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7일(월) 13시 3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 15.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 16.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17.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2,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4.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5.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8.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 14.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순천시장제출)
- 15.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순천시장제출)
- 16.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 17.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통합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과 발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나오셔서 회부된 안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홍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통합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과 발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나오셔서 회부된 안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홍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간사 이홍제 위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호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6년 5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6호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5월 11일 정영식 위원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7호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이 5월 13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고, 96년 6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6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재36호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안 1건, 건의안건 1건 등 총 1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홍제 위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호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6년 5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6호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5월 11일 정영식 위원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7호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이 5월 13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고, 96년 6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6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재36호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안 1건, 건의안건 1건 등 총 1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사보고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고, 또한 제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유보된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본 회기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후 3개월여 만에 제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가 개의하여 간사보고와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많은 안건을 짧은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사보고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고, 또한 제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유보된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본 회기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후 3개월여 만에 제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가 개의하여 간사보고와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많은 안건을 짧은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갰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단한 자구수정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또한 위원발의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15항 통합 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갰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단한 자구수정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또한 위원발의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15항 통합 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 시·군에 개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취급토록 동 조례 제2조 규정되어 있어 시 본청에서는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조문 내용은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각종 창구직결 민원을 타 읍면동 소관분야라 할지라도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느 읍면동에서도 신청하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호적등·초본에 대해서는 동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호적법 제25조의 2의 규정과 회의예규 7-1규정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취급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중에는 호적등·초본의 민원사무 내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동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 1은 현행과 같고 다만 동표 민원사무운영중 19호 호적등·초분과 25호 호적제등·초본의 비고난에 표기된 동사무소 발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별표 2는 표명을 당초 시 및 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읍면사무를 시 및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읍면동 민원사무로 하고 소관중 8호 내지 13호를 즉 민원등록 등·초본, 영세민, 생보자증명, 민방위대 편성확인증명,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증명, 이륜차 신규등록용 증명, 토지가격확인원등 소관난의 읍면을 읍면동으로 개정하고 동표 내용중 민원사무명 제1호 및 7호하고(호적등·초본 및 제적등·초본)의 비고난에 표기된 동사무소 발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 조문규정 별표 3은 민원사무 내용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동민원사무로써 환지 별표 2에 모두 흡수되어 있기에 본 별표 3은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전 시·군에 개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취급토록 동 조례 제2조 규정되어 있어 시 본청에서는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조문 내용은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각종 창구직결 민원을 타 읍면동 소관분야라 할지라도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느 읍면동에서도 신청하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호적등·초본에 대해서는 동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호적법 제25조의 2의 규정과 회의예규 7-1규정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취급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중에는 호적등·초본의 민원사무 내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동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 1은 현행과 같고 다만 동표 민원사무운영중 19호 호적등·초분과 25호 호적제등·초본의 비고난에 표기된 동사무소 발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별표 2는 표명을 당초 시 및 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읍면사무를 시 및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읍면동 민원사무로 하고 소관중 8호 내지 13호를 즉 민원등록 등·초본, 영세민, 생보자증명, 민방위대 편성확인증명,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증명, 이륜차 신규등록용 증명, 토지가격확인원등 소관난의 읍면을 읍면동으로 개정하고 동표 내용중 민원사무명 제1호 및 7호하고(호적등·초본 및 제적등·초본)의 비고난에 표기된 동사무소 발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 조문규정 별표 3은 민원사무 내용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동민원사무로써 환지 별표 2에 모두 흡수되어 있기에 본 별표 3은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순천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내용 중 법령이 새로 개정되었거나 개폐로 조문이 맞지않고 또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사항의 각 항목간의 중복된 내용을 조정운영하고 내용중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 결정사항중 4규칙과 중복된 사항 삭제입니다.
·첫째, 4항의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신설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4항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18항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조례 18조, 19조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처분할 사항이며,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어서 이 항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삭제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은 제 21항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 10장 법령에서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 삭제입니다.
· 제7항의 농지개발촉진법 4종에 규정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저리해야 할 사항도 농지정비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항 지방세법 221조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방가정의례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아까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항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규정 1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윤락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위에서 명시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타조례 및 규칙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내용의 신설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 및 제안심사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및 순천시제안규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시 전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입니다.
·이 역시 시전산화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안이므로 이것은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대한 통폐합관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조 제3항의 회의사항입니다.
· 회의사항은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들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어서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장을 당초에 제정하면서 간사장으로 표지가 되었는데 간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이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순천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내용 중 법령이 새로 개정되었거나 개폐로 조문이 맞지않고 또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사항의 각 항목간의 중복된 내용을 조정운영하고 내용중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 결정사항중 4규칙과 중복된 사항 삭제입니다.
