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항 '97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위생국, 농업경제국, 경영사업단, 농촌지도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97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6 당초 예산액보다 5%가 감액된 1,717억3,855만2,000원이고 일반회계는 35% 증액된 1,003억1,632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3%가 감액된 714억2,2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205%가 증액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생목동 시영아파트 부지 매각으로 인한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력은 일반행정비가 1억2,965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469억4,286만6,000원, 경제개발비는 532억2,308만4,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5%가 증액된 1,003억1,632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9,205만1,000원, 주택사업이 17억4,782만4,000원, 교통사업이 11억6,575만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억7,564만원, 농공지조성사업이 4억267만7,000원, 서정양수장관리가 2억7,552만1,000원, 공영개발사업이 534억9,166만4,000원, 상수도사업이 119억7,621만4,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3%가 감액된 714억2,2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예산과목 부분과 해소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 검토가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중 도축세에 부과된 두수와 세외수입중 시영도축장 수수료 두수의 일치여부, 다음 경영사업 관리비중 직무수행 활동비의 과다예산, 토목공사로 편입되는 토지매입비에 소요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는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어야 하나 시설부대비에 계상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불용처리될 가능성 예산, 각종 건설공사의 요율적용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P 상수도관리중 일반회계 수용비입니다.
·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7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중 모타고장등 소파부분 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65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246만4,000원이고, 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에 대한 수인성전염병 검사를 1년에 2번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용 채변봉 구입비가 61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523P 국고보조사업에 상수도특별회계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4P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는 읍면동의 요청에 의해서 보수가 시급한 16개소에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에 따른 도면제작, 청사진,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 공사관련 사진촬영 부대비로 1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송광면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155P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29%가 증가한 119억7,620만4,000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7,800만원 자본예산이 58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으로 가정용 요금을 25억7,6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용으로 12억952만8,000원을 계상하고, 영업용 요금수입으로 6억5,9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욕탕 1종으로 7,590만4,000원, 욕탕 2종으로 4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P 급수공사 수입입니다.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수입으로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 19,149종에 대해서 9,610만4,000원을 계상했고,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으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P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정기예탁된 18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부당금 수입으로 좋은 식단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수료 882만원, 기채이자 상환을 위한 일부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수입으로 8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영업외 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300만원, 위약금 수입으로 200만원, 과년도 여입액으로 50만원, 그리고 특별이익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1P 상수도사업비용의 인건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으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P 수당 역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의 수당입니다.
·1174P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로써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역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건비입니다.
·1175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장비 유지비와 사무용품 구입비를 기준액에 의해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고압가스 배상책임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사업소 운영에 따른 자동차관련 세금 및 보험료와 전기요금등 463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감시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집행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경근무복과 전기기계원 및 수질시험원 등의 작업복 등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P 급량비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특근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정수장 슬럿지 및 폐사처리를 위한 장비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상수도사업소의 승주, 별량, 남정정수장의 난방연료비로 기준액을 계상했고, 1179P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는 기준액을, 각 정수장의 응집기등 정수장 20개소의 수위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기기 유지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P 차량비는 사업소의 차량운영비이며, 재료비는 각 정수장의 소모품 기계공구 구입비와 청소도구 구입비, 풀베기를 2회 실시하고자 인부임을 190만원, 슬럿치 처리용 탈수여과포 구입비 120만원과 청소용 소방수 구입비등 각종 기계 및 공구구입비를 계상했고, 옥천저수장 여과지 사삭작업을 위해서 인부임 870만원, 여과지 내부청소작업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P 각 정수장의 정원수 전지전정 인부임과 배수지 청소인부임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시험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류 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했고, 염수투입실에 설치된 염소가스 경보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약과 경막 구입비로 112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P 여비는 사업소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1186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복리후생비등은 사업소 직원의 정액으로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7P 약품비로 정수약품으로 황산알미늄, 폴리염화알미늄, 액체염소 소석회, 채화염소산칼슘, 염화제이철등 구입비로 우리시의 1일 평균 정수생산량 70,600톤에 대한 60%에 대한 정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용수 사용료와 주암댐 생활용수 사용료로 온수구입비 1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력비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정수장 및 배수장의 전력사용료로 5,090만원입니다.
·1189P 수선비는 옥천정수장의 완속여과지 보충사 구입비와 염소용기 도색비, 남정정수장의 슬럿치를 우리시 매립장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옥천정수장 폐사처리를 위한 수수료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으로 편성기준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1190P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신설된 급수전의 카드관리를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하고자 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과 차량 및 이륜차의 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8만9,000원을 계상했고, 누수탐사요원 및 계량기 교체원의 피복비로 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수도관의 철도부지 매설에 따른 임차료와 남정정수장 송수관 매설 임차료등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의 기계기구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누수복구 장비유지비와 탐사기기 유지비등 총 1,9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P 차량 선박비는 수도과 관용차량 정액분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누수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재료대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누수복구에 필요한 삽, 곡괭이등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파기기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아스콘 대용품 록크하트를 구입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에 비축되고 있는 긴급복구용 자재에 대한 도장 및 정리소요액을 400만원등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누수탐사용역 실시를 위해서 누수율을 신장시키고자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영옥, 행금, 조곡동 등 6개동 지역에 누수탐사용역을 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P 동력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 전기사용료로 2,083만5,000원을 계상했고, 수선비로 급배수관의 누수복구비 1억3,000만원, 계량기 실수선비 6,400만원, 북정리가압장의 모타교체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정리가압장은 모타가 2개 시설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고지대 급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1196P 일반관리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수도과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등 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P 전산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먼저 일반수용비로 자치경영지 25부 구독료 20만원, 결산서유인제작비 135만원, 예산서 유인제작비 200만원, 장부구입비 80만원입니다.
·1200P OCR고지서 제작비 1,050만원과 전산기 및 복사기유지비등 2,438만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사무실 전기 및 수도, 세이콤 사용료, 우표구입비등 844만2,000원입니다.
·다음 1201P 사무실 난방연료비를 정액계상했고, 행정장비유지비로 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2P 재료비로 96년에 이어 97년에도 직원 6명이 검침한 지역의 민간검침원으로 시행하고자 4,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검침시에 비해서 약4,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관서당경비는 수도과 공동운영비로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P 여비로 상시출장원 검침원, 누수복구요원, 관공등 직원여비로 2,640만원, 공기업회계 결산등 상도 출장여비로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단기교육 참석여비 651만6,000원, 상수도 세미나 참석여비등 총 6,0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06P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96년 결산감사 용역비로 700만원, 건설적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수도과의 수도시설사업 설계를 신속정확하게 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은 부담기준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7P 급수공사입니다.
·신설급수공사로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08P 개조공사비로 4,200만원,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7억600만원, 재정자금 및 지역개발기금등 각종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상수도사용료 요금 과오납 환불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0.96%인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15P에서 1216P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규모가 58억9,8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매각수입이 100만원, 제3정수장 토지매입을 위한 97년도 재특자금 융자금 차입이 20억원, 신설급수공사 분당금 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8억원입니다.
·이월금은 과년도 세계잉여금으로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9P 대수선비로 상수도사업소내 정화조가 고장이 잦아서 이를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정수장내 관리사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실시설계비는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는 선평-순천공단간 배수관 시설공사비로 4억원, 주암, 송광, 외서일원 상수도시설공사 7억5,200만원, 다음 동산약국에서 삼산초등학교간 외 7개소의 노후관 교체비로 3억2,900만원, 구역별 유량측정을 위한 배수관 개량공사비로 3,000만원, 다음 풍덕교 주변등 3개소의 배수관 교체비 및 통합공사비로 2억3,400만원, 대평동 학동마을 상수도시설공사비로 1,000만원, 신보아파트주변 급배수관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96년에 이어 낙안과 별량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로 8억원등 2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P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의한 편성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1224P 대수선비로 제수변이 약1,000여개가 있는데 이중 시설이 노후되어 수도관의 파열시 급수전용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정정수장의 침전지 회수펌프 시설이 없어서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시설을 위해서 침전지물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고, 역세천탱크 외벽도색비로 100만원, 침전지의 철구조물 도색비로 150만원, 여과지 12지중 6지에 대해서 내부도색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 침전지와 여과지 안전망 설치비로 160만원, 상수도불소화 사업의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소화사업은 96년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국고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시행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5P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을 원활히 하여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투입기 2대 교체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와 수도과 숙직실에 TV가 없어서 구입하고자 하며 신설급수용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진열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가계정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암면의 상수도시설공사 편입토지 구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용역비인 가칭 복성정수장의 편입토지 구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7억4,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상환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자본예산액의 10.9%인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97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기계장치 시설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장치 시설을 해놓고 다시 불소를 투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소약품구입비가 계상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시설하는데 상반기 빨리 해도 그때가 되지 않냐 해서 추경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시설과 약품구입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약품구입비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확보되어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96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제쳐놓고 다른 사업 신규사업은 진행되면서 계속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특성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못받은 사업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1186P 업무추진 교통비가 4,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1206P 똑같은 업무추진 교통비 4,9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 예산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96년도말에 순천시 채무액이 현재 241억원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자 27억 포함해서 107억6,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문상영   
·예
○위원 박상호   
·아까 재특자금 융자금 20억원을 차입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자수입으로 거의 나갑니다.
