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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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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농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9일(수) 10시2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농어촌버스운임요금에 관한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농어촌버스운임요금에 관한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농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농어촌버스운임요금에 관한 건 

(10시26분)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어촌버스운임요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순천시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의 배경은 먼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 21자로 저희들이 도.농통합시설치에 따른 교통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내버스 운임체계는 통합전 시.군간에 적용되는 기본운임과 시계외 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후 금년 3월 23일자로 농어촌버스운임요율 적용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시행일을 4월 1일로 전제하고 운임조정요금 기준은 현재 일반인은 290원으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요금을 45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중.고등학생은 현재 200원 요금을 340원내에서 조정하고 국민학생의 경우는 현행 140원을 23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외에 도.농복합형외에 시.군은 33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외 지역 운행시는 현행 요금의 10% 범위내에서 인상된 운임으로 조정토록 기준이 마련되었고, 좌석버스는 현행 600원에서 650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우선 일반버스요금을 450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저희 순천시가 최고액으로 결정될 시에 인근 여수시 등과 요금 격차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고액인 450원으로 순천시가 결정되었을 때는 330원인 여수시와는 1회 승차시 120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낮은 요율 적용시에는 운수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타도의 통합시와는 요금격차에 따른 운수업체가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액이 아니고 그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을 때 다른 시와 비교하고 또 경영문제를 앞세운 운수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 3월 27일 전남도의 3개 통합시인 광양시와 나주시의 교통행정계장과 실무자들을 저희 순천시로 오시라고 해서 안건을 조정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은 타시.도를 고려하고 3개 시가 동일 요금으로 동일 시기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준비를 하고 협의를 했으나, 각 시마다 순천시와는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보고 어제 3개 시 계장들이 전라남도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의 의견은 각 시.도별 요금상환액은 교통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송수익금과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하였다는 의견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도의 의견은 이번 시내버스요금조정은 통합시에서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3개시 의견은 왜 전남도가 전북도에 비해서 30원의 추가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사유를 알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번 버스요금조정문제는 타도의 경우처럼 도에서 결정해서 3개시의 일치된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해당시에서는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후에 요금조정이 가능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요금조정은 저희들이 통합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4월 1일 적용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의견은 시내버스요금인상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에 미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수업체의 경영수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상반된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단체, 운수업체대표, 저희시와 일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운수업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천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4월중으로는 이 문제는 타결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월 28일 현재 타시.도의 시내버스요금조정을 전 35개 통합시 전부는 조회를 못하고 대표적인 순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을 골라 전화로 추진사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를 전화해 보았더니 경기도의 경우는 상한선이 36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320원선을 놓고 조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에서 결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가 해당이 되는데 최고액이 410원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우선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도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해당이 되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440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건설교통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반요금은 440원, 중.고등학생요금은 350원, 국민학생은 22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경우는 일반버스요금은 도에서 조정했고, 학생요금은 통합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입니다.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보령시가 해당되는데 전남도와 같이 충청남도는 450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에서 결정하면서 일반요금은 440원, 중.고등학생요금은 350원, 국민학생요금은 220원으로 조정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김천, 상주, 영천, 문경시가 해당되는데 경상북도는 최고액이 440원입니다.
·그런데 경사북도 역시 도에서 결정하면서 최고액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요금이 400원, 국민학생요금이 2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인데 진주시와 같이 30만이상이 되는 도시는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이 440원인데 도에서 조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밀양시는 30만이하의 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일반요금은 440원 학생은 25%를 할인해서 적용한다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입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각각 통합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액이 420원입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요금이 현재 조정중에 있고 업체측에서는 최고액인 420원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10원을 줄인 410원을 시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답니다.
·남원시는 시계외 지역이 많고 시내버스요금이 2,000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건교부안을 수용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설명한대로 한다면 당초 시행일이 4월 1일인데 순천시에서는 4월1일부터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안건 상정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요금결정이 의회에 안건으로 제시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보면 교통부장관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 10월30일자로 시.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요금을 결정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다가 상정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을 의회에 떠넘겨버리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 4월중순경이나 현행요금을 60%, 70%의 요금인상을 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제시같은 것을 도에 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어제 나주시와 광양시, 저희시의 교통행정계장님들과 같이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다면 버스요금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조정결정해서 시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권한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했더니 이미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은 위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4년 10월 30일자로 그당시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로 조정권한을 주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는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난 2월인가 3월에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벽지노선에만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벽지노선운행을 버스노선운행으로 바꿔졌습니다.
