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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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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3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환경과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자리에 환경과장을 참고증언 요구로 참석시켰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증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를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 12. 3 순천시 환경과장 최기수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동수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과대하고 질의할 내용이 총 책임자인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있습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증언을 보건과장으로 듣는 것보다는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각 의원에서 나온 적출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순천시 병.의원 적출물처리가 적출물처리규칙 제9조에 의거 법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실제로 부분적으로 미흡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김대희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적출물 처리 지도감독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미흡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병원급이상이 9개이고 병원이 80개이상되는데 저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지 지도를 못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두차례하는데 가서 점검할때는 특별한 사항이 안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대희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병.의원의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문행정부서에서 지도점검할때는 위법사항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 본 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적출물이 분리되지 않고 일반쓰레기함에 그대로 버려져있는 상황이 왜 발견되었을까요?
○보건소장 서초웅   
·실제로 병원급에서 제가 병원을 두둔해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은 아닙니다만 병원별로 과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병원지도감독하는 상급자는 많이 주지를 시키는데 실제로 부분적으로 일개 과나 어떤 실에서 잘못 처리해서 한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병원 9개, 의원 약80개 약 90여개를 점검했는데 97년에서 98년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97년도 순천중앙병원이 적발되었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적출물 분리나 처리가 잘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근무태만의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담당직원이 갔다와서 복명한 사항은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깊이있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복명을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소장으로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초웅   
·저는 직원들 복명서만 보고...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쉽게 확인했고 순천시 큰 병원 5개 곳을 각 병원의 객실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일반쓰레기함을 확인한 결과 적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캐비넷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적출물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물 제시)
·본 위원회에서 적출물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 바께스채로 일반쓰레기함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당직원의 복명으로만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 직원이 출장가서 확인했을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장까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했기 때문에 발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평소에 아주 잘하고 있는 병원인데...
○위원 김대희   
·어느 병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군데의 병원에서 수거했는데 가는곳마다 일반쓰레기함에 적출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병원에 있는 쓰레기함입니까?
○위원 김대희   
·병원밖에 일반쓰레기함 말입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의 증인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법처리할 사항같으면 규정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저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함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은 수거해 나갈때는 위탁수거하는데 수거할때는 위탁처리업자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적출물이 위탁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시 매립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처리하는 과정을 병원에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저희들이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자꾸 위증을 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매립장 확인도 했고 병원 관계자도 와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장이 인정하셔야죠.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 자체로 놔두었다가...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병원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까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해서 근무태만에 해당되죠?
○보건소장 서초웅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일 가볼 수도 없고...
○위원 김대희   
·어째서 97년, 98년도 지도점검 결과 적발병원이 한건도 없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하루 잠깐 나가서 3시간동안 100%의 병원에서 적출물이 발생된 것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출물이 쓰레기차에 실려서 순천매립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증빙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근무태만을 했다고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예
○위원 김대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인체적출물과 일반적출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절단된 사체, 장기, 태반, 살, 뼈, 치아 등등을 인체적출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출물은 적출물처리법에서 탈지면등 5개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에서 나온 병원적출물을 순천성암환경에서 처리하는데 보건소에서 허가해준 업체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예.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순천성암환경이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곡성에 있는 신영실업에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곡성입니까?
○위원 김대희   
·결재를 하셨으면 아실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곡성에 있는 신영실업이 법규를 위반해서 폐쇄되니까 순천성암환경이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성림유화로 위탁처리를 변경했는데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곡성이 폐업되니까 경기도 업자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순천시 성암환경이 순천병.의원 몇 개밖에 계약체결이 안되어있는데 일반적출물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성림유화로 경비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위탁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일반처리물은 적출물처리법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초과하지 않고 부패위험성이 없는 것들이라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그렇게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소장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적출물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이 일반쓰레기함에 버려져서 순천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간 사실이 여기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서상에 위탁처리업소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매월 2회정도 순천성암환경이 적축물을 실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림유화로 위탁처리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아마 그쪽 업소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위탁처리사업체의 계약서 사본을 보건소장은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순천성암환경과 곡성 신영실업이 1차 계약을 했는데 주민의 반발로 곡성 신영실업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성암환경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림유화로 변경했는데 순천성암환경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림유화의 계약서 사본을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대희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성림유화는 일반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성암환경이 수거한 인체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성암환경에서 인체적출물은 여수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에서 협조공문도 냈는데 여수시의회에서 거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직접적으로 못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수거대장과 적출물처리대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 화장장에서 인체적출물을 처리했는데 여수 화장장과의 성암환경과의 위탁계약서 사본도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금전에 소장께서 적출물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했는데 일반적출물 처리기한이 몇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적출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적출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7일이내 또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것은 1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암환경이 여수화장장에서 적출물을 처리한 일자가 자료에 의하면 9월 23일, 25일, 10월 12일, 10월 19일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영실업이 9월 9일 폐쇄된 이후 수차 적출물처리기준에 의한 기일을 위반했는데에도 그동안 지도감독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인체적출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행정조치 등을 한 일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러한 사항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위탁계약서가 없을 경우 적출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데 현재 순천성암환경의 경우 인체조직물 위탁처리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항에 의해 받으라는 규정에 대해 확실한 기억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소장께서 그 사항을 모른다고 하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법 적출물 처리규칙 제5조 3항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적출물을 처리하는 적출물처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그 위탁계약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그런 법규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해야 할 사항같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제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 소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적출물처리규칙 제4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나 수거해서 적당히 처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립장으로 마구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출물 관리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법규연찬도 충분히하고 지도강화도 열심히해서 적출물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에 적출물처리조례가 만들어있지 않죠?
○보건소장 서초웅   
·예
○위원 김대희   
·앞으로 병원에서 처리되는 의료적출물의 적정한 처리관리를 위해서 적출물처리규칙 제53조 및 부칙 제3항과 동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시 조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무부 소장이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은 직무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의료적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법적인 연찬도 하고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할 사항같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약사보조들이 매약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무자격 약사가 파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제까지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지도도 해야합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한곳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보이는 것이 무자격 약사입니다. 방금 무자격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약사의 지도아래 판매를 해야 하는데 약사가 없을 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대희   
·약사가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면서도 행정처분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건씩 적발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일부 약국 실태를 보면 약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부인, 조금 큰 약국같으면 보조약사들이 몇 명씩 대기하고 있으면서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는데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현재 저희 감시체제를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병원 이런데 지침이 상반기에는 약사회나 의사회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도나 행정당국 보건소에서 합동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있냐하면 업자하고 공무원과 혹시 좋치 못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어떤 약국에 정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수시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가서 감독 감시하고 그런 사항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순천시민 일부에게 물어보세요. 약국에 부자격 약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또 직무를 소홀히 하니까 일부 시민들은 업자와 관계공무원들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 1번통에서 버젓이 약사는 하나인데 무자격약사 2,3명이 되고 지금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무자격약사 파악이 많이 되고 있죠?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종업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 종업원들이 약을 조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보건소장 서초웅   
·조제를 하면 안됩니다. 조제를 하면 위법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바른대로 말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무자격약사가 조제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약국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부 공무원을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잘못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해야할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조제를 하는 곳이 있으면 사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직 파악된 곳이 없어요.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해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소는 여러군데이고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은 두서너명이고 해서...
○위원 김대희   
·두세명이 관리감독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초웅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 7번사항에 의료기구 구매현황을 보면 치과의자 구입 한 개가 약 1,000만원입니다. 985만원인데 이 가격이 IMP시대에 적절한 가격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더 올랐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군데나 비교견적을 받아서 구입하였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두군데 이상 받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어디 업체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물가협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가협회에서 그냥 의뢰만하면...
