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월 21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 2.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조례안
-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 6.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현장방문의건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 위원외13인 발의)
- 5.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 위원외 13인 발의)
- 6,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발의)
- 7. 현장방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는 지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는 지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 계획을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은 물론 변경 시에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기조례는 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의 제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2조·3조·4조 각각 1항 중에서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 계획을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은 물론 변경 시에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기조례는 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의 제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2조·3조·4조 각각 1항 중에서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발의로 했습니다.
·41P를 보시면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몇 년 동안 치르면서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것과 추진위원 중에서 8명이 시의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시의원 8분이 꼭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의원을 5명으로 줄이고 제3조 추진위원회 제6항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 고치고 마지막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명된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발의로 했습니다.
·41P를 보시면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몇 년 동안 치르면서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것과 추진위원 중에서 8명이 시의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시의원 8분이 꼭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의원을 5명으로 줄이고 제3조 추진위원회 제6항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 고치고 마지막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명된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호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이 지금까지 연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옥내, 옥외 행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추진위원장을 한번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옥내 행사 때는 거의 할 일이 없고 옥외 행사 때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구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이 지금까지 연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옥내, 옥외 행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추진위원장을 한번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옥내 행사 때는 거의 할 일이 없고 옥외 행사 때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구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옥내 행사에는 추진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요.
·위원장의 임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결국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내 행사에는 추진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요.
·위원장의 임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결국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꼭 팔마문화제 위원뿐만이 아니라 건축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 등으로 의원별로 3∼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를 할까요?
·꼭 팔마문화제 위원뿐만이 아니라 건축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 등으로 의원별로 3∼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를 할까요?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순천교도소장" 등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종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9일 현재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임기"를 삽입하여 내무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등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순천교도소장" 등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종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9일 현재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임기"를 삽입하여 내무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 방문은 어제와 같이 광양시 옥룡면에 소재한 "백산 유기질 비료공장"과 서면에 소재한 "칠성상사"를 방문 시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 방문은 어제와 같이 광양시 옥룡면에 소재한 "백산 유기질 비료공장"과 서면에 소재한 "칠성상사"를 방문 시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찰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찰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