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7일(목) 10시05분
- 의사일정
-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의건
- 2.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 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6.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의건
- 2.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실시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이 소관과의 예산안 페이지를 설명할 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실시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이 소관과의 예산안 페이지를 설명할 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송광면입니다. 주암호 상류지역에 있는 부락에서 주암호가 오염이 안되게 하기 위해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송광면입니다. 주암호 상류지역에 있는 부락에서 주암호가 오염이 안되게 하기 위해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피해조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해서 전부 대상농가가 확정된 것입니다.
·피해조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해서 전부 대상농가가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읍면동에서 많은 피해가 나서 사진촬영비같은 것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초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계상했을텐데 읍면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읍면동에서 많은 피해가 나서 사진촬영비같은 것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초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계상했을텐데 읍면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심상근
·281P 농약대 2차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밤나무 항공방제비를 올라온 대로 다 계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깎아버려서 못해줍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깎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에 올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농약대 지원은 어디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항공방제 농약부분이 적으면 명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십시오. 현지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농약이 적으니까 왜 이렇게 농약이 적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산건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는 삭감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깎지 필수적인 것은 안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P 농약대 2차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밤나무 항공방제비를 올라온 대로 다 계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깎아버려서 못해줍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깎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에 올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농약대 지원은 어디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항공방제 농약부분이 적으면 명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십시오. 현지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농약이 적으니까 왜 이렇게 농약이 적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산건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는 삭감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깎지 필수적인 것은 안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약대는 읍면에서 보고들어 온 것이 254농가인데 100%다 헥타당 45,000을 계상해서 올렸고 깎은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약대는 읍면에서 보고들어 온 것이 254농가인데 100%다 헥타당 45,000을 계상해서 올렸고 깎은 일이 없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그리고 자담이 20%입니다.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그리고 자담이 20%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동충하초 종균수송 냉동탑차는 현재 사무실이 주암에 있습니다. 양잠 법인체에서 한 대가 2.5톤 냉동탑차인데 여기에 농가가 72농가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충하초 종균수송 냉동탑차는 현재 사무실이 주암에 있습니다. 양잠 법인체에서 한 대가 2.5톤 냉동탑차인데 여기에 농가가 72농가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녹차품종에 대해서는 대국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과 연합된 협력사업입니다. 주관은 한국과학기술원 평가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시에서는 순천대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순천대 원예학과 조교수로 있는 노일섭 교수가 일본에 가서 원래 시즈오카 현에 가서 차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원에 이 사항을 연구하겠다고 신청을 내서 과학기술원에서는 이것이 98년 8월 1일 확정통지가 왔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 2,500만원 대고 시 부담이 2,500만원 해서 국가사업으로 2000년 5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그래서 시 부담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녹차품종에 대해서는 대국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과 연합된 협력사업입니다. 주관은 한국과학기술원 평가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시에서는 순천대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순천대 원예학과 조교수로 있는 노일섭 교수가 일본에 가서 원래 시즈오카 현에 가서 차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원에 이 사항을 연구하겠다고 신청을 내서 과학기술원에서는 이것이 98년 8월 1일 확정통지가 왔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 2,500만원 대고 시 부담이 2,500만원 해서 국가사업으로 2000년 5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그래서 시 부담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과학기술처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보조내시가 되었고 순천시에서는 이 예산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한다고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왔지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보조내시가 되었고 순천시에서는 이 예산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한다고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왔지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연향동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1억2,000만원, 94년도에 시작해서 96년 5월에 준공한 농산물직판장인데 이것이 약 융자가 1억2,000만원있는데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자상환이 320만원....
·현재 연향동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1억2,000만원, 94년도에 시작해서 96년 5월에 준공한 농산물직판장인데 이것이 약 융자가 1억2,000만원있는데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자상환이 320만원....
○유통과장 권종문
·예
·예
○유통과장 권종문
·연리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금년에 융자금이 당초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리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금년에 융자금이 당초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농어민후계자측에서 당초했던 사업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로 과대하게 사업을 벌여서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측에서 당초했던 사업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로 과대하게 사업을 벌여서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융자금을 융자금 이자 2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2차보전금 차액에 대해서 보조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당시 1억2,000만원에 대해 몇%의....
·그러니까 융자금을 융자금 이자 2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2차보전금 차액에 대해서 보조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당시 1억2,000만원에 대해 몇%의....
○유통과장 권종문
·1억2,000만원의 연리 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는 전액 부담해주게 됩니다.
·1억2,000만원의 연리 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는 전액 부담해주게 됩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1억2,000만원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4,000만원과 금년에 4,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4,000만원과 금년에 4,000만원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상환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상환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사항에 대해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후계자 회장단이 전체 보증을 서서 건물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후계자 회장단이 전체 보증을 서서 건물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와서 건의도 하고 시장님 지시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와서 건의도 하고 시장님 지시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러니까 현재 당초 목적사업이 직판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살때도 직판장으로서만 운영하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구입하더라도 본연의 사업만 할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당초 목적사업이 직판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살때도 직판장으로서만 운영하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구입하더라도 본연의 사업만 할수 있다고 하면....
○위원 최종연
·지금 후계자 회장단이 본 위원에 건의를 했는데 실.과장과 후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일내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계자 회장단이 본 위원에 건의를 했는데 실.과장과 후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일내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알기로는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채무가...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 해준 것이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융자를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7,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는 단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나머지 4층까지를 자기들이 업자와 협의를 했든지 자체에서 협의를 했든지간에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590평정도 되는데 그 건축비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6,7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 해준 것이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융자를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7,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는 단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나머지 4층까지를 자기들이 업자와 협의를 했든지 자체에서 협의를 했든지간에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590평정도 되는데 그 건축비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6,7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 심상근
·당초 그 승인을 하고 도비, 시비, 융자를 해줄 때 단층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명분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 총 사업비의 몇%를 융자해주게 되면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용도외에 못하도록 규제하고 감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외에 몇억을 투자해서 현재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행정 농민후계자들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 교회가 들어가있고 가게가 들어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 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승인을 하고 도비, 시비, 융자를 해줄 때 단층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명분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 총 사업비의 몇%를 융자해주게 되면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용도외에 못하도록 규제하고 감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외에 몇억을 투자해서 현재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행정 농민후계자들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 교회가 들어가있고 가게가 들어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 감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위원 여러분들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하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해도 될 사항은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하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해도 될 사항은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달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달력에 월력에 의한 간만조 시간표시가 된 달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간만조시간이 표시되면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현재 해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달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달력에 월력에 의한 간만조 시간표시가 된 달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간만조시간이 표시되면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현재 해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 정영욱
·222P 시설비에 조계산 도립공원 등산로 다리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222P 시설비에 조계산 도립공원 등산로 다리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조계산 큰골목재에서 보리밥집가는 개울입니다. 여름철에 물이 많으면 노재라고 하는데 넘어가는데 물이 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서 그쪽을 다니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비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조계산 큰골목재에서 보리밥집가는 개울입니다. 여름철에 물이 많으면 노재라고 하는데 넘어가는데 물이 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서 그쪽을 다니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비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이 사항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당초 시비로 해서 5,000만원 확보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고 당초 한 대를 구입해서 임협에 지원해서 톱밥사료로 가축에 주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당초 시비로 해서 5,000만원 확보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고 당초 한 대를 구입해서 임협에 지원해서 톱밥사료로 가축에 주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나무나 풀같은 것을 부수어 톱밥을 만들어 일주일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소에게 주면 아주 잘먹습니다.
