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8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재의의건
-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
-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행정조직정비추진상황보고<중간>
- 5.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96년지방채발행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 4. 지방행정조직정비추진상황보고<중간>(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 5.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96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장이 승인 요구한 5건 중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재의의 (순천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장이 승인 요구한 5건 중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재의의 (순천시장 제출)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제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제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제의의 건과 순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제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두건의 조례안 의결 및 재의 요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6일 제6차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박상호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9월 30일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10월 6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읍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 일탈 등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하였습니다.
·10월 27알 두 건의 재의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제9차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 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부응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사회에 관하여 다수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의 여론과 참여에 바탕을 둔 건전한 자치문화의 정착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지역문제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건의·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재의 요구 이유로 동 조례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침해 내지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 배분의 취지에 배치됨으로써 타당성과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도하고 있는 근본 목적과 입법취지에서 볼 때 완전한 자치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의 논리상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조례안의 각 조문을 개별적으로 해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구하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된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이의 없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의 독립성 확보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의결한 순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재의의 건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관련법률교수등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제의의 건과 순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제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두건의 조례안 의결 및 재의 요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6일 제6차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박상호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9월 30일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10월 6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읍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 일탈 등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하였습니다.
·10월 27알 두 건의 재의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제9차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 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부응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사회에 관하여 다수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의 여론과 참여에 바탕을 둔 건전한 자치문화의 정착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지역문제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건의·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재의 요구 이유로 동 조례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침해 내지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 배분의 취지에 배치됨으로써 타당성과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도하고 있는 근본 목적과 입법취지에서 볼 때 완전한 자치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의 논리상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조례안의 각 조문을 개별적으로 해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구하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된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이의 없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의 독립성 확보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의결한 순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재의의 건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관련법률교수등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 폐기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 폐기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수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5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만 적용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참고인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 증인이란 회의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며, 참고인이란 회의에 출석하여 선서는 하지 않고 의견만을 진술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지방자치법 제36조 신·구 조문대비표 와 순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을 참조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5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만 적용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참고인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 증인이란 회의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며, 참고인이란 회의에 출석하여 선서는 하지 않고 의견만을 진술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지방자치법 제36조 신·구 조문대비표 와 순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을 참조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욱조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8월 8일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열 두차례의 회의와 각 실·과·소, 읍·면·동 현지 방문과 타 도시 사례 견학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위한 진단작업을 깊이 있게 실시하였던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집된 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 과 자율성이 증대됨과 아울러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고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욕구 또한 점차 높아가고 있는 추세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제1의 도시로 부상한 우리 순천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구조적인 특수성과 율촌공단 조성 등 주변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추 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순천시의 행정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아래에서 중앙의 정책과 지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관리행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역경제와 환경, 복지 그리고 개발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스스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주체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또한 행정 편의주의 적인 과거의 형태와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명실공히 시민 편의주의 행정체제로 탈바꿈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율성과 경영성 그리고 편익성을 갖춘 발전행정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순천시의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 