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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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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일(목)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직제 신설에 따른 예산의 균형배분과 가뭄극복 및 보조금의 추가에 따른 시비의 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의 10%가 증액된 1,688억6,526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9.4%가 증액되어 1,328억5,5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12.5%가 증액된 360억9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자립도를 보면 자체수입이 30.5%인 404억8,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69.5%로서 92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51%, 인건비가 18%, 물건비가 14%, 이전경비 1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지역개발비 31%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비 28%, 산업경제비 17%, 사회복지비 15% 순이며, 가장 규모가 적은 기능은 민방위비로서 0.2%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실 1국 1출장소 1담당관실 4개사업소로서 규모는 449억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분야는 94년도의 자체수입을 추정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원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축세와 도축사용료는 94년에 비하여 49%가 감소 적용되었고, 이자수입은 166억원을 정기예금중이나 60%의 해당액을 계상하였음은 세입추계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군 통합으로 직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경비의 확보와 예산과목 및 예산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원경찰, 민원공무원 피복비는 각 실과소에 1회 내지 3회 등 불균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정수물품은 승인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승인없이 일부 물품이 계상되었는가 하면, 건축공사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의 요율적용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듣고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세정과장 이성식 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당초 예산은 206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20억9,439만원이 증가해서 227억4,44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당초 예산은 24만6,000만원인데 3억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개인균등할이 시는 당초에 1,500원이었습니다만 1,800원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올라와 있고, 군부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서 당초 예산보다 3,3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법인균등할은 2,5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는 1억원이었는데 1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득할은 당초에 16억4,100만원인데 8억1,975만원을 증액해서 24억6,0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전 승주군에서 주민세가 개인균등할, 사업소득을 법인세와 합해서 5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시와 중복이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은 18억5,000만원인데 4,200만원을 증액해서 22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신규 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4억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46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일일 평균 25대 자동차가 신규로 증가됨에 따라서 4억9,300만원 증가해서 51억4,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94년에는 년 4회로 부과했습니다만 금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2회로 3월과 9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 입니다.
·도축세가 작년에는 승주,순천 합해서 22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8,900만원 이번 추경 1,440만원으로 올려서 1억3,4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근방에 최신 시설의 도축장을 만들어 금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입고기가 증가되므로 우리 시에서 금년 1월달의 도축세 수입은 732만원으로 월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는 66억7,1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액 64억1,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5,040만원을 증액해서 64억9,24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담배도 현재 외국산 담배 시장점유율이 저희 시에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입니다.
·당초 예산이 31억 입니다.
·작년에는 28억9,2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왜 증액이 되었느냐하면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6.8%가 작년보다 인상되어 약 4억4,000만원이 증가 전망되어서 35억4,300만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따라 설치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아까 증액이 4억4,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잠정적이다 하셨죠.
○세정과장 이성식   
·예
○위원 장연식   
·그런데 잠정적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상반기에 이 수입액이 안되었을 때......
○세정과장 이성식   
·종합토지세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잡아져 있는데 증감 요인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죠.
○세정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예를 들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 세입이 안들어 왔을 때는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성식   
·이 세입은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최소로 잡아도 잠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아직도 종전 요율대로 조치가 되어 있죠.
·지금 조례도 제정해야 되죠.
○세정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다음장 12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수입에서 가옥할 기정 예산안이 5,333억×3/100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총액이 맞지 않습니다.
·1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6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군 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산출기초에 프러스해서 군 지분을 명시해야 되는데 생략해 버리고 합계만 내놓았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도축세도 21,500원씩 하다가 23,0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가 봤을때 담배소비세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산담배 점유율이 증가가 되고 금연자가 증가되어서 소비량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차라리 기정 본 예산에 계상한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
○세정과장 이성식   
·작년 담배소비세가 66억7,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증액되더라도 작년 세입보다 적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계상이 맞지 않습니다.
·경정 예산액이 35억4,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1억5,000만원 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1억5,000만원이면 증액부문도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제가 검토를 못한 것이 실수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내준 금액과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4페이지 하단에 재산세할과 종합토지세할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중에서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억1,440만원이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성식   
·그것은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전출금은 별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입하고 지출 부문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지출 부문에 나와 있지 않던데요.
○세정과장 이성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안보이더군요.
○세정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익태 위원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방금 정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물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서 시민 건강에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유독 우리 순천시만 담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늘어남에 있어 내고장 담배 소비에 있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94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66억이라고 하셨는데 담배인삼공사 자료에 의하면 69억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그것은 작년 12월분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승주군, 순천시가 12월 30일로 없어짐으로 시세 결산을 12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분이 1월달에 들어와서 금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그 말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전망입니다.
·앞으로 2회 추경때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세무조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입니다.
·17페이지 세무조사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력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먼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5,000만원을 감액 조정시켰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743만3,000원, 축산과에 시영도축장식당임대료 수입에 925,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영도축장 사용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는 낙안읍성관리소 4,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시민회관 사용료가 당초 적게 계상되어 579만원 계상되었고, 낙안읍성 주차료 징수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억3,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9% 1,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66억을 정기예금시켜서 여기에 따른 이자로 2억8,000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로 해서 전액 특별회계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당지구위험지역 안전표시판 보수비인데 공영개발지구 시공업체에 보수지원금으로 183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미송금분이 1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에서 시민주차장이 임대수입 5,0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그러면 5,000만원 전액 전출되어야 하죠.
·일부만 가서는 안되죠.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예 전액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4,600만원만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0만원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특별회계 것은 안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부기 자체에 있는 것은 전액 감시켜야 합니다.
·세입을 감안해서 특별회계를 적게 잡았다고 봅니다.
○위원 정복수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6,000만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문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80년도인가 85년도에 되었는데 당초 체육회에서 그 수입을 잡아서 체육회에서 쓴다고 해서 당초 안재석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는 합당한 지역이 아니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몇년동안 계속해 왔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니까 수입이 적다느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초기때부터 따지고 해서 증액을 시켜나가다가 결국 시에서 입찰해야 되겠다해서 6,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대로 체육회의 기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막상 이 6,000만원을 교통특별회계로 주면 체육회에 지원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해서 유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논의해서 6,0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줄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체육회 운영하는데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결정되어야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4,000만원은 체육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보관중에 있고 그러면 2,000만원은 전출해 주었죠.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6,000만원은 안해주고 그외 세입은 전부 교통행정세입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체육회 지원해 줄 자금이 48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체육회를 운영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확정이 되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의료원로타리의 주차장 2,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2,000만원은 의료원앞 로타리가 안들어간 곳입니다.
○위원 정복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신규로 세입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에도 있는 것인데 기정예산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9페이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5리터 짜리가 50원인데 47원씩 계상한 것은 판매이익금을 공제한 것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10리터부터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는 가격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균치를 계상한 것입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가격이 틀리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아마 3회 추경때 정리할려고 부기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평균치로 한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20리터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판매 이익금까지 포함해서도 130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150원씩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계상 방식의 차질로 인해서 수치상에 엄청난 착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 것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 이전 시킨 것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부기만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군에서 예치된 것이 끝남과 동시에 시로 다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만 고쳤습니다.