·나무나 풀같은 것을 부수어 톱밥을 만들어 일주일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소에게 주면 아주 잘먹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래서 두 대가 와서 한 대는 축산계통으로 보내고 한 대는 임협에 주는데 어차피 이것은 축산용도에 쓸 수 있는....
·그래서 두 대가 와서 한 대는 축산계통으로 보내고 한 대는 임협에 주는데 어차피 이것은 축산용도에 쓸 수 있는....
○위원 김성식
·나누어 먹기식도 아닌데 톱밥조사료를 만들어 가축이 먹는 것인데 왜 임협에 주어서 임협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줄려면 축협에 주는 것이 사업목적상 맞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 먹기식도 아닌데 톱밥조사료를 만들어 가축이 먹는 것인데 왜 임협에 주어서 임협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줄려면 축협에 주는 것이 사업목적상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맞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이것을 산림청에 거론하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이것을 산림청에 거론하였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주로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임협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주로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임협이 선정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 한본이 아니라 3본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한본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금년에 꼭 해야 할 나무가 2본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 한본이 아니라 3본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한본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금년에 꼭 해야 할 나무가 2본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한본은 승주 신전리이고 한본은 황전 내구리인데 2본다 느티나무입니다.
·한본은 승주 신전리이고 한본은 황전 내구리인데 2본다 느티나무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500년에서 600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500년에서 600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예
·예
○산림과장 이형만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금년부터 3회 방제를 합니다. 금년부터 한해 3회 방제했는데 시비 반영이 4,000만원되어서 4,000만원이면 1차부터 3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금년부터 3회 방제를 합니다. 금년부터 한해 3회 방제했는데 시비 반영이 4,000만원되어서 4,000만원이면 1차부터 3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올해는 방제가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방제가 다 끝났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깎였습니다. 깍이고 계상된 것이 4,000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깎였습니다. 깍이고 계상된 것이 4,0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올해 방제는 자비를 부담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올해 방제는 자비를 부담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위원 김성식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심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깎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해의 소지를 풀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심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깎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해의 소지를 풀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4,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주는 약까지는 계상을 제대로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4,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주는 약까지는 계상을 제대로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톱밥조사료 생산제조기 지원에 산림과장이 4,000만원 계상했고, 288P 농축산과에서 조사료 제조지원해서 이것은 축협에 준다고 했고, 산림과에서는 임협에 준다고 했는데 이 기계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톱밥조사료 생산제조기 지원에 산림과장이 4,000만원 계상했고, 288P 농축산과에서 조사료 제조지원해서 이것은 축협에 준다고 했고, 산림과에서는 임협에 준다고 했는데 이 기계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기계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기계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협에 가는 것은 주로 산에서 간벌작업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산물이 산에서 생산되니까 임협에 가는 것이지 톱밥조사료가 어떤 큰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협에 가는 것은 주로 산에서 간벌작업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산물이 산에서 생산되니까 임협에 가는 것이지 톱밥조사료가 어떤 큰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20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당초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만들려고 보니까 더 소요가 되어서 계상했고 이것이 중소기업에 줄 것이 아니고 관내 기관단체랄지 타시군, 타도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만들려고 보니까 더 소요가 되어서 계상했고 이것이 중소기업에 줄 것이 아니고 관내 기관단체랄지 타시군, 타도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순천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지난해 4월 6일 순천대학교를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58억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소재 개발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과학재단에서 전체적으로 11억원, 전라남도에서 3억원, 순천대학교에서 21억원, 광양제철에서 15억원, 기타사업체에서 6억원, 우리시에서 3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약속해서 지난해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지난해 4월 6일 순천대학교를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58억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소재 개발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과학재단에서 전체적으로 11억원, 전라남도에서 3억원, 순천대학교에서 21억원, 광양제철에서 15억원, 기타사업체에서 6억원, 우리시에서 3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약속해서 지난해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4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설치해놔도 사용은 안하더라도 기본료는 있어야 합니다.