○보건소장 서초웅   
·의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고 허가인정하는 협회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 김대희   
·물가협회가 사단체이죠? 민간이 하는 사업체죠?
○보건소장 서초웅   
·법인체인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초웅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고 비교견적이나 다른곳에 확인도 하지 않고...
○보건소장 서초웅   
·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비교견적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동혈압계도 주십시오. 다음 제출자료 9번 예방백신 구매현황입니다. 첫째, 무료, 유료 간염백신 구입가 합계가 7,889만7,000원이고 예산총액이 8,305만원이 맞죠?
○보건소장 서초웅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집행액이 7,177만2,000원이고 잔액은 1,12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가와 예산 집행액과의 차이가 71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실제 구입가보다 적은데 그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돈은 어디에서 충당했냐 이 말입니다.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런데 간염자체는....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수치상 잘못된 것인가,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실제로 이렇게 했는가 자세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두백신입니다. 도표를 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가격이 4,500만원입니다. 예산은 6,600만원이고 집행액은 5,100만원이고 잔액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5,100만원인데 실제 약품구입가는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도 계산상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세번째 독감예방백신입니다. 약품구입가는 1억6,651만3,200원인데 예산액은 1억6,354만6,000원이고 이 돈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96만2,700원이 부족합니다. 이돈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쓴 돈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수요가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품절된 상태까지 왔는데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많고 아까 말씀드린 수두예방접종 약이 남을것같아서 그 약에서 충당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매년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증가 요청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두서너배 더 세웠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또 독감예방접종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사놓았다가 접종을 안하면 소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독감백신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독감백신이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내년에는 조금더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갔다가 약이 없어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처문제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모두 그곳을 이용하여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는 13,000원, 10,000원 이렇게 받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4,600원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주지소의 약품구입비가 3,537만5,000원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진료인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구체적인 세입은 정확히 몰라도 작년에는 6,000만원이상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비는 그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진료인원은 몇 명으로 집계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자료가 있는데 빨리 찾지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보건소에 약사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왜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옛날에는 약사가 보건소에 취업을 하면 보수가 적으니까 희망자가 없고 도내 보건소가 20여군데가 있는데 의료원 4군데만 약사가 있고 군단위, 시단위 보건소는 약사가 거의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약 조제는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의사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저까지해서 세사람입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소를 이용한 시민이면 다 압니다. 보건소가 약을 조제하는데 의사가 입회하여 처방하여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의사 입회하에 약을 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과 틀리죠? 의사처방은 맞는데 의사입회하에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장 서초웅   
·의사가 거의 입회합니다.
○위원 김대희   
·저는 간호사가 약 조제하는데 의사가 와서 입회하고 있는 것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간호직이 약을 조제했을 때 약제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만약 약제사고의 책임을 누가집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처방한 의사나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도 같이 져야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아까 소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낮은 처우와 직급으로 인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은 공무원채용규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규정을 보면 약사를 두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7만 시민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약사가 없다는 사실을 시민은 모릅니다.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신문보도나 언론을 보아서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보건소 약사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급대우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초웅   
·규정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직급향상과 처우개선을 보완하면 또한 특수수당같은 것을 신설하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이 사항은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간호직이 약을 조제하는데 간호직이 약 조제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있습니다. 수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실무경험이지 실제 교육은 받지 않았죠?
○보건소장 서초웅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받고 평시에 의사한테 받기 때문에 그 교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받는 것도 교육이고 사회에서 받는 것도 교육이고 의사한테 직접 받고 있으니까....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약국에 무자격약사가 수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은 맞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 간호사가 앞으로 약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약사채용이 어려울 경우 전문교육을 시켜서 사고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바람직스러운 사항인데 중앙에서도 그런 교육스케줄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보건소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을 보면 97년 재고량이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서초웅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98년에도 똑같은 품목들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서초웅   
·예
○위원 김대희   
·97년의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면 98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통상 신년도가 되면 예산배정을 받아 저희 자체적으로 의약품 입찰사항으로 1개월 내지 2개월동안 쓸 수 있는 약을 비축해놓은 것이 좋치 않는가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폐기처분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폐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는 라니냐현상으로 올 겨울 추위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보건소마다 유행성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순천시 보건소에서 백신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완전히 소모시키고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도 의약품 지식이 없습니다만 백신구매현황 수량과 보건소 의약품 구입량을 대조해보아도 도무지 백신구입을 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관리현황에서 각종 백신이 왜 빠져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아마 일반약품을 생각하고 백신을...
○위원 김대희   
·왜 백신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백신은 소아마비부터 DBT 까지 여러종류이기 때문에 백신만 별도 관리하고 일반 환자진료약품은 진료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것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매년 백신이 바닥났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금년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소유를 잘하고 백신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고 검증기간이 있고 생산예상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도하고 정보도 입수해서 구매하는데 차질없이 해서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보건행정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앉아서만 계시지말고 실무담당직원들에게 보고만 듣지 말고 현장행정 이런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태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5P에 아까도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칸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 있는데 거기 합계가 7,199만4,000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그 합계를 더해보면 9,705만2,000입니다. 다음 저밑에 MMR을 보면 1,449만50으로 나와있는데 그 합계가 1,479만50입니다. 
·한 장 넘겨서 조금전에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료간염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하면 헤파팍스 2000개 5,400원씩 이것을 곱하면 1,080만원인데 합계는 1,68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세가지 사항도 같이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수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공태주   
·일본뇌염 그쪽과 MMR은 단가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금을 유용했든지 착복했든지 아니면 더 물어넣었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5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아까 김대희 위원께서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보통 관례대로 하면 과장이 답변했으니까 필요시에 소장을 다시 증언대에 세우더라도 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성과는 만족할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회 평균 200명이상이 성황을 이루는 한방진료실 운영문제는 98년도에 대단히 성과적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방역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당이나 연향, 조례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지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게 말씀하기를 한 번은 박위원님 유투기가 많아서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했더니 바로 모기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보건과장 배갑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음용수 수질검사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계획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제42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300회가 넘죠? 그렇죠?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질조사 항목은 어떻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간이상수도는 4회인데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3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1,027건중에서 적합이 850건이고 부적합이 177건나왔고 지하수는 6개에 295개소, 적합이 239개, 부적합이 56개, 공동의 경우 수영장은 12개에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질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수질조사 부분에 있어서 먹는 물 수질관련법에 의해 조사를 하고 있고 항목도 선정되는데 지난번에 위생과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에 속하는 살모넬라나 시겔라 이런 항목도 반드시 조사가 합치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이 환자발생지역은 0.4PPM의 소독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을 투약하고 비색기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보통은 0.1PPM이 될 때 물을 먹는데 환자발생지역은 비색기를 가져가서 약품을 투여하고 검사해서 그 양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을때는 다시 약을 투입해서 0.4PPM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조사항목 부분에 있어서 두가지 요소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46개랄지 조사항목이 조사되니까 그 항목내에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두가지 항목 이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조사하는 것이 건강한 음수에 효과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덕연구단지, 대학연구소에서 이 두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검토사항입니다만 환경호르몬 문제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다음 Y2K 문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테스트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아직 뚜렷한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호   
·왜 안나와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의견서내지 시스템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변환하고 보완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보건소가 훨씬 앞서서 예산이 배정되고 했는데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시행중에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행중인 내용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시에는 에이즈보균환자가 있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광호   
·몇명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환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의 비밀보장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호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한명으로 보고했죠?
