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8일(토)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2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6년 12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96년 12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 하였고 '96년 12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2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6년 12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96년 12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 하였고 '96년 12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연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제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어서 12월 27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자체심사와 관계실과장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 국도비 부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해 예상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세출은 법령, 예산편성지침,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이 기정예산액 283억원중 약 20%인 58억원이나 증액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 신설 급수공사 세입은 기정예산액 62억중 9%인 5억3,200만원으로 예상된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사례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우수 이통반장 산업시찰여비 보상 등 4건의 각종 위원회와 주요시책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은 계획만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사례 셋째, 왕조동 두지쓰레기매립장간 농로 포장공사비 9,900만원을 정리추경 시설비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내에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필요로 한 사항으로 금년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인행위가 도저히 불가한데 과연 어떻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넷째, 하수과 일용직 2명의 퇴직이 12월말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 퇴직금 소요액이 850만원이나 되는데도 당초예산에 450만원을 계상한 후 정리추경에 300만원을 삭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명시이월비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여야 하나 총 85건에 105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한 것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충분한 기간이 있어 사업선정을 미리 하여 연내 추진이 가능한데도 시장포괄사업비중 5건에 1억300만원이나 사업선정 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6년 9월 20일 제2회 추경에 청소년수련소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용역비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안전진단을 하지 안은채 안전진단기간이 부족, 연내 사업불가하다는 사례, 지방세액 징수 우수읍면동 상사업비 7,900만원은 연내 추진사항으로 평가가 가능한데도 평가 및 시상기일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례, 신전교 설치공사비 9,000만원 등 총 17건에 10억5,900만원을 이번 정치추경에 계상후 바로 명시이월하는 사례는 예산편성에 부적정하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20건에 45억3,195만3,000원이나 이월된 것은 과연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 선정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혼자서 사업을 책정한 것인가?
·어떠하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용당동 죽림마을 상수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중 9,000만원이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 바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급수지역 외의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입금도 받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및 동 시행령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특히 각종 투자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나 시기 미도래, 집행기간 부족, 사업선정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바, 이는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2,027만2,000원을 삭감하여 금년에 면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하였던 5개 면동에 2,100만원, 조곡동 둑실마을 '93년도 수해이주지역 체육공원조성공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억7,427만,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695만원을 삭감, 하수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연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제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어서 12월 27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자체심사와 관계실과장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 국도비 부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해 예상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세출은 법령, 예산편성지침,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이 기정예산액 283억원중 약 20%인 58억원이나 증액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 신설 급수공사 세입은 기정예산액 62억중 9%인 5억3,200만원으로 예상된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사례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우수 이통반장 산업시찰여비 보상 등 4건의 각종 위원회와 주요시책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은 계획만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사례 셋째, 왕조동 두지쓰레기매립장간 농로 포장공사비 9,900만원을 정리추경 시설비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내에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필요로 한 사항으로 금년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인행위가 도저히 불가한데 과연 어떻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넷째, 하수과 일용직 2명의 퇴직이 12월말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 퇴직금 소요액이 850만원이나 되는데도 당초예산에 450만원을 계상한 후 정리추경에 300만원을 삭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명시이월비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여야 하나 총 85건에 105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한 것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충분한 기간이 있어 사업선정을 미리 하여 연내 추진이 가능한데도 시장포괄사업비중 5건에 1억300만원이나 사업선정 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6년 9월 20일 제2회 추경에 청소년수련소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용역비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안전진단을 하지 안은채 안전진단기간이 부족, 연내 사업불가하다는 사례, 지방세액 징수 우수읍면동 상사업비 7,900만원은 연내 추진사항으로 평가가 가능한데도 평가 및 시상기일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례, 신전교 설치공사비 9,000만원 등 총 17건에 10억5,900만원을 이번 정치추경에 계상후 바로 명시이월하는 사례는 예산편성에 부적정하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20건에 45억3,195만3,000원이나 이월된 것은 과연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 선정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혼자서 사업을 책정한 것인가?
