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1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주요현안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 2. 현장방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국도립 순천음식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국도립 순천음식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현안사업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두 번째 국도립 순천음식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사동과 별량면, 해룡면 일원에 약20만평 규모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총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간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센터를 비롯하여 전망대, 테마소공원, 갯벌체험장, 영생식물관찰시설, 생태관찰시설 등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19일 용역발주를 실시해서 금년 4월 23일 납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2억5,150만원의 사업비를 지불했고, 지금까지 용역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1차 중간보고를 시작해서 도사동과 구 인안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간담회를 비롯 다섯차례의 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PQ심사를 6월초에 시작해서 실시설계를 6월말경에 마무리해서 금년 11월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12월중에 발주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사업으로 100억중에 작년과 금년에 56억6,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시비는 그때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등 약25억원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25억원은 4개년동안 확보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저희 시비가 50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시비 50억원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는 토지보상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보면 관광지나 전적지 개발시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이라는 문화관광부 훈령 제63호를 보면 보조사업비중에서는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등의 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훈령에 이런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 서기관이 하는 말이 토지매입비는 할 수 없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순천 자연생태공원 사업 일부를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만큼은 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는 앞으로 매년 조금씩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에서 인식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5월 10일 국회 예결위원장이 여수를 방문했을 때 전라남도에 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5월 22일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도립 순천음식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상 순천대학교로 위치가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1029평, 부지는 약4,800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로 11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97년도에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보고해서 99년도 3월 10일 국고보조 현안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23일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액 7억원이 저희 시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이랄지 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 전라남도 지방지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현재 올려놓고 오늘 전라남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광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부지에 대한 투융자심사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면 건립부지를 앞으로 확정해야겠고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이랄지 설계 건립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대상사업비가 1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억원정도로 투융자심사에 자료를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에 따라 도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만 투융자 심사에서 재원확보문제가 어렵다라는 결과에 따라 아마 이번에도 유보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7억원을 교부받은 시립음식박물관 건립비는 국고로 반납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납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자기들 이자예산을 안세웠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반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현안사업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두 번째 국도립 순천음식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사동과 별량면, 해룡면 일원에 약20만평 규모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총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간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센터를 비롯하여 전망대, 테마소공원, 갯벌체험장, 영생식물관찰시설, 생태관찰시설 등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19일 용역발주를 실시해서 금년 4월 23일 납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2억5,150만원의 사업비를 지불했고, 지금까지 용역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1차 중간보고를 시작해서 도사동과 구 인안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간담회를 비롯 다섯차례의 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PQ심사를 6월초에 시작해서 실시설계를 6월말경에 마무리해서 금년 11월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12월중에 발주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사업으로 100억중에 작년과 금년에 56억6,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시비는 그때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등 약25억원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25억원은 4개년동안 확보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저희 시비가 50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시비 50억원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는 토지보상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보면 관광지나 전적지 개발시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이라는 문화관광부 훈령 제63호를 보면 보조사업비중에서는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등의 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훈령에 이런 토지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 서기관이 하는 말이 토지매입비는 할 수 없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순천 자연생태공원 사업 일부를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만큼은 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는 앞으로 매년 조금씩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에서 인식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5월 10일 국회 예결위원장이 여수를 방문했을 때 전라남도에 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5월 22일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보조금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도립 순천음식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상 순천대학교로 위치가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1029평, 부지는 약4,800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로 11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97년도에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보고해서 99년도 3월 10일 국고보조 현안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23일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액 7억원이 저희 시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이랄지 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 전라남도 지방지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현재 올려놓고 오늘 전라남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광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부지에 대한 투융자심사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면 건립부지를 앞으로 확정해야겠고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이랄지 설계 건립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대상사업비가 1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억원정도로 투융자심사에 자료를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에 따라 도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만 투융자 심사에서 재원확보문제가 어렵다라는 결과에 따라 아마 이번에도 유보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7억원을 교부받은 시립음식박물관 건립비는 국고로 반납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납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자기들 이자예산을 안세웠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반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3%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1억3,000만원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에서 25%, 시비가 25%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모든 보조사업비를 제대로 보조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1.3%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1억3,000만원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에서 25%, 시비가 25%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모든 보조사업비를 제대로 보조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도비는 어떻게되었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어떻게되었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토지매입비랄지 지장물 보상비는 부담을 못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도 부담을 못하죠?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토지매입비랄지 지장물 보상비는 부담을 못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도 부담을 못하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들어갑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들어갑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은 법을 해석하는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항을 보면 관광지나 전적지 개발,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정비사업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문광부 훈령에 토지매입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식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을 해석하는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항을 보면 관광지나 전적지 개발,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정비사업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문광부 훈령에 토지매입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식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이 부분이 ....
·지금 이 부분이 ....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최근입니다.
·최근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 관계를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충당해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충당해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사항이 비단 순천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해안관광벨트 13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에 접해있습니다.