○위원 정복수   
·22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억4,000만원 삭감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업무가 이관된 것인데 그래서 특별회계를 확인해 보니까 반정도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는 2억4,00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전액 돌려주어야 하는데 전액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기획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일반회계 교통행정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액시키는데 감액시킴과 동시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감액시킨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 10%에 대한 전출금으로 2억1,000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이 교통행정과에서 총액 계상되더라도 총 수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다른 것은 모두 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이 두가지만 50%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도립병원로타리 주차장요금을 체육회 지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무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읍.면 위원님들은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특별히 조례 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조익태   
·그렇다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체육회 지원금 세입세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조익태   
·수입을 잡을려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지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그러니까 주차료가 체육회로 지원해주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 주차요금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성격상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조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체육회 지원을 연 480만원만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 자체로 체육회가 활성화할려면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궁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교통행정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해서 전액을 특별회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논의해서 모든 여론에 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위원 조익태   
·그리고 낙안읍성관리소 입장료를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조례도 되어야 하고 모든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해서 그동안 준비해서 7월 1일자 이후로 수익을 잡도록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그러니까 읍.면 출신들도 이 문제가 군에서 많이 논란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는가 몰라도 입장료 수입을 받을려면 시설비도 들어가야 하고 요금징수원, 청경들도 있어야 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아도 수지 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 외래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만 줄 따름이지 사실 인건비랄지 다른 시설들이 예상 관광객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2회 추경에 조례나 모든 것이 검토된 후에 해도 되는데 미리 성급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수입을 전제로 해 놓고 시설을 전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처음 시작은 흑자를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낙안읍성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됨으로 해서 그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관광이나 민속이나 모든 문화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안읍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정위원님이 아까 쓰레기종량제 판매 수입을 읍.면.동 지역을 구분을 하지 않고 표기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려면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정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교통행정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측한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전액을 잡아도 모자란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감액을 잡았는데 아까 감액 잡은 부분이 특별회계로 수입이 잡아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또 5,000만원이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데 특별회계에서는 3,000만원이나 4,000만원밖에 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예
○위원 장연식   
·그러면 일반회계를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순천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입찰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수익을 받아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이 주차장 운영을 .......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다면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액수가 나온 만큼 특별회계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잡아진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임대료가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세입만 잡고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편성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아까 조익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그것은 편성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연식   
·편성상 문제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수입 들어온 금액이 줄어들어 특별회계가 잡아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제가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 특별회계가 설립됨으로 해서 모든 세입이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중에는 법적으로 수입한 과태료가 있고, 또 계약된 주정차의 금액은 정확하게 들어 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위반으로 과태된 것은 당초 예산을 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세입된 계상이 정확히 교통행정과로 얘기되어서 그대로 수입을 잡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을 전액 안잡은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만 전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종토세 경정 예산액 산출 착오 문제와 19페이지 봉투판매 수입 산출 내력 읍.면.동 명시 관계를 합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페이지 종합토지세 소득할 수입 경정예산액 산출 수치 착오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 산출 내용이 평균치로 안되어 모호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한 9%를 적용해서 읍.면.동 지역을 구분하여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 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서의 자료가 충분치 못해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근 한달반을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27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당초 교부세가 총 477억인데 그것이 시에서 순천시로 된 것이 189억5,300만원이고 군부 것이 283억4,700만원해서 총 477억 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내무부로 동천 고수부지 정비로 2억이 내려오고 원창 - 쌍지간도로확포장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왔는데 당초 94년말에 교부세 내시가 477억이 되는데 설치 시달하고 보니까 1억7,500만원이 과다하게 시달이 되어서 감액을 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7억을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교부세는 482억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입니다.
·31페이지 양여금은 94년말, 95년도에 시달된 것은 순천,승주 합해서 98억6,317만4,000원이었습니다.
·순천시에 보관된 것이 44억1,596만원이었고, 다음 승주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비 등을 합해서 이번에 양여금이 추가 확정되면서 시.도정비사업이 2억5,6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정비사업이 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11억2,93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순천시 양여금으로 된 것이 44억1,596만원이 사업별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방금 내력과 같이 증액하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총 증여세가 25억6,764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우리시 총 양여금이 124억3,0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순천,승주 것을 합해서 269억545만6,000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10억8,17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금 입니다.
·그것은 당초 세목별로 작년 년말에 시달이 되었다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면서 총괄적인 금액이 증액된 것 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보조비가 2억5,92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5,825만9,000원을 감액시키고, 급식 및 수당으로 5,457만7,000원을 감액시키고, 보육아동급식비 3,59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1,931만원을 감액시키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8만8,000원을 감액시키고 다음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4,108만원을 통합해서 책정하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전부 감액시킴과 동시에 총괄 지원된 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으로 6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925만2,000원 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1억6,02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호비 7,48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복지비 3,171만원 증액되고, 노령수당이 7,979만원 감액되고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비를 1,000만원 감액시키고, 다음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자금도 58만9,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44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 8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비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 10억4,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95 관공선 현대화 사업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부기가 산업경제비로 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으로 7,822만8,000원이 감되었고 장기수 보식에 33만2,000원 감액 계상되었고 그리고 39페이지 환경정비조림에 1,860만원 감액이 되고 풀베기 122만원 감액이 되었고 또 덩굴제거 사업 41만2,200원 감액 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38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림 보육으로 7만9,000원 감시키고, 칡뿌리 채취기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 75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은 농수산부 소관으로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비로 1억2,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인 1억2,000만원이 사실 추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억2,000만원 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1억5,871만원이 증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2억6,3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2억6,3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농수산부 소관에 있어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을 감액시키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5억2,955만원인데 이중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부 소관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보조비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조비 사항입니다.
·통합해서 3,16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608만원 감액시키고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1,819만원 감시키고 보육아동 급식비 1,199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643만원 감액시키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만6,000원 감액시키고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8만4,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통합으로 인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3,69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시설 운영비 3,645만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입니다.
·시설아동교육비 515만원 감액했고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00만원 감액시키고 시설아동 하계교육 훈련비 107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577만6,000원 감액시키고 마지막에 시설아동 생활용돈 7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아동시설 신발구입비로 430만원 감시키고, 시설아동 간식비가 414만6,000원감시켰습니다.
·시설아동 예절강사 수당에 100만원 감시켰고, 성장고아 자립지원금 6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935만5,000원을 증액시키고 부녀자 교육으로 25만원 증액시키고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및 학자금 7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50만원 계상했는데 55페이지에 가면 감액 조정됩니다.
·이 사항은 부기조정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1,17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부인암검진 및 저소득노인 건강관리로서 24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자궁암검진 사업비로 173만9,200원을 증액했고, 유방암검진 사업비로 31만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시약 및 재료로 38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 방문 촉진으로 100만원 증액했고, 가정간호 건강실태 조사표 서식 제작으로 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 1억544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서 내무부 소관은 95년도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800만원 감시켰는데 아까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목 정정했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입니다.
·장기수 조림을 1,600만원 감액시키고 장기수 보식을 3만원 감시키고, 환경조림 716만9,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베기에 있어서 36만8,000원을 감시키고 어린나무 가꾸기에 116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2만3,000원 감액시키고 한국농어민 신문보내기에 7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85만5,000원 증액시키고 논밭두렁 소각급식비에 81만원, 소각금지 경고판 제작에 84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로 52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 인해서 2,061만4,000원 증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716만5,000원 한해대비 대행관정개발에 1,500만원, 부족용수 확보 양수시설 설치에 2억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보충 수원개발에 1억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2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에서 증되었으므로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입니다.
·율촌공단보상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보조금은 19억7,0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17억4,0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내부 구조사업으로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엌, 욕실 개량으로 2억8,360만원 감되었고, 화장실 개량으로 1억1,520만원 감되고 변기개량 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표준 설치로 1,095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5억2,955만원이 증액됨으로 전 사업을 감액시킴과 동시에 1개 사업으로 종합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봉투 및 선원지구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사업 입니다.
·총 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으로 50만8,000원, 어린이 재능교실 운영으로 210만원,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회로 186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으로 2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조비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0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정 재원으로 총 4,30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502만3,000원 입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가축보건소 동부지소의 부담에 대한 수입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사용 잔액이 12만5,000원, '94 잠업단지 조성사업 사용 잔액이 15만5,000원, '94 폭설피해보상 사용 잔액이 1,695만1,000원으로 총 1,723만1,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사용 잔액이 12만5,000원, '94 잠업단지 조성사업 사용 잔액이 4만7,000원, '94 농기업 2차보전사업 사용 잔액이 2,058만7,000원이 남아 총2,075만9,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면 도비 보조금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시설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취소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사항으로 작년에 시달 내시가 되어서 막상 결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중앙으로부터 도에 까지 내려올 때 그 예산이 한꺼번에 모아서 왔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500만원을 도비 보조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해마다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보조를 해왔는데 꼭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특별히 노인복지를 위해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정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아동복지비에서 사회복지비에 소관된 부분중 감된부분을 목을 잡아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 지침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해야 되지만 위에 감된 부분이 94년에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목을 한쪽으로 묶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지침서에 없어진 사업을 그대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업은 그대로 하고 증액도 되고 그 예산상으로는 감액되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대로 합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모든 예산 집행은 목에 의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도 쓸 수 없어서 반납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거의 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요인이 생길까 싶어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보조금 과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 사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명칭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위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조례상에는 도시라는 용어를 삽입하지 않고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 명칭이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조례상 명칭이 정확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여기 간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사회복지비로 넘어갔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뒤에 지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38페이지에 있는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500만원 이 수익을 잡아서 뒤에 다시 증감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42페이지 국비 소관입니다.
○위원 장연식   
·국비 보조받은 것을 사회보조를 넘겼다는 말인데 38페이지 근로청소년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것은 국비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도비만 과목 변경입니다.
○위원 장연식   
·저희들이 감,가를 잘못 읽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비,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같이 잡아주어야 하는데......
○기획담당관 최학규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있고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산업경제비나 사회보조비 소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돈을 받아 들여야 나중에 세입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 사회보조비가 국.도비 보조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1,0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 예산서는 저희들 식견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보조비는 국비는 국비대로 잡고 도비는 도비대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국.도비 표시가 되어야죠.
·국.도비 표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 앞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세입은 35페이지 상단에 국고 보조금이라고 구분해서 내력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국비도 살아있네요.
·도비도 살아있고......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그러면 국.도비 1,000만원 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시비 부담이 없겠군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세출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시비 부담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시비는 없고 국.도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분0 속개)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시민과장 박홍민 입니다.
·129페이지 민원실 운영 입니다.
