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2일(화) 10시 10분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심사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중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996년 9월 30일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7번지 조공훈외 135명으로부터 호남고속도로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내 주암 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96년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위원은 조용훈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996년 9월 30일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7번지 조공훈외 135명으로부터 호남고속도로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내 주암 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96년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위원은 조용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10월 21일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10월 21일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2항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요령은 청원소개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조용훈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암I·C명칭명명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요령은 청원소개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조용훈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주암면 출신 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소재 고속도로 시설물 I·C명칭과 관련하여 주암면 광천리 27번지 조공훈외 135인의 청원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 위원의 소견을 제출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주암면 요곡리 소재 고속도로 시설물 I·C명칭을 주암I·C로 조속히 명명 관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2, 3, 4, 5번은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명칭은 문화재 사찰 관광자원의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I·C설치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승주 I·C, 순천I·C하거나 기존 I·C설치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 주암 평면교차로 기 설치지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I·C명칭추세입니다.
·주암 I·C유래는 1973년 11월 14일 호남고속도로 개통시로 거슬러 올라가 주암평면 교차로 주암 I·C가 설치되어 약 23년간 동 명칭을 사용하였고 주암 I·C권역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암호가 있으며 더욱이 주암지역에 설치된 I·C지역에 송광사 I·C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든 주장과 다를바 없으며 주암지역에 설치된 I·C명칭은 주암I·C로 반드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암지역에 설치된 I·C를 송광사 I·C로 명칭이 명명될때는 96년 9월 24일 한국도로공사 호남권 건설사업소에 주암면면 수백명이 몰려가 주암I·C명명 집단청원서가 전달된 별첨 주암 I·C명명 청원 주민결의문 같이 향후 집단행동 빈발과 법정투쟁에 예상되어 지역사회 안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주암 I·C명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암면민을 분노케하는 원인은 지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들을까봐 관련단체의 공정한 처분만을 기다리며 관망하여 왔으나 불심을 닦고 용명정진하여 수행과 사부 대중교화에 앞장서야 할 승보사찰 송광사측이 관광객 증가, 관광수입 증대 등 목적의 경제적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종교에서는 금기시되는 탐욕에 눈이 어두어 순천시의회 청원이후 한국도로공사 청원 2, 3회정도, 전라남도지사 청원 2회 등을 통하여 송광사 I·C로 명명하려는 추태를 보이며 마치 순천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처사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인으로써 금기시되는 지역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착공 당시 공사설계서상 I·C명칭도 주암I·C로 명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암면 요곡리 소재 I·C명칭은 반드시 주암 I·C로 명명되어야 하기에 본 위원회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지금 주암면의 정서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변전소 설치 더군다나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심정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입니다.
·설계상 주암I·C로 설계되었던 I·C명칭이 어느날 갑자기 송광사 I·C로 명명된다는 것은 홍길동을 김길동으로 바꾸는 것과 같으면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문앞에 문패를 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자치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말을 따라 살고, 의원은 지역주민의 뜻을 쫓아서 의원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I·C명칭이 주암I·C로 명명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암면 출신 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소재 고속도로 시설물 I·C명칭과 관련하여 주암면 광천리 27번지 조공훈외 135인의 청원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 위원의 소견을 제출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주암면 요곡리 소재 고속도로 시설물 I·C명칭을 주암I·C로 조속히 명명 관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2, 3, 4, 5번은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명칭은 문화재 사찰 관광자원의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I·C설치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승주 I·C, 순천I·C하거나 기존 I·C설치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 주암 평면교차로 기 설치지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I·C명칭추세입니다.
·주암 I·C유래는 1973년 11월 14일 호남고속도로 개통시로 거슬러 올라가 주암평면 교차로 주암 I·C가 설치되어 약 23년간 동 명칭을 사용하였고 주암 I·C권역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암호가 있으며 더욱이 주암지역에 설치된 I·C지역에 송광사 I·C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든 주장과 다를바 없으며 주암지역에 설치된 I·C명칭은 주암I·C로 반드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암지역에 설치된 I·C를 송광사 I·C로 명칭이 명명될때는 96년 9월 24일 한국도로공사 호남권 건설사업소에 주암면면 수백명이 몰려가 주암I·C명명 집단청원서가 전달된 별첨 주암 I·C명명 청원 주민결의문 같이 향후 집단행동 빈발과 법정투쟁에 예상되어 지역사회 안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주암 I·C명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암면민을 분노케하는 원인은 지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들을까봐 관련단체의 공정한 처분만을 기다리며 관망하여 왔으나 불심을 닦고 용명정진하여 수행과 사부 대중교화에 앞장서야 할 승보사찰 송광사측이 관광객 증가, 관광수입 증대 등 목적의 경제적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종교에서는 금기시되는 탐욕에 눈이 어두어 순천시의회 청원이후 한국도로공사 청원 2, 3회정도, 전라남도지사 청원 2회 등을 통하여 송광사 I·C로 명명하려는 추태를 보이며 마치 순천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처사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인으로써 금기시되는 지역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담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착공 당시 공사설계서상 I·C명칭도 주암I·C로 명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암면 요곡리 소재 I·C명칭은 반드시 주암 I·C로 명명되어야 하기에 본 위원회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지금 주암면의 정서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변전소 설치 더군다나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심정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입니다.
·설계상 주암I·C로 설계되었던 I·C명칭이 어느날 갑자기 송광사 I·C로 명명된다는 것은 홍길동을 김길동으로 바꾸는 것과 같으면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문앞에 문패를 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자치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말을 따라 살고, 의원은 지역주민의 뜻을 쫓아서 의원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I·C명칭이 주암I·C로 명명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주암 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 청원이유, 청원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96년 4월 30일 송광사주지 외 29명으로부터 송광사 I·C 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96년 6월 3일 주암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암 I·C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7월 4일 주암면 지역주민의 입장과 호남 최대의 명찰이며, 삼보사찰중의 하나인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주암호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주암I·C(주암호·송광사)로 명명함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민원인 및 관계기관을 송부한 것입니다.
·본 청원건은 호남고속도로상에 위치한 주암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이므로 고속국도 대행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권한사항이나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표지설치시 의견수렴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52조, 도로표지규칙 제13조, 고속국도법 제3조, 제5조,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주암 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 청원이유, 청원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96년 4월 30일 송광사주지 외 29명으로부터 송광사 I·C 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96년 6월 3일 주암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암 I·C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7월 4일 주암면 지역주민의 입장과 호남 최대의 명찰이며, 삼보사찰중의 하나인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주암호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주암I·C(주암호·송광사)로 명명함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민원인 및 관계기관을 송부한 것입니다.
·본 청원건은 호남고속도로상에 위치한 주암I·C명칭 명명에 관한 청원이므로 고속국도 대행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권한사항이나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표지설치시 의견수렴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52조, 도로표지규칙 제13조, 고속국도법 제3조, 제5조,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시장, 의장, 지역의원, 주민대표가 합리적인 청원처리를 위해 96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2일간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겠다는 청원을 소개한 조용훈 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청원건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방문후 처리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시장, 의장, 지역의원, 주민대표가 합리적인 청원처리를 위해 96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2일간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겠다는 청원을 소개한 조용훈 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청원건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방문후 처리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