·4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설치해놔도 사용은 안하더라도 기본료는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기정에 계상한 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정에 계상한 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예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보트장 설치하면서 그 전기는 사업주가 수용신청을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보트장 설치하면서 그 전기는 사업주가 수용신청을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앞으로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과에서 배치된 운전기사가 소속은 회계과인데 배치는 저희과에 있는데 그 운전기사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저희과에서 배치된 운전기사가 소속은 회계과인데 배치는 저희과에 있는데 그 운전기사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은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은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사실상 황전 괴목시장 화장실이 무너져서 1회 추경때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단가가 비싸다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설계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서 남녀가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5평정도밖에 못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이 금액은 꼭 계상해 주셔야만 최소한의 면적으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사실상 황전 괴목시장 화장실이 무너져서 1회 추경때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단가가 비싸다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설계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서 남녀가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5평정도밖에 못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이 금액은 꼭 계상해 주셔야만 최소한의 면적으로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북부시장이 개설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 알아보니까 전기계약용량이 150㎾미만이면 저압설비로 해서 한전에서 수용가의 계량기까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부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사정해서 계약전력 증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 안에를 가보면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설을 못해주겠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못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고압으로 수전설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압으로 수전설비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수전설비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위에 수전설비를 해서 계량기까지 전부 붙이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북부시장이 개설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 알아보니까 전기계약용량이 150㎾미만이면 저압설비로 해서 한전에서 수용가의 계량기까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부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사정해서 계약전력 증설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 안에를 가보면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설을 못해주겠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못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고압으로 수전설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압으로 수전설비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수전설비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위에 수전설비를 해서 계량기까지 전부 붙이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북부시장 상인들이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 일반관례로 보면 건물주에게 임대를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이 예를 들어 몇㎾로 되어 있는데 수전을 늘릴 때 통상 이것을 건축주앞으로 전기계약이 되어 있어도 그 입주자가 그것을 부담하고 합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북부시장같은 경우도 일반건물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시가 건축주일 따름이고 지금까지 그런 업체들이 계속 전기 수요를 늘리다보니까 결국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북부시장 상인들이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 일반관례로 보면 건물주에게 임대를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이 예를 들어 몇㎾로 되어 있는데 수전을 늘릴 때 통상 이것을 건축주앞으로 전기계약이 되어 있어도 그 입주자가 그것을 부담하고 합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북부시장같은 경우도 일반건물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시가 건축주일 따름이고 지금까지 그런 업체들이 계속 전기 수요를 늘리다보니까 결국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북부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비만큼은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부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비만큼은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하어룡
·현재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 5일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육박하는 시에서 아직까지도 상설시장화 되지 못하고 5일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비해서 유통센터를 88도로 아래로 옮긴다고 시에서 땅사놓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과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설시장화로 되어야지 5일시장이 되어서는 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젖어오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시장은 안에 들어가보면 상설시장화 되었습니다. 단 5일시장이라는 것은 일반도로변에까지 나와서 장사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정확히 5일시장이다. 앞으로 5일시장을 하면 세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과제입니다.
·현재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 5일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육박하는 시에서 아직까지도 상설시장화 되지 못하고 5일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비해서 유통센터를 88도로 아래로 옮긴다고 시에서 땅사놓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과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설시장화로 되어야지 5일시장이 되어서는 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젖어오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시장은 안에 들어가보면 상설시장화 되었습니다. 단 5일시장이라는 것은 일반도로변에까지 나와서 장사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정확히 5일시장이다. 앞으로 5일시장을 하면 세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과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건축물안전진단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안전진단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 사무실이 작년도에는 본청 후문옆에 있었는데 2월 20일 옮기면서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작년도에는 본청 후문옆에 있었는데 2월 20일 옮기면서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건설과장 정동균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부담금인데 보조금으로 표현된 것같습니다. 저희 시 지방비 의무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보조금으로 표현된 것같습니다. 저희 시 지방비 의무부담금입니다.
○건설과장 정동균
·왕조동입니다.
·왕조동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위원 김성식
·249P 봉화산터널 민자유치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봉화산터널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할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할만한 곳이 몇 개 안되죠? 굳이 형식적으로 1,500만원이나 들여서 공고하는 것 보다는 그냥 공문을 보낸다거나 안내자료를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249P 봉화산터널 민자유치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봉화산터널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할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할만한 곳이 몇 개 안되죠? 굳이 형식적으로 1,500만원이나 들여서 공고하는 것 보다는 그냥 공문을 보낸다거나 안내자료를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행정행위가 그렇게 안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3개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그렇게 안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3개 신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 내용은 현재 교량가설을 하고 있는데 교량가설이 일부 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덜되어서 1억8,000만원
·그 내용은 현재 교량가설을 하고 있는데 교량가설이 일부 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덜되어서 1억8,000만원
○도시과장 천영봉
·설계변경이 아니라 당초 누락분과 신보아파트쪽으로 보도조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당초 누락분과 신보아파트쪽으로 보도조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당초 해룡산단이 지정되었을 때는 순천산단과 연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초 해룡산단이 지정되었을 때는 순천산단과 연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한창효
·주민들이 해룡산단을 한다고 몇 년동안 공장부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룡지방산단이 산업공단으로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빨리 결정되어야 할 상황인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차피 공단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해룡산단을 한다고 몇 년동안 공장부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룡지방산단이 산업공단으로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빨리 결정되어야 할 상황인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차피 공단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시설에 대한 미집행,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변경될 것같습니다. 2000년 1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건교부에 보고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삼아서 도시계획법 개정하는데 참고로 할 것같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저희들도 잘 활용할 것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시설에 대한 미집행,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변경될 것같습니다. 2000년 1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건교부에 보고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삼아서 도시계획법 개정하는데 참고로 할 것같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저희들도 잘 활용할 것같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조곡동 다세대주택 철거했던 곳입니다. 죽도봉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조곡동 다세대주택 철거했던 곳입니다. 죽도봉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밑에 다리발이 서서 옹벽을 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밑에 다리발이 서서 옹벽을 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록하드라고 도로보수용이고 사리도도 비슷한 것입니다.
·록하드라고 도로보수용이고 사리도도 비슷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교량구조 안전진단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40개입니다. 그래서 97개는 안전진단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장천지하차도는 도에서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량구조 안전진단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40개입니다. 그래서 97개는 안전진단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장천지하차도는 도에서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140개중에서 97개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40개중에서 97개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터미널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버스구입비인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구입비인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장면 1주차장과 2주차장은 당초 유료주차장화했는데 시청앞 면수 20면을 확보하여 무료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전 1,2,3 주차장은 역전로타리 사업으로 인해 취소하고 앞으로 무료화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장면 1주차장과 2주차장은 당초 유료주차장화했는데 시청앞 면수 20면을 확보하여 무료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전 1,2,3 주차장은 역전로타리 사업으로 인해 취소하고 앞으로 무료화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연초에 계획했던 하루 1일 30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잡고 월 25일로 잡았는데 연간 추가로 견인업체에 대행하다보니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조치한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하루 1일 30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잡고 월 25일로 잡았는데 연간 추가로 견인업체에 대행하다보니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조치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당초 민간위탁을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정도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징수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9월달로 몇 개월 연장되어 그것만큼 감조치한 것입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정도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징수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9월달로 몇 개월 연장되어 그것만큼 감조치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1일 30건입니다. 20건으로만 봐도 연간 3,000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이 발생되면 그것만큼 증가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1일 30건입니다. 20건으로만 봐도 연간 3,000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이 발생되면 그것만큼 증가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1일 평균 100여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00여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견인보관소 안내간판은 요소 두군데에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자체에서는 자체 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안내간판은 요소 두군데에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자체에서는 자체 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여기가 남부우회 진입도로 공사관계 때문에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실행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등 체제 두군데를 삭감하였습니다.