·결국 차입해서 이자 나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시설공사 전출금 10억을 전출받았는데 올해 예산사항을 보면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을 포함한 잉여금이 약 13억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3억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거나 집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불용액이라는 것이 순전히 예산에 편성해서 안쓴 돈이 아니고....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이 예비비랄지 법정기준에 당초 편성했던 금액도 1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낙찰차액이랄지...
○위원 박상호   
·순세계잉여금 13억 발생예산이 적정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주아면 상수도시설공사 10억 국도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수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18억에 대한 2억1,600만원을 이자발생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어디에 예탁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농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97년도에는 채무변제 이익이라든지 기타 특별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70만원 발생됩니다.
○위원 박상호   
·여기에는 재료로 되어 있는데요.
·채무변제 이익이라든지 해서 작년에는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는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특별이익으로 7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도과장 문상영   
·기타 특별회계는 작년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수도과에서 내년도 특수사업을 한다고 해서 누수신고자 보상금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누수가 금년에도 500건이 발생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이런 것에 의존해서 저녁에 탐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많이 복구하고 있는데 주민신고 의욕을 조금 더 올려보자는 뜻으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전시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도로누수가 총 22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톤이하에 5,000원 보상해주고 여기는 20,000×150건이라고 했지만 20,000원을 보상할려고 150톤이상의 누수를 발견한 사람한테 20,000만원을 주는 것인데 그렇치 않아도 누수복구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다음 1195P 위에 수선비에 있어서 97년도 계획에 급배수관 누수복구 계획을 500%로 봤죠.
·급배수관 누수복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00건을 보고 실적보고하고 계획보고를 했는데 5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들이 누수복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1208P 개조공사비에서 70만원×60건해서 개조공사비를 세출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에 보면 70만원×50세대라고 했습니다.
·3,500만원이 들어와서 60건을 해서 4,200만원 세출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개조공사가 두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수용가한테 받아서 하는 개조공사가 있고 저희들 부담으로 해야될 개조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1215P 자본예산에서 신설급수부담금 수입으로 총 1,200세대 해가지고 2억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신설급수가 총 820건입니다.
·사업예산 세입난에 보면 1165P에 보시면 신설공사 수수료니 시비니 해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이라고 해서 820세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예산에서 보면 분담금으로 1,200세대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약 300여세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별도로 시에서 분담금받고 지출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을 보시면 알죠.
·사업예산에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820세대를 봤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수입으로 1,200세대를 보았습니다.
·820세대가 맞죠?
·96년도 신설급수공사가 700건정도 되죠?
○수도과장 문상영   
·600건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820세대가 맞겠네요.
○수도과장 문상영   
·820세대가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1224P 제일 상단부분에 제수변실 개보수공사 100만원해서 4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수변실 하나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보통 그정도 듭니다.
○위원 박상호   
·새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새로 구입해도 거의 그정도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96년도 실적보고를 할 때 유량개실 5개소를 포함해서 80개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40개소에 4,0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내년에 인건비랄지 자재등이 오를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내년에 100%나 올립니까?
·인건비나 자재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예
○위원 박상호   
·다음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편입토지와 복성정수장 시설공사 편입토지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20억을 계상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새로 짓고 있는 성가롤로병원 앞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승인 난 다음에 받을려고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지금 국도비랄지 이런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1167P 상수도사업이 금년도에 증액된 원인이 있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269억4,200만원이 더 증액된 원인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1억5,600만원의 이익을 잡았고 금년에도 예치금 이자로 2억1,6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의 예산을 거기에 예치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가 그것도 설명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18억이 무슨 돈이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시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한달정도 예측해서 그때 급하게 쓸 돈이 아닌 것은 이자수입을 보기위해서 정기예탁을 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금년도 269억4,200만원 증액된 원인은 사업량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다른 과는 보편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수도과장 문상영   
·총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저희들이 제3정수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입비랄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1187P 원수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지역에 있는 물인데 왜 우리가 원수대를 주고 물을 먹느냐해서 원수대를 일체 한푼도 안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 절충해 본적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용수배분마저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순천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원수가 적다, 많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분을 받아놓고 그것은 2단계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1219P 선평서 순천공단간 상수도 급수관 시설공사가 4억이 계상되었는데 공단을 이주하니 안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4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공단으로 기재한 것은 꼭 공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공단입구까지 해놓으면 공단내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교도소랄지 서면 면사무소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쪽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쪽에 각 공장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위가 많이 내려가서 용수문제랄지 식수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리고 1193P를 보면 누수탐사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작년에 별량에서 누수탐사를 해보았는데 4,000만원정도 들었는데 거기를 해서 1일 600톤 들어가는 것이 현재 약 50%가량 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누수탐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용역하기 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1억5,000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보면 몇미터밖에 공사하지 못합니다.
·사실 누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느냐 하는 원인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거의 다 썩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오래된 것부터 전체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지, 누수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파내고 하면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갈텐데....
○수도과장 문상영   
·탐사는 파지 않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다고 댐질만 할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별량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누수탐사 기계라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누수탐사 장비도 있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기는 한데 8급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도 없고 그 직원들이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만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서 교체하느라 누수탐사 업무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524P를 보면 타회계전출금이 10억있는데 어디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뒷장에 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시설공사 전출금이 있네요.
·그것도 어디로 전출시킨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주암면에 시설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아까 박상호 위원이 질의하셨던 복성정수장 토지매입비가 평당 실질적으로 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현재 성가롤로 병원을 짓고 있는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거기 땅이 현재 6만원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감정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그러면 여기 계상해놓은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예
○위원 정영태   
·공시지가로 여기가 평당 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땅값이 전체 30억으로 보는데...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계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평당 6만원씩 산출했냐는 것입니다.
·그렇치않아도 이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 땅값 계산이 제가 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는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공시지가에 20% 가산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527P 하수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858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컴퓨터 레이져현상기 47만9,000원, 레이져프린터 드럼 52만8,000원, 레이져 토너 18만원 계상했습니다.
·528P 레이져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 132만원, 복사기유지비 40만원, 전동 타자기 유지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직원 작업복 구입 11만3,000원, 안전화 15만4,000원,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요원 인부임 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행정 소송업무 수행참석에 108만6,000원, 529P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기술 심의회 참석여비 97만8,000원, 하수공사 보조금 정산 합동집무 참석에 47만6,000원, 하수행정추진 각종 공청회 및 하수도관리 심포지엄에 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직운영 소요경비 법정경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덕동 주공아파트앞 하수도설치공사는 내무부소관 양여금 사업입니다.
·아직 국회의결이 확정되지 않고 내무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96년 예산의 20%정도를 증가해서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억7,68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양여금이 5억4,377만4,000원과 시비 2억3,304만6,000원입니다.
·530P 이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소관 양여금으로 확정되는 대로 증감이 예상됩니다.
·외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3억3,6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이 포함된 시도비 18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역시 17억5,3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P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8억,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 시설비로 승주 유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경대 뒷마을 유동마을 회관에 좌측으로 하수도에 악취가 심해서 복개와 동시에 하수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암 외광 하수도 설치공사 3,060만원은 외광마을에 별미식당 골목인데 농촌으로 전혀 하수도가 개설이 안되어 조금만 비가와도 악취와 함께 골목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해야되는 지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송광 삼청 하수도 설치공사는 완대마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인데 마을내에 하수도가 전혀 없어서 온 마을로 범람하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을 개수해야 한다는 것을 현지로 확인하였습니다.
