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8일(목) 오전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
-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안녕들 하셨습니까?
연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에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오늘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성실히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개의 이전에 의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이 명석하지 못해서 회의주재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것 같은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 질문과정에서 소관이 아닌 과에다가 질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지 말라고 제재를 하면은 그 위상에 손상이 갈까 싶어서 퍽 조심스럽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답변을 하신 측에서도 소관이 아니면은 아니다고 밝혀 주시고 좋겠는데, 또 거절하지 못해서 답변하고 있는 경향도 봤습니다.
그분도 답변중지를 시키고 싶어도 그분의 또 위상을 지켜드리느라고 조심스럽게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 잘못 해석하면 무슨 사무지시나 행정적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으로 혹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착오가 있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조하는 정신에서 이해와 조화가 있고, 일심일덕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의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받아주시고, 묻고 하시면 불평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데, 항상 이 사람 명철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에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오늘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성실히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개의 이전에 의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이 명석하지 못해서 회의주재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것 같은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 질문과정에서 소관이 아닌 과에다가 질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지 말라고 제재를 하면은 그 위상에 손상이 갈까 싶어서 퍽 조심스럽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답변을 하신 측에서도 소관이 아니면은 아니다고 밝혀 주시고 좋겠는데, 또 거절하지 못해서 답변하고 있는 경향도 봤습니다.
그분도 답변중지를 시키고 싶어도 그분의 또 위상을 지켜드리느라고 조심스럽게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 잘못 해석하면 무슨 사무지시나 행정적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으로 혹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착오가 있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조하는 정신에서 이해와 조화가 있고, 일심일덕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의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받아주시고, 묻고 하시면 불평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데, 항상 이 사람 명철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입니다.
먼저 장항모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항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입니다.
먼저 장항모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항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월등면 출신 장항모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로 인해 농가소득은 크게 줄었고,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때문에 농민들의 위촉된 심리와 어려운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남은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농촌의 장래와 마땅한 소득작목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한창 \\'91년산 추곡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벼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벼는 수매후 잔여량이 40㎏기준 60,000여 가마가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 자체적인 처리계획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경지정리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이 조성되고 비옥도가 높아 생산성이 좋은 농지로서, 앞으로 완전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은 많은 중소공장과 각종 산업 주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순천인근 서면. 해룡. 별량. 상사면은 차후발전 전망을 감안할 때, 승주군 자체 도시계획 수립하에 많은 면적의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사전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민의를 무시한체 일방적인 농촌진흥공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 편입조서 작성,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신청단계에 은밀히 도면까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승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구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 한 것은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문제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할때, 이 문제점의 해결책과 필연코 발생하게 될 민원발생의 처리방안, 그리고 순천근교 지역인 서면, 해룡, 별량면이 어째서 타면에 비해서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정지역으로 책정된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남에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1읍.면 1특산품 운동은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시키고 주어진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해 보다 잘살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의 발상지는 일본 오이타현으로 알고 있는데, 1읍.면 1특산품 활성화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은 물론, 품목의 선정부터 생산지도, 판매, 저장, 가공, 유통가지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중인 품목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수지분석적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6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과정에서 우리 농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지를 소유한채 이농현상이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 부녀화, 농사의 채산성, 인력부족등으로 매년 휴경된 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휴경 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휴경농지의 관리 대책과 항구적인 휴경농지 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기계화 영농단은 농기계 공동 이용 목적으로 소수농가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조직이 되어 운영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당초 보조목적과는 위배되게 개인 소유화되어 있습니다.
농업 작업료를 징수할 때 편중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영농단과 기종별의 현황, 고장기계에 대한 수리대책, 영농단의 차후 관리문제와 금후 영농단 조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1읍.면 1특산품 운동전개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해서 과원조성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과수 묘목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내 종묘업(과수입니다.) 허가 인원수와 군내 종묘허가 업자는 몇 명이며, 생산면적과 1년과 묘목별 생산수량과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수년전부터 마을단위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보호육성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농약중독 방지책으로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방제복과 개량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과연 방제복과 개량 마스크 공급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 방제복의 가격이 착당 17,850원인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순천지방 공업단지는 \\'82년도 준공되어 18개업체에 현재 582,921㎡에 약 1,400여명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입주 지정은 순천시가 관할하고, 공단관리와 운영은 승주군에서 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입지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순된 문제로 공단 주변로와 환경문제에 대해선 업주들이 외면하고 있어 공해지구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공단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차후 합리적인 공단 운영과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순천공단의 명칭이 조성당시부터 물론 건설부에 승인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군 서면땅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 명칭변경 승인요구와 입주지정 권한을 우리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두 번째, 순천시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땅값 상승으로 순천시내 중소기업들이 승주군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순천공단 확장 계획과 또 순천공단내의 사원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 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세 번째, 공단내 녹지공간과 휴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주변 관리가 허술하여 무성한 잡초와 시설물 관리가 엉망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공단내 도로주변에 대형 트레일러 등이 주차하고 있는가 하면, 주간으로는 운전교습장으로 변하여 교통혼잡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순천공단의 정수장이 광양군에 사용도 하지 않은체 약2,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의 처리방안과 우리군에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된 운영비와 인건비 소요액을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만여평 규모의 주암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 1,000여명의 고용효과와 황전 농공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기여함에 조성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20여년전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새마을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와 목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 설립했던 새마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이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혜택, 세제지원등 각종 지원을 받고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많은 기업들이 벌써 과잉투자, 경영미숙등으로 도산되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속출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 유치될 입주업체들은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 한 개의 업체도 도산된 곳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암 및 황전지구 농공단지 추진 진척 상황과 업체 입주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6만㏊로 전체면적의 73%에 해당되며,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임야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사업기간이 지나고, \\'88년부터는 산지의 자원화 10년계획의 제4차년도의 제반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차 산업의 하나인 임업은 수목의 생육기간이 장기적인 것처럼 그 생산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에 대한 성공가능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묘생산에서 목재생산까지는 너무나도 장기적이고 경영규모 역시 영세하여 산주들은 사실상 투자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독립가, 산림관계 공무원 덕으로 오늘날 이렇게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우리 경제와 국민정서 순화에 각종 혜택을 입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나, 심고 가꾸는 임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임야면적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직결시키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산림안에서 소득사업 기반이 되는 임도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 가용임도의 현황을 전남, 전국, 그리고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임도개설율이 낮아 산림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설치 지원확대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본군은 자립도가 극히 낮아 예산편성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번 군정 보고시 군 세수증대 방안 일환으로 석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석산개발의 추진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경영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임야를 생산적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행정적 지원방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 보다 임야면적이 협소한 도내 몇군데 군에서는 이미 임업소득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군에서도 가급적 직원을 충원하지 말고, 과내 인원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전담할 소득계를 신설할 구상은 없는지요?
네 번째, 보전임지 전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임지의 전용은 산림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24조 2항에 규정된 24개항목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4개 항목에 해당하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전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행령에 규정한 24개 항목에는 전용지역 주변에 있는 묘역의 보호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 제한조항이 없다고 해서, 기존의 묘역을 보호하지 않고, 가까운 인근까지 보전임지 전용을 구실로 마구 파헤칠 경우, 분명 발생하게 될 민원처리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지역의 도시권 확장에 따라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 부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 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선, 사설묘지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고 보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묘지를 공급하고, 우리군의 재정확보 방안책으로 권역별 군단위 공설묘지를 직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본군은 전체면적의 73%에 해당하는 6만헥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군유림이나 도유림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로 인해 농가소득은 크게 줄었고,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때문에 농민들의 위촉된 심리와 어려운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남은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농촌의 장래와 마땅한 소득작목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한창 \\'91년산 추곡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벼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벼는 수매후 잔여량이 40㎏기준 60,000여 가마가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 자체적인 처리계획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경지정리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이 조성되고 비옥도가 높아 생산성이 좋은 농지로서, 앞으로 완전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은 많은 중소공장과 각종 산업 주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순천인근 서면. 해룡. 별량. 상사면은 차후발전 전망을 감안할 때, 승주군 자체 도시계획 수립하에 많은 면적의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사전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민의를 무시한체 일방적인 농촌진흥공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 편입조서 작성,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신청단계에 은밀히 도면까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승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구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 한 것은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문제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할때, 이 문제점의 해결책과 필연코 발생하게 될 민원발생의 처리방안, 그리고 순천근교 지역인 서면, 해룡, 별량면이 어째서 타면에 비해서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정지역으로 책정된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남에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1읍.면 1특산품 운동은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시키고 주어진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해 보다 잘살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의 발상지는 일본 오이타현으로 알고 있는데, 1읍.면 1특산품 활성화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은 물론, 품목의 선정부터 생산지도, 판매, 저장, 가공, 유통가지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중인 품목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수지분석적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6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과정에서 우리 농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지를 소유한채 이농현상이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 부녀화, 농사의 채산성, 인력부족등으로 매년 휴경된 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휴경 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휴경농지의 관리 대책과 항구적인 휴경농지 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기계화 영농단은 농기계 공동 이용 목적으로 소수농가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조직이 되어 운영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당초 보조목적과는 위배되게 개인 소유화되어 있습니다.
농업 작업료를 징수할 때 편중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영농단과 기종별의 현황, 고장기계에 대한 수리대책, 영농단의 차후 관리문제와 금후 영농단 조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1읍.면 1특산품 운동전개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해서 과원조성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과수 묘목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내 종묘업(과수입니다.) 허가 인원수와 군내 종묘허가 업자는 몇 명이며, 생산면적과 1년과 묘목별 생산수량과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수년전부터 마을단위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보호육성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농약중독 방지책으로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방제복과 개량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과연 방제복과 개량 마스크 공급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 방제복의 가격이 착당 17,850원인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순천지방 공업단지는 \\'82년도 준공되어 18개업체에 현재 582,921㎡에 약 1,400여명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입주 지정은 순천시가 관할하고, 공단관리와 운영은 승주군에서 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입지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순된 문제로 공단 주변로와 환경문제에 대해선 업주들이 외면하고 있어 공해지구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공단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차후 합리적인 공단 운영과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순천공단의 명칭이 조성당시부터 물론 건설부에 승인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군 서면땅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 명칭변경 승인요구와 입주지정 권한을 우리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두 번째, 순천시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땅값 상승으로 순천시내 중소기업들이 승주군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순천공단 확장 계획과 또 순천공단내의 사원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 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세 번째, 공단내 녹지공간과 휴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주변 관리가 허술하여 무성한 잡초와 시설물 관리가 엉망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공단내 도로주변에 대형 트레일러 등이 주차하고 있는가 하면, 주간으로는 운전교습장으로 변하여 교통혼잡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순천공단의 정수장이 광양군에 사용도 하지 않은체 약2,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의 처리방안과 우리군에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된 운영비와 인건비 소요액을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만여평 규모의 주암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 1,000여명의 고용효과와 황전 농공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기여함에 조성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20여년전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새마을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와 목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 설립했던 새마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이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혜택, 세제지원등 각종 지원을 받고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많은 기업들이 벌써 과잉투자, 경영미숙등으로 도산되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속출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 유치될 입주업체들은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 한 개의 업체도 도산된 곳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암 및 황전지구 농공단지 추진 진척 상황과 업체 입주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6만㏊로 전체면적의 73%에 해당되며,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임야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사업기간이 지나고, \\'88년부터는 산지의 자원화 10년계획의 제4차년도의 제반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차 산업의 하나인 임업은 수목의 생육기간이 장기적인 것처럼 그 생산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에 대한 성공가능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묘생산에서 목재생산까지는 너무나도 장기적이고 경영규모 역시 영세하여 산주들은 사실상 투자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독립가, 산림관계 공무원 덕으로 오늘날 이렇게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우리 경제와 국민정서 순화에 각종 혜택을 입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나, 심고 가꾸는 임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임야면적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직결시키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산림안에서 소득사업 기반이 되는 임도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 가용임도의 현황을 전남, 전국, 그리고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임도개설율이 낮아 산림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설치 지원확대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본군은 자립도가 극히 낮아 예산편성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번 군정 보고시 군 세수증대 방안 일환으로 석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석산개발의 추진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경영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임야를 생산적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행정적 지원방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 보다 임야면적이 협소한 도내 몇군데 군에서는 이미 임업소득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군에서도 가급적 직원을 충원하지 말고, 과내 인원으로 주민소득 향상을 전담할 소득계를 신설할 구상은 없는지요?
네 번째, 보전임지 전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임지의 전용은 산림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24조 2항에 규정된 24개항목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4개 항목에 해당하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전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행령에 규정한 24개 항목에는 전용지역 주변에 있는 묘역의 보호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 제한조항이 없다고 해서, 기존의 묘역을 보호하지 않고, 가까운 인근까지 보전임지 전용을 구실로 마구 파헤칠 경우, 분명 발생하게 될 민원처리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지역의 도시권 확장에 따라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 부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 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선, 사설묘지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고 보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묘지를 공급하고, 우리군의 재정확보 방안책으로 권역별 군단위 공설묘지를 직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본군은 전체면적의 73%에 해당하는 6만헥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군유림이나 도유림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입니다.
방금 장항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임야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구상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사설.개별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10년계획으로 2000년대까지 시.군별로 공설묘지를 1개씩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59,160㏊로 이중 군유림은 1,831㏊입니다. 장기대부 및 분수림 설정된 면적은 633㏊입니다.
묘지설치는 전액 군비로 전액 확보토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운점을 감안해 군유림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나 이용조건이 좋은 지역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 장기대부 및 분수림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군유림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거나 악산 등으로, 취약조건이 많아 묘지설치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적지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6,000평 내지 30,000평의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에는 약 6억 내지 7억 정도의 막중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공설집단묘지, 즉 자기지역 설치반대 주민동향을 고려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항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임야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구상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사설.개별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10년계획으로 2000년대까지 시.군별로 공설묘지를 1개씩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59,160㏊로 이중 군유림은 1,831㏊입니다. 장기대부 및 분수림 설정된 면적은 633㏊입니다.