○보건과장 배갑순   
·2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분들에 대한 동향파악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 보건소에서 전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매달 치료를 받고 한사람은 입원을 하고 있고 한사람은 저희 담당직원이 모시고 진료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진료를 받을때만 이렇게 동행하는 형편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수시로 저희들과 상담을 하고 전화합니다. 상태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해서 지적합니다만 아무튼 어떠한 건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의적으로 볼 때 그분들의 동향파악정도는 참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은 보건소 감사 준비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반진료업무, 예방의약업무,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사업 이 네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방의약업무중에서 의약관리업무 이 분야가 소홀하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놓고 한군데 색칠을 잘못함으로서 물론 감사의 목적이 잘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감사지 않겠습니까? 한군데 그림을 잘못그려놓고 전반적인 보건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일반의가 치과의에 활용되고 있는데 관내에 치과의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5명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제가 보건소장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인근에 있는 읍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벽지의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치과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원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인력수급상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 다섯명을 잘 활용해서 물론 현재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치과와 거리가 먼 면지역에 치과진료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증 발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6,957명중에서 18세미만의 발급현황까지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죠? 매스컴에 보니까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은 105명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앞으로는 전체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지 않죠?
○보건과장 배갑순   
·아닙니다. 합니다. 현재 보건증을 보도에는 안한다고 하는데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저는 어떤 우려때문인가하면 성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보유에 접객업소 종사자의 대책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문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보건의료서비스야말로 업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심신이 피로한 환자를 대할때는 그야말로 친절과 봉사가 밑바탕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환 특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어떤 병원장의 방이나 의사방에 위스키나 술을 비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상담하고 심신이 피로한 사람에게 의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상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치료됩니다. 술을 한잔함으로서 치료해 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며칠째 감사를 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천 27만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감사에 대비한 자료 및 업무보고조차 참으로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게 되면 간호사나 의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점을 보았을 때 보건소도 대외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인만큼 또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보고 자료와 또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면밀히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의 차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는 보건소를 바라보고 있는 27만시민이 얼만큼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는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장은 언제부터 보건소에 근무하셨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근무는 62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소 관련기사를 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신문보도된 것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턱없이 비싸게 구입한다, 국공립병원도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구린내가 난다, 또 보건소와 상관없습니다만 순천의료원도 전남도 의회감사에 있어서 의약품입찰 단합의혹 이러한 제보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관심밖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보건과장 배갑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서두에서 말했듯이 주요업무실적과 99년도 계획보고서, 감사자료의 차이점 시간관계상 과장께서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 차이점을 다시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은 시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상황을 설명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 보건소 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환자가 많고 민원인들의 이용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342.9평에 다가 저희들이 증축할 곳은 276평입니다. 그래서 618.9평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그런데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마찰이 빚어진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소 정면에서보면 동쪽으로 보면 상가가 있는데 3동인데 한동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 4가지 기준을 했습니다. 보건소 앞면으로 더 나올것인가 아니면 옆을 증축할 것인가등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여러 기관이나 연관된 곳에서 타협한 결과 앞으로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동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상가가 3동인데 상가 한동에 1,800만원씩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현재 그 부지가 시장부지와 건축물이 시유지가 아닙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시유지인데 자기들이 스라브만 본인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슬라브지은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아니요. 지금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용수   
·마찰이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0157균이라고 아시죠? 우리 순천시 0157균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TV방송 내용인데 0157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천시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점검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때만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점검대상업소에서 돼지고기와 요쿠르트등 식육제품과 유제품을 수거해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해배출균과 농약잔류량등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의뢰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과장 배갑순   
·위생과에서 합니다. 식품관계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용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염려하는 마음에서 가까운 일본은 96년부터 0157감염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0157균이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참고증언을 듣도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과장에게 잠깐 참고증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무척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이니까 무척 바쁘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가 청소업무까지 같이 관장할려고 보니까 바쁘줄은 압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보고만 듣고 맙니까? 아니면 현지도 확인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보고를 듣고 마는 경우도 있고 현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 같은 예는 우리 관내에서 염산 9,000리터가 유출되었습니다만 어제 새벽 6시부터 현장에서 조치하고 오늘 아침에도 7시에 나가서 오늘 조치사항을 지시하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희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외에는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증인앞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보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이영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환경과장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풀어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환경과장 현장점검물 확인)
·다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이영희   
·이러한 적출물들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장으로 가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환경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매일 확인을 못해봅니다만 매립장을 가끔 확인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매립장을 확인했는데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당연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순천시청에 환경과장이 그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이런 적출물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묻히는 현장에 가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오셨죠?
○환경과장 최기수   
·개인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다른...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과장! 과장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환경과장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적출물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장에서 묻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이 저런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고 봉지에 쌓인 부분을 확인했던들 진즉 발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수차에 걸쳐 매립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환경과장이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같다고 할 것같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환경과장으로 가서 실제 매립장에 가서 먼곳에서 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 인부들과 얘기도 하고 손으로 분리작업도 같이 하고 제 나름대로 수범적으로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위원 이영희   
·과장이 지금 위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직접 고발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들을 잡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이틀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서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이영희   
·이 사진을 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에게 사진제시)
·거기에 공공근로자들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죠?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분들 말에 의하면 까만봉지에 들어온 쓰레기봉지는 만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런 지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매립장 소장이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위원님! 매립장은 우리조례에 의한 정식사업소입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제 업무와 관계가 있어서 환경과장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직원이 단속되고 업무가 감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의 얘기대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이러한 적출물들이 사진에서도 나왔듯이 적출물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앞으로 그렇치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현장확인을 더 강화하겠고 두 번째로는 매립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소각장에서 일하는 미화요원이 세사람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염두해 두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적출물들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대희 위원께서 보건소 관계에서 질의를 하셨듯이 같이가서 고생하면서 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일일이 봉지를 다 뜯어서 다는 못했지만 3분의 1정도 뜯어서 대충나온 적출물이 그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하루를 거르지 않고 그러한 적출물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묻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모든 매사가 지적할 때 예,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면 잊어버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시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정도 생각안해보셨죠? 그러한 고자세 때문에 시민들은 가슴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하루일당 2만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하루종일 냄새나는 곳에서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2만원 일당받은 공공근로사업마저 모가지가 잘릴까봐 사실을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그분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매립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얘기를 해주십시오하니까 까만봉지로 들어오는 것은 만지지 말라고 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도 맞습니다. 만에 하나 질병에 감염된 환자의 주사기를 공공근로자가 만져서 감염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그런 말씀해준 것은 대단히 고맙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야할 적출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 이영희   
·말만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밤새껏 지키고 있다가 그 차를 따라가서 매립장에 도착해서 쏟은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말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한없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는 제가 속해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허위증언하셨다라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것과는 다르죠.
○위원 이영희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순천시 과장으로서 순천시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해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고 속하지 않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물건을 받고 안받고 확인을 하고 안하는 것은 조례가 규정한 매립장 사업소장의 소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변명을 듣고자 과장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간 것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과장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증언한 내용들이 오락가락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이위원님! 이 사항은 폐기물에 속하지 않고 법이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속합니다. 
○위원 이영희   
·법으로 따져보자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적출물은 폐기물에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알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증언자가 질의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까? 한 번 여기에서 적시를 해볼까요?
○환경과장 최기수   
·그런 뜻이 아니고 병원에서부터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적출물입니다. 적출물은 분리수거를 안했니...
○위원 이영희   
·이것보세요. 분리수거 문제가 왜 나왔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적출물들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이영희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적출물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증인이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쓰레기와 이 적출물이 같이 섞여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과장인 증인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도 인정못하겠어요?