·532P 외서 도신 하수도 설치공사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마을 좌측으로 축산폐수가 흐르고 있고 마을 전체에 여러 가지 악취가 심해서 역시 하수구거 복개를 해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낙안 동내 하수도 공사는 5,000만원인데 낙안소재지 민속촌에서 낙안정류소주변 상가일대가 구승주때 하수도시설을 했습니다만 거의 망가지고 막혀서 다시 개보수가 안될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현지확인했습니다.
·다음 별량 반곡 하수도 설치공사는 5,000만원 계상했는데 면사무소 뒤 파출소 건너편에 반곡마을 상부쪽으로 구거가 아주 오래되어 방치되었는데 거기를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사 초곡 하수도 설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을 오른쪽에 종단으로 축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독려변경이 되어 지형이 아주 변했고, 비만 많이 오면 여러 가지 수해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해서 현지사정으로 봐서 6,000만원이상의 사어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상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룡 풍덕 하수도 설치공사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 하수도복개를 해야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매곡 귀빈독서실-알뜰슈퍼간 하수도 보수공사는 구 귀빈장 여관 뒷골목입니다.
·여기는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평 홍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7,500만원 계상하였는데 홍두마을 오른쪽으로 옛날 조상구 집앞에 하수도시설 흔적은 있습니다만 전부 뭉개져서 침하가 되어 하수도시설을 다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덕흥동 호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덕흥동사무소 앞 포장만 번지르르 해놓았지 그 밑으로 하수도가 개설이 안되어 비만 오면 여러 가지 오폐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하수도 설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인안동 신풍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6,000만원으로 백제스치로폴 우측마을 입구에서 마을중간까지 구거가 있는데 역시 마을전체 오폐수가 넘쳐 악취가 나고 해서 역시 여기도 하수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533P 서면 선평 하수도 설치공사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흥마을에서부터 선평마을 구간 서천쪽으로 하수구거를 개설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황전 괴목 하수도 설치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면사무소 뒤 괴목 장옥내에 월령촌쪽으로 저지대가 되어 거기가 비만 오면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하수도개설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월등 화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면사무소 뒷마을로 마을중앙에 하수도가 있는데 여기도 농촌 각종 오폐수가 흘러내려서 하수도 복개공사를 해야 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다음 용수동 오배수관 설치공사는 금년 공사에 이어서 명년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따지면 12억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신월마을앞 하수구 복개 및 포장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안 조례 하수도 설치공사는 5,94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조례마을 입구 좌측에 보면 전부 복개가 정리가 안된 하수구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여기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 조곡 둑실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이 사항은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
·남제동 6통, 11통, 19통 하수도 설치공사 역시 4,946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주민건의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다음 상사 어은 하수도 설치공사는 7,43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534P, 535P, 536P 앞에서 열거한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요율별로 계산했습니다.
·537P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금년도 2회추경세입을 예상해서 8억6,3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사용료 역시 금년 2회추경 기준으로 해서 2억3,2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4P 하수도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상하반기 결산이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P 하수도 준설요원 10명에 대한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등 법정경비 1억4,3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8P 일반수용비로 각종 고지서 유인, 차량검사료, 필름구입 등 3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9P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피복비로 준설요원 피복비 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P 급량비는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작성등 급량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응급복구 및 맨홀준설장비 임차는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 약9개소에 걸쳐 장비를 임차해서 매년 준설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요원 연료비 27만6,000원 계상했고, 오토바이 유지비 70만원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는 준설차량 유지비 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P 재료비는 하수도 준설작업에 필요한 공구 재료, 주물뚜껑, 철판제작 등 1,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2P 지하수사용료 검침 및 체납 징수활동여비 384만원 계상하였고, 하수도준설요원이 준설하다가 흔히 많이 다치고 하는 수가 있는데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물품구입비 1,1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P 특별회계 시설비는 시내일원 하수도준설 연중에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의한 준설을 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하수도 보수공사는 소규모 보수공사는 준설요원이 거의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등 5,000만원을 계상하고, 덕연동 5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가 기관차 사무소 주변에 하단부로 철도 횡단부분인데 여기 하수도시설 마무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진보예식장 뒷편 하수도 설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보예식장 뒷골목에서 터미널 시장주변 일대입니다.
·거기도 저지대가 되어서 하수가 제대로 안되어 시설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994P 남제동 하수도설치공사는 한경아파트 1동에서 남정건널목 철도변 하수구에 보면 오래 쌓여있는 하수가 고여서 그 주변일대에 한경아파트까지 악취가 넘어온다고 해서 주민이 항상 건의를 해와서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것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억5,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행금동 4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옛날 고산병원 원장집밑 하수도입니다.
·그 골목인데 하수도가 없어서 마을로 전부 오수가 흐르고 있고 비만 오면 빗물이 흘러내려서 개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상회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그만 소규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보고드린 시설비에 대한 요율에 의한 것입니다.
·995P 타회계 전출금은 수도과에서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인 863만8,000원을 타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7,0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상수도에 의한 지하수가 아니라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 사용량을 얼마나썼냐 검침하는 계측기입니다.
·그것을 안세찬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낡고 오래되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매년 오래된 것, 또 임의적으로 고장을 내버린 것, 또 사용부주의로 고장낸 것을 확인해서 교체합니다.
·거기에 하는 계측기 구입비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531P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를 왜 시비에서 부담합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은 양여금이 오더라도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3가지로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다 일정한 비율로 나눌수 없으니까 같은 전체 토탈액수는 맞더라도 시설비에 양여금 전액을 넣으면 부대비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로 계상하든지 안배를 하는 사항입니다.
·꼭 부대비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상호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일체를 시비로 계상했는데....
○하수과장 조선호   
·나머지 양여금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풍덕주공아파트 하수도설치공사는 양여금으로 했지만 시설부대비라든지 공사비를 별도계상했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란 무엇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풍덕주공아파트 하수도설치공사는 양여금으로 했지만 시설부대비라든지 공사비를 별도계상했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란 무엇입니까?
·현재 현지확인은 간다든지 공사하는데 필요한 잡비를 소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 18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국·도·시비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양여금이 도로 내려오면 양여금 별도 표시가 아니고 도비로 간주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에 둑실 하수도 시장님 순시때 건의사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400미터인데 2억4,000만원을 세워놓고, 뒤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단위 행사로 했을 때 현재 부시장님이 시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명색이 죽도봉공원 올라가는 양쪽 입구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등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의하여 하시는양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년전부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순천시내 명색이 공원입구 양쪽에 그러한 하수 복개가 안되어서 험한 꼴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려면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올려야지 어느 동네는 300미터에 7억7,000만원이고, 여기는 400미터에 2억4,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예산책정은 주변 여건과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기술진들이 단위당 사업비가 얼마들겠다라고 예상한 것이지 실지가서 굴착해보고 암반이 나온다든지 연약지반이니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뉴코아에서부터 조례 사거리간 우수관이 있는데 그것이 214미터정도 남았는데 실지 아파트지은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했죠?
