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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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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 3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안
  5. 4.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7. 6.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8. 7.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
  9. 8. 순천시의회공인조례안
  10. 9.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공인조례안
  12. 11. 순천시승주출장소설치조례안
  13. 12.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14. 13. 순천시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15. 14. 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6. 15. 순천시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7.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17. 상임위원장선거
  19.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 1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5. 4.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6. 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7. 6.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8. 7.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9. 8. 순천시의회공인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공인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승주출장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8. 17. 상임위원장선거(의장제의)
  19.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20.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 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을 제1대 순천시의회 첫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폐지되고 양 시 군이 통합되어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순천시의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새로 설치된 순천시의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새로 설치된 순천시의회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의 의원 잔임 기간을 재임하시게 되어 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이 95년 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김창인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 동질성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통합하여 도. 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한다는 정부의 통합방침에 따라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하나의 새로운 순천시로 탄생되어 이처럼 역사적인 제1대 순천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사봉을 잡은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이 시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4시06분)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도. 농 복합 형태의 시설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며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잠시 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명식이 아닌 기표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됨으로 무효 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의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의원을 지명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조익태 의원, 안세찬 의원 2명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 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의사계장 차용옥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 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선거구 순에 의하여 앉아 계시는 의석 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여 먼저 명패를 명패 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선거는 1명만을 기표하여야 하는데 2이상을 기표하는 경우나 기표난 중간에 기표하여 어느 사람에게 투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것은 무효 표가 되며, 전혀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 시에는 읍. 지역 의원 중에서 1명, 동 지역 위원 중에서 1명만을 각각 기표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읍. 면 지역과 동 지역 각 1명씩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동 지역 의원 2명을 기표하거나, 읍. 면 지역 2명을 기표한 경우와 당선된 의장을 기표한 경우와 동 지역 의원 2명을 기표하고, 읍. 면 지역 의원 1명을 기표한 경우에 1명을 기표한 경우는 유효하고, 2명 이상 기표한 경우는 무효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의원과 읍. 면 지역 의원 중 어느 한 군데를 기표하지 않았을 때 기표한 곳은 유효하지만 기표하지 않은 한 곳과 두 군데 모두 기표하지 않는 것은 기권 표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의장 선거에 읍. 면 지역 의원님은 읍. 면 지역 부의장 님만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지역 의원님, 동 지역 의원님 모두 양지역 부의장 님을 각각 1명씩 기표하셔야 됨을 강조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하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석훈의원, 장연식의원, 선막동의원, 이환용의원, 서재평의원, 김귀용의원, 허만유의원, 이영호의원, 장항모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강영진의원, 김덕규의원, 박현모의원, 정지봉의원, 조길현의원, 그리고 의장직무대행이신 김창인의원, 감표위원이신 조익태의원, 안세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 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를 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창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강영진 의원 26표, 무효 1표로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강영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강영진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마치고 새로운 의장님께 의사 봉을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평소 제가 존경했고 형님같이 대했던 김창인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정상운영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비우시고 의회정상화에 기여하여 주신 장승호의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덕한 이 사람을 통합순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의원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다 할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아무쪼록 절대적인 성원을 바라미지 않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27명 의원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김창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읍. 면 지역 의원 중에서 1명, 동 지역 의원 중에서 1명을 각각 기표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 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모두 이상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훈의원, 장연식의원, 선막동의원, 이환용의원, 김창인의원, 서재평의원, 김귀용의원, 허만유의원, 이영호의원, 장항모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 박현모의원, 정지봉의원, 조길현의원,그리고 강영진의원, 감표위원이신 조익태의원, 안세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를 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로 명패 수과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지역 부의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이환용 의원 25표, 이영효 의원 1표, 무효 1표로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이환용 의원이 읍. 면 지역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지역 부의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김덕규 의원 25표, 정지봉 의원 1표, 무효 1표로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김덕규 의원이 동지역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분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환용   
·낙안면 출신 이환용 입니다.
·미력하고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순천시민과 보도진, 시 산하 공무원께도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보좌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의정 면에서는 시행점이 오직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새순천시가 전남 동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상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덕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자기 고장의 행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함으로서 지방행정민주화를 이륙하고자   하는 지방의회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을 통해 시민의사를 자치행정에 반영시키고 시민의 참여에 의해 지방행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부활의 역사적 의의로 바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제도 하에서 민주정부의 정적형성과 정책집행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수행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자치권의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의회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수해오딜 것이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으로서 정책결정기능, 입법기능 민의 대표기능, 통합기능, 감시, 통제 기능 등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의 고견과 증언을 의정에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순천시의회 기초단계에서부터 차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개회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면 4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종 의회규칙과 위원회조례 및 공인, 정원 등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상임의원장을 선거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 정회)