·여기가 남부우회 진입도로 공사관계 때문에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실행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등 체제 두군데를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도감을 만들어 나무생태랄지 형태 또는 용도 이런 것을 칼라로 해서 제작해서 임업인들이 쉽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관리랄지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도감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도감을 만들어 나무생태랄지 형태 또는 용도 이런 것을 칼라로 해서 제작해서 임업인들이 쉽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관리랄지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도감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2,000부 만들었습니다.
·2,000부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외부에서 1,000부를 더 요구해서 증부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외부에서 1,000부를 더 요구해서 증부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이것은 필름이고 내년 본예산에 제작비는 따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필름이고 내년 본예산에 제작비는 따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야생화는 없습니다.
·야생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우리 지역에 산림이 70%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산림이 70%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수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야생화든지 이런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보았는데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야생화든지 이런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보았는데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정보 기술119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전남은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어그제 신문에도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농업정보 기술119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전남은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어그제 신문에도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농림부 계획된 사업으로 학교가 지정된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농림부 계획된 사업으로 학교가 지정된 것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학교에서 컴퓨터나 다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콜이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나 다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콜이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정희
·몇년간 합니까?
·몇년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단감을 현재 15㎏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10㎏로 해서 다운되었습니다.
·단감을 현재 15㎏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10㎏로 해서 다운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우리가 직접 소상인이나 단감조합에 주어서 금년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 볼까하고 시범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소상인이나 단감조합에 주어서 금년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 볼까하고 시범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규격제품으로 5㎏, 10㎏, 15㎏가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규격제품으로 5㎏, 10㎏, 15㎏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옛날에는 자체기금으로 해서 원가만 받고 기금에 넣었다가 기금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하고 했는데 기금을 바로 쓰지말고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사가지고 원금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체기금으로 해서 원가만 받고 기금에 넣었다가 기금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하고 했는데 기금을 바로 쓰지말고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사가지고 원금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감된 것은 사업이 다끝나고 잔여분입니다.
·감된 것은 사업이 다끝나고 잔여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 약품구입비가 대부분 식품용으로 하는 약품인데 1년분 전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세워집니다. 하반기 약품 내용입니다.
·저희들 약품구입비가 대부분 식품용으로 하는 약품인데 1년분 전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세워집니다. 하반기 약품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난 상반기때 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기본료는 떨어뜨리고 사용료는 비싸게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2.8%가 올랐습니다.
·지난 상반기때 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기본료는 떨어뜨리고 사용료는 비싸게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2.8%가 올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금년에 저희들 장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장옥이 여과지가 오픈되었는데 위를 짓고 여과지안에서 청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증기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 장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장옥이 여과지가 오픈되었는데 위를 짓고 여과지안에서 청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증기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순천쪽으로 분기된 지점에 수자원공사의 밸브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밸브에서 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쪽에서는 버터플라이 밸브라해서 작동은 되는데 물이 샙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저희들이 사용해야 할 구간으로 이번에 밸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라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잠그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순천쪽으로 분기된 지점에 수자원공사의 밸브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밸브에서 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쪽에서는 버터플라이 밸브라해서 작동은 되는데 물이 샙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저희들이 사용해야 할 구간으로 이번에 밸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라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잠그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자기들 관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자기들 관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사천 큰 다리라인까지이고 거기서부터 분기된 지점은 저희 구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사천 큰 다리라인까지이고 거기서부터 분기된 지점은 저희 구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어밸브인데 그 밸브가 사실상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어밸브인데 그 밸브가 사실상 믿지 못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 밸브가 고장났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밸브를 고치지 않으니까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시 수도체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밸브가 고장났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밸브를 고치지 않으니까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시 수도체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쪽 어느 부분에는 밸브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쪽 어느 부분에는 밸브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간단한 밸브인데 900미리 이상의 관이 될 때는 힘을 못쓰기 때문에 사고가 잘납니다.
·간단한 밸브인데 900미리 이상의 관이 될 때는 힘을 못쓰기 때문에 사고가 잘납니다.
○위원 김성식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밸브옆에 우리 관리 구간에 밸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밸브를 고치면 시급한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밸브옆에 우리 관리 구간에 밸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밸브를 고치면 시급한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게도 해석은 됩니다.
·그렇게도 해석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처음에 답변할 때와 갑자기 결론이 틀려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고치면 8,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만들지 않고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답변할 때와 갑자기 결론이 틀려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고치면 8,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만들지 않고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런 결론도 됩니다만 일단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 구간에 밸브는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현재 정수장까지 밸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결론도 됩니다만 일단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 구간에 밸브는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현재 정수장까지 밸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계량기도 그쪽에 있습니다.
·계량기도 그쪽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밸브이전에 있습니다.
·밸브이전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밸브실이 한꺼번에 붙어있습니다.
·밸브실이 한꺼번에 붙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밸브와 계량기는 상관없습니다.
·밸브와 계량기는 상관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번에 남부도로 확장할 때 이설관을 했는데 사실상 그 밸브를 믿고 물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잠겨서 갑자기 여수까지 전부 물을 잠그는 촌극이 벌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에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
·저번에 남부도로 확장할 때 이설관을 했는데 사실상 그 밸브를 믿고 물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잠겨서 갑자기 여수까지 전부 물을 잠그는 촌극이 벌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에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 밸브가 잘못되어서 그 밸브를 믿고 우리가 단수조치를 했는데 물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그에 대한 손해를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히 추궁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수자원개발공사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생산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강력히 항의하고 추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해서 그 밸브를 고치게 해야지 우리시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 밸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밸브가 잘못되어서 그 밸브를 믿고 우리가 단수조치를 했는데 물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그에 대한 손해를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히 추궁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수자원개발공사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생산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강력히 항의하고 추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해서 그 밸브를 고치게 해야지 우리시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 밸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외에 우리들이 예비적으로 밸브를 만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외에 우리들이 예비적으로 밸브를 만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까지 3,000여만원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만원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연말까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금은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개월정도 되었는데 3,500여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개월정도 되었는데 3,500여만원 들어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분석은 안했습니다.
·분석은 안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작년까지 1억9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억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것은 감리비 공식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감리비 공식하는 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퍼센트 요율입니다.