○환경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서두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했느냐고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다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에 있어서 증인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랬으면서 그러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냐고 했더니 인정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포괄적인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지만...
○위원 박광호   
·위원장!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본 위원회에 참고증언이 필요하여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켰습니다. 관리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증인이 허위증언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 12. 3 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동수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적출물 분리수거를 다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 사건에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였고 이런 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는 적출물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평소 병.의원적출물이 순천시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잘 몰랐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병.의원에 쓰레기중 일반쓰레기는 검정봉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아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이제까지 병.의원에는 특혜를 주는 사항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일부러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그러면 묵인되고 있었죠?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왜 이런 사항을 지적하냐하면 어제 우리 순천시 민원인이 검정비닐, 평소에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아이가 노트종이 써진 노트겉장을 분리하지 않아서 시 환경과 직원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관리나 감시를 잘하고 있으면서 병.의원에서 일반쓰레기다해서 검정비닐에 담아서 순천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물론 직원, 매립장 관리직원들도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금전에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 공공근로자들한테 확인을 수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정비닐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공공근로자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쓰레기물은 공공근로자들이 일일이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검정쓰레기는 담당직원은 물론 시키지도 않고 바로 매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과장께서는 평소 모르고 계셨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변명이 아니라 2개월 남짓되어 그 사항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방향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현장을 확인을 안해서 몰랐다, 그렇다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은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제가 확인은 직원들에게 안해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고도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립이 되고 있었던 것은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끝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병.의원에서 일반쓰레기는 검정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적출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장께서는 일반병원에서 일반쓰레기물이라할지라도 가정에서 쓰는 규격봉투로 사용하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내용물이 보이니까 적출물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병원에서 세탁물이 나옵니다. 세탁물은 반드시 다른 분리수거를 잘하는 병원에서 이런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병원에서 태반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곳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역시 병원에서 나오는 외래알콜솜이라든지 거즈는 이런 비닐에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일반적출물인 주사기같은 것은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아주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의원에서 이런 것을 본 위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적발하기 위해서 차량을 따라간 사실을 알고 있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서 그 현장에 모의원 책임자가 거기를 왔었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분들한테 시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 시인서를 이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총무과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연락했더니 시에 가서 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와서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계신다고 시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을 뵙고 받아주라고 하면 받아줄려고 또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받고 해서 그뒷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제가 안을 잡아서 우리 직원을 보내고 저는 그때 회의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뒤에 연락이 와서 위원님들을 뵙더니 현장확인을 일부 가시고 나머지 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하신다고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위원 이영희   
·그런 변명을 듣고자 증인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서로 서류를 가지고 논해야지 어떻게 말로 다 이야기합니까? 시장에게 보고할때도 말로 보고를 다 합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구두보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위원 이영희   
·그러면 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순천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의원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원관계자들과 무슨 섬씽있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의원의 이야기를 안듣고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할때도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분명히 시인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냄새나는 쓰레기장에서 고생하고 계셔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참고삼아 앞으로 시정만 시켜서 하는 쪽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증인을 대놓고 또 병원관계자를 대놓고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지적했습니까? 오늘 들어온 이 병원 쓰레기에서 적출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리수거해서 병원에서 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병원에서 오셔서 수거해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위원 이영희   
·14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크게 4파트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은 사무실에서 제반적인 사무를 보고 또 침출수 처리장에서 4명일하고, 정문에서 두분이 경비를 서고 있고 소각장에서 두명이 하고, 매립장에서 한분이 포크레인으로 하고 한분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모든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묻히고 있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증인께서는 병원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다른 폐기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병원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적출물은 들어오지 않고 일반생활쓰레기만 들어온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것을 한 번쯤 점검해보아야 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차가 하루에 청소차량만해서 시청 청소차 소속이 평균 44대 들어오고 백진환경에서 들어오는 차가 20대에서 25정도...
○위원 이영희   
·과장! 과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병원에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고 하셨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출물 관계는 해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있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시 공무원으로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25년 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동에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본청에도 근무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의원들이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사이에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 부분이 매년 의회에서 거론되었다라는 것은...
○위원 이영희   
·이것보세요. 최소한 매립장에 책임자로 근무를 할 때는 의회에서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정도는 직원들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들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증인께 불이익이 될까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렇치 않습니다. 적출물은 적출물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출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적출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한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 많은 쓰레기중에서 하루에 저희들이 178톤에서 200톤이 들어오는데 그안에서 다소의 적출물이 들어오리라고는 저희 전 직원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병원쓰레기는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앞으로 더 그쪽으로 투입하십시오.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그 부분은 직원들 회의석상에서 거론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순간의 잘못이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증인을 이 자리에 증인채택하여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직원들을 투입해서 병원쓰레기가 들어올 때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할지언정 병원쓰레기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단 한건의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인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계신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증인을 세운것도 앞으로 잘해보자고 책망을 한 것이고 꾸짖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증인께 묻던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관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객관적인 평가는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는 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정규직원이 11명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하루에 어떤 일과로 보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보통 30분정도 전직원들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들이 기획행사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과 내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오후 4시부터는 저녁 공연을 준비하고 10시나 11시경에...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2차추경때 1억5,000만원을 세워서 예술회관 외벽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 업무보고때 1억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때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했냐하면 1억7,000만원이 아니더라도 그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외벽공사를 석재로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1억5,000만원이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전국연극제등 업무가 폭주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전국연극제가 끝나고 11월초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설계결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나와서 당초 석재시공을 계획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했던 사항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검토안으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모든 업무처리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때에 따라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가 지난번 보고드렸던 것은 절차상 경솔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분명히 관장이 업무보고차 도착했을 때 본 위원이 관장께 물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냐고 했더니 관장게서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1억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없어서 양벽면만 석재시공토록 하고 뒷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공법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말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를 모독하는 처사이니까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이위원님께서 그때 보류말씀은 안하셨고 저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안이 확정되면....