묘지설치는 전액 군비로 전액 확보토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운점을 감안해 군유림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나 이용조건이 좋은 지역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 장기대부 및 분수림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군유림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거나 악산 등으로, 취약조건이 많아 묘지설치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적지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6,000평 내지 30,000평의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에는 약 6억 내지 7억 정도의 막중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공설집단묘지, 즉 자기지역 설치반대 주민동향을 고려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산업과장 윤판섭입니다.
장항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1년산 추곡수매 잔량 대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식부면적은 9,153㏊로서 당초 여기에서 벼 총 생산예상량은 조곡 40㎏으로 환산, 148만9,000가마니를 측정했습니다. 막상 수확의 결과,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장마기, 저온, 결실기의 심한 가뭄 등으로 당초 예상량보다 약 10%가 감소된 134만1,000가마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34만1,000가마에 대한 수급전망을 하여보면, 자체소비량이 49만9000대, 그 내력은 자가식량이 43만3,000, 자연 감모가 5만4,000, 종자용이 1만2000이고, 또 정부미 수매량이 36만7,40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또 서울 등 지역 형제, 자매 식량용으로 공급된 것이 약 16만5,000가마, 농협자체에서 도비될 것이 약 9,000가마입니다.
여기에서 해룡면 조기재배용이 1,000가마, 월동면 유기농법 재배량이 2,400대, 농협군지부 통일쌀 계약재배가 5,600대가 있습니다.
또 해룡, 별량 간척지 쌀과 미질이 좋은 지역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출하한 것이 약 20만1,000가마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3만3,000가마, 약 정곡으로 1만1,000가마, 읍면장 1,000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나면은 문제가 된 수량은 6만7,000가마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하에 쌀 소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쌀 사주기 운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군수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대표를 모시고 저녁을 대접하면서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현재 위찬호 회장님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서울를 비롯 타지역 향우회원 5000명에게 고향쌀 사주기 협조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중에 있습니다.
또 12월초에 읍면장, 읍면 농협장을 상경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0조 규정에 의한것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비현실화된 현재의 절대농지를 폐지하고 생존농업이 가능하고 집단화된 농지만을 보존, 생산성 제고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농업진흥공사에서 본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예비구상도를 작성, 현지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구상도 작성, 지정안을 확정, 지난 11월 15일날 본군에 이송되었기 이를 검토중이며, 곧이어 읍면단위 설명회를 거친후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면. 해룡. 별량면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지정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면이 본군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로서 과거 절대농지 9,158㏊중 동 3개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3,776㏊, 41%를 차지했고, 금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도 예정면적 6,295㏊중 3개면이 3,154㏊로 50%를 차지하게 되어, 이것은 어쩔수 없는 실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지역은 순천시 인근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을 안하시고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농지면적이 211만㏊중에서 이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예정면적이 14만4㏊입니다. 50%이고, 본도 지정비율은 67%인 반면에, 본군의 이번 진흥지역지정 예상면적은 6,592㏊로 본군의 총 농지면적이 17,601㏊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35.7%, 절대 농지면적대 9,185㏊, 이에 대비 68.5%무려 31.5%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면적 6,295㏊는 전체 총면적으로 이중에는 도로. 하천. 공한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로 추천되는데, 실제 농지면적은 약 5,800㏊정도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농업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 집중투자가 예상되는데, 당장 무려 3,200㏊에 달하는 농지정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되면은 무조건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농민 계도를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도 협조하여 주시고 꼭 농업진흥지역으로 빠져야 할테는 앞으로 계속 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1읍면 1특품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본도 특수시책으로 1읍면 1특품을 발굴, 집중 지원해 나감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화를 회복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당해 읍면의 상징, 즉 대표성을 띨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현재 또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2∼3개 마을을 중심으로 출발 점차 각 읍.면단위로 확산을 유도하여 사업비는 가공. 포장. 판매. 시설 자재를 중점지원하고 직거래와 계통출하를 시행하여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특품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읍면 1특품 사업은 4개면에서 4개 품목으로 참여농가는 165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인데, 세부사업별은, 첫째, 별량면 고들빼기 장려사업에 있어 참여농가는 122호로서 관정 50공을 설치하였고, 상자를 개선 제작하여 25000매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상사면 단감 장려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약 10호입니다.
5㏊의 기반조성과 저온저장고 등 2동에 45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황전면 매실김치 가공의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는 참여농가는 15호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사람이 전담 추진하고 있어, 이를 황전농협으로 하여금 인수 추진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포장용지 12,000개를 공급하였고, 매실 5톤을 절임을 하여 판매중에 있고, 매실 절임공장 35평을 신축토록되어 있으나, 농협에서 인수한 후 추진토록 보류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월등 복숭아 품종갱신 사업으로 8㏊를 신품종으로 갱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에 있어서는 첫째 별량고들빼기는 300평당 소득이 약 90만원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 보다는 약 220%에 가까운 이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 농협이나 민간자본을 유치, 김치 가공공장을 설치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치가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류하고 농협에서 하도록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사 단감장려는 면적확장과 저장고 시설을 이용,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황전면 매실사업 조림에 있어서는 황전면이 매실주산지 면으로 연간 116톤 이상 생산되는데, 그간 수확기에 접어들면 상인과 특히 매실 가공업체 가격농간으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런차에 매실조림 공장을 설치, 가공판매 함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매실 1㎏을 기준, 생과를 판매할 때 800원 내지 1,000원인 반면, 매실 조림으로 판매할시는 4,800원내에서 약 4,000원 정도 필요량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월등면 복숭아 품종갱신 사업은 현재 조생종 주로 창방조생이 되겠습니다.
20%인데, 백미조생 30%로 조정하고, 중생종은 주로 기도백도입니다.
현재 60%에서 백봉이란 품종으로 40%로 조정하여 만생종 20%이내에서 수봉이라는 품종 30%로 조정하여 시기별 출하조절과 맛좋은 품종으로 바꾸어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1읍면 1특품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7개 읍면의 육성계획은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로 1개면당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품목은 읍면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 선정토록 하겠으나 최종결정은 군단위 심의에서 하겠으며, 사업주체인 대상자 선정은 농어민 후계자를 최우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속사업 지구의 4개면에서는 총 사업비 8,582만원으로 사업비 내역은 보조 50%, 농가부담 50%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신규사업 지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4월달에는 각종 자재값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당초 사업비에 계상되는 금액보다 증가하여 농가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육성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실은 산림, 축산을 제외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다가오는 농산물 수입 개방 조례와 농가주소득원인 쌀 소비량 감소, 정부양곡 정책의 현실화 방안. 전망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92년도부터 42조란 막대한 자금을 투입, 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과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주군 농촌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휴경지 면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논 총면적은 9,620㏊입니다. 이중 금년도 식부면적이 9,153㏊, 이중에서 미식부면적이 467㏊로 그 내력은 원예. 화목류 재배가 464.5㏊입니다. 휴경면적은 2.5㏊였습니다. 휴경면적 답의 내력은 주암 복다. 창촌.오산등에 주농가가 10필지 5,300평으로 주암 골프장 분규로 농토를 방치하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또 해룡 대안들 3필지 2,200평은 순천시 모 의사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휴경예상 농지의 소유자를 계속 조사 추적 설득하여 경작토록 유도하고,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계화 영농단, 농지보전 농가에 대리경작을 적극 유도하고, 한계 생산성 답은 전 전환을 유도,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적극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영농단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단 조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영농단 수는 282개단, 기존이 236, \\'92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56개단입니다. 단원수는 1,820명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628대, 기존이 510대, 내년에 118대가 공급될 것입니다.
기종별 내역은 콤바인 236, 이앙기가 236, 트렉타가 109대입니다. 기타 건조기등이 40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기계화율은 76%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일이 빨리 끝난것도 이 기계화율이 무려 76%에 달한 원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자연 총마을이 493개입니다. \\'92년까지 13개 마을 영농단 조직을 완료하고, 미조성 마을 201개 마을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마을 신청에 의해서 전 마을 영농단 조직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대책입니다.
공급대리점 5개소와 농촌지도소, 읍면 농협수리센타 9개소에서 매년 읍면별, 월별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하고 부품대금은 실비로 받게하고 있는 등, 사업봉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영농기 전에 부품등을 충분히 확보토록 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사후봉사 계획입니다.
수리봉사 기간을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잡고, 1차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도소, 대리점, 읍면 수리 업소 합동으로 실시하겠고,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앙.도 합동순회 수리반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또 4차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도소, 대리점, 읍면 수리점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리점 합동순회 수리는 \\'92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후봉사 부품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에 대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할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종묘생산 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종묘생산 업자는 1명으로 생산면적은 \\'90년도에 2.8㏊, \\'91년도에 3.1㏊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생산량과 판매실적은 \\'90년도에 생산량이 290,000본, 판매실적은 178,000본 61%입니다. \\'91년도 생산실적 318,000본, 판매실적 88,000본으로 1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종묘관리법 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 종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유장등을 생산하고자 할때는 종묘생산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여야 하나, 관내 일부에서는 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관계법에 의거 과수종묘업 허가를 받아 생산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묘목을 생산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종묘생산지역 지정고시를 받아 생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살포 방제복 공급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제복 공급현황입니다. 공급량은 \\'91년도에 540벌, \\'90년도에 585벌, 예산액은 \\'91년도에 963만9,000원, \\'90년도에 1,044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입니다.
앞으로 공급개선 방안은 \\'92년도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시중가격 보다 계통 공급품,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 경우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항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1년산 추곡수매 잔량 대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식부면적은 9,153㏊로서 당초 여기에서 벼 총 생산예상량은 조곡 40㎏으로 환산, 148만9,000가마니를 측정했습니다. 막상 수확의 결과,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장마기, 저온, 결실기의 심한 가뭄 등으로 당초 예상량보다 약 10%가 감소된 134만1,000가마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34만1,000가마에 대한 수급전망을 하여보면, 자체소비량이 49만9000대, 그 내력은 자가식량이 43만3,000, 자연 감모가 5만4,000, 종자용이 1만2000이고, 또 정부미 수매량이 36만7,40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또 서울 등 지역 형제, 자매 식량용으로 공급된 것이 약 16만5,000가마, 농협자체에서 도비될 것이 약 9,000가마입니다.
여기에서 해룡면 조기재배용이 1,000가마, 월동면 유기농법 재배량이 2,400대, 농협군지부 통일쌀 계약재배가 5,600대가 있습니다.
또 해룡, 별량 간척지 쌀과 미질이 좋은 지역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출하한 것이 약 20만1,000가마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3만3,000가마, 약 정곡으로 1만1,000가마, 읍면장 1,000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나면은 문제가 된 수량은 6만7,000가마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하에 쌀 소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쌀 사주기 운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군수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대표를 모시고 저녁을 대접하면서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현재 위찬호 회장님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서울를 비롯 타지역 향우회원 5000명에게 고향쌀 사주기 협조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중에 있습니다.
또 12월초에 읍면장, 읍면 농협장을 상경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0조 규정에 의한것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비현실화된 현재의 절대농지를 폐지하고 생존농업이 가능하고 집단화된 농지만을 보존, 생산성 제고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농업진흥공사에서 본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예비구상도를 작성, 현지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구상도 작성, 지정안을 확정, 지난 11월 15일날 본군에 이송되었기 이를 검토중이며, 곧이어 읍면단위 설명회를 거친후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면. 해룡. 별량면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지정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면이 본군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로서 과거 절대농지 9,158㏊중 동 3개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3,776㏊, 41%를 차지했고, 금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도 예정면적 6,295㏊중 3개면이 3,154㏊로 50%를 차지하게 되어, 이것은 어쩔수 없는 실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지역은 순천시 인근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을 안하시고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농지면적이 211만㏊중에서 이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예정면적이 14만4㏊입니다. 50%이고, 본도 지정비율은 67%인 반면에, 본군의 이번 진흥지역지정 예상면적은 6,592㏊로 본군의 총 농지면적이 17,601㏊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35.7%, 절대 농지면적대 9,185㏊, 이에 대비 68.5%무려 31.5%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면적 6,295㏊는 전체 총면적으로 이중에는 도로. 하천. 공한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로 추천되는데, 실제 농지면적은 약 5,800㏊정도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농업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 집중투자가 예상되는데, 당장 무려 3,200㏊에 달하는 농지정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되면은 무조건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농민 계도를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도 협조하여 주시고 꼭 농업진흥지역으로 빠져야 할테는 앞으로 계속 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1읍면 1특품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은 본도 특수시책으로 1읍면 1특품을 발굴, 집중 지원해 나감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화를 회복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당해 읍면의 상징, 즉 대표성을 띨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현재 또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2∼3개 마을을 중심으로 출발 점차 각 읍.면단위로 확산을 유도하여 사업비는 가공. 포장. 판매. 시설 자재를 중점지원하고 직거래와 계통출하를 시행하여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특품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읍면 1특품 사업은 4개면에서 4개 품목으로 참여농가는 165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인데, 세부사업별은, 첫째, 별량면 고들빼기 장려사업에 있어 참여농가는 122호로서 관정 50공을 설치하였고, 상자를 개선 제작하여 25000매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상사면 단감 장려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약 10호입니다.
