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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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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2월23일(화)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유스호스텔건립사업에관한질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3.   2. 유스호스텔건립사업에관한질문의건(위원장 제의)

(14시4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폐회기간중 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순천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과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순간의 시행착오로 인해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어 폐회중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과정과 사회에 나타날 문제점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여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고 또한 유스호스텔이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깊이있고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4시4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 건립업무를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추진 경위와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6년 3월 20일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은 국장 4명, 과장 4명등 총 8명이 해당됩니다만 조대종 전 시민봉사실장, 최병우 전 문화관광담당관 두분은 전라남도로 전출하였으며, 황인환 전 시민복지국장은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에 재직중에 있는 장중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양희준 복지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등 5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유스호스텔건립사업에관한질문의건(위원장 제의) 

(14시5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 단계부터 파악해야 하므로 업무추진 순서에 따라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양희준 복지국장, 장중신 시민복지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만 회의 사정상 이창용 산업경제국장부터 질문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신축에 따른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경위에서 96년 3월 20일자로 순천시에서 건립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께서 해당 담당국장이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아닙니다. 그때는 도에 계시는 조대종 전 시민봉사실장이 담당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순천시 현직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위원장님! 96년 3월 20일자 그때 당시 유스호스텔을 순천에 건립을 하자고 추진했던 담당 책임공무원들이 순천시 현직에 있다니까 그분들을 추가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께서 과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은 업무 추진순서에 의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3시에 이창용 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위치선정이 잘 안되고 청소년수련소로 가게 되었는가하는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때 제가 시민봉사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보조금 관리규정상 98년 12월말이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위치예정 부지를 96년도에 신청하면서 청소년수련소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유스호스텔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같습니다. 송광사 주변이 아니면 유스호스텔 건립이 어렵지 않느냐하고 힘을 주고 해서 송광사와 그동안 주무과장과 실무자들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송광사 측에서 처음에는 부지를 내놓겠다고 각서까지 교환했는데 후에 어떤 형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때 당시 주무과장과 실무자들이 송광사 주변에서 부지를 많이 물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 담당국장인 이민호??.국장까지 내려오셔서 송광사 주변 여러군데를 물색했는데도 안되어서 청소년수련소 쪽까지 현지를 답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광사 주변의 부지를 찾기 어렵다고 했을 때 청소년수련소를 하나의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활동으로만 가꾸어 나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수련소에 당초 보고했던 예정지 부지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정되어 도에 가서 이 문제를 보고했고 도에서도 좋다, 소신껏 해봐라해서 부지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소의 숙박동이 250명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단위로 학생들을 유치할 경우 숙박동과 유스호스텔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합하면 400명에서 500명정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청소년수련소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을 거기에 유치할려고 했다면 증축을 안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증축을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는 송광사쪽으로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송광사측에서도 그쪽 부지 5000평을 내놓겠다,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로 나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런 판단을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해서 현재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현재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현재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거기에 유스호스텔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적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단순히 저희는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까지도 다 했습니다. 만일 유스호스텔을 그쪽에 넣게 되면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500명과 유스호스텔 200명 정도 수용규모가 된다면 7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이미 학년단위로 수용가능한 숙박동을 갖추었는데 유스호스텔을 다시 유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순천시가 사실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 활동에서 뿐만아니라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을 집어넣고 거기에 사계절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동부권의 많은 레저인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쪽으로 검토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몇가지를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입니다. 도지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송광사쪽으로 유스호스텔 위치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강력히 이야기해왔던 사항이죠? 지금 현재도 청소년수련소 운영적자가 98년도를 보니까 2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까지 들어간다면 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잠시 업무를 맡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만 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11분의 의원들은 개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민의 목소리로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치를 관광벨트와 묶어서 연구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고 내무위원들과 좋다는 송광사, 선암사, 상사쪽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충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판인지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는 순천시민의 목소리인데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정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지경이라면 차라리 사업을 반납해서라도 시민의 혈세 부담액을 줄여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청소년수련소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 요청했고 도지사가 이야기하니까 송광사쪽으로 잠시 검토하다가 주지스님이 반대하니까 다시 청소년수련소쪽으로만 짜맞추기하고 의원들이 충고하고 이야기한 것은 귓가에 듣지도 않고....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유스호스텔을 중단해서 눈에 보이는 몇억 손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계획을 백지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창용 국장께서는 회의일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고 다른 공무원 순서대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그러면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겠습니다. 좀전에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주장하신 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고 그때 당시 송광사 주변도 관계 주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많은 곳을 부지물색을 위해 출장을 다녔고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규등도 검토했습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수익성 문제, 경영문제 이런것까지도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최과장께서는 96년 3월 20일 담당과장이셨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예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 실무자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만 두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 96년 3월 20일자로 왔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겸직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묻는 것에만 답변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가 96년 3월 20일자로 순천시에서 건립설치 건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그 자리에 오면서부터 거론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을 업무 인수받은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96년 3월 20일 설치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오래되어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에 분들이 회의를 갔다와서 순천이 교육도시고 하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원 박용수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리에 취임하고 나니까 그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3월 20일자로 오자마자 순천시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에 분들이 순천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가지고 당초 기획실에서 오다가 그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은 3종 200명이내입니다. 1종은 5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하고, 2종은 200명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종도 아니고 3종 200명 이내로 소규모 유스호스텔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기 건립된 유스호스텔 운영현황이랄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을 현지 출장이랄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현지 출장은 안갔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취지는 순천이 교육도시이고 동부권의 거점 중심도시로서 1종이 아닌 3종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 당시에 도와 16억인가 17억인가 이야기가 되어 국비가 56%, 도비 22%, 시비 22%해서 100%인데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용수   
·도나 정부에서 예산 배정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현실성은 전혀 제고하지 않고 순천의 여건에 맞추어서 입안해야 하는데 예산상 불가피하니까 쉽게 말해 1종이라는 시설이 필요한데 3종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3종으로 결정하고 나니까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중앙에서의 지침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침이 16억인가 17억인가 나오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니까 3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추진할 때가 96년 3월 20일 건립을 하고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97년 1월 1일자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꼭 건립해야겠다고 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순천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때부터 이미 200인이내의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는 비좁고 그옆에 나대지중에 짜맞추는 식으로 밖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급급해서 이미 96년에 추진할 당시는 이미 청소년수련소에 하기 위한 200인 이내의 3종이라는 유스호스텔을 신청했고 그런 의혹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국고가 8억9,600만원정도 됩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고 시비는 22%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게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교육도시고 하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다만 그 당시 건의서를 올린 96년 3월 20일 그때는 위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 위치는 올라가야 됩니다.
