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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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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7일(월) 13시32분


  1. 의사일정
  2. 1.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3. 2. 순천시기조례안
  4. 3.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민헌장조례안
  6. 5.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기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민헌장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정복수   
·내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4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기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4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4월 13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한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1건,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2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기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민헌장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안심의에 앞서 의안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19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노후, 협소한 지방청사를 정비하고 민원인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977년도에 건립했던 풍덕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 기금을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연리 3%로 2억원을 차입해야 합니다.
·장을 바꿔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의 총 소요예산은 약 5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시비가 3억2,800만원, 기채가 2억원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내무부 지침에 2억원 이상을 초과해서 기채승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 9월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 청사는 부지가 198평입니다.
·건평은 91평, 2층입니다.
·조적조, 스라브 2층입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조례에 의해 기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100평으로 하고 연면적을 200평으로 해서 2층 철근콘크리트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소요 사업비는 5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비가 5억2,800만원입니다.
·시비 3억2,800만원, 정비기금 2억원입니다.
·기존건물 이설비 2,000만원과 설계.감리 부대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이 '95년 2월 17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의 의견대로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 2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기존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기존부지에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동안 기채로 차액이 났던 총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순천시와 승주군을 전부 합해서 15건에 13억5,83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천시가 9억2,753만원이고 승주군이 4억3,709만원입니다.
○위원 김문식   
·차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건축 연도가 1977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사정비를 하는데 예산확보를 함에 있어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승인을 먼저 해주고 시비를 확보해 줬을 때는 일이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종전 예로 봐서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해 나왔고 다음에 1977년도 것이 제일 선순위로 결정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977년도에 건립하면서 조적조, 스라브로 되어서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당초 건립할 당시부터 그 예산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현재 현황을 보면 제일 노후되어서 환경이 불결하고 또 위험성을 안고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선순위로 결정된 것 입니다.
○위원 정복수   
·지난해 '94년 임시 상환액이 있죠?
○회계과장 김홍래   
·읍.면.동 합해서 상환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복수   
·기존 건물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민원처리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경비관계 분석을 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인근 건물을 사용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건립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자 중에서 아직 확실한 택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채승인을 요청해도 늦지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런데 기채승인은 정부 계획에 전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먼저 기채승인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지 일시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조례안, 제3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제4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제5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장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관광과장 조장훈입니다.
·먼저 순천시기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95년 1월1일자로 통합순천시가 발족함에 따라 새로운 통합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기의 규격, 모양, 작도법 등 규정과 문장모양 및 사용처 등 규정, 휘장모양 및 사용처 등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천시기조례안은 상징물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시기는 6개 안 중에서 제1안으로 선정을 해서 1안 중에서도 제2안으로 했습니다.
·관련조례안 입법예고는 '9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95년 4월 7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본기와 행사용으로 120Cm×80Cm이고 게양용은 210Cm×140Cm 큰 것과 150Cm×100Cm 작은 것이 있고 가로기는 135Cm×70Cm이고 수기는 30Cm×20Cm입니다.
·기 전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마크는 반달모양의 청색과 순천시와 같은ㅅ자 모양의 백색과 산 모양과 같은 녹색으로 합니다.
·시기의 해설로 심벌마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의미아래 타원은 무한한 발전을 내포하며 단결되고 화합된 순천을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반달모양의 윗부분 타원은 무한한 발전을 내포하는 하늘을 의미하며 또한 청색은 희망을 뜻하고 젊음과 이상, 행운의 꿈,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ㅅ자 모양은 순천의 첫머리 글자 ㅅ을 상징하므로써 전진과 진취적인 자세로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백색은 내적으로는 공명성, 외적으로는 청결을 뜻하고 안정속에 순결과 평화, 공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부분은 산을 의미하며 여천, 율촌, 광양공단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자연환경과 더불어 진취적인 자세로 성장, 발전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또한 녹색은 안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순천시민의 날을 지정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15일로 시민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민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민헌장의 내용으로 전문은 옛부터 순천은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 강남으로 불려진 살기좋은 고장이다.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순박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렬의 불꽃을 피운 역사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헌장을 마련하여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1. 삼산이수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존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전원의 도시로 가꾼다.
·2. 교육을 중시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 우리의 후예들을 곧고 바르게 가르친다.
·3. 조계산록에 꽃핀 찬란한 전통문화와 이 고장 선현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간다.
·4. 선열의 충의정신을 되새겨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과 역사앞에 떳떳하게 살아간다.
·5.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이웃과 향토를 사랑하여 살기좋은 순천을 건설한다.
·다음은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순천을 상징하는 시화.시목.시조를 지정 사용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화는 철쭉, 시목은 소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복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순천시기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같은 과 업무로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4월 7일 개최하였으며 상위법 및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에게 기본권 제한사항의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으로 순천시기는 순천공업전문대 산업디자인과에 의뢰하여 제정하고 순천시민헌장은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의뢰하여 제정하고 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복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여러가지 시화나 시목.시조가 나왔는데 왜 시가는 이 부분에 나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민의 노래는 순천시문인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의 1차 심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로 하여금 재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민의 날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민의 날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기관계 등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순천시에 농업인구가 약 20%정도 되는데 10월 15일경이면 80%이상 농번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에따라 10월 15일로 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이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전체 시민의 생각입니까?
