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 18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회 구성배경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운영하게 된 본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95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통합순천시의 조례중 미비점을 보완.수정해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시정수행에 기여하고 행정기구와 인력을 정밀 진단해서 불합리한 조직운영에 대하여 개편함과 아울러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정비를 갖추게 하는것을 주요임무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95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제21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행정기구와정원에 관한조례의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분석 기능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본위원회는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순천시가 발족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등의 사유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와 기구, 인력의 정비 또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가장 완벽한 대안을 창출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직을 맡고있는 저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회 구성배경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운영하게 된 본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95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통합순천시의 조례중 미비점을 보완.수정해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시정수행에 기여하고 행정기구와 인력을 정밀 진단해서 불합리한 조직운영에 대하여 개편함과 아울러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정비를 갖추게 하는것을 주요임무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95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제21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행정기구와정원에 관한조례의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분석 기능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본위원회는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순천시가 발족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등의 사유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와 기구, 인력의 정비 또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가장 완벽한 대안을 창출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직을 맡고있는 저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박상호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입니다.
·지난 '95년 1월 7일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통합전에 양시.군 의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통합시조례를 심의했고 또한 양시.군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기획단에서 심의.검토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짧은 시간에 했기때문에 미비했던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하고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내무부와 도에서 실과별로 기구와 인원을 확정했습니 다만 지난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초원제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순천시청 공무원이 1,500명이라면 1,5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배치를 시장이 조례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재정비해서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직, 기구나 인원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운영체계 및 편성은 나름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조례정비는 3개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하고 본청.출장소.사업소, 읍.면.동을 3개 분야로 나눠서 조직진단을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분야별 위원 담당표가 있습니다.
·조례정비에 3개분야, 조직진단에 3개분야 해서 담당 위원님들을 본위원회에서 내정을 해서 나름대로 총괄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나 관계, 의사계 직원의 보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것이 운영상 좋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운영방침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성안.의결을 보는 것으로 1차, 2차∼4차로 구분해서 정비하는데 1차정비결과는 2월초에 읍.면.동을 방문하고 나서 1회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추경과 시정질의 할 때 1차 정비결과를 임시회 시 의결하고 2차∼4차 정비는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후 매월 임시회 시 의결.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조직진단은 그동안에 집행부나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3월중에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직원으로는 유인물처럼 조례정비의 실무 담당직원이 의사계 김점태, 조직진단에는 전문위원실 장한선, 의사계 문도열 직원 이런식으로 약 5개월에 걸친 조례정비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 주재로 먼저 분야별로 위원 담당표를 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입니다.
·지난 '95년 1월 7일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통합전에 양시.군 의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통합시조례를 심의했고 또한 양시.군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기획단에서 심의.검토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짧은 시간에 했기때문에 미비했던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하고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내무부와 도에서 실과별로 기구와 인원을 확정했습니 다만 지난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초원제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순천시청 공무원이 1,500명이라면 1,5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배치를 시장이 조례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재정비해서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직, 기구나 인원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운영체계 및 편성은 나름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조례정비는 3개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하고 본청.출장소.사업소, 읍.면.동을 3개 분야로 나눠서 조직진단을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분야별 위원 담당표가 있습니다.
·조례정비에 3개분야, 조직진단에 3개분야 해서 담당 위원님들을 본위원회에서 내정을 해서 나름대로 총괄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나 관계, 의사계 직원의 보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것이 운영상 좋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운영방침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성안.의결을 보는 것으로 1차, 2차∼4차로 구분해서 정비하는데 1차정비결과는 2월초에 읍.면.동을 방문하고 나서 1회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추경과 시정질의 할 때 1차 정비결과를 임시회 시 의결하고 2차∼4차 정비는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후 매월 임시회 시 의결.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조직진단은 그동안에 집행부나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3월중에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직원으로는 유인물처럼 조례정비의 실무 담당직원이 의사계 김점태, 조직진단에는 전문위원실 장한선, 의사계 문도열 직원 이런식으로 약 5개월에 걸친 조례정비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 주재로 먼저 분야별로 위원 담당표를 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위원 담당표를 보면 아직 미정상태입니다만 나중에 배정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조례정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이 각 분과별로 두 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는 가급적이면 소속 위원님들이 소관 조례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위원님들의 전문분야가 되기때문에 보다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조직진단도 소관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정복수 위원입니다.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위원 담당표를 보면 아직 미정상태입니다만 나중에 배정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조례정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이 각 분과별로 두 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는 가급적이면 소속 위원님들이 소관 조례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위원님들의 전문분야가 되기때문에 보다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조직진단도 소관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 정복수
·조례안의 경우 내무위원회는 조례안이 많고 사회농정위원회의 경우는 조례안이 적으니까 위원회에 고루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무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분량이 많더라도 감당을 하시든지, 또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읍.면.동을 3개조로 구분해서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경우 내무위원회는 조례안이 많고 사회농정위원회의 경우는 조례안이 적으니까 위원회에 고루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무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분량이 많더라도 감당을 하시든지, 또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읍.면.동을 3개조로 구분해서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간사 박상호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한다면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소관 부서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을 3개로 나누면 곤란할것 같습니다.
·본청은 상임위 기능별로 그대로 하고 읍.면.동만 별도로.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한다면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소관 부서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을 3개로 나누면 곤란할것 같습니다.
·본청은 상임위 기능별로 그대로 하고 읍.면.동만 별도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분야별 위원담당표의 조례정비 분야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은 담당위원이 조익태 위원, 정복수 위원, 사회농정위원회 소관은 박상호 위원, 장항모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서재평 위원, 안세찬 위원으로 하고, 조직진단은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를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 분담을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은 조익태 위원, 장항모 위원, 서재평 위원, 동은 박상호 위원, 정복수 위원, 안세찬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는 매주 월요일 11시에 하는것을 정례화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월 2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분야별 위원담당표의 조례정비 분야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은 담당위원이 조익태 위원, 정복수 위원, 사회농정위원회 소관은 박상호 위원, 장항모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서재평 위원, 안세찬 위원으로 하고, 조직진단은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를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 분담을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은 조익태 위원, 장항모 위원, 서재평 위원, 동은 박상호 위원, 정복수 위원, 안세찬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는 매주 월요일 11시에 하는것을 정례화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월 2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