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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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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사회농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7일(월) 13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농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의한 것은 '95년 4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하겠습니다.

1.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7분)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2월 9일 환경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확대인데 식품접객업소는 종전 객실면적 33평방미터이상에서 객석 및 객실면적 33평방미터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집단급식업소는 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에서 모든집단 급식업소로 확대 개정된 것입니다.
·숙박업소는 객실 30실 이상에서 객실 7실 이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내용은 좌동과 같으며, 매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적용됩니다.
·다음 도시락제조업은 1회용 도시락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신규추가인데 이것은 95년 8월 1일부터는 1회용도시락 사용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 1회용 광고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외 13개 업종에 대한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사항입니다.
·관련근거 및 법령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67501-290로 2월 9일자로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고,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2월 6일 환경부령 제3호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안 입법예고를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7일 확정을 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앞에 있는 표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거의 같습니다만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사항은 내용이 많고 해서 의심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견이 되는 것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의 2항을 보면 식품위생법 21조에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인데 이 이쑤시개 관계가 가항을 33제곱미터 이상 66평방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평까지는 규정에 의한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그 뒷페이지 보면 이쑤시개 관계만 30만, 50만, 1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이 이해 안되시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 물어보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환경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은 바 없는데요.
○위원 박상호   
·식당에는 두지 않더라도 카운터에는 놔두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평이상은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카운터에 놔두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말이 안되니까 식당에도 이쑤시개를 놔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호   
·박상호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때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는 95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95년 4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규 저촉여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 여부는 해당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 업소 범위 확대 및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 허가기준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법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아까 말씀드린 이쑤시개 사용자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제가 명확한 상부지시를 받은 것이 없어서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회용품 이쑤시개를 가지고 규제하기란 곤란하고 이것은 계도상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으로 개정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 안은 단지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 그대로 해놓은 것이죠.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번쯤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사용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이 조례에는 분명히 이쑤시개를 사용했을 때 개선명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놓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왜 부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계도를 해도 안된다면 시정경고조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객석 및 객실면적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는 1회용품 이쑤시개 사용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 비고난 제1호에 적용대상이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훼손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의 2항 항목은 일단 식탁에는 이쑤시개를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식탁에 이쑤시개를 놓았을 때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3평방미터, 66평방미터에 대한 것도 일단 이쑤시개는 식당에 놓을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식탁에는 놔둘 수 없지만 출입구에는 놔두어서 즉 음식물쓰레기에 이쑤시개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료화했을 때가축이 먹고 내장이 파열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쑤시개만큼은 음식물에 혼합배출이 안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원 재활용의 지침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 6일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론에 거론되니까 이쑤시개는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준칙안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부에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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