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25일(목) 11시30분
- 의사일정
- 1.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 지방채발행 승인안
- 4.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선정 협의안
- 6.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 9. 순천시민헌장조례안
- 10.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95 지방채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 4.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선정 협의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민헌장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내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위원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과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5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안,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순천시 신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협의안,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9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제10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등 4건은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위원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과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5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안,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순천시 신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협의안,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9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제10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등 4건은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안,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9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제10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이상 10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축조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안, 제6항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9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제10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이상 10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축조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순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명칭은 순천권 행정협의회 입니다.
·구성자치단체는 순천을 비롯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입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입니다.
·처리사무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도시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이고, 본 지시안은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도에서 촉구지시가 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실무자 회의때도 도에서 지시해서 빨리 준칙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면된 사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자치단체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과 또한 사전 협의회를 지난 4월 26일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난 5월 4일 시장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순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명칭은 순천권 행정협의회 입니다.
·구성자치단체는 순천을 비롯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입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입니다.
·처리사무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도시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이고, 본 지시안은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도에서 촉구지시가 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실무자 회의때도 도에서 지시해서 빨리 준칙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면된 사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자치단체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과 또한 사전 협의회를 지난 4월 26일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난 5월 4일 시장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통합시 균형사업인 마을 정자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통합시의 기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94년도에 종전의 승주군에 20억원을 책정하여 94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보고토록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승주군에서 마을별 정자 133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됨에 따라 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은 95년도 교부세로 지원하고 부족액 1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채로 충당한 후 96년도에 교부세로 상환하는 조건으로하여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10억원에 대해 우리 시에서 95년 4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자 이와같이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발행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통합시 균형사업인 마을 정자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통합시의 기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94년도에 종전의 승주군에 20억원을 책정하여 94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보고토록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승주군에서 마을별 정자 133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됨에 따라 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은 95년도 교부세로 지원하고 부족액 1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채로 충당한 후 96년도에 교부세로 상환하는 조건으로하여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10억원에 대해 우리 시에서 95년 4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자 이와같이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발행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전남 지방 12200-798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정무직 공무원 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정원을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여 정원총수에 포함하도록 지시가 있어 개정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지방정무직으로 신설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하여 정원 총수에 포함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본청이 537명, 의회사무국 직원이 별도로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538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전남 지방 12200-798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정무직 공무원 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정원을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여 정원총수에 포함하도록 지시가 있어 개정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지방정무직으로 신설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하여 정원 총수에 포함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본청이 537명, 의회사무국 직원이 별도로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538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산취득입니다.
·행정수행용 사무실 신축 2동입니다.
·하나는 서면사무소가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 기관의 집산화시책에 따라 임촌지역 일대로 옮기기 위한 서면사무소 신축이고, 다음 풍덕동사무소가 오래되어 낡아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취득은 93년도 하수도과에서 여상고뒤에 마을 앞으로 흘러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암학원의 사유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민원인이 원상복구해달라 해서 공공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지도소 농민교육 시설부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조성용 부지내용인데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가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및 농민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보조금이 시달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3,630평을 약 2억원의 예산으로 시비 50%, 도비 50%해서 취득하고자하는 토지입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신축 2동, 토지매입이 2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산취득입니다.
·행정수행용 사무실 신축 2동입니다.
·하나는 서면사무소가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 기관의 집산화시책에 따라 임촌지역 일대로 옮기기 위한 서면사무소 신축이고, 다음 풍덕동사무소가 오래되어 낡아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취득은 93년도 하수도과에서 여상고뒤에 마을 앞으로 흘러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암학원의 사유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민원인이 원상복구해달라 해서 공공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지도소 농민교육 시설부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조성용 부지내용인데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가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및 농민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보조금이 시달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3,630평을 약 2억원의 예산으로 시비 50%, 도비 50%해서 취득하고자하는 토지입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신축 2동, 토지매입이 2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세정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순천시세조례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원의 공정, 합리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기개정입니다.
·이것은 조례 16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75조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7월 16일 부터 31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신고의무 조항개정입니다.
·조례 제24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재산세 적용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믹서차량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조항 개정입니다.
·조례 제61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44조를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매년 7월 1일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문구등을 일부조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등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순천시세조례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원의 공정, 합리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기개정입니다.
·이것은 조례 16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75조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7월 16일 부터 31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신고의무 조항개정입니다.
·조례 제24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재산세 적용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믹서차량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조항 개정입니다.
