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0월18일(월) 14시00분
-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3.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폐지조례안
-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을 출연하여 적립된 이자를 활용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금은 현재 물가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폐지해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관련사업은 예산을 편성투자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을 제고 시키 고자 기금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7월말현재 은행 적립이자가 3.78% 인데 방금 제가 농협에 알아본 결과 현재는 3.4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과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순천시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으로 해서 폐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 예산 및 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3쪽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폐지 한다. 부칙시행일은 이 조례안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입될 때 폐지 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폐지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3개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을 출연하여 적립된 이자를 활용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금은 현재 물가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폐지해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관련사업은 예산을 편성투자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을 제고 시키 고자 기금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7월말현재 은행 적립이자가 3.78% 인데 방금 제가 농협에 알아본 결과 현재는 3.4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과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순천시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으로 해서 폐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 예산 및 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3쪽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폐지 한다. 부칙시행일은 이 조례안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입될 때 폐지 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폐지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3개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설치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설치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9년 5월15일 제정되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87억4,800만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58억2400만원입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의견은 폐지를 해서 다음 청사신축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9년 5월15일 제정되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87억4,800만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58억2400만원입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의견은 폐지를 해서 다음 청사신축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인재육성기금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인재육성기금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인재육성기금폐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목적은 지역내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나 불우청소년, 저소득층의 어려운 환경 에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시비 9억1천만원과 그동안 이자 5억9700만원등 15억700만원의 기금을 100%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기금이자를 이용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금조성 당시의 이율은 16.1% 로 상당히 고율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율은 조금전 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45% 밖에 되지 않아 12.5%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이자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재원 부족현상이 예측되기 때문 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조례를 폐지 해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인재육성기금폐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목적은 지역내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나 불우청소년, 저소득층의 어려운 환경 에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시비 9억1천만원과 그동안 이자 5억9700만원등 15억700만원의 기금을 100%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기금이자를 이용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금조성 당시의 이율은 16.1% 로 상당히 고율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율은 조금전 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45% 밖에 되지 않아 12.5%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이자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재원 부족현상이 예측되기 때문 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조례를 폐지 해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생활자원과장이 연가중으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조례는 99월1월15일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주로 신문이나 폐지 기타재활용품을 재활용수거차량이 수거해서 6개월 만에 한번 씩 단가계약을 해서 자원재생회사에 팔아서 기금수입으로 해 온 것입니다만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규격봉투 구입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미화요원 복지증진에 지금 까지 써왔습니다. 현재 33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대신 다음에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규격봉투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면서 규격봉투 매입비나 미화요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이 연가중으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조례는 99월1월15일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주로 신문이나 폐지 기타재활용품을 재활용수거차량이 수거해서 6개월 만에 한번 씩 단가계약을 해서 자원재생회사에 팔아서 기금수입으로 해 온 것입니다만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규격봉투 구입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미화요원 복지증진에 지금 까지 써왔습니다. 현재 33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대신 다음에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규격봉투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면서 규격봉투 매입비나 미화요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폐지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 발전기금은 93년도 에 순천의 연극발전을 위해서 연극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나 뜻을 모아서 이 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출연이 약2천만원이 되고 시 예산출연이 약 2천만원되었고 연극공연을 해서 모은 기금이 약1500만원 나머지 이자로 현재 98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했던 목적이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립극단의 운영은 사실상 공연이나 시립극단의 활동 제반사항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비록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시립극단이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 이 없이 공연내지는 기타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 된다고 해도 지금 보다 훨씬 못한 활동을 할 염려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 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뜻을 모아서 출연했던 기금이 있기 때문 에 담당부서 와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98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술단에 투자 하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9800여만원을 계획이 수립되면 순천에 큰 순천시를 소재로한 예술작품을 극단으로 해서 연극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가 폐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수적으로 모아졌던 기금이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해서 작품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폐지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 발전기금은 93년도 에 순천의 연극발전을 위해서 연극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나 뜻을 모아서 이 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출연이 약2천만원이 되고 시 예산출연이 약 2천만원되었고 연극공연을 해서 모은 기금이 약1500만원 나머지 이자로 현재 98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했던 목적이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립극단의 운영은 사실상 공연이나 시립극단의 활동 제반사항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비록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시립극단이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 이 없이 공연내지는 기타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 된다고 해도 지금 보다 훨씬 못한 활동을 할 염려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 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뜻을 모아서 출연했던 기금이 있기 때문 에 담당부서 와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98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술단에 투자 하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9800여만원을 계획이 수립되면 순천에 큰 순천시를 소재로한 예술작품을 극단으로 해서 연극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가 폐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수적으로 모아졌던 기금이 시립극단의 발전을 위해서 작품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653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맨 먼저 순천시공공시설설치기금관련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중요재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향후 청사신축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 에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기금은 순천시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하여 기금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선별 및 재활용율 제고 하고자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활동보조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상기 4건의 폐지 조례안은 재정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단체와 공무원의견수렴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653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맨 먼저 순천시공공시설설치기금관련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중요재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향후 청사신축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 에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기금은 순천시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하여 기금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선별 및 재활용율 제고 하고자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활동보조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상기 4건의 폐지 조례안은 재정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단체와 공무원의견수렴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7건입니다.