·건축규모라든지 부지면적,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소의 기능보강 사업 차원에서 당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운평리 160번지로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96년 추진을 했을 당시에도 청소년수련소내에 운평리 160번지를 잠정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도에 건의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유지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직에 있으면서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타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타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되는데 항상 예산에 급급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중 1종, 2종, 3종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순천은 유스호스텔이 얼마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박용수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국도비가 책정되어 소규모 유스호스텔이 우리시에서 정말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했는데 국도비가 배정되어 준다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수련소 부지면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쪽에 다가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계획을 잡고 추진경위를 보니까 송광사 입구, 승주 죽학리 이것은 결국 형식적인 노력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은 청소년수련소는 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소로 올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실무과장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추진건립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서 운평리 160번지에 잠정적으로 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말이 전혀 틀립니다. 그 이후에 과장들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인 물색을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소로 낙점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창용 국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유스호스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시에서 건의했던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당초 건의한 공문이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96년 3월 20일자 설치건의서를 제출했는데 4월 8일자로 순천시의 유스호스텔 신축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박용수   
·당시 시에서 5월 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3월 20일자 유스호스텔을 순천시에 건립코자 건의했던 내용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차이점은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계획서는.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 현직 과장이셨기 때문에 건립을 추진, 설치건의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우리가 건의한 내용과 도에서 온 내용이 일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용수   
·처음에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사업추진 지침 시달을 받았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네.
○위원 박용수   
·당시 계획 입안했던 건의 내용과 정식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부분 있었냐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유스호스텔위치를 운평리 산 160번지로 했는데 도에서도 그쪽으로 해서 왔습니다.
·공문을 대비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못해 봤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만 빼놓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도에서 순천시로 유스호스텔건립 사업추진 지침 시달이 있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지침 시달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도에서 96년 5월 20일자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왔는데 지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유스호스텔 건립이다, 또 유스호스텔 건립 지원계획은 건립 목적이 나와있고 시설의 기능, 시설의 규모, 주요 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취사장, 휴게실, 회의장 등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기준사업비 16억원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양여금 국고가 56%, 도비 22%, 시·군비 22%로 100% 구성되었습니다. 순천시 유스호스텔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연도별 양여금 지원계획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에는 3억9,600만원을 주겠다. 98년도에는 5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부대시설로써 눈썰매장이나 수영장 등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6년 6월부터 97년 1월 24일까지 약 7개월정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당시에는 유스호스텔 국·도비 확정만 관심이 있었고 해당 담당공무원으로서 유스호스텔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나 준비된 것이 없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네,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의하니까 도에서 지침대로 관계법에 규정된 사항만 전부 부대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정도의 지침만 받았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당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도 충분치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 지번정도와 건축물의 규모, 부지면적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라도 올라가야 국고가 지원되며 저희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위원 박용수   
·현재 순천시 유스호스텔이 3종으로 되어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여기에서 올렸을 때도 3종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아닙니다. 그냥 올렸는데 도에서 판단해서 국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문 자료를 보시면 전라남도 전체에 대해서 여천시가 얼마 등등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총액으로 시·군별 배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용수   
·건의했던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에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초 우리시에서 사전 기초자료를 준비했더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시가 교육의 중심도시이고 동부지역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유스호스텔을 추진했더라면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당시에는 정말 유스호스텔다운 유스호스텔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국·도비는 얼마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는 안될줄 알지만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도록 건의했던 내용과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내용의 차이점이 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얼마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시가 이러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계획서 원안대로 되기위한 노력을 담당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전 기초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당초 예산 확보단계입니다. 예산 건의를 올렸다고 해서 100%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도 경쟁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개략적인 것만 올라간 것입니다. 집행단계가 아닌 처음 예산 확보단계였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하 담당부서 직원들은 상당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그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현지 여건을 알기 위해서 방문하고 출장복명서를 쓰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의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아무런 사전 기초자료도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해 준다니까 우선 예산받는데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고 사업비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청소년수련소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보고를 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에 지사님이 그쪽은 안되고 송광사로 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말씀드린 대로 저는 96년 6월부터 97년 1월 24일까지 약 7개월 남짓밖에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이 겸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겸직할 당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96년 6월부터 97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위원 이영희   
