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월22일(금) 10시00분


  1.   1. 제44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
  2.   2.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타건설추진계획의건
  3.   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재해위험시설물인명신아파트관련사항보고의건
  6.   6.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
  7.   7. 순천만갈대밭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4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건설추진계획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재해위험시설물인명신아파트관련사항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만갈대밭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44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건설추진계획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추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이 회의관계로 먼저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순천시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에 관한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련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침출수처리장등 종합적인 폐기물관련 시설을 한데 모아서 경비도 절약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건을 살펴보면 2010년정도되면 순천시 인구가 50만이 예상되고 해룡산단이 개발됨으로 인해 인구의 증가추세, 폐기물의 다량화가 예상되고 2001년부터 폐기물정책이 소각과 재활용 양대 측면에서 법과 시책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수등 모든 쓰레기 슬러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소각을 거친후 매립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현재 여건을 전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순천시는 20여만평 규모의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산발되어 있는 민원을 한데묶어 최소화시키고 이러한 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 인해 효율성도 제고시키고 경영합리화도 기하고 이런 측면에 방향을 두고 아울러 재활용선별장도 매립장내에 유치함으로써 재활용을 높이고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민자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매립장에 환경관리종합센터에 함께 포함해서 운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했던 것은 소각장 확장에 따른 현재 순천시가 소각량이 1일 10톤에서 최고 2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소각장은 1일 100톤 소각규모로 건립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98년도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고 국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국비 9억3,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하였으나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종합처리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도를 1단계로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말씀드리고 협의하고자 하는 것을 1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2월초에서 1월말로 당겨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 2명, 의원 2명,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2명, 주민이 2명으로 전문가를 두고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월중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의 종류, 양 이러한 것들을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부지 매입 방법도 같이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지역에 단체나 개인등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보면서 매입공고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20만평 정도로 하고 가격은 두 개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기술하고 여러군데가 희망해왔을 때 예를 들어 3군데에서 희망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장 최적지에 장소를 선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3,4월경에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맡길 수도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입지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4분에게 타당성을 맡길 수도 있고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과정 결과 공람공고를 4월에 실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지역 주민 의견청취를 5,6월달에 실시하고 5월과 8월에 입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 추진을 하고 6월, 9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도 반영하고 환경부에 설치 승인 요청함으로써 99년도 1단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9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최소한 17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소한 80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이 약 65억원, 용역비가 10억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를 받아놓은 22억8,6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소각장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준해서 2억8,700만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30%, 지방비가 70% 이러한 비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8,7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이러한 일이 진척되겠다라는 말씀과 부지매입과 용역을 실시할 수 있고 공고, 현지조사 이러한 부분에 쓰기 위해 최소한 80억정도는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하는 저희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계획은 2000년도 실시설계 공사 입찰계약 부지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 건립을 추진해서 2006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별 규모 및 소요예산은 먼저 시설면에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20년이상 항구적으로 매립장에 관해서는 다시 거론이 안되겠고 여기에서 300억정도 음식물처리 폐기물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 시설 이 부분은 민자유치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총 530억820만원으로 소요예산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방식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산출됩니다. 