·이 사항이 비단 순천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해안관광벨트 13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에 접해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예결위원장 왔을 때 건의도 했는데 수용이 불투명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훈령에 위배되게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예결위원장 왔을 때 건의도 했는데 수용이 불투명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훈령에 위배되게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훈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훈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떻게 되었든지 문광부에서 국고보조나 지방비 부담해서 과연 기본계획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서기관 김정배에 의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단언을 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문광부에서 국고보조나 지방비 부담해서 과연 기본계획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서기관 김정배에 의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단언을 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기본설계 용역비 2억5,100만원은 당시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했고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는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 2억5,100만원은 당시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했고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는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시비로 확보해서 용역발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시비로 확보해서 용역발주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용역을 보고할 때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는데 마찰이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대회의실에서 용역보고를 못하고 연향동으로 갔다가 인안동으로 가서 보고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답변바랍니다.
·윤병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용역을 보고할 때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는데 마찰이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대회의실에서 용역보고를 못하고 연향동으로 갔다가 인안동으로 가서 보고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중간보고때는 그렇게 주민들과 크게 마찰이 없었고 2월 15일 도사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환경운동 관련된 분들과 토의를 한 결과 첫째, 생태조성후에 지역주민의 생업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 다음 도사동 매립지의 서식처 조성보다는 제방밖에 별도의 매립지를 조성해서 서식처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사토장 조성으로 농경지의 융기 또는 침수가 우려된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주라고 했고, 도사동 사토장을 서식처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동천 하도정비 일환 사업으로 매입한 교량동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관광객 위주로 오수나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양오염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3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2차 중간보고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도사동이 과거에 도사면으로 있었을때보다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각종 혐오시설이랄지 도사동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사동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수혜가 낮다. 그리고 도시구획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구획을 변경해주라는 내용등 실제적인 생태공원이 들어서서 어떤 피해보다는 정영욱 위원께서도 계속 참석해주셨습니다만 과거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랄지 시에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준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 함께 복합되어서 생태공원을 유치를 적극 반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도사동에서 설명드렸고 마지막 최종 보고때에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실시설계에서 수정하면서 마무리되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때는 그렇게 주민들과 크게 마찰이 없었고 2월 15일 도사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환경운동 관련된 분들과 토의를 한 결과 첫째, 생태조성후에 지역주민의 생업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 다음 도사동 매립지의 서식처 조성보다는 제방밖에 별도의 매립지를 조성해서 서식처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사토장 조성으로 농경지의 융기 또는 침수가 우려된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주라고 했고, 도사동 사토장을 서식처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동천 하도정비 일환 사업으로 매입한 교량동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관광객 위주로 오수나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양오염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3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2차 중간보고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도사동이 과거에 도사면으로 있었을때보다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각종 혐오시설이랄지 도사동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사동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수혜가 낮다. 그리고 도시구획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구획을 변경해주라는 내용등 실제적인 생태공원이 들어서서 어떤 피해보다는 정영욱 위원께서도 계속 참석해주셨습니다만 과거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랄지 시에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준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 함께 복합되어서 생태공원을 유치를 적극 반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도사동에서 설명드렸고 마지막 최종 보고때에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실시설계에서 수정하면서 마무리되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용역은 납품되었습니다.
·용역은 납품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4월 23일 납품되어서 감독공무원들이 검수를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4월 23일 납품되어서 감독공무원들이 검수를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의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검수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초안작업이 늦어서 의회에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수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초안작업이 늦어서 의회에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민속박물관의 위치가 중앙정부에 99년도에 올릴 때만해도 그때 당시 위치가 죽도봉이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서류인데 이것도 역시 오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이 됩니다. 또 하나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회입장등 성안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시 낙안읍성과 연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도봉에서 오천동, 낙안읍성까지 부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현재에 와보니 박물관 앞에 음식이라고 하는 명제가 붙으면서 석현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법에도 정해져있습니다만 정책실명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을때는 그러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묻기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박물관 건에 대해서만큼은 아쉽게도 여러차례에 걸친 변경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민속박물관의 위치가 중앙정부에 99년도에 올릴 때만해도 그때 당시 위치가 죽도봉이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서류인데 이것도 역시 오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이 됩니다. 또 하나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회입장등 성안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시 낙안읍성과 연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도봉에서 오천동, 낙안읍성까지 부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현재에 와보니 박물관 앞에 음식이라고 하는 명제가 붙으면서 석현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법에도 정해져있습니다만 정책실명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을때는 그러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묻기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박물관 건에 대해서만큼은 아쉽게도 여러차례에 걸친 변경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린 위치를 순천시 석현동 118-2라고 하는 것은 2000년 4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순천대학교에 박물관 위치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원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만약 도립으로 박물관이 되다면 금후 추진계획에서 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확정지은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죽도봉이나 낙안읍성 이런 곳에 짓는 것이 어떻냐하는 말도 있었지만 만약 도립박물관이 된다면 오늘 투융자심사에서 심사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앞으로 도비가 100%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용역에서 순천대학으로 입지가 나갔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입지관계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린 위치를 순천시 석현동 118-2라고 하는 것은 2000년 4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순천대학교에 박물관 위치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원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만약 도립으로 박물관이 되다면 금후 추진계획에서 