·조례 제61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44조를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매년 7월 1일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문구등을 일부조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등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제출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4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민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우리 시와 행정협의사항인 도시계획, 버스노선, 환경오염방지 등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천군, 보성군, 화성군과의 연계성 관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6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으며 주민기본권 제한여부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 신설로 인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시 군의 업무로 미상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고,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예산은 20억이 계상되었으며 교부세 10억, 차입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도.농 통합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통합 기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6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서면사무소 신축비가 3억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고, 부족액 2억4,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풍덕동사무소 건축비로 2억원을 제4회 임시회시 기채승인하였고 부족액 3억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편입부지대 800만원도 기정예산에 없으므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민교육시설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수행용 사무실 신축으로 면.동민의 편익제공과 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하수도 편입부지 및 지도소 농민 교육시설 부지매입은 관리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입법예고는 95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4일 심의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제출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제출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4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민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우리 시와 행정협의사항인 도시계획, 버스노선, 환경오염방지 등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천군, 보성군, 화성군과의 연계성 관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6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으며 주민기본권 제한여부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 신설로 인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시 군의 업무로 미상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없고,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예산은 20억이 계상되었으며 교부세 10억, 차입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도.농 통합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통합 기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16일 심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서면사무소 신축비가 3억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고, 부족액 2억4,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풍덕동사무소 건축비로 2억원을 제4회 임시회시 기채승인하였고 부족액 3억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편입부지대 800만원도 기정예산에 없으므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민교육시설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수행용 사무실 신축으로 면.동민의 편익제공과 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하수도 편입부지 및 지도소 농민 교육시설 부지매입은 관리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입법예고는 95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5월 4일 심의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제출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본 규약안 제3조의 구성 자치단체와 제6조의 조직에 대한 조문내용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이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순천과 인접되어 있는 화순군과 보성군 이곳도 포함이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수 위원입니다.
·본 규약안 제3조의 구성 자치단체와 제6조의 조직에 대한 조문내용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이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순천과 인접되어 있는 화순군과 보성군 이곳도 포함이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전남의 행정협의회가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중부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에서 지역을 배정했습니다.
·여천권에 수반한 문제는 여수권이기 때문에 여순권에 순천이 들어갑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여천은 문제가 안되고 저희들도 화순과 보성이 주암호를 주변으로 관련이 되고 버스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욕심은 있는데 도에서 안배한 그 지역을 구성하고 다시 도에 요구해서 승인받아 추가해서 포함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전남의 행정협의회가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중부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에서 지역을 배정했습니다.
·여천권에 수반한 문제는 여수권이기 때문에 여순권에 순천이 들어갑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여천은 문제가 안되고 저희들도 화순과 보성이 주암호를 주변으로 관련이 되고 버스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욕심은 있는데 도에서 안배한 그 지역을 구성하고 다시 도에 요구해서 승인받아 추가해서 포함하겠습니다.
○ 위원 김덕규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무슨 효력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무슨 효력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서 그것을 양시 두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결정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그 자치단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협의사항을 지방자치법 148조에 규정해서 협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히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서 그것을 양시 두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결정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그 자치단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협의사항을 지방자치법 148조에 규정해서 협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히 되리라 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칙안도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칙안도 됩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개발계획이라든지 감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물론 행정협의안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할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지원대책에 대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번 본회의에 질의할 당시 수도과 업무에 관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구성안에 대한 준칙안을 만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이 팔당호 주변에는 행정협의회에서 수익자부담을 행정부에 구성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칙안속에 위에서 내려오는 안을 그대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규칙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순천시 현안문제 사업인 민원으로 야기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세밀히 검토된 후에 협의회가 될지 아니면 따로 수도과에서 행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라든지 감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물론 행정협의안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할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지원대책에 대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번 본회의에 질의할 당시 수도과 업무에 관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구성안에 대한 준칙안을 만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이 팔당호 주변에는 행정협의회에서 수익자부담을 행정부에 구성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칙안속에 위에서 내려오는 안을 그대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규칙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순천시 현안문제 사업인 민원으로 야기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세밀히 검토된 후에 협의회가 될지 아니면 따로 수도과에서 행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제5항에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이 협의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금에 대한 것까지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다음 9항에 보면 1호내지 8호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제5항에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이 협의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금에 대한 것까지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다음 9항에 보면 1호내지 8호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공사에 한해서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청평댐 주위에서 서울 상수도를 먹는 그곳에서는 그런 분담금이 아니라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분담금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왕 순천에 행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무과에서 그쪽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가져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사에 한해서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청평댐 주위에서 서울 상수도를 먹는 그곳에서는 그런 분담금이 아니라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분담금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왕 순천에 행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무과에서 그쪽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가져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분담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분담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분담금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한 내막입니다.