·4P 시설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투자내용 분석 및 예산확보 방안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5P 시설집중화와 분산화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설집중화를 할 경우 장점은 시설부지 매입 및 주변지역 민원은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를 각각 확보하는 것보다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처리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면에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고 차량운행비도 절감할 수 있고 용역비나 설계비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고 시설관리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주변 환경영향 지역이 넓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음으로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침출수등으로 대형 환경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시설한 곳이 없어서 예산이나 문제점 파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절대시점으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집약화, 다른 시군과의 연계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환경부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을 분산화할 경우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뒷편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법적인 업무처리 흐름도를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조례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현재 매년 7,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국도 17호선이 뚫리게 되면 그쪽에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가시화될 입장에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오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단축을 시키고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우리 순천시의 과제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지금 이 시기를 잃지 않고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단계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97년 8월 11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7년 9월 17일날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97년도에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던 청소과에서 조례개정도 요구했어야 합니다만 당시 지방물가 억제시책에 따라서 인상치 못하고 금년부터 인상계획으로 조례를 개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읍면단위는 통합전 승주군에서 94년 8월 6일 요금을 조정한 금액이고 순천시는 당시 92년 4월 1일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약 7년동안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현 조례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분뇨수집 대행업소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랄지 유류대, 차량유지비등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서 경영압박이 있다고 해서 수수료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95년도에 시군통합이후 읍면지역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미화사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반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타지역 수수료보다 낮은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영합리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지역과 동 지역을 차등요금으로 하되 투자내용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표에도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리터기종에 대해서는 현행읍면 지역은 160원, 도지역은 21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원과 22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읍면 지역은 7,300원에서 9,000원으로 동지역은 8,91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안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현행 수수료중 동지역은 전국평균 요금이 낮고 읍면 지역은 전국에서 최저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놓은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 중요안은 수수료 인상건이고 나머지 사항은 법률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논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순천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 8월 28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2에 의하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질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수도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순천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취수, 정수, 처리 수질검사 및 공포, 공고과정에서 수질평가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회의 개최는 분기 1회에서 단기 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등의 개정이며 앞으로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언론인, 관계 단체들로 구성한 순천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돗물의 취수, 생산, 공급등의 수질평가 및 상수원 수질의 문제점, 수질향상 방안들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98년 12월 30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서 설명한 수도법 제19조2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대행업체인 현대미화사, 위생미화사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행업체인 현대미화사와 위생미화사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수료의 인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는 순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벌칙조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벌칙에 대한 공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대행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새로이 정함으로서 기존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기존의 권리, 지위존중 및 보호승계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순천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수를 줄인 것은 그 기본방향에 있어 현재 방만한 행정조직을 감축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임명절차와 위원의 연임여부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점, 제4조 1항에 보궐위원회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5조 2항에 보궐위원회 임기가 중복규정되어 있는 점 제11조 시행규칙의 규정방식이 타조례의 규정방식과 불일치한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중 물론 현대미화사나 위생미화사등 기존의 미화사 대행업체들이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 요금을 인상한 때가 7년이라고 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순천시는 7년이고
○위원 정욱조   
·7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미화사측에서 현재 처리를 해주는 수수료를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하는데 시민들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도 미화사를 서로 할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순천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순천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시민들 생활에 막중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고 뿐만아니라 타 시군도 비교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이 사항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이 사항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심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산건위원회 위원중에서 심상근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통합전 순천시 지역은 7년전에 요금을 인상하였고 당시 승주군 지역은 94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요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군부에서 받는 현대미화사는 전국에서 최저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지 타시보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적정수준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비교될 만한 타시군의 요율 비교표라든가 그런 참고자료를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참고자료는 물가심의회때는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개정조례안만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이 사업을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나 더 내주면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의 요율을 가지고도 할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물가고등을 비교해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물가대책에서 정영욱 위원, 심상근 위원 그리고 저와 세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등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하더라도 전 위원들의 심의를 다시 거쳐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지 제가 여기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부와 군부의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군부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사는 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거리가 훨씬 멉니다. 이론상으로는 시부보다 요금이 더 비싸야하는데 현재는 더 쌉니다. 그 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불이익 대비의 원칙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의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지역을 시부하고 동일하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당분간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이론상 군부는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싼 가격으로 먼 거리에 운반수송비라든지 제반처리비를 제하고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경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조례 이것이 사실상 늦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예
○위원 정영욱   
·수도법 제19조에 의하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 제목이 있는데 1항에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포, 2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근거인데 그러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제1항 1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포를 위해서 하는데 조례 제6조 정기회의 개최를 분기 1회에서 단기 1회로 개정한다.