ㆍ7건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세분 담당과장님들께서 의견제시를 주시는데 최소 한 한분 정도는 폐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연해 놓은 것도 있는데 폐지 하는 원칙이 정해 진다고 해서 폐지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기금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87억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공공시설을 매각했을때는 목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표액이 87억이고 현재 50억이 있는데 현재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했을때 몇 백억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큰 액수입니다. 다른 15억정도라고 하면 해당 목적에 사용해도 그만이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써도 그만인데 공공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몇 백억이 소요될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만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쓸것입니까?
ㆍ세분 담당과장님들께서 의견제시를 주시는데 최소 한 한분 정도는 폐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연해 놓은 것도 있는데 폐지 하는 원칙이 정해 진다고 해서 폐지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기금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87억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공공시설을 매각했을때는 목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표액이 87억이고 현재 50억이 있는데 현재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했을때 몇 백억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큰 액수입니다. 다른 15억정도라고 하면 해당 목적에 사용해도 그만이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써도 그만인데 공공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몇 백억이 소요될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만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그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산형성기금을 해서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 에 미리 적립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넉넉해서 지방채를 얻지 않고적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6%의 지방채를 얻어 재정충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싼이자로 하기 위해서 5~6%기금을 출연한다는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물론 그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산형성기금을 해서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 에 미리 적립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넉넉해서 지방채를 얻지 않고적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6%의 지방채를 얻어 재정충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싼이자로 하기 위해서 5~6%기금을 출연한다는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업무보고때 제가 과장님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여신 금리와 지방채를 발행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제가 권장하는 내용인데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해서 써버릴 것이 아닙니까?
ㆍ업무보고때 제가 과장님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여신 금리와 지방채를 발행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제가 권장하는 내용인데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해서 써버릴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방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재정운영계획상 지방채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9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금을 폐지 해서 가능한 지방채 상환에 쓰고 기금폐지에 따른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 편입해서 그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ㆍ지방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재정운영계획상 지방채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9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금을 폐지 해서 가능한 지방채 상환에 쓰고 기금폐지에 따른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 편입해서 그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혹시 통과되어서 폐지가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시 통과되어서 폐지가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회계 97억원입니다.
ㆍ일반회계 97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460억정도됩니다.
ㆍ460억정도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채는 어차피 시 예산으로 갚아야 할 돈이 일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같은 것은 사용료 부과다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에는 압박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지 일반에서 쓰고 있는 97억원은 저희 재정으로 갚아야 합니다.
ㆍ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채는 어차피 시 예산으로 갚아야 할 돈이 일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같은 것은 사용료 부과다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에는 압박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지 일반에서 쓰고 있는 97억원은 저희 재정으로 갚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연간 7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ㆍ연간 7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산건위 부분까지 합쳐 150억원 됩니다. 97억원 하고도 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이 100% 상환이 됩니다.
ㆍ현재 산건위 부분까지 합쳐 150억원 됩니다. 97억원 하고도 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이 100% 상환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러면 50억정도남는데 그러면 시립극단발전기금은 적립금으로 드리고 내년도부터 읍면 동 청사도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보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50억정도남는데 그러면 시립극단발전기금은 적립금으로 드리고 내년도부터 읍면 동 청사도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보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덕연동과 왕조동을 짓고 있는 예산이 30% 정도 부족합니다. 당초 에 9억과 1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 로 투자 하고 중앙동도 신축계획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주민센터전환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하고자 합니다.