·여기에는 96년 3월 20일부터 97년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가장 잘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있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96년 3월 20일부터 97년 1월까지니까 3일이 빠진 약 10개월입니다.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10개월동안 내내 겸직을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유스호스텔 건립 건의서를 도에 제출하고 96년 4월 8일 건립계획서 확정 시달을 했는데 이 기간동안 겸직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부하직원에게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서류 모두 제가 사인한 사항입니다만 누누히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그 과정에만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송광사 문제, 제가 있을 때도 송광사 문제가 구두로 약간 거론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재직할 당시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희   
·유스호스텔 건립 설치건의를 해서 96년 4월 8일 사업계획 확정시달이 되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겸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모른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송광사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확보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 이영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소로 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을 도로 내니까 거기는 안되고 송광사 쪽으로 한다면 가능하겠다는 지사님의 언급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국장님이.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제가 떠난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유인물 내용을 보면 97년 4월 16일 송광사 입구 입지 5,000평 잠정 확정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청소년수련소로 유스호스텔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지역은 안되고 송광사 쪽으로 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송광사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들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제가 재직한 이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합시다. 박용수 위원님이 누누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정말 한심한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저하겠습니까? 확실한 계획도 없고 그냥 하늘에 뜬구름 잡기 식으로 유스호스텔 순천에 하나 지어볼만 하다 아무개가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 지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겸직을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중요한 시기에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겸직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계 공무원으로서 모른다는 얘기로 일관할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다만 누차 얘기한 대로 예산 확보 과정에서 비록 운평리 산 160번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위치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잠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1월 이후 제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지 저의 재직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처음 청소년수련소 내의 숙박시설이 200명밖에는 수용할 수 없는 아주 협소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많은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 유스호스텔이라도 지어서 많은 청소년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의 장소 부적절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유스호스텔 건립설치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8일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계획 확정 시달이 도에서 순천시로 되었습니다. 다음 96년 5월 28일 유스호스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잠정적으로 순천시에서 어느 어느 장소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 운평리 160번지로 현재 청소년수련소 옆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차질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천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명시된 장소가 순천시 서면 운평리 160번지 현재의 청소년수련소 옆, 지금 착공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맞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정확하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네, 위원님! 제가 재직했을 당시의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오늘 그 부분이 처음 나왔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의 장소가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옆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96년 5월 27일자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본위원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이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실무를 맡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97년 1월 22일자입니다.
○위원 이영희   
·97년 12월 9일 송광사 소유부지 사용승낙 협의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의 사항을 실무과장으로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 1월 22일자로 청소과에서 복지과 발령을 받고 가서 업무 검토를 한 결과 예산서에 9억원이라는 유스호스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왜 우리가 추진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관종 부시장 전 부시장이신 문덕형 부시장님이 예산확정 되니까 당시 정종영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을 했는데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광차원에서 입지 선정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병우 전과장과 김정희 계장이 그쪽에서 업무추진이 어려우면 우리에게 넘기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우리 업무를 그쪽에 주는가? 소신있게 내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황인환 국장님도 한번 지시가 된 것이니까 그쪽에서 입지 선정까지는 추진하도록 배려를 해줘라 해서 제가 정말로 미안해서 점심도 사줬습니다.
·최병우 과장이 97년 1월 22일부터 97년 11월 16일까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송광사, 낙안읍성, 선암사 또 청소년수련시설 네군데를 놓고 입지선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당시 방성룡 시장님이 저를 시장실로 불러서 업무가 그쪽에서 추진이 안되니까 본연의 업무로 넘겨받아서 업무를 연내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부터 11월 17일 관계문서를 인수받아서 그 때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97년 11월 17일부터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97년 12월 9일 송광사 소유 부지 사용승낙 협의요청을 했는데 송광사측과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정식 공문이 아니고 들은 얘기로는 최목기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96년 3월 당시 청소년수련소에 400∼500명 수용이 어려우니까 서면장이 시장 순시때 2층 숙박동 증축 계획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획과에서 지시를 받아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업무 지시가 되어 기획계에서 시장님께 건의사항 처리하는 과정에서 17억원의 양여금 보조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형되어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렇다면 17억원을 받아올 바에야 3종이하 200명이내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월에 보고를 하고 4월에 확정통보를 받고 계획보고를 해서 96년도에 잠정적이나마 현 유스호스텔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죽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고스님이 지사님께 건의할 때 현재 송광사 입구 우측편, 주차장 만들어진 조금위의 산과 주차장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 지구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순천의 유스호스텔부지 기능보강 건의된 것을 받아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송광사측 부지에 지어서 송광사에 위탁 경영하는 안을 검토해 보라는 도 관계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 같이 부지 예정지를 보러 갈 때도 도 관계관들과 같이 가는 등 죽 1년동안 도와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광사에서 내놓은 땅이 도자기마을 안에 들어가서 계곡 있는 곳 5,000평을 내놓았고 또 내려오면 터널식으로 되어있는 곳으로 도로개설 하면서 약 20미터정도 성토지반이 약 3,0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2후보지로 내놓고 제3후보지로는 좀전에 말한 대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바로 산 아래인데 5,000평으로 산과 농경지가 물려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3군데 부지로 시에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부에서는 낙안읍성 현재 순천랜드 조성할려고 하는 지구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질문한 요지만 가급적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죽 풀어서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곤란합니다.