○하수과장 조선호   
·예
○위원 조길현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 순천시 시영아파트 지은 곳에는 돈을 안받았는데 주택특별회계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주택공사에서 5억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의 반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현재 그쪽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밤에 가보았습니다만 금당지구, 연향지구에서 오수 하수가 나와서 그쪽 쓰레기 물들이 냄새와 연기식으로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살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은 하나의 예산언급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저도 그쪽에서 스모그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현지확인도 했는데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 추진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하나의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는 하천관리로 소하천대장에 있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거입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수과장이 어떠한 구거를 포장하거나 복개하는 것은 별도의 소하천 점용허가를 얻고 어떤 추진부서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염하천으로 간주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단순한 생활오수로 해서 하수차집하는 그런 실무적인 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나머지 214미터를 해야 합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매수관계 그것도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항은 차원높은 사항으로 추진부서를 결정짓고 넘어가서 그쪽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담당했던 이전의 업무가 되어 소급하여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모그현상이 나서 냄새가 나서 그쪽에서 살수가 없다고 그쪽에 난리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소관부서야 어떻든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아예 한계를 짚고 넘어가서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이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당연히 결론을 도출하자면 소하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어촌개발과 '9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7P 698P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로 정액계상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9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외 6종으로 3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P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 책자외 10종과 관련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P 농수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록보존과 병해충방제, 농어민홍보, 농업기계화사업 관리카드외 9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자동차 및 보험료, 전화요금 등에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P 운영수당은 농림수산사업의 예산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회 운영수당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및 농어촌발전계획 수립과 식량생산을 위한 농정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과 행정유관기관 일체감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교육대상자 수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농정업무 추진연료비로 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과 현장행정을 위한 차량유지관리비로 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P 재료비는 순천만간척지쌀 브랜드화사업 추진과 일반지역 2,000헥타에 대한 방제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개발과 업무보조인부임 및 농지원부 및 농지전용 허가대장 전산입력을 위해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과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 및 도단위 합동집무를 위해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P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교육과 농지관리 및 읍면 농지전용 업무 추진 및 팔마미인 순천만간척지 쌀 대도시 판촉활동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704P부터 706P까지 복리후생비등으로써 정액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7P 보상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유공민간인을 선발 시상 및 농어민후계자의 도 및 중앙단위 교육여비와 농어민컴퓨터 이용요령 및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위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여비등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P 조기재배단지 첫모내기 수확 및 행사시 급량비 및 민간인 농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농어촌지원자금 및 농어촌발전계획 문서작성 및 중앙에 전송할 단전에 대비하여 전원공급장치 3개소에 90만원과 시 및 읍면의 농지원부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바인더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P 국고보조사업중 운영수당입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매매에 따른 농지업무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어민의 건강과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제복 545착과 병해충 방제시 집단적으로 공동방제코자 1,770헥타에 논물가두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경제력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량물꼬 지원사업으로 3,200개, 그리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석회질, 규산질 비료를 위해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3억3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P 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 및 사기진작과 소득보존을 위해서 농어민자녀학자금을 1,009명에 대한 6억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화 보급을 위한 농기계구입비로 1,747대에 17억4,700만원과 소형동력방제기 157대 2,600만원, 직파기 10개소에 2,000만원, 농업회사법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12개소에 3억3,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9개소에 지원을 위해서 13억4,560만원, 쌀 전업농 육성 16호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영농회장 및 후계자, 독농가들에게 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 320부에 1,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P 보상금으로 태풍 집중호우등 불의의 자연재난 및 제초제 사용중 인위적인 재난을 방제하고 미곡생산 기계화를 위해 예비못자리 설치 1.5헥타에 7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어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하고 컴퓨터 13대 1,600만원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530대에 1,400만원, 휴경논과 수령논의 여건을 개선하여 우량농지 개량을 위해서 2,100만원과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 조성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P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으로 112톤공급에 2,830만6,000원과 농산물 공동건조장 사업은 마을공동주차장 사업과 병행하여 26개소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중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부담금인 2억3,900만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적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업경영인 및 농민회등 민간자생단체 운영활성을 위한 운영비로 각각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업경영인의 선진농업기술 연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자긍심과 가족친목 도모를 위한 도 및 시단위 농업경영인대회 290만7,000원과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 간척지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말농원 조성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해서 6개소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의 산출기초를 5,900만원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농기업자금을 6개소에 5개소는 1억씩, 1개소는 1,000만원으로 해서 농기업자금이 12%입니다만 7%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고 5%는 농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우수농수산정보를 농어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10대를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찰지, 댐지 등 관광조성과 연계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관광농업을 확대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유도를 위해서 관광농업단지 15개소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갈로나 원두막식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15P 시책사업으로 농촌노동력 절감과 농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합배미 40헥타에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 보리확대재배를 위한 겸용콤바인 구입지원으로 8개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저희 농어촌개발과 전자복사기 노후화로 인해서 복사기 1대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6P 정부양곡 전산관리용 PC유지비, 양곡 가공실적 관리를 위한 보고서 외 10종의 인쇄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컴퓨터 회선사용료 24만원과 양정업무추진 우편요금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정기재고조사 업무추진 근무를 위한 매식비 및 정부양곡 수불대사 업무추진 급량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P 쌀보리 및 벼공시료 채취보조인부임, 추곡수매 검사보조 인부임, 양정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봄가을 2회 쥐잡기 사업구입비로 1,3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정부양곡 수불대사 업무추진 정부재고조사, 정부관리양곡 타 시도 반출용 쌀 업무추진비로 2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P 양정업무 추진등기 우편물 발송료 63만원과 하추곡 수매추진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로 60만원, 양정업무 추진 난방연료비로 1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매용 수분측정기 보수비 33만원과 양곡부정 유통 지도단속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P 수산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어구 사건송치에 필요한 불법어구 폐기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현상료로써 30만원과 어업지도선 보험료 및 어선전산망 회선 사용료 93만8,000원, 기상특보시 기상근무자와 불법어업자 사건처리 특근자 매식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소, 수협, 읍면동 합동으로 실시하는 유관기관 어장정리와 불법어업 지도단속용 선박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P 어업지도선 유지비와 유류대 78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해양수산물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어업 단속시 사용할 쌍안경 1대와 수갑 5개 구입비로 6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어선을 성능이 좋은 합성수지어선으로 대체하는 노후대체사업비 1척에 국고보조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촌의 오물소각로를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를 수거 소각처리하는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시설비 2,500만원과 시 자체사업으로 어민들이 갯벌에서 작업구를 간단히 벗어 씻을 수 있는 세척장 1개소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기반시설이 전혀없는 대대항의 약 30여척의 어선의 입출항에 필요한 선착장 축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의 새고막 채묘용 지주목을 대체 지원하여 바다오염 예방과 선박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새고막 채묘용 지주목 대체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물새우 토하양식의 종묘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인안동 브랜드화사업으로 인한 포장재로 7,800만원을 계상했고, 농약대금으로 5,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해주어서 거기의 득은 농민들에게 얼마나 갔으며 예산이 여기에 치중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농촌에 가면 오지마을이 있는데 오지마을에 대해서 합배미 사업이 브랜드화 사업과 비슷한 2억1,3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가서 농사짓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봤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리고 오지마을의 휴경농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파악한 것이 58헥타정도됩니다.
○위원 이중구   
·정확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생산화가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을 파악한 것이 58헥타정도입니다.
·전면적으로 파악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생산화가 가능한 지역이 58헥타인데 96년도에 21.6헥타를 생산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콩이라든가, 호박, 채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97년도에도 이 휴경지에 대해서 농민을 계도하고 휴경답이라든지 수령답을 도나 시비로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 사람들이 안짓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원인을 안다면 이렇게 완급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지요.
·예산에 대한 완급을 가리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군데를 비교한 것입니다.
·브랜드화하는 지역은 농경지가 이양되어 있고 후계자니 영농단체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합배미하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게로 원시적으로 하고 있고 농로하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예산이 편중되어야 할 것인가...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승주군 시절부터 합배미사업을 약 6,7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96년도에 사업을 했고 97년도에 대대적으로 이 합배미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97년도에 40헥타라는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천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순천지역의 농업이나 특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79헥타에 헥타당 약 10만원정도 금년 96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도농통합으로 인해 농어촌과 도시와의 소외감도 있고 해서 농촌에 대한 농어촌개발과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럼으로써 일부 순천쌀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추곡수매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다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을 토대로 해서 97년도에는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명년에도 포장재를 지원하고 병충해 없는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방제비도 지원하고...
○위원 이중구   
·제가 그 말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으며 오지마을과 생산자 또 거기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생각해 보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피현상에 의해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부가가치라고 하면 간접적인 즉 순천만 별량, 해룡, 인안동의 수매 약 4,000톤가량 생산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서 가공판매함으로써 현재 농촌지역의 농가로부터 그만큼의 수매량이 그쪽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지에 대한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데 좋은 여건에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합배미라든가 또 그런 지역 오지에 저희들이 모내기 이양기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제작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산간지역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안한다는 말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합배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승주군 전체 오지마을에 해당된 금액이 아닙니까?
·합배미하는데 몇% 보조해 줍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60%는 보조이고 40%는 자담입니다.
○위원 이중구   
·농경지일때는 몇%를 보조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종전에는 80%, 20%로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10%인지 전액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 곳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산지마을이나 오지마을 사람들 영농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그렇치 않고는 시내로 나오는 원인을 조장시켜줍니다.
·60%보조받아도 40%를 자기가 부담한다면 누가 합배미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고 주민들이 균형소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잘한다고 하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703P 재료비에 농어촌개발과 업무보조 인부임인데 이것이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부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계속 사용해온 인부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710P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업경제국 소관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과만 보더라도 38억으로 각종 지원되는데 이것이 국도시비 비율이 있죠.