·퍼센트 요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것도 거기에 대한 계상비율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한 계상비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판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반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감을 시켜서 사업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감을 시켜서 사업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체 예산에 부족분을 예비비를 감해서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 부족분을 예비비를 감해서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인쇄활자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인쇄활자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금년 7월경에 부시장 회의에서 하수관거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되어 있던 것을 종합계획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금년 7월경에 부시장 회의에서 하수관거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되어 있던 것을 종합계획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다음장 상단에 순천처리장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순천처리장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26조 2항에 의해서 사업을 시공할때는 그 주변의 환경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환경부장관과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행규칙에 보면 10만톤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종료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26조 2항에 의해서 사업을 시공할때는 그 주변의 환경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환경부장관과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행규칙에 보면 10만톤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종료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1차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시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1차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시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선암사와 조계산, 낙안읍성을 관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진입로 상단부분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시설을 해서 공원화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선암사와 조계산, 낙안읍성을 관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진입로 상단부분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시설을 해서 공원화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회사 사업 총 예산에는 내부적인 조경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업 총 예산에는 내부적인 조경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1억400만원정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부에 있는 잔디등 내부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억400만원정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부에 있는 잔디등 내부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시설을 하다보니까 안에 건물만 있고 환경이 좋치 않고 순천시 여러 가지 관광권을 끼고 있는 입구에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안에 건물만 있고 환경이 좋치 않고 순천시 여러 가지 관광권을 끼고 있는 입구에 이렇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리고 조경시설 설치비 곱하기 1식이라고 했는데 조경시설이라는 것은 단위가 면적일 것같은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넓이에 조경시설을 하겠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곱하기 1식한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무슨 상징물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몇평방미터를 조경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설치비 곱하기 1식이라고 했는데 조경시설이라는 것은 단위가 면적일 것같은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넓이에 조경시설을 하겠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곱하기 1식한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무슨 상징물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몇평방미터를 조경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심상근
·203P에 감리비가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군데 말을 들어보니까 감리들이 지역여건을 와전시켜서 공사중단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3P에 감리비가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군데 말을 들어보니까 감리들이 지역여건을 와전시켜서 공사중단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기술적인 면이나 학술적인 면에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등을 검토해주도록 하고 다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계까지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기술적인 면이나 학술적인 면에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등을 검토해주도록 하고 다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계까지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 부분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외래객이나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외래객이나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침사지와 최종 침전지와 최초 침전지, 그리고 농축조.....
·침사지와 최종 침전지와 최초 침전지, 그리고 농축조.....
○위원 정영욱
·농축조는 상관없고 침사지와 침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부임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전지에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이 있어서 자동으로 긁어올려서 밸트를 거쳐 지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일시일부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까?
·농축조는 상관없고 침사지와 침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부임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전지에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이 있어서 자동으로 긁어올려서 밸트를 거쳐 지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일시일부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순천처리장에 파견된 인력이 12명입니다. 12명중 수질분석팀 2명을 빼면 10명이고 거기에 운전원과 여직원을 빼면 8명입니다. 8명의 인원이 기계를 작동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데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치우는데 며칠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인력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만 인수를 했을 경우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순천처리장에 파견된 인력이 12명입니다. 12명중 수질분석팀 2명을 빼면 10명이고 거기에 운전원과 여직원을 빼면 8명입니다. 8명의 인원이 기계를 작동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데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치우는데 며칠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인력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만 인수를 했을 경우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세출예산에서 1억9,900만원이 감되었고 세입예산에서 2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억9,900만원이 감되었고 세입예산에서 2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세입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금인상이 되지 않아서 세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금인상이 되지 않아서 세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할것입니다. 환경부 인가가 내려오고 설계승인이 되면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할것입니다. 환경부 인가가 내려오고 설계승인이 되면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실질적으로는 타시군의 인력이 배치된 것을 보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 인계를 받아서 실지 가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있는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부족할때는 인력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시군의 인력이 배치된 것을 보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 인계를 받아서 실지 가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있는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부족할때는 인력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인력문제나 기술능력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추후 잘못되었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인력문제나 기술능력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추후 잘못되었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룬다는 명분아래 가만히 보면 특별회계도 승주나 외서, 상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수혜자부담을 낸 곳은 혜택을 보고 그렇치 않은 별량같은 지역은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에 계상한 것이 없는데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가리지 말고 계상했으면 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룬다는 명분아래 가만히 보면 특별회계도 승주나 외서, 상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수혜자부담을 낸 곳은 혜택을 보고 그렇치 않은 별량같은 지역은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에 계상한 것이 없는데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가리지 말고 계상했으면 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조서를 읍면에서는 받았습니다. 동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조서를 읍면에서는 받았습니다. 동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예정면적으로 해가지고 분양했는데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받아들일 것이 있고 면적이 줄어든 곳은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정면적으로 해가지고 분양했는데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받아들일 것이 있고 면적이 줄어든 곳은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타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80억을 전출시켰는데 올해들어 200억이 전출되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가 주라고 했을 때 조건불문하고 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타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80억을 전출시켰는데 올해들어 200억이 전출되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가 주라고 했을 때 조건불문하고 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가지고 있는 금액이 300억정도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이 300억정도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본예산에 100억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일반회계에서 갖다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억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일반회계에서 갖다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장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예산담당 이창하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3차례했는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있습니다.
·3차례했는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2월달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2월달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서너차례 했습니다.
·서너차례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13일날 있습니다.
·13일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해야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해야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다고 소송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다고 소송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당초 감정을 해서 27억인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두 번인가해서 5억인가 올라서 현재 32억정도로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당초 감정을 해서 27억인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두 번인가해서 5억인가 올라서 현재 32억정도로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소망교회는 현재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현재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시로 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시로 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전체 계산해보니까 시에서 약 5,000만원정도 손해입니다.
·전체 계산해보니까 시에서 약 5,000만원정도 손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원래 교회 지은지도 얼마안되고 당초 계획할 때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거기를 제척하면 안된다, 정상적으로 포함시켜서 매입할 것과 매수할 것을 가격을 정해서 해라해서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익볼줄 알았는데 5,000만원정도가 손해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신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매입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래 교회 지은지도 얼마안되고 당초 계획할 때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거기를 제척하면 안된다, 정상적으로 포함시켜서 매입할 것과 매수할 것을 가격을 정해서 해라해서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익볼줄 알았는데 5,000만원정도가 손해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신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매입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예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장애인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육교입니다.