ㆍ덕연동과 왕조동을 짓고 있는 예산이 30% 정도 부족합니다. 당초 에 9억과 1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 로 투자 하고 중앙동도 신축계획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주민센터전환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곳에 재원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그런 곳에 재원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사의 면적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뿐입니다. 건설국은 다른 건물로 나가 있고 그쪽 임대료도 월간 6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기금을 폐지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론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회청사가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청사도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최소 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뒤부분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현위치에 고층화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ㆍ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사의 면적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뿐입니다. 건설국은 다른 건물로 나가 있고 그쪽 임대료도 월간 6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기금을 폐지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론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회청사가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청사도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최소 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뒤부분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현위치에 고층화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필요합니다만 당장내년에 신축청사에 따른 예산소요는안됩니다. 우선 타당성조사결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의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시간 이걸리고 덕연동이나 왕조동을 내년에 하려면 기금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어차피 5,6%대의 지방차입금을 빌려 쓰느니 이것을 폐지 해서 이것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겠습니다.
ㆍ물론 필요합니다만 당장내년에 신축청사에 따른 예산소요는안됩니다. 우선 타당성조사결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의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시간 이걸리고 덕연동이나 왕조동을 내년에 하려면 기금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어차피 5,6%대의 지방차입금을 빌려 쓰느니 이것을 폐지 해서 이것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두개인데 식품진흥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보류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로 만들 어져 있습니다만 목표량 5억이 달성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 에 그 5억은 보류하고 나머지 7개만 폐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두개인데 식품진흥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보류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로 만들 어져 있습니다만 목표량 5억이 달성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 에 그 5억은 보류하고 나머지 7개만 폐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위원회는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입법예고시 충분히 의견을 물었고 관계과장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토론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순천시 기금조례 자체가 이자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중 아까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절반을 다시 운용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원금을 전혀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현 이자율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에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술진흥기금중 예총회장께서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억 목표인데 현재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금을 하려면 138억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하시다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예총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ㆍ위원회는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입법예고시 충분히 의견을 물었고 관계과장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토론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순천시 기금조례 자체가 이자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중 아까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절반을 다시 운용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원금을 전혀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현 이자율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에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술진흥기금중 예총회장께서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억 목표인데 현재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금을 하려면 138억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하시다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예총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찬동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낸 것은 없었습니다.
ㆍ찬동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낸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입법예고는 행자부에서 이조례안을 9월에 입법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시민이 입법예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통보하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ㆍ입법예고는 행자부에서 이조례안을 9월에 입법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시민이 입법예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통보하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지 않았고 이 의견을 각 주무과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그의견을 받아서 소회의실에서 토론했습니다만 주관실과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회신해 줄 때 의견을 따로 위원회를 거쳐 받았는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확인못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 의견은 받지 않았습니다.