·어떠하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용당동 죽림마을 상수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중 9,000만원이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 바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급수지역 외의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입금도 받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및 동 시행령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특히 각종 투자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나 시기 미도래, 집행기간 부족, 사업선정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바, 이는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2,027만2,000원을 삭감하여 금년에 면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하였던 5개 면동에 2,100만원, 조곡동 둑실마을 '93년도 수해이주지역 체육공원조성공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억7,427만,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695만원을 삭감, 하수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의회에서 증액동의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신·증축, 면동사무소 사무용 비품구입비에 2,100만원, 사회개발비의 조곡동 둑실마을 93년도 수해이주지역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2,500만원, 예비비에 1억7,400만원 등 2억2,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중 하수과 일용직원 퇴직금 69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의회에서 증액동의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신·증축, 면동사무소 사무용 비품구입비에 2,100만원, 사회개발비의 조곡동 둑실마을 93년도 수해이주지역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2,500만원, 예비비에 1억7,400만원 등 2억2,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중 하수과 일용직원 퇴직금 69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길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6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은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활동 등 보좌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에 발맞춰 각종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타 의회의 모범이 되어 선진의회상을 정립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경비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협조체제가 미흡한 부분으로써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활동시 요구되는 각종 법령지식 등 신속한 정보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PC통신을 통하여 정보화에 대응해야 함에도 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이에 대처하지 못함은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시장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길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6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은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활동 등 보좌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에 발맞춰 각종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타 의회의 모범이 되어 선진의회상을 정립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경비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협조체제가 미흡한 부분으로써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활동시 요구되는 각종 법령지식 등 신속한 정보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PC통신을 통하여 정보화에 대응해야 함에도 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이에 대처하지 못함은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시장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의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을 두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행착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총 67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6건, 개선 및 건의사항 11건으로써 정책개발실 고유업무추진 미흡이 지적되었고 또한 그린순천21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시책사업의 성패여부는 시민의 참여도와 공직자의 노력에서 출발됨에도 이에 관한 홍보대책이 지극히 미흡하였고 특히나 환경관련사업 허가 등과 맞물려 그린순천21의 뜻과 상충됐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이에 참여한 위원회 및 연구진의 의욕상실을 궁극적으로 불러일으켰음이 지적되었고 시·군 통합으로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과세의 누수와 부과액에 대한 징수부진으로 세수의 결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시행 등의 정확한 판단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고 심사분석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133억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등은 연말에야 사업이 발주되고 따라서 겨울에 시공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정책개발실 발행 “민선시장 취임 1년동안 땀흘려 일하였습니다”등 총 13종의 홍보책자 41,950부 발행은 과대발행으로 감사 지적되었으며, 민원지연처리 및 주민등록 정리업무 소홀,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노인교통수당 지연처리, 공원묘지사업 운영지연 등 연구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사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비리내용 증가와 더불어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로 인한 26만 시민의 우려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저하는 종합대책을 세울 일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감사 지적되었으며, 주전산기 임차사업 관리소홀, 낙안민속마을 홍보소홀, 발간실 운영 미흡, 귀중물품 관리 소홀, 직원 취미클럽 운영 미흡, 시민대학 운영 미흡,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방세 부과업무처리 소홀, 체납액 과다발생, 계약업무 처리소홀, 수질관리 처리 미흡,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미흡, 폐기물매립장 관리 부실, 도급공사 업무처리 소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미흡 등이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업무처리 방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6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자세 확립이 요구되며 또한 부서간 업무의 중복성, 격무부서의 행정의 누수, 소외부서, 성과의 미흡부서 등 업무의 불균형으로 일부 기구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 편이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의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을 두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행착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총 67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6건, 개선 및 건의사항 11건으로써 정책개발실 고유업무추진 미흡이 지적되었고 또한 그린순천21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시책사업의 성패여부는 시민의 참여도와 공직자의 노력에서 출발됨에도 이에 관한 홍보대책이 지극히 미흡하였고 특히나 환경관련사업 허가 등과 맞물려 그린순천21의 뜻과 상충됐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이에 참여한 위원회 및 연구진의 의욕상실을 궁극적으로 불러일으켰음이 지적되었고 시·군 통합으로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과세의 누수와 부과액에 대한 징수부진으로 세수의 결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시행 등의 정확한 판단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고 심사분석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133억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등은 연말에야 사업이 발주되고 따라서 겨울에 시공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정책개발실 발행 “민선시장 취임 1년동안 땀흘려 일하였습니다”등 총 13종의 홍보책자 41,950부 발행은 과대발행으로 감사 지적되었으며, 민원지연처리 및 주민등록 정리업무 소홀,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노인교통수당 지연처리, 공원묘지사업 운영지연 등 연구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사안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비리내용 증가와 더불어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로 인한 26만 시민의 우려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저하는 종합대책을 세울 일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감사 지적되었으며, 주전산기 임차사업 관리소홀, 낙안민속마을 홍보소홀, 발간실 운영 미흡, 귀중물품 관리 소홀, 직원 취미클럽 운영 미흡, 시민대학 운영 미흡,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방세 부과업무처리 소홀, 체납액 과다발생, 계약업무 처리소홀, 수질관리 처리 미흡,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미흡, 폐기물매립장 관리 부실, 도급공사 업무처리 소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미흡 등이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업무처리 방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6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자세 확립이 요구되며 또한 부서간 업무의 중복성, 격무부서의 행정의 누수, 소외부서, 성과의 미흡부서 등 업무의 불균형으로 일부 기구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 편이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원 14명 전원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환경위생국, 농업경제국, 건설교통국, 경영사업단,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현장확인, 질의답변,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점방향을 첫째, '96년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376억의 막대한 자금이 농어촌에 투자되고 있어 합목적성, 형평성, 계획성있게 집행되었는지 둘째, 각종 도시건설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지도가 잘 되었는지 넷째, 96년 11월말 채무액이 107억원인 상수도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섯째, 교통행정의 주차문제, 신호체계 시내버스공동배차제 등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하수도행정 등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직도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목적을 