·순천시민의 20%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타당하고 좋다라는 의견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것은 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복수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출   
·시기나 시화, 시민헌장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이 내용을 잘 검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서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만약에 모든 것이 제정되어버린 뒤에 시민들이 잘 됐네, 못 됐네 뒷말이 들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선 시기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기적으로 진즉 모든 것이 확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확실히 결정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화.시목.시조는 '94년도 12월 27일 통합준비단 제2차 회의시 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7일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목이 소나무로 결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12월 27일 통합준비단 2차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94년 11월 21일 통합순천시상징물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차 회의는 12월 20일에 하고 2차 회의때 이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별표 1을 보시면 3번 두번째 도안이 “순천의 첫머리글자 ㅅ과 산을 상징함으로써”라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도 산이란 말이 안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산을 삭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예식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경제적 부담의 감소를 위하여 결혼예복 비치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 대여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매출액 수입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매출액 수입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사용료 징수상의 혼선을 방지토록 함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현행 관람료 수입의 20%를 사용료로 받고 있고 그 외 국민체육진흥기금법 제19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받고 있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히 체육진흥기금의 25%가 추가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도 관람권의 매출액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초청장, 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무료 입장권의 발행을 전체 관람권의 3%의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되 3%를 초과하는 무료 입장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시 관람권 매출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초대권, 무료 입장권의 발행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예복 대여시 드레스 및 사모관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신설입니다.
·별표 1의 사용료중 “사”호 신설입니다.
·드레스는 1번∼2번 입을 때는 구입금액의 35%를 징수토록 하고 3번∼5번 입을 때는 구입금액의 30%, 6번∼8번 입을 때는 구입금액의 25%, 8회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5%이고 사모관대는 1회 사용 1만원을 받도록 사용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사용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예식장과 같이 사용료를 차등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95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시청게시판에 게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95년 3월 10일, 09시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순천시 체육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별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전라남도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초대권의 사용료 징수 여부는 초대권은 일반 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람수입 총액에 포함 사용토록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체육진흥금은 사용료 징수 배당 매출액에서 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대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3%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3% 초과하는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입니다.
·초대권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가 징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제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초대권 발행은 100매를 한도로 하여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100매를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 관람권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목포시와 같습니다.
·시중 드레스 대여 현황입니다.
·예식장 대여료입니다.
·국제예식장은 드레스가 최하 30만원∼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궁전예식장은 20만원∼60만원, 축복예식장은 30만원∼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예식장은 20만원∼50만원 각 예식장 모두 드레스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높게 받고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춰 받고 있습니다.
·각 예식장의 최하 대여가격 드레스는 사용횟수가 많거나 구입후 1∼2년이지나 퇴색한 것은 아주 싸게 받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에 의한 구입가격대 사용료 대비표입니다.
·80만원에 드레스를 구입했을 때 1∼2회는 35%, 28만원을 받고 있고 3∼5회차 사용시는 30%로 24만원, 6∼8회차에는 구입료의 25%로 20만원, 8회 초과시는 15%로 12만원을 받음으로써 시중 가격의 약 50%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는 신고제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대로 해보고 시민의 이용별로 요금을 추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입법예고는 '95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5일간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3월 10일 개최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없고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체육시설의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체육기금의 제한규정과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입장 활용규정 등은 현실에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료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식장에 결혼 예복비가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예복비의 사용료징수 규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예산승인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네, 올해 승인 되었습니다.
·이 사용료징수조례안이 안되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약 50%정도 요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시중 예식장의 대여료와 비교해서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중 예식장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동안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94년 11월 1일자 가정의례 요금규정에 의해서 자율화 되었습니다.
·제한요금이 아니라 자율화 되었고 또 현재까지 올림픽기념관 사용료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45,000원의 염가를 받고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 심의조항이 아니고 자율화 되었습니다.
·'93년 10월 23일 법률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자율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 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형.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불편한행정리를 분리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행정력 보강과 효율적인 리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375리에서 8개 리를 증설해서 383리로 조정한 안입니다.
·조정내용은 송광면 덕산리에 있는 리를 마을단위로 덕동, 죽산으로 죽산을 리로 하나 더 늘리고 송광면의 대흥리를 대흥과 효정으로 리를 하나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서면의 쌍율리를 쌍율, 하율로 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별량면의 덕정리가 신촌, 승곡, 상삼, 수덕인데 그전에는 백동이 수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촌, 승곡, 백동, 상삼, 수덕으로 늘린 것입니다.
·해룡면의 복성리를 복성, 상비에서 매봉리를 하나 더 늘린 것입니다.
·상삼리의 상삼 1.2.3 리가 있었는데 상삼 1.2.3.4.5로 신축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서면의 홍대리는 홍대리, 연동리에서 학동을 하나 더 늘려서 홍대, 연동, 학동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8개 리가 증 됩니다.
·제4조 제1항 별표와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규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과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리.동 및 반의 조정지침,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5년 3월 6일∼'95년 3월 30일까지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게시판에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4월 12일 개최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조문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 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5년 3월 6일∼'95년 3월 30일까지 25일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4월 12일 개최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없고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장학금 등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분리 신설함이 타당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상삼리를 확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 의견은 금당지구하고 연향지구를 차라리 합병을 해서 1개 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오히려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만 연향동도 언젠가는 분동이 되죠?
○총무과장 황인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의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지방채 발행 승인안, 제6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기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순천시 다음에 “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시기 등에 ”를 “시기 등의 제작 및 관리등에”로 수정하고 별표 1, 3호 시기의 해설내용중 순천의 첫머리 글자 “ㅅ과 산을 상징함으로써”를 “ㅅ을 상징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화.시목.시조에관한조례안,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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