행정조직은 규모 면에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방만하고 비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구는 본 청이 6국 29과 92계, 1의회사무국, 14출장소 및 사업소, 27읍·면·동으로써 전국 67개 도시의 평균 기구 수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 시와 인구가 순천시보다 훨씬 많은 40만 이상의 도시보다 행정기구가 비대하고 공무원 정원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2천 여명에 달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대비해 볼 때 다른 어느 도시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점이 적지 않은 바, 행정기구를 지나치게 세분화함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부서가 많고 부서간에 통솔범위상 불 균형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는 많으나 실무인력은 부족한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편제가 중앙과 도의 획일적인 형태에 준하여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과 인력이 행정관리 내지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배분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건전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순천시의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 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인 바, 앞으로 간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지방행정 조직과 시민생활 중심의 봉사 행정체제로 전환 그리고 원가개념에 의한 경영성과 신축성을 갖추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시기구와 법정기준 미달 부서, 유사 중복기능 부서의 과감한 정비와 민간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 요인 발생 시 기존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도시규모와 행정여건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되 다만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유연성 있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방침 아래에서 목표연도인 2000년도까지 행정기구는 현재 10국46과205계를 대폭 축소하여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은 현재의 2,0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력 중 법정기준 초과인원의 감축과 적극적인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폭 감축하므로써 도시규모와 행정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금번에 시행할 1단계 개편안은 아직 시·군 통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안정 등에 따른 역기능 또한 클 것이므로 일부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부서와 인력을 부분적으로 조정·개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 기구는 한시기구와 유사·중복 부서를 통폐합시키고 기능과 일 중심으로 기구의 편제를 일원화시킴과 아울러 기구명칭을 시대감각에 맞추어 변경토록 하며 공무원 정원은 통폐합 부서와 시·군 통합 시 뚜렷한 사유 없이 증원된 부서의 인력을 우선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번 개편안에서는 본 청을 비롯한 읍·면·등의 민원 부서와 환경, 도시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위한 개편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바, 본 특위에서는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개편안에 따른 적적하고 균형 있는 기능과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 시행 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9명의 전 위원이 열두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국내·국외의 관련자료 검토와 설문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지방행정업무의 계량화가 어려운 분야가 많고 진단기법 또한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는 등 방법상의 한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잉여인력의 활용문제 등 법적·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행정조직 정비에 관한 완벽한 모델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 및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도록 본 특위 위원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평범하면서도 만고불변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 중심의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
·지방행정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자 시민의 강력한 바램일 것인 바,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부터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순천시 행정조직의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순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금번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상황인식 아래에서 과거의 관행에 얽매어 기존의 행정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거나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기준 내지는 무념의 상태에 입각하여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새로 구성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의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조직을 행정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책정과 인력배분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시민이 행정을 찾아오는 형태에서 이제는 행정이 시민을 찾아가 봉사하는 민주행정 체제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개편안 방안과 시민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폭적으로 획기적인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둘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야 한다.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민간부분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조직정비 차원에서 행정간소화는 물론 취약한 순천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와 시영도축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관리소, 부녀아동상담소, 공영시장, 공설묘지 등 시설관리 업무 등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행정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비롯한 시영도축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하루빨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8월 8일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열 두차례의 회의와 각 실·과·소, 읍·면·동 현지 방문과 타 도시 사례 견학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위한 진단작업을 깊이 있게 실시하였던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집된 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 과 자율성이 증대됨과 아울러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고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욕구 또한 점차 높아가고 있는 추세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제1의 도시로 부상한 우리 순천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구조적인 특수성과 율촌공단 조성 등 주변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추 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순천시의 행정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아래에서 중앙의 정책과 지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관리행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역경제와 환경, 복지 그리고 개발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스스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주체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또한 행정 편의주의 적인 과거의 형태와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명실공히 시민 편의주의 행정체제로 탈바꿈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율성과 경영성 그리고 편익성을 갖춘 발전행정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순천시의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 행정조직은 규모 면에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방만하고 비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구는 본 청이 6국 29과 92계, 1의회사무국, 14출장소 및 사업소, 27읍·면·동으로써 전국 67개 도시의 평균 기구 수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 시와 인구가 순천시보다 훨씬 많은 40만 이상의 도시보다 행정기구가 비대하고 공무원 정원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2천 여명에 달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대비해 볼 때 다른 어느 도시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점이 적지 않은 바, 행정기구를 지나치게 세분화함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부서가 많고 부서간에 통솔범위상 불 균형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는 많으나 실무인력은 부족한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편제가 중앙과 도의 획일적인 형태에 준하여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과 인력이 행정관리 