·710P, 711P에 각종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국도시비 지원 비율이 사업별로 계상이 다 틀린데 각 사업별 국도시비, 자담비율에 대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이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703P 돌발병충해 지원방제라고 했는데 순천만 간척지와 일반지구 보조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천만 간척지구에 3,000만원, 일반지구에 2,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반지구보다 간척지쪽에 지원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1097헥타는 순천만 간척지이고 일반지역은 2,000헥타에 대해서 50%보조, 50% 자담인데 순천만 간척지구는 2회고 일반지구는 1회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조정섭   
·일반지구는 1회만 방제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재료비를 보조성있는 병충해방제를 과다하게 할 수 없고해서 순천만은 2회고 일반지역은 1회에 한해서 우심지구를 지도소의 병충해 발생통보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한다면 예산이 더 계상되어야 하고 둘다 같이 2회로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일반지구나 순천만이나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760P 민간자본보조로 새고막 채묘용 지주목 대체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주목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줍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것은 별량에 하고 있는데 환경바다오염도 되고 해서 지주목을 대체로 하는 프라스틱을 대나무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제작회사하고 구입방법은 그때 가서 절충이 되겠습니다만 수협을 통한다거나 어촌계를 통한다거나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일괄계약해서 배정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대상자를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약 2,000개니까 10헥타에 대해서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711P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29군데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7군데를 해주어서 2억3,200만원으로 잡고 평균 3,3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러면 3,300만원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29군데를 곱하면 10억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3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근거나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대충 계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위원 정영태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용으로 봐서 전체 액수를 봤을 때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7군데를 해주었는데 전체 사업들어간 것을 7로 나누면 3,3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도 농기계보조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29개가 아니라 이보다 지원갯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13억4,000정도가 넘는데 작년도 것을 해보면 작년사업과 올해 사업이 큰 편차가 없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편차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개수가 더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것을 계산해보면 유추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기계 보관창고가 평당 58만원으로....
○위원 정영태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치 않았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96년도와 97년도 단가는 같습니다.
·보조비율은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담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위원 정영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 관계는 96년도와 97년도 거기에 따른 분석표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알겠는데 과장께서 아셔야 될 것은 작년도 7개를 할 때 3,300만원정도 한 개씩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3,300만원에서 10%면 10%, 20%면 20%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 설치한 개수가 더 많아야 할 것이 아니냐...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것은 평당 단가가 58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96년도와 97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이것이 평당 29개 사업은 100평이 되고 96년도에는 50평, 70평해서 400평입니다.
○위원 정영태   
·진작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올해는 평수가 많고 작년에는 50평, 70평해서 7개소에 400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그렇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400평을 하더라도 평당 단가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차이가 날 수 없죠.
·평당 58만원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쪽 작년 것은 50평이건 70평이건 7개소에 대해서 평당 3,300만원정도 들었으며 올해도 그정도로 든다면 29개소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음으로 해서 또는 폐유로 인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에는 축사라든가 집하장, 판매장, 또 영농법인회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중요농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4,640만원을 80만원으로 평당 산출했을 때 약 6,000여평의 부지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휴경지도 늘어나고 하는 차원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때는 마을에 다가 지어야 하는데...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기계보관창고는 바로 작업장 인근에 설치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그 자리에 보관해야지, 농기계와 거리가 멀면 작업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서는 자기 농장주위에 보관창고를 많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보관창고 적지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끔 적지를 잘 선정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농경지는 피하고 잡종지나 폐천, 산지쪽으로 해서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원으로 정부에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지를 많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선정하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남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금년에 전부 수용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96년도에 97년도 사업을 전부 농림수산부에 신청했습니다만 144%를 신청했는데 몇%가 우리시에 배당이 되었는가에 따라 순천시 농어촌발전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 반영이 안된 부분은 시비로라도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또 불가능한 것이나 그외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시일을 두고 봐야합니다.
○위원 남종곤   
·아니 97년도 농어촌발전계획에서 97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확인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쌀전업농 육성사업도 금년에 16호밖에 안되는데 전체 신청자수가 27호밖에 안되었더라고요.
·전체가 27호밖에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예.
○위원 남종곤   
·그런데 승주와 상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보면 승주는 하나도 없고 주암면이 8명 신청해서 4명되고, 송광이 4명 신청해서 2명되고, 외서 2명신청해서 2명 다되고, 낙안면 3명중 1명되고, 별량 2명되고, 상사는 없고, 해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안동 1명, 덕월 1명, 황전 1명해서 16명인데 65명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년동안 순천 목표가 600호인데 작년에도 13호밖에 안했고, 95년도에 53호, 96년도에 13호, 97년도에 16호 당초 목표가 농지 2헥타를 경작하면서 자기 토지가 있어야한다라는 조건 등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바뀌어져서 1헥타 경작에 0.5헥타 소유로 반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 경작규모가 바뀌어집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림수산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아직은 안바뀌었습니다.
·전업농이 96년도 지침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97년도부터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완화했습니다만 당초 중앙방침 계획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계화를 구입해라, 농지를 구입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7농가가 신청은 되었습니다만 16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저희 시·군에 16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우리시에 16호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16호만 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순천시농업발전계획이란 아무 소용도 없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계획이라는 것은 추진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변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남종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사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확인해 보십시오만 상사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다음 농민신문 320부는 어디로 나갑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영농회장이나 후계자, 독농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농협신문말고 농어민신문이 따로 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을공동창고를 짓는다면 토지가 예를 들어 15평이하는 신고를 해서 간단하게 건축할 수가 있는데 20평이나 50평이 넘으면 형질변경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골 논에 무조건 창고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에 규제가 되면 허가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창효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농지전용하는데 50평인가 하는데 전용부담금이 100만원인가 나왔든가...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것은 법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733P 농수축산물유통과 총 예산은 83억4,603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1,700만원, 사업예산은 81억2,8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정원 12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8개 세목에 1억6,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유지비 및 전동타자기 유지비등으로 2,0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등으로 146만6,000원을 계상하고 과수농가 교육강사 수당등으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6P 급량비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특근급식비는 7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대도시 직판 수송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난로 유류대 11만4,000원을 계상하고, 차량유지비는 194만8,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대도시 판매용 농산물 소포장제 구입 공급과 수출품목 포장재구입비등으로 1억2,6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P 농산물 대도시 판매 활동여비등 국내여비로 1,20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P 잠업농가 도단위 교육참석여비 보상금으로 2,2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매시장 건설사업 농지조성비로 2억6,433만8,000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P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3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등 3,63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8,022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국, 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과수생산, 특작생산, 시설채소 등으로 1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P 농가소득증대 이차보상금으로 9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P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수출단지 육성 등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 이차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P 과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0동과 녹차재배 시범단지 15헥타조성등 민간자본보조로 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97예산에 반영되어 시설현대화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97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부지가 확정안되어 있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
○위원 박상호   
·지금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계상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토지보상금이 먼저 선결된 다음에 도매시장 건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에 계상합니다.
○위원 박상호   
·토지가 먼저 확보되어야지 각종 사업건설을 하지, 토지보상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50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741P 국고보조사업에 도매시장 건설사업 농지조성비 2억6,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전액 시비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 예산에 계상된 총 42억중 국비가 21억이고 도비가 66억3,000만원, 시비가 4억7,000만원, 농안기금이 10억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추가로 시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소관부서에 현재 업무보조인부임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입간판설치를 시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위치가 확정되면 입간판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위치 확보가 되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율촌공단처럼 현대건설에서 입간판을 세우는 것처럼 이것을 굳이 시비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금액차이는 얼마나지 않습니다만 735P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27,270원인데 27,000원으로 되어서 54,000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결산시 세출에서 절산시켜야 하죠.
·1, 2천일때는 결산할 때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위원 박상호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수정이 됩니까?
·안되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안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741P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는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떠한 단위로 규격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격포장재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를 들어 어떠한 품목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순천단감하면 5kg, 10kg, 20kg 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팔마미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갔겠네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그런 규격포장재에 팔마미인은 농업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때 그쪽으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738P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자료수집 및 견학해가지고 다음 그밑에 팀만 한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팀제운영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공영도매시장을 추진하는 관련부서 직원들로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진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그러한 예산과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영한 예산 두갈래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공영도매시장 건설 자료수집으로 똑같은 타이틀인데 단 한가지 팀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 성격상 차이가 있는 업무추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성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팀제에서 팀웤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가는 것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통과에서 가는 두가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팀제에서 가는 것도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팀제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모든 관련부서 직원들로 해서 팀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737P 임차료 농산물 대도시 직판 수송차량 임차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서울등지랄지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때 농산물을 수송하는 임차입니다.
○위원 한창효   
·개인들이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줍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가게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임차료를 부담해서 시에서 직접 수송합니다.