ㆍ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지 않았고 이 의견을 각 주무과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그의견을 받아서 소회의실에서 토론했습니다만 주관실과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회신해 줄 때 의견을 따로 위원회를 거쳐 받았는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확인못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 의견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좋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이 약6천억정도입니다. 그런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런 기금의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좋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이 약6천억정도입니다. 그런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런 기금의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세외수입으로 임대료로 쓰고 있고 원래 재산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목적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석을 해 보면 이자수입과 임대수입 매각수입보다 훨씬 많은 것을 투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ㆍ세외수입으로 임대료로 쓰고 있고 원래 재산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목적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석을 해 보면 이자수입과 임대수입 매각수입보다 훨씬 많은 것을 투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가져가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할 때는 수십억의 돈을 들여 사서 그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불과 얼마 에 미치지 못해서 임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와 현재 10년이 다 되어 가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시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도로가 100억정도되었다면 그 도로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면서 그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그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주민의 민원만 가중시키는 공사현장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단지 기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 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가져가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할 때는 수십억의 돈을 들여 사서 그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불과 얼마 에 미치지 못해서 임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와 현재 10년이 다 되어 가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시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도로가 100억정도되었다면 그 도로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면서 그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그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주민의 민원만 가중시키는 공사현장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단지 기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 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 에 동의하고 문제는 공공시설기금은 정병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 나머지 세기금을 애초에 기금 설치할 때 기본취지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끔 이후에 예산에 편성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재육성기금같은 경우 목표치를 넘어서적립되어 있는 경우이고 그랬을 때 1년에 5천만원씩 애초 목적대로 한다면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을때 매년 5천만원씩 편성될것인가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5900만원, 9800만원인데 시립극단발전을 위해서 5년에 천만원씩 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핵심적으로는 자료3쪽을 보면 폐지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경과조치가 이 조례시행당시에 기금적립금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익조치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내용에 이조례 시행당시의 기금적립금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예산에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이 정도 문구를 삽입하면 폐지 조례안 자체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 에 동의하고 문제는 공공시설기금은 정병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 나머지 세기금을 애초에 기금 설치할 때 기본취지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끔 이후에 예산에 편성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재육성기금같은 경우 목표치를 넘어서적립되어 있는 경우이고 그랬을 때 1년에 5천만원씩 애초 목적대로 한다면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을때 매년 5천만원씩 편성될것인가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5900만원, 9800만원인데 시립극단발전을 위해서 5년에 천만원씩 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핵심적으로는 자료3쪽을 보면 폐지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경과조치가 이 조례시행당시에 기금적립금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익조치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내용에 이조례 시행당시의 기금적립금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예산에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이 정도 문구를 삽입하면 폐지 조례안 자체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상 목적이 뚜렷한 것은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청사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ㆍ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상 목적이 뚜렷한 것은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청사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ㆍ예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인화되고 있기 때문 에 금리과정으로 따져본다면 각종 공공기금을 폐지 하자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에 모든 기금을 설치목적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몇 년전 설립목적을 가지고 기금조성해서 했는데 이자율이 하양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것이 죠?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인화되고 있기 때문 에 금리과정으로 따져본다면 각종 공공기금을 폐지 하자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에 모든 기금을 설치목적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몇 년전 설립목적을 가지고 기금조성해서 했는데 이자율이 하양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것이 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렇다면 순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사업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이 발족되어서 신대지구 개발이나 거기도 무려 578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 가고 또 환경센터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630억이 들어 가고 일단 시청사를 보류하고도 그리고 시민회관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종 사업을 놔두고 재원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돈 150억 설치되어 있는 것마저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겠다는 임시방편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어떻보십니까? 임시방편이 아닙니까?
ㆍ그렇다면 순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사업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이 발족되어서 신대지구 개발이나 거기도 무려 578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 가고 또 환경센터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630억이 들어 가고 일단 시청사를 보류하고도 그리고 시민회관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종 사업을 놔두고 재원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돈 150억 설치되어 있는 것마저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겠다는 임시방편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어떻보십니까? 임시방편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시 요약해서 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입법예고한 방안을 보면 종전에는 지방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다시 말해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편법기금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 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폐지가 되지 않고 이 기금액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기금으로 만 이 사업이 쓰도록 되어 있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목표액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만 따져서 논리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만약의 경우 문예예술기금 100억이 목표액인데 70억이 조성되면 그 이상의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통과되리라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법정기금으로 만들 어놓았고 그 외에 유사한 것은 행정자치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앞으로는 법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폐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하기 위해서 기금정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 에 기금정리를 하고 그 운용재원이 우선순위로 지방채 상환하도록 재정목표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채무상환을 위해서 기금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시 요약해서 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입법예고한 방안을 보면 종전에는 지방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다시 말해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편법기금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 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폐지가 되지 않고 이 기금액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기금으로 만 이 사업이 쓰도록 되어 있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목표액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만 따져서 논리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만약의 경우 문예예술기금 100억이 목표액인데 70억이 조성되면 그 이상의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통과되리라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법정기금으로 만들 어놓았고 그 외에 유사한 것은 행정자치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앞으로는 법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폐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하기 위해서 기금정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 에 기금정리를 하고 그 운용재원이 우선순위로 지방채 상환하도록 재정목표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채무상환을 위해서 기금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이 약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기금을 설치했을 당시만해도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도 권속에서도 이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뜻에 따라서 적은 돈이지만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입법이 되었을때 다시 만들어서 진흥기금을 만든 다고 발족할 것입니까?