·사실상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기존 민원실 청사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창구직원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창구가 6석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요금 관련 세정과에서 창구에 파견된 인력과 건설과에서 중기등록건설차량등록 이런 타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창구가 아주 비좁은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속에서 열악한 예산 형편입니다만 일용인부 300일분 1사람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수용비는 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과정에서 제2청사 민원실에 필요한 운영비를 여기서 쪼개서 주기 위해 당초 예산에 서 있는 260만원 일반수용비를 삭감시켰습니다.
·130페이지 피복비를 보시면 24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30명분이 서 있었던 것을 36명으로 6명을 늘려서 어느 과 직원이 되었든지 창구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똑같은 복장을 하도록 해서 6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가 51,6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단가로는 근무복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실지 기정 예산을 가지고 근무복을 제작해 보니까 한벌에 12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수시로 이동되는데 비품으로 보관하면서 사람이 바뀔때 마다 그 옷에 맞추어서 입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피복비 240만원 추가가 되었고 급량비로 자동차등록업무 특근급량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차량등록 업무에서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시간인 6시가 넘어서 6시 반까지는 민원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접수를 했다가 그 시간부터 대장정리, 입력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근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업무에 급량비를 추가로 계상했고, 정리인부임 229만5,000원은 금년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정리를 별도로 해야지 현재 차량등록계에 있는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비에서 94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고 131페이지 보상금에 민원상담요원 운영 경비지원으로 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상담요원들인데 이분들의 성과가 아주 큽니다.
·사실상 민원실을 찾아서 어느 과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은 하는지도 모르는 촌로들이 오시면 이 분들이 무료대서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아는 사람들이 오면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것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해서 한달에 보상금 차원으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터치스크린 설치비로 2,0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창원, 마산 등 현장에 가서 활용상태랄지 기능을 보고 와서 2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군데는 2,390만원이고 1군데는 2,6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가격으로 하더라도 2,400만원은 되어야 시설이 가능하다해서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증기 180만원은 창구 직결 민원중에서 나가고 있는 증명민원이 하루 평균 280통에서 320통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직인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인증기로 해왔는데 인증기가 마모가 되어서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있어서는 호적관리 보조인부가 당초 예산에 2명인데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적 민원이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280일짜리 인부 1사람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력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일용인부가 5,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 재원이 아니고 읍.면분이 당초 17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9명으로 12명이 늘어난 것은 읍.면에 있는 전산보조요원 12명이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읍.면에서 12사람분을 삭감해서 일괄해서 29명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3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접착기 철인이 당초 승주 군수로 되어 있는 기계를 순천시장으로 교체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급량비 360만원과 여비 41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도 없이 지출 부서가 되어서 최소한 경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거의 삭감시키고 꼭 필수적인 것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피복비 부분과 민원실 업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지적민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여러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적민원을 볼려면 40분, 1시간을 기다려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불편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있어 그 현장에서 붙여 주고 돈을 받아도 될텐데 저쪽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서 붙여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하더라도 민원 업무 부분은 신속히 해 줄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근무복을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로 떠났을 경우 남이 입던 옷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처음에 말씀하신 지적 민원 관계는 사실 창구를 관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지적민원 분야는 지적과 소관이지만 제가 보면 불평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 지적 민원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특별조치법 관계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간 걸리는 것이 도시계획 민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민원은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도시계획에 대해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찾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승주군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맡아보던 일용직원이 발령을 시민과로 나서 시민과 창구에서 호적을 보다가 이대로 계속 도시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다가는 더 문제가 커지겠다해서 그 직원을 도시과로 발령을 내서 지적 창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직원이 승주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2년간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승주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고 현재 지적민원이나 도시계획 민원의 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적 창구가 지하에 있습니다.
·창구에서 접수하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도면을 확인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중에 있는 지적고가 완공이 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현 민원실 청사를 세무조사과가 다른 청사로 옮기고 지적과를 그쪽까지 하고 지적고를 늘려야지 현재 5창구만 가지고는 지적 민원을 보는데 시민들의 불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만 당분간 청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도시계획 민원이 종전 통합된 1월달에는 1시간 이상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원인 숫자도 줄었을 뿐만아니라 잘 아는 직원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문제는 작년에도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비품으로 두고 새직원들이 오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입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마련해 놓으면 내년까지 계상하지 않아도 착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피복비 민원 창구 공무원들 근무복이 아까 과장님게서 한벌에 12만원정도 한다고 하셨죠.
○시민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산출기초 내력을 보면 51,620원×36×2회×1.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5라는 것이 51,620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5라는 수치를 넣은 것이죠.
○시민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77,430원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작년에 맞춘 옷이 몇벌 있어서 그것을 갖고 대충하고 부족분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31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서 보조 인부임 2명에서 3명으로 한명을 충원시켰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통합인력입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통합되어 총무과에서 배치된 인력입니다.
○위원 정복수   
·133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 접착기 철인교체 군 소유분이 승주 군수로 되어 있기때문에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소유분은 가지고 있죠.
○시민과장 박홍민   
·한대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그대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2대를 다 여기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는 출장소에 보낼 필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한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바뀔때 제복을 놔두었다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탁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문까지 세심하게 계상이 이루어져야 밑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세심한 곳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비는 많은 돈이 아니고 해서 관서운영비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부임이 1사람 늘었고 또 호적정리 인부임 1사람이 늘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홍민   
·업무량이 증가되고 인원은 충원이 안되니까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5명 정도 더 늘었으면 했는데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정병곤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사업소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토요일, 일요일 불문하고 매일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당이 본 예산에 50%밖에 계상이 안되어 나머지 50%를 추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도서관 청경이 한명 줄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41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전 실과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므로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만 계상해서 차량을 1대 더 계상해서 차량 운행비 2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당초 월 5만5,000원을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연구개발비 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컴퓨터 전산망을 완료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력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46,000원의 도서를 입력 작업할려면 7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입력해야만 효율적인 도서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청원 경찰이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당초 2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1명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1명이 10시까지 근무합니다.
·또 세이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문식   
·1사람이 매일 밤 10시까지 하면 하루에 근무를 몇시간이나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차량.선박비에서 기존 1대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1대는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1회 추경에 1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조익태   
·차량유지비는 기존 1대는 12개월분이라고 보고 또 경정할 때 1대분을 구입하지도 않는 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병곤   
·거기에 대해 예산부서와 얘기했는데 현재 부녀상담소 차량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는 부녀상담소 예산으로 쓰기로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억141만5,000원 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996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적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인데 직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당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군부에 있을 때 계상되었는데 승주 군부의 계상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5명인데 10명으로 해서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 실에 근무하고 있는 280일 일용인부임 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3가지는 실국단위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의자와 캐비넷 2개씩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번 시.군 통합 과정에서 우리 실에 배분받은 의자, 캐비넷이 노후되어서 사용이 어렵게 되어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취득승인을 받아놓았고 저희 실 복사기가 사실 96년 10월까지 사용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세무특별감사때 무리한 사용을 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5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와 159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의 경우 감사의 기능도 배가 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실지 시 자체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동감찰반은 고질 민원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240일짜리 인부임이 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통합인력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당초 이 인력은 세정과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인데 통합후에 저희 과로 배분받은 인력입니다.
○위원 정복수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정 장비는 내구연한이 초과는 안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하   
·예. 96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 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전액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사회복지비로 전환하면서 세입도 전환하고 세출도 전환하면서 다만 표시를 국도비 표시만 해야 하는데 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이상없이 맞습니다.
·기획실 소관 73페이지 입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당초에 2억7,105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통합으로 인해서 풀화로 합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만 풀화된 수당에서 지출하고 3월부터는 각 실과에 필요한 것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1,200만원 놔두고 2억5,905만9,000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관서당경비인데 이것도 당초 총 8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각 실과별로 배정을 3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으로 인데 6억6,600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필요한 1억4,300만원만 놓고 또 1월, 2월만 여기서 지출하고 3월달부터는 전부 실과별로 지출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당초 예산에 1억1,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집행하고 890만원만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는 1월, 2월분에 해당하는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입니다.
·총 10억9,088만7,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억6,300만원을 감해서 각 실과별로 복리비를 감해서 배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몇가지만 계상했습니다.
·풀화될 것이 직원친목 수련회 대회 당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통합으로해서 읍.면을 포함해서 1,260만원을 세워서 약 54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직원체육대회 행사비 입니다.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 지역과 읍.면 지역을 합쳐서 약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노무 고용원 체육대회 참가비 입니다.
·매년 우리 도가 주관되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당초 48명인데 11명이 증원되어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수당 입니다.
·이것은 군부에 계상된 28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4급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감했는데 4급 3명이 1,2월분만 계상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5급의 16명에서 9명이 되기 때문에 9명에 대한 2개월분 27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61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입니다.