·첫째, 4항의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신설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4항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18항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조례 18조, 19조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처분할 사항이며,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어서 이 항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삭제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은 제 21항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 10장 법령에서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 삭제입니다.
· 제7항의 농지개발촉진법 4종에 규정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저리해야 할 사항도 농지정비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항 지방세법 221조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방가정의례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아까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항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규정 1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윤락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위에서 명시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타조례 및 규칙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내용의 신설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 및 제안심사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및 순천시제안규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시 전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입니다.
·이 역시 시전산화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안이므로 이것은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대한 통폐합관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조 제3항의 회의사항입니다.
· 회의사항은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들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어서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장을 당초에 제정하면서 간사장으로 표지가 되었는데 간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이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릭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정한 관리과 사용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규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생략하고 기금조성은 순천시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탁 및 후원금, 기타 사림극단 공연단의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기금은 순천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연비 보조나 기타운영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액의 기금 적립후에 그 이자수입금으로 극단을 자체 운영할수 있을때까지는 사용치 않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기금의 집행범위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50%이내 정도로 되어 있고, 시립극단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립극단의 단장인 부시장과 부단장인 기획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밭도록 되어 있고 기타 극단 및 예술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주요임무는 기금조성 방법 빛 사용계획 기타 발전방안 등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지원 실천이나 결산보고 등 기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극단에는 2,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 13%이율로 해서 작년 말까지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릭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정한 관리과 사용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규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생략하고 기금조성은 순천시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탁 및 후원금, 기타 사림극단 공연단의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기금은 순천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연비 보조나 기타운영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액의 기금 적립후에 그 이자수입금으로 극단을 자체 운영할수 있을때까지는 사용치 않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기금의 집행범위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50%이내 정도로 되어 있고, 시립극단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립극단의 단장인 부시장과 부단장인 기획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밭도록 되어 있고 기타 극단 및 예술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주요임무는 기금조성 방법 빛 사용계획 기타 발전방안 등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지원 실천이나 결산보고 등 기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극단에는 2,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연 13%이율로 해서 작년 말까지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17번에 순천시동리의명칭과간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외서면 사업지구인 화전면과 별량면 학산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에 의한 공부정리를 원활히 하고자 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외서면 화전지구는 외서면 신덕리 819번지 답 4필지를 화전리 일대로 화전리 77번지 답 1필지를 신덕리로, 별량면 학산지 구내는 별량면 우산지 15-2 답 6필지를 학산리 일대로 학산리 971-2 도로 1필지를 우산리로 경제 조정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에 경지정리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으로써도 경지정리 사업이 완성된 외서면 화전지구와 별량면 학산지구의 경계를 조정하여서 각종 공부정리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지조성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리의 명칭과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구역입니다/
·행정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외서면 신대로 회전리 주민과 별량면 우산리 학산리 경지조정 주민이 모두 찬성하였으며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6년 3월 28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과 같이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17번에 순천시동리의명칭과간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외서면 사업지구인 화전면과 별량면 학산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에 의한 공부정리를 원활히 하고자 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외서면 화전지구는 외서면 신덕리 819번지 답 4필지를 화전리 일대로 화전리 77번지 답 1필지를 신덕리로, 별량면 학산지 구내는 별량면 우산지 15-2 답 6필지를 학산리 일대로 학산리 971-2 도로 1필지를 우산리로 경제 조정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에 경지정리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으로써도 경지정리 사업이 완성된 외서면 화전지구와 별량면 학산지구의 경계를 조정하여서 각종 공부정리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지조성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리의 명칭과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구역입니다/
·행정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외서면 신대로 회전리 주민과 별량면 우산리 학산리 경지조정 주민이 모두 찬성하였으며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6년 3월 28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과 같이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데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HABITATⅡ에 대한 회의결과 보고회를 두시부터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약 5분간 한 뒤에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데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HABITATⅡ에 대한 회의결과 보고회를 두시부터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약 5분간 한 뒤에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5 정회)
(14:00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소액 현금징수범위를 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번잡한 시고조치를 폐지하는 등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시세 도세의 소액 현금징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정하고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세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삭제로는 자동차의 변경 이전등록에 관한 신고업무를 폐지하고 종구자 등의 농지세 감면 신청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문구 일부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제상의 불합리성 개선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입법예고를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법령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상이나 사전 구협의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농어민과 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임대주책등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지방세에 대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는등 세제 상의 불합리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85㎡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중 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등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아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토록 합니다.