5㏊의 기반조성과 저온저장고 등 2동에 45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황전면 매실김치 가공의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는 참여농가는 15호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사람이 전담 추진하고 있어, 이를 황전농협으로 하여금 인수 추진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포장용지 12,000개를 공급하였고, 매실 5톤을 절임을 하여 판매중에 있고, 매실 절임공장 35평을 신축토록되어 있으나, 농협에서 인수한 후 추진토록 보류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월등 복숭아 품종갱신 사업으로 8㏊를 신품종으로 갱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에 있어서는 첫째 별량고들빼기는 300평당 소득이 약 90만원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 보다는 약 220%에 가까운 이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 농협이나 민간자본을 유치, 김치 가공공장을 설치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치가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류하고 농협에서 하도록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사 단감장려는 면적확장과 저장고 시설을 이용,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황전면 매실사업 조림에 있어서는 황전면이 매실주산지 면으로 연간 116톤 이상 생산되는데, 그간 수확기에 접어들면 상인과 특히 매실 가공업체 가격농간으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런차에 매실조림 공장을 설치, 가공판매 함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매실 1㎏을 기준, 생과를 판매할 때 800원 내지 1,000원인 반면, 매실 조림으로 판매할시는 4,800원내에서 약 4,000원 정도 필요량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월등면 복숭아 품종갱신 사업은 현재 조생종 주로 창방조생이 되겠습니다.
20%인데, 백미조생 30%로 조정하고, 중생종은 주로 기도백도입니다.
현재 60%에서 백봉이란 품종으로 40%로 조정하여 만생종 20%이내에서 수봉이라는 품종 30%로 조정하여 시기별 출하조절과 맛좋은 품종으로 바꾸어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1읍면 1특품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7개 읍면의 육성계획은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로 1개면당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품목은 읍면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 선정토록 하겠으나 최종결정은 군단위 심의에서 하겠으며, 사업주체인 대상자 선정은 농어민 후계자를 최우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속사업 지구의 4개면에서는 총 사업비 8,582만원으로 사업비 내역은 보조 50%, 농가부담 50%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신규사업 지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4월달에는 각종 자재값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당초 사업비에 계상되는 금액보다 증가하여 농가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육성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실은 산림, 축산을 제외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다가오는 농산물 수입 개방 조례와 농가주소득원인 쌀 소비량 감소, 정부양곡 정책의 현실화 방안. 전망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92년도부터 42조란 막대한 자금을 투입, 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과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주군 농촌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휴경지 면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논 총면적은 9,620㏊입니다. 이중 금년도 식부면적이 9,153㏊, 이중에서 미식부면적이 467㏊로 그 내력은 원예. 화목류 재배가 464.5㏊입니다. 휴경면적은 2.5㏊였습니다. 휴경면적 답의 내력은 주암 복다. 창촌.오산등에 주농가가 10필지 5,300평으로 주암 골프장 분규로 농토를 방치하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또 해룡 대안들 3필지 2,200평은 순천시 모 의사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휴경예상 농지의 소유자를 계속 조사 추적 설득하여 경작토록 유도하고,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계화 영농단, 농지보전 농가에 대리경작을 적극 유도하고, 한계 생산성 답은 전 전환을 유도,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적극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영농단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단 조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영농단 수는 282개단, 기존이 236, \\'92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56개단입니다. 단원수는 1,820명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628대, 기존이 510대, 내년에 118대가 공급될 것입니다.
기종별 내역은 콤바인 236, 이앙기가 236, 트렉타가 109대입니다. 기타 건조기등이 40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기계화율은 76%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일이 빨리 끝난것도 이 기계화율이 무려 76%에 달한 원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자연 총마을이 493개입니다. \\'92년까지 13개 마을 영농단 조직을 완료하고, 미조성 마을 201개 마을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마을 신청에 의해서 전 마을 영농단 조직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대책입니다.
공급대리점 5개소와 농촌지도소, 읍면 농협수리센타 9개소에서 매년 읍면별, 월별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하고 부품대금은 실비로 받게하고 있는 등, 사업봉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영농기 전에 부품등을 충분히 확보토록 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사후봉사 계획입니다.
수리봉사 기간을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잡고, 1차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도소, 대리점, 읍면 수리 업소 합동으로 실시하겠고,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앙.도 합동순회 수리반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또 4차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도소, 대리점, 읍면 수리점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리점 합동순회 수리는 \\'92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후봉사 부품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에 대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할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종묘생산 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종묘생산 업자는 1명으로 생산면적은 \\'90년도에 2.8㏊, \\'91년도에 3.1㏊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생산량과 판매실적은 \\'90년도에 생산량이 290,000본, 판매실적은 178,000본 61%입니다. \\'91년도 생산실적 318,000본, 판매실적 88,000본으로 1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종묘관리법 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 종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유장등을 생산하고자 할때는 종묘생산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여야 하나, 관내 일부에서는 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관계법에 의거 과수종묘업 허가를 받아 생산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묘목을 생산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종묘생산지역 지정고시를 받아 생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살포 방제복 공급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제복 공급현황입니다. 공급량은 \\'91년도에 540벌, \\'90년도에 585벌, 예산액은 \\'91년도에 963만9,000원, \\'90년도에 1,044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중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입니다.
앞으로 공급개선 방안은 \\'92년도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시중가격 보다 계통 공급품,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 경우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 보충질문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선막동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의 건인데, 각면마다 기계 이용 요임이 제가 느끼기로는 구구한 것 같은데, 군에서는 조정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 혹 시달했다면 그 결과를 한번쯤이나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 기계들이 장의원 지적과 같이 정부영농단이 아니라, 지금 사유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필히 군에서 심히 조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하신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23㏊라고 했는데, 이 23㏊의 면적이 임시휴경인지, 아니면 황무지화 되어가고 있는 농지가 이렇게 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주암 복다라고 했는데, 복다에 제가가서 알아본 결과는 이 복다논은 묶인 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이 공히 동일한 처지라 생각해봅니다만은, 골짝에 있는 논들이 지금 차근차근 묵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우리군에서 23㏊만 될 리가 만무하니, 이것을 좀더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의 건인데, 각면마다 기계 이용 요임이 제가 느끼기로는 구구한 것 같은데, 군에서는 조정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 혹 시달했다면 그 결과를 한번쯤이나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 기계들이 장의원 지적과 같이 정부영농단이 아니라, 지금 사유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필히 군에서 심히 조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하신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23㏊라고 했는데, 이 23㏊의 면적이 임시휴경인지, 아니면 황무지화 되어가고 있는 농지가 이렇게 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주암 복다라고 했는데, 복다에 제가가서 알아본 결과는 이 복다논은 묶인 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이 공히 동일한 처지라 생각해봅니다만은, 골짝에 있는 논들이 지금 차근차근 묵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우리군에서 23㏊만 될 리가 만무하니, 이것을 좀더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영농단 조직 규정에 대규모는 단원수가 10명, 소규모는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 운영에 기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할 것은 사실이나, 기계의 활용 효율화, 또는 기계의 수명을 고려해서 콤바인은 누가, 이앙기는 누가 이렇게 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보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같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이 운영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만, 기계는 다소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경답 문제는 23㏊가 아니라 2.5㏊입니다. 이것은 아까 주암 골프장 문제로 휴경답이 5,300평 생긴 것은 이 자리에서 깊이 거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타의에 의해서 휴경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을 통해서 영농단을 위탁해 가지고 경작토록 유도했습니다만은, 일부 사실은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짓겠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에 한계 생산성 답 이상은 조금씩 지금 휴경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도 있고 해서 전 전환을 유도해서 특용작물을 활용한 방향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영농단 조직 규정에 대규모는 단원수가 10명, 소규모는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 운영에 기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할 것은 사실이나, 기계의 활용 효율화, 또는 기계의 수명을 고려해서 콤바인은 누가, 이앙기는 누가 이렇게 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보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같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이 운영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만, 기계는 다소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경답 문제는 23㏊가 아니라 2.5㏊입니다. 이것은 아까 주암 골프장 문제로 휴경답이 5,300평 생긴 것은 이 자리에서 깊이 거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타의에 의해서 휴경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을 통해서 영농단을 위탁해 가지고 경작토록 유도했습니다만은, 일부 사실은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짓겠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에 한계 생산성 답 이상은 조금씩 지금 휴경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도 있고 해서 전 전환을 유도해서 특용작물을 활용한 방향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선막동 의원 금방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아까 기계이용 요임을 답변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듣는바에는 탈곡료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떼는 100평당 10,000원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15,000원을 받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18,000원까지 받는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군내에 탈곡요임이 이렇게 콤바인 사용요임이 제각기 구구한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작업료 문제는 읍면 단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수확기 콤바인 작업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말이 많은데는 30,000원, 25,000원 구구 각색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읍면협의회를 통해서 조절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간지는 좀 비싸고, 왜냐하면 작업율이 떨어집니다. 경지정리가 안되고 그런데는 기계운반,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좀 비싸고, 해룡이나 별량같이 평야지대는 작업능률이 높으니까 좀 싸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면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서재평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질문가운데 추곡수매관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총 생산량이 134만1,000가마니라고 그러셨고, 아마 내용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못했는데, 나머지 량이 6만7000가마라고 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앞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추곡가 만큼은 우리 농민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 계수를 우리 농민들이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믿어줄거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아마 7%인상율이 거의 결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은 세간에 살농정책이다.
농정에 정책이 있는것이냐, 하는 그런소리가 목메이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번에 단 한사람의 농민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실지 의원이 되기전에 농민입니다. 지금도 농민입니다. 끝내 농민으로 마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계수상 제가 꼭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믿을 랍니다.
6만7000가마니 해결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암호나 상사호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를 예상해서 작목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예상을 좀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1읍면 1특산품을 장려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사에 단감을 권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감 하면은 앞으로, 상사호가 제기능을 발휘할때는 단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근거에 의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입장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예상을 안하셨는지, 또 환경변화에 따른, 아마 저희 승주는 댐이 이제 건설되었습니다만은, 타지역은 건설된지 오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현지에 가서 얼마나 조사를 해서 우리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나 좀 간파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질문가운데 추곡수매관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총 생산량이 134만1,000가마니라고 그러셨고, 아마 내용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못했는데, 나머지 량이 6만7000가마라고 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앞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추곡가 만큼은 우리 농민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 계수를 우리 농민들이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믿어줄거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아마 7%인상율이 거의 결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은 세간에 살농정책이다.
농정에 정책이 있는것이냐, 하는 그런소리가 목메이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번에 단 한사람의 농민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실지 의원이 되기전에 농민입니다. 지금도 농민입니다. 끝내 농민으로 마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계수상 제가 꼭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믿을 랍니다.
6만7000가마니 해결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암호나 상사호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를 예상해서 작목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예상을 좀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1읍면 1특산품을 장려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사에 단감을 권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감 하면은 앞으로, 상사호가 제기능을 발휘할때는 단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근거에 의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입장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예상을 안하셨는지, 또 환경변화에 따른, 아마 저희 승주는 댐이 이제 건설되었습니다만은, 타지역은 건설된지 오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현지에 가서 얼마나 조사를 해서 우리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나 좀 간파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먼저 질의하신 6만7,000가마 남은 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현재 목표가 1만1,000가마니로 정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속 내년 봄까지 확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향쌀 사주기 운동, 기타 쌀 팔아주기 운동을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과에 약 3,000만원의 유용자금이 있어서 이것을 포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과목변경 요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6만7,000가마 남은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사의 단감작목에 관해서는 단감은 유일하게 우리 승주군의 특품으로 군 전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금년에 상사를 왜 단감특품으로 지정하였느냐 하면은, 상사가 중단감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군을 단감 주산지화 할 계획으로 시작했고, 특히 상사에 안개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단, 상사는 주암.승주읍과 달리 조절지댐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안개가 많이 안끼고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맨 먼저 금년도 단감 특품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향쌀 사주기 운동, 기타 쌀 팔아주기 운동을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과에 약 3,000만원의 유용자금이 있어서 이것을 포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과목변경 요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6만7,000가마 남은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사의 단감작목에 관해서는 단감은 유일하게 우리 승주군의 특품으로 군 전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금년에 상사를 왜 단감특품으로 지정하였느냐 하면은, 상사가 중단감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군을 단감 주산지화 할 계획으로 시작했고, 특히 상사에 안개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단, 상사는 주암.승주읍과 달리 조절지댐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안개가 많이 안끼고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맨 먼저 금년도 단감 특품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김귀용의원 방금 묻고 싶은것은 추곡수매 할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0년도 통일벼는 이미 각 지역별로 예시량이 할당이 된줄을 압니다. 그리고 식부면적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벼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벼 잔여량, 즉 현재 출하하고 있는 량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군에서 할당받은 양, 이것이 남아있다면은 앞으로의 배정은 어떻게 할런지요.
그러시고 다음으로 농촌진흥공사 관계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으로 각 면별로 심지어 행정기관은 다 홍보가 됐을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행정 당국과 주민과의 밀접성 파악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통일벼는 이미 각 지역별로 예시량이 할당이 된줄을 압니다. 그리고 식부면적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벼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벼 잔여량, 즉 현재 출하하고 있는 량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군에서 할당받은 양, 이것이 남아있다면은 앞으로의 배정은 어떻게 할런지요.
그러시고 다음으로 농촌진흥공사 관계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으로 각 면별로 심지어 행정기관은 다 홍보가 됐을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행정 당국과 주민과의 밀접성 파악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벼 잔량에 대해서는 기 통일벼는 금년 3월달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군에 11만2,450가마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통일벼 수매를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11만2,450가마니에서 6,800가마니가 부족되게 나왔습니다.
단, 해룡일부 농가에서 일부 잔량이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거나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벼 잔량에 대해서는 기 통일벼는 금년 3월달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군에 11만2,450가마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통일벼 수매를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11만2,450가마니에서 6,800가마니가 부족되게 나왔습니다.
단, 해룡일부 농가에서 일부 잔량이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거나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귀용의원 예. 그러면은 그 양은, 지금 할당받은 양은 완전히 수매됐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다 끝났습니다.