·일반직 1억9,100만원을 감하고 기타직은 2,600만원, 신규수습공무원은 480만원 가계수당은 1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도관광비도 당초는 250명인데 260명이 되기 때문에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3억300만원 감했고, 연가보상금도 1억300만원 감하고 직업합숙훈련비는 이번에 하나되기 훈련이기 때문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8억500만원 전액 감시킨 것은 정년퇴임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경비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보상금에서 서무관리로 연금부담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고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은 당초 9억7,100만원인데 7억7,200만원 증되어서 총 17억4,300만원이 연금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여 관리입니다.
·기본급이 당초 저희들이 49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본청 직원을 49억5,700만원을 전액을 감액시키고 감사담당관실부터 직제로 국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하고 남은 7억5,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여금 입니다.
·본청 직원으로 계상된 것이 총 23억9,600만원이 있는데 전액을 감액시키고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액 2억1,021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2억9,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인데 본청 직원 정액수당을 10억2,300만원을 감액시켜 각 실과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공무원 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계상된 것이 총 10억8,900만원 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승주출장소 1,2월을 본청에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기획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저희들이 1,853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담당관실 당초 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617만8,000원이 증액되어 2,471만7,000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당초 2,1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조 인금이 약 1,400만원을 감시켰기 때문에 실 예산은 7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레이저토너 구입비는 당초 컴퓨터가 1대에서 3대로 늘었기 때문에 81만9,000원을 계상했고, 레이저드럼도 마찬가지로 67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토너 20만원 감했고, 주요사업조서 발간 책장입니다.
·1,000만원이상 총 350건에 계상된 것을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제출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발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사업카드 작성인데 칼라로 해야 합니다.
·지도, 도면, 위치같은 것을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할 때는 칼라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인데 당시 의회 업무보고때에도 통합시의 행정백서를 발간해야 되겠다해서 기획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운영비 입니다.
·지방안전점검 대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촉 수당인데 이것은 시 행정에 필요한 것은 실국장님이 합니다만 전문을 요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문교수나 기술자를 초청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급량비는 360만원 감했습니다.
·시정업무추진 급식비도 210만원 감했고, 기획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36만원 증액했고, 의회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 추록을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는 38질만 계상되었습니다만 54질이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록대가 384만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비도 당초 21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41질이 되어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관보 구입은 당초 48부를 구입했는데 동, 사업소까지 71부가 필요하므로 9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보 및 법령집 추록 군부 1,60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신문구독료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획실에 소관된 공공요금 250만원 계상했고, 기획실장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관서당경비인데 3개 담당관실에 4,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입니다.
·기획실에 소관된 모든 일반직원에 해당된 것, 증원된 것으로 구분된 특수활동비 2,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사담당관은 당초에 풀화된 것에서 계상했고 나머지 5급에 대해서는 3명에서 4명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186만원을 계상해서 1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입니다.
·이것도 기획실 직원 복리후생비를 당초 33명인데 45명으로 증액되어서 1,152만원이 증액되었고, 가계보조도 648만원이 증액되고 8,9급 기능직 504만원, 그리고 경노무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효도비 증감에 대한 내력입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150%에서 250%로 증액됨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5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시정운영 협의를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로 640만원을 요구했고, 시정운영 협의를 위한 도의원 간담회에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전국에서 실시되는 시.군에 공이 부담이 되는 것인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 1,500만원이 공문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를 당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계화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로 각 분야별로 연중 해외시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시도 그 계획에 의해 31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각 계열별로 중앙에서 시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고 금년 세계화에 따른 해외여비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위원회 참석수당이 실과마다 틀립니까?
·88페이지를 보면 지방안전점검 대책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시정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3만원으로 했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3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했고 사실 위원들 수당으로는 적습니다.
○위원 김문식   
·위원회 수당이라면 똑같이 나가야지 어떤 곳은 3만원이고 왜 기획실에서는 3만5,000원으로 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실이라고 특별히 많이 준것이 아니고 윤리위원회는 강사수당으로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만5,000원 입니다.
·앞으로 3만5,000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94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급식비랄지 법무계 소관 예산 설명이 빠졌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죄송합니다.
·설명이 빠졌습니다.
·94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시.군통합하고 인원이 대기 상태에 있으면 업무 부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정발전기획단으로 기동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급식비 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법무계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의 수당 7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5질은 기정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읍.면에 법령집이 많이 없습니다.
·14질이 부족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 군부 것 4,8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법규집 공포문 경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규칙, 규정을 추록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인쇄해서 사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 업무 관련에 대한 전문서적 구입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계에 소관되는 급량비가 부족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소송에 필요한 예산 177만원을 감액하고 시 자치법규집 대본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4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행 법령집 관리 및 활용 실태 점검 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행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 입니다.
·아까 법령집 19질을 구입하는데에 따른 책장 구입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관, 검찰관 현증검증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는데 광주에 있는 대법원이나 지법에서 현지를 확인해야 되겠다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현지를 점검하게 되는데에 따른 여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먼저 7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효도휴가비가 감액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 효도휴가비는 추석날과 설날 연 2회 지급하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5만원 × 169 × 2회가 추가가 안되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실국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국에서는 증액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8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복사기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에 보면 1회씩만 계상되어 있는데 왜 기획실만 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기획실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복사기가 고속복사기 1대 있습니다.
·해서 의회가 열리면 엄청난 분량의 인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88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이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와 부수는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타시의 페이지 수를 보고 계상했는데 사실 집행은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에 관보 구입이 기정예산에서는 산출 기초가 0.6%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안을 보면 0.6%라는 수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전액 계상을 다 할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 사정으로 인해 60%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92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시정운영 협의를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라고 하면 저희와 관련된 예산인데 4개 상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개 상임위하고만 간담회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회하면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저희 예산 사정상 종전 관례로 횟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 횟수는 많을지라도 실지 사실 경비는 2회로 하면 경비가 부족합니다.
○위원 정복수   
·9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00만원에 대한 내력서를 정회시간에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 하단 배상금에 법관, 검찰관 현장 검증 대비해 가지고 60만원씩해서 3회로 1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 편성의 지침에 의해 60만원의 단가가 적용된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광주지법에서 죽도봉 산사태 현지를 와서 여비 안준다고 해서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중앙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올 수 있는 것을 현지에 모든 소송사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국외여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몇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3,200만원은 당초에 썼습니다.
○위원 장연식   
·아니 몇명분을 어디에서 몇박을 할 것이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3,200만원은 작년에 비해 적게 썼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시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몇명이다라고 예측할 수 없고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3,200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8,000만원은 31명에 대해서 약8,100만원을 요구한 것 입니다.
○위원 장연식   
·31명이 어디로 가는데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계획서에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국외여비를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줄 때 얼마까지 주고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견학지 장소, 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장연식   
·제가 알기로는 장소나 일정에 따라서는 어느 금액 이상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통합되기 이전에 행정백서를 군부에서 예산을 세워 두었는데 기존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백서를 700부 정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 행정백서를 700부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쇄비라는 것이 부수가 많으면 금액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500부, 1,000부, 10,000부에 따라 인쇄비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잘못하면 700부를 하면 어중간하게 1,000부를 하는 것 보다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제출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할 때 5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1,0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양을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판단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 장연식   
·특수활동비는 정액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정액입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의원간담회에서 공통적인 경비나 인건비적인 것은 공동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할 것은 생략하는 식으로 내무위원회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드릴 사항은 92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시달액입니다.
·전국 시.군이 공통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그래도 원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모든 출연금을 낼 때는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시책상 내무부에서 시달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시달금액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담당관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공보담당관 양희준 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은 통합으로 인한 직제 개설로 인원이 감되고 또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당된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관광안내도 제작에 1,000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삭제하겠습니다.
·출향인사 송부용 책자 구입은 예향지를 매년 100부씩 출향인사에게 배부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50부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0부를 더 추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안내도 제작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가지 안내도가 1985년도에 제작한 이후에 아직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지 안내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지도중에서 전에는 순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승주지역까지 해서 지도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가지 안내도는 빠른 시일내에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출향인사 송부용 월간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순수하게 순천에서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월간지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200부를 계상해서 시.도의 출향인들에게 배부해서 순천의 소식을 알렸으면해서 20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보제작은 순천시 시보발행 규정에 따라 월 2회 시보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시정현황, 시책홍보물을 수시로 발간해야 하는데 시정현황 책자 하나 발간하는데에는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시민들이랄지 시청을 찾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배부하여야 할 시정 홍보물책자도 안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도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급량비도 공연장 심야단속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연료비는 시민회관 연료비가 연간 250만원 정도 소요되어 최소 경비를 계상했고, 군민회관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했던 인부임을 재료비에서 예산을 교체했습니다.