·기타 불합리한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제상의 문제점 보완과 지방세의 공평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예산사항이나 사전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소액 현금징수범위를 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번잡한 시고조치를 폐지하는 등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시세 도세의 소액 현금징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정하고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세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삭제로는 자동차의 변경 이전등록에 관한 신고업무를 폐지하고 종구자 등의 농지세 감면 신청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문구 일부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제상의 불합리성 개선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입법예고를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법령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상이나 사전 구협의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농어민과 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임대주책등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지방세에 대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는등 세제 상의 불합리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85㎡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중 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등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아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토록 합니다.
·기타 불합리한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제상의 문제점 보완과 지방세의 공평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예산사항이나 사전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통합을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남 제1도시로 부상해서 급증하는 여성 문제해결과 각종 정보교육 직업보도, 기술습득의 장, 문화교실 등 종합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순천시여성문화회관을 신축공사를 95년도에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발전할 것을 대비해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여성문화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중에 있던 것을 금번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중 증축내용의 현 위치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1384-1 대지 2,687㎡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연 면적은 1,156.92㎡입니다.
·사업비는 8억3,232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증축후의 건물현황은 같은 위치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연면적 1,933.17㎡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5,232만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94년도 국·도비예산 확보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면적 776.2㎡의 소규모로 신축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여천공단의 배후도시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써 급증하는 여성문제의 원활한 해소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여성문화의 요람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부녀복지사업지침에 근거했습니다.
·예산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3억5,232만원입니다.
·예사내용은 96년 당초 예산이 5억3,200만원, 그리고 96년도 1회 추경예산이 8억3,232만원입니다.
·'96관리계획 총괄표와 '96취득대상목록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통합을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전남 제1도시로 부상해서 급증하는 여성 문제해결과 각종 정보교육 직업보도, 기술습득의 장, 문화교실 등 종합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순천시여성문화회관을 신축공사를 95년도에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발전할 것을 대비해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여성문화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중에 있던 것을 금번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중 증축내용의 현 위치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1384-1 대지 2,687㎡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연 면적은 1,156.92㎡입니다.
·사업비는 8억3,232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증축후의 건물현황은 같은 위치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연면적 1,933.17㎡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5,232만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94년도 국·도비예산 확보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면적 776.2㎡의 소규모로 신축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여천공단의 배후도시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써 급증하는 여성문제의 원활한 해소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여성문화의 요람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부녀복지사업지침에 근거했습니다.
·예산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3억5,232만원입니다.
·예사내용은 96년 당초 예산이 5억3,200만원, 그리고 96년도 1회 추경예산이 8억3,232만원입니다.
·'96관리계획 총괄표와 '96취득대상목록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0월 여순권 광역행정 연담협의회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협조요청 건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광양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사용종료가 임박했으므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할 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서 당초는 12,750톤을 처리해 주라고 했으나 현재 협약사항은 3,000톤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의 협조요청후 집행부의 의견조정하고 다음 광양시와 우리의 4차 협의까지 거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양시 생활쓰레기를 본 시에 매립하는 기간은 광양시 태인동 매립장 종료시를 5월달까지로 보았으나 현재까지 사용해서 5월달부터 새매립장 조성시까지 8월달까지인 3개월로 봤습니다.
·예정량은 3,000톤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의 처리규정과 처리물 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생활쓰레기만 분류수거해서 가져옵니다.
·사업장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는 광양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리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수속을 받고 있는 톤당 9,000원과 우리가 여기에서 반송할 때의 차량운반비, 인건비를 합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매월 처리비용은 말 현재로 계상해서 익월 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양시와 순천시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의 양시의 협의기준입니다.
·순천시의 요구가 있을때는 광양시에서는 항상 순천시의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의해서 최대로 협조해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산시에는 협약안의 문구상 차이가 있을때는 순천시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로 협의안을 작성한 후 현재 집행부에서는 인접 시·군의 어려운 협의를 해결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광역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0월 여순권 광역행정 연담협의회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협조요청 건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광양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사용종료가 임박했으므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할 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서 당초는 12,750톤을 처리해 주라고 했으나 현재 협약사항은 3,000톤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의 협조요청후 집행부의 의견조정하고 다음 광양시와 우리의 4차 협의까지 거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양시 생활쓰레기를 본 시에 매립하는 기간은 광양시 태인동 매립장 종료시를 5월달까지로 보았으나 현재까지 사용해서 5월달부터 새매립장 조성시까지 8월달까지인 3개월로 봤습니다.