○위원 이영희   
·유보하도록 하라는 이야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들었고 하도 본 위원이 화가나서 관장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때 보자고, 기억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기억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왜 자꾸 피해갈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아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최종 결재를 얻었거나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위원 이영희   
·이것보세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공무입니다. 예술회관관장이 열몇명 부하직원을 데리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27만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술회관관장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한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면 저렇게 하고 그래야 됩니까? 사전에 모든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비를 올리기 전에 충분한 예산을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당신 집 살림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는 질이 우수한 재질로서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순천시민을 위해서 기리 남을 수 있는 예술회관으로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꾸짖고 화를 내고 이야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신의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 예술회관장을 떠나서 순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하더라도 충분히 전문가의 검토를 듣고 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사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관장이 상관한테 보고해서 적당히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후회없는 공사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봐서 본 위원이 관장께 질의한대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인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점은 시인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전에는 문화예술행사에 한정되어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학교 이런데 대관을 해주었는데 일반행사도 대관해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조례상에는 대관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설립목적 자체가 문화예술 창달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사는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할때는 일반행사에 있어서도 문화예술행사의 창달을 위해서 예술행사를 가미하도록 권유하며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문화예술회관이 순천에 모델회관이고 모델행사장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술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를 할려고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이 안되기 때문에 편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문화예술행사를 해야만된다라고 하니까 내용도 없는 식전행사들을 먼저하고 본행사를 하더라,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어렵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와 중복되지 않는한 대관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시장님께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순천시 여건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는 대형집회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그런 곳으로 개방하되 문화예술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겠고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대관료가 총 소요예산에 13%밖에 안되는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사는 대관료를 높여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그렇치 않으면 겸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상임단원은 합창단과 극단이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합창단에는 상임단원이 현재 14명, 극단에는 7명이 있는데 원칙적인 조례로 보면 상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일주일에 세 번, 극단은 공무원과 똑같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주를 하지 않아도 규정된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상임단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본봉, 예술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주를 하지 않아도 즉 일주일에 세 번만 근무해도 규정된 보수나 이런 것이 다 지급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조례상으로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제가 시립예술단 업무를 작년 8월부터 받아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시립합창단이 상임단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하루씩만이라도 해주라해서 이틀씩은 항상 연습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로 상임단원이 나와가지고 오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시립합창단 전원이 상임화가 되었을 때는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1인당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초임이 본봉이 435,000원, 예술수당이 6만원해서 48만원선 정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일반주부나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까? 희망자가 많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셔야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임단원들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전일 근무를 시켜가지고 한달에 50만원 받아가지고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는 근무일수를 늘려가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일주일에 세 번정도만 해도 효과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많은데 질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현재 시립합창단 연습일정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별도로 연습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관행에 의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가 있고 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 번씩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감독자는 관장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식장에서 순천의 시립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시민의 노래를 제창하는데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아서 가사도 틀리도 입모습도 틀리고 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것의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가 시립합창단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관장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김위원님이 말씀하기전에 저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임단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제가 노래를 틀리는 것이 이해할 수 있으나 시립합창단에서 시민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은 합창단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디션을 얼마되지 않았고 합창단으로 뽑힌 사람들도 연륜이 그렇게 많치 않아서 이번만큼은 그 사항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런 잘못들은 단원의 잘못입니까? 관리자인 관장의 책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시민의 노래가 행사식순에 있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단원의 잘못입니까? 관장의 잘못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 잘못도 있고 단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관장의 잘못을 인정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
○위원 김대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사업소의 공통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서류장비 일체를 의원으로 취임하고 바로 원본을 요구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통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대다수가 통장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가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대다수를 통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던 사항중 믿지 못할 영수증이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면 압니다. 차라리 업자에게 얼마라고 써주라고 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인정할텐데 거의 한 사람 글씨이고 거의가 명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투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관리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본인 혼자 투명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많은 직원들의 관리감독도 잘해야되죠?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들의 몫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결권자는 관장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불필요한 식당이나 슈퍼견적서가 많고 큰 지출액은 대부분 비교견적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비교견적을 꼭 받아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방금 관장의 답변이 투명하다라는 것이 비교견적같은 것을 받고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조달구매라든지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면 합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상식적으로 곰탕 한그릇에 4천원, 5천원한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견적서를 첨부해놓고 일반슈퍼, 식당에서 받은 견적서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견적서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비절감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장부를 보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정해진 예산을 써버리기 운동이라도 합니까? 관공서에서 A4용지 이면지활용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아직까지 많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위원 김대희   
·문화예술회관의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3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카펫트 청소용역비로 114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원을 3명이나 5명을 두고 있으면서 카펫트 청소용역비로 114만4,000원을 지불했다, 그 돈을 차라리 청소기 한 대를 구입해서 수시로 카펫트청소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카펫트 청소도 자주해서 청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도 이번에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저희 응접실에 카펫트청소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문세탁업자한테 맡기지 않고는 카펫트청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점 이해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카펫트가 자체 세탁기로 청소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지금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인쇄업체같은 것을 순천도 시설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삼일전파사같은 곳에서 팜플렛제작을 의뢰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5월 어린이사진전 팜플렛을 광주에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작년 5월 5일 저희들이 어린이사진전을 했는데 3월중에 남도예술회관에서 광주에서 전시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인쇄업자가 삼일전파사였는데 저희는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판이 있기 때문에 인쇄만 해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광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사를 하게되면 거기에 원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한다, 순천에서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원 김대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질의와 같은 사항입니다. 광고물이나 기타 제작물 의뢰시 하청업체가 꼭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예술회관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프랑카드제작이 많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프랑카드를 거의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지출난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광고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A광고사는 하청입니다. 그리고 순천에 B광고사는 프랑카드같은 제작전문업체입니다. 그러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에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보아야할 사항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 예술회관과 상관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카드값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느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프랑카드 규격에 몇미터는 얼마 광고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해서 문화가 꽃피는 우리 순천시 예술회관 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
○위원 김대희   
·앞으로 예산절감과 문화예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시립예술단체운영직제 제7조에 의하면 상임단원들에 대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평정결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금년 2월에 정기평정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실시 테스트 기량에 따라 10등급으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운영규칙 제6조 상임단원의 호봉 규칙을 조정해야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호봉이 과거에는 근속연한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칙개정을 연초에 해서 10등급에 의해서 예능수당을 차등지급을 금년부터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규칙을 바꾸어야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바꾸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가지고 실기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타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직책으로 강등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시킨 사람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해촉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작년까지는 거의 과거관행을 무시하고 금년 2월달에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등되고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있었는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해촉시키거나 강등시킨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합창단원이 작년에 50명이었는데 반이상이 금년 2월에 평정시켜서 합창단을 그만두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상임단원을 3명에서 7명정도로 보강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상임단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보강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보강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왕 구성된 합창단은 일단 전국 최고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수단원들을 실력테스트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영입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립극단 비상임단원에게 인건비 지급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연극활동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현재 비상임단원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때만 객원으로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비상임단원들이 한 번도 연극에 출연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12만원씩 인건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구성현황을 보면 정원이 79명에서 현원이 45명인데 현상대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명년에 충원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합창단원수는 제가 운영해보니까 40명에서 50명선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인원수는 더 증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말 예술회관 준공기념식 및 제16회 전국연극제를 개최하였는데 야외공연행사를 처음부터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연극협회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수   
·예술회관과는 아무 상관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하고는 협의만 했을 따름이지 ...
○위원 박용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전면통제냐 아니면 부분통제냐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지적하냐하면 제16회 전국연극제는 정말 지방소도시에서 성황리에 잘 했다, 그러나 회관앞에 교통문제는 너무 어수선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예술회관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큰 전국행사인 만큼 만전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기념식때 기념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지휘자께서 어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벽면처리를 잘못해서 음향이 잘 퍼지지 않는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26일 푸른음악회때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지휘자 하성호씨가 벽면처리가 약간 미흡해가지고 음향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지만 그 이튿날 서울에서 전기음향 기술사와 건축음향 기술사 두분을 아침 일찍 초빙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랬습니다만 그분들이 1층에서부터 위에 까지 측정한 결과 본인들은 아침일찍 내려오게끔해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보니까 음향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단지 천정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같다.