·과연 분기 1회를 해가지고도 정기 수질평가나 검사나 공포도 잘하지 않으면서 단기 1회로 2차례를 미루어도 되는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상 각종 위원회를 조직해놓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그야말로 수돗물의 모든 행정사항까지도 직접 확인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한다는 것도 중복된 사항이 반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1년에 두 번꼴로 해서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요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수도법 제19조1항 1호에 의하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단기 1회를 해가지고 수돗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공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하는 것이고 단기별로 하면 2번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기로 1년에 2회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도 앞으로는 이 평가위원회에서 공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해서 공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여기에는 임시회라는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기 1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권고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상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현재 대구광역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광역시에 가서 보니까 광역시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공포관계는 수질평가위원장 명으로 공포되기 때문에 정기회를 줄인다고 해서 공포관계가 늘어진다랄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나 공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 연관짓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정영욱   
·언제든지 공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위원장 명으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영욱   
·정해진 것도 정기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임시회를 해서 공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분기 1회를 하는 것을 단기 1회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분기별로 위원회를 할려고 하면 반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단기별로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포하고 수돗물 수질 정기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단기로 하는 것이 좋은가? 분기로 하는 것이 좋은가?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단기로 하면 1년에 두 번이고 분기로 하면 1년에 4번인데 관심도면에서 1년에 4번하는 것이 낫고 공포도 조례나 법에 의해서 공포한다고 했으니까 4번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재해위험시설물인명신아파트관련사항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재해위험시설물인 명신아파트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순천시 옥천동 230-5번지에 있는 명신아파트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현재 B등급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79년 3월 9일날 하고 주민은 황계선외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함사항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등급 B등급을 받았는데 각동 지하층 주요구조부가 철근이 노출 부식되어 있고 주요 구조물인 콘크리트가 충진이 불량하고 강도 미달입니다. 그리고 배관등 건축설계 노후로 인해 누수부로 지하층 철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7년 1월 30일 노후 아파트로 재난위험시설물로 C등급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7일 건축사협회와 유관점검도 하고 11월 27일 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6일 내무부 합동점검 결과 등급이 상향되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 3월 27일은 저희시에서 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해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해보고 그에 따른 보수 보강비용을 대략적으로 검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도 합동점검을 했고 9월 14일날은 저희 시에서 2회에 걸쳐 강도 측정검사를 해보았더니 측정기준이 210㎏인데 25에서부터 159로 부분적으로 미달되었습니다. 9월 16일 콘크리트강도 측정결과에 따른 통보도 하고 대책수립도 촉구하고 동년 11월 10일날은 재해예방에 대한 협의회를 저희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민들 23명과 그 당시 전문가인 공학박사나 구조기술 사업자를 초빙하고 시청 직원으로 붕괴 위험성 및 공간도 형성에 대해서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서류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영세아파트로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위험시설물의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 대다수가 재난위험시설물 자체 해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영세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결손력 부족으로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건을 제시한 이유는 정밀안전진단이라도 시에서 주관해서 보수보강내지 주민들의 퇴거조치나 단전단수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정밀안전진단비를 우리 시 예비비로 추진해서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밀안전진단비를 시 예비비에서 투입해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가 대략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조치만 반복하다가 만일 대형 인명사고랄지 인재난이 오면 면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위원님들게 안건제시를 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98년 1월 16일 합동점검 결과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라고 했는데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나빠졌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더 나빠진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께서 현장에도 여러번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가서 봤을 때 건축직 경험이 많고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하니까 기준치에 평균 절반도 안된 상태에서 E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정확히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E등급은 즉시 철거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D등급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E등급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하실 부위가 철근이 노후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래쪽으로는 지하실 부분이 노출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노출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2억5,000만원만 들면 집이 괜찮아진다라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당시 저희들이 보수보강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산출해보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하실만 옹벽보강만 하면 이 정도 사용은 가능하겠고 현재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노후 부식되어 있는 부위가 지하실입니다. 다른 부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 물이 조금씩 흘려나오니까 지하실에 항상 습기가 차있으니까 철근이 부식되는 강도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치라고 저희들이 수십번 이야기해도 안고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시 예비비도 쓰고 주민들 부담도 하고 해서 2억5,500만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위험을 안느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일차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방법까지 받아서 그후에 대책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오는 25일부터 권역별 보고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사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변경가능한 부분과 변경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저희시가 도농 통합이후 변경해서 작년 1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추진절차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하고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구역이 추가로 확장된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서면, 상사면, 별량면, 해룡면 일부가 서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다보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저보다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어제까지 거쳤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중앙부처에 가서 안건을 협의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을 전라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범위가 넓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표현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재정비에 추가로 반영하기는 불가능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다만 기본계획에서 1,2,3,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을 앞으로 2016년까지 우리시가 20년동안 용도지역으로 사용해야될 면적을 지역개발 여건에 맞추어서 1,2단계 내지는 3,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은 95년도에 건교부에서 시달된 지침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중에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P를 보시면 부분별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계획의 배경,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9P를 보면 용도지역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원칙해가지고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토지이용 계획과 교통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배치계획등과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라는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표현들이 전부 포괄적인 표현이다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해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대상 지역에서 제외해라, 4번째는 도시적 토지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다음 윤관사항을 고려해서 한계성있는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10페이지 맨 아래에 아번, 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발전 추진 또는 도시기본구상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상 단계적 개발계획에 의거 매 5년마다 기본조사 및 이해타당성을 검토해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해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계획적 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그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나번을 보면 계획 입안시 도시기본계획 적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별 소요면적중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다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에 국가의 중요정책 사업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번째, 용도지역 조정 방안입니다. 도시기본 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 구상에서 제시된 토지이용 계획의 보안이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는 용도지역 배분이 안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안이 있을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세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주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상업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등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단계별 토지이용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3,4단계로 토지이용 계획을 배분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4단계로 쪼개져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해서 재정비 입안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용도지역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중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와는 개발에 대한 여건의 변화로 개발이 시급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차기 단계에 개발하도록 유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1,2단계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개발이 시급하지 않는 경우는 3,4단계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꾸로 3,4단계로 배분되어 있지만 개발이 시급한 지역은 1,2단계로 조정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분의 1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고자 도시계획 입안권자 그러니까 시장입니다. 또는 지방의회가 타당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3,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2단계로 바꿀 경우 타당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P 하단부에 다번은 용도지역별 입지기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용도지역별로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을 입안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인데 13P를 보면 주거지역 종류가 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택지로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전원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나번에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은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 주택지로 준고층 주택이 입지하여 도시환경 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해라는 표현입니다.