·예정량은 3,000톤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의 처리규정과 처리물 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생활쓰레기만 분류수거해서 가져옵니다.
·사업장 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는 광양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리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수속을 받고 있는 톤당 9,000원과 우리가 여기에서 반송할 때의 차량운반비, 인건비를 합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매월 처리비용은 말 현재로 계상해서 익월 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양시와 순천시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의 양시의 협의기준입니다.
·순천시의 요구가 있을때는 광양시에서는 항상 순천시의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의해서 최대로 협조해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산시에는 협약안의 문구상 차이가 있을때는 순천시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로 협의안을 작성한 후 현재 집행부에서는 인접 시·군의 어려운 협의를 해결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광역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12건, 관리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만 1건, 건의안 1건 등 15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치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깊이있게 심사가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4번입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중 조와 호에서 삭제나 신설할 때에는 기존 호의 번호는 유지하고 내용만을 삭제하는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 제16호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호 결산 및 보고내용 중 일정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의 일정과 운영이 일치되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2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제1항중 법제 제266조 및 제3항 및 제4항과 제49조 제1항중 법 제266조의 3항 및 제4항에서의 같은법 제4항은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어 삭제된 사항으로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에 (시행일)이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고 ②번에(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9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에 의거 각종 세목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①(시행일)을 이 조례 시행일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25호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26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입니다.
·역시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접시의 어려움을 협약하여 해결하므로써 향후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점을 상호 협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별지 1호 서식중 위탁반소 처리 확인중의 처리량의 단위가 톤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까지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12건, 관리계획변경안 1건, 협약서만 1건, 건의안 1건 등 15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치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깊이있게 심사가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4번입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중 조와 호에서 삭제나 신설할 때에는 기존 호의 번호는 유지하고 내용만을 삭제하는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 제16호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호 결산 및 보고내용 중 일정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의 일정과 운영이 일치되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28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제1항중 법제 제266조 및 제3항 및 제4항과 제49조 제1항중 법 제266조의 3항 및 제4항에서의 같은법 제4항은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어 삭제된 사항으로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에 (시행일)이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고 ②번에(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였으나, 9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에 의거 각종 세목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①(시행일)을 이 조례 시행일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25호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26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입니다.
·역시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접시의 어려움을 협약하여 해결하므로써 향후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점을 상호 협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별지 1호 서식중 위탁반소 처리 확인중의 처리량의 단위가 톤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까지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공무원과 발의 위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의해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공무원과 발의 위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의해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시, 도세의 소액현금 징수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액이라고 하면 얼마를 소액으로 합니까?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시, 도세의 소액현금 징수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액이라고 하면 얼마를 소액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저희가 소액을 정할수 없어서 도조례를 가지고 30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적다고 해서 도에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소액을 정할수 없어서 도조례를 가지고 30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적다고 해서 도에서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저희 시로 봐서는 면허세와 일반주민세가 대중을 이룹니다만 소액으로 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면허세와 일반주민세가 대중을 이룹니다만 소액으로 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중복된 말씀인데 30만원은 소액이 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적게 취급하자는 뜻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소액이라고 해서 3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중복된 말씀인데 30만원은 소액이 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적게 취급하자는 뜻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소액이라고 해서 3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맞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3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도세와 똑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세는 높고 시세는 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3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도세와 똑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세는 높고 시세는 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했는데 법 226조 3항 및 4항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95년 12월 6일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고, 또 뒤에 4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했는데 법 226조 3항 및 4항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95년 12월 6일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고, 또 뒤에 4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성식
·삭제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 해 올리려다가 못한 것입니다.
·삭제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 해 올리려다가 못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 부칙날짜를 시행하기 전에 감면되거나 부과된 사항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 부칙날짜를 시행하기 전에 감면되거나 부과된 사항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이번에 자동차세가 6월납기에 부과가 되는 저희들이 도에 물어보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유보상태니까 지금 개정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6월납기에 부과가 되는 저희들이 도에 물어보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유보상태니까 지금 개정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자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안 나오신 것 같으니까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자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안 나오신 것 같으니까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감당관 김홍래입니다.
