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5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건
  3.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건
  3.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는 순천시장으로부터 '95. 7. 8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5. 7. 1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2건 이상 3건을 '95. 7. 18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순천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건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홍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는 이홍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당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기능 심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번째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네번째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에서 '95년 5월 4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6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 첨부 서류와 같이 12조로 구성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천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순천시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시대때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된 우리고유지명을 찾아 이를 환원하여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주민의 열망을 해소하고자 함이 이유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암면 풍교리를 문길리로 리 명칭을 변경하고 인안동 하내마을을 동너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순천시지명위원회 개최는 '95년 5월 3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도 '9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95년 6월 7일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참고로 리 또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회의를 거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순천시 관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제2조 별표1 동의 명칭과 구역중 대대동란의 하내를 동너로 하고 동조 별표2 리의 명칭과 구역중 주암면의 풍교리를 문길리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지방 12200∼966호에서 '95년 6월 5일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간 세무직 정원을 상호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변화를 앞두고 '98년 6월 30일까지 부단체장을 국가부이사관으로 유지토록 되어있어 현행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의 세무직 정원 7명을 감원하고 본청 세무과, 징수과에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본청의 지방부이사관 1명을 감원해서 국가부이사관으로 하기 때문에 감원 시켰습니다.
·참고로 도 승인 요구는 5월 9일 직제를 요구해서 6월 5일 승인이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7월 12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6월 19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없으며,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고 예산 조치사항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순천시지명위원회에서 '95년 5월 3일 심사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6월 7일 심의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없으며 주민 기본권 제한관계도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거주 주민들의 건의와 순천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본래의 지명대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5년 7월 12일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없으며 주민 기본권 제한여부도 없고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읍.면의 부과업무가 시 본청으로 환원되고 등록세 업무가증되어 읍.면 세무인력의 일부를 시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 제2조(구성) 3항에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조례를 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시의원 3명, 관계공무원 7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씩으로 구성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경우 관 주도 위주로 편중되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구성 인원을 조례안에서 명시를 해서 시의원이 6명,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해서 관계공무원이 6명, 학식있는 사람 3명 해서 15명으로 명기를 하여 구성하면 이러한 사항을 다 배제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제5조 제3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을 보면 제5조 위원장의 직무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제7조 모법에도 시장이 아니고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시장보다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어 자리를 비울 때 시장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예시로 준칙이 관인 생략해서 기획관리실장 전결된 서류가 내려 왔습니다.
·제5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김인승 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문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 대행을 부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타협해서 해야지 시장이 한다는 것은 기능으로 봐서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 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의원을 7명, 관계공무원을 6명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현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실력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 5명, 관계공무원 5명,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정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장연식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위원 이득연   
·의견이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간부에게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다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왕조 출신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될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 봉화산 터널이라든지 조비골 문제랄지 전국에서 두번째의 보물을 갖고 있는 순천시 낙안민속촌, 선암사, 송광사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운영조례안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2조 3항의 내용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조 3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저는 생각컨데 지적한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은 몇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몇인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몇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면 제5조 3항의 경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항목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 1항도 있고 제5조 2항도 있는데 굳이 3항까지 삽입을 해가면서 의혹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5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3항입니다.
·15명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13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13명 구성하는 것은 꼭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조항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충분한 사안에서 설득력이 될 수 있도록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3∼4명, 공무원들이 3∼4명 그리고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명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약 2명 위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원칙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법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현재 자치시대에 와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이 나왔는데 시장이 단독 민자유치를 지정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조례가 필요없죠.
·그러나 충분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학식이 충분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독주로 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심의에 의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자까지 하나를 더 생각해서 3항을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3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 법의 취지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고 부족한 점 등을 보충해서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 뜻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규정하고 억제하고 심사하고 이런 쪽의 시각에 맞춰서 얘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그래서 국민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시 의원들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기획을 하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몇 가지 기획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5조 3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의결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이 긴박한 상황까지 와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안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자리를 배석하지 않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들어 가시고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세무직 정원 7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7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방행정을 다루면서 보니까 읍.면.동의 경우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어서 일용인부까지 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을 감해도 사무에 차질이 없는가 묻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을 감하도록 도에서 승인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부과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세무 비리사건 이후 읍이나 면에서 부과까지는 할 수 없고 본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종전 읍.면의 부과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하므로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구분이 되었고 인원은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세무업무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세무직을 감원해서 본청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구수, 직원수, 면적, 앞으로 행정의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등을 고려하고 보통 동은 세무직이 각 1명씩입니다만 읍.면은 2∼4명이므로 세무직이 많은 읍.면에서 본청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있는데 '98년 6월 30일까지 부단체장을 국가부이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곧바로 현재 부시장이 국가부이사관으로 임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 6월 30일까지 오랜 기간동안을 조례개정조례안으로 놔둬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총무과장 황인환   
·그 말씀은 7월 1일부터 지방부이사관이 국가부이사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한 명을 줄인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사실 6월 28일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왔을 뿐이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개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원할 때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임기가 '9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98년 6월 30일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죠.
·한시로 '9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암면 풍교리를 문길리로, 인안동 하내마을을 동너마을로 바꾸는 것으로 보통 일제시대 때 일본식 지명을 우리의 고유 지명으로 찾아 이를 환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주민의 열망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읍.면.동에 보면 그런 마을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개 읍.면.동에 일제때 이름이 된 행정부락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조례안이라든가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사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94년 4월 본 취지를 읍.면.동에 시달하였고 이 사항은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서류가 주민의 지명 변경요구가 있을 때 그 내용과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명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개 마을의 환원 요구에 의하여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절차에 의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축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중 제2조(구성) ②항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된다”를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동조 ③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5명 이내에서”로,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항과 ③항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수정가결하고,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