·14P를 보면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 시가지 또는 역 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상업화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표현이고 상업지역은 15P를 보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16P 공업지역도 전원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7P 하단부 4번 녹지지역은 가에 자연녹지지역 이것은 자연산림녹지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하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적 성격을 띤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번 보존녹지는 문화제 역사적 사원, 기념, 조형물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녹지로 지정해라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을 준수하고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어떤 차이점은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전국 계획이나 광역계획 또는 도 계획 이런 상위계획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표현이 되고 재정비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표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크게 따지면 그렇게 분류되고 다음 대행기간의 도시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재정비는 10년단위를 기본으로 수립합니다. 다만 5년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입안하고 재정비는 공람공고로서 입안하도록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승인권자는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재정비는 전라남도지사, 지적고시중에 소원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어떤 내용인가하면 아까 용도지역을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그 지역안에서 다시 지구를 설정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들이 용도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지구지정이 있는데 그 지구지정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방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도심지의 어떤 화재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화구조물로 건축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장천동과 중앙동 상업지역 일부가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최저 고도지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몇층이하로는 안된다 그러니까 3층이상으로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최저 고도지구 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정된 구간이 중앙로변이 3층이상으로 짓도록 규제되어 있고 조례동 상업지역은 현재 지반에서 9미터이상으로 건축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야 될 종류를 설명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연녹지지역보다 행위를 완화해주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최고 고도지구를 이번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전체 총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를 제한해서 그 이상은 안된다,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최저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화산공원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향림공원, 매산등이나 저전공원, 옥천공원, 봉림 천산공원, 안풍 해룡소재지 일부해서 경관을 조망권을 보호해야할 지역은 최저 고도지구 지정을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미관을 확보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미관지구를 도입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1종부터 5종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곡동 시영아파트에서부터 매산중학교앞으로 중앙로쪽을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검토하고 있고 순천역에서부터 연향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심 간선도로 주변은 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구는 보존지구가 일부 있는데 보존지구는 해룡면 신성포가 일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외성대와 충무사 주변에 문화재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보존지구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공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녹지완충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을 보면 국도변, 철도변이 있는데 어디는 10미터로 하고 어디는 5미터로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보고서를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아까 용도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속도, 철도, 국도, 대로급 이상 완충녹지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노루재에서 내려오면 조례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광양사거리까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뉴코아밑에서부터 조례사거리까지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있고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간선도로중에 대로급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76P에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완충녹지 계획해가지고 고속도로는 양측 25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국도와 광로는 양측에서 각각 10에서 20미터 하고 간선도로중 대로급 이상은 5미터를 원칙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고 철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간선도로는 5미터로 하고 국도는 10미터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국도 2호선 그것은 10미터로 하고 대로 1∼4호선은 5미터로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영욱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세가지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공원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점은 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에 시설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표현을 근린 주거단위에 접근거리 250미터정도를 기준으로 하나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생활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행으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거리상으로 따지면 약 500에서 1㎞정도의 거리를 두고 입안하는 공원이 되고 그 외의 시설기준은 연령이나 선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이나 그런 것이 앞으로 용도지구가 바뀌면 어린이공원이 주거지역내에는 2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들어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자연공원은 근린공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자연공원은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자연상태대로 보존하면서 가꾸어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자연공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근린공원은 앞으로 시에서 많이 투자할 수가 있고 자연도시공원은 그 상태로 경관이나 수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차원이 되겠군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가지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옛날 소방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몇미터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형편에 따라 규정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가로망에 배분인데 가로망이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 간선도로라고 표현합니다.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어떤 주택 밀집지역에 가로망, 소로라는 표현이 됩니다. 