·즉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서 580만원 감하고 재료비에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료비로 예산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정 역점시책 홍보활동 보상으로 작년 예산이 2,55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만 당초 금년 예산에는 1,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 출향인사 송부용 월간지 구입이 있는데 이 출향인사들에 보내는 월간지를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월간지에는 우편료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이것은 발간 회사에서 바로 직송하고 직송했다는 영수증만 첨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지 우편료는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시보 제작 발간 횟수를 20회로 했는데 20회라 하면 매월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현재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희준   
·매월 2회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는 발간이 안되었고 2월 28일자 처음으로 시보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종 시보를 발간할 필요가 없는 조례가 개정되었다든지 공포, 공고, 인사사령이랄지 이런 성격의 자료가 없을 때는 발행을 안할 수도 있어서 횟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입니다.
·저희 과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97페이지 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신설과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된 사항이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통합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당초에 승주군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3년에 걸쳐 각 기관 단체별로 필요한 것을 2,000부 정도 예측했습니다.
·다음 복사유지비는 3대가 있는데 그 유지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인구총조사를 일시 고용인부임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16개 동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27개 읍.면.동이 확대되어 그 기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16개 동에서 27개 읍.면과 상사출장소까지 포함해서 최소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 백업용테이프, 레이져프린터 토너, 드럼, 현상기, 도트프린트 리본, 디스켓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최소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 업무추진 사무용 잡품에 4회 거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도 회선이 미확보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7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회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지금 기존 11개 회선을 계상했는데 27개 회선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관계는 현재 주전산기를 도입할 때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서 협의를 거쳐서 도입하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통합과 동시에 인력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만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102페이지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을 과목 조정해서 재편성했습니다.
·여기보면 현재 앞으로 모든 작업이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찬회 타운영에 따른 기본교육 여비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인경상적보조 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6월 3일자로 해서 지역정보센타가 발족되어 현재 구성원이 순천대학을 중심으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4,480만원을 요구했는데 건의에 따라 2,000만원을 더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현재 431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11대 입니다.
·이 211대를 가지고 202대 계에 배분하다보니까 능률성과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0대를 더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린트라든지 모뎀도 같은 맥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관계는 전문요원을 위탁 교육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여기는 9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시청에서 율촌공단사업소에 2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순천시의 설치 조성 관계로 140만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의 토지가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활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2회선을 늘렸습니다.
·다음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장치 회선사용료는 9개 면에 하는데 주암면과 황전면 2개 면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면의 회선을 늘리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일제 지령전화와 행정방송 시설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급한 긴급지시랄지 읍.면.동장을 직접 전화 내지는 행정방송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당초에는 1,70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팩스 구입은 현재 실과소에서 여러대가 요청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부문 5대만 계상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형 고정자산인데 DID 착신전화를 지난 20일부터 12회선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더 확보되면 20회선으로 늘릴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전산담당관실은 기능면에서 전체 1,502명의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속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99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읍.면 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회선이죠.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그렇습니다.
·글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청의 PC가 431대인데 왜 211대만 사용하신 다고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주민전산망, 지적 그리고 세정, 교육용 이 컴퓨터를 합하면 211대 입니다.
·이것은 일반행정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PC가 211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40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조익태   
·새로 구입하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486PC 입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순천시 지역정보센타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관내의 생활정보와 산업정보 이런 것을 민간 산하가 합심이 되어 신설된 자체 자생기관 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체신부에서 1억원을 순천시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시에 4,4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요청한 내용인데 우선 이 부문은 50%인 2,000만원 정도 경비를 확보해서 기타 필요한 경비는 수시로 발생했을 때는 재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시비로 투자된 부문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반적인 정보입니다.
·순천 지역의 모든 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타 역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 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풀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생략하고 10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비정규직 일용인부가 있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평통, 우정의 집, 총무과 직원이 전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을 감시키고 6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1,706만2,000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사실 충무계획이나 비밀문서 제작, 복사유지비, 직원 비상연락망 등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운영수당은 청소년수련소에 직원을 1박2일로 하나되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초빙강사 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춘,추복은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하복을 민원안내 근무복으로 동지역까지 만들어 줄 계획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시간외 휴일근무 청경급식비는 휴일 근무가 계속되는데 청원 경찰들의 휴일 근무수당은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은 지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삭감했습니다.
·113페이지 특수활동비 입니다.
·기준 경비인데 국이 신설되고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3,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정액이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국이 생기고 직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117페이지 보상금 정년 및 퇴직자를 당초에 10명으로 봤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어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 입니다.
·별관 무인경비시스템인데 13만원으로 10달 계상했습니다.
·1,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0달만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외국 국제도시교류 업무추진비와 광복절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라는 중앙방침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당에 4명을 더 계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시 기구표가 통합된 것이 없어서 100만원 계상했고, 인사발령 표지제작, 공무원증 제작, 비밀취급 인가증 제작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급량비는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작업 추진,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통합 작업추진, 인사기록카드 정리업무 추진으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보상금은 새로 생겼습니다.
·공직자 가족경제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79만3,000원, 일용직 여직원 소양교육여비 보상으로 20명에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이것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문서 편철을 하는데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문서고 복사기 복사용지 구입비로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41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급량비는 통합에 따른 실과소 문서 재분류 작업에 따른 급식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문서사송 여비는 한 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팔마소식 발간비로 2,4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읍.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도 늘었습니다.
·당면 주요시책 추진으로 지방행정 요람책자 구입도 부수가 늘었고 민의수렴 시책시정 주요시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군부 것을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급량비 입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 및 동향관리 특근급식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와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상황근무요원급식비는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연금업무 담당여비는 인사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시정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 추진 여비로 1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리반장 위문품 구입에 있어서 리반장들이 늘었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도 늘었고 대학생 부업 알선 기념품 구입대를 20명했는데 30명으로 늘려 계상했고 민주평통협의회 행사 보상도 당초 44명이었는데 통합되어 69명으로 늘려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의보상도 당초 26명에서 69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포상금은 실과소간 직원 체육대회인데 서무관리로 과목 조정해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도의 비정규직 보수인데 군에 계상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일용인부임은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행정관리 시범 기관이 2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전과 영옥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정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읍.면.동 팩스 수신 용지구입비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읍.면.동 민원담당 제복비로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읍.면.도 직원 특근 급식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읍.면 사무실을 추가로 계상해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장비유지비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는 토지등급수정 및 종합토지세 조정인부임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정과로 별도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 월액 여비를 5,88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68명인데 이번에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이 당초 5만원씩인데 8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늘었습니다.
·다음 읍.면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1,9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에 주요 시책 참석자 간식비 지원과 읍.면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으로 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을 무인경비로 하기 위한 용역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빼고 10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저전동 7통 진입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만 빠져 있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폰 구입과 읍.면.동 회의실 접의자 구입 등으로 1,4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피복비 입니다.
·타부서나 출장소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른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춘추복, 하복, 동복인데 88,050원짜리로 단가가 가능합니까?
·단가를 메꾸기 위해서 3회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인환   
·이것은 예산지침 기준단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88,05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그 밑 민원안내 근무복이라고 있는데 민원안내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부서의 직원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청사 입구 정문에 들어오는 안내를 말합니다.
·거기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옷을 자유스럽게 입다보니까 보기 안좋아서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입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정액활동비가 계상되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청 직원들인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총무과장 황인환   
·여기는 읍.면.동 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139페이지에도 세무담당 공무원들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황인환   
·133페이지 본청이고 세무과, 세정과 두과를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예산지침에 보면 본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당초에는 5만원이었는데 인상되어서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읍.면.동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8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118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시장실의 시기 및 태극기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물론 새로 제작해야 되지만 태극기는 기존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노후되고 낡아서 이번 시기를 다시 제작하면서 같이 맞출려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 밑에 광복 50주년 기념물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도 2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인데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141페이지 시설비에 저전동 7통 진입로 확장공사라 했는데 담당 부서인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사업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올린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편법은 아닙니다.
○위원 정복수   
·나중에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주민생활 민원사업으로 세웠는데 타동은 세워서 다 완료 했는데 여기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래도 총무과에 계상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죄송합니다만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을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부체납을 못받으니까 편법으로 계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그 밑에 긴급 업무연락용 휴대폰 구입이 작년 부시장용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저도 사실 삐삐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1대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누가 관리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제가 쓸 것입니다.
·산불이나 비상시에 등산로 같은 곳에서 내려오다 보면 전화가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부시장님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있습니다.
·저번 군수님이 사용하시던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총무과에 성립된 집행이 몇가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직원 명찰대랄지 하나되기운동 강사수당이랄지 이렇게 작은 불씨라도 없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되기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정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기 제작 및 태극기 제작에 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상징물제작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실에 게양할 시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시청 옥상에 게양할 시기까지 묶어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기본 법정 경비는 미리 채크하셔서 보고하실 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입니다.
·123페이지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고 124페이지 전자복사기 수선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의 순천시것과 승주군것 두대분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한대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로 국민운동과 생활민원처리와 쓰레기 적치물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으로 종전에 승주군만 계상되었는데 순천시분이 계상되지 않아 374만3,000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사회진흥 업무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동 표창에 필요한 시상금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의 위탁 교육비로 2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변꽃길 조성 사업양이 당초 28㎞였는데 승주군분 100㎞를 포함하여 모두 128㎞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료비로 1,78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재해위험교량 6개교 입니다.