ㆍ그리고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이 약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기금을 설치했을 당시만해도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도 권속에서도 이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뜻에 따라서 적은 돈이지만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입법이 되었을때 다시 만들어서 진흥기금을 만든 다고 발족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못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심사조례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800만원을 가지고 시립극단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남겨야 하겠지만 지금 순천시 기금이 전부 적립식이기 때문 에 원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쓰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 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법정기금과 기타 필요한 금액은 일제정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못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심사조례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800만원을 가지고 시립극단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남겨야 하겠지만 지금 순천시 기금이 전부 적립식이기 때문 에 원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쓰려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 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법정기금과 기타 필요한 금액은 일제정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5분)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요일 휴무확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 및 연가일수 축소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무조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7월9일 의회정례회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7월26일 의회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공포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골자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퇴근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 현행조례상 5시로 되어 있는데 6시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가일수는 3년미만은 1일을 줄이고 3년이상은 2일을 줄이는 안입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의 경우 22개 전라남도시군중 도청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고 14개 시군이 개정완료되었습니다. 2개 시군은 의회 의결중에 있고 나머지 순천시를 포함한 시군은 의회 상정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토요일휴무확대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복무형태가 달라 형평성 문제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동절기 근무시간연장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위한 필 수적인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동절기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어서 주40시간이 못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요일 휴무확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 및 연가일수 축소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무조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7월9일 의회정례회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7월26일 의회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공포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골자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퇴근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 현행조례상 5시로 되어 있는데 6시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가일수는 3년미만은 1일을 줄이고 3년이상은 2일을 줄이는 안입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의 경우 22개 전라남도시군중 도청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고 14개 시군이 개정완료되었습니다. 2개 시군은 의회 의결중에 있고 나머지 순천시를 포함한 시군은 의회 상정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토요일휴무확대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복무형태가 달라 형평성 문제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동절기 근무시간연장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위한 필 수적인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동절기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어서 주40시간이 못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655호 순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변화의 과정을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검토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회 회기중 토요휴무제와 출산휴가일수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휴무일수가 증가되므로 동절기 근무시간은 주35시간에 그쳐 주40시간에 이르지 못하므로 본개정안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고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2일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개정요구하였으나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본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의 경우 시군간 근무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개정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예상됩니다. 연가일수 단축 개정부분에 대하여도 근무여건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타시군 사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655호 순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변화의 과정을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검토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회 회기중 토요휴무제와 출산휴가일수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휴무일수가 증가되므로 동절기 근무시간은 주35시간에 그쳐 주40시간에 이르지 못하므로 본개정안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고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2일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개정요구하였으나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본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의 경우 시군간 근무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개정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예상됩니다. 연가일수 단축 개정부분에 대하여도 근무여건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타시군 사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각시군에서 한참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했느냐 하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70,80%가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11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연장되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에 시기가 늦지 않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ㆍ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각시군에서 한참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했느냐 하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70,80%가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11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연장되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에 시기가 늦지 않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고 의회에서 한번 의결된 사항을 다시 재개정낸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주35시간이라고 하는데 동절기가 아닌 때에는 주40시간이 넘죠?
ㆍ그러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고 의회에서 한번 의결된 사항을 다시 재개정낸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주35시간이라고 하는데 동절기가 아닌 때에는 주40시간이 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주40시간입니다.
ㆍ주40시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주40시간이 되냐 안되냐를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해석이 틀립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 석이고 그렇게 하면 5시에 퇴근하더라도 주40시간이 맞습니다. 6시에 퇴근이라면 주40시간이 넘는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주장한 바보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6시까지 근무하면 40시간이 맞고 5시까지 근무하면 35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ㆍ주40시간이 되냐 안되냐를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해석이 틀립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 석이고 그렇게 하면 5시에 퇴근하더라도 주40시간이 맞습니다. 6시에 퇴근이라면 주40시간이 넘는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주장한 바보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6시까지 근무하면 40시간이 맞고 5시까지 근무하면 35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ㆍ예
○위원 서동욱
ㆍ완전한 주5일제는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 연가일수 축소와 관련 해서 묻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체에서는 1년에 연가 월차 합혀서 몇 일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ㆍ완전한 주5일제는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 연가일수 축소와 관련 해서 묻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체에서는 1년에 연가 월차 합혀서 몇 일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파악못했습니다.