○ 김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1월 25일날 본군으로 이송이 되어서 내일 읍.면장, 산업계장 회의를 열어서 전달교육을 시켜서, 읍.면 단위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특히 해룡. 서면. 상사는 지정신청시 별도로 작성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뺄수 있는데는 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귀용의원 알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질문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입니다.
1읍면 1특산품 장려지원책으로 상사면에 단감단지 5㏊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0여농가가 참여되가지고 630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온창고 45평에 4,000만원 보조가 나갔지요?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간부위는 지금 사실상 저온창고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 작목입식 면적을 확대를 해야 할텐데 단감은 적어도 5, 6년이 지나서 수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 이것은 1읍면 1특산품 장려지원책에 조금 잘 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읍면 1특산품 장려지원책으로 상사면에 단감단지 5㏊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0여농가가 참여되가지고 630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온창고 45평에 4,000만원 보조가 나갔지요?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간부위는 지금 사실상 저온창고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 작목입식 면적을 확대를 해야 할텐데 단감은 적어도 5, 6년이 지나서 수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 이것은 1읍면 1특산품 장려지원책에 조금 잘 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상사면에 금년에 특품으로 저온저장고 45평을 설치한 것은 지금 상사면에 저온저장고는 개인이 20평을 보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5평을 설치를 해도 상사에서 총 생산 단감의 40%도 다 저장이 못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 장항모의원 그런데, 이앞에 업무보고에 의해서는 1면 1특산품 지원책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45평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 보조가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4,000만원 보조가 안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항모의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간 것이 지금 우선은 저온창고 보다는 금년에 지금 작목입식을 않고 있습니까? 단감나무 묘목을 그 보조액을 갖고 많은 면적에 많은 주수를 갔다 입식을 해가지고 몇 년후에 창고를 지원해줬어야 맞는데, 제일 첫해에 단감나무로 해서 저온창고를 지어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묻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방금 답변하다시피 현 생산량에 대한 40%을 저장해서 출하조절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장항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방금 단감 기반조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단감조성을 군 특품으로 육성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조성할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희망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3,000만원이란 돈을 우리 1읍면 1특품 예산이 남아서 쌀 팔아주기 운동 포장재 지원으로 과목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단감이나 과수원 조성으로 해볼라고 우리 실무자나 저나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여건이 나이많고 50대이상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 아무리 권장해야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돈을 주면서 해라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점을 특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읍면장 회의때나 읍면농협장 회의때 역설을 하고 제창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할 것 아니냐, 또 아까 농업진흥지역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3200㏊에 대한 논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려 3,000㏊가까운 것은 전 전환을 해서 특용작물이나, 특히 유망한 단감을 조성해야 될텐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단감조성 기반확충과 기타 과원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3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품목이 13개, 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그중에 과수가 6가지입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과. 배. 단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나, 단감은 기후적으로 생산이 한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 이 상가면 잘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군이 가장 유명한 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단감면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단감조성을 군 특품으로 육성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조성할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희망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3,000만원이란 돈을 우리 1읍면 1특품 예산이 남아서 쌀 팔아주기 운동 포장재 지원으로 과목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단감이나 과수원 조성으로 해볼라고 우리 실무자나 저나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여건이 나이많고 50대이상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 아무리 권장해야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돈을 주면서 해라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점을 특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읍면장 회의때나 읍면농협장 회의때 역설을 하고 제창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할 것 아니냐, 또 아까 농업진흥지역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3200㏊에 대한 논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려 3,000㏊가까운 것은 전 전환을 해서 특용작물이나, 특히 유망한 단감을 조성해야 될텐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단감조성 기반확충과 기타 과원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3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품목이 13개, 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그중에 과수가 6가지입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과. 배. 단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나, 단감은 기후적으로 생산이 한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 이 상가면 잘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군이 가장 유명한 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단감면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산업과장님 업무소개까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묻는 의도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1문 1답식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항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에 지금 현재 단감재배 단지를 1읍면 1특산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고 단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그 지역에서 선정해서 품목을 거의 올리고 있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에 기후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밤이 많이나오면 밤, 감이 많이 나오면 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방금 장항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에 지금 현재 단감재배 단지를 1읍면 1특산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고 단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그 지역에서 선정해서 품목을 거의 올리고 있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에 기후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밤이 많이나오면 밤, 감이 많이 나오면 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지금....
○ 장연식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것이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아무런 효력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에서 바라고 있는.....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지 않습니다.
1읍면 1특품 추진방향에서 말슴드렸다시피....
1읍면 1특품 추진방향에서 말슴드렸다시피....
○ 장연식의원 아니, 아까 알고 있는데, 그 외도하고 전혀 다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의도가 다른가를,
아까 우리 장항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방 1읍면 1특산품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품목으로 하기위해서 국가시책상 아마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발상이 과연 농촌에 이렇게 지원책이 되어졌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1읍면 1특산품을 영농단을 구성해서 집단화해서 한다고 했지요.
아까 우리 장항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방 1읍면 1특산품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품목으로 하기위해서 국가시책상 아마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발상이 과연 농촌에 이렇게 지원책이 되어졌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1읍면 1특산품을 영농단을 구성해서 집단화해서 한다고 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가지 의혹스러운 것은 서면 낚시대 말입니다.
낚시대 보조를 이 앞에 800만원 지원해 주었드만요. 그 보조를
낚시대 보조를 이 앞에 800만원 지원해 주었드만요. 그 보조를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평통위원 당시부터 서면 낚시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개 개인의 낚시대를, 현재 농민들이 전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제가 한번 견학을 해봤는데, 개인 한사람 것이지, 농민이 참석해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농민이 직접 한것입니까? 개인이 낚시대 공장 주인이 한것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개인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봤을때에는 아무런 서면 전체면에 1특산품으로 지정을 한 그 품목이 관광 장려품목으로 해가지고 기능공 자격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려주셔야지, 1읍면 1특산품 이 품목을 가지고 그쪽을 지원해 준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그것 시정을 하셔야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을 조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산업과장 윤판섭 1읍면 1특품으로 서면 낚시대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당초에 1읍면 1특품으로 해야 하겠다고 논의가 된 과정에서, 방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읍면 1특품이 안된다. 단, 낚시대가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관광용이나 기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1읍면 1특품에서는 빼고,
단, 자율품목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령, 1특품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금년에 1읍면 1특품은 별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품목을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읍면 1특품이 안된다. 단, 낚시대가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관광용이나 기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1읍면 1특품에서는 빼고,
단, 자율품목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령, 1특품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금년에 1읍면 1특품은 별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품목을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거기에다가 지원을 그런 목적으로 해주고 서면에다가 다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앞으로 지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관광진흥 품목으로 해서 그 기능공 육성차원에서도 한번 시행을 했다가 없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산업과장님의 업무분야가 아닌데, 나중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기능공 육성과정에서 민속 진흥품 육성 방향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왕이면은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가공.판매 포장쪽으로 아까 할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 산업과장님의 업무분야가 아닌데, 나중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기능공 육성과정에서 민속 진흥품 육성 방향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왕이면은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가공.판매 포장쪽으로 아까 할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제가 이쪽에서 민원을 들먹거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산업과장님, 우리 송광면 농협에서 농산물 품평회 하는데 참석 하셨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거기에서 제가 지도소장님과 몇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농협에 아까 같이 어려운 농협으로 직접 지원금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은, 영농화를 해서, 말하자면 집단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서 다시 포장사업쪽으로 말하자면, 특산품 포장 판매라든지 무공해 식품 판매하는데, 승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포장에 대한 것을 농협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농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읍면 1특품에 대한 모든 가공시설이나 포장시설은 농협하고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상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아니, 농협에서 하고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농협에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는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관장부서인 산업과에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가서 격려하고 말로 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군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농민들을 생각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고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농협에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는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관장부서인 산업과에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가서 격려하고 말로 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군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농민들을 생각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고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앞으로 사업을 검토분석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지원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아까 그 묘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법에 의해 하는 한계내에서 중간묘목을 육성업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에 의해 하는 한계내에서 중간묘목을 육성업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산엄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전번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산업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중간 묘목업자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 산업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동부 6군에 한 개밖에 묘목선정 업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횡포를 부려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부 6군에 한 개밖에 묘목선정 업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횡포를 부려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장연식의원 대충 얘기가 아니라 실무파악을 하고 계시분이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어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몸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연구검토 하기로 하고요. 아까 안개일수를 업무보고에 보면은 2일이 더 많다고 했었지요.
업무보고에는 80 몇일인데, 2일이 더 \\'90년도 안개일수 조사에 의해서 2일이 더 많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연구검토 하기로 하고요. 아까 안개일수를 업무보고에 보면은 2일이 더 많다고 했었지요.
업무보고에는 80 몇일인데, 2일이 더 \\'90년도 안개일수 조사에 의해서 2일이 더 많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군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측후소에서 나온 것이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그러면 안개일수가 2일 많은 것밖에 생각을 안하시죠.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아까 단감단지 조성하는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해서 단감단지 조성을 상사 조절지댐 옆에다가 1읍면 1특산품 품목으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의원 그런데 그것은 한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모른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통 안개가 아까 일수가 2일 많은것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댐이 되기전에 10시면은 안개가 걷칩니다.
근데 댐이 된후로는 10시부터 11시반까지 되야 안개가 걷쳐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80일을 안개일수로 하면은 82일로 보고를 했던데 82일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이 제일 햇볕이 따가운 시간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몰라도, 그때 탄저병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것인데, 이슬방울이 적게 갑자기 큰 온도가,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은 파닥파딱 튀지요. 그런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 증발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남아 있는 현상에 의해서 햇볕이 비쳐서 구멍을 뚫어서 탄저병이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보셨지요? 저희들 주민들은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주암댐 보호구역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보았는데, 아까 피해는 없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지도소 소장님이셨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무화과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다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강 하구언 뚝이 막아진 후로 탄저병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발육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딴 것은 없어요. 국가에서 보상을 꺼려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형성될까 싶어서 이런 사례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 의존해서 산업과에서 모든 행정을 집약을 하고, 그쪽으로만 답변을 하시고, 그쪽으로만 해서 일관성있게 처리해 나가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산업과장 자리하고 농촌지도소 소장님 자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금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 의회로 조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댐이 된후로는 10시부터 11시반까지 되야 안개가 걷쳐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80일을 안개일수로 하면은 82일로 보고를 했던데 82일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이 제일 햇볕이 따가운 시간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몰라도, 그때 탄저병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것인데, 이슬방울이 적게 갑자기 큰 온도가,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은 파닥파딱 튀지요. 그런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 증발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남아 있는 현상에 의해서 햇볕이 비쳐서 구멍을 뚫어서 탄저병이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보셨지요? 저희들 주민들은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주암댐 보호구역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보았는데, 아까 피해는 없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지도소 소장님이셨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무화과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다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강 하구언 뚝이 막아진 후로 탄저병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발육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딴 것은 없어요. 국가에서 보상을 꺼려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형성될까 싶어서 이런 사례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 의존해서 산업과에서 모든 행정을 집약을 하고, 그쪽으로만 답변을 하시고, 그쪽으로만 해서 일관성있게 처리해 나가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산업과장 자리하고 농촌지도소 소장님 자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금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 의회로 조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먼저 군수께서는 업무에 자유로이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에 제약을 안받도록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원활한 회의 운영상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에 제약을 안받도록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원활한 회의 운영상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조익태의원님 질문이 끝난뒤에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조익태의원님 질문이 끝난뒤에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역경제과장 김우열입니다.
월등출신 장항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가지 항중에서 순천공단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단 추진경위부터 할랍니다.
순천공업단지는 1973년도에 대농물산이라는데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평리 일대 전. 답. 임야. 대지를 합해서 약 38만8,000평을 샀습니다.
그래 그때당시에 평당 950원, 1,500원까지 해서 평균 1,020원으로 또한 사가지고 황무지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절대농지를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은, 공직자 6명이 면직사퇴,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순천시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승주군수, 승주군 건설과장해서 면직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공단이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 5월 18일자로 순천시에서는 그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순천시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6년도 6월 22일자로 토지금고에서 지금 현재 토지 개발공사입니다. 그때 당시는 토지금고 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77년 4월 28일자로 지방공업개발 지구로 건설부에서 48호로 고시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 1977년 11월 29일자로 아까 얘기했던 토지금고에서 공단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1978년 6월 21일자로 토지 금고에서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1984년 1월 18일자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승주군수로 무상양여를 했던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면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승주군수한테 관리사무소 종말처리장 또는 모든 공공용 시설을 전부 임대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희 승주군에서 지방세로 받아들인 것이 약 10억여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순천공단 명칭변경에 따른 것도 지난번에 당초에는 순천시에서 입지지정도 하고, 결정도 했습니다만은, 그뒤에는 바뀌어가지고 전부다 지정권이고 결정권도 승주군에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그러한 여건속에서 제가 그때 당시 산업행정계장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명단도 명칭을 변경해다 올리고, 서면공단 명칭 개칭해서 신문도 제가 낸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여건변화가 명칭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공단협의회때 제가가서 다시 옛날 것 상기를 하면서, 또 그때당시 공단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집으로 순천공단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간판도 서면공단으로 썼습니다. 군수님 결재 맡아가지고 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서면공단이 한이 맺힌 공단이 되고, 또 왜 순천공단으로 해야되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꼭 상공부까지 가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천공단 확창계획과 종업원 사택관계입니다.
