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9일(수) 14시49분
-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요구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5.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6.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
- 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의 건(이종하 의원 외12인 발의)
-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순천시장 제출)
- 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
(14시49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종하 의원이 발의하여 유보되어 온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의 건과 2003년 10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집행부 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종하 의원이 발의하여 유보되어 온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의 건과 2003년 10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집행부 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8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이나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하 의원으로 부터 발의한 조례안중 일부분이 정부 입법화 중에 있다는 점과 집행부 제출 검토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발의 당시 찬성한 의원의 서명을 받아 철회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8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종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이나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하 의원으로 부터 발의한 조례안중 일부분이 정부 입법화 중에 있다는 점과 집행부 제출 검토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발의 당시 찬성한 의원의 서명을 받아 철회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심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량 축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는 별량면 죽산리 산15번지 일원이고 골프장 면적은 329,500평방미터로 약 9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86.4% 관리지역이 13.6%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대중골프장 9홀과 클럽하우스 연면적 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죽산기업주식회사 대표 민경장입니다. 입지여건은 사업예정지는 대부분 산지로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으로 능선부 사이에 형성된 완만한 구릉지를 포함하며 최대표고 325미터, 최저표고 75미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순천역에서 약 20키로 떨어져있고 별량면 구룡마을을 경유하여 군도2호선 별량-낙안선이 되겠습니다만 대룡저수지 하단부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에서 약 460미터 하단에 죽림마을과 화산마을이 있고 약 5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하류에는 대룡저수지가 있으나 골프장 집수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지 제한사항 관계법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체육시설결정 가능지역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병행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상대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20.65%를 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30도 미만이고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표고차가 3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사도가 16도 이하이고 표고차가 250미터로 적합하다가 봐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골프장 전체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골프장 면적은 전체 임야면적 대비해 보면 약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은 6억2,981만7,000평방미터인데 골프장 면적은 승주골프장, 현재 건설하고 있는 주암파인힐스, 죽산골프장을 포함하면 362만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0.57%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제한은 9홀의 경우에는 50만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건축 연면적은 9홀의 경우 60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입니다. 편입농지가 4,783평방미터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전라남도와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법에서는 보전임지가 285,024평방미터 편입됩니다만 산림법 규정에 의거 산림청과 보전임지 전용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근마을 주민 동의사항은 그동안 죽림마을과 화산마을 53세대중 44세대의 동의서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8월 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처리계획을 9월 15일자로 통보했고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9월 17일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공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10월 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1월 중에 받아서 12월 중에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 중에 제안사유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329,5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있어서는 골프장 시설로 329,500평방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시계방향이 별량면사무소가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2호선 벌교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별량면 구룡리에서 현재 대룡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서 가면 구룡리 지나서 여기가 송기입니다. 송기를 지나서 가면 대룡저수지가 여기에 있고 화산마을이 여기 있고 동화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대룡저수지 둑 바로 밑에 건너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산과 죽림마을 뒤에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심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량 축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는 별량면 죽산리 산15번지 일원이고 골프장 면적은 329,500평방미터로 약 9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86.4% 관리지역이 13.6%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대중골프장 9홀과 클럽하우스 연면적 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죽산기업주식회사 대표 민경장입니다. 입지여건은 사업예정지는 대부분 산지로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으로 능선부 사이에 형성된 완만한 구릉지를 포함하며 최대표고 325미터, 최저표고 75미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순천역에서 약 20키로 떨어져있고 별량면 구룡마을을 경유하여 군도2호선 별량-낙안선이 되겠습니다만 대룡저수지 하단부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에서 약 460미터 하단에 죽림마을과 화산마을이 있고 약 5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하류에는 대룡저수지가 있으나 골프장 집수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지 제한사항 관계법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체육시설결정 가능지역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병행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상대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20.65%를 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30도 미만이고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표고차가 3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사도가 16도 이하이고 표고차가 250미터로 적합하다가 봐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골프장 전체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골프장 면적은 전체 임야면적 대비해 보면 약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은 6억2,981만7,000평방미터인데 골프장 면적은 승주골프장, 현재 건설하고 있는 주암파인힐스, 죽산골프장을 포함하면 362만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0.57%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제한은 9홀의 경우에는 50만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건축 연면적은 9홀의 경우 60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입니다. 편입농지가 4,783평방미터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전라남도와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법에서는 보전임지가 285,024평방미터 편입됩니다만 산림법 규정에 의거 산림청과 보전임지 전용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근마을 주민 동의사항은 그동안 죽림마을과 화산마을 53세대중 44세대의 동의서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8월 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처리계획을 9월 15일자로 통보했고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9월 17일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공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10월 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1월 중에 받아서 12월 중에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 중에 제안사유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329,5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있어서는 골프장 시설로 329,500평방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시계방향이 별량면사무소가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2호선 벌교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별량면 구룡리에서 현재 대룡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서 가면 구룡리 지나서 여기가 송기입니다. 송기를 지나서 가면 대룡저수지가 여기에 있고 화산마을이 여기 있고 동화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대룡저수지 둑 바로 밑에 건너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산과 죽림마을 뒤에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여기 입니다.