○위원 한창효   
·개인 것을 사다가 판 것도 아닌데 시에서 줍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를 들어 일정한 장소에 가서 물품을 하역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수송을 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개인들 것을 일괄 모아다가 순천시에서 팔아다가 개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작목반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해준다라는 말씀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734P 우리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용 안내홍보물 제작이라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책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300만원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영어, 일어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책제작비이고 영어, 일어로 만드는데 번문료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가 전문교수랄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과 학교와 연결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 740P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자 1인당 5,000원씩 지불이 되어 있는데 공청회하는데 참석자들에게 5,000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오후로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무래도 모임을 갖게 되면 그냥 가시도록 할 수 없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746P 부직포지원 그것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시 관내 재래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재래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부직포 시설지원 사업 요구를 해서 저희 관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정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항상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연 순천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역까지 마치고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장 장항모   
·왜 그런가 하면 정부방침이 97년도 경상도 마산지역을 끝으로 공영도매시장을 앞으로 중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대물류센타를 한 곳에 600내지 700억을 들여서 16군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물류센타를 짓고 공영도매시장은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말 못들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도 대형물류센타와 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물류센타기능과 도매시장은 그 차이가...
○위원장 장항모   
·그 차이점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이 딱 찍었습니다.
·경상도 마산지역 97년도 착공을 마지막으로 공영도매시장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중단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안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2004년까지 한 곳에 600내지 700억을 들여서 대물류센타로 전환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 장성지역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16군데를 더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하셔야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까지 통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승인되면 거기서 대상자를 뽑을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장 조장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억28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약 25%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P 일반수용비중 지역경제업무추진 시책 홍보물 제작비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물가안정에 따른 행정지도 가격표등입니다.
·823P 하단부에 지역경제 실패분석과 전망책자 발간으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지역경제 동향분석과 거기에 따른 연구자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824P 운영수당중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과 농수산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제복 구입비로 49만9,000원을 계상했고, 825P 연료비는 지역경제과 사무실 난방연료비와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실 난방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826P 재료비중 물가동향 및 싯가통계작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임이고, 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은 매년 5월중에 약 30일간에 걸쳐서 4,100여대의 택시미터기를 검증하는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 인부임으로 우수기에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828P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물가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활동보상비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으로 3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개 업소당 30매씩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물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은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가는 보상비이고 포상금으로 저축우수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1, 2, 3위로 읍면동에 각각 2개소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P 가스누설 탐지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로 상사면 용계리 죽전마을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비로 2,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8,676만2,000원이 소요됩니다만 한전부담이 5,100만원, 주민융자가 900만원, 자부담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30P 남북부시장 보안등 보수로 30만원을 계상하고, 남북부시장 하수구 뚜껑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주암시장 하수도 설치공사로 1,600만원, 별량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500만원, 읍면 정기시장 장옥보수비로 2,000만원, 남부시장 포장 보수비로 1,000만원, 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500만원, 북부시장 수도관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P 취업정보 월간지 구독료 32만원을 계상하고, 노정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 24만원, 노동조합 업무편람집 제작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3P 보상금으로 중소기업육성대책회의에 따른 참석보상금으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4P 하단부에 보상금 '97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여기는 자동차정비등 약 15종에 대해서 319명에 대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하였습니다.
·835P 자치단체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전라남도의 출연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모범근로자 연수 국내연수비로 250만원, 해외연수보조로 500만원 여기에 국비 250만원은 9월중에 노조근로자 4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보조비로 도 주관사항으로 저희 시에 약 6명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보조비로 40%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노, 사, 정 활동보조비로 400만원 계상하면서 노동조합 34개 조합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노사구조를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약 15개업소에 대해서 각 200만원정도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보전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우리시에는 없기 때문에 매년 전라남도에서 의존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시에서 이자만 3%정도 보조해주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1100P 특별회계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으로 공장용지 과년도 미상환액 1억5,6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P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연차별 상환액 1억7,971만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세출부분으로 1113P 일반수용비로 주암농공단지 재분양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P 기타국내차입금 이자수입을 주암농공단지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공공시설자금과 재정농업 중기자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공공시설 자금과 재정농업중기자금도 계상하였습니다.
·1115P 농공단지 해약업체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1115P 반환금에 농공단지 해약업체 반환금인데 해약이 예를 들어 공장을 하다가 못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반환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부지를 상환해놓은 업체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현재 삼정기공이 부도로 인해서 해약이 되었는데 이 업체는 부지분양금을 다 납부했는데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부한 금액은 되돌려주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입주자에게 재분양합니다.
○위원 한창효   
·재분양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없이 바로...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현재의 단가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그것에 따라 부지 상환금을 결정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835P 민간경상보조와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한푼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저희관내에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장후철   
·중앙정부 방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 차원도 있고 금년봄에 농협자금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장후철 위원이 지적하신 835P 지역안정을 위한 노, 사, 정 활동보조금으로 간담회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특정업체의 지원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만 노조간부들 또는 근로자, 사업체 대표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간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저희 노사업무를 혁신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종목을 각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업체는 15개 업체이고 여기에 출품하는 품종은 약 80여에서 90여품종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업체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인데 해외연수 보조를 96년도에는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96년도에 440만원 해주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금년에도 5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해외연수 보조는 관광성이 있는 것인데 그 연수보조도 사실 10일이상 근 한달이상 연수를 하고 올 때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5내지 6일 갔다오는데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이것은 근로자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관하에 실시하는데 도비보조가 60%...
○위원 조정섭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노사간에 쟁의는 안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830P와 827P를 보면 하수구 관련 예산이 들어있는데 하수구가 아니라 하수과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청에서 준설요청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여기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에 한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북부시장과 남부시장내의 하수구 준설과 뚜껑제작비가 올라있는데 하수과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설인부가 상주하고 있고 또 예비비도 준설하기 위해서 1억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내의 업무인데 시장내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안해주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825P 질서지도 및 사용료징수업무 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장날만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예
○위원 이재학   
·그러면 숫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가 있고 산림자원개발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564P 공원녹지관리에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6,258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쓰레기수거하는데 봉투, 전기용품, 수도꼭지 등 공원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1,1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죽도봉공원 화장실 및 강남정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888만원을 계상하고 임차료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로수 정비하는데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차를 임대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취기, 자동전정기, 기계톱, 이륜차, 기계톱날 구입 등 전체 355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567P 재료비는 조경수 보식 및 전지, 제초작업, 풀베기 작업, 공원청소, 비료주기, 약제살포등 각종 사업을 하는데 1억230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69P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기타경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인데 죽도봉공원에 용지매입으로 되어 있으며 수해복구를 할 당시에 샀어야 하는데 한필지가 누락되어서 3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 공원용지 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이것은 조례공원지구에 금년 가을에 한필지를 샀습니다만 앞으로 10필지를 더 사야합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2억9,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11필지로 되어 있지만 한필지만 할 것에 대산 측량, 등기수수료도 하는 것으로 20만원이면 됩니다.
·571P 시설비로 공원내 무육간벌이나 덩굴류 제거, 연자루 보수로 마루가 부식되었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하고 죽도봉에 대한 각종 시설 휴지통이나 파고라, 의자 이런 것들을 전부 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P 시설부대는 생략하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월 등에 홍단풍 2,000본을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양묘하도록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146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842P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산림자원개발은 36억8,515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846P 급량비로 식목일행사, 산불진화 급식비등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7P 연료비에 산불상황실 난방비,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난방비로 48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밧데리 구입, 예취기 유지비 등 453만5,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차량 및 선박 이것은 저희들 차가 2대 있는데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848P 재료비로 조림지 사후관리, 봉화산 시민헌수 조림예정지 정리, 봉화산 시민헌수 조림지 구덩이 파기, 산불조심 깃대제작, 보호수 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산불예방 감시원 초소인부임, 임도노면 풀베기 인부임등 전체 6,8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P 국내여비는 1,253만6,000원을 계상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50P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1명이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도 생략하고, 다음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병역동원 간식비, 산불진화 민간인 간식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공익근무요원 진화복대해서 1,52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52P 포상금에 산불진화 유공자 표창,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자 포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이것은 산습도 측정기, 토심 측정기, 건밀도 측정기 이런 것을 119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53P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등으로 8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조림용 묘목 운반비인데 280헥타 조림하는데 897만3,000원을 운반비로 요구하고, 재료비로 등짐펌프, 방호텐트는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 방호텐트를 가지고 가서 불이 갑자기 들어올때는 그위에 그것을 덮고 산불을 피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보급이 되어 711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임도설계, 보호수 외과수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 해충방제, 경제수 조림등 전체 5,09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임도시설 전부해서 23억607만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57P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9P 민간자본보조로 표고버섯 재배사, 경제수 조림, 시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사업, 산채포지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4억8,4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0P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경사계, 임도측정기 이런 것을 1,208만원 요구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산림입지조사 장비가 되는 265만4,000원입니다.