·그러나 천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해서 정확한 용역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사업비가 1억정도 소요된다면 다소 좋은 음향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시에 공사를 하라고 권유할 정도는 아니다, 그것은 시장과 관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인데 그 분들은 그렇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본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내부벽면 처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아무 이상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같습니다. 이번에 금난새씨가 오셔서 공연장 내부를 둘러보시고 음향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박용수   
·며칠전 브리아티아 외국 대통령 방문시 기획공연중 무대위에서 구리스인가 기름물질이 떨어진 것 관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문제는 어떻게 보완처리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두에 모의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 앞으로 문화예술의 분야가 순천에서 비중이 큽니다. 그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방도시에 걸맞지 않는 예술회관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예술회관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흐려지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에서 앞으로는 그런 조그만 것 하나라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정구호에 맞는 정말 문화가 살아숨쉬는 그러한 역할을 문화예술회관이 주력하겠다라는 자세를 견지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시립도서관장 장정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서확보 분야에 대해서 감사질의합니다. 현재 비치도서에 있어서 주제별로 보면 어학이랄지 과학, 환경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주제별 장서의 현재 %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현재 저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는 총 84,358권입니다. 그중 총류가 8,366건으로 9.9%, 철학이 2,986건으로 3.5%, 종교가 1,303건으로 1.5%, 사회.과학이 10,379건으로 12.3%, 순수과학이 2,586권으로 3.1%, 기술과학이 4,063권으로 4.8%, 예술이 2,444권으로 2.8%, 어학이 1,363권으로 1.6%, 문학이 44,639권으로 52.9%, 역사가 6,329권으로 7.5%입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밝히신 퍼센트율이 주제별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사실 문학류가 다소 많다고 봅니다. 전국 도서관 평균을 보면 문학류가 약 42%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52%정도로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97년도와 98년도 기증도서수가 6,278권인데 기증도서가 대개 90%정도 문학류로 당초에는 45%정도 되었는데 급격히 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퍼센트율은 개선방향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어느 도서관이든 100%율에서 각 분야별로 도서가 비치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도서관에 갔을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이랄지 서울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여타 다른 지자체의 도서관의 장서 분야별 퍼센트율을 분석해보니까 예술분야가 상당히 낮고 철학과 종교분야도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느꼈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퍼센트율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할지라도 어떠한 전국적인 평균치 이상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 검토하시고 도서구입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업무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일반인과 학생들의 비율이 집계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금년 97년도에는 총 이용자수가 192,600만명인데 98년도에는 연향분관이 개설됨으로 인해 38만466명이 10월말 현재 이용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55,662명, 중고교생이 184,294명, 일반인과 대학생이 140,510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연중 이용자 수중 월별로 나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월별로는 도서관에 가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초중고등학생의 이용율이 일반이용율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서관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서실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사실은 저희들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다양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독서실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중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 강좌를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11개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박광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이 전국 평균치 어느정도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양이 순천시를 보면 도서관이 본관과 분관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기준 장서량이 금년말로 해서 111,000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84,358권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부족한 것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내년 예산은 집행부에 특별히 얘기해서 어느해보다 많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도서관 본관 주변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본관 부지가 총 1,664평이고 건평은 5,501평입니다. 
○위원 김대희   
·주변공간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자연교육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으면 하는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정수   
·본관에는 사실 앞에 조경이 잘되어 있고 휴식공간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휴식공간을 여름, 봄,가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에도 금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경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낙안읍성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상주해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13명입니다.
○위원 이영희   
·13명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동문, 서문, 남문해서 입구가 세군데있고 향토미술관, 역사문화실, 민속실 여기에 각 2명씩 근무를 하면서 안내 및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일반업무를 두사람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사무실내에는 몇사람 근무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저를 포함해서 두사람내지 세사람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라는 얘기는 한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왔다갔다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고장났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원 이영희   
·5월 낙안민속축제 행사에 금년에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집행액이 1억3,2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돈들을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예산내력을 보니까 1억이 시비이고 약 3,000만원이 자체부담으로 민간주도 행사였습니다. 거기를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태까지 듣는 바로는 민간주도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서류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들 맞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재정위원회에서 집행한 서류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 서류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서류가 맞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정위원회의 사업비가 보조되면 재정위원 파트별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돈도 집행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상당부분 영수증 처리가 안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영수증 처리가 안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내년 6회 축제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여기에서 의혹이 가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영수증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작년도 지적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 행사때에는 전혀 영수증처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이나마 영수증 처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영수증이 안된 부분은 의혹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록을 먹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면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점검하겠고 내년 6회때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번 감사때 매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감사때 지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영수증처리조차 되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인정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초저녁을 여는 곳, 장독대로 떨어지는 설익은 감소리에 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 마당에서 울어대는 새소리에 잠이 깨는 곳, 이곳이 바로 사적 302호 낙안읍성민속마을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은 우리나라 민속마을중 현지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일한 곳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예
○위원 박문규   
·이런 관광명소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다는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그 사례를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박문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낙안읍성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민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속마을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유입되고 이러함으로 해서 생계보조 수단으로 서로 장사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려면 어느정도 문화재적인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도 현상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지실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좋습니다. 우리 낙안민속마을은 다른 관광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민속마을에서 가장 토속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잡상인들이 수입공예품이나 수입홍화씨 심지어는 수입 농산물들을 팔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점상이라고 해서 성내주민들이 양곡류를 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양곡이 수입된 양곡인지 거기에서 직접 생산된 양곡인지, 저는 직접 생산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도 농산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정말 낙안읍성을 아끼는 많은 주민들이 이래서는 도저히 타지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겠다, 정말 낙안읍성을 아끼는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호구역내 현상변경행위 지도단속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하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문위원! 이 사진을 소장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토담을 뜯고 담 입구 부분을 시멘트로 바르고 대문을 두 개를 만들고 민속마을에 콘테이너박스가 들어와있습니다. 왜 지도단속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이 관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남도음식대축제 행사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도로변에 내놓고 담을 허물고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즉시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가 끝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담을 쏟고 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어제 코아채취 현장을 다녀오면서 낙안읍성에 들렀습니다.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마당안에 있고 또 담장을 헐고 문이 나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현상변경행위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담을 한쪽 헐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는 업무상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저희는 현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편파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 지도단속하실려면 읍성 전체를 모든 주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성민속마을에 중요민속자료 9가옥이 있는데 92호에서 100호까지 그중 94호, 95호, 96호, 97호, 100호등 5가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이것은 읍성이 생긴이래 거론되고 지상에도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가옥의 관리문제는 그렇치않아도 낙안면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해서 무허가건물이라도 가옥대장에 등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일제조사를 하도록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중요민속가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라도 올리면 될 것이 아닌가해서 협의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많은 분들이 낙안읍성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95호 지붕이 새가지고 포장으로 덮어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쌀을 찌부리게하고 있고 92호는 스래트로 남아있다 지상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속마을 보존회 구성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존회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보존회는 당초 설립이 될 때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지도감독은 허가관청이고 보조금을 주는 범위내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관리감독권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우리시가 위임을 받은 것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법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위임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난전을 보존회측에 임대해주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관리소장의 말씀으로는 전혀 보존회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보존회가 원래의 목적을 탈피해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전 1,2,3을 시에서 보존회측으로 임대를 주어서 보존회에서 회원들중 입찰을 해서든 제비뽑기를 하든가 해서 1년씩 영업을 할수 있게끔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보존회 회원들의 상호간 갈등도 없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시비도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많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음식점 경영에 대해서는...
