면동간의 경쟁에 의한 예산 과다소요 또 행사참가 경비 부담을 위한 주민 성금,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하고 개성있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또 전시민 공감대 속에 참여를 통한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시민참여에 의해서 공모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의 날 주안점은 지역정체성 확립과 향토의식 함양 그래서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팔마문화제도 지금까지처럼 예술단체 회원들만의 잔치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규모화하고 시기를 집중화하고자 합니다. 또 새롭게 구성하는 퍼레이드 거리 공연은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제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동간의 과도한 경쟁경기는 과감히 없애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시 일원에서 시민 국내외 교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 계획은 18쪽에 예시해 두었습니다만 주로 읍면동간 경쟁행사 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