·861P 기타직보수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506만원을 계상하고, 인부임으로 도유림 순시하는 2명에 1,802만원을 요구하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는 조수보호구 감시원, 보호수 관리, 보호수 표지판 설치등 1,465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862P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로 1억1,715만원을 요구하고, 시설비로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보수, 고로쇠 조림, 덩굴제거,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등 전체 5,1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63P 민간경상보조로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대로 5,220만원을 요구하고, 시설비는 봉화산 녹화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864P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고로쇠나무 식재, 대봉 떨감나무 식재, 두릅나무 식재, 표고재배사 지원등해서 1억8,35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익요원 진화복 세탁기 기입, 공익요원 및 읍면동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임도유지 관리용 예취기등으로 1,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총 예산이 2억6,200만원인데 우리 97년도 총 예산이 2,687억인 것을 반하면 0.1%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도농통합이라든지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도시공원하는데 총 예산이 2억6,200만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 세세한 것은 축조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소관부서에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당초 9억3,68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851P 보상금에 있어서 산불진화 병력동원하는데 경찰에 간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찰은 도로관련 시설외에는 일체의 돈을 계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경찰들에게 돈을 주지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와서 불을 끄고 고생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냥 빵이나 음료, 막걸리 정도는 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852P 포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자 포상해 가지고 헬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헬기가 와있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헬기로 기재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잡비가 많이 들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855P 시설비를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이것이 시설비 과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예
○위원 박상호   
·항공방제가 시설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를 합니다.
○위원 박상호   
·항공방제하는 것은 아는데 항공방제는 재료비가 아닙니까?
·다음 861P 일용인부임 도유림 순산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도비, 시비 부담율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지금까지 2명을 사역했습니다만 올해 1명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계속있어 왔는데 도유림이 2,500헥타, 시유림이 2,000헥타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도유림 전체가 아니고 시유림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예.
·그러니까 도유림이 2,500헥타정도되고 시유림이 약 2,000헥타인데 4,500헥타의 공유림입니다.
○위원 박상호   
·863P 민간경상보조로 밤나무 재배나무 항공방제 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약값이 5,200만원이다라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별도로 항공기는......
○산림녹지과장 허종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572P 시설부대비를 보면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예
○위원 안세찬   
·시설비는 어디있습니까?
·이번에 정기추경에 세울려고 먼저 세워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시설비를 요청했는데 시설비만 삭감시키고 부대비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획실에서 반드시 수정예산해서 시설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허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위에 죽도봉공원 등산로 정비 3,000만원은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계단만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휴양, 높은 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계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단아닌 다른 것을 한다든지...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566P에 죽도봉공원 화장실 전기료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강남정은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죽도봉공원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을 전부 공원관리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강남정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장사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임대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기료를 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민간인이 쓴 것은 민간인이 내고 그 주변의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금당지구는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해서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조림상태나 모든 시설물이 제대로 안되고 이번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는데 모든 시설물은 파괴되어 있고 나무가 제대로 식재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이번에 요구를 9,6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깍아버려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572P 제일 하단부에 조계산 등산로 식재용 홍단풍 위탁양묘를 2,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살아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밭에 홍단풍 종자를 파종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8P부터 750P까지 경상사업비,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751P 시설부대비에 감속기 수리, 탈모용 온수보일러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2,089만3,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긴급방역비 재해질병대책비,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처분 인부임, 가축예방주사 시술재료구입, 도축장 관리인부임, 도축장 청소인부임, 시영도축장 폐수처리 약품비 포함해서 4,3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P 보상금은 도축해체 수당으로 1억94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4P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료구입으로 6,894만6,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따른 이표정착비로 3,447만3,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처리시설로 13억9,5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P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로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76만원 계상하고, 재료비로 사료작물재배, 가축무료진료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514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사업 12개소에 전액 도비보조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6P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인공 수정센타로 시비가 9,550만원, 축협에서 자담이 9,550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위원 장후철   
·돼지인공 수정센타를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돈은 시비에서 9,550만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축협에서 9,550만원을 내고 시에서도 재원조달을 해서 합한 돈으로 농가에 양돈보급 차원에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후철   
·그 관리는 축협에서 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지금까지 수정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자가수정도 많이 하고 개량사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후철   
·농가에서 자가교배를 많이 하는데 거의 한두마리는 우량종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협에서 더 많이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상부지침은 아니죠?
○축산과장 전양호   
·아닙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도축장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조합과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시에서는 도축장 30% 시에서 현물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15억정도를 민자유치해서 오늘중으로 자담확보해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3섹타형태로 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주식회사로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는 도축장 관리예산은 추경때라든지 확정되면....
○축산과장 전양호   
·주식회사로 설립되게 되면 예산동결됩니다.
○위원 박상호   
·장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돼지인공 수정센타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축협에 설치합니다.
○위원 박상호   
·축협 어디에 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계획만 수립했습니다만 장소를 물색해서 사무소설치하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장후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축협에서 관리를 하면 수정사는 축협직원이 수정사 대행을 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별도로 수정사를 채용합니다.
○위원 장후철   
·수정사 인부임은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전양호   
·시에서 9,550만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운영비는 축협에서 합니다.
○위원 장후철   
·양돈농가에 무료로 해줍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아닙니다.
·정액대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54P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13억9,500만원에 대한 48개소가 있는데 이미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내년도에 예상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신청은 받기는 했습니다만 예상되는 물량입니다만 다시 재조사해서 정확도를 기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을 농업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97년도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P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3,100만원이 보조되었고, 나머지 세출 총 예산은 4억2,570만원입니다.
·세출 성질별 규모로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억4,139만원이고, 사업성예산은 1억4,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는 수당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1P 일반수용비에 복사기유지비, 안내 및 단속요원 소모품 구입, 레이져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비 등을 수용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682P 행락질서 계도 및 공원관리 홍보용 제작, 현수막, 쓰레기 되가져가기운동 및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 등으로 총 5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을 29만4,000원 계상하고, 683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상수도 시설 수중모타펌프 수리 및 관리비가 200만원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로 267만5,000원 계상하고, 재료비는 조계산 주등산로 산철쭉 가꾸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청원가산금으로 15만원 계상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정액에 의해 계상하였고, 685P 복리후생비에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 직원 정액급식비가 1인당 연 8만원으로 12월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P도 지침상 규정에 의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88P, 689P는 도비의 부담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P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가로등, 음수대, 수중모타 전기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1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7P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장 수당에 관한 사항도 생략하고, 1142P 상단부에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소송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2,000만원정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 재결이 끝나고 난 다음 소송을 대비해서 수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143P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있고 산림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에 편입된 산림과 농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년도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45P 여비는 국내여비중 택지분양금 보상금과 관련된 여비, 교육여비, 견학여비, 합동집무에 관련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49P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조례, 연향, 왕지, 금당2지구해서 190억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8%가 계상되어 15억2,0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해야되고 교부공채가 금년에 150억원을 차입하게 되면 1년거치 2년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0P 전기손실 수정손실로 연향택지를 그동안 분양했는데 장기체납자가 있어서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부 각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행이 안될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해약했을 때 반환금 22억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1P 풍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용역하기 위하여 작년 8월 29일날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았는데 관계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 5년안에는 착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안에 착수가 안되면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해야 될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당면한 현안사업 등이 정리가 되면 단계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재결신청등 추가보상비는 아직 재결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결이 되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었을 때 감정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을 추정해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재결결과 어떤 금액이 나타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현재 재결신청에 들어가있고 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52P 시설비에 있어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는 공사비가 60%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철탑이설비를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예산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부족해서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철탑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는 2개지구내에 있는 전주를 전부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금당2지구에 지석묘 2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발굴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리비는 2개지구에 책임감리비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액의 60%를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53P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고, 이전등기수수료는 금년에 마무리 못한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사후조사 비용이라고 해서 왕지지구에 2,600만원, 금당2지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끝나고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가 안되는가 용역평가기관에 주어서 점검을 매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54P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내년도에 20억을 상환해야 하고 교부공채는 내년 하반기에 75억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1151P 왕지지구 철탑이설비가 하나 하는데 2억5,000만원이나 듭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철탑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걸려있는 철탑은 두 개인데 이 철탑라인을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철탑이 5개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금년에 7억5,000만원과 부족분을 내년에 계상해서 할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철탑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철탑은 왕지지구 택지 중앙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철탑을 어떤 다른 사유지를 거쳐서 이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 외곽쪽으로 경계쪽에 배치하다보니까 ㄱ 자의 형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아파트단지에 보기싫게 철탑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외곽지역 경계로 빠지게 되는데 당초에는 단지내에 직선으로 가게 되는 것을 구부려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 밑에 문화재 발굴조사 복원용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석묘 두 개를 어디에 옮길려고 합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조례지구를 할 때는 시설녹지 도로변 완충녹지에 현재 이설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단지내에요.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단지내 시설녹지가 공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연구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1143P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서 산림조림도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왕지지구와 금당지구가 지목은 똑같은데 평방미터당 가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시지가의 몇%라고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평균치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예
○위원 조길현   
·1152P 풍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개발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현재 개발계획 수립은 하지만 5년안에는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저희 소신으로 봐서는 앞으로 저희시 당면업무가 정리가 되면 빨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왕지지구 철탑이 작년도 예산에 1기에 5개 옮기는데 7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더 계상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년마다 눈덩이처럼 올해 못하면 명년 예산에 또 올리고 할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지금 현재 철탑이 이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관리처에서 이설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추정사업비가 10억정도 든다고 해서 일단 완료가 되면 돈을 납부해야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실지 정산은 협의가 되면 그 금액에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완납이 안되면 이설이 지연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공사들이 전부 지연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다음 풍덕동지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풍덕지구 지대를 몇미터 성산개발해서 택지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그 계획은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
·하나 현재 판단으로 보면 1미터50에서, 3미터 4미터 차이가 납니다.
