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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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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1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철회 동의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철회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6. 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7. 6.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9. 8.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철회 동의안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기존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철회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승호   
·이 건은 지난 '95. 2. 25.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세무부서 개편지침에 따라 세정과, 세무조사과를 세무과, 징수과로 개정하기 위해 철회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6.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복수 위원외 1인 동의) 

(10시04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제7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 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14480호 공포에 따라 종전의 순천시직제규칙을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국의 설치, 직속기관의 설치와 보직규정, 실.국에 두는 담당관 및 과의설치와 사무분장사항 규정, 담당관 및 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의 분장사무 근거 명시이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과 전라남도 지방 12200∼11 '95년 1월 5일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전남도 지방 12200∼330 '95년 2월 28일 지방세무.기구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규칙을 조례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규정 공포에 따라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전환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등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와 전라남도 지방 12200-11호 '95년 1월 5일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와 주민 기본권 제한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순천시직제규칙을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환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부서의 분장사무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누락되거나 강조해야 할 사항은 추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구설치 기준미달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실시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조직진단을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역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서간 공무원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선 조례로 제정한 후에 추진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 추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 기획담당관실 분야입니다.
·분장사무 내용중에서 국제적 업무가 빠져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확대교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타 시.군에서도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3항을 보시면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10번에 언론인 관리 및 기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사무로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종영   
·언론인들이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때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가, 막연히 시 홍보만 할 것인가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5조 제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 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14호입니다.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이라고 되었는데 이것도 문민시대에는 정보수집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적합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과거 군정시대에 사용하던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정종영   
·도에서는 여론계가 따로 있습니다.
·여론동향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순천은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 입니다.
·13호부터 17호까지 새마을 교육, 새마을지도자 지도육성,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새마을금고 지원 육성,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했는데 당초 사회진흥과 명칭이 새마을과로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 정서상 배치된다고 해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새마을 관련 업무도 역시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현실인데 13호부터 17호까지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나 삭제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어요.
○전문위원 정종영   
·사실 분장사무 입니다만 사조직에 새마을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분장사무에 사용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2호에 새마을사업 지도라고 했는데 금년 연초 시정질의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칭호가 변경이 되었어요.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단위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위원 조익태   
·새마을사업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준칙도 2안이 바뀌었어요.
○위원 정복수   
·제7조 농정국소관 제5항에 축산과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현재 시영도축장을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줄로 압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영도축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한 정복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문구나 미비점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조문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별표 1로 명시되어 있는 증인의 선서서입니다.
·현행은 민간인의 경우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대개 보면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의 선서서 개정안을 보시면 주소(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주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속으로 명시하고 다음 직급(직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직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위, 일반인의 경우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뒷장을 보시면 순천시물품관리조례는 오기된 문자 수정입니다.
·제4장에 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상 내용이 아니고 장부에 소관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4장의 명칭을 장부로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차 보증금이 종전에는 시지역 다시말하면 현재 동지역에서만 실시했습니다만 통합순천시로 해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적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삭제하고 “순천시에”로 등재하도록 수정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는 “동장을 경유하여”로 되어있습니다만 “읍면동장을 경유하여”로 하고 제5조 제2항은 “동장과 신청인에게”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제7조 제2항 역시 “동장과 대여세대”를 “읍면동장과 대여세대”로 그리고 제8조 2호 “시의 동지역내에서”를 “시지역내에서”로 해야만 읍.면.동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다음 뒷장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기된 숫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흥동 27-2번지”를 “야흥동 270-2번지”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제안설명한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이왕이면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직업으로 바뀌었는데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해당이 됩니다만 설명서에 보면 증인의 선서서가 실제로 선서서에는 맹세가 아니고 맹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 한다면 맹서가 소송법상 맞기 때문에 “맹세”를 “맹서”로 함께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채택의 건 

(15시01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 심의 가결된 6건의 조례안과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시행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법규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통합시조례 16건이 정비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에라도 조례에 관한 연찬을 지속하시어 혹시 조례 등 입법적 불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이나 편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문제는 당초에는 진단결과에 의해 순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편 또는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대적인 조직진단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의 진단결과가 제출되면 다시한번 의회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검토해야 할 것인 바,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직진단 결과는 차후에 실시할 조직진단의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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