○위원 박문규   
·음식점 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겠지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보존회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바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저의 생각으로는 읍성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존회가 음식점을 경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생계보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보존회에서 계속 운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라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너무 영업적인 방향으로 경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법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존회를 향상시키고 또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음식의 기능보유자를 모셔다가 할 것인가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낙안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보존회로 육성할 방안은 없습니까? 읍성내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지 말고 낙안전체 유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존회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막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존회의 목적이 낙안읍성민속마을의 보존과 계승, 민속의 전승 이런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지금 보존회는 그렇게 목적대로 가지 않고 장사속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읍성관리사무소의 소장께서 보존회의 일도 복잡하다고 피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조정해서 불협화음이 안나야지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것이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순천시를 많이 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잘 알겠습니다. 보존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성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하고 회원이 될려면 보존회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밖의 낙안면민으로서 이사나 회원을 추대할시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성내주민이 협조를 하지 않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간 이기주의의 탓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되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마지막으로 안내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명칭이 낙안읍성민속마을이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사진 자료 제시)
·물론 설치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 이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관리소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와 교정하시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낙안에 민속마을이 두 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낙안민속마을과 낙안읍성민속마을 두 개가 있는 것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참고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낙안읍성관리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관리소장! 본 위원은 좀더 다른 각도에서 낙안읍성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읍성내의 사정을 잘아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가감없이 답변바랍니다. 먼저 읍성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성내는 사유지가 대충 몇%나 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성내에 약 41,000평인데 2분의 1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죠. 55%가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백여호의 대부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원래 읍성내에는 농업과 소규모의 영세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상인은 각종 관서와 초등학교가 성내에 있을 때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서와 초등학교가 성밖으로 밀려나가고 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소장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농업을 주로했다, 농업은 축산이라든지 축산을 할려면 축사를 지어야하고 각종 창고 읍성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제약을 받고 있죠? 농사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가라고 하는 것이 도외지에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멋들어진 가옥이다, 멋지다라고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초가형태는 원래 전라도지역은 1자형으로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라는 것은 남방해양성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초가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온돌에서 생활하지만 여름철에는 마루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이런 개방형의 초가에서 생활할 때 특히 여름철에 약간 100만명가량이 읍성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 성곽위에서 직접 가시거리내에 주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망원경이나 사진기를 마음대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소장은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순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만약 그런 곳에서 소장에게 거주해라고 한다면 여간 불편이 많겠죠?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생활의 제약 뿐만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읍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조로 살아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합니다. 생계를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보조해주는 초가집 지붕 이엉얹기에 대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가라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초가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초가집 구조변경은 물론 TV안테나까지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보상해줄 것입니까? 
·우리 낙안읍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놓고 이 해결을 하는데 소장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근한 예로 비슷한 안동 하훼마을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우리 전통과 관련된 소규모의 판매행위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하훼마을 입장료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입장료가 1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분합니까? 약 40원 40%를 실질적으로 생계지원비로 보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장!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읍성내의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소장은 그러한 측면에 지원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감사에 관계없이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입장료 수입에 40∼50%를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입장료 수입, 주차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차장 수입, 시.도.국비의 지원액을 합쳐서 특별회계를 세움으로서 그들의 지원이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몇가지 건의사항겸해서 이 업무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5월축제에 대해 경비적인 문제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의 상당수가 결원되어 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예
○위원 정병휘   
·이 구성을 조속히 해야만 내년 5월축제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다시 재구성토록 지시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금년에 읍성공원화 사업으로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성내에 1,440만원만 지출되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나머지 4,56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것은 반납조치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반납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이 사업으로 쓸 수 없죠? 내년에 이 사업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읍성내 순천시 모사회연구단체에서 두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볼거리 부재다, 여기에 대해 소장께서 세워놓은 방법등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현재 직물공예, 윤병하 선생님의 농악이나 탈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볼거리 제공으로는 매화나 장독대, 부엌의 세간살이 마련, 성황당, 장승 이런 것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움집이나 고인돌 공원같은 것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금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것은 장독대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60만원 편성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소장!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가 낙안읍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들게 예산문제에 대해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그렇치 않아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향토미술관에 기념품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지난 업무보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설민속공연장 설치는 토요일, 일요일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행사때 보조무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2회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병패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워주면 일하고 예산없으면 일안하다는 풍조입니다. 우리 소장이라도 예산 시즌이 되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통음식점 판매장 선정문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선정위원회 기준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평가하는데 55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주었는데 음식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내년에 또다시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러한 방법문제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성내 현재 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전이 있는데 음식물의 저하 품질의 저하입니다. 맛 뿐만아니라 시내 음식보다 값은 비싸고 음식물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예
○위원 정병휘   
·여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를 해주시고 보존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읍성에서 보존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존회가 몇몇 사람의 보존회원으로 말마암아 전체의 보존회가 욕먹지 않고 낙안 전체가 욕먹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읍성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남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장입니다만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정남계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관리계장 거의 대다수의관리소 직원들이 사실 이번 인사에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음 접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막 와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음식축제 그리고 곧이어 전국대학생 풍물놀이 여기에서 4일동안이라고 하지만 10일이상 현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행사를 잘 치루는데 만전을 기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수증없이 경비처리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진상을 파악하셔서 그 결과를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위탁사업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97년도 수영장 임대료가 789만8,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징수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2,50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하면 대부료 납기에 관한 관리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임대료를 미납했는데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운영토록 한 사항은 무엇때문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 걸쳐 YMCA에 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판단해본 결과 매월 1,000만원이상의 적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서류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상운영을 세차례정도에 걸쳐 저희들이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전기료도 현재 체납이 되어서 750만원 미납되어 한전에서 수차 단전시키겠다는 이야기 등을 해와서 앞으로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때는 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약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밀한 실사를 해서 운영능력이 없을때는 해약대책을 세워서 다른 분에게 운영권을 넘기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97년도 임대료이기 때문에 98년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정리해서 정리가 안된다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은 팔마골프연습장 위탁운영입니다. 수탁관리자가 체육회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제3자에게 4,050만원을 받고 재위탁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이 시설자체가 당초에 현대측에서 이 시설 일체를 해서 시 체육회에 다가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체육회에 무상임대해주고 있는 것은 체육회 운영기금 조성하는 차원에서 무상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임대한 결과 사실상 체육회에서 전문성이랄지 운영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곤란해서 제3자 장삼수씨라는 분을 선정해서 공개입찰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누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체육회에서 어떻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공중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처음에 부임해서 그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왜 무상으로 임대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순천시 체육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었다해서 사실상 그런 기금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순천시 체육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질이 초래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가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체육회에서 공개입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위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체육기금 조성도 용의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체육회를 주었는데 체육회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공개입찰을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개입찰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골프연습장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3조 물론 갑도 순천시장이고 을도 순천시장입니다. 을은 순천시체육회장이니까, 여기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순천시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이익금을 매월 월별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익금 정립은 현재 얼마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현재 이익금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제3조 3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액의 매월말 성실한 납부를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월별 진흥기금 납부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수입액의 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맞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제4조를 보면 비치장부가 네가지있습니다. 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 회원들로부터 회비수납 상황부, 관리요원 임명 및 수입금 지출부, 매월말 수입과 지출, 발전기금 예탁통장 이렇게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운영권 관리인데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영구권과 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승인사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승인사항은 반드시 행정절차상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그 승인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배상 및 보험이 있습니다. 을은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 동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가입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 26일 제1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석자 명단이 없는데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록 일부를 보면 장창식 위원은 회원 1인당 월회비를 1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서류에는 회비를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임상호 위원이 임대방법을 공개모집하고 시에서 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이 체육회에 다가 임대해준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육회에 우리기금이 6억5,327만원이 유치된 것으로 압니다. 2000년까지 10억목표인데 2년내에 목표가 달성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현재는 별 무리없이 확보될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2년뒤면 앞으로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2000년대에 가서 10억이 됩니다. 다음은 임대사항입니다. 86년 12월 11일 순천시 체육회에서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 1월 1일부터 88년 3월 5일까지 순천시 체육회에서 직영했습니다. 그 다음 89년 3월 6일부터 90년 2월 19일까지 조곡동 483 양정숙씨한테 임대했고 90년 2월 19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장동규씨한데 임대했습니다. 