(16시00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의원 외 26명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안,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안, 순천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안, 순천시 의회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의회 공인조례안 외 13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순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95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4.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5.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6.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7.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박상호의원외26명발의) 

(16시0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4건의 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안 순천시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안 순천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안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회관련규칙안과 위원회 조례안은 경기도 파주시 남양주 등 33개 도. 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각각 폐지되고 새로운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순천시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양 시. 군의회의 각종 의회규칙과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순천시의회의 규칙과 위원회조예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회규칙안과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전과 달리진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회의 규칙 안의 안 제62조 및 제65조 중 "진술인"을 "의결발표자"로 하였으며 안 제27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94년 3월 16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의 대리출석요건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5조 자료요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법 제94조 및 제95조에 의한 사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안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용어의 정리 등 기타 일반적인 자치법규의 제정형식에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과 청원심사 규칙 안은 종전의 규칙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순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을 본문에 규정하던 것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양정서에 따른 게양위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의회 위원회조례 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은 종전에 양 시. 군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마치고 통합시 의회 기획단에서 협의와 조정을 거쳤고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4건의 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은 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의 시 종전에 양 의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통합 순천시의회 기획단에서 다시 협의 조정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의회관련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의회공인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공인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승주출장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승주출장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리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병기   
·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희망찬 1995년 을해년을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동 복합형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1995년 1월 1일부터 통합 순천시가 정식으로 출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순천시에 관리운영의 기초법인 138개의 조례안을 통합순천시 설치준비 단의 법률 정비반에서 양 시. 군의 검토를 거치고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제 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내부 확정된 조례안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공인사용 및 직원 인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정의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안 8건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제출조례안 1권 9페이지 순천시의회 의결 및 인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공인조례안과 3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9페이지 순천시 공인 조례안, 그리고 2권 911페이지 순천시 승주 출장소 설치조례안, 947페이지 순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안, 0147페이지 순천시일반폐기물 설치 조례안, 1067페이지 순천시부녀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안, 1071페이지 순천시 조계산 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출범에 따른 의회 의결의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상 8건의 조례안 역시 지난 정기회시 종전의 시. 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사전심의를 거쳐 통합 순천시의회 기획단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했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 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에 따라 우리 순천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오늘 상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익태의원, 장연식의원, 서재평의원, 장항모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장승호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 정지봉의원, 이상 10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신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위원회위원으로 조익태의원, 장연식의원, 이환용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김문식의원, 정복수의원, 김용출의원, 김덕규의원, 박현모의원, 이상 10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신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농정위원회 위원으로 조석훈의원, 김창인의원, 허만유의원, 이영호의원, 장항모의원, 이득연의원, 장승호의원, 박상호의원, 정지봉의원, 이상 9명을 추천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신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사회농정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이 결원 되었으므로 9명을 추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막동의원, 서재평의원, 김귀용의원, 안세찬의원, 이재학의원, 김추길의원, 조길현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신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롭게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상임위원장선거(의장제의) 

(16시3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7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선거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1명씩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으로 조익태의원, 안세찬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 투표함, 기표 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 대를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호명순서에 위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투표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거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기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을 기표하거나 1개 상임위원회 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하는 경우와 어느 의원에게 투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은 무효 표로 처리되며, 기표하지 않은 위원회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훈의원, 장연식의원, 선막동의원, 이환용의원, 김창인의원, 서재평의원, 김귀용의원, 허만유의원, 이영호의원, 장항모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 박현모의원, 정지봉의원, 조길현의원,그리고 강영진의원, 감표위원이신 조익태의원, 안세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투표가 다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 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27매입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조익태. 안세찬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박상호 의원 24표, 김인승 의원 1표, 무효 2표로써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박상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김인승 의원 24표, 무효 3표로써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김인승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농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이영호 의원 25표, 장승호 의원 1표, 무효 1표로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이영호 의원이 사회농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총 27표 중 선막동 의원 25표, 이재학 의원 1표, 무효 2표로써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선막동 의원이 건설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4분의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경륜과 높은 뜻을 받들어 신명나는 의회운영을 통하여 모범의회 그리고 선진 순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입니다.
·미력하고 부족한 저를 밀어주신데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통합된 순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호   
·이영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사회농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를 사회농정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나이가 많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알고 앞으로 맡은 소임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선막동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선막동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모르는 저에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어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당선되신 위원장 네 분에게 우리 모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감히 제의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일동 박수)
·오늘 선출되신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간사를 선임하여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승주읍 조익태 의원, 주암면 조석훈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1분)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을 1월6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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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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