○위원 이영희   
·연도별로 모든 추진사항이 다 나와있습니다.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사용 대차계약 협의요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고스님이 고승들과 송광사에서 이 자리에 지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했기에 저희들이 몇 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왜 포기하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협의요청을 하니까 그 쪽에서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협약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안맞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협약안을 만들어서 제가 2월 11일 갔습니다. 그 쪽에서 만든 협약서와 우리들이 만든 협약서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날이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가서 한참 종무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고스님이 오셨는데 1년여동안 송광사에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해서 위탁경영까지 할려고 했는데 요즘 IMF, 고스님들이 산 혈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등등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내가 포기를 하겠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가셔버렸습니다. 절에서 포기한 동기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위원 이영희   
·뭔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송광사 현고스님 측에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우리 송광사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당시 순천시의 입장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쪽에서 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했고 어차피 그 쪽으로 할려면 우리시에서 직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윗분들 뜻도 그랬고 또한 도의 의지도 위탁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포기를 하니까 도에 저희들이 아무 조건없이 포기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가 5월 주지스님 이·취임 선임관계가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포기가 되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새로운 주지가 임명될 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구두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다섯군데 선진지 자료수집을 갔습니다.
○위원 이영희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귀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경영권을 위탁하기 싫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송광사 측에서는 포기를 했노라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와전된 얘기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우리 협약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든지.
○위원 이영희   
·당시 협약서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온 협약서가 와있고 성안은 윗사람들 결재까지는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제가 집필을 직접 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져오게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와전될 수 있으니 사적으로 위원장님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서희원 변호사가 그쪽 측 협약서를 만들었고 이 쪽에서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안해주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소신을 갖고 업무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5개 시·군을 다녀왔고 도에서 5∼6월까지 신임 현지 주지에게 제고를 해봐라, 도에서 이 얘기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승주읍 죽학리도 가보고 송광면 봉산리도 가봤고 현재 유스호스텔을 개인이 하고자 허가 신청해 놓은 부지 이재동씨 땅, 도에서는 거기에 할려고 했습니다. 이재동씨 땅을 어떤 분들이 얘기해서 이병훈 국장과 관계자들이 직접 이재동씨 땅까지 가서 봤는데 그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부지가 협소하고 호수에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양해하고 악수하고 음료수 한잔씩 나누면서 "국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평리 5,000평 그 위치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작년 8월 그 무더울 때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갔습니다. 이병훈 국장과 도 청소년과장, 관계계장 7∼8명, 제가 다섯 번을 갔고 도 관계자들이 두 번을 가서 5,000평을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위치는 정말로 좋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평당 500원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2,500여만원 되는데 우리가 돈 1,000∼2,000만원 때문에 앞으로 선산으로 쓸려고 하는데 형제간 협의하에 안판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제시한 것이 한전에서 정년을 하면 유스호스텔 매점권을 내가 개인적으로 주겠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시에 파시오 하고 제가 다섯 번을 갔습니다. 땅은 송광사 사무장이 소개를 해서 그 땅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유스호스텔 부지를 적정한 부지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과장님과 의원들이 같이 나가본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고 거기가 안되니까 이병훈 국장이 박실장 아버님 상 당했을 때 조문차 오면서 선암사 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암사 주지에게 6월경인데 7월 15일까지 선암사 땅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줄테니까 3,000평만 내놓으시오, 한달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선암사 주지가 우리는 전부 형상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놓을려고 했던 땅이 현재 매표소 근방 산입니다. 그것을 헐어서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힘듭니다 해서 사실상 입구에 지을 수없다해서 도 관계자들이 거기도 부적격지로 판단했고 또 박문규 위원님 아실지 몰라도 작설차를 하는 신사장 땅이 선암사 구 화장장에서 약 800미터 올라가면 약 2,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그쪽에서 우리 땅에 지어주시오 하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부지를 보니까 위치가 좋아서 여기에 지었을 때 보상을 얼마해 드릴까요? 하니까 당시 평당 공시지가가 800∼900원이었는데 자기가 4년전에 그 땅을 살 때 1억원을 주고 샀다. 그러니 3억원 미만에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시장님도 신사장과 교분이 있었고 이창용 국장도 그 분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다오 하고 사정을 몇 번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뒤에 박문규 위원님이 송광사, 선암사 쪽에 넣을 바에야 우리지역 주민들 산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지도소 묘포장 안쪽 산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시 1만원인가 2만원 얘기를 하셔서 박위원님이 정해주신 곳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팔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97년 11월에 제가 업무를 받아오면서 98년도를 넘기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당시 반납금액은 국·도비 9억원입니다. 시비까지 포함되었는데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가 안되겠기에, 제가 의지가 없었다면 제가 98년 9월 22일자 문화관광과로 오면서 이 업무를 양과장께 넘겨버리고 손떼어 버렸을 것입니다. 
·일자를 계산해 보니까 12월 30일까지 도저히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월말에 인사이동이 곧 있었지만 이 업무만큼은 내가 짚고넘어가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스호스텔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소 숙박동이 200명 적은 숫자로 500∼600명이 왔을 경우 어떤 사람은 방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야외에서 캠프를 해야되는 모순점이 대두되니까 당시 남면장님이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검토하는 것이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처럼 송광사, 선암사, 낙안 쪽에 들어가야 타당하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1년동안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화도 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송광사 쪽으로 검토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그것이 잘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도 유치를 해볼려고 해도 안되면 사업비 반납하고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사업비 반납에 대한 것은 2안으로 시장님 보고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돈이 국·도비입니다. 당초 국·도비 얼마를 순천시에 배려하기로 확정 통보했었냐면 국비가 8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5,200만원입니다. 약 4억5,000만원정도를 도에서 순천에 배려해서 8억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8억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7억원을 반납했을 때 도에서 책정해준 돈을 1년간 가지고 있다가 또 명시이월 했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뭐할려고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국·도비 18억원을 반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총대를 누가 맵니까?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천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책임은 누가 느낍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일을 못했을 때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위원 이영희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기 싫어서 억지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희   
·청소년수련소가 애당초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후에 유스호스텔이라도 그 지역에 지어서 같이 활용을 하면 약 400명정도 수용을 하니까 증축을 안해도 된다는 판단을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시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은 이미 증축이 되어서 5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그토록 반대를 하고 위치 변경이 안되었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소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시는데.