·기획감당관 김홍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각 조나 호를 삭제 또는 신설할 때는 삭제가 되더라도 그 호를 명심하여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삭제로 되어 있고 같은 조도 그렇고 부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획실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을 철저히 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한 사항에도 보면 제3조에 보면 전체 27개항인데 20개항으로 줄였는데 이 줄인 것 중에서 신규도 있고 그대로 놔 둔 것도 있고 삭제시킨 것도 있는데 삭제시킨 관계라든가 신규관계 이것을 명확히 조, 호를 살려서 하는 식으로 삭제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가령 몇조 몇항 삭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각 조나 호를 삭제 또는 신설할 때는 삭제가 되더라도 그 호를 명심하여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삭제로 되어 있고 같은 조도 그렇고 부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획실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을 철저히 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한 사항에도 보면 제3조에 보면 전체 27개항인데 20개항으로 줄였는데 이 줄인 것 중에서 신규도 있고 그대로 놔 둔 것도 있고 삭제시킨 것도 있는데 삭제시킨 관계라든가 신규관계 이것을 명확히 조, 호를 살려서 하는 식으로 삭제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가령 몇조 몇항 삭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조항에 대한 전체적인 삭제를 할 때는 기재를 하지 않고 항, 호별로 분류할 때는 삭제된 내용을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조항에 대한 전체적인 삭제를 할 때는 기재를 하지 않고 항, 호별로 분류할 때는 삭제된 내용을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전반적인 사항에도 기재를 하지 않으면 삭제된 내용을 잘 모를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가령 4항이나 5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신규로써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되고 그런 사항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에도 기재를 하지 않으면 삭제된 내용을 잘 모를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가령 4항이나 5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신규로써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되고 그런 사항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제 법 조문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들어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 중에서 사전심의해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라 함은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고 그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정에 있어서 광양시 폐기물처리같은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시정조정위원회들이 지는 것입니까>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제 법 조문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들어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 중에서 사전심의해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라 함은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고 그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정에 있어서 광양시 폐기물처리같은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시정조정위원회들이 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적어도 선출을 받은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출을 받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원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선해서 시장이 결심을 얻는데까지 참고조언을 할 뿐입니다.
·같이 심의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다 경청한 다음 결심을 굳히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기능과 중복된 경향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권까지 명시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검토할 부분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적어도 선출을 받은 시장이 지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출을 받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원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선해서 시장이 결심을 얻는데까지 참고조언을 할 뿐입니다.
·같이 심의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다 경청한 다음 결심을 굳히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기능과 중복된 경향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권까지 명시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검토할 부분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심의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코자함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개정코자함 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심의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코자함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개정코자함 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잠깐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시립극단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라고 했는데 제목이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립극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립극단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라고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연도마다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김인승 위원입니다.
·잠깐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시립극단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라고 했는데 제목이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립극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립극단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라고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연도마다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보통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인승
·기간이 빠져 있는데 순천시재무계획규칙 132조에 보면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이 빠져 있는데 순천시재무계획규칙 132조에 보면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가리켜서 그리고 세계에서 13번째로 잘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 삶의 질을 높혀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즉 복지시대 또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취지에 발맞춰 문화의 측면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조성을 한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차제에 시립극단만을 위한 폭이 좁은 기금조성이 아니라 문화 전반 상황에 대해서 발전을 진작하기 위한 기금 조성 쪽으로 확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도시로써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밑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가리켜서 그리고 세계에서 13번째로 잘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 삶의 질을 높혀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즉 복지시대 또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취지에 발맞춰 문화의 측면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조성을 한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차제에 시립극단만을 위한 폭이 좁은 기금조성이 아니라 문화 전반 상황에 대해서 발전을 진작하기 위한 기금 조성 쪽으로 확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도시로써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밑받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예술 전반 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꿀 의향은 없냐 하는 말씀인데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에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순천이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기금 조성 문제를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우선 순천시립극단쪽에만 부분적으로 기금출연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좀더 깊이 연구해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진흥을 위한 기금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시립극단 좁은 분야이지만 이대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인 조례를 좀더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도시들의 예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예술 전반 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꿀 의향은 없냐 하는 말씀인데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에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순천이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기금 조성 문제를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우선 순천시립극단쪽에만 부분적으로 기금출연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좀더 깊이 연구해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진흥을 위한 기금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시립극단 좁은 분야이지만 이대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인 조례를 좀더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도시들의 예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외형건물 증축방안은 회계과장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여성정책이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외형건물 증축방안은 회계과장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여성정책이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최학규
·아까 제안설명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최학규
·아까 제안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거기에 편성이 되었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새로 증축하는 단계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거기에 편성이 되었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새로 증축하는 단계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와 계시니까 먼저 회계과장에게 예산에 관계된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이따가 여성정책과장이 오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에 대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와 계시니까 먼저 회계과장에게 예산에 관계된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이따가 여성정책과장이 오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에 대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위원 김철수
·아까 소장님 말씀이 사업장 쓰레기와 생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잘 분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분류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사업장 쓰레기와 생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잘 분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분류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만 우리 순천시에서 받고 사업장 쓰레기는 광양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만 우리 순천시에서 받고 사업장 쓰레기는 광양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사업장 쓰레기는 월 27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업체 것입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월 27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업체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다량 배출업체 쓰레기를 백진에서 수거해서 들어옵니다.