ㆍ파악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현행 공무원들이 1년이상 2년미만의 연가일수가 10일인데 9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민간기업체에서는 근속1년하면 월차 12일에 연차 10일해서 22일을 줍니다. 민간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치분권에 맞추어서 이 복무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 이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현행 공무원들이 1년이상 2년미만의 연가일수가 10일인데 9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민간기업체에서는 근속1년하면 월차 12일에 연차 10일해서 22일을 줍니다. 민간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치분권에 맞추어서 이 복무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 이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나 연가일수가 각각다르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공무원간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해서 시안을 내린 것입니다.
ㆍ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나 연가일수가 각각다르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공무원간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해서 시안을 내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노조에 의사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와 의견이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협의없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ㆍ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노조에 의사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와 의견이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협의없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것은 남은 기간이 있고 하니까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만 그것은 남은 기간이 있고 하니까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복무조례를 가지고 결국 의회에 와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담당주무부서인 총무과 이야기 다르고 노조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한가정에서 불화가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중 어느 손을 들어 주어야 할지 암담합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은 낮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서 사실상 오후 5시가 되면 어둡습니다. 현재 18일인데 10여후에 제도가 보완되면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오늘 낮길이보다 약20분에서 30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을 보면 전국 민원사례가 인터넷으로 발부받을 수 있는 기초단체와 중앙 광역 여기에서 우리만 현행대로 17시에 퇴근을 했을 경우 민원이 전국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두려운 생각 실질적으로는 크게 시민에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 전휴무제가 시행됩니다. 불과 8개월 남았는데 8개월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낳을 것인가 자꾸 노조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지금 대로 해서 몇 개월 8개월이 길면 3개월이라도 이대로 근무하시고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복무조례를 가지고 결국 의회에 와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담당주무부서인 총무과 이야기 다르고 노조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한가정에서 불화가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중 어느 손을 들어 주어야 할지 암담합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은 낮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서 사실상 오후 5시가 되면 어둡습니다. 현재 18일인데 10여후에 제도가 보완되면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오늘 낮길이보다 약20분에서 30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을 보면 전국 민원사례가 인터넷으로 발부받을 수 있는 기초단체와 중앙 광역 여기에서 우리만 현행대로 17시에 퇴근을 했을 경우 민원이 전국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두려운 생각 실질적으로는 크게 시민에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 전휴무제가 시행됩니다. 불과 8개월 남았는데 8개월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낳을 것인가 자꾸 노조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지금 대로 해서 몇 개월 8개월이 길면 3개월이라도 이대로 근무하시고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가 되면 동절기에 깜깜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도 생각한다면 퇴근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가 대세가 전국지방자치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개정안을 못올렸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개정이 되어서 대세가 개정쪽으로 나가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지 않고 11월부터 근무에 임했을때 인근시군에 근무인구은 6시가 퇴근시간인데 일부 시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순천시만 5시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해서 대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ㆍ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가 되면 동절기에 깜깜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도 생각한다면 퇴근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가 대세가 전국지방자치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개정안을 못올렸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개정이 되어서 대세가 개정쪽으로 나가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지 않고 11월부터 근무에 임했을때 인근시군에 근무인구은 6시가 퇴근시간인데 일부 시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순천시만 5시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해서 대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4시간입니다.
ㆍ4시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8시간입니다.