·행정협의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팔당댐이나 서울주변에 의뢰하면 금방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러한 문제까지 행정협의회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분담금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한 내막입니다.
·행정협의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팔당댐이나 서울주변에 의뢰하면 금방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러한 문제까지 행정협의회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에서 과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조정권은 있습니다.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에서 과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조정권은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덕연동의 직원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동민원실을 가보면 학교입학할때는 하루에 300명, 400명의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분동은 못해주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곳을 보면 하루에 민원 한두개 정도 밖에 안보는 곳이 있는가하면 덕연동에서는 33,000명의 주민이 있는 동에서는 불과 직원 24명에서 1명도 1차출해 버리고 너무한다고 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정했으면 합니다.
·사실 덕연동 주민이 가장 행정서비스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덕연동의 직원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동민원실을 가보면 학교입학할때는 하루에 300명, 400명의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분동은 못해주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곳을 보면 하루에 민원 한두개 정도 밖에 안보는 곳이 있는가하면 덕연동에서는 33,000명의 주민이 있는 동에서는 불과 직원 24명에서 1명도 1차출해 버리고 너무한다고 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정했으면 합니다.
·사실 덕연동 주민이 가장 행정서비스를 못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오늘 상정한 것은 7월 1일부터 선거에 의해 선정된 이사관인 시장을 지방정무관으로 보하고 의회사무국의 24명을 의회 자체적으로 정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조정해라는 지시에 의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에서 인력진단을 6월달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인원이 부족한 곳은 증되고 할 것입니다.
·6월부터 착수가 됩니다.
·오늘 상정한 것은 7월 1일부터 선거에 의해 선정된 이사관인 시장을 지방정무관으로 보하고 의회사무국의 24명을 의회 자체적으로 정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조정해라는 지시에 의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에서 인력진단을 6월달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인원이 부족한 곳은 증되고 할 것입니다.
·6월부터 착수가 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기능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54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456명 중에서 국가직을 포함시키면 1,514명입니다.
·기능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54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456명 중에서 국가직을 포함시키면 1,514명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일용직은 각 실과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200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일이상은 시장이 임명하고 280일미만은 실과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각 실과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200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일이상은 시장이 임명하고 280일미만은 실과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읍.면.동 순회할 때 서면사무소를 가보니까 앞으로 서면역 임촌역 그쪽에 주거단지를 만들어 서면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철도에서 하고 있는 직선화 개량사업이 돈이 안와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이설이 되어야 공사가 착수되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읍.면.동 순회할 때 서면사무소를 가보니까 앞으로 서면역 임촌역 그쪽에 주거단지를 만들어 서면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철도에서 하고 있는 직선화 개량사업이 돈이 안와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이설이 되어야 공사가 착수되죠.
○회계과장 김홍래
·계획은 거기를 제외하고 택지조성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기를 제외하고 택지조성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규 위원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승주군에서 이미 정자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계속성으로 인해서 통합시가 된 후에 기이 확정된 사업을 통합시에서 추진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승주군에서 이미 정자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계속성으로 인해서 통합시가 된 후에 기이 확정된 사업을 통합시에서 추진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순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세정과장 이성식입니다.
·세정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중 순천시민헌장조례안중 제2조 시민헌장 본문중 "산수가 수려하고를, "산자수려"로 수정가결하고, 또한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중 시목은 발육성이 왕성하고, 관리가 용이한 가정수이며, 이 고장 소득장려로 대중수요에 각광을 받는 유실수인 감나무로 수정가결하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권과 인접하여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해룡면 상삼리 지역은 원안가결하고, 기타 지역은 삭제하며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협의안은 전남 동부권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역활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현의원 임기가 95년 6월 30일 종료됨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잔여임기중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움으로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고, 기타 안건은 수정없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중 순천시민헌장조례안중 제2조 시민헌장 본문중 "산수가 수려하고를, "산자수려"로 수정가결하고, 또한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중 시목은 발육성이 왕성하고, 관리가 용이한 가정수이며, 이 고장 소득장려로 대중수요에 각광을 받는 유실수인 감나무로 수정가결하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내권과 인접하여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해룡면 상삼리 지역은 원안가결하고, 기타 지역은 삭제하며 순천시 신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협의안은 전남 동부권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역활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현의원 임기가 95년 6월 30일 종료됨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잔여임기중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움으로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고, 기타 안건은 수정없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