·다량 배출업체 쓰레기를 백진에서 수거해서 들어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사업장 쓰레기가 아니고 다량업체 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아니고 다량업체 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300㎏이상입니다.
·사실 다량업체들이 300㎏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데는 드뭅니다.
·청소과에서 다량업체라고 신고를 해서 백진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300㎏이상입니다.
·사실 다량업체들이 300㎏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데는 드뭅니다.
·청소과에서 다량업체라고 신고를 해서 백진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이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간업체가 더 쓰레기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모호합니다.
·거기도 사업장으로 처리하든지 해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간업체가 더 쓰레기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모호합니다.
·거기도 사업장으로 처리하든지 해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지금 저희 실정으로 봐서 300㎏이 못되는데도 백진환경에 의뢰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으로 봐서 300㎏이 못되는데도 백진환경에 의뢰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제5조에 보면 위탁처리량은 3,000톤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했는데 당초 광역협의회 때 거론된 것이 8,000톤이었습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제5조에 보면 위탁처리량은 3,000톤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했는데 당초 광역협의회 때 거론된 것이 8,000톤이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당초에는 127,500톤에서 다시 8,000톤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4차 협의에서 3,000톤으로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는 127,500톤에서 다시 8,000톤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4차 협의에서 3,000톤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서 이번에 3,000톤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인데 처리량은 3,000톤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3,000톤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이다 라고 하면 앞으로 필요하면 5,000톤도 좋고, 10,000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되 잘 모르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도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시와 법정문제까지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한다 라고 하면 3,000톤이 아니라 3,000톤을 받을란가 잘 모릅니다.
·당초 조성이 2,000년인가까지 쓰기로 했는데 5년간 연장해서 2005년까지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의견인데 못을 박아 놔야지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하면 한도없이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톤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인데 처리량은 3,000톤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3,000톤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이다 라고 하면 앞으로 필요하면 5,000톤도 좋고, 10,000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되 잘 모르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도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시와 법정문제까지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한다 라고 하면 3,000톤이 아니라 3,000톤을 받을란가 잘 모릅니다.
·당초 조성이 2,000년인가까지 쓰기로 했는데 5년간 연장해서 2005년까지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의견인데 못을 박아 놔야지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하면 한도없이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했으면 합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자기들이 정해 놓았는데 적어도 민주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확인한 근거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던가요.
·완전히 이것이 탁상공론식으로 한 것이죠.
·현재 관리소장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려면 정책입안자들과 해야 합니다만 묻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광역행정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는 등등 해서 신문에 집행부는 아주 좋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마지막 의결은 의회에 맡겨놓고 의회가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반발사면 매는 누가 맞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자기들이 정해 놓았는데 적어도 민주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확인한 근거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던가요.
·완전히 이것이 탁상공론식으로 한 것이죠.
·현재 관리소장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려면 정책입안자들과 해야 합니다만 묻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광역행정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는 등등 해서 신문에 집행부는 아주 좋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마지막 의결은 의회에 맡겨놓고 의회가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반발사면 매는 누가 맞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순천시에서는 신문에 보도한 적이 없으나 그것은 광양시의.
·순천시에서는 신문에 보도한 적이 없으나 그것은 광양시의.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예
·예
○위원 서정열
·그때 당시만 해도 3개월치만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000에서 8,000에서 3,000으로 줄어든 것은 3개월치를 우리가 지연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받아도 해결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3개월치만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000에서 8,000에서 3,000으로 줄어든 것은 3개월치를 우리가 지연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받아도 해결을 합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당초에는 2월부터 6월까지로 광양시 쓰레기를 반입시켜 주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꼭 급하게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2월부터 6월까지로 광양시 쓰레기를 반입시켜 주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꼭 급하게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예
·예
○위원 김인승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철회하고 유인물까지 전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명단도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해 볼랍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철회하고 유인물까지 전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명단도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해 볼랍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사실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봐도 타 자치단체와의 협조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얼마가지 않으면 다시 장만해야 할 매립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껴보자는 뜻에서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5조에 보면 향후 처리시설의 계획까지 시에서 세워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아야 하겠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사실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봐도 타 자치단체와의 협조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얼마가지 않으면 다시 장만해야 할 매립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껴보자는 뜻에서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5조에 보면 향후 처리시설의 계획까지 시에서 세워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아야 하겠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예
·예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저도 사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역협의회에서 서로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역협의회에서 서로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제 사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시청 방문한 적이 없고 광양시 죽림리 신축매립장 조성한 곳은 가 보았습니다.