·육운진흥법 5조를 보면 예를들어 노선운수사업을 하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읍.면을 운행하는 차량은 손해를 보니까 전체 버스운임을 45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경우를 보면 동지역 즉 기존 시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80%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결국 시내버스운수업체의 특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는 어제 간담회때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만 육운법이라든지 손실보상 규정을 해서 작년에는 1,400만원해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다시 받은 것이 4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라남도의 통합시는 3군데밖에 안되니까 별도 지원을 하더라도 시가 아니라 도나 건교부에서 하더라도 벽지노선이 아니라 일반시내버스노선운행에도 결손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러한 것을 강력히 도나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참고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법에 근거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지난 2월 3일자로 제정된 운수사업법에서 벽지노선이 아니라 노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선이나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보고사항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이 재원이 되는데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버스결행을 했을 때의 과징금, 또는 택시가 불친절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 재원으로는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남도 손실보상금 총액은 1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천시는 6개 노선 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된 후에 6개 노선외 9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실무자 이야기는 현재 전남도의 예산 형편상 매년 5개 내지 6개 노선밖에 추가로 지정을 못한다라는 실무자 의견은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것은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일반노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에 강력히 건의하고 특히 타시.도의 시내버스요금과 비교했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지역이 남양주시인데 이지역은 건교부에서 360원의 범위를 했는데도 순천이나 여수와 똑같이 320원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북도까지 비교할 필요없이 왜 남양주시는 통합되지 않는 다른 시와요금이 똑같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고 순천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실무과에서 도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해야되겠지만 실무과에서도 해야지 건교부에서 낸 최고한도액이라고 하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나름대로 교통에 관한 전문용역에 의해 자료가 나왔다고 하고, 또 건교부에서는 분명히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어떻게해서 통합시에서 결정한다는 자체도 모순된 사항입니다
·이런것을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취합해서 건교부랄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정안되면 결의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를 보면 순천시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전라남도 교통행정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순천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죠.
·그리고 분명히 4월 1일부터 시행은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시행은 절차를 보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같은 경우는 최고액을 360원으로 정한 것은 수도권에는 교통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는 최고액내지는 최고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협의를 했거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남도의 순천시의 시내버스요금 조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낮은 요금으로 적용해야 하고, 업체의 주장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왜 전남도는 최고액과 동떨어진 요금결정을 하느냐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3월 25일자로 전남도가 조정되어서 공문을 내려줄주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몇번 전화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접수를 하고 바로 월요일날 나주시와 광양시의 실무계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 어제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회합을 갖지 못하고 서면을 통해서 이야기해본 결과 이사람들과는 협의를 할 대상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450원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당신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운수업체는 의견만 들을 뿐이지 협의할 대상이 못됩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 장승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호   
·장승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하겠지만 이 문제는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요금결정권을 위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요금조정 내용을 보면 다른 시에서는 도에서 많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시만 통합시장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를 자기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위임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도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없는가하고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결정하든지 시에서 결정하든지 간에 주안을 두어야 할 점이 바로 운수업체들의 수지관계가 보존이 되어야 하고 다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80%정도가 시내를 중심으로해서 동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요금액을 보면 55%, 70%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는 적자를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는 이유가 될련지 몰라도 그전에도 손해는 안보고 어느 정도 수입은 유지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쉽게말해 55%, 70% 이런 인상이 되었을 때는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나리라 봅니다.
·엄청난 인상이 되다보니까 반대급부로 승주군의 시외에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칠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 경우 이조정안으로 본다면 운수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요금을 전남도에 통합된 곳이 3군데이니까 보조를 확실히 맞추면서 요금액을 450원의 범위내이지만 기타 지역 도.농통합이외의 시.군지역에 라인을 맞추어서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점이 바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시.군은 시내버스요금이 330원인데 전남도만 450원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원내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일반시.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 3개 통합시의 입장을 보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시내권의 교통인구를 80%로 보고 읍.면 지역의 교통인구를 20%로 보고 있는데 광양시나 나주시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면지역이 80%, 읍지역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주시나 광양시의 경우는 450원으로 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견의 일치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3개 시의 교통행정 실무계장들을 도로 보낸 이유가 조정권한이 어디있든지 간에 통합시에서 결정될 경우에 전라남도는 일반시.군의 요금이 틀리고 그러면 도민의 혼란이 생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전남도의 시.군의 시내버스요금의 차이가 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의 경우는 순천시와 시내버스가 왔다갔다합니다.
·순천시의 시내버스요금이 틀리고 광양시의 시내버스요금이 틀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체에서는 타도와 비교해서 상한선이 차이가 나게 결정하느냐하는 업체나름대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입장, 업체의 입장, 시.군간의 지역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얼른 나올 수 없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말씀은 도에서 결정하든 시에서 결정하든간에 3개시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결국 순천시가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호   
·그러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는 320원으로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은 360원의 근거도 아닌데 320원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원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해서 가격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경기도가 최고액을 360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450원이라고 하면 최고한도액에서 9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경기도 수도권은 교통인구가 많기 때문에 36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운송원가와 운송수익금을 고려해서 용역기관에서 결정금액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액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결정예정이지만 32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320원입니다.