순천공단이라고 자꾸 말한 제자신도 부끄러운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순천공단의 확창은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우여곡절속에 조성했던 토지가, 또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다시 또 확창 한다는것도 없지않아 진흥지역 차원에서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는 그 주변에 사원주택 부지라고 약 2,80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사원주택을 지을려고 보면은, 대림콘크리트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고, 또는 지금 순천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종업원들이 버스로 출.퇴근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타용도로 사용을 변경할까 하는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입구의 도로변 차량이 너무 혼잡해서 공단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총 14건을 적발했습니다. 14건 적발중에는 42만2,000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현재 4건은 차를 추적중에 있고, 또 공단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입주하는, 또는 입주된 공장내에 물건싣고 온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에다 전부 맡아서 해주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혼잡을 피하도록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거기가 승주군수님과 순천 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하고 또 공단협의회에서 나온 이 부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임명을 해서 옷도 입히고, 또는 모자를 씌워서 단속강화 해서 장항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양 정수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순천공단이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광양군 수호천에서 약20㎞를 인수를 해서 펌프식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중간에 광양군 광양읍 석사리에 18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1,900평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매주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해야할 형편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순천공단이 물을 공업용수로 쓸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18개업체중에서 전체가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는 그위에 건천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10개든지 100개든지 파면은 지하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 지하수가 언제쯤 한계가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관내에 조절지댐에서 가져가는 물을 남상고 또는 현대아파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수해가지고 도 공단협의회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다 양수해서 쓸것이냐, 이 두가지 논의를 갖고 지금 광양석산 약 1,900평짜리를 매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또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무정론도 협의회에서 이미 상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 또는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주암 농공단지와 황전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법과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데 큰 근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의 선정기준은 무공해 업종으로서 고용효과가 큰 것, 또는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적인 것, 이런것등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도에 진달하게 되면은 사업성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통보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입주신청에 따른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법적근거와 추진과정이고, 그러면 주암농공단지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일대에 약 3만1,000천평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2억4,600, 융자가 1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13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오고, 12개 업체는 완전히 계약이 끝났습니다.
평당 한 45,000원 정도 계약이 됩니다. 그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암 농공단지는 호남,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되면은 광주와 순천시에서 30분 거리밖에 안된다 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거기에다 더 확장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확장방안도 연구하겠고, 또는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서 저희 행정에 농공 또는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로 입주업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아까 13개 업체중에서 12개업체가 계약이 끝나고 1개업체는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업체중에는 자동차 부품생산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 공장이 1개, 그리고 전기부품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부품이 한 3개소 건축기자재가 2개소, 석재가공 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구가 1개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종이제조품이 1개소, 이래서 1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전면 농공단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은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현재 총 다됐습니다만은, 조씨 문중하고 양씨 문중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황전면장님과 또 추진위원장 몇분을 모시고 제가 서울을 갔습니다.
양인모란 사람이 구례 분인데, 현대건설 외사무 이사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약 9,500평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묘지를 옮겨줄 장소를 좀 얘기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5개소를 선정해놓고 연락을 하니까, 또 그분이 일본가고 없어서 내주중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소를 지정했던데를 저희들이 안내해서 장소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조씨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공승낙 양씨와 조씨가 문제가 있고, 옥천조씨 문토를 저희들이 거의 90%이상 승낙을 받을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씨것만 해결하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황전면 선변리 일대에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암은 3만1,000평입니다만은, 5만평정도 해서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현재까지 3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했더니, 2개업체는 탈락이 되고, 1개업체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업체를 다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15일부터 \\'91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입주신청, 현재 공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농공단지 편입부지, 아까 미 기공승낙 양씨와 조씨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공승낙 과정이 문제가 되겠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기왕에 아까 본뜻에 얘기했던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으시고, 입주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여기는 아까 공단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아까 언급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직원이 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나가있는데, 저희들이 공해배치법을 보게되면은,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에 다시 공단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갖추어 주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순천공단은 본사가 서울이나 포항, 부산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장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95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등출신 장항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가지 항중에서 순천공단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단 추진경위부터 할랍니다.
순천공업단지는 1973년도에 대농물산이라는데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평리 일대 전. 답. 임야. 대지를 합해서 약 38만8,000평을 샀습니다.
그래 그때당시에 평당 950원, 1,500원까지 해서 평균 1,020원으로 또한 사가지고 황무지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절대농지를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은, 공직자 6명이 면직사퇴,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순천시장과 건설과장, 도시과장, 승주군수, 승주군 건설과장해서 면직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공단이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 5월 18일자로 순천시에서는 그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순천시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6년도 6월 22일자로 토지금고에서 지금 현재 토지 개발공사입니다. 그때 당시는 토지금고 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77년 4월 28일자로 지방공업개발 지구로 건설부에서 48호로 고시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 1977년 11월 29일자로 아까 얘기했던 토지금고에서 공단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1978년 6월 21일자로 토지 금고에서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1984년 1월 18일자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승주군수로 무상양여를 했던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면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승주군수한테 관리사무소 종말처리장 또는 모든 공공용 시설을 전부 임대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희 승주군에서 지방세로 받아들인 것이 약 10억여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순천공단 명칭변경에 따른 것도 지난번에 당초에는 순천시에서 입지지정도 하고, 결정도 했습니다만은, 그뒤에는 바뀌어가지고 전부다 지정권이고 결정권도 승주군에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그러한 여건속에서 제가 그때 당시 산업행정계장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명단도 명칭을 변경해다 올리고, 서면공단 명칭 개칭해서 신문도 제가 낸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여건변화가 명칭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공단협의회때 제가가서 다시 옛날 것 상기를 하면서, 또 그때당시 공단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집으로 순천공단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간판도 서면공단으로 썼습니다. 군수님 결재 맡아가지고 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서면공단이 한이 맺힌 공단이 되고, 또 왜 순천공단으로 해야되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꼭 상공부까지 가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천공단 확창계획과 종업원 사택관계입니다.
순천공단이라고 자꾸 말한 제자신도 부끄러운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순천공단의 확창은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우여곡절속에 조성했던 토지가, 또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다시 또 확창 한다는것도 없지않아 진흥지역 차원에서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는 그 주변에 사원주택 부지라고 약 2,80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사원주택을 지을려고 보면은, 대림콘크리트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고, 또는 지금 순천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종업원들이 버스로 출.퇴근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타용도로 사용을 변경할까 하는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입구의 도로변 차량이 너무 혼잡해서 공단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총 14건을 적발했습니다. 14건 적발중에는 42만2,000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현재 4건은 차를 추적중에 있고, 또 공단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입주하는, 또는 입주된 공장내에 물건싣고 온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에다 전부 맡아서 해주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혼잡을 피하도록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거기가 승주군수님과 순천 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하고 또 공단협의회에서 나온 이 부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임명을 해서 옷도 입히고, 또는 모자를 씌워서 단속강화 해서 장항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양 정수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순천공단이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광양군 수호천에서 약20㎞를 인수를 해서 펌프식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중간에 광양군 광양읍 석사리에 18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1,900평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매주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해야할 형편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순천공단이 물을 공업용수로 쓸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18개업체중에서 전체가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는 그위에 건천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10개든지 100개든지 파면은 지하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 지하수가 언제쯤 한계가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관내에 조절지댐에서 가져가는 물을 남상고 또는 현대아파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수해가지고 도 공단협의회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다 양수해서 쓸것이냐, 이 두가지 논의를 갖고 지금 광양석산 약 1,900평짜리를 매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또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무정론도 협의회에서 이미 상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 또는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주암 농공단지와 황전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법과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데 큰 근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의 선정기준은 무공해 업종으로서 고용효과가 큰 것, 또는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적인 것, 이런것등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도에 진달하게 되면은 사업성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통보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입주신청에 따른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법적근거와 추진과정이고, 그러면 주암농공단지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일대에 약 3만1,000천평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2억4,600, 융자가 1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13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오고, 12개 업체는 완전히 계약이 끝났습니다.
평당 한 45,000원 정도 계약이 됩니다. 그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암 농공단지는 호남,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되면은 광주와 순천시에서 30분 거리밖에 안된다 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거기에다 더 확장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확장방안도 연구하겠고, 또는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서 저희 행정에 농공 또는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로 입주업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아까 13개 업체중에서 12개업체가 계약이 끝나고 1개업체는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업체중에는 자동차 부품생산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 공장이 1개, 그리고 전기부품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부품이 한 3개소 건축기자재가 2개소, 석재가공 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구가 1개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종이제조품이 1개소, 이래서 1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전면 농공단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은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현재 총 다됐습니다만은, 조씨 문중하고 양씨 문중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황전면장님과 또 추진위원장 몇분을 모시고 제가 서울을 갔습니다.
양인모란 사람이 구례 분인데, 현대건설 외사무 이사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약 9,500평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묘지를 옮겨줄 장소를 좀 얘기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5개소를 선정해놓고 연락을 하니까, 또 그분이 일본가고 없어서 내주중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소를 지정했던데를 저희들이 안내해서 장소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조씨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공승낙 양씨와 조씨가 문제가 있고, 옥천조씨 문토를 저희들이 거의 90%이상 승낙을 받을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씨것만 해결하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황전면 선변리 일대에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암은 3만1,000평입니다만은, 5만평정도 해서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현재까지 3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도에 의뢰했더니, 2개업체는 탈락이 되고, 1개업체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업체를 다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15일부터 \\'91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입주신청, 현재 공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농공단지 편입부지, 아까 미 기공승낙 양씨와 조씨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기공승낙 과정이 문제가 되겠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기왕에 아까 본뜻에 얘기했던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으시고, 입주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여기는 아까 공단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아까 언급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직원이 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나가있는데, 저희들이 공해배치법을 보게되면은,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에 다시 공단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갖추어 주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순천공단은 본사가 서울이나 포항, 부산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장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95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금방 답변이 12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황전 얘기입니까?
○ 선막동의원 아니요. 주암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아니, 황전 얘기고, 아까 주암은 13개 업체중에서 12개 업체가 계약이 끝나고 1개업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 선막동의원 그러니까 12개업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공해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까 플라스틱 업소가 2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제품 회사는 아무래도 공해가 배출되지 않겠느냐, 걱정이되는데, 여기에 대해 해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제가알기로는 저희들이 아까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해가지고 도에서 환경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경청과 진흥청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부다 표시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나서 아마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성 평가를 한 것을 믿어가지고 해야죠?
○ 선막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 안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다시 조익태 의원님이 질문하실것과 종합적으로 되니까, 일단 조익태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이따 같이 일괄답변 듣는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는식으로 되어야지, 지금 다시 또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지말고, 조익태 의원님과 같이 지역경제과가 또 물려있으니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지금 장연식 의원님께서 현재 지역경제과장 답변중에 계시는데, 보충질문을 좀 중지하고, 조익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후 다음 종합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은 조익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조익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 조익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승주읍의 조익태 의원입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 피와 땀을 흘렸던 민주호국영령 및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의 방어선이자, 지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연습장이자 실험장인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토착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의 애로사항과 아픔 또는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군민의 진실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신뢰와 동참을 유도하여 군정 발전에 거쳐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이제까지는 정부나 임명권자를 의식해서 직무를 수행해온 점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민의 감시체제가 발동되었음을 계기로, 본군 군정의 주인이 지방의회도, 공무원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닌 오로지 우리 군민임을 명심하여 대 주민 행정써비스의 질을 고급화 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야 할 지방 행정의 공직자중 일부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하여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봅니다.
위법부당한 인.허가 처리나 이권청탁이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이로 인해 힘없는 주민의 의사와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혀 왔음을 본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소신껏 일해야 할 공직자에게 거센 외부압력이 작용하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박탈해 가지는 안했는지, 다함께 냉철히 생각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인 민주화와 균형적 지역발전, 그리고 자치의식의 성숙을 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봉사 정신이 절대 필요함으로 여지껏 잘해왔던 본군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그중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본의원은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택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는 택시회사 12개 업소에 84대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 42대가 운행되고 있어 군민이 교통써비스 측면에서 친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91년 2월 18일 전라남도 공문에 의해 조정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은 차고지를 중심으로 적용되는데, 차고지와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곳은 차고지 중심으로, 어떤곳은 실영업장소 중심으로 요금을 이원적으로 산출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이를 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상기공문에 의하면 요금환산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많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한 업소에 50개, 구간을 대조해본 결과 15개 구간요금은 조정내역 그대로이나, 무려 70%인 35개 구간요금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으며 비포장율 90%이상 100%미만 구간은 26.7%의 할증율을 적용하는데, 조정이후 포장이 완공된 구간에 대한 요금 조정이 다시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태만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행정력의 유기인지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신규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주군 고시 73호입니다. 이것은 \\'89년 6월 1일 개정 고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읍은 2개소, 면지역 1개소를 설치하고, 고시이후 신규허가는 연평균 월 판매량이 27톤을 초과시 1개소씩 추가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점으로 인하여 수요자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톤수제한을 하향조정하여 신규허가 업소를 늘리고, 비영리 단체를 제외한 조항도 삭제하여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도 신규허가를 받아 대농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공단지는 농가의 고용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관내에는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완공단계에 있는 주암면 궁각리 소재 31,357평 규모와 조성계획이 진행중인 황전면 선변단지 50,861평 규모의 2군데로 군 재정수입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용인력상 \\'93년부터는 농공단지의 조성이 중단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군의 별량면 등 남부지역에 추가 유치하여 도시근교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본군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로 군내버스 결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주군 관내에는 군내버스가 7개노선에 8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회수가 적은데, 이는 2대를 증차하여 보충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증차도 필요하지만, 시간별.구간별로 정해진 운행회수 53회를 지키지 않아 벽지농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밤, 어린학생들이 귀가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런 예고없이 결행하여 수키로미터를 밤중에 걸어가는 애처로운 모습이라든지, 변질이 쉽게되어 빨리 출하해야 하는 농산물등을 마을앞에 새벽녘에 내놓았다가 버스가 결행되어 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농촌 아주머니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운수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에서는 업자에게 주는 손실 보상금 500만원도 있는데 이를 집행만 할것이 아니라, 결행하는 업자를 단속지도하여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하여 주시길 부탁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에 예산지원 사업과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예산지원 사업으로 평중리 소재 군유림의 표고재배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연 본래의 목적인 새로운 재배기술과 우량품 생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는지요.