·장애인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육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원칙적으로 봐서는 도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철길이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봐서는 도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철길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원칙으로는 도로로 연결해야 맞는데 도로로 연결할려면 바이페스나 지하로 하든지 해야하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원칙으로는 도로로 연결해야 맞는데 도로로 연결할려면 바이페스나 지하로 하든지 해야하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위원 김성식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예산을 이중으로 소비하는 꼴이 될련지 모르는데 차제에 토지개발공사가 50%를 부담한다고 할 때 그것을 싸잡아서 50% 얻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에 더 이익이 될 것같은데요.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예산을 이중으로 소비하는 꼴이 될련지 모르는데 차제에 토지개발공사가 50%를 부담한다고 할 때 그것을 싸잡아서 50% 얻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에 더 이익이 될 것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솔직히 이것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솔직히 이것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맨처음 택지개발을 할 때 허가를 낼 때 신도시와 구도시의 연결을 하는 도시계획 설계가 나왔을 때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고 해주고 나서는 시에서 돈을 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처음 택지개발을 할 때 허가를 낼 때 신도시와 구도시의 연결을 하는 도시계획 설계가 나왔을 때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고 해주고 나서는 시에서 돈을 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민원처리 종류가 신규, 이전, 말소 등록을 하는 등록업무와 압류랄지 해지, 등록원부 발급이랄지 등록증 재교부랄지 이런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한가지만 해놓으면 다른 업무로 인해 중간에 끼여있을 때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두 대 구입으로 했습니다.
·민원처리 종류가 신규, 이전, 말소 등록을 하는 등록업무와 압류랄지 해지, 등록원부 발급이랄지 등록증 재교부랄지 이런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한가지만 해놓으면 다른 업무로 인해 중간에 끼여있을 때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두 대 구입으로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차량만해서 600대이상이 옵니다.
·차량만해서 600대이상이 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의 기능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공원점용 허가대상입니다. 1번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번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3번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나 허가기준입니다. 1번 가설건축물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번 가설건축물은 공원내에서 창고, 냉동, 하역장의 목적일 것, 3번 식물관련 시설은 재배사, 배양시설, 온실목적일 것, 4번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이내일 것, 5번 기존건축물의 개축, 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일 것, 6번 가설건축물은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1번 녹지의 조성이 완료된 녹지, 2번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의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3번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첫 번째, 공원점용허가 기준 준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1호,2호,4호 내지 6호 두 번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세 번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녹지의 조성 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설치된 녹지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을 완하하여 민원을 해소화하고 도시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기능을 제고키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9년 6월 30일부터 99년 7월 19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법제부서 검토는 9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의견제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의 기능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공원점용 허가대상입니다. 1번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번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3번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나 허가기준입니다. 1번 가설건축물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번 가설건축물은 공원내에서 창고, 냉동, 하역장의 목적일 것, 3번 식물관련 시설은 재배사, 배양시설, 온실목적일 것, 4번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이내일 것, 5번 기존건축물의 개축, 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일 것, 6번 가설건축물은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1번 녹지의 조성이 완료된 녹지, 2번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의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3번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첫 번째, 공원점용허가 기준 준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1호,2호,4호 내지 6호 두 번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세 번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녹지의 조성 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설치된 녹지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을 완하하여 민원을 해소화하고 도시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기능을 제고키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9년 6월 30일부터 99년 7월 19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법제부서 검토는 9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의견제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이 조례가 녹지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게 된 민원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녹지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게 된 민원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민원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 준칙안입니다. 당초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세분해서 편리하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 준칙안입니다. 당초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세분해서 편리하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까지 저희시에 점용이나 점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 다소 그런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 점용이나 점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 다소 그런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사실 산림법이 악법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원에 각종 제한을 완화해주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혹시 도시공원을 과다하게 해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조경이나 인근 도시화에 조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사실 산림법이 악법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원에 각종 제한을 완화해주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혹시 도시공원을 과다하게 해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조경이나 인근 도시화에 조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전문위원은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실 내용이 당초 구문에는 10조로 되어 있고 현재 개정조례안은 8조로 두 개가 없어지는데 1,2조는 같고 4,5조에 나와있는 것이 신조례안에는 3조에 나와있고, 그뒤에 6조에 나와있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전문위원은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실 내용이 당초 구문에는 10조로 되어 있고 현재 개정조례안은 8조로 두 개가 없어지는데 1,2조는 같고 4,5조에 나와있는 것이 신조례안에는 3조에 나와있고, 그뒤에 6조에 나와있는....
○위원 심상근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악법에서 해방된 기분이 듭니다.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공원구역지내에 행정자산으로 묶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악법에서 해방된 기분이 듭니다.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공원구역지내에 행정자산으로 묶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존 국유림인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원히 지목이 산으로서 변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존 국유림인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영원히 지목이 산으로서 변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취락지구개발계회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취락지구개발계회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먼저 순천시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하였는데 관련조항이 삭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순천시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를 건축법에 맞도록 폐지해서 완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의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의견도 생략하고 관계기관 의견도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건축법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6조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제1항 제3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용도구역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다. 가항부터 파항까지 이번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먼저 순천시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하였는데 관련조항이 삭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순천시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를 건축법에 맞도록 폐지해서 완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의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의견도 생략하고 관계기관 의견도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건축법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6조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제1항 제3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용도구역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다. 가항부터 파항까지 이번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재 건축법 제49조 동법 제80조인데 3항을 보면 대지면적이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폐지했을 때 무한정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건축법 제49조 동법 제80조인데 3항을 보면 대지면적이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폐지했을 때 무한정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 규제를 없앨 경우 건축법에 의해 건축조례에 의해서 대지분할 금지가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 규제를 없앨 경우 건축법에 의해 건축조례에 의해서 대지분할 금지가 건축법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 제56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제56조에 대지분할 금지가 새로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해서 60㎡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있는 것만 규제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적용시켜서 대지분할 금지 이 면적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 제56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제56조에 대지분할 금지가 새로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해서 60㎡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있는 것만 규제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적용시켜서 대지분할 금지 이 면적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여기에서 보면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폐지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어떤 사항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폐지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어떤 사항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건축법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건축법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다음은 순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8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순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문제된 내용은 하천경계로부터 30미터, 호소 경계로부터 50미터, 제3조 제1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출조례안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입니다.
