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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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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11일(금) 11시4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은 상주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 운영동 통폐합에 따른 동장정원 조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월 11일 어제 오후에 본회의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제10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의결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재검토하기 위해 번안동의안을 작성하여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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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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