·일반시.군의 경우는 330원으로 전라남도는 조정이 되어 있고 93년도의 경우는 그당시 교통부에서 전국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도별로 차등조정액을 내놓다보니까 혼란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지방은 교통여건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최고액도 전남도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특별시나 인천, 광역시와 맞추기 위해서 320원으로 하지 않느냐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어찌되었든 통합시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도의 의견은 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 순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과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이 아닌  일반노선운행에 따른 결손보존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읍.면에 해당하는 결손보존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요금의 인하폭을 인근 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촉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별도로 건교부랄지 도에 강력히 촉구한다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아까 장승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인근시와 비슷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통합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시민단체, 운수업체 대표, 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가 있겠지만 순천시의회의 안건의 성질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지사의 여러가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위임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이 다시 의회에 올라온다는 말이 안됩니다.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할 사항이 아니니까 취소해 주시고 꼭 나주시와 광양시의 보조를 맞출것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에서 공동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통합시로서 여러가지 특례조항같은 것을 반영시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한다면 읍.면.동간에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순천에 있는 업체들에게 설득을 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게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순천시의 입장에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건교부나 도에 이런 문제 과정을 다시 건의했을 때 자연히 시.군 시점이 늘어지게 됩니다.
·면민들이 빨리 우리도 낮은 요금을 주고 다닐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쪽에서도 의견이 나옵니다.
·타도처럼 우리도 빨리 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사면초과입니다.
·어느 입장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어느 입장을 수용하든지 간에 반대입장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창인   
·김창인 위원입니다.
·운수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에 손실을 안당할려고할 것 아닙니까?
·그 손실보상을 종전 승주군에서는 벽지노선별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해서 그 재원을 충당받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손실보상보존을 위한 재원이 도비에서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 벽지노선도 작년에 3,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많은 면민들이 각 면별로 교통민원이 야기됩니다.
·이 운수업체는 보존을 해주면서 운행을 해야지 그런 보존책없이 운행을 우리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로 통합시에서 제기되겠지만 순천시처럼 벽지노선이 많으면 더욱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위원 장승호   
·손실보상보존을 해주는 것은 차치하고라고 만약 보존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요금관계가 어떻게 책정할 계획입니까?
○위원 박상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수지역이 330원으로 되면 최고액 330원을 350원으로 통일하고 나머지 보존액은 현재 80%이상이 시내지역의 사람들이 타니까 20%가 읍면이니까 그 보존액을 충당해서 주자는 것이죠.
·이것이 100% 관철이 안되더라도 문제제기를 자꾸하므로써 순천시에서나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은 우선 타도처럼 도에서 전남도도 요구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랬을때 순천시민에게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을 때 부담이 커지면 그 문제는 그때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을 내려주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봤을 때 1,000원주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450원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촉구해서 350원정도로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장승호   
·어떻게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주무관청에서 도에서 결정해주면 우리는 결정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도에서 결정하든 우리가 결정하든 간에 도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결정하는데 충분한 설득의 자료를 제시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결정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일단 유보를 시키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가지 건의제시해 놓은 것을 강력히 도에 건의내지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문제는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랬을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결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 박상호   
·어쨌든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의회 전체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오늘 회의결과 이런 내용들을 강력히 도에 촉구한다고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만유   
·허만유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요금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 노선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회노선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존 시지역에는 80%이상이 이용하고 군지역은 20%로 봤을때 현 노선을 가지고 봤을때는 450원이상 나오는 요금지역이 거리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현행 요금체계는 290원 기본요금에 시계를 벗어날때 1㎞마다 40원씩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로 봤을때 순천시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실지 여수시민들보다 더 부담이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내버스가 가는 제일 요금부담이 많은 낙안이나 승주, 선암사 같은 경우는 현재 940원, 740원받던 것을 조정된 요금으로 다닐 수 있는데 시계를 벗어나는 해룡, 대안, 소안 이런 곳은 더 부담해야 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위원 허만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 요금에서 450원 지역이 제가 봤을때는 얼마안됩니다.
·승주읍지역인 승주군청에 가는 노선이나 선암사 등 이렇게 벗어나기 전에는 450원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450원을 가지고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 허만유   
·요금조율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450원이하로 주고 기본요금에서 40원씩 더 주고 했던 지역이 90%나 탈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사람들이 450원으로 되었을때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회사측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불평이 오게 됩니다.
·요금이 조정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총괄적으로 전지역을 시권이니까 돌면서 45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혜택보는 지역도 많이 생기는데 현 회선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50원 지역이 별로 안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현행 기본요금이 290원인데 통합시 지역외에는 33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30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 시계에서 3㎞ 범위내에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조금 손해가 있고 3㎞를 벗어나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취불능)
○위원 박상호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업체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전에 승주군민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6개 노선중에서 동신이 2개 노선, 보성교통이 순천까지 오기 때문에 4개 노선해서 6개 노선을 손실보상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의 검토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걸쳐 전라남도와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은 절차에 의하여 관련부처에 제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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