또 양묘사업으로 서면 구상리 장기수 조림용 묘목생산 목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경영산주에게 실효성 있게 보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보급실태와 900만원을 지원한 밤나무 조림사업의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 위탁자금으로 2억800만원 계상되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밤나무 항공방제까지 위탁하여 과중한 수수료를 징수케 해주고, 군 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하여 운영비 586만4,000만원 지원하고, 물론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더군다나 차량 구입비로 85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군의 사업소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닌 특정조합에 필요이상의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27건과 산림훼손허가 9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 주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다 훼손지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여섯째, 돼지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돼지분뇨는 다른 오염원에 비하여 오염농도가 매우높아 전체 수질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군의 다두 양축농가 50두 이상의 숫자와 정화시설 설치현황,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으면 이의 범위와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소요액, 그리고 신규설치 지원방안과 폐수방류에 따른 행정지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읍의 조익태 의원입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 피와 땀을 흘렸던 민주호국영령 및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의 방어선이자, 지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연습장이자 실험장인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토착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의 애로사항과 아픔 또는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군민의 진실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신뢰와 동참을 유도하여 군정 발전에 거쳐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이제까지는 정부나 임명권자를 의식해서 직무를 수행해온 점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민의 감시체제가 발동되었음을 계기로, 본군 군정의 주인이 지방의회도, 공무원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닌 오로지 우리 군민임을 명심하여 대 주민 행정써비스의 질을 고급화 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야 할 지방 행정의 공직자중 일부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하여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봅니다.
위법부당한 인.허가 처리나 이권청탁이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이로 인해 힘없는 주민의 의사와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혀 왔음을 본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소신껏 일해야 할 공직자에게 거센 외부압력이 작용하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박탈해 가지는 안했는지, 다함께 냉철히 생각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인 민주화와 균형적 지역발전, 그리고 자치의식의 성숙을 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봉사 정신이 절대 필요함으로 여지껏 잘해왔던 본군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그중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본의원은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택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는 택시회사 12개 업소에 84대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 42대가 운행되고 있어 군민이 교통써비스 측면에서 친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91년 2월 18일 전라남도 공문에 의해 조정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은 차고지를 중심으로 적용되는데, 차고지와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곳은 차고지 중심으로, 어떤곳은 실영업장소 중심으로 요금을 이원적으로 산출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이를 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상기공문에 의하면 요금환산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많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한 업소에 50개, 구간을 대조해본 결과 15개 구간요금은 조정내역 그대로이나, 무려 70%인 35개 구간요금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으며 비포장율 90%이상 100%미만 구간은 26.7%의 할증율을 적용하는데, 조정이후 포장이 완공된 구간에 대한 요금 조정이 다시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태만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행정력의 유기인지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신규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주군 고시 73호입니다. 이것은 \\'89년 6월 1일 개정 고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읍은 2개소, 면지역 1개소를 설치하고, 고시이후 신규허가는 연평균 월 판매량이 27톤을 초과시 1개소씩 추가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점으로 인하여 수요자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톤수제한을 하향조정하여 신규허가 업소를 늘리고, 비영리 단체를 제외한 조항도 삭제하여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도 신규허가를 받아 대농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공단지는 농가의 고용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관내에는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완공단계에 있는 주암면 궁각리 소재 31,357평 규모와 조성계획이 진행중인 황전면 선변단지 50,861평 규모의 2군데로 군 재정수입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용인력상 \\'93년부터는 농공단지의 조성이 중단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군의 별량면 등 남부지역에 추가 유치하여 도시근교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본군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로 군내버스 결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주군 관내에는 군내버스가 7개노선에 8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회수가 적은데, 이는 2대를 증차하여 보충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증차도 필요하지만, 시간별.구간별로 정해진 운행회수 53회를 지키지 않아 벽지농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밤, 어린학생들이 귀가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런 예고없이 결행하여 수키로미터를 밤중에 걸어가는 애처로운 모습이라든지, 변질이 쉽게되어 빨리 출하해야 하는 농산물등을 마을앞에 새벽녘에 내놓았다가 버스가 결행되어 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농촌 아주머니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운수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에서는 업자에게 주는 손실 보상금 500만원도 있는데 이를 집행만 할것이 아니라, 결행하는 업자를 단속지도하여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하여 주시길 부탁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에 예산지원 사업과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예산지원 사업으로 평중리 소재 군유림의 표고재배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연 본래의 목적인 새로운 재배기술과 우량품 생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는지요.
또 양묘사업으로 서면 구상리 장기수 조림용 묘목생산 목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경영산주에게 실효성 있게 보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보급실태와 900만원을 지원한 밤나무 조림사업의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 위탁자금으로 2억800만원 계상되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밤나무 항공방제까지 위탁하여 과중한 수수료를 징수케 해주고, 군 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하여 운영비 586만4,000만원 지원하고, 물론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더군다나 차량 구입비로 85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군의 사업소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닌 특정조합에 필요이상의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27건과 산림훼손허가 9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 주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다 훼손지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여섯째, 돼지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돼지분뇨는 다른 오염원에 비하여 오염농도가 매우높아 전체 수질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군의 다두 양축농가 50두 이상의 숫자와 정화시설 설치현황,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으면 이의 범위와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소요액, 그리고 신규설치 지원방안과 폐수방류에 따른 행정지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조익태 의원 질문에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오전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은 축산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허만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까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은 축산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허만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까지 답변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조익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돼지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주요 상수원 및 하천에 특별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축산폐수도 가축사육의 집단화, 대규모화 등으로 수질오염에 큰 원인이 되어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법령은 지난 \\'81년도부터서 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규모 축산농가를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소규모 축산농가는 \\'87년부터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규제를 하여 왔으나, 환경처에서는 이 두가지 법령에서 축산폐수를 따로 분류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금년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하였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발효처리등 인위적인 처리를 할 경우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있지만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하천에 방류할 경우 물을 부패시켜 그 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총 인의 함량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높아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이러한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화시설비는 양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생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과에서는 우리 양축가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정화시설 등 사업에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의 이익문제와 축분처리 방법의 기술 홍보 미흡 등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로 구분 규제하고, 그 이하는 법 규제미만 농가로 정화조 시설을 권장하도록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대략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는 50두 이상 사육 다두양축 농가의 숫자를 물으셨으나, 동법에서는 가축 사유두수는 이동성이 있어 기준을 정확히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축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를 법규제 대상농가중 허가대상은 돼지의 사육시설이 1,400㎡이상 또는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700㎡이상의 농가이며, 소와 말 사육시설은 1,2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돼지의 사육시설이 250㎡이상 1,400㎡미만이고, 소와 말이 사육시설이 350㎡이상 1,200㎡미만이며, 닭.오리.양의 사육시설은 500㎡이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그 이하는 법규제 미만 농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 미만 농가는 가축별로, 사육규모가 규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지도상 소는 6두이상 돼지는 21두 이상, 닭과 오리는 300수 이상 부터서 신고대상 미만까지를 그 대상으로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조 설치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으로는 소 사육농가는 그 대상이 없고, 돼지 사육농가는 총 7개소로서 그중 4개소는 배출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고, 3개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중 서면에 화성농장 장정환은 양돈장이 전라선 복선화 부지로 편입되어, \\'92년도 내에 양돈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서면의 전일농장 전지만은 \\'91년도에 고발조치되어 현재 폐쇄하고 있으며, 월등면 월등 양돈장 장용만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 중이어서 허가청인 도에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및 양의 사육농가는 허가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농가로서 소 사육농가가5호이나, 정화조 설치농가는 없으며, 돼지 사육농가는 68농가가 대상이 되며, 그중 22개 농가는 기 설치되어 있고, 46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닭. 오리 사육농가는 6호가 대상이나 설치농가는 없고, 양 사육농가는 1호가 대상이나 역시 미설치 되었습니다.
법규제 미만 농가로서는 소 사육농가가 169호 대상에 49호가 기설치 되어 있고, 돼지 사육농가는 64호가 대상에 24호가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28호 대상에 13호가 기 설치되었으며, 양의 사육농가는 1호가 그 대상이나, 아직 미설치되어 종합적으로 법규제 대상 농가는 총 87호에서 25호가 설치되고 62호가 미 설치되었으며, 법규제 미만 농가는 총 대상 262호가 대상인데, 86호가 설치되어 있고, 176호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화조 설치에 따른 소요액과 신규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간이정화조 시설을 70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92년도 사업으로는 첫째로 외서면 한동농원 내에는 신고대상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33호, 닭 사육농가가 2호로 계35호가 있고, 법규제미만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17호, 닭 사육 농가가 10호, 계 27호로써 총 62호가 축산농가로 축산폐수 배출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축산진흥기금 보조금 3억원, 자담 1억원, 계 5억원을 투자해서 한동농원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92년도 정화조 시설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12호의 신고대상 농가에 호당 1,200만원씩을 투자,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정화조 시설사업으로 총 65호 농가에 도와 군비 각각 6,500만원씩과 융자금 1억6,250만원, 자담 3,250만원, 계 3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보면은 동 시행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시설을 설치 운영중인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년 3월 8일까지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에서도 축산폐수의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축산행정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은, \\'92년도 사업을 마치면 설치농가 총 320개소로 법 규제 대상 87호와 법 규제 미만 농가 265호를 합한 349호를 대상으로 볼 때 29호가 미설치된 셈이 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 발효돈사로 전환토록 유도하거나, 자력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할시는 불가분 \\'9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26일 답변드리지 못한 허만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승주 특급도축장 이설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시설을 근대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육류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동부권에 있는 영세한 여수,여천 도축장과 순천시 도축장, 광양군 도축장, 승주 특급도축장을 통.폐합해서 승주.순천.광양.동광양시.여수.여천의 3개시와 3개군의 중심지에 근대화시설을 갖춘 도축장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승주 특별도축장 경영주 김순덕으로 되어 있으며,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91년부터 \\'93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축산진흥 기금에 5억원을 연리 8%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자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부지를 선정하고 작업장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도축장 건물을 짓고 부지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년도인 \\'93년도에는 폐수 배출방지시설과 기계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승주 특급도축장 현재 장소에 부지를 약 5,000평 정도로 늘리고 건물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위치적으로 중심지역이 되지 못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광양군이 동부권의 중심지이고, 도시화가 빨라짐을 감안해서 현재 광양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도축장을 인수 확장하고자, 승주 특급도축장 경영주 김순덕이 11월 5일자로 전라남도에 광양군 도축장 인수에 따른 협조요청을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로 광양군과 경영자가 계속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부지선정 및 작업장 허가신청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만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승주 특급도축장 이설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조익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돼지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주요 상수원 및 하천에 특별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축산폐수도 가축사육의 집단화, 대규모화 등으로 수질오염에 큰 원인이 되어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법령은 지난 \\'81년도부터서 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규모 축산농가를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주로 소규모 축산농가는 \\'87년부터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규제를 하여 왔으나, 환경처에서는 이 두가지 법령에서 축산폐수를 따로 분류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금년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하였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발효처리등 인위적인 처리를 할 경우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있지만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하천에 방류할 경우 물을 부패시켜 그 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총 인의 함량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높아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이러한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화시설비는 양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생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과에서는 우리 양축가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정화시설 등 사업에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의 이익문제와 축분처리 방법의 기술 홍보 미흡 등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로 구분 규제하고, 그 이하는 법 규제미만 농가로 정화조 시설을 권장하도록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대략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는 50두 이상 사육 다두양축 농가의 숫자를 물으셨으나, 동법에서는 가축 사유두수는 이동성이 있어 기준을 정확히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축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를 법규제 대상농가중 허가대상은 돼지의 사육시설이 1,400㎡이상 또는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700㎡이상의 농가이며, 소와 말 사육시설은 1,2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돼지의 사육시설이 250㎡이상 1,400㎡미만이고, 소와 말이 사육시설이 350㎡이상 1,200㎡미만이며, 닭.오리.양의 사육시설은 500㎡이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그 이하는 법규제 미만 농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 미만 농가는 가축별로, 사육규모가 규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지도상 소는 6두이상 돼지는 21두 이상, 닭과 오리는 300수 이상 부터서 신고대상 미만까지를 그 대상으로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조 설치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으로는 소 사육농가는 그 대상이 없고, 돼지 사육농가는 총 7개소로서 그중 4개소는 배출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고, 3개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중 서면에 화성농장 장정환은 양돈장이 전라선 복선화 부지로 편입되어, \\'92년도 내에 양돈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서면의 전일농장 전지만은 \\'91년도에 고발조치되어 현재 폐쇄하고 있으며, 월등면 월등 양돈장 장용만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 중이어서 허가청인 도에 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및 양의 사육농가는 허가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농가로서 소 사육농가가5호이나, 정화조 설치농가는 없으며, 돼지 사육농가는 68농가가 대상이 되며, 그중 22개 농가는 기 설치되어 있고, 46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닭. 오리 사육농가는 6호가 대상이나 설치농가는 없고, 양 사육농가는 1호가 대상이나 역시 미설치 되었습니다.