·시청 방문한 적이 없고 광양시 죽림리 신축매립장 조성한 곳은 가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광양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제철소 연관단지내에 있는데 어제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세방기업 바로 옆에 있더군요.
·거기가 그 나름대로 범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폐쇄를 시켜야 할 긴박한 것은 아니고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죽림에 시설하고 있는 곳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광양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제철소 연관단지내에 있는데 어제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세방기업 바로 옆에 있더군요.
·거기가 그 나름대로 범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폐쇄를 시켜야 할 긴박한 것은 아니고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죽림에 시설하고 있는 곳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작년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원들에게 이 안을 내 놓았을 때는 통과를 시켜주라고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이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으로써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써 승인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1개월정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진행도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도가 정말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 11월달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기업에서 죽림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공정이 되어서 우리가 1개월 정도만 받아들이면 아주 충분하겠다 라는 3,000톤이 아니라 더 낮추어서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내용보다 몇 개월이 더 간다거나 확인행정을 등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원들에게 이 안을 내 놓았을 때는 통과를 시켜주라고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이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으로써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써 승인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1개월정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진행도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도가 정말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 11월달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기업에서 죽림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공정이 되어서 우리가 1개월 정도만 받아들이면 아주 충분하겠다 라는 3,000톤이 아니라 더 낮추어서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내용보다 몇 개월이 더 간다거나 확인행정을 등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광양시와 서로 협의하고 연락한 사항은....
·광양시와 서로 협의하고 연락한 사항은....
○위원 정영식
·협의가 아니라 본인이 담당공무원으로써 가서 이해를 위원들에게 돈독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가 보았더니 공사가 이 정도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개월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웃간에 여러 가지 좋은 정도 도출해 낼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마지못해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더 가버리면 어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아도 공사를 저번 4월달쯤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시트를 깔아야 하는데 시트까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행히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완공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인심만 쓰고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지 않고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확인행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본인이 담당공무원으로써 가서 이해를 위원들에게 돈독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가 보았더니 공사가 이 정도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개월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웃간에 여러 가지 좋은 정도 도출해 낼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마지못해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더 가버리면 어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아도 공사를 저번 4월달쯤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시트를 깔아야 하는데 시트까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행히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완공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인심만 쓰고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지 않고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확인행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재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처리기간을 보면 96년 5월 예정으로부터 신규매립장 완공이 96년 7월 예정입니다.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달만 버텨버리면 우리가 위탁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 위에 별지 1에 보면 위탁반송 처리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톤당 처리량을 톤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1통이 몇 ㎏입니까?
·1,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990㎏는 싸잡아서 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할려면 ㎏으로 해야 합니다.
· 그 관계를 같이 조정해 주시고 이것도 다시 축조심의랄지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처리기간을 보면 96년 5월 예정으로부터 신규매립장 완공이 96년 7월 예정입니다.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달만 버텨버리면 우리가 위탁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 위에 별지 1에 보면 위탁반송 처리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톤당 처리량을 톤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1통이 몇 ㎏입니까?
·1,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990㎏는 싸잡아서 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할려면 ㎏으로 해야 합니다.
· 그 관계를 같이 조정해 주시고 이것도 다시 축조심의랄지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대행처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대행처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여귀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여귀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정책과장의 소관 건물로 표기됩니다만 어떤 여성문화나 이런 상황을 동부6군의 선두 도시로써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가 건물에 담기에 어떤 면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층수를 올림으로써 그 의지를 담아낼 수 있고 또 그 4층이나 5층 정도 올려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여성정책, 여성문화 이런 것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얼마까지는 만족될 수 있는 기간인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졸속이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예 차제에 근본부터 전부 흔들어 벌려서 여성의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센타로써의 지역을 자체에 근본적이고 반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로 옮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고 졸속공사의 상황이 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낭비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논리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정책과장의 소관 건물로 표기됩니다만 어떤 여성문화나 이런 상황을 동부6군의 선두 도시로써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가 건물에 담기에 어떤 면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층수를 올림으로써 그 의지를 담아낼 수 있고 또 그 4층이나 5층 정도 올려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여성정책, 여성문화 이런 것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얼마까지는 만족될 수 있는 기간인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졸속이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예 차제에 근본부터 전부 흔들어 벌려서 여성의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센타로써의 지역을 자체에 근본적이고 반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로 옮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고 졸속공사의 상황이 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낭비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논리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신축이 되어 현재 2층 일부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 현재 공사중에 80%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실에서 위원 몇분께서 저를 불러서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신 분이나 기술자된 분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사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협소해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증축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현재 5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1, 2층까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들어간 돈을 살리고 또 증측을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으로써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그 건물에서 증축할 수 있답니다.