·주암면 감성교, 갈마교, 외서면 쌍율교, 해룡면 호두교, 송광면 장안교, 황전면 강문교 등 6개 신설 또는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2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룡면 주민숙원사업인 소안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 명시이월된 주암면 도수로 사업비 소요액이 3,0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도 명시이월사업에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부족금액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 사업인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등 5개 사업과 시정보고회시 건의된 5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급 자재대 인상분에 대한 인상 소요액 227만4,6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서면 덕치 진입로 석축공사 2,000만원, 덕치 안길포장 2,000만원, 쌍율교 신축공사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이 소요된 것을 127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과 같이 덕치 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에 2,700만원, 신기 진입로 포장에 1,300만원, 쌍율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4,000만원, 쌍율 농로포장에 1,000만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코자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외서면 화전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조익태   
·잠깐 위원장님!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 분야까지 질의답변한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듣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사회진흥과 소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그러면 127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한 후에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익태 위원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해위험 교량설치 공사 실시설계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밑에 보면 외서 쌍율교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목변경해 놓고 실시설계비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외서 쌍율교는 당초 재해위험 교량설치 공사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재해위험이 시급하다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을 어떻게 과목변경해서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속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과목변경을 할 바에는.......
·그리고 외서면 화전마을 회관 건립 2,000만원은 이번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 또 해룡면 소안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이렇게 특정 지역만 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소안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정비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어떤 부서에 어떤 경로로 예산요구했는가 그 예산 요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과 다음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94년도에 정산이 되어 버린것도 들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126페이지 외서면 재해위험 교량설치 공사 실시설계비에 쌍율교가 들어 있습니다.
·쌍율교는 재해위험 교량으로 시설해야 하는 그런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는 외서면 선막동 위원님과 외서면장간에 당초에 9,000만원을 가지고 127페이지 상단에 있는 5개 사업을 면민의 여론에 따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와는 사전에 아무 협의가 없었고 다만 직접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연식   
·방금 답변에 예산부서에서 목 변경 요구서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올라가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상당히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인쇄되어 우리과로 왔을 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사전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송광에 소득증대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경비로 목 변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여기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위원 장연식   
·여기에서 보면 예산상으로는 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목 변경이 안된다고 해놓고 왜 목변경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저희과와 아무런 협의가 없이.........
○위원 장연식   
·기획담당관님!
·목변경이 가능하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가능합니다.
○위원 장연식   
·제말은 사업부서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부서와 바로 목변경을 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목 변경이 안된다고 해놓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소득사업은 송광면에 직접 제가 가서 사전에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찾아서 우리한테 건의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면 사항을 알아서 임의로 변경하겠습니까?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124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서 지도자 자녀장학금 기정 예산액이 374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애근 계상되었다가 경정 예산에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을 본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본 예산에는 88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조치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아까도 조익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26페이지 상단에 재해위험 교량설치 공사 실시설계비에 시설비 총액이 3억6,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시설비를 전부 합산한 것인데 그러면 교량면 포함이 된 것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교량만 해서 3억6,500만원 입니다.
○위원 정복수   
·3억6,500만원에 대한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 남은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오지개발 사업에 시설비인데 거기도 역시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체육비 입니다.
·당초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액이 통합전 승주군분 2,000만원과 순천시분 7,000만원 합계 9,000만원이 소요되어 순천시분 7,0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승주군분 2,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승주군만 1,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지원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업무 이관시키고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신규창단팀 지원 보상금 900만원, 다음 407페이지 직장체육팀 보상금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민간경상보조인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240만원은 민간인 체육단체지원 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감했습니다.
·40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장체육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을 407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상금으로 180만원 계상했으나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운영보조금 900만원을 406페이지 맨 하단에 목 변경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우수선수육성 지원이 당초 5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 상여금, 수당 1,144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체육시설확충 일반운영비 입니다.
·체육공원은 생활체육 업무에 해당되어 다음에 나오는 412페이지 일반사회교육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계상코자 200만7,000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일반사회교육에 해당되어 다음 413페이지의 시설비로 목 변경코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은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포설공사는 팔마경기장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상 600만원과 412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에 포함하고자 감액했습니다.
·409페이지는 408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 전체가 5,463만9,000원이 모두 일반사회교육금인데 잘못 기재되어 전액 감액조치해서 다음에 나오는 일반사회교육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40만원은 아까 406페이지에서 체육관리 민간인 경상보조금에서 감액된 것을 여기에 계상시켰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도 일반사회교육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코자 여기서 감액시켰습니다.
·412페이지 일반사회교육 운영비에서 체육시설확충 재료비로 계상된 200만7,000원과 부족액 156만1,000원을 합하여 356만8,000원을 여기에 다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408페이지 체육단체지원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회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상 250만원은 409페이지의 체육단체 보상금에서 감액된 금액 1,500만원과 부족액 1,000만원을 합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체육단체지원 보상금에서 감액된 614만9,000원을 목 변경하여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지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지원,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 운영지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지원,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등 이와 같은 목록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로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을 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463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로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94년 12월 융자금 회수 증대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981만9,22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 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역시 지난해 12월말로 해서 융자금 회수금이 증대됨에 따라서 1억4,743만5,72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있어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12월 세입증대로 인해 소득금고 융자금이 자동적으로 증가됨에따라 981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 역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금이 연말 회수증대로인해 1억4,743만5,000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차례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식   
·세정과장 이성식 입니다.
·160페이지 당초 예산에 세무과가 있어서 세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과가 두개 과로 나눠졌습니다.
·일용인부임 체납자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을 감해서 세무조사과로 보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 보조 1명, 청사관리 3명은 승주출장소에서 회계과로 보내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164페이지 OCR 잉크구입으로 27만5,000원 계상했고, 지방세 OCR S/W 구입비 200만원, 지방세 민원처리용 S/W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당초 예산에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8만원 증액했습니다.
·등록세, 면허세 과세대장정리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사무실 임차료는 회계과로 계상해서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화 PC 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100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종합전산화시설 이전비가 군 이전비 450만원 시분과에 따른 장비이전 및 모뎀설치에 720만원 올렸습니다.
·재료비 역시 생략하고 토지등급수정 및 종합토지세 조정인부임은 읍.면.동인데 내무행정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해서 우리과로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지방세 전산화고속 OCR 레이져 프린트 구입비로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 시.군당 1대씩 갖추어야 할 장비이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전산계상 사용료가 앞의 168페이지의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삭감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160만원, 종합토지세 448만원2,000원, 주민세는 법인세 균등할인데 120만원해서 7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166페이지 토지등급 수정 및 종합토지세 조정 인부임 2명을 11개 읍.면에 150일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도 합니까?
○세정과장 이성식   
·안합니다.
○위원 김용출   
·하나로 해서 300일로 잡아버리면 안됩니까?
○세정과장 김용출   
·1개 읍.면당 2명씩 합니다.
·이것은 1년내 쓰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군에 내무행정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깍아서 저희 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애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입니다.
·169페이지 세무지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2만5,000원은 지방세정관리에서 분리 조정된 것입니다
·170페이지 세무조사과 신설로 당초 예산 지방세정관리 세항에서 분리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읍.면.동간 세무조사업무 팩스용지 구입이라든가 복사용지 구입에 69만원 과세대장 특별징수 의무자 관리대장 제작하는데 18만원, 법인 취득세 고지서 용지 구입하는데 60만원, 주민세, 사업소세외 2종 전산용 리본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분리 조정된 외에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세정관리에 있어 분리 조정된 것입니다.
·제일 위에 토지과표 전산입력 자료 변환 540만8,000원 이것도 분리 조정된 것입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변환 작업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편급도 제작용 지적도 복사 이것도 지방세정 관리에서 분리 조정된 것입니다만 전 순천시 및 승주군의 지적도를 복사해서 과표조정함으로 편급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역시 지방세정 관리에서 분리했습니다.
·95년 체납액 군부 전산입력 자료 변환, 복사기 유지비, 체납세 압류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발급 및 기타수수료, 체납자 명부출력용 전산용지 구입, 레이져프린트기 드럼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공공요금은 주로 고지서를 등기로 우편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492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세무조사 지방세 추징예고서 및 납부서 우편발송하는데 93만원, 사업소세 납부안내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4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3만원씩 20명에게 4회 지급하므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읍.면.동 직원 합동 단속활동 독려를 추진하고 독촉고지서 정리 및 체납액 정리에 72만원, 토지등급조정 업무추진 급식비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1대 유지비로 35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수입증지 수납 보조인부임 2명에 240일짜리인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세입결산 합동작업, 지방세표외 자료작성, 관외법인 자납분 과세 자료조사, 관외분 체납액 징수 등에 따른 여비로 8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도 지침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40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에 84만원,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포상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세정관리에서 부기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법인 및 개인 등 세무조사 포상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과징업무 단말기 구입인데 4대해서 600만원은 지방세정관리에서 부기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수입증지 제작수수료가 당초 300,000매를 계상했는데 1,000,000매를 해야 하기때문에 7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세외수입 납입고지서를 제작하는데 75만원, 세외수입 일계전 정리계산기 구입하는데 15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급량비는 세외수입 일계전 및 수납부 정리하는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세원확보 활동비로 103만6,8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만원은 오수분뇨및폐수에관한조례 19조에 의해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교부금으로 4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조사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표창에 A조, B조, C조 3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최성룡   
·구분기준은 동별로 세금액이 적고 많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수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 입니다.
