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감사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밀히 작성하여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감사사항에 대하여 정밀히 검토하고 그 감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감사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밀히 작성하여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감사사항에 대하여 정밀히 검토하고 그 감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질의와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고,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모두가 공인으로서 27만 시민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를 간추려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상급기관 즉 감사원과 그리고 행정자치부, 도 등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의 수감자세와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그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바로 징계, 재산상 회수조치 등 신분과 직결되는 반면,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의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간접적 통제수단인 실정입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답변대에서 "시정하겠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등의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료가 되는 수감자료는 감사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자, 탈자는 물론이고 중요한 수치 등이 틀린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감사를 너무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9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 등재된 마을회관에 대하여 즉시 등재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건축물관리 대장에 미 등재된 마을회관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전시 또는 유사시에 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해야 할 시설물인 비상급수 시설을 부실관리 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결과 일부 동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풀보조금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때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모 단체에는 협회운영비를 매분기 정액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사인 "전국 자전거 연합회 자전거 대행진 행사", "순천 시민자전거 대행진 행사"에는 각각 5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른공경 손자사항 한마음축제", "어른공경 효사랑 축제" 행사에 각각 46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은 보조금 집행에 형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시에서 4년동안에 시행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수립한 내용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때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심도있는 자료검토가 선행된 후 위원회에 참석 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 되어서 순천시 지방재정 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전날 자료가 제출되어 사전 검토없이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군구의 사업비 5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문제입니다.
·리·통장을 상대로 반상회 사전 협의회를 할 때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민에게만 알려줌으로 인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유명 무실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알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많은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체감지수가 극히 낮은 실정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공무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발굴되어야 함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는 92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95년 12월 23일 3284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 부지로 완공한 후 97년 5월부터 매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브럭, 3브럭 1240기는 사실상 매장할 수 없도록 묘지조성이 되었고, 4브럭 중앙 3단에는 묘지 뒷부분 횡단 배수로만 설치하고, 종단배수로가 없어 비가 오면 묘지로 물이 스며들도록 되어 있으며, 2천5백7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음수대 전기공사를 하면서, 사전 지하수의 수질에 대하여 점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점검 없이 공사완공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불법위생업소 단속 문제입니다.
·불법위생업소를 단속할때는 관계법에 의하여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법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기업형인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거의 없으며, 생계형인 소규모 업소에만 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음은 불법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때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현장점검 하여야 함에도 순천시에서 99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순천종합복지관,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반해, 99년 9월 1일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때는 3건이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이는 순천시 관계부서의 형식적인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째, 공설화장장 부대시설 청결문제에 관하여 화장장 부대시설은 유족들이 장시간 대기하므로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순천야흥동에 소재한 공설화장장은 유족대기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음산한 분위기로 인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 부대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가족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좋은 식단제 운영의 문제입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100%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데도 좋은 식단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업소에 대한 권고나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여 좋은 식단제 시책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열두번째, 팔마실내수영장 위탁자 관리감독 업무 소홀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하면 실내수영장 이용 회원에게 월3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내수영장 위탁자가 수영장 이용회원에게 월 이용료 5만5천원을 징구하고 있음에도 묵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낱낱이 열거하지 못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좋은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소에서는 정겨움과 생동감 넘치는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집 규모의 장독대 설치와 계곡수를 이용한 무지개 분수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왕조동에서는 자갈과 쓰레기로 뒤덮힌 유휴지를 취로사업을 통하여 복토하고, 땅의 지력을 높여 농토로 만들어, 8월 중순경에 동직원과 주민이 무우와 배추를 파종하고 11월에 수확하여 관내 불우시설인 인애원과 조례사회복지관에 무우와 배추 5,000여개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그 밖에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 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을 기하여 각종사업 마무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제54회 순천시의회 제9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질의와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고,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모두가 공인으로서 27만 시민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를 간추려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상급기관 즉 감사원과 그리고 행정자치부, 도 등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의 수감자세와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그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바로 징계, 재산상 회수조치 등 신분과 직결되는 반면,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의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간접적 통제수단인 실정입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답변대에서 "시정하겠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등의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료가 되는 수감자료는 감사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자, 탈자는 물론이고 중요한 수치 등이 틀린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감사를 너무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9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 등재된 마을회관에 대하여 즉시 등재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건축물관리 대장에 미 등재된 마을회관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전시 또는 유사시에 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해야 할 시설물인 비상급수 시설을 부실관리 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결과 일부 동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풀보조금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때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모 단체에는 협회운영비를 매분기 정액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사인 "전국 자전거 연합회 자전거 대행진 행사", "순천 시민자전거 대행진 행사"에는 각각 5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른공경 손자사항 한마음축제", "어른공경 효사랑 축제" 행사에 각각 46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은 보조금 집행에 형평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시에서 4년동안에 시행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수립한 내용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때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심도있는 자료검토가 선행된 후 위원회에 참석 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 되어서 순천시 지방재정 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전날 자료가 제출되어 사전 검토없이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군구의 사업비 5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문제입니다.
·리·통장을 상대로 반상회 사전 협의회를 할 때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민에게만 알려줌으로 인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유명 무실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알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많은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체감지수가 극히 낮은 실정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공무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발굴되어야 함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는 92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95년 12월 23일 3284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 부지로 완공한 후 97년 5월부터 매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브럭, 3브럭 1240기는 사실상 매장할 수 없도록 묘지조성이 되었고, 4브럭 중앙 3단에는 묘지 뒷부분 횡단 배수로만 설치하고, 종단배수로가 없어 비가 오면 묘지로 물이 스며들도록 되어 있으며, 2천5백7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음수대 전기공사를 하면서, 사전 지하수의 수질에 대하여 점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점검 없이 공사완공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불법위생업소 단속 문제입니다.
·불법위생업소를 단속할때는 관계법에 의하여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법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기업형인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거의 없으며, 생계형인 소규모 업소에만 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음은 불법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때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현장점검 하여야 함에도 순천시에서 99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순천종합복지관,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반해, 99년 9월 1일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때는 3건이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이는 순천시 관계부서의 형식적인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째, 공설화장장 부대시설 청결문제에 관하여 화장장 부대시설은 유족들이 장시간 대기하므로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순천야흥동에 소재한 공설화장장은 유족대기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음산한 분위기로 인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 부대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가족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좋은 식단제 운영의 문제입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100%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데도 좋은 식단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업소에 대한 권고나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여 좋은 식단제 시책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열두번째, 팔마실내수영장 위탁자 관리감독 업무 소홀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하면 실내수영장 이용 회원에게 월3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내수영장 위탁자가 수영장 이용회원에게 월 이용료 5만5천원을 징구하고 있음에도 묵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낱낱이 열거하지 못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좋은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소에서는 정겨움과 생동감 넘치는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집 규모의 장독대 설치와 계곡수를 이용한 무지개 분수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왕조동에서는 자갈과 쓰레기로 뒤덮힌 유휴지를 취로사업을 통하여 복토하고, 땅의 지력을 높여 농토로 만들어, 8월 중순경에 동직원과 주민이 무우와 배추를 파종하고 11월에 수확하여 관내 불우시설인 인애원과 조례사회복지관에 무우와 배추 5,000여개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그 밖에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 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을 기하여 각종사업 마무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제54회 순천시의회 제9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