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6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3.   2.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의건
  9.   8.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의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8.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   9.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안건 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12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23일에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이, 정영욱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8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을위한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8년 12월 22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의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순천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질과 폭을 넓혀서 체계적인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의회의원 3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동안 조성토록 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하며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자금은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하되 매년 적립자금 이자수입의 50%이상을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운용자금의 사용은 매년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방만한 자금운용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할 경우 재단의 설립, 정관의 제정과 재정, 기타 재단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으로써 앞으로 문화시정을 주창하는 순천시정의 큰 줄기이자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중 관련 직명을 현행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며,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 없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있어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삽입해서 조례의 내용과 구성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안이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조례 제정을 위임한 상위법령이 도소매업진흥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토록 되어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도모코자 전국단위의 모범조례 비교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특별위원회 나름대로의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동안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규범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기중 또는 폐회중 각종 의회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그동안 계획했던 170여건에 달하는 순천시자치법규의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이며 최근 논란이 있었던 시금고설치관련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관련 현안사안들의 정리 등을 위해서 만부득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분량의 자치법규 검토와 현안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 등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보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6건의 조례안과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 이상 7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금전에 의결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의 건이 가결되어 추가로 두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김대희 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병휘 의원입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예산중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수입의 확정 및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명시이월 사업 확정으로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과부족분 부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써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인건비와 과목내 부기정리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한 기정예산액의 전액 또는 과다 삭감부분은 '98년도 업무추진의 미진 또는 시책과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의지 부족 내지는 무사안일의 근무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편성된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의 부실함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수요가 날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고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과정의 신중함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순천시 현행자치법규집은 '96년도에는 3회, '97년도 3회 그리고 '98년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2월 28일 단 한차례의 추록정리만을 하고 편성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집행부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과·소장의 제안설명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던 부분들이 동일한 부기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편성되어 제출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사업효과와 실현가능성 등이 무시된 선례답습형 예산편성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온천개발 관련 사업비는 온천개발 성공시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개발에 대한 정확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개발 성공후 추진해야 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역시 전무한 상태이며 개발 실패시 행·재정적인 책임한계 등이 불분명하여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관련 사업비 역시 정확한 산출근거 등의 검토없이 사업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사업비의 46%가 증액 편성된 사례로써 의회차원에서 추진실태 등을 확인 조사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예산액 1억9,985만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대행할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비 8,573만8,000원은 농조관리 시설물 복구비로써 피해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사업비를 시비에서 부담하게 한 사례는 관계기관은 물론 집행부 관련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시 관계기관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농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각종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킨 사례, 일부 부서의 선집행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안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825억2,758만1,000원, 특별회계 1,111억2,923만9,000원 총 3,936억5,682만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350만원, 사회개발비 4억4,985만6,000원, 경제개발비 6,600만원 총 5억1,935만6,000원을 삭감하고 군부대 이설에 따른 별량면 주민 숙원사업비에 32억4,187만원, 분뇨처리장 설치 관련 도사동 주민 숙원사업비에 20억7,800만원 총 53억1,987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사회개발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도사동 및 별량면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 지역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과장으로부터 증액동의를 받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과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증액동의 요구한 군부대 이설과 관련한 주변마을 숙원사업인 쌍림∼운천간 농어촌도로사업 외23건 32억4,187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숙원사업 32건 20억7,800만원 등 총 53억1,987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순천시장 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 복지관련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 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대안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차기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박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는 마당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