ㆍ8시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전면 5일근무제를 시행을 바로 오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격주제로 시험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전면 5일근무제를 시행을 바로 오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격주제로 시험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정확하게 한주 근무하고 한주 쉬는 것이 아닙니다. 두주 연속 근무하고 한주쉬고 할 때도 있는데 첫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만 휴무합니다. 한가지 미비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했을때는 다음 주 4시간을 휴무토록 과단위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ㆍ정확하게 한주 근무하고 한주 쉬는 것이 아닙니다. 두주 연속 근무하고 한주쉬고 할 때도 있는데 첫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만 휴무합니다. 한가지 미비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했을때는 다음 주 4시간을 휴무토록 과단위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해 소하는 상담을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실설치와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다양한 사고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인격체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지난 2004년 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61조와 동법시행제63조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국도 비등으로 기능보강사업비 1865만원과 운영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해 소하는 상담을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실설치와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다양한 사고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인격체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지난 2004년 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61조와 동법시행제63조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국도 비등으로 기능보강사업비 1865만원과 운영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659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및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63조에 규정에 의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상담실의적정한 공간 100평방미터 이상 확보에 대한 조사와 제9조 직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제10조 상담원의 복무 제12조 운영협의회구성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659호 순천시청소년상담실및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63조에 규정에 의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상담실의적정한 공간 100평방미터 이상 확보에 대한 조사와 제9조 직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제10조 상담원의 복무 제12조 운영협의회구성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련관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0평이 넘기 때문 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수련관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0평이 넘기 때문 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과의 청소년정책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상담실 설치도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토론회등을 참석해 보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보되지 않는 정책들이 우리시에 많고 청소년위원회의 필요성등 이 실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상담실 설치보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과의 청소년정책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상담실 설치도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토론회등을 참석해 보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보되지 않는 정책들이 우리시에 많고 청소년위원회의 필요성등 이 실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상담실 설치보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순천시가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을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시너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순천시가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을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시너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9조에 신분보장과 정년에 보면 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을 상담실장은 만50세 상담원 및 행정원은 만56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상담실장으로 임명되면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ㆍ제9조에 신분보장과 정년에 보면 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을 상담실장은 만50세 상담원 및 행정원은 만56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상담실장으로 임명되면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규정상 공무원법에 준해서 해 놓은 것이고 본인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규정상 공무원법에 준해서 해 놓은 것이고 본인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 대부분 시립극단이라 든지 공무원법에 준해서 규정에 있는 극단 직원들을 보면 2년에 한번 정도 임용문제를 다시 해서 철저하게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을 시가 필요로 하는가를 재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ㆍ우리시에 대부분 시립극단이라 든지 공무원법에 준해서 규정에 있는 극단 직원들을 보면 2년에 한번 정도 임용문제를 다시 해서 철저하게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을 시가 필요로 하는가를 재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상담에 관한 부분은 연령으로 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ㆍ상담에 관한 부분은 연령으로 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작년 4월 86회 임시회때 시장관사를 이용해서 그당시에는 상담실 기능뿐만 아니라 쉼터기능까지 병행해서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쉼터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쉼터계획으로는 신도심 지역 에 내년에 할 계획이고 상담실은 수련관이 이미 개관된 곳에 수련관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전동에 있을 때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YMCA 도 상담기능과 중복되는 인접하는 거리에 있다고 지적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작년 4월 86회 임시회때 시장관사를 이용해서 그당시에는 상담실 기능뿐만 아니라 쉼터기능까지 병행해서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쉼터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쉼터계획으로는 신도심 지역 에 내년에 할 계획이고 상담실은 수련관이 이미 개관된 곳에 수련관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전동에 있을 때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YMCA 도 상담기능과 중복되는 인접하는 거리에 있다고 지적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남은 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ㆍ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남은 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인건비내지는 시설운영의 제반 경비입니다.
ㆍ인건비내지는 시설운영의 제반 경비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보수지급체계표가 있습니다.
ㆍ보수지급체계표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상담실장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매월 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상담원은 공무원체계로 한다면 7급정도되겠습니다만 한127만원정도 행정원은 9급정도로 97만3천원정도 보수체계가 됩니다.
ㆍ상담실장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매월 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상담원은 공무원체계로 한다면 7급정도되겠습니다만 한127만원정도 행정원은 9급정도로 97만3천원정도 보수체계가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호봉 적용 받습니다.
ㆍ호봉 적용 받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타시군의 예를 보았을 때 도비가 운영비로 2천만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목포나 여수등을 보면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약6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ㆍ타시군의 예를 보았을 때 도비가 운영비로 2천만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목포나 여수등을 보면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약6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내용을 보니까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해서 3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임용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을 것인데 답변바랍니다.