가로망 체계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도로폭이 넓은 것은 간격이 멀고 적은것대로 망 형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 사이에는 적은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는 그보다 더 적은 도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때 결정된 소방도로 문제를 확대해서 불필요한 곳은 취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소방도로나 불필요한 도로를 폐지할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없는 것들은 폐지할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번 기회에 많은 소방도로를 해제해서 시골에서 집하나 고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거기에서 재정비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재정비가 끝났다고 했을 때 갑자기 시의 발전 필요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이나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럴때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5년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한 것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용도지구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용도지역의 변경은 재정비를 해야 가능하고 그 용도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도 보고서 드린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한 시설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부족한 것인데, 예를 들어 순천만 갈대밭 습지보전문제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 일대를 우리시에서는 오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될텐데 순천만 일대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 테마관광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성이 생겼을 때 도시계획이 관계법과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우리가 입안한 것은 순천만쪽으로 녹지지역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습지보전지구라든지 조수보존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용도지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통제를 얼마큼 해야 하느냐는 것이 판단됩니다.
○위원 김성식   
·습지보전지역은 그렇게 된다면 일종에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이 가해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재정비를 5년마다하는데 이것이 끝났는데 시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절차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예를 들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그렇게 느닷없이 상황변화가 왔다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상 관광특구라는 개념은 없고 유원지 시설지구로 결정해서 도시계획법상 위락지구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성식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시설지구라는 말씀을 과장님게서 자꾸 하시는데 시설지구와 용도지구와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설지구는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무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용도지구가 어떻게 보면 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그 시설별로 분류해보면 어떠한 시설이 한군데 주거지역만 되고 상업지역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별로 다 되는 시설이 있고 어떤 것은 두가지 용도지역에만 가능한 것이 있고....
○위원 김성식   
·용도지구 자체를 변경해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용도지역의 변경이 시급한 경우는 재정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우회도로 밑에가 생산녹지입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면 재정비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재정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 기존 도시계획 면적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면적이 배가 커졌는데 그러면 도시구역 면적이 배가 커져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88.7인가 되었는데 지금은 89인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시구역 면적내에 용도지역을 별도로 어떤 퍼센트별로 나누어졌는지 녹지지역은 몇%로 해라, 주거지역은 몇%로 해라,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같은 것은 몇%로 해라 그렇게 별도로 퍼센트별로 정한 것이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상황을 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용도지역 배분인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하는 것인데 용도지역을 어떤 %별로 배분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냐하면 그 도시계획 목표년도에 총 인구가 얼마가 목표냐하는 목표인구가 설정이 되면 목표인구에 따른 상업지역 면적 소요가 나오고 주거지역 면적 소요가 나옵니다. 그 소요면적이 나오면 이 면적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인구에 의해 나누어진 것이군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를 녹지지역으로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더 풀려면 어느 지역인가 녹지지역을 더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녹지지역을 풀려면 인구수를 늘려야 하고 2010년에 50만을 인구목표로 하는데 이 50만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기능 면적을 산정해서 그것에 의해 배분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하든지 20만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 기준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내 전체 면적이 배분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엊그제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있어 준농림지역에 있어서 본 위원이 98년 10월인가 이야기 했던 것같은데 별량 화포나 해룡 와온에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농어촌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할 수 없냐 했더니 순천시 전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된 뒤에 합시다라고 해서 유보했는데 엊그제 국장의 보고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음주 25일부터 3일동안 재정비 계획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자연녹지는 100에 20, 생산녹지는 100에 20, 보존녹지도 100에 20, 자연취락지구가 100에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량을 보면 현재 지역경제가 상위법에 물려서 아주 어렵습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노래방 시설, 음식점을 못한다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면 신년도에 준용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저번 감사때에도 지적하고 권고사항으로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호전적이고 그 다음이 검토한다는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3,4단계 지역으로 향후 재정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3,4단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까 용도지역을 2016년까지 사용할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때 한꺼번에 용도지역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시 인구에 비해 용도지역이 너무 많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용도지역을 배분하기 위해서 1,2,3,4단계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에 주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재정비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간단히 설명하시면 2006년까지를 1,2단계로 보시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를 3,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심상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이 빗나갈련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인사유재산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기 위해서 소신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천시에서도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5년에 한번씩 검토하고 10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간절히 부탁합니다만 농어촌에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예를 들어 화포쪽이 관광특구로 되는 것이 확정적인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화포가 전부 준농림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별량 첨산밑에 권고사항을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첨산 자연공원과 봉림 그린공원 이 부분외 지역은 기본계획상 3,4단계 지역으로 향후 재정비 검토 반영한다고 나와있고 봉림 그린공원이 있는데 봉림공원 경계주거 및 지역경제 공원지역에서 제외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영해준다든지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아닙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님! 그런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재정비 설명회를 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논했으면 합니다.