○위원 이영희   
·그러면 청소년수련소로 유스호스텔 지으라고 의원들이 박수치면서 찬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97년 11월부터 98년 부시장, 간부들에게 설명회 하고 몇 몇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받고 8월 19일 도에 협의 상도할 때까지 누구 하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도 없었고 청소년수련시설로 잠정 정했다 해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의원님들 없었습니다. 도에서 승낙이 떨어진 뒤에 제가 몇 몇 의원님들에게 팜플렛 만들어서 여기에 짓겠습니다 하고 사석에서 제가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박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방금 과장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만 그러나 명색이 의회의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소위 말해서 어구 구사라고 할지 그 내용을 보면 의회의 권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제지해 주셔야죠. 보십시오만 속기록에도 여러번 나옵니다. 중언부언 하면서 해 봅시다, 좋습디다, 이런 발언 또 방금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누구 하나 관심가진 의원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랄지, 본위원은 이영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어구 구사 표현은 제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태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위원회를 경시한다거나 질의하시는 위원에게 약간 무례한 태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어구가 잘못 비춰진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소신 없이 갈팡질팡 무소신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말 소신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물론 청소년수련소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500명 수용을 했는데.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이중 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자께서는 가급적 본 위원회가 신성한 장소라는 점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91년 제1대 의회 개원된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로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제3대 의회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되고 동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속에서 보다 원숙한 의회의 의정활동에 질 향상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방금 과장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하시면서 공식회의에서 그러한 어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답변하신 중에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고마워서 점심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표현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 간부회의에서 복지과 업무를 관광차원에서 유스호스텔 부지 입지 선정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도록 해라 해서 제가 가기전에 기 논의가 되어왔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요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본연의 업무를 그쪽 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또 최병우 과장과 저와 친구고 해서 우리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점심이나 한번 하자 그런 과정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상급자의 지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한 업무분장표가 우선입니까? 과장께서는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고유업무까지도 뺏기면서 그것이 좋아서 밥까지 샀습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 부분 책임소재는 고스란히 과장께 넘겨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가기 전에 예산이 성립된 것이 1월 22일자인데 그때 당시 정종영 과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덕형 부시장이 정종영 과장을 불러서 이 업무는 관광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입지선정까지 또 사찰하고 관계가 있고 또 그때 당시 낙안읍성랜드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그것은 좀전에 과장께서 다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공무원은 사무분장도 사무분장이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업무가 총무과로 갈 수도 있고 기획과로 갈 수도 있고 복지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왜 그쪽으로 줍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이럴 단계는 우리가 가기전 최목기 과장이 챙겨서 나왔어야 합니다. 책임을...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책임한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중 과장께서 뭔가 착각하시는 것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간지를 하고 되었다고 하면 다음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본인의 주관만 자꾸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의미있는 업무추진을 하나 하셨는데 그 추진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만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출장을 소관과의 직원을 보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와 김계장하고 홍영복 계장 3명이 갔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당시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수련시설들이 적자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소의 개념은 달라도 실제로 유사하게 운영됨으로 인해 이것은 중복투자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세 번째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게 전망된다. 마지막 4번째로 지원 요구시에 협의가 의회와 매우 곤란할 것같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타시군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구체적인 결실을 거양하지 못하고 서면의 청소년수련소로 유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박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시설을 보고와서 그때 당시 방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방시장님이 방침결정을 유보하고 보고만 받는 과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내에 위치를 설정했을 때 장점은 기존 야영장등 부대시설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 및 현재 관리인력으로 인건비가 절약되고, 단점은 주변관광지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우리지역 여행청소년들에게 거리상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 수련소 숙박동 증축이 250명에서 500명으로 증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봐서 1안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안으로는 주변 관광여건을 고려해서 송광사 인근에 건립해서 그때 포기를 했는데 도에서 새로운 부지가 임명이 되어 다시 추진했으면하는 의견을 가지고 도 관계자들이 송광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광사에 유치를 했을 때 장점은 조계산, 송광사, 낙안읍성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 여건이 용의하고 단점은 별도 부대시설과 추가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농지전용등 법적 제약사항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3안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가 3월달에 현지 출장을 갔다온 보고를 한 내용은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사결과서에 충실하게 나와있는데 이 조사결과서와 접목치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스호스텔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40여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유스호스텔의 흑자와 적자의 분기점이 가장 적합한 위치선정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 서울지역에 예를 들어 올림픽파크텔이라든지 대전에 유성유스호스텔 내지 충남에 도곡 유스호스텔, 경북지역에 경주 불국사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도면을 봐도 그렇고 매우 위치가 합리적임으로 인해 흑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성에 유스호스텔 경우는 유성온천과는 15분거리, 동학사와는 20분거리, 엑스포과학공원과는 20분거리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유스호스텔같은 경우는 불국사와는 5분거리, 석굴암과는 5분거리, 경주박물관과는 15분거리 이러한 위치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유스호스텔 시설물의 ABC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선정이다, 접근성이 용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면 청소년수련소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의 위치는 상당히 향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유성과 도곡, 불국사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성과 속리산쪽은 가보았습니다. 물론 속리산은 서울과 거리가 한시간 반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학생이랄지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때 당시 가보았을 때 인천에 있는 대그룹에서 운영하는데 이쪽에서도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유스호스텔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지구내에 유치하면 그래도 MT생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수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도 검토하게 되었고 유성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20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인력이 20명이었습니다.