ㆍ내용을 보니까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해서 3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으로 임용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을 것인데 답변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청소년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내 타시의 예를 보면 목포시에서는 2명이 직영하고 있고 여수시는 여수YWCA에 위탁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주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실에 위탁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안이 최적안 인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상담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청소년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내 타시의 예를 보면 목포시에서는 2명이 직영하고 있고 여수시는 여수YWCA에 위탁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주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실에 위탁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안이 최적안 인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상담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사안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안이 최적인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사안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안이 최적인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주간에도 근무합니다.
ㆍ주간에도 근무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ㆍ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 저전동 관사를 상담실로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까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실 위치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비좁았을 때 수련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지난 번 저전동 관사를 상담실로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까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실 위치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비좁았을 때 수련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단서 조항으로 해 놓은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에 13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2층에 다목적실이 30여평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근무인원이 3명이고 이30명을 이용한다면 상담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ㆍ저희들이 단서 조항으로 해 놓은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에 13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2층에 다목적실이 30여평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근무인원이 3명이고 이30명을 이용한다면 상담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수련관 내부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오가며 어려운 이야기나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같은 연배의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수련관 내부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오가며 어려운 이야기나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같은 연배의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박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볼 때 상담을 하러 온분과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구분이 되어서 노출되지 않게 끔 충분히 고려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박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볼 때 상담을 하러 온분과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구분이 되어서 노출되지 않게 끔 충분히 고려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 하면 그 동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만 다양한 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왜 이런 것을 지었을 까하고 오히려 후회스럽게 보고있는 분도 있습니다.
ㆍ왜냐 하면 그 동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만 다양한 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왜 이런 것을 지었을 까하고 오히려 후회스럽게 보고있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련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고 인근 향동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기능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인간 주민들을 상대로하고 있는 요가같은 경우는 2파트를 운영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ㆍ수련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고 인근 향동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기능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인간 주민들을 상대로하고 있는 요가같은 경우는 2파트를 운영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운영협의회가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조 4호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이 관계는 별개인데 위원회 임기가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운영협의회가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조 4호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이 관계는 별개인데 위원회 임기가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문광부에서 상담소 설치에 따른 지침을 내려준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ㆍ문광부에서 상담소 설치에 따른 지침을 내려준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구성인원도 한계로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ㆍ저희들이 구성인원도 한계로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긴감도 있습니다만 지침에 준하다보니 3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ㆍ긴감도 있습니다만 지침에 준하다보니 3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탁했을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지도 점검의 개념에는 감사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ㆍ위탁했을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지도 점검의 개념에는 감사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3대 의회때 장애인복지관 내용을 잘 알고 있죠?그때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166조 예산지원부분이 있기 때문 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지난 3대 의회때 장애인복지관 내용을 잘 알고 있죠?그때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166조 예산지원부분이 있기 때문 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렴하겠습니다.
ㆍ수렴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일반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 점검내용에 감사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일반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 점검내용에 감사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련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ㆍ수련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이나 경영적인면에서 수익을 올린 차원이 아닌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선도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정의 로운 사회로 가는 어려서부터 체계를 배워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가 만들 어지고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염려하는 것이 전번에 그 수련관을 방문해 보니 방만한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갖추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역시도 직영관리하다가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경영적자를 보고 인건비가들다 보니 YMCA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했을때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도면 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업무가 인수인계되어 인수인계받은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이야 잘하겠지만 실무자가 몇 사람만 거쳐서 넘어가는 과정속에서 그 건물이 있는 한 도면 자체도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청소년수련소와 같은 답습된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이나 경영적인면에서 수익을 올린 차원이 아닌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선도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정의 로운 사회로 가는 어려서부터 체계를 배워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가 만들 어지고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염려하는 것이 전번에 그 수련관을 방문해 보니 방만한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갖추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역시도 직영관리하다가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경영적자를 보고 인건비가들다 보니 YMCA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했을때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도면 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업무가 인수인계되어 인수인계받은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이야 잘하겠지만 실무자가 몇 사람만 거쳐서 넘어가는 과정속에서 그 건물이 있는 한 도면 자체도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청소년수련소와 같은 답습된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4건의 안건은 축조심의후 2004년 10월 20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4건의 안건은 축조심의후 2004년 10월 20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