법규제 미만 농가로서는 소 사육농가가 169호 대상에 49호가 기설치 되어 있고, 돼지 사육농가는 64호가 대상에 24호가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28호 대상에 13호가 기 설치되었으며, 양의 사육농가는 1호가 그 대상이나, 아직 미설치되어 종합적으로 법규제 대상 농가는 총 87호에서 25호가 설치되고 62호가 미 설치되었으며, 법규제 미만 농가는 총 대상 262호가 대상인데, 86호가 설치되어 있고, 176호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화조 설치에 따른 소요액과 신규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간이정화조 시설을 70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92년도 사업으로는 첫째로 외서면 한동농원 내에는 신고대상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33호, 닭 사육농가가 2호로 계35호가 있고, 법규제미만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17호, 닭 사육 농가가 10호, 계 27호로써 총 62호가 축산농가로 축산폐수 배출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축산진흥기금 보조금 3억원, 자담 1억원, 계 5억원을 투자해서 한동농원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92년도 정화조 시설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12호의 신고대상 농가에 호당 1,200만원씩을 투자,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정화조 시설사업으로 총 65호 농가에 도와 군비 각각 6,500만원씩과 융자금 1억6,250만원, 자담 3,250만원, 계 3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보면은 동 시행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시설을 설치 운영중인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년 3월 8일까지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에서도 축산폐수의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축산행정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은, \\'92년도 사업을 마치면 설치농가 총 320개소로 법 규제 대상 87호와 법 규제 미만 농가 265호를 합한 349호를 대상으로 볼 때 29호가 미설치된 셈이 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 발효돈사로 전환토록 유도하거나, 자력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할시는 불가분 \\'9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26일 답변드리지 못한 허만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승주 특급도축장 이설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시설을 근대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육류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동부권에 있는 영세한 여수,여천 도축장과 순천시 도축장, 광양군 도축장, 승주 특급도축장을 통.폐합해서 승주.순천.광양.동광양시.여수.여천의 3개시와 3개군의 중심지에 근대화시설을 갖춘 도축장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승주 특별도축장 경영주 김순덕으로 되어 있으며,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91년부터 \\'93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축산진흥 기금에 5억원을 연리 8%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자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부지를 선정하고 작업장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도축장 건물을 짓고 부지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년도인 \\'93년도에는 폐수 배출방지시설과 기계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승주 특급도축장 현재 장소에 부지를 약 5,000평 정도로 늘리고 건물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위치적으로 중심지역이 되지 못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광양군이 동부권의 중심지이고, 도시화가 빨라짐을 감안해서 현재 광양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도축장을 인수 확장하고자, 승주 특급도축장 경영주 김순덕이 11월 5일자로 전라남도에 광양군 도축장 인수에 따른 협조요청을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로 광양군과 경영자가 계속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부지선정 및 작업장 허가신청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만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승주 특급도축장 이설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축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계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장항모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도개설 확대방안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데는 조림, 육림, 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인력과 자본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농촌의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되어 가고, 따라서 산주의 투자의욕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은 개인의 재산임과 동시에 공익적인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어야 하겠으며,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임업인의 최대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푸르고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곧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를 확대 개발하여 임업의 기계화로 각종 작업에 능률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1991년 현재 총 33㎞로 공사비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1985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4개소에 5.5㎞를 개설하였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 현지를 보신바와 같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밀도은 ㏊당 0.56m로 전국 평균 0.4m, 전라남도 0.3m보다는 많으나, 선진국의 일본은 4m, 미국은 10m, 독일의 35m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산림정책의 역점 추진과제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7㎞를 비롯해서 1997년까지는 52㎞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은 2010년까지 ㏊당 임도밀도를 10m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1㎞를 개설하는데, 3,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당 10m인 590㎞를 개설하는데는 총 사업비가 200억여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개발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한 산주 자력 임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임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산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계획은 1990년도에 입안한 사항으로 군유림내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자연자원인 토석을 채취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건설자재의 공급을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자립재정 확보를 위하여, 본군 황전면 금평리 산 67번지내에 매장된 토석을 단기별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본바, 소비처와 운반거리가 너무 멀고, 기존 석산의 과대생산으로 인한 경쟁력의 악화와 주변 경관저해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기획과 연계하여서 본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 서면 구상리 산 15번지 외에 10필지에 도유림 100㏊내에 삼림욕 등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를 입장시켜 하루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를 확인하고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자 하니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업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임업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개편은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약 6만㏊이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군입니다만은, 임업소득은 극히 빈약하고 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산지소득 분야에 취약했던 점을 감안해서 산지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증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도 관계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산림청에서 현재 산업사회의 급진적인 발전과 산지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1991년 7월에 임야면적 3만㏊이상 보유군에 대해서는 산림기구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이 계획의 실현에 따라 우리군에서 1게가 증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산지개발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기존묘역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라 하면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서 요존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휴양림,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과 경사도 36도 이상인 산림, 그리고 경사도 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은 임목도가 50%이상인 산림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거 지정고시한 산림을 보전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산림을 준보전임지라고 합니다.
보전임지는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력을 보면은, 개간이 3건, 내수면양어장 설치가 5건, 축사가 7건, 농가주택이 10건, 공장이 1건, 주유소가 3건, 야생조수 사육장이 1건, 농산물 보관창고가 4건, 도합 34건에 121,000㎡가 전용허가 되었습니다만은, 전용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관계법령에는 묘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 우리가 조상의 묘를 정성껏 보호코자 하는 미풍양속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묘역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부처에도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지원, 위탁사업 등이 적정지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공.법인 단체로써, 임업기술 지도 사업을 비롯해서 영림계획의 작성, 조림, 육림, 산림보호 등 특수 지역개발 사업과 산림용 종묘 및 조경수 판매 알선. 임도시설 등 산림 토목공사 시공, 임산물의 생산,판매,알선 등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실행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산림조합의 운영은 산림계원의 조합비로 충당하였으나, 1980년부터 조합법 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표고재배 사업비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주에 대한 임업기술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산주인 우리 군민에게 직.간접적인 수혜효과 거양을 위하여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각종 임업기술 지도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 내력은 표고재배 50㎡에 500만원을 비롯해서 양묘사업, 밤나무 조림, 차량구입 운영비 보조 등 도합 3,8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표고재배 사업은 군청뒤 군유림에 제가 알고 있는데, 표고재배 농가들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서면 구상리 밤나무 조림 10㏊계획중 춘기에 5㏊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는 추기에 식재토록 계획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원으로는 산업화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인부임 상승, 실행산주의 기술부족 등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산주의 부재로 실행할 수 없는점에 대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또는 대행케 하였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외서에서 벌교 경계까지 가로수 식재를 320본, 천연림 보육 등 무육사업을 302㏊, 병충해 방제 사업을 50㏊, 임도개설을 5,5㎞등 전체 사업비 약 2억원 상당의 사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은 점진적으로 줄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과다한 훼손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는 9건에 약 8,400㎡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34건에 120,000㎡, 도합 43건에 130,000㎡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중 불법 사례는 1건에 약 1,500㎡정도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관계부서에서 법령상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토록 하여, 훼손되면 전용 후 복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면적의 적지복구비를 예치토록 한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당시 경계침범 등 과다훼손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본 과의 인력부족으로 현지 주재지도가 불가한 실정으로 일부 수허가자는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중장비 운전기사가 허가지역 경계를 확실히 알지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경계를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2회 이상 허가구역 실측도를 지참하고 현지를 확인.지도코자 하며, 예방차원의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여 과다훼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항모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도개설 확대방안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데는 조림, 육림, 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인력과 자본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농촌의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되어 가고, 따라서 산주의 투자의욕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은 개인의 재산임과 동시에 공익적인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어야 하겠으며,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임업인의 최대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푸르고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곧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를 확대 개발하여 임업의 기계화로 각종 작업에 능률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1991년 현재 총 33㎞로 공사비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1985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4개소에 5.5㎞를 개설하였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 현지를 보신바와 같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밀도은 ㏊당 0.56m로 전국 평균 0.4m, 전라남도 0.3m보다는 많으나, 선진국의 일본은 4m, 미국은 10m, 독일의 35m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산림정책의 역점 추진과제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7㎞를 비롯해서 1997년까지는 52㎞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은 2010년까지 ㏊당 임도밀도를 10m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1㎞를 개설하는데, 3,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당 10m인 590㎞를 개설하는데는 총 사업비가 200억여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개발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한 산주 자력 임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임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산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계획은 1990년도에 입안한 사항으로 군유림내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자연자원인 토석을 채취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건설자재의 공급을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자립재정 확보를 위하여, 본군 황전면 금평리 산 67번지내에 매장된 토석을 단기별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본바, 소비처와 운반거리가 너무 멀고, 기존 석산의 과대생산으로 인한 경쟁력의 악화와 주변 경관저해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기획과 연계하여서 본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 서면 구상리 산 15번지 외에 10필지에 도유림 100㏊내에 삼림욕 등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를 입장시켜 하루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를 확인하고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자 하니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업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임업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개편은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약 6만㏊이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군입니다만은, 임업소득은 극히 빈약하고 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함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산지소득 분야에 취약했던 점을 감안해서 산지소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증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도 관계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산림청에서 현재 산업사회의 급진적인 발전과 산지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1991년 7월에 임야면적 3만㏊이상 보유군에 대해서는 산림기구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이 계획의 실현에 따라 우리군에서 1게가 증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산지개발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기존묘역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라 하면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서 요존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시험림, 휴양림,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과 경사도 36도 이상인 산림, 그리고 경사도 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은 임목도가 50%이상인 산림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거 지정고시한 산림을 보전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산림을 준보전임지라고 합니다.
보전임지는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력을 보면은, 개간이 3건, 내수면양어장 설치가 5건, 축사가 7건, 농가주택이 10건, 공장이 1건, 주유소가 3건, 야생조수 사육장이 1건, 농산물 보관창고가 4건, 도합 34건에 121,000㎡가 전용허가 되었습니다만은, 전용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관계법령에는 묘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 우리가 조상의 묘를 정성껏 보호코자 하는 미풍양속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묘역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부처에도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지원, 위탁사업 등이 적정지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법 제43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공.법인 단체로써, 임업기술 지도 사업을 비롯해서 영림계획의 작성, 조림, 육림, 산림보호 등 특수 지역개발 사업과 산림용 종묘 및 조경수 판매 알선. 임도시설 등 산림 토목공사 시공, 임산물의 생산,판매,알선 등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실행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산림조합의 운영은 산림계원의 조합비로 충당하였으나, 1980년부터 조합법 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표고재배 사업비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주에 대한 임업기술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산주인 우리 군민에게 직.간접적인 수혜효과 거양을 위하여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각종 임업기술 지도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 내력은 표고재배 50㎡에 500만원을 비롯해서 양묘사업, 밤나무 조림, 차량구입 운영비 보조 등 도합 3,8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표고재배 사업은 군청뒤 군유림에 제가 알고 있는데, 표고재배 농가들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서면 구상리 밤나무 조림 10㏊계획중 춘기에 5㏊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는 추기에 식재토록 계획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원으로는 산업화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인부임 상승, 실행산주의 기술부족 등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산주의 부재로 실행할 수 없는점에 대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또는 대행케 하였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외서에서 벌교 경계까지 가로수 식재를 320본, 천연림 보육 등 무육사업을 302㏊, 병충해 방제 사업을 50㏊, 임도개설을 5,5㎞등 전체 사업비 약 2억원 상당의 사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은 점진적으로 줄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과다한 훼손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는 9건에 약 8,400㎡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34건에 120,000㎡, 도합 43건에 130,000㎡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중 불법 사례는 1건에 약 1,500㎡정도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관계부서에서 법령상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토록 하여, 훼손되면 전용 후 복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면적의 적지복구비를 예치토록 한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당시 경계침범 등 과다훼손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본 과의 인력부족으로 현지 주재지도가 불가한 실정으로 일부 수허가자는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중장비 운전기사가 허가지역 경계를 확실히 알지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경계를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2회 이상 허가구역 실측도를 지참하고 현지를 확인.지도코자 하며, 예방차원의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여 과다훼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조익태의원 조익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전임지 허가 위반사례가 1건이라 했습니까? 산림훼손 허가 위반 사례가 1건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보전임지 허가 위반사례가 1건이라 했습니까? 산림훼손 허가 위반 사례가 1건이라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 43건 중에서 잘못된 불법으로 했던 지역이 1건입니다.
○ 조익태의원 1건이에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의원 구체적으로 번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승주읍에 지금 꿩사육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또....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다음에 현장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날자까지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1건이면 다행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육감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1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기 이전이라도 더 훼손된 지역이 있는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다음에 현장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날자까지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1건이면 다행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육감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1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기 이전이라도 더 훼손된 지역이 있는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의원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역경제과장 김우열입니다.