·법정경비 증감 사항은 통합으로 인해 각 과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 관계는 당초 군에서는 수입 지출을 재무과에서 같이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되어서 세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정과와 증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이미 회계관계 장부랄지 이런 사항은 다 구입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수용비에서 715만8,000원을 감시키고 증 요인 526만원이 증되어 결과적으로 189만8,000원이 총액에서 감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입찰 신문공고료는 상단 12㎝로 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6㎝로 줄이고 415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125만원을 수용비에서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결산검사 업무가 거의 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150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계상했는데 2명을 증시키고 날짜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2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 및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업무량이 배가 되기때문에 7명으로 해서 1,020만원은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급식비도 당초 시분만 계상되었는데 통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되어 1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용도계 세출원인행위, 각종 계약, 비품출납부정리 급식비도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배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특별재물조사집계 급량비와 물품수급 관리계획, 정수책정 및 배정 급량비도 둘이 합해서 110만원을 새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용인부임은 앞에 비정규직의 인부임이 세정과에서 1명 왔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세입세출결산 보조인부임 관계는 당초 예산에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 결산업무가 많아져 여상고 학생들을 보조 인부로 쓰고 있어서 2명을 더 증액시켜 3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는 통합시 각종 비품이랄지 사무용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지 집행하고 나니까 1,4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1,60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입니다.
·종전에는 시 차량만 가지고 계상했던 보험료랄지 제세관계를 각 차종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고 보니까 254만2,000원 감 요인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임차료 60만원 감시킨 것은 승주 군수와 부군수 이사를 위해 세웠는데 차량이 필요없어서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군에서 넘어온 차까지 해서 차종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전부 계상해 보니까 825만8,000원 감 요인이 생겨서 감시켰습니다.
·184페이지 자가운전수당은 통합으로 인해 1명이 증가되어 추가 계상했고 차량집중관리는 전반적으로 군 것을 세워놓은 것을 차종별로 계상하다보니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은 출장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출장소로 예산을 848만2,000원 보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시 예산으로 50필지로 했는데 통합되어 배가 되어 100필지로해서 감정수수료 2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85페이지 아까 100필지에 대한 시유재산 등기수수료 50%로 보고 50건에 대해 5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서유인 등 일반수용비 용지대는 계상이 안되어 신규로 5종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금년에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 12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입니다.
·임대관사 임대보증금 관계 내용은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기정, 경정이 아니고 전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864만원 × 3동 × 2,592만원에 밑에 있는 80만원이 프러스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당초 부영아파트를 임대계약할 때 2,163만원에 6동, 2,060만원에 2동, 1,236만원 3동해서 11동으로 날짜와 연도가 틀리지만 24평 기준으로 부영아파트가 2,100만원으로 임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월 2,100만원을 내면 월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1,236만원으로 계약된 내용에 대해 부족액 3동을 계상한 것이고 40만원 × 2동은 2,060만원으로 계약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40만원을 보태면 2,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총 합해서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룡면 상삼출장소 사무실 임차료 입니다.
·작년에도 임차료에서 썼습니다만 금년분 예산이 세정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세정과 예산을 회계과로 돌린 예산입니다.
·밑에 재료비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체납액 징수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통합으로 인해 당초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물조사랄지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부족해서 42만3,000원, 군민회관 관계는 출장소로 부기 조정해서 감시켰고, 본청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도 역시 본청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출장소에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여기도 역시 출장소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했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청사 운동장 주변 잡초제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청사노후등 교체도 출장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시켰고 청사 내외부 도색 및 칸막이 조정 관계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통합시에 각 실과소에 칸막이랄지 부대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별량면 청사 증축공사 정화조 설치에 9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당초 통합되기 이전에 원인행위를 군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자리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 위에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설해야 될 사항이어서 9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는 11개 읍.면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미화조합사무실 및 청소차 기사대기실 증축 2,000만원은 지금 증축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조립식 건물로 올릴려고 합니다.
·사실 수로원이랄지 청소원들이 오후에 집계를 해야 하는데 집계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시설해서 거기서 대기도 하고 회의도 하는 장소로 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안면 청사 신축공사는 공제 기채 금액에 대한 것이 이제 승인이 되어 공증에 따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로 6,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공증에 따라 3번에 나누어 2억원이 들어옵니다.
·총괄 입찰내용에는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낙안면 청사 신축과 별량면 청사 증축은 레미콘이 12월 16일자 물품납품 기준으로 따지고 아스콘도 역시 12월 30일자 납품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안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추진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역시 출장소에 소관된 것이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임차료 임대 관사 임대보증금에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 관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지 않는 관사가 많이 있는데.......
○회계과장 김홍래   
·종전에 임대한 내용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일부는 더 추가된 계약보증금이 있어서 일부 360만원 회수했습니다.
·통합후 비어 있는 관사는 현재 1동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과장 관사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승주것은 6평 기준으로 일용인부들이 살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은 거의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주공에서 지은 것은 공무원들은 안되고 개인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정기검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통합되기 전에 관사가 22동이 있었습니다.
·관사에 입주되어 있는 것이 17동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동은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이 관사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이번에 정밀조사를 했는데 시 예산에서 임대하고 취득한 관사는 현재 1동만 비어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례규정에는 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경정예산안을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 상위법에 5인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85페이지 부영아파트 3동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189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서 낙안면 청사 신축공사 2억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2억이면 부족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도에서 약속한 6억2,000만원중에서 2억만 들어오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안들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공제 기채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 수입으로 보았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입니다.
·38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1명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복사기유지비 등 저희 과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 새로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공연장 심야단속요원 급식비는 공보행정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시립예술회관 공연연습지도 급식비는 3명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부 공보행정에서 조정된 것이고 시립예술단체 및 유관단체 방문지도, 순회공연 참석지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문예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예총 순천지부 운영비 정액보조를 당초에는 6개월분만 계상되었던 것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시립합창단 및 분장대기실 난로구입 관계도 당초 공보행정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수당,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 운영에 대한 수당과 기본급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당 지급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에 예총지부 산하 단체장 및 임원단 회의참석 보상비로도나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 보상하는 참석보상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 안내서 유인비로 12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를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20만원, 음반, 비디오 등록증 제작비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남도문화제 출연 및 지도여비로 14만1,400원을 추가 계상했고 남도국악제 현지 출장으로 18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석여비로 4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보상금으로 전통국악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농악부분인데 기정에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천농악단 훈련보상으로 980만원을 더 증액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농악단은 94년도에 1,38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보상은 남도국악제나 전국대사슴놀이대회나 시.군농악대회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문화제 발굴 출현입니다.
·10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제36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작년도에 남도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주암 물보기굿이 이번에 전국대회에 출연하게 됩니다.
·순천관광지 문화재에 대한 그림전시회를 예총지부와 미협 주관으로 5월중에 개최예정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향시립도서관 분관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경정했습니다.
·393페이지 하단에 중요문화재 지역 전기안전점검 검사료를 계상했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점검 사전 현상비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피복비로 청원경찰 근무복을 당초 공보행정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로 조정했고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향림사 송림화장실 및 음수대관리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정문화재 훼손방지 및 실태 점검비와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를 1,247만2,000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향교석존제례 및 사찰 각종 행사보상에 대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선암사 화장실보수, 조순탁 가옥보수, 선암사 해천당 보수, 낙안향교 대성전 보수, 충무사 영당 보수, 정현재 보수공사에 충열사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4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송광사 대지전 보수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조정하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송광사 대지전 보수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부대비, 설계비에서 감액한 것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관광관리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관광순천 화보제작으로 140만원, 관광도서 구입으로 한국관광 뉴스 등 3종에 대해 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 일반필림, 슬라이드 필림, 일반 사진인화, 슬라이드 사진인화, 관광리후렛 제작 3종, 관광진흥업무 보고서 유인, 관광여행업소 등록증 제작 200매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관광업무추진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공업무 수행 및 회의 참석여비, 전국대학생 풍물놀이 한마당행사 추진여비, 전국 관광지개발 추진상황 자료 수집여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관광행사 낙안민속촌 축제외 2종에 대해 VTR 제작 용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하고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통합시 관광안내도 정비사업비로 당초 공보행정에 계상되었던 것을 조정했습니다.
·낙안읍성 화장실에 좌변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390페이지 시립극단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립극단 활성화를 위해 2명 증원시켰습니다.