·기존 남부우회도로와는 4미터 차이가 나고 기존 도로 보해공장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1미터50에서 2미터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룡천 배수문제랄지 양도로와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풍덕동 들앞에 물기있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거기를 택지개발할려면 동천제방과 1미터 정도는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 지역을 싹 돋워야 합니다.
·5미터이상 돋운다고 봤을 때 택지개발한다고 하면 물난리를 안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집도 보상해주고 옮길려면 큰일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1153P 택지개발사업하는데 공고료를 내년에 10회정도 해야됩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고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왕지지구 입찰결과가 입찰이 되어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금년안에 공사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공고료를 올렸습니다.
·이 공고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당지구 택지분양 협의택지, 미택지 분양...
○위원 박상호   
·현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중에 10회이상 공고해야 하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그정도 공고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토지이전등기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했는데 그것을 시설부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통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꼭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부대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이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예
○위원 박상호   
·아까 한창효 위원이 질의하신 문화재발굴조사 및 복원용역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사비와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조사용역비와 복원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P부터입니다.
·기준경비는 생략하고, 175P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500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발행했습니다만 명년에도 발행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P부터 178P까지는 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9P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첫째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한 전문경영 진단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저희 산하 사업소등해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분석가지고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개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인 자치경영협회나 대학교부설연구원에 진단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먹는 샘물과 온천수 개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학박사를 초빙해서 예비탐사를 해서 일부 지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2차 탐사로 수해대체 와비라는 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 탐사까지 했습니다.
·와비라는 기계가 지하 300미터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와비까지는 검사를 마쳤고, 먹는 샘물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개발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필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기관에 용역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개발은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비탐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저항전사탐사라고 해서 사방 1km를 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가 대한민국에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앞으로 먹는 샘물이나 온천수개발은 일부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으면 그 다음 부분은 민자유치 방안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기반조성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해 예정지구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낙안면 한곳과 황전면 한곳 두곳을 추정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농학박사 이야기로는 다소 있다...
○위원 한창효   
·해룡면에 가면 왕원이라는 곳이 옛날에 탐사하다가 만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참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 타당성 진단용역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먹는 샘물이 광천수라든가 미네랄워터 이런 정도같으면 개발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순천에 주암댐 물 많이 놔두고 이런 샘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그래도 앞으로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표수보다는 지하수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암댐 물도 많이 있는데 그 물이 목표도 가고 보성, 여수 다 내려가는데 먹는 샘물이 광천수같으면 용역비를 들여도 상관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우리 시중에도 먹는 샘물 생수제품으로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약간 어긋난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 사업이라든지 경영사업진단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영사업단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경영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 유인물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
·현재 97년 예산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를 수합해놓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800만원이 나옵니다.
·97년에는 보다 상세하게 잘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안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정책개발실에서 실적보고해 놓은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했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예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항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P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25억5,626만7,000원이 늘어난 41억5,909만6,000원입니다.
·780P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4회,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2회, 읍면농민상담소 12개소 지원등으로 81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81P 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119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P 농촌지도자회와 4H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과 경영상담실 PC,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로 1,3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83P 경영상담실 프린터 장비구입 등에 66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농민상담소 비디오교재 구입비 216만원과 PC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84P 읍면상담소 프린터기 및 도서구입비로 217만9,000원을 요구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청사건물이 퇴색되어 도장공사비등 2,980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85P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이 어려운 이륜차, 녹화기 구입비 4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86P 겨울철 영농교육 교재제작비등 일반수용비 3,1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P 농업기술지 발송우편료, 현대화하우스, 꽃육묘장 전기료등 공공요금으로 677만4,000원, 운영수당으로 겨울철 농업인교육 외래강사 수당등으로 4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0P 꽃육묘장 중기임차료 400만원을 요구했고, 겨울농민교육장과 꽃육묘장등 연료비 973만2,000원과 조직배양실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8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2P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는 향신료 허브나 페파민트식물을 시범재배하기 위해서 재료비 194만원과 농촌여성 교육재료비등 4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93P 염해지역 제염효과 시범재배 544만원과 향토식품관광상품화 재료비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P 꽃 분재 시장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2,084만원과 과수직영포장 운영재료비 1,617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6P 분재 생산용 화분구입 3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552만원, 관리인부임 996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7P 수경재배 및 현대화하우스 운영재료비 500만4,000원을 요구했고, 798P 초중등학생들의 농심고취를 위한 시범학습포 운영 재료비 840만원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 19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9P 천장개량형 하우스재배 작형 시험재배 재료비 492만8,000원과 벼우량종자 중식 시범사업 1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00P 직원들의 중앙, 도단위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1,459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01P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1,25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458만4,000원, 농민학습단체 종합대회 참석보상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02P 생활개선 교육 및 실적발표회 참석자 보상금 446만3,000원과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비 2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03P 읍면농민 상담용 전시재료등 물품구입비 1,19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816P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3,23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0P 국고보조사업중 주요사업으로 산지과수개발 단감, 복숭아, 배, 포도 이렇게 시설할려고 합니다만 시범교육시설된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과 새기술 실증사업인 첨단유리온실 시설비등 11억6,58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814P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사업등 민간자본보조비로 6,1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5P 토양검정기, 산지과수개발사업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7,7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6P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과 여름 느타리버섯 생산시범 사업에 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7P 꽃 육묘장 하우스시설 및 통로포장시설비 5,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과수원 파풍책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8P 복령재배사업에 200만원, 관광지 직판 계절과수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원, 배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500만원, 과수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에 750만원, 여름철 안개꽃 생산시범에 1,000만원, 돼지새끼 분만자동 경보기 시설에 640만원,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에 1,12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젖소 유방세척기 보급에 9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819P 양조류사육 현대화 시설사업에 1,500만원, 댐 하류 저수온 이용 버섯재배 단지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6,000만원,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에 200만원, 낙안읍성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상담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6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토지매입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아직 받지 않았죠?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예
○위원 박상호   
·현재 농촌지도소의 차량이 6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보험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6대 다들어가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818P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꽃 육묘장 하우스시설을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거년도 예산에 3배나 더 많이 세워져있네요.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인안동과 승주 지도소옆에 두군데 있는데 두군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겠다해서 지도소 옆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818P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예
○위원 조길현   
·그런데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금년에 소규모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두군데 더 해볼려고 합니다.
·성과는 분석해본 바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798P 초중등학생 농심고취 학습포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꽃에 대해서 농심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본꽃을 많이 심어서 각 학교 화단같은데 심어서 농심을 고취시키자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