·91년 12월 1일부터 98년 2월 18일까지 매곡동 50번지에 사는 김윤식씨한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서를 보면 김윤식씨같은 경우 98년 2월 18일까지가 임대계약인데 이 계약서를 보면 1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임대기간안에 제3자에게 계약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그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다음 김윤식씨 같은 분은 약 7년가까이 임대를 했습니다. 계약서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매년 5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94년도 350만원, 95년도 400만원, 96년도에 450만원, 97년도에 500만원 이렇게 매년 50만원씩 임대인상을 하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가 계약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사용기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를 보면 사용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기간만료 한달전에 3년이내 기간으로하여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두 번하면 6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골프연습장을 경영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감사기간이 5일까지이니까 그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첫째, 체육진흥기금 월별 납부실적, 두 번째, 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 세 번째 회원회비 수납상황부, 네 번째, 관리요원 임명 및 수납금 지출부, 5번째, 매월말 수입지출 정산 및 발전기금예탁통장, 6번째, 손해보험가입 영수증, 7번째, 98년 1월 26일에 개최한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자 명단, 8번째, 양정숙, 장동규, 김윤식 위탁관리계약서, 9번째, 강사청소인부 경리인 인적사항 이 아홉가지 사항을 감사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승주민원출장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제2청사가 매각되면 사무실이 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합니까?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금년도 다목적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164만원인데 다목적회관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은 몇 명있습니까?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2명입니다.
○위원 정병휘   
·경비를 계산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공공건물을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행정이 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면 안됩니다. 앞으로 제일대학에 일부가 제2청사로 이전되는데 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 또는 규칙에서 학생과같은 단체, 민간에게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2대학 일부 앞으로는 본캠퍼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2청사로 입주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도로 승주다목적회관 활용계획을 세우시고 홍보를 해서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여성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난 42회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름특강교실 강사선정은 영어강사를 대학생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미용요금 관계는 미용재료비 부담이 다른 미용학원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큰 차이는 안났고 기본 가발이라든지 기본 세트에 대한 것은 여성문화회관이 오히려 요금이 적었는데 그외의 숫자를 본인들이 더 많이 산다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가운은 제공합니다.
○위원 김대희   
·특강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예
○위원 김대희   
·앞으로 계획성없이 계획했던 과목들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앞으로 계획성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요리과목 수강생과 제과,제빵 수강생들의 과목별 수강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금년 프로그램 총 6과목에 705명중 제과,제빵이 11월현재 현황을 보면 수료가 한식요리가 190명, 제과,제빵이 154명, 미용은 98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미용 수료생 98명과 요리수강자가 자격증 취득을 원합니까? 아니면 기간만 정해서 배우러 다닙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기능반이 있고 생활요리가 있습니다. 일반주부는 생활요리를 원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반으로 갑니다.
○위원 김대희   
·자격증 취득은 몇%나 됩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응시인원이 163명입니다. 한식이 44명, 제과,제빵이 22명, 미용이 64명입니다. 필기에 합격한 것에 제과제빵이 5명이 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미용은 필기합격은 53명이고 실기합격은 3명인데 이번 12월 5일날 시험이 있어서 그때는 많이 합격될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제과제빵이 22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필기합격했고, 미용은 53명이 필기합격했는데 실기에는 3명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실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합격율은 아주 저조합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원은 전문기관이고...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가기술 취득을 해서 자영업을 하고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6개월 코스나 1년내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해서 배워가지고 64명중 3명이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출장강의의 한계이고 강사자격에 문제가 있고 시설에 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교육을 50명만 시켰다고 하더라도 합격률 70%이상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과목을 선정하는 것은 실적위주입니까? 아니면 전시행정입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금년 3월부터 정식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 수강료를 받고 시작해서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걸음마 수준이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3명의 합격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미용과목에 투자했습니까? 1인당 만원 지원하게 하고 1개월에 수강료가 10여만원, 6개월이면 60여만원 이 정도 투자해서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면 책임은 강사한테 있습니까? 관리자에게 책임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저번에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응시자가 적었고 이번에 64명이 실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발표 12월 28일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일반학원보다는 집중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내년도에는 전문 과목은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교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제과제빵도 필기가 있죠?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제과제빵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에 보면 제과제빵 강사가 김효종으로 나와있고...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김효종씨가 아니고 조훈모씨입니다.
○위원 김대희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조계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안내장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만 소지하면 실기, 필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이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격증만 취득하면 그 사람이 다시 여성문화회관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필기강사, 이론강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은 관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대체적인 계획은 결심을 받았는데 정확한 횟수라든지 기간,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금년에 총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임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제과제빵을 학원으로 가지 않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실비 저렴하게 월1만원씩하는 곳으로 오겠다해서 넘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절한다는 것도 민원이 야기될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접수를 받을 때 자격반이냐, 일반 취미반을 구분하셔서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위탁하고 취미반은 자체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목포시를 보면 전문과목은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목포시는 여성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로 보고를 해주면 시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위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지적사항중 일부계층의 전용물이다라고 지적했는데 농어촌여성이나 생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98년 작품전시회를 일부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모레까지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모자가구주들을 전부 오시도록 했는데 과연 이 모자가구세대들이 오실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홍보기간이나 이럴때는 꼭 낮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시간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외에 일찍 하거나 늦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변경도 조절해봄이 좋치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위원님께서 야간부 신설을 하면 어떻겠느냐했는데 야간을 하면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설문지를 모자가정에 내겠습니다만 저는 모자가구주들이 그렇치 않아도 하루종일 직업전선에서 생계를 위해 나가있는데 야간은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하시고 교육은 강사가 어떤 강사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수많은 과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강사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강사는 강사자격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능자격증이 있고 교사자격이 있는데 일부 특강할 때 여름특강에 영어과목에 고대생으로 했습니다. 거기가 미흡한 것같고 대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강사로 한다, 먼거리에서는 강사가 시간당 2만원의 수당을 받고 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강사를 채용할 때 지금 강사명단을 거론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과목과목 지적은 않겠습니다. 교육법에 적용된 사회교육의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능자격증 소지자라고 해서 강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강사자격을 참고하셔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중지)
(17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문규 위원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입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있는 모험시설물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현장을 방문했을 때 97년도부터 4개의 모험시설물이 파손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본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그 뒤 2회추경때 반영이 되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때는 승인이 안되었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때 2회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청소년수련소같은 수익성이 없는 곳은 조직개편 당시에 민간업체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보았을때는 반드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순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청소년들이 그곳을 많이 찾는데 챙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에 오셔서 제안설명할때는 이런 식으로 모험시설물이 파손되었으니까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새로운 시설을 해야되니까 예산에 반영해주십시오라고 서계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이 시설물들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되어 파손된 시설물들의 목재가 제가 보기에는 수입목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설치하실때는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나무나 밤나무같은 재질, 목질이 단단한 재료를 써서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옥외의 비바람을 맞고도 오래 견뎌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흔들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고 로프사이에도 구리스도 넣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목적을 위해 순천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금년에 인원은 28,000명인데 약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억4,300만원을 계획했는데 그것은 거의 목표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생활관 증축공사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에 걸쳐 7개월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을 사용제한하고 해서 금년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 김대희   
·시설의 수리보수 문제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순천시나 인근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홍보관계는 9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1,500여 기관단체에 다가 공문도 보내고 반회보 나름대로 서면으로는 한 번 다 냈습니다. 이번에 목포라든지 타기관, 구미에서 소년소녀가장 80명이 최근에 와서 수련을 하고 갔습니다만 시간이 나는대로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많이 이용해주십사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상고에서 2학년들 540명들이 와서 교감선생님한테 자주 이용해주십시오라고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사업소에서 사무행정도 중요합니다만 활동행정, 학교라든지 가셔서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위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라고 교육청등과 협의해서 학회나 청소년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소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숙박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한달정도 되었을텐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 방을 둘러보았는데 숙박시설치고는 너무 허술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화장실 부분도 둘러보셔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청소년수련소를 찾은 청소년들이 와서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작년에 숙박동에 8억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자등 기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8차 내무위원회는 9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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