·다음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4㎞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호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국토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재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의 관계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 토의 및 환경부 수정에 의해서 하천이나 호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의 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3회에 걸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3조 제1,2,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하천이나 호소 경계로부터 또는 취수장 상류방향으로 행위허용 거리가 단축되고 주암 상사댐의 상류지역에 대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우리시는 물론 전남 광주권 6개 3시 6군의 20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주암댐과 상사댐 주변의 자연경관과 수질오염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8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순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문제된 내용은 하천경계로부터 30미터, 호소 경계로부터 50미터, 제3조 제1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출조례안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입니다.
·다음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4㎞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호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국토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재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의 관계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 토의 및 환경부 수정에 의해서 하천이나 호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의 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3회에 걸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3조 제1,2,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하천이나 호소 경계로부터 또는 취수장 상류방향으로 행위허용 거리가 단축되고 주암 상사댐의 상류지역에 대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우리시는 물론 전남 광주권 6개 3시 6군의 20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주암댐과 상사댐 주변의 자연경관과 수질오염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가 98조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을 인정했을 때는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가 98조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을 인정했을 때는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재의요구한 사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주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완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재의요구한 사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주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완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위법은 아니죠? 최소한도 100미터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위법은 아니죠? 최소한도 100미터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도시과장 천영봉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6조를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경관, 문화재 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를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경관, 문화재 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제6조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에 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 또는 경관, 문화재보호, 미풍양속, 주민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준농림지역내에 자연환경과 경관, 문화재보호, 미풍양속, 주민정서가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제6조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에 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 또는 경관, 문화재보호, 미풍양속, 주민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준농림지역내에 자연환경과 경관, 문화재보호, 미풍양속, 주민정서가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도시과장 천영봉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위원 박양섭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30미터로 한 것은 우리가 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댐 주변 위주로 하는 것인데 다른 청소골 하천등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00미터라고 하면 재산권리를 전혀 못합니다.
·댐주변을 고려하는 것을 빼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들어갑니다. 하천경계에서 100미터 호수 상류에서 100미터라고 했을 때 안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지난번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별로 준농림지역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한 자체가 전부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미루어버리는데 진심으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재의요구만 해놓고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검토를 잘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30미터로 한 것은 우리가 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댐 주변 위주로 하는 것인데 다른 청소골 하천등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00미터라고 하면 재산권리를 전혀 못합니다.
·댐주변을 고려하는 것을 빼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들어갑니다. 하천경계에서 100미터 호수 상류에서 100미터라고 했을 때 안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지난번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별로 준농림지역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한 자체가 전부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미루어버리는데 진심으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재의요구만 해놓고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검토를 잘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1차 심의할 때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주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한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동천 하도정비문제, 갯벌문제 등으로 해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언론에 위축되고 있는데 주암댐 축조당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아스와 분뇨, 건축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생활용수로 변경되면서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산건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개념을 살려서 이런 정도는 12월말경에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나마 환경단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 환경단체의 주장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단체가 선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박양섭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제조항을 본 위원회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산건위에서는 아마 원안가결할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상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1차 심의할 때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주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한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동천 하도정비문제, 갯벌문제 등으로 해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언론에 위축되고 있는데 주암댐 축조당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아스와 분뇨, 건축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생활용수로 변경되면서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산건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개념을 살려서 이런 정도는 12월말경에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나마 환경단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 환경단체의 주장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단체가 선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박양섭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제조항을 본 위원회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산건위에서는 아마 원안가결할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한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한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월권이나 법령위반은 아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월권이나 법령위반은 아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9월 22일 했습니다.
·9월 22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 준농림지역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를 기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위반사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의결했던 것인데 행정당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2와 수질환경보존법 제1조를 들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4호로 묶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의결했던 조례가 법적으로는 하등의 규제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송광이나 외서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 준농림지역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를 기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위반사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의결했던 것인데 행정당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2와 수질환경보존법 제1조를 들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4호로 묶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의결했던 조례가 법적으로는 하등의 규제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송광이나 외서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핑계로 육시삼군의 250만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주무과에서 언제 신경을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순천시에서 애국애족하는 행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런 재의요구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핑계로 육시삼군의 250만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주무과에서 언제 신경을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순천시에서 애국애족하는 행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런 재의요구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국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서 2월 8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지면적의 최소한 면적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앞에 까지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다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이 폐지되고 도로부터 몇미터 떨어져지어라 이런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지구내 건축행위 건축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미관지구내 각종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지역내 건축행위 제한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과 의견은 국민들에게 최대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썬느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8월 24일 저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법제부서에서 9월 3일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국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서 2월 8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지면적의 최소한 면적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앞에 까지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다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이 폐지되고 도로부터 몇미터 떨어져지어라 이런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지구내 건축행위 건축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미관지구내 각종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지역내 건축행위 제한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과 의견은 국민들에게 최대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썬느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8월 24일 저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법제부서에서 9월 3일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다음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담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하층 설치가 순천시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 의무사항에서 폐지가 되고 건축재료 품질도 폐지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폐지되고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도 폐지가 되고 이것도 역시 상위법령 건축법이 대폭 완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담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하층 설치가 순천시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 의무사항에서 폐지가 되고 건축재료 품질도 폐지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폐지되고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도 폐지가 되고 이것도 역시 상위법령 건축법이 대폭 완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에게 부담되었던 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고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날에는 순천시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했을 때는 순천시장 명의로 보험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가입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바뀌었습니다. 폐지사유는 순천시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은행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에게 부담되었던 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고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날에는 순천시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했을 때는 순천시장 명의로 보험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가입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바뀌었습니다. 폐지사유는 순천시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은행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 제48회 임시회시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과 제10조 2항, 제13조 2항의 단서신설입니다. 그리고 제14조 1항 및 제2항의 개정이고 제15조 제2항의 신설부분입니다. 