·여기 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여기 입니다.
·여기 입니다.
○위원 김기태
·저수지하고 전혀 접근이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확실해요? 집수구역은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주변에 우수나 침수 이랬을 때 저수조와 관계없다는 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수지하고 전혀 접근이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확실해요? 집수구역은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주변에 우수나 침수 이랬을 때 저수조와 관계없다는 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네.
○도시과장 정동균
·산이 높습니다.
·산이 높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이렇게 능선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물이 그 쪽으로 안흐릅니다.
·이렇게 능선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물이 그 쪽으로 안흐릅니다.
○위원 김기태
·왜 물이 그 쪽으로 안흘러요? 저수지 자체가 갖고 있는, 콘타가 저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산이 더 높은데 강우량이 많을 때는 물이 내려오면 산집해서 물이 내려가지 우수가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보장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수지와 그 사이에 그것이 능선입니까?
·왜 물이 그 쪽으로 안흘러요? 저수지 자체가 갖고 있는, 콘타가 저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산이 더 높은데 강우량이 많을 때는 물이 내려오면 산집해서 물이 내려가지 우수가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보장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수지와 그 사이에 그것이 능선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동화사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능선입니다.
·동화사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능선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이 능선이면 그 능선 자체에 홈이 파져있습니까? 골프장 하고자 하는 그 시계가 라인을 가스라하고 지금 과장이 지적하는 그 능선사이가 계곡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능선이면 그 능선 자체에 홈이 파져있습니까? 골프장 하고자 하는 그 시계가 라인을 가스라하고 지금 과장이 지적하는 그 능선사이가 계곡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등고선으로 보면 8,9능선쯤 되기 때문에 얼른 말하자면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등고선으로 보면 8,9능선쯤 되기 때문에 얼른 말하자면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방어가 되어 있다니까 완벽한 방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형만 되어 있지 등고선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방어벽처럼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방어가 되어 있다니까 완벽한 방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형만 되어 있지 등고선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방어벽처럼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죠.
·그렇죠.
○위원 김기태
·저희들이 하단부 강으로 미치는 강우량이 30미리 이상이면 하단부로 내려오는데 약 900미터 등고선 위치를 보고 하단부의 길이를 본다면 300미터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100미리 150미리 비가 온다고 볼 때 그 능선이 방어가 되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단부 강으로 미치는 강우량이 30미리 이상이면 하단부로 내려오는데 약 900미터 등고선 위치를 보고 하단부의 길이를 본다면 300미터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100미리 150미리 비가 온다고 볼 때 그 능선이 방어가 되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산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단부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수지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산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하단부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수지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높은 산이 있는데 산 아래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을 넘어서 갈 성질은 아닙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산 아래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을 넘어서 갈 성질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산이 이렇게 있다면 능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저수지까지 죽 내려오고 이 밑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넘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산이 이렇게 있다면 능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저수지까지 죽 내려오고 이 밑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넘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14쪽,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단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본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 등을 조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쟁조정 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각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의 성립은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 날인할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조정의 종결은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수락 통보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는 법제처 심의필을 5월 23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완료된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가격을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토록 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각 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은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 기명 날인할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종결은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수락 통보가 없을 때는 당사자간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입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에 심의필을 5월 23일 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14쪽,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단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본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 등을 조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쟁조정 신청은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각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의 성립은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 날인할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조정의 종결은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수락 통보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는 법제처 심의필을 5월 23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완료된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가격을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토록 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각 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은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 기명 날인할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종결은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수락 통보가 없을 때는 당사자간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입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에 심의필을 5월 23일 했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571호, 의안번호 572호로 제출된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거주 인구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도시주거문화의 주축을 이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되고 심화되어 민·형사상 등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살맛 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기능, 제5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6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0조 비용부담 등 분쟁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및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거주인구 증가로 도시 주거문화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수시 발생되고 심화되어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 제3조 구성, 제4조 기능,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 비용부담 등 분쟁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571호, 의안번호 572호로 제출된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파트거주 인구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도시주거문화의 주축을 이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되고 심화되어 민·형사상 등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살맛 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기능, 제5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6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0조 비용부담 등 분쟁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및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거주인구 증가로 도시 주거문화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수시 발생되고 심화되어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 제3조 구성, 제4조 기능,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 비용부담 등 분쟁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오십시오.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오십시오.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2건의 조례가 검토되게 되어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4조3호를 보시면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 이 부분이 있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2건의 조례가 검토되게 되어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4조3호를 보시면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 이 부분이 있죠?