·거기는 유성온천이나 동학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기도 1년 운영했는데 1억5,000만원정도 적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소장하는 이야기가 청소년 복지문제, 복지행정은 우리가 적자, 흑자 따지는 것보다는 여행청소년이나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나 체력단련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들이 좀전에 송광사쪽을 포기하고 이곳저곳 검토하다가 땅값이 비싸고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1안으로 청소년수련소, 2안으로 국비반납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을 검토했을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차량통행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암사, 송광사, 여수, 구례 화엄사를 보았을 때 평균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골길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부 자가용 차량이 많이 있고 여행자들이 자가용 또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는데는 별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평 들어가는 다리가 사실상 1차선으로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했으면 하고 구두로 건의를 드린바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최선의 선택이었지,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최선의 선택이죠.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수련소의 위치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거기에 다가 유스호스텔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좀전에 말한 논리로 500명에서 640명이 되었을 때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다. 물론 500명도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저조했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이창용 국장과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하기를 수영장과 눈썰매장, 물썰매장, 천여평의 잔디장을 만들었을 때...
○위원 박광호   
·답변을 펼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최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도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전에 답변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점권을 주겠다라는 호언을 한다랄지...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님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순천시의 과장입니다.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 사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매점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은 가장 가슴아픈 것은 유스호스텔 송광사 입구 입지 5000평 잠정확정부터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김이중 과장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홀딩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급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점권 관계는 그때 상대가 정년퇴직하고 자기 농경지에 건물을 짓게끔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건물을 지을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었을 때 매점이라도 볼 수 있는 할애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해서 그러면 그때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하든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폐회중 위원회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을 정밀검토해서 다음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업무추진이 책임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정확하게 몇군데 정도 했습니까? 자료를 보면 3군데정도로 나와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에서 제시한 곳이 3군데, 개인 사유지가 송광사쪽이 2군데, 선암사에서는 신사장의 땅 1군데, 선암사 매표소쪽에 1군데해서 모두 7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과장께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명하달식으로 도에서 시에서 지적해서 지역 위치를 선정할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쪽은 저희들이 도 관계자들 관심지역이고 해서 송광사 땅이든 개인땅이든 그쪽으로 검토했고...
○위원 김대희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 관계자들의 입김이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유스호스텔 위치선정 문제가 원칙과 순서가 무시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공직사회의 상명하달식 업무관행이 오늘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도 관계자들도 관심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송광사쪽 3군데, 개인부지 2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했고 상명하달식으로 입지선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대희   
·실무자 중심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좀전에 도에서의 요구도 있었고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도에서 관심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검토했었고 그것이 안되니까 이곳저곳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당초 입지가 선정된 청소년수련소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25여억원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작의 단계에서 위치선정의 문제로 7군데 정도가 무산되었는데 그렇다면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용역을 의뢰해본다든지 이렇게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부시장실에서 간부들한테 의견개진도 한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입지가 최초에 선정지역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공청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견개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쪽도 그때 당시에 검토하기를 좀전에 말한 수영장과 눈썰매장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용율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자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기타 부대시설이 원만히 갖추어진다면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위치선정,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나 관광의 연계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 위치선정 앞으로 부대시설 같은 것은 그 다음이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순천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고 이렇게 중대한 국민의 혈세 25억정도면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서 이런 후유증을 막아야함에도 하지 않았다. 감사때나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현재의 청소년수련소내 유스호스텔이 소신있는 순천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는 소신껏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청소년수련소내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었을때와 그외 다른 장소에서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상의 장단점은 어느쪽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송광사나 선암사쪽 유스호스텔에 체력단련시설 없이 건물만 짓는다면....
○위원 김대희   
·주무과장으로서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는 부대시설없이 다른 지역같이 유스호스텔을 지어놓은 것보다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청소년수련소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관광연계성을 생각한다면 한시간내에 못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인건비의 절감등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98월 6월 20일 송광사에서 사업추진 포기통보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1차적으로 98년 2월에 했고...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8년 6월 20일 포기통보를 했습니다. 좀전에 답변중에 포기할 당시 도에 시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좀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송광사측에서 최종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에서 포기한 이유가 97년도까지는 IMF체제하가 아닌 경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입장이었습니다. 98년도에 들어오면서 원로스님들이 반대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쪽 내부사항이 현고스님과 원만하지 않았다, 지금도 현고스님은 97년도에 유스호스텔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당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송광사측과 시가 유스호스텔을 송광사측에 민간위탁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조건에서 혹시 우리시에서 너무 고자세, 아니면 송광사측에 이익이 남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시에서 거둬들일려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원로스님들이 반대해서 그랬는데 우리와 협의서를 작성해서 오고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땅을 무상임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위탁하겠다하는 내용만 오고갔지 조건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유스호스텔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은 서면 현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도에 보고했고 그뒤에 오늘 답변에서 도지사께서 송광사 관광지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송광사측과 협의한 과정에서 송광사측에서도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위탁경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8년 6월 20일 송광사측에서 사업추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할 당시 도에 보고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서가 있냐고 했더니 구두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구두로 보고를 했고 원로스님들이 반대해서 운영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하는 과정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과다한 조건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조건제시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좀전에 말한 그쪽에서 협약서가 온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아서 안만 만들어 우리만 가지고 있었지 보여주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때 당시 주무과장으로 현 위치에 선정한 곳과 송광사, 선암사측에 선정한 것과 비교할 때 송광사, 선암사측이 낫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 선암사측이 더 낫죠.