·기초를 늘리면서 할수 있는데 그 건물에서는 한쪽을 계속해서 연결해 파게 되면 당초 건물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렵고 옆으로 해서 늘려서 예산만 있다면 그렇게 지을수 있다고 설명하시데요.
·저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에 4층 건물로 지으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옆으로 해서 건물을 느릴 수 있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818평에서 133평을 건물로 지으면 대지가 많이 남는다는 말씀인데 또 실내에서 교육을 받고 주부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위로가 된다면 야외에서 교육장소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 야외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남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2,016년을 대비해서 여천공단이라든지 광양공단에 대해 순천이 배후도시가 되고 현재 인구로써도 1, 2층으로는 문화회관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까지 증축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신축이 되어 현재 2층 일부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 현재 공사중에 80%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실에서 위원 몇분께서 저를 불러서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신 분이나 기술자된 분들께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사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협소해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증축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현재 5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1, 2층까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들어간 돈을 살리고 또 증측을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으로써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그 건물에서 증축할 수 있답니다.
·기초를 늘리면서 할수 있는데 그 건물에서는 한쪽을 계속해서 연결해 파게 되면 당초 건물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렵고 옆으로 해서 늘려서 예산만 있다면 그렇게 지을수 있다고 설명하시데요.
·저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에 4층 건물로 지으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옆으로 해서 건물을 느릴 수 있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818평에서 133평을 건물로 지으면 대지가 많이 남는다는 말씀인데 또 실내에서 교육을 받고 주부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위로가 된다면 야외에서 교육장소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 야외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남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2,016년을 대비해서 여천공단이라든지 광양공단에 대해 순천이 배후도시가 되고 현재 인구로써도 1, 2층으로는 문화회관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까지 증축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대로 증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후에 다시 협소할 때는 옆면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대로 증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후에 다시 협소할 때는 옆면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그때 사석에서 몇몇 위원들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주택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개념이 정서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 가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문화도 잉태시키고 토론도 벌리는 것이지, 좁은 면적의 범위 그것도 철옹벽같은 시멘트의 고층아파트가 주변에 빙 둘러싸여 있는 그 감옥같은 곳에서 장소 몇층 협소하게 지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센타적 구실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문화, 말이 안 됩니다.
·여성문화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삭막하고 빈약하고 주위여건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된 그런 지역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그때 사석에서 몇몇 위원들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주택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개념이 정서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 가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문화도 잉태시키고 토론도 벌리는 것이지, 좁은 면적의 범위 그것도 철옹벽같은 시멘트의 고층아파트가 주변에 빙 둘러싸여 있는 그 감옥같은 곳에서 장소 몇층 협소하게 지어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센타적 구실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문화, 말이 안 됩니다.
·여성문화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삭막하고 빈약하고 주위여건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된 그런 지역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러니까 현재 4층까지 증축을 하고 나머지 땅에 조경을 잘하고 야외간담회장으로 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층까지 증축을 하고 나머지 땅에 조경을 잘하고 야외간담회장으로 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앞으로는 그 길이 그 앞으로 간답니다.
·앞으로는 그 길이 그 앞으로 간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런데 그 길이 옮겨진답니다.
·금당지구로 해서....
·그런데 그 길이 옮겨진답니다.
·금당지구로 해서....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런데 이 길은 구길이 되고 버스나 대형차는 신설되는 도로로 운행하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구길이 되고 버스나 대형차는 신설되는 도로로 운행하도록 한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러니까 담을 쌓고 야외에서 부인들이 교육을 간담회나 할수 있도록 조경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고 야외에서 부인들이 교육을 간담회나 할수 있도록 조경을 할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600평정도 남았습니다.
·600평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자체심의할 때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는 묻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자체심의할 때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는 묻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한테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이 남더라도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야 야외로 간담회장으로 해야 하니까 어떤 건물도 현재 여성회관 대지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땅이 남더라도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야 야외로 간담회장으로 해야 하니까 어떤 건물도 현재 여성회관 대지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6년 6월 21일 13시에 개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6년 6월 21일 13시에 개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