○주택과장 박인수
·네.
·네.
○주택과장 박인수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시의 현재 상황에서의 분쟁문제 정도만 보더라도 10여건이 넘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까지 토스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로부터 크게 이 건에 대해서 신망이 두텁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인데 금당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에 걸친 분쟁 끝에 약 20억 이상을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곧 사업을 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환수를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 하나 진척되어야 할 것인데 문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을 임대주택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호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시장으로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시의 현재 상황에서의 분쟁문제 정도만 보더라도 10여건이 넘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까지 토스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로부터 크게 이 건에 대해서 신망이 두텁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인데 금당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에 걸친 분쟁 끝에 약 20억 이상을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곧 사업을 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환수를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 하나 진척되어야 할 것인데 문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을 임대주택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호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시장으로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물론 사업자하고 분양을 받은 입주자대표들과의 대화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있는 시장이 조정하기는 가장 쉬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역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안을 제시한다면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심을 안받은 사항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자하고 분양을 받은 입주자대표들과의 대화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있는 시장이 조정하기는 가장 쉬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역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안을 제시한다면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심을 안받은 사항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례상으로 시장이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도 시장이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은 29개 단지입니다만 공동주택은 약 90여 개 단지 아닙니까?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례상으로 시장이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도 시장이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은 29개 단지입니다만 공동주택은 약 90여 개 단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네, 89개입니다.
·네, 89개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29,000여 세대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분쟁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29,000여 세대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분쟁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바뀌면서 일부분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정된 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바뀌면서 일부분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정된 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발빠르게 이미 초안까지 나와 있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적인 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적인 지원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발빠르게 이미 초안까지 나와 있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적인 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적인 지원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는 구성 자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부분 구성인원이 15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10인이란 말입니다. 꼭 그렇게 10인으로 국한을 한 이유,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했는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처럼 15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10인으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종완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는 구성 자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부분 구성인원이 15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10인이란 말입니다. 꼭 그렇게 10인으로 국한을 한 이유,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했는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처럼 15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10인으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것은 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어떤 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사업주하고 분양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사자끼리 3인씩 추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어떤 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사업주하고 분양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사자끼리 3인씩 추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때가 늦었지만 정말 좋은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조항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대한 사람수 그러니까 보면 공동주택은 동의안을 입주자의 3분의2 찬성을 받아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별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내셨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때가 늦었지만 정말 좋은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조항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대한 사람수 그러니까 보면 공동주택은 동의안을 입주자의 3분의2 찬성을 받아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별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내셨죠?
○주택과장 박인수
·개인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그쪽 사측하고 분양을 받을 대표자간의 분쟁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그쪽 사측하고 분양을 받을 대표자간의 분쟁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주택과장 박인수
·기본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 대표성을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 대표성을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6조 안에 보면 분쟁에 조정신청이 각 당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완전히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출하셨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6조 안에 보면 분쟁에 조정신청이 각 당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완전히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출하셨죠?
○주택과장 박인수
·네.
·네.
○위원 윤병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회의를 통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임대주택법 의도대로 신청자격을 완화 시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회의를 통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임대주택법 의도대로 신청자격을 완화 시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공동주택관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각 세대별로 아니면 동별로 민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동이 있다면 A라는 동에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다른 동은 아무 이상이 없다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으로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회의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각 세대별로 아니면 동별로 민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동이 있다면 A라는 동에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다른 동은 아무 이상이 없다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으로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회의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회의를 통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분쟁에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하고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개다 공히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을 굉장히 높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임차인 대표자회의에서 할 수 있게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회의를 통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분쟁에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하고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개다 공히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을 굉장히 높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임차인 대표자회의에서 할 수 있게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와 있는 각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법에서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의 민원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되고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3분의2이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려고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또 너무 축소해 놓고 보면 또다른 조정이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쉽게 했을 경우 너무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와 있는 각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법에서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의 민원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되고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3분의2이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려고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또 너무 축소해 놓고 보면 또다른 조정이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쉽게 했을 경우 너무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줄 것은 심사를 해서 조정신청을 받아주고 받아줄 필요가 없는 중구난방 식으로 접수된 조정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또 한번의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줄 것은 심사를 해서 조정신청을 받아주고 받아줄 필요가 없는 중구난방 식으로 접수된 조정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또 한번의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합의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합의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의 건은 제81회,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중 현장방문과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정회이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의 건은 제81회, 제9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중 현장방문과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정회이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의 심도있는 축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의 심도있는 축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 및 계획서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별량면 죽산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 및 계획서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별량면 죽산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