이 신설부분은 현재 법의 판단이 약간 잘못되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재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항 단서신설이 되겠고 제16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개정하면서 우선 순천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 부설주차장화해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저희들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산정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 제48회 임시회시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과 제10조 2항, 제13조 2항의 단서신설입니다. 그리고 제14조 1항 및 제2항의 개정이고 제15조 제2항의 신설부분입니다. 이 신설부분은 현재 법의 판단이 약간 잘못되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재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항 단서신설이 되겠고 제16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개정하면서 우선 순천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 부설주차장화해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저희들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산정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보통 시내에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짓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만 받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는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기금으로 받아서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짓지 않더라도 기금을 모아서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순천시 전반적인 원할한 교통소통을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액같은 것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보통 시내에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짓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만 받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는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기금으로 받아서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짓지 않더라도 기금을 모아서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순천시 전반적인 원할한 교통소통을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액같은 것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산정기준은 당초 원안 법 해석에 차질이 생겨서 신청한 부분이 바로 12조 2항입니다. 12조 2항 신설관계는 주차장 법령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변제 사항입니다. 비용납부 사항입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조례에 규정토록한 조항을 신설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 비용납부의 정확한 산출규정으로 건축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소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2조 2항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현재 산출근거가 건축주의 산출근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판단을 약간 잘못해서 공영주차장 산정기준을 건축주로 잘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당초 14조 주차장 시행규칙을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산정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4조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주차장 설치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항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것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에 준해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에 다가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액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격에 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이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여기에 놓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당초 원안 법 해석에 차질이 생겨서 신청한 부분이 바로 12조 2항입니다. 12조 2항 신설관계는 주차장 법령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변제 사항입니다. 비용납부 사항입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조례에 규정토록한 조항을 신설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 비용납부의 정확한 산출규정으로 건축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소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2조 2항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현재 산출근거가 건축주의 산출근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판단을 약간 잘못해서 공영주차장 산정기준을 건축주로 잘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당초 14조 주차장 시행규칙을 보면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산정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4조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주차장 설치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항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것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에 준해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에 다가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액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격에 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이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여기에 놓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미래의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미래의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미근거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오탈자 합리적인 자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6조 제3항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 및 제4항 설계수수료의 반환 이 부분이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항 제2호의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을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으로 급수공사 자격완화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설계수수료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3조 "공사비의 선납"을 "공사비의 납입"으로 제1항 "선납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로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항 "선납금"을 "납입금"으로 제3항 "선납된 공사비"를 "납입된 공사비"로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2조 제2항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납이라는 강압적인 어휘를 납입으로 고친다는 자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조례 제26조 제3항 6호의 제40조 제3호를 제43조 제3항으로 자구수정하고 동조례 제38조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을 "일시급수 사용요금 납입"으로 제1항의 "선납하게"를 "납입하게"로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하고 합니다.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구분내용중 "철물등의 소매점"을 "철물"로, "10㎡미만의 복덕방"을 "복덕방"으로 "구멍가게"를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로 자구수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며 오탈자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미근거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오탈자 합리적인 자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6조 제3항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 및 제4항 설계수수료의 반환 이 부분이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항 제2호의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을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으로 급수공사 자격완화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설계수수료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3조 "공사비의 선납"을 "공사비의 납입"으로 제1항 "선납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로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항 "선납금"을 "납입금"으로 제3항 "선납된 공사비"를 "납입된 공사비"로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12조 제2항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납이라는 강압적인 어휘를 납입으로 고친다는 자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조례 제26조 제3항 6호의 제40조 제3호를 제43조 제3항으로 자구수정하고 동조례 제38조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을 "일시급수 사용요금 납입"으로 제1항의 "선납하게"를 "납입하게"로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하고 합니다.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구분내용중 "철물등의 소매점"을 "철물"로, "10㎡미만의 복덕방"을 "복덕방"으로 "구멍가게"를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로 자구수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며 오탈자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차이점은 배관기능사라고 하면 배관기능사란 하나의 등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관기능사등으로 한다라면 공업배관기능사가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배관기능사라고 하면 배관기능사란 하나의 등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관기능사등으로 한다라면 공업배관기능사가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사한 공업배관기능사가 있는데 여기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사한 공업배관기능사가 있는데 여기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불이익은 없죠.
·불이익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한가지 포함된 것이 공업배관기능사라는 것만 포함됩니다.
·한가지 포함된 것이 공업배관기능사라는 것만 포함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때는 설계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설계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원래 수도급수 신청할 때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원래 수도급수 신청할 때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앞전에는 공사비 산출방법에 급수공사비,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복구비옆에 설계수수료까지 삽입을 했는데 이앞에는 공사비 산출방법할 때 설계수수료를 만들어 설계수수료를 어디에 했냐 이 말입니다.
·이앞전에는 공사비 산출방법에 급수공사비,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복구비옆에 설계수수료까지 삽입을 했는데 이앞에는 공사비 산출방법할 때 설계수수료를 만들어 설계수수료를 어디에 했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설계수수료는 안받았습니다.
·설계수수료는 안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설계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몇천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계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몇천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개정조례 및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개정조례 및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먼저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규제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제공키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을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개인의 재산권은 법률로서 보장되며 행위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가피하게 공공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수변구역일지라도 폐수배출농도가 10PPM이하인 경우에는 숙박업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보전은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확충, 환경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제약은 최후의 보루로서 법률로서 제한되어야 하되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각각 30M, 50M이상이고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숙박업 등의 설치를 가능토록 한 조항은 건설교통부 준칙안을 수용한 사안이고, 상사댐, 주암댐 상류지역을 제외토록 권고한 사항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댐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한 수질보존정책은 공익의 개념에 합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본조례안 제6조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미루어 보아 법리상으로는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이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조속히 의결되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보험가입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주차장조례는 장애인 복지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 주차요금 경감 및 면제사항이 전무하여 민원발생이 잦아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관련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며 오탈자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먼저 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규제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제공키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을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개인의 재산권은 법률로서 보장되며 행위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가피하게 공공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수변구역일지라도 폐수배출농도가 10PPM이하인 경우에는 숙박업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보전은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확충, 환경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제약은 최후의 보루로서 법률로서 제한되어야 하되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각각 30M, 50M이상이고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숙박업 등의 설치를 가능토록 한 조항은 건설교통부 준칙안을 수용한 사안이고, 상사댐, 주암댐 상류지역을 제외토록 권고한 사항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댐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한 수질보존정책은 공익의 개념에 합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본조례안 제6조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미루어 보아 법리상으로는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이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조속히 의결되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보험가입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속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주차장조례는 장애인 복지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 주차요금 경감 및 면제사항이 전무하여 민원발생이 잦아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관련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며 오탈자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안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택출입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안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택출입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예산안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예산안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50,100천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100,000천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50,100천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100,000천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