○위원 박문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 7월 8일, 7월 15일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입니다. 승주 죽학리 선암사 주변을 물색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매표소에서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화장장터인데 그 계곡에서 그위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위에 올라가면 분지가 하나있습니다. 이창용 국장과 같이 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왜 부지로서 부적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때 자기가 3억이내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문규   
·옛날에 과장님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승주읍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했으면 송광사나 선암사,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산지과수 단지 교육장 바로 옆 부지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곳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차로 가보면서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토지가격이 2만원, 3만원정도 말했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2만원, 3만원이 아니라 약 만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평당 만원꼴이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부지를 만들면 5,000평정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암사측에 협의결과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선암사 매표소 위쪽 산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여기는 왜 부적정하다고 통보왔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신사장땅과 양쪽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도에서도 매표소 부근 산을 이용하면 도로입구에 돌릴만한 곳이 없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가격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가격은 아니고 선암사에서 땅을 내놓게 된다면 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선암사 부근 신사장 땅은 가격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 얼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4년전에 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3억은 받아야지 팔지 그렇치 않으면 못팔겠다해서 그때 그쪽 공시지가와 너무 가격차이 나서...
○위원 박문규   
·신사장땅은 가격 때문에 못했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지나가면서 둘러봤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한 부분은 크게 생각안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때가 8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맞지 않아서 청소년수련소쪽으로 할려고...
○위원 박문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 순천시에서 청소년수련소를 건립하고자 도에 건의할 때 잠정적으로 결정한 현재의 서면 청소년수련소옆 현장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7년 1년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제가 97년 11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7,8개월동안 소신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지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송광사, 선암사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당초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자리인 1안으로 보고했고 2안으로 반납하겠다는 안까지 도에 제시했습니다. 도에서 그 내용을 보고 부대시설 즉 눈썰매장, 수영장을 갖추는 조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지구에 협의 승낙해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셨습니다만 담당하셨던 분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그 자리에 나오신 분마다 유스호스텔 주변에 눈썰매장과 수영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셨는데 눈썰매장을 만드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거기는 시유지이고 자연경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다가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보다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눈썰매장을 만들면 바로 눈이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눈뿌리는 기계가 있어야죠.
○위원 이영희   
·눈뿌리는 기계가 있는데 눈이 기계로 해서 만들어 뿌리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더 깊이있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초 설계시방서에 눈썰매장, 수영장, 잔디장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주도록 요구했고 현재...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만 말씀하시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시설면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현재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습도 70%가 넘으면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기술적으로 그쪽 습도가 70%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월등 눈썰매장...
○위원 이영희   
·충분한 검토를 했냐고 하니까 검토했다고 했으면서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습도 70%가 넘으면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했다고 해놓고 다른 말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70%가 되었을 때 눈이 안된다라는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라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확인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눈썰매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부근에 저수지나 댐이 있게 되면 습도가 높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검토했다고 하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왜 답변이 오락가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지금 월등 눈썰매장과 도로변에 저수지하고는 직선거리에 있고 우리 눈썰매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과 저수지하고의 거리는 2배이상 더 먼 것으로 알고 있고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월등 눈썰매장에 눈이 얼 정도면 월등보다는 그렇게 온도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래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또 거리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청소년수련소가 여기보다 2,3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기에 눈썰매장을 만들어 기계로 눈을 뿌렸을 때 눈이 얼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들었고 장영곤씨한테도 들었습니다. 영하 2℃면 어느 지역이건 눈을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쪽 체육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몇차례 가서 의심난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것은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순천시민의 피와 땀이 어린 귀중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예산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의 돈처럼 공무원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충고하고 적지를 다시 찾아볼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위원 몇몇분들에게 유인물을 돌려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마치 개인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개인 김이중씨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질문하고 있는 의원들은 좀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고 있는 공무원은 귀중한 순천시민의 혈세를 먹고 가장 공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소신있게 해야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을 공론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제가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님까지 의사개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예산도 시민의 혈세이고 또한 낭비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당초 선정된대로 이곳저곳 안되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런 시설을 하나 넣어서 향후 준공되었을 때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말씀은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눈이 2℃면 어느 지역이고 다 기계로...
○위원 이영희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면서요? 자문을 구한 전문가 이름을 대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눈썰매장 장영곤씨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현재 이 지역 경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좀전에 다른 것도 자문을 구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청소년수련시설내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을 넣을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사람들이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입안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 개인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되었든 시사업이 되었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에 개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급자들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위원 박용수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용수   
·전자에 모 인사께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이 유스호스텔 사업 자체는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부적절하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17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용수   
·시비까지 포함하면 25억원인데 25억원이라는 사업 자체는 단순한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예산이죠? 다시말하면 부대시설인 썰매장이나 수영장, 사격장은 제외된 상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건축비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건축비가.