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확정지은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죽도봉이나 낙안읍성 이런 곳에 짓는 것이 어떻냐하는 말도 있었지만 만약 도립박물관이 된다면 오늘 투융자심사에서 심사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앞으로 도비가 100%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용역에서 순천대학으로 입지가 나갔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입지관계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결론적으로 재원의 출처가 도가 되었든 국가가 되든 시가 되든 그것은 국민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아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원의 출처가 도가 되었든 국가가 되든 시가 되든 그것은 국민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아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공간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행동 61-7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문화활동간 재능개발관등 시설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4월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한 다음에 2001년 5월 20일자로 공사입찰 및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는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 도비 8억원중 4억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총 8억중 2000년도에 지원 예정액은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삭감액이 50%인 1억9,000만원, 2001년도 금년은 3억2,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4,6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담률이 큰 도비삭감분 4억600만원을 조기 지원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지 않을 시는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비산먼지, 소음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전 공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공사부실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공간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행동 61-7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문화활동간 재능개발관등 시설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4월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한 다음에 2001년 5월 20일자로 공사입찰 및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는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 도비 8억원중 4억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총 8억중 2000년도에 지원 예정액은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삭감액이 50%인 1억9,000만원, 2001년도 금년은 3억2,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4,6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담률이 큰 도비삭감분 4억600만원을 조기 지원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지 않을 시는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비산먼지, 소음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전 공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공사부실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공사입찰 의뢰를 했는데 아직 입찰되지 않았고 회계과에서 검토한 다음 6월중순 이전에 입찰해서 7월부터는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입찰 의뢰를 했는데 아직 입찰되지 않았고 회계과에서 검토한 다음 6월중순 이전에 입찰해서 7월부터는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1년반입니다.
·1년반입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주변 주민의견들을 수시로 수렴해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에 유관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주변 주민의견들을 수시로 수렴해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에 유관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YMCA나 이런 청소년단체에서 건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YMCA나 이런 청소년단체에서 건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사준공한 다음에 그때 하지말고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미리 청소년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사준공한 다음에 그때 하지말고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미리 청소년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거쳤습니다.
·거쳤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죠. 국비지원율에 따라 예산확보가 문제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 청소년수련관 뿐만아니라 모든 공사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국비지원율에 따라 예산확보가 문제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 청소년수련관 뿐만아니라 모든 공사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소관 과장으로서 용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순천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도비를 징구할 것인가 연구해야지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각과마다 조금전 문화홍보과장도 안되면 시비로 한다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은 지향하고 종합대책회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소관 과장으로서 용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순천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도비를 징구할 것인가 연구해야지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각과마다 조금전 문화홍보과장도 안되면 시비로 한다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은 지향하고 종합대책회의를 해보십시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행동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활력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구도심특위에서도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법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되었겠습니다만 수련관의 주차할 수 있는 면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행동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활력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구도심특위에서도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법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되었겠습니다만 수련관의 주차할 수 있는 면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금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로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금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로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종합 문화센터가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종합 문화센터가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는 복지과입니다.
·저희는 복지과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수련소와 문화센터 관계는 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 소관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문화센터 관계는 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 소관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센터와 비슷하게 운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찌보면 40억원을 구도시에 지금 내용을 아실련지 몰라도 조그만 문화센터 건립은 아마 신도심 조례동 일대에 지역을 정하고 300억정도의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이미 양여금 확정되었고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는데 건립을 하는 와중에서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까지 300억원을 신청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차후에 이것이 먼저 설립되고 또 저쪽에서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구도심권에 있는 복지과 소관인 청소년수련소와 문화센터의 중복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물론 설계까지 끝났지만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재고해보고 관계된 기관단체들과 협의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며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소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센터와 비슷하게 운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찌보면 40억원을 구도시에 지금 내용을 아실련지 몰라도 조그만 문화센터 건립은 아마 신도심 조례동 일대에 지역을 정하고 300억정도의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이미 양여금 확정되었고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는데 건립을 하는 와중에서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까지 300억원을 신청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차후에 이것이 먼저 설립되고 또 저쪽에서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구도심권에 있는 복지과 소관인 청소년수련소와 문화센터의 중복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물론 설계까지 끝났지만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재고해보고 관계된 기관단체들과 협의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며 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소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과와 협의해서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재정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과와 협의해서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재정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임란유적지 역사공원화사업장, 한동농원 이주 사업장, 공원묘지 1구 조경공사 및 2공구 개발공사 예정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임란유적지 역사공원화사업장, 한동농원 이주 사업장, 공원묘지 1구 조경공사 및 2공구 개발공사 예정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