위반한 사업선정, 일부예산의 집행 및 편성 부적정, 각종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등 부과의 부적정,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선정 등 지적된 사례와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적정한 행정집행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이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실시, 부설주차장 관리문제, 액화석유가스 공급체계, 부실시공, 보차도 점사용료 부과 등이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모든 공직자는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공평하게 처리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은 총 49건으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은 46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환경위생국이 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실시공 및 감독소홀 등 7건, 농업경제국이 소규모 공동퇴비장 위치선정 부적격 등 14건, 건설교통국이 도시계획 구역에 자연취락지구 미지정의 문제점 등 21건, 경영사업단이 왕지·금당2지구 택지분양 부진 등 2건, 농촌지도소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균등한 배정 미흡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용역시 지역전문가 참여방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후보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의 편의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때만 임기응변으로 대다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시정시키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 감사의 결과로 이어져서 다가오는 '97년에는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시정질문과 '97년 사무행정 감사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원 14명 전원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환경위생국, 농업경제국, 건설교통국, 경영사업단,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현장확인, 질의답변,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점방향을 첫째, '96년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376억의 막대한 자금이 농어촌에 투자되고 있어 합목적성, 형평성, 계획성있게 집행되었는지 둘째, 각종 도시건설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지도가 잘 되었는지 넷째, 96년 11월말 채무액이 107억원인 상수도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섯째, 교통행정의 주차문제, 신호체계 시내버스공동배차제 등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하수도행정 등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직도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목적을 위반한 사업선정, 일부예산의 집행 및 편성 부적정, 각종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등 부과의 부적정,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선정 등 지적된 사례와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적정한 행정집행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이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실시, 부설주차장 관리문제, 액화석유가스 공급체계, 부실시공, 보차도 점사용료 부과 등이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모든 공직자는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공평하게 처리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은 총 49건으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은 46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환경위생국이 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실시공 및 감독소홀 등 7건, 농업경제국이 소규모 공동퇴비장 위치선정 부적격 등 14건, 건설교통국이 도시계획 구역에 자연취락지구 미지정의 문제점 등 21건, 경영사업단이 왕지·금당2지구 택지분양 부진 등 2건, 농촌지도소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균등한 배정 미흡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용역시 지역전문가 참여방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후보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의 편의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때만 임기응변으로 대다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시정시키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 감사의 결과로 이어져서 다가오는 '97년에는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시정질문과 '97년 사무행정 감사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은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은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종곤
·의회운영위원회 남종곤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2월 20일 안세찬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4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줄로 검토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종곤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2월 20일 안세찬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4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줄로 검토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이상으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폐회사를 간략히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6. 행정사무 감사, '97. 예산안 심사 등 상정된 많은 안건을 긴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적인 사안보다는 시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안위주로 심도있는 심사와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96. 정기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성룡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정기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폭넓게 파악해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행정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 관계공무원의 자세는 자율과 창의 그리고 변화와 집단간의 끊임없는 조화가 요구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례 답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시정을 촉구하였던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이 되는가 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요란한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고 부실한 공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금년도 사업이 늦장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근본이 되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편성하고 심사확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조례 등이 사전에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시점에서야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일시에 분출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비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히 '97년도 예산안중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한 실과소별 특수시책 추진 예산에 대한 관철이지가 극히 미약하였던 점은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무사안일한 공직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이번 정기회를 통해 지적되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해도 우리들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과 몇일 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7년도에는 금년에 이룩한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6만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폐회사를 간략히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6. 행정사무 감사, '97. 예산안 심사 등 상정된 많은 안건을 긴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적인 사안보다는 시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안위주로 심도있는 심사와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96. 정기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성룡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정기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폭넓게 파악해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행정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 관계공무원의 자세는 자율과 창의 그리고 변화와 집단간의 끊임없는 조화가 요구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례 답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시정을 촉구하였던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이 되는가 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요란한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고 부실한 공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금년도 사업이 늦장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근본이 되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편성하고 심사확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조례 등이 사전에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시점에서야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일시에 분출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비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히 '97년도 예산안중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한 실과소별 특수시책 추진 예산에 대한 관철이지가 극히 미약하였던 점은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무사안일한 공직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이번 정기회를 통해 지적되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해도 우리들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과 몇일 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7년도에는 금년에 이룩한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6만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