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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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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14일(금) 10시0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국장보고
  3. 2. 의장선거
  4. 3. 의장당선인사
  5. 4. 부의장선거
  6. 5. 부의장당선인사
  7. 6. 제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 8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10. 9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21 발의)

(10시02분 개의)

1. 사무국장보고 
○전문위원 정종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제2대 순천시의회 첫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총선거의 실시로 30명의 의원이 당선되시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부터 7월 12일 까지 전 의원님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순천시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용수동 선거구 이중구 의원님이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반갑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이중구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순천시의회 집회와 더불어 의장 선거를 주재하는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며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전개와 함께 전남 제일의 도시, 우리 순천의 발전과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에 함께 모여 시정을 협의하고 감시 견제하게 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의장선거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신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 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 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잠시 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투표용지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 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 위원을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연소자 순위에 의하여 왕조동 박광호 의원, 삼산동 안세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 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함, 명패함, 기표 대와 투표용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의사계장 차용옥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 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선거구 순에 의하여 앉아 계시는 의원님 의석 순에 의하여 실시하고 다음은 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를 명패 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 시는 1명만을 기표하여야 하는데 2명 이상을 기표한 경우, 어느 의원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전혀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 시에는 이미 당선된 의장을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득연 의원,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서정렬 의원, 이재학 의원, 정영태 의원, 박종효 의원, 장승호 의원, 김추길 의원, 임동백 의원, 박상호 의원, 정택종 의원, 조정섭 의원, 정종욱 의원, 조길현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장연식 의원, 이영도 의원, 김철수 의원, 정영식 의원, 남종곤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이홍제 의원, 장항모 의원 의장 직무대행이신 이중구 의원 감표위원 안세찬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광호, 안세찬
·29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써 출석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광호, 안세찬
·29매입니다.
○의장 장승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 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개표를 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30명중 현재 29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총 29표 중 장승호 의원 16표, 임동백 의원 12표, 박상호 의원 1표로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인 장승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장당선인사 

(10시33분)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승호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이상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님께 의사 봉을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등단. 사회 교대)
○의장 장승호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한 후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4. 부의장선거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 시에 수고하여 주신 두분 감표 위원님은 명패함, 투표함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투표함, 명패함, 기표 대와 투표용지 모두 이상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의사계장 차용옥 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 시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 이득연 의원,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서정렬 의원, 이재학 의원, 정영태 의원, 박종효 의원, 김추길 의원, 임동백 의원, 박상호 의원, 정택종 의원, 조정섭 의원, 정종욱 의원, 조길현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장연식 의원, 이영도 의원, 김철수 의원, 정영식 의원, 남종곤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이홍제 의원, 장항모 의원 의장 이신 장승호 의원, 의원 감표위원인 안세찬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광효, 안세찬
·명패 29매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써 출석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광호, 안세찬
·29매입니다.
○의장 장승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 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개표를 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30명중 현재 29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총 29표 중 김추길 의원 16표, 장동백 의원 12표, 정영식 의원 1표로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인 김추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부의장당선인사 
○의장 장승호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추길 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추길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선배님 또한 훌륭한 의원님들의 많이 계신데도 저에게 부의장이란 중책으로 선출해 준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승호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수 MBC에서 저희 순천시의회 회의 진행 전 과정을 녹화하여 편집 방송하기 위한 방송 장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약 30분간 정회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박상호 의원 외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박상호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제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제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995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6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용수동 이중구 의원, 영옥동 이득연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 외 26명 발의) 
9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 외 21명 발의) 

(11시4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 건을 발의한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서는 당해 의회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별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제1대 의회에서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제2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원 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내무위원회 15명, 산업건설위원회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과 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내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실 등 27개 실. 과. 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과 등 16개 실. 과. 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기준, 활동기간,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에 준하여 1년 6월로 하는 특례규정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회의 수당, 여비의 지급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 지급 일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본 규정은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기 마지막 날에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종전의 일비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수행시 국. 내외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규정으로 종전의 회의 출석 여비 지급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의정 활동비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 두 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 전액은 금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순천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승호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개회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개회식에는 시민, 역대 의원, 각급 기관장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많은 초청 인사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원 선서입니다.
·시민 앞에서 의원 선서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회식 시간 전에 미리 본회의장 의석에 참석하시어 의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개회식에서 의원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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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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