○위원 김용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시립극단은 다른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 상임단원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없이 극단의 활성화를 위해 증원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예산에 보니까 기본급이 41만8,000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33만8,000원으로 감해졌는데 왜 기본급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9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한국예총 순천지부운영 정액보조금을 통합으로 인해 합산한 금액같은데요.
·당초 예산에는 660만원인데 왜 2배로 증액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당초 6개월분만 1차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정액보조단체인데 나중에 지침서를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89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상여금 밑에 단원수당이 있는데 기정 예산 산출 기초를 6만원×63×12개월해서 6,048만원으로 했는데 6만원이 아니고 8만원입니다.
·나중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6만원으로 하면 6,048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단무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단무장을 두겠다고 신규로 계상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예 
○위원 정복수   
·단무장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이 단무장은 95년 1월 1일자로 위촉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90페이지 상단에 상임단원 기본급 경정예산 산출 내력을 보면 이것도 총액이 맞지 않습니다.
·33만8,000원×2명×10개월분+41만8,000원×1명×12개월분해서 합산해 보니까 1,177만6,000원이 나옵니다.
·691만6,0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92페이지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요율을 산정으로 평가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30억원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이 0.66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93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도 요율이 1.68로 산출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6이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감리비도 0.99%로 적용해야 하는데 1.62로 적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맞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이것도 문화재 건축물로 간주해야 하는데 선암사 화장실보수 설계비가 총액이 2억4,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앞에 시설비에서는 2억3,011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도 다르고 설계비 요율도 여기는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3.34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순탁씨 가옥 보수 실시설계비 이것은 경정예산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5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1억500만원으로 봤을때 3.7%로 되어 있는데 3.45%가 맞습니다.
·다음 선암사 해천당보수 실시설계비 4.04%로 적용하셨는데 3.8%로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낙안향교는 맞습니다.
·397페이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역시 선암사 화장실 보수 추진부대비가 2억3,011만2,000원으로 정정하시고 요율은 맞습니다.
·조순탁씨 가옥보수 시설부대비도 1억1,000만원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선암사 해천당보수 추진 부대비 이것은 1.0%로 적용하셨는데, 0.9% 입니다.
·그 이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관광청사 VTR 제작 용역이라고 했는데 낙안민속촌외 2종 행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팔마문화제와 낙안민속촌 음식대축제 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익태 위원
○위원 조익태   
·396페이지 시설비에서 선암사 화장실 보수에 있어 추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1억3,481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가 설명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그것이 아니고 선암사 화장실보수 사업비가 작년 94년 12월 31일자로 추가 내시된 금액이 도비가 7,000만원입니다만 그 금액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 정복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향시립도서관 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보다는 시립도서관 연향동 분관이 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정수   
·민방위과장 장정수 입니다.
·41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부족분만 더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대 정기 검열 여비가 원래는 400만원 소요됩니다만 99만2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비상소집 교육자료 제작입니다.
·지진 발생시 긴급대피 요령에 대해 교육자료를 유인해서 민방위대원에게 배부하여 교육하도록 내무부 긴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50원인데 125원으로 계상해서 32,000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승주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장 김윤식   
·저희 승주출장소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입니다.
·95년도 승주출장소에 대한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본예산은 총 8억684만9,000원중에서 5억9,385만4,000원은 사실 직원봉급, 청원경찰 봉급,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기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봉급은 출장소 31명에 대한 급여로 2억715만5,000원 입니다.
·그 밑에 상여금으로 1억15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7,566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력은 출장소직원 3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700만7,200원 계상했고, 정액수당으로 승주출장소 직원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으로 4,86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인데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보수로 2,917만1,000원과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인부임 4,761만6,000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9,365만8,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0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져프린트 토너 구입비, FAX 용지구입, 145페이지 직인보관함 및 문서발송 고무인 보관함 구입 등으로 148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수용비 내력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보험료, 제2청사 청사 및 관사 상수도 사용료 등으로 2,9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피복비는 275만원 계상되었는데 제2청사 청원경찰, 청소원 피복비는 절약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창구 근무복은 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46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동향관리 및 상황근무요원 급식비, 민원행정쇄신 업무추진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일,숙직 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3,57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영선관리비에서 부기 조정해서 출장소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129만7,000원 계상했고 152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중형 승용지프승용, 승합 대형 3대로 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토지민원 업무보조 인부임 이것은 280일짜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주변 정원수 추비, 청사주변 및 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 승주다목적회관 정원수 추비, 다음 국내여비는 주요업무 추진 및 시책 홍보 등으로 8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170만원인데 승주출장소장님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간담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1,193만9,000원 계상했고 보상금은 시정수행 주요행사 참석자보상, 행여자 귀가금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시설비에 휀코일 유니트 교환으로 1,000만원, 제2청사 회의실 방송시설 앰프외 8종에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0만원 계상했는데 소장실 응접셋트가 망가져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희 입니다.
·408페이지 시설비에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은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포설공사비로 915만9,880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수당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당초 27명분을 계상한 것을 현원 25명으로 계상 2명분에 대한 20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통합순천시 관용차량 정수 책정 및 배정 결과 통보에 의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차량 1대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인수 운영하게 되어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입니다.
·기획실로부터 관서당경비 및 초과근무수당 재조정 통보에 의거 공공요금 70만원감했습니다.
·급량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4만4,000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54만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입니다.
·차량 1대 인수분 유지비로 18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속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속 입니다.
·39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시.군 통합에 따라 실과소별 등급을 다시 조정했기 때문에 186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 경비실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관입구에 있는 문이 청경 2명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난로를 때고 있는데도 방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 유리제품으로 깔끔하게 해서 13평가량 경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경비실 설치 장소는 현관 입구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속   
·현관에 들어가자면 좌측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입니다.
·4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낙안읍성문화제 관람료를 오는 7월중에 면사무소가 성내에서 성밖으로 이전이 되면 그때부터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권 제작과 주차권 제작, 관람료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성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봉투 구입비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현재 관리사무소에 코란도 9인승 짚차가 한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입장료 받는데에 기존 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사용료와 조정된 관서당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잔듸깍기 장비유지비 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코란도 9인승 차량유지비 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오는 5월중에 낙안읍성내에서 제2회 낙안민속문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BS 중앙방송국이나 각 언론사 그리고 문화재관리국과 예술단체들을 방문해서 출연팀을 교섭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보상금은 2,0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 시정주요 업무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낙안읍성내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설공연장 설치에 관한 건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읍성에서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 내용은 줄타기나 국악공연 그외에 전통혼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제2회 낙안민속문화 축제행사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1차로 낙안민속문화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제2회 축제로 또 다시 행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과거 순천, 승주 양 시.군이 통합이 되었고 도내 제1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처음 갖는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순천시의 번영을 기원하고 또한 그 시기를 기해 과거 양 시.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합의 축제를 실시하는 행사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 밑에는 주차료 매표소 설치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민속마을 이정표를 작년에 15군데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성지쪽 2군데를 설치못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03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읍성내 문화재 관람료를 받게 되면 서문과 남문에 매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도 역시 매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전화선은 현재 낙안읍성내에 전화, 전기 모두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키폰전화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문, 서문, 남문, 주차장 4군데에 지하로 매설해서 전화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단기도 동문, 서문, 남문 3개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로 관람료 주차료 매표소 키폰전화 4대가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일요일 등에 징수하는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듸깍는 기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최근에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12마력짜리 잔듸깍는 기계가 있어야만 그때그때 깍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내에는 잔듸밭이 4군데가 있고 면적으로는 3,700평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최소한 이런 잔듸깍는 기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402페이지 경상비보조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 1회때는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작년 1회때는 군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민속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낙안 읍성내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보존회가 있습니다.
·물론 보존회원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속마을 보존회가 모든 면으로 봐서 재정적이나 담당할 수 있는 기능면도 약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까지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밑에 실시설계비가 5.03%로 적용했는데 이것을 3.21%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403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관람료, 주차료, 매표소가 3군데인데 키폰전화기는 4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문화재 관람료는 동문, 서문, 남문 3군데에서 받아야 하고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해서 4대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조익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익태   
·조익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낙안읍성관리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세입에 6개월 입장료 추정액이 4,800만원이다면 사실 합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매표업무를 개시함으로서 드는 돈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들고 거기다가 매표소 관리인이 몇사람 필요하죠.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그렇다면 인건비를 더 계상하다보면 앞으로 입장객이 얼마나 많아질련가는 몰라도 시비를 훨씬 많이 들어 채산성이 없는 그런 부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잔듸깍는 기계를 2청사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소형기계여서 7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150만원이라고 해서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80만원짜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곳저곳 판매소에 전화만 했는데 실지 승주골프장에 가서 골프장의 판매회사 사람이 직접와서 카다로그도 보고 잔듸깍는 기계도 직접 보고왔습니다.
○위원 조익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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