○위원 심상근   
·제 말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직원들이 계획을 해서 시장님에게 해주어버리면 가능한 것이지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회의시작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의지가 어느정도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이라는 기본틀 자체가 도시를 장래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순천시를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표현으로 하면 가장 규제를 많이 하는 악법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하지만 장래의 도시발전을 예측해본다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왜 생기냐하면 봉림공원은 기본계획때 해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9년부터인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보니까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녹지공간의 확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원의 해제부분은 언급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렵고해서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재정비하면서 근린공원 전면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변에 집단취락지역이 있다고 하면 일부라도 조정안을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첨산공원 거기도 과장님도 아시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철도, 국도2호선, 배수펌프장, 석현소류지 거기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 지역이 논 외에는 다 묶어져 버렸습니다. 첨산자연공원으로 묶어져버리고, 봉림 근린공원으로 묶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별량 소재지입니다. 이번에 정주권 마을선정도 아직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그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반영해서 해보십시다,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죠? 
○도시과장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할 때 특정인이 자기 땅을 소요하는 곳이나 그 지역에게 유리하게 하는 의혹이 있는데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신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과장께서 조망권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포 유달산같은 경우 유달산 등고선 2㎞이내에는 아파트를 못짓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같은 경우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발전이 되고 제한할 지역은 과감히 제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종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제국때부터 도시계획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폐지할 곳은 과감히 폐지하고 도로를 낼 것은 과감히 도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도시과장한테 드린 것이 있는데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보고서 맨뒤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보고를 드릴 때 다시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앞으로 25일, 26일, 27일 하는 것은 꼭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만갈대밭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2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갈대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순천만 갈대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갈대습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시민복지국장 장중신입니다.
·순천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연향 해역으로 해안선 길이는 39.8㎞이고 무인도가 두 개 있습니다. 면적은 27㎢이며 이것은 건설부 고시 81년 1월 8일 제6호로 환경보존지역 지정고시 구역이 되었습니다. 어가는 27마을에 1,354가구가 있으며 어선은 현재 28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연간 약 1,611톤을 어획해서 83억5,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갯벌 현황은 폭이 2㎞, 길이가 15㎞의 갯벌과 갈대군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진회색의 미세한 미질갯벌입니다. 주요 생산물은 맛, 고막, 게, 낙지, 소라, 짱뚱이, 정어리, 숭어 등이 살고 있으며, 생물은 칠면조 등 36과 82소 116종이며, 서식조류는 국제보호조인 국내천연기념물 조류 흑두루미등 8종, 국내천연기념물인 조류 검은머리 물때새, 큰고니 등 6종, 물새 및 습지보존국제협약상 보존범주에 속하는 조류는 민물조류등 3종, 지금까지 관찰된 조류가 약14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7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갈대제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습지보존지구로 지정 움직임이 있으나 주변 주민들은 생존권 즉 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해보존 기타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할 수 없다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도사동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습지보전법을 대하면서 밤잠을 못자고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심이 좋은 지역중의 한 곳이나 오늘날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탓이 상당부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9년 순천시로 편입시켜 50년간 이 지역은 오지 낙도보다 더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80년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혐오시설인 순천시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순천시영도축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서순천변전소 설립예정등 어느 지역이나 하나같이 반대하는 발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만 총 집합시켜놓은 살기 가장 나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괴도가 생태계마저 어지럽게 하는 오늘 첫째, 순천시의 도시팽창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생활폐수가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둘째, 주암댐과 상사호를 수십년전에 건설해서 홍수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만 집중호우가 있을때는 옛날보다 홍수피해가 빨리 나타나고 늦게까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홍수조절이 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조시 하천에 갯벌이 밀려 계속 쌓여 지금은 갯벌과 토사를 자연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므로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갈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셋째, 철새가 오지 않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오염된 토사가 퇴적되며 갈대밭으로 변하고부터 먹이터전이 갯벌밭이 축소되고 물을 필요로 하는 철새들의 물이 모자라고 먹이가 없어 오지 않습니다.