○위원 박용수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국·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원인데 사업 계획은 25억원내에 부대시설까지 들어가 있었는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당초에 제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할 때는 시설비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25억원으로 건축비+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청소년수련소내에 입지선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갖추면 최상의 입지라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한다고 피력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용수   
·그런데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소내의 부지보다 송광사나 선암사가 최선의 장소였다고 언급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송광사, 선암사도 최상의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죠? 청소년수련소보다는 송광사나 선암사 주변 입지가 더 낫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다만 그쪽에 입지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으면서 부대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기 위해서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다녀오셨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98년 3월중에 다녀오셨는데 조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유스호스텔 자체만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 그것은 보고서대로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여섯군데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있고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 결과를 득했을 때 과장께서는 국·도비 17억원을 반납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3안으로 반납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안은 청소년수련소, 2안은 선암사, 송광사 주변, 제3안이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반납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안되었을 때 반납한다고 3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17억원을 반납했을 때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다음 사업을 유치할려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유스호스텔 자체로는 청소년수련소 내가 되었든 송광사, 선암사가 되었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타 유스호스텔도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적자경영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검토 또는 적자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소보다는 다른 위치가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폐회중 위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도 그런 말들을 주창했기 때문에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대시설인 사계절 눈썰매장이니 수영장이니 사격장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불을 보듯 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대시설을 갖춰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전국 40여개소가 있는데 몇 군데가 흑자운영을 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 유스호스텔이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초·중·고생이나 대학생 M. T.를 오는 학생들, 가족단위 수련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유스호스텔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러브호텔이 되기 쉽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갖춰져 있는 현 수련시설지구내에 500명 대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상 계획을 보니까 38실에 2명에서 8명단위로 수용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숙박동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부대시설 없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수련시설에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유치를 한다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처럼 소신을 가진 입안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해서 사전 지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명도 안된 1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종의 유스호스텔을 선암사 주변이나 송광사 주변이나 청소년수련소내에 했더라도 러브호텔에 불과한 유스호스텔 사업취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소신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과감하게, 정말 그렇게 소신이 있었다면 200명 수용도 안되는 유스호스텔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청소년수련소 운평리 160번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게 되었는데 엎치나 뒤치나 결과는 처음에 입안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가 250동에서 500동으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200명 수용하는 것을 건립한다는 것은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하니까 추가로 부대시설인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등을 계획했다. 어떻게 보면 추가 계획 변경이죠? 
·눈썰매장이나 사격장, 기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스호스텔을 입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고 부지도 그런 부대시설까지 처음부터 계획했더라면 청소년수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선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했을 텐데 오로지 유스호스텔 하나만 지어놓으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청소년수련소 부속건물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최선의 선택이다, 본위원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소신을 가지고 불과 몇 개월간 주무 과장으로서 추진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불철주야 현장도 가봤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11월에 이 업무를 받아서 불과 8월까지 부지선정이 되고 설계까지 의뢰되지 않으면 12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반납해야 됩니다. 17억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부지선정 하나 잘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재정에서 반납하지 않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또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시설 또는 호텔을 건립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96년도에 입안을 하고 문화관광부에 보고했을 때 유스호스텔 건물만이 아니고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는 시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3억원 부담이 4억원 증가되어 7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실상 17억원이라는 돈이 어려운 재정에서 반납하기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안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5억원이라는 사업비에 부대시설인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사업별 계약 현황을 봐도 어느 부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진입로, 지하수 기타 비용만 나와있지 눈썰매장이니 수영장이니 하는 비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원칙적으로 낙찰 차액에서 국·도비사업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부대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점차 확보해서.
○위원 박용수   
·그 부분은 현직 과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놔두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았던 부분만 얘기하시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기타지역이 안되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해서 유스호스텔을 넣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기능보강 차원으로 넣는다면 앞으로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계절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이 부대시설로 갖춰진다면, 또 밑에 시유지 랜드시설을 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고 국장님께서 다른 시설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대시설이 곁들여진다면 연간 3만명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5만명이상 육박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동부권에서 청소년들이 놀러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두 번 월등 눈썰매장을 가 봤습니다만 일요일에는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 청소년수련소 그리고 승주 죽학, 송광 신평 봉산, 송광사 사찰부지 기타 등등 7군데를 직접 함께 다니시면서 협의도 하고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소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코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입지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현직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저는 송광사, 선암사 주변이 좋겠지만 그쪽의 입지선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초 입지선정이 된 청소년수련소로 기 사업이 계약되어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의원님들이 그쪽 편의시설이나 랜드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한곳으로 모아져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 따로 유스호스텔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모아서 정말 순천, 전라남도, 나아가서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순천 하면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재검토해야 된다, 다른 데로 이설해야 한다는 단계보다는 현 위치에 최상의 시설을 마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답변중에 부대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박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대시설과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국·도비, 시비 합해서 약 25억원인데 그 중에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예산 확보된 25억원 내에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 등 박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대시설은 이것을 뜻한 내용이었고 25억원내에 들어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계약 단계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에 22억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대시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박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과장께서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시비 포함해서 기 예산 확보된 것이 25억원인데 그 25억원으로 눈썰매장이나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 등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25억원 중에서 도급액이 약 12억200만원, 관급자재가 2억3,600만원으로 약 14억원인데 나머지 10억원으로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 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그것은 못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으로는 전기나 소방, 통신, 진입로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박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의회에서 다음 눈썰매장이나 부대시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의회 책임이라고 떠맡길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대시설을 전부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25억원 내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사격장, 잔디구장 등 부대시설로 유스호스텔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는데는 기 확보된 25억원의 예산 중에는 없죠? 다시 확보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에 관한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능률적이고도 심도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999년 2월 24일 오후 2시에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 다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과 관련한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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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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