내지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배분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건전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순천시의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 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인 바, 앞으로 간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지방행정 조직과 시민생활 중심의 봉사 행정체제로 전환 그리고 원가개념에 의한 경영성과 신축성을 갖추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시기구와 법정기준 미달 부서, 유사 중복기능 부서의 과감한 정비와 민간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 요인 발생 시 기존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도시규모와 행정여건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되 다만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유연성 있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방침 아래에서 목표연도인 2000년도까지 행정기구는 현재 10국46과205계를 대폭 축소하여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은 현재의 2,0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력 중 법정기준 초과인원의 감축과 적극적인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폭 감축하므로써 도시규모와 행정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금번에 시행할 1단계 개편안은 아직 시·군 통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안정 등에 따른 역기능 또한 클 것이므로 일부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부서와 인력을 부분적으로 조정·개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 기구는 한시기구와 유사·중복 부서를 통폐합시키고 기능과 일 중심으로 기구의 편제를 일원화시킴과 아울러 기구명칭을 시대감각에 맞추어 변경토록 하며 공무원 정원은 통폐합 부서와 시·군 통합 시 뚜렷한 사유 없이 증원된 부서의 인력을 우선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번 개편안에서는 본 청을 비롯한 읍·면·등의 민원 부서와 환경, 도시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위한 개편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바, 본 특위에서는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개편안에 따른 적적하고 균형 있는 기능과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 시행 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9명의 전 위원이 열두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국내·국외의 관련자료 검토와 설문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지방행정업무의 계량화가 어려운 분야가 많고 진단기법 또한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는 등 방법상의 한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잉여인력의 활용문제 등 법적·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행정조직 정비에 관한 완벽한 모델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 및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도록 본 특위 위원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평범하면서도 만고불변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 중심의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
·지방행정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자 시민의 강력한 바램일 것인 바,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부터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순천시 행정조직의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순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금번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상황인식 아래에서 과거의 관행에 얽매어 기존의 행정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거나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기준 내지는 무념의 상태에 입각하여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새로 구성하는 과감한 조직개편의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조직을 행정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책정과 인력배분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시민이 행정을 찾아오는 형태에서 이제는 행정이 시민을 찾아가 봉사하는 민주행정 체제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개편안 방안과 시민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폭적으로 획기적인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둘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야 한다.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민간부분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조직정비 차원에서 행정간소화는 물론 취약한 순천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와 시영도축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관리소, 부녀아동상담소, 공영시장, 공설묘지 등 시설관리 업무 등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행정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비롯한 시영도축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하루빨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권고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권고안은 본회의 종료와 동시 순천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권고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권고안은 본회의 종료와 동시 순천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입니다.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6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순천시 신청사 사업은 아직까지 후보지 선정마저 안된 상태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유보하고 총 의결요구액 347억5,000만원중 순천시 청사 신축비 15억원을 제외한 332억5,000만원인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 맑은 물 공급사업, 왕지2.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과정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6 지방채 발행액 347억5,000만원의 막중한 기채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한 일정이 소요되므로 '96년도 예산편성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신속히 의결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발행계획 승인을 '95년 11월 8일 접수하고 이를 6일간 방치, '95년 11월 14일에 안을 본 의회에 촉박하게 처리토록 제출하였음을 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이는 직무를 태만하였으므로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엄중 문책케 하여야 될 것이나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안설명 시 촉구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입니다.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6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순천시 신청사 사업은 아직까지 후보지 선정마저 안된 상태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유보하고 총 의결요구액 347억5,000만원중 순천시 청사 신축비 15억원을 제외한 332억5,000만원인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 맑은 물 공급사업, 왕지2.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96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과정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6 지방채 발행액 347억5,000만원의 막중한 기채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한 일정이 소요되므로 '96년도 예산편성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신속히 의결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발행계획 승인을 '95년 11월 8일 접수하고 이를 6일간 방치, '95년 11월 14일에 안을 본 의회에 촉박하게 처리토록 제출하였음을 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이는 직무를 태만하였으므로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엄중 문책케 하여야 될 것이나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안설명 시 촉구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5건 중 4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5건 중 4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올리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일주일 후에 제13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개회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반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로 신년도에는 정말 시민의 복지행정과 전남 제1도시의 순천건설에 25만 시민이 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올리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일주일 후에 제13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개회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반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로 신년도에는 정말 시민의 복지행정과 전남 제1도시의 순천건설에 25만 시민이 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