·하도정비를 하여 오염된 갈대밭을 정리하여 건강한 갯벌밭을 만들어주고 퇴적토가 쌓이지 않는 물길을 터주면 철새의 낙원이 될 것이며 갈대는 철새의 먹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먹이터전인 갯벌을 잠식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은 습지를, 갈대밭을, 철새를 괴롭히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무런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이며 죄짓지 않는 자가 벌을 받은 꼴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정의도 국법질서도 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규제가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생태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대로 갯벌도 수로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도사동 대표 의원은 이 습지보전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동참이나 협의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습지보전이 제199호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앞으로 전 국토도 생태계 습지보전을 조사하고 있고 우리 순천만에도 그런 영역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옛날의 자연스러운 상태 철새와 주민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철새와 주민이 적이 되고 앞으로 습지가 없어지고 철새를 주민들이 죽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절대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각별히 주장함에 있어 본 위원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습지보전구역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순천만 습지, 여기가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할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현재 시민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시 당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 위원이 생각컨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관광순천, 문화순천을 줄곧 수년동안 제창했고 현 신준식 시장께서도 관광순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관광자원이 순천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관광정책은 구태의연한 낙안읍성, 조계산, 거의 바다로 메워져버리고 바다를 바라볼 수 없는 왜성대, 막대한 보수비용이 드는 검단산성, 실제로 검단산성같은 곳은 전국에 지천으로 널려있습니다.
·우리 인근만 해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 삼한시대, 삼국시대의 성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순천만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을 많은 지역에서 관광을 많이 가는데 거기 설악산과 가장 연계된 관광상품이 동해입니다. 동해는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특히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동진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밋밋한 바다만 보입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아주 인근에 있는 지리산, 순천만, 다도해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입니다. 전 세계에도 우리 남해바다와 같은 순천만과 같은 이런 바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순천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습지보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사동 주민들의 반발, 이것으로 인해 아까 정영욱 위원이 말씀하신 지르지도 않은 불을 질렀다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순천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도 살리고 현재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주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제 입장으로는 관광분야에 대해 언급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복지 증진과 환경생태보전과 지역실정 3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도 살고, 생태도 보전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이나 정영욱 위원의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93년인가 94년도에 순천만 어민과 보해산업과 대법원까지 법적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는 아마 보해양조의 독성물보다는 순천시민의 폐수로 인해 순천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배상문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도정비 차원에서 본 위원도 두세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염된 퇴적물이 쌓여서 갈대의 성장률이 좋습니다. 아마 100미리이상의 비가 다섯시간정도 계속오면 밑에서 밀물과 썰물의 조류가 있어서 그것의 물이 차버리면 풍덕동까지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철새보호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 공원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자손만대로 배를 이용해서 어촌자원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습지보전지역이니 철새보류지역이니하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도정비를 하고 그 좋은 물이 있고 좋은 생태계가 되면 더 밝은 순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거기를 못박아 보전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한가지 순천시 건설국이나 시민복지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데모하고 진정한 것만 무서워하지 주관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조를 할테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손익분기점이 어디에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시민에게 이익이 오고 어떤 부분은 필요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결론적으로 도사동 지역의원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 또는 그 일대가 습지보전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만에 흘러드는 일명 동천하도정비 2.5㎞정도는 주민의 뜻대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사동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6㎞에 이르는 뱃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물물질의 퇴적을 막아 하천이 맑게 해야지, 철새도 다시 찾아오고 물도 흐르고 해야지 인간생활과 철새가 자연스럽게 생활을 조화할 것으로 압니다. 부탁입니다.
○위원 김성식   
·시민복지국장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보전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담당들에게 지시하셔서 습지보전구역이 법으로 제정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 만에 하나 정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순천만 일대가 습지보전구역으로 만약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그런 총체적인 자료가 준비되고 검토되었을 때 순천시 차원,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여기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게 제공해 주신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시 현안문제인 순천만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와 현장방문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결과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부위원장 임명 절차와 위원의 연임여부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점, 조례의 시행규정이 타조례와 불일치한 점 등을 내용으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순천시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