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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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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안세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통합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안세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자체 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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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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