조익태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네가지중에서 제일먼저 질문하신 요지가 택시의 차고지와 영업장소의 이원화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고지와 영업장소가 변경된 장소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송광의 경우하고 월등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납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내의 차량현황부터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군내의 차량이 총 2,915대입니다. 9월달에는 2,805대입니다. 그래 1개월동안에 100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27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15번째로 차량보유 대수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5개군이 순천시에서 등록했던 업무를 각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군은 \\'93년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군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저희들이 단말기가 3대가 필요하고, 또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추세에 비추어서 예산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직접 면허하고 허가했던 차량입니다. 저희들 228대입니다. 그중에 택시가 129대이고, 택시는 회사택시가 84대, 개인택시가 45대입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8대, 화물이 24대, 대형 자동차가 2대, 그 다음에 특수화물이 19대, 장의차가 1대, 용달이 45대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택시요금 구간제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운수법 8조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각 회사별로 운임을 조정해 주도록 행정당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라남도에서는 각 회사별로 많은 회사가 이원. 삼원적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택시구간 요금제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개선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요금 구간제의 배경은 그러한 취지에 되어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당국하고, 또는 읍면 유관기관 또는 택시회사, 택시회사는 개인택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망라해가지고 현지 거리측정을 전부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산출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군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90년 2월 18일자로 실은 고시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보니까 또 정부에서 택시요금 현행 기본요금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올라서 저희군에서는 \\'91년 2월 20일자로 승주 제1호로 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송광의 경우 송광 곡천에서 이읍까지 1,000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리적인 여건도 되어 있고, 또는 지금현재 군도나 지방도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여건변화가 달라졌고, 또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1년 10월 2일자로 다시 택시요금 조정을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담당직원과 또 마을이장, 유지에게 재조정해서 거리측정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산출기준에 의거 택시요금을 산정, 재 고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당요금이나 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는 택시에 부착된 요금제가 있고, 또 12월달 반상회때 반회보에 전부 게재해서, 주민이 첫째 알고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는 이러한 것을 신고를 해서 부당요금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운수사업법 31조 2항에 의거해서 10만원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니까,
택시 타신분은 이 공고사항을 철저히 보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게되면은, 즉각 54-500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사항 요지가 액화석유가스 독점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또는 톤수 제한으로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첫째 현황을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총 가구가 25,907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취사용으로 쓰는 사용가구가 80%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류사용이 1%, 연탄사용이 10%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연료는 9%밖에 안됩니다. 취사용은 이렇고, 난방용은 L.P.G가 0.4%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사용은 11.6%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사용 난방용은 63%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연료가 26%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난방용이 63%가 되어있고,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이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접근하게된 것은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법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준은 학교로부터 200m이고, 보건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타 고압가스와의 거리는 500m로 규정되어 있고, 공업단지나 또는 자연녹지, 또는 군 순환도로에 접한 지역은 제외되도록 허가의 기준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11개소이고, 산소 판매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산소 판매소는 서면 강청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고시당시 \\'89년도 6월 1일로 승주고시 제73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규허가는 업소당 평균 판매량 27톤을 초과시 1개소씩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7톤이 미만됐고, 또 27톤이 이상이 된데는 재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보고말씀 드릴것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11월 9일자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이런 관보를 저희들이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보가 이번국회 통과된 뒤에 저희들 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안으로 저희들한테 고시가 내려오면은 재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별량지구에 또는 남부지구에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와 도시근교 유휴 노동력 활용과 군 재정수입에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러한 요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농지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지시는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의 별량지역은 저희들이 \\'91년 1월 24일자로 기 그 지역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결행에 따른 질문요지가 결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결행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단속과 또 군민이 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요지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들이 육운진흥법 5조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2조,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관리자의 위탁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시내버스 50개 노선에 1일 71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군민을 그 차량으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군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군내버스는 8개노선에 8대 예비차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일 버스 1대당 320㎞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행노선이 산간오지 마을과 농촌 인구감소로 승객이 적어, 점차 운행에 자꾸 회사측에서 불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회사측에서는 매월 120만원에서 150,160만원까지 적자운행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자기 집앞에서 내릴려는 그런추세도 있습니다. 또 농촌인력은 감소되면서 또 택시 회사의 이러한 어려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난번에 특히 군청을 옮긴지가 상당 기일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낙안의 경우도 또는 외서의 경오도 군청을 올라면은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여러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혼잡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개노선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8대를 운행하고 있고, 1대가 고장시는 고장 차량 노선은 전면 운행을 못하게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천∼구례간 동신교통 완행버스가 1일 10일씩 운행하던 것이 이것이 직행버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왕래하신 우리군민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가져온것도 사실이고, 또는 그 직행버스가 구례구에 정차를 안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낙안∼군청간 운행버스가 없어 가지고 민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환용 의원께서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순천과 군청까지는 약 한 59㎞, 그래서 3. 4회씩 차를 갈아타고 요금도 2,440원씩 정도를 줘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서같은 경우에도 실은 좀 불편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8대 있는 차량을 2대를 더 증차요구 해가지고 금년에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아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구를 해소키 위해서 1차적으로 운수업자와 상의를 해서, 특히 그중에서는 1차 합의된 사항은 주암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송광과 외서의 학생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성교통이 3회씩 송광사까지 도착한 것을 광천으로 더 증차 운행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우리 군내버스가 송광 이읍까지 가는 것을 그것도 3회입니다만은, 외서까지 3회를 더 증차해서 하게되면은 상당한 해소가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증차되는 2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차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협의되서 그것도 연말이면 조치될것으로 봅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군내버스가 기사가 한번 아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못나오면 결행한 불편, 또는 지금 매월 120만원에서 150,160에 적자보는 회사, 이것 때문에, 또는 어떠한 자기 영업권을 포기, 또 적자를 한쪽에서는 보면서, 영업권을 포기 않기 위해서 상당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다시 업자들회의를 해가지고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식으로 강력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자를 보고 우리군민들 불편을 가져오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 안됩니다만은, 벽지노선 보상금 5,000만원, 우리군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명년도에 새로운 우리 군내버스 보상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적자를 메워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태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네가지중에서 제일먼저 질문하신 요지가 택시의 차고지와 영업장소의 이원화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고지와 영업장소가 변경된 장소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송광의 경우하고 월등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납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내의 차량현황부터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군내의 차량이 총 2,915대입니다. 9월달에는 2,805대입니다. 그래 1개월동안에 100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27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15번째로 차량보유 대수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5개군이 순천시에서 등록했던 업무를 각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군은 \\'93년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군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저희들이 단말기가 3대가 필요하고, 또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추세에 비추어서 예산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직접 면허하고 허가했던 차량입니다. 저희들 228대입니다. 그중에 택시가 129대이고, 택시는 회사택시가 84대, 개인택시가 45대입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8대, 화물이 24대, 대형 자동차가 2대, 그 다음에 특수화물이 19대, 장의차가 1대, 용달이 45대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택시요금 구간제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운수법 8조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각 회사별로 운임을 조정해 주도록 행정당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라남도에서는 각 회사별로 많은 회사가 이원. 삼원적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택시구간 요금제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개선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요금 구간제의 배경은 그러한 취지에 되어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당국하고, 또는 읍면 유관기관 또는 택시회사, 택시회사는 개인택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망라해가지고 현지 거리측정을 전부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산출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군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90년 2월 18일자로 실은 고시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보니까 또 정부에서 택시요금 현행 기본요금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올라서 저희군에서는 \\'91년 2월 20일자로 승주 제1호로 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송광의 경우 송광 곡천에서 이읍까지 1,000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리적인 여건도 되어 있고, 또는 지금현재 군도나 지방도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여건변화가 달라졌고, 또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1년 10월 2일자로 다시 택시요금 조정을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담당직원과 또 마을이장, 유지에게 재조정해서 거리측정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산출기준에 의거 택시요금을 산정, 재 고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당요금이나 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는 택시에 부착된 요금제가 있고, 또 12월달 반상회때 반회보에 전부 게재해서, 주민이 첫째 알고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는 이러한 것을 신고를 해서 부당요금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운수사업법 31조 2항에 의거해서 10만원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니까,
택시 타신분은 이 공고사항을 철저히 보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게되면은, 즉각 54-500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사항 요지가 액화석유가스 독점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또는 톤수 제한으로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첫째 현황을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총 가구가 25,907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취사용으로 쓰는 사용가구가 80%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류사용이 1%, 연탄사용이 10%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연료는 9%밖에 안됩니다. 취사용은 이렇고, 난방용은 L.P.G가 0.4%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사용은 11.6%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사용 난방용은 63%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연료가 26%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난방용이 63%가 되어있고,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이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접근하게된 것은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법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준은 학교로부터 200m이고, 보건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타 고압가스와의 거리는 500m로 규정되어 있고, 공업단지나 또는 자연녹지, 또는 군 순환도로에 접한 지역은 제외되도록 허가의 기준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11개소이고, 산소 판매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산소 판매소는 서면 강청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고시당시 \\'89년도 6월 1일로 승주고시 제73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규허가는 업소당 평균 판매량 27톤을 초과시 1개소씩 추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7톤이 미만됐고, 또 27톤이 이상이 된데는 재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보고말씀 드릴것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11월 9일자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이런 관보를 저희들이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보가 이번국회 통과된 뒤에 저희들 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안으로 저희들한테 고시가 내려오면은 재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별량지구에 또는 남부지구에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와 도시근교 유휴 노동력 활용과 군 재정수입에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러한 요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농지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지시는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의 별량지역은 저희들이 \\'91년 1월 24일자로 기 그 지역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결행에 따른 질문요지가 결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결행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단속과 또 군민이 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요지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들이 육운진흥법 5조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2조,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관리자의 위탁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시내버스 50개 노선에 1일 71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군민을 그 차량으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군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군내버스는 8개노선에 8대 예비차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일 버스 1대당 320㎞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행노선이 산간오지 마을과 농촌 인구감소로 승객이 적어, 점차 운행에 자꾸 회사측에서 불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회사측에서는 매월 120만원에서 150,160만원까지 적자운행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자기 집앞에서 내릴려는 그런추세도 있습니다. 또 농촌인력은 감소되면서 또 택시 회사의 이러한 어려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난번에 특히 군청을 옮긴지가 상당 기일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낙안의 경우도 또는 외서의 경오도 군청을 올라면은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여러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혼잡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개노선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8대를 운행하고 있고, 1대가 고장시는 고장 차량 노선은 전면 운행을 못하게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천∼구례간 동신교통 완행버스가 1일 10일씩 운행하던 것이 이것이 직행버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왕래하신 우리군민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가져온것도 사실이고, 또는 그 직행버스가 구례구에 정차를 안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낙안∼군청간 운행버스가 없어 가지고 민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환용 의원께서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순천과 군청까지는 약 한 59㎞, 그래서 3. 4회씩 차를 갈아타고 요금도 2,440원씩 정도를 줘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서같은 경우에도 실은 좀 불편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8대 있는 차량을 2대를 더 증차요구 해가지고 금년에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아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구를 해소키 위해서 1차적으로 운수업자와 상의를 해서, 특히 그중에서는 1차 합의된 사항은 주암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송광과 외서의 학생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성교통이 3회씩 송광사까지 도착한 것을 광천으로 더 증차 운행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우리 군내버스가 송광 이읍까지 가는 것을 그것도 3회입니다만은, 외서까지 3회를 더 증차해서 하게되면은 상당한 해소가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증차되는 2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차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협의되서 그것도 연말이면 조치될것으로 봅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군내버스가 기사가 한번 아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못나오면 결행한 불편, 또는 지금 매월 120만원에서 150,160에 적자보는 회사, 이것 때문에, 또는 어떠한 자기 영업권을 포기, 또 적자를 한쪽에서는 보면서, 영업권을 포기 않기 위해서 상당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다시 업자들회의를 해가지고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식으로 강력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자를 보고 우리군민들 불편을 가져오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 안됩니다만은, 벽지노선 보상금 5,000만원, 우리군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명년도에 새로운 우리 군내버스 보상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적자를 메워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김귀용의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을 랍니다.
교통난을 해소키 위해서 각 읍.면단위로 택시, 기타 화물차를 배정한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개인의 사유재산도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통난 해소인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로 무전기를 사용해서 전화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가장 승객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 상주가 되어 있어야만이 원칙인데, 이렇게 전화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모여서, 택시를 갑자기 탈분들은 타지를 못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추궁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규상에는 없는지요. 그러시고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리관계 요금, 이것은 여러 가지로 수시로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포장이 되었다든지, 비포장해서 이런것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각별히 이런것에 중점을 두시고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키 위해서 각 읍.면단위로 택시, 기타 화물차를 배정한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개인의 사유재산도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통난 해소인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로 무전기를 사용해서 전화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가장 승객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 상주가 되어 있어야만이 원칙인데, 이렇게 전화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모여서, 택시를 갑자기 탈분들은 타지를 못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추궁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규상에는 없는지요. 그러시고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리관계 요금, 이것은 여러 가지로 수시로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포장이 되었다든지, 비포장해서 이런것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각별히 이런것에 중점을 두시고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무전기 사용도 한쪽으로 보면 편리한 측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1차 어느 A라는 지점을 가지고 바로 그옆에 B란 지점이 있는데 바로 C란 지점으로 돌아왔을 경우, 중간에 무전기나 전화로 활용해서 연결지어서 편리를 도모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 운수사업 관계도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또는 주민편리한 위주로 저희들 연구검토 할것이고, 다음에는 거리요금은 수시 저희들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아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농로까지 포장이 될 경우에는 포장의 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 고시해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 김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하십시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입니다.
우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요금의 이원성이랄지, 차고지 변경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아까 어느 한 업체, 한 업소에서 부당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또 앞으로 반회보에 게시하고 또 앞으로 신고하면 단속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는 그럼 행정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셨는지, 알고도 단속을 안하셨는지, 민간인인 저도 여러군데것을 이렇게 군청에서 2월 20일날 고시한 요금표하고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요금표하고 대조해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민간인이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수당국은 그걸 몰랐단 그말 입니까?
알고도 일부러 단속을 안해줬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세한 말씀이 계셔야 되겠고,
둘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91년 7월 13일날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인물이 제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1년 11월 9일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용이 공급과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이러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동법 3조 6항에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라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공포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자율경쟁 촉진을 위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고시 \\'89년도에 고시한 73호도 당연히 행보를 빨리 해서 대통령 시행령하고 맞게 고시를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요금의 이원성이랄지, 차고지 변경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아까 어느 한 업체, 한 업소에서 부당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또 앞으로 반회보에 게시하고 또 앞으로 신고하면 단속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는 그럼 행정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셨는지, 알고도 단속을 안하셨는지, 민간인인 저도 여러군데것을 이렇게 군청에서 2월 20일날 고시한 요금표하고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요금표하고 대조해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민간인이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수당국은 그걸 몰랐단 그말 입니까?
알고도 일부러 단속을 안해줬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세한 말씀이 계셔야 되겠고,
둘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91년 7월 13일날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유인물이 제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1년 11월 9일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용이 공급과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이러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동법 3조 6항에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라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공포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자율경쟁 촉진을 위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고시 \\'89년도에 고시한 73호도 당연히 행보를 빨리 해서 대통령 시행령하고 맞게 고시를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첫째 부당요금 받는데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들이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상공운수계 직원이 그 업무 하나입니다. 그래 지금 기계직 7급을 특채하도록 T.O는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실은 교통운수차량을 저희들이 운수지도라고 해서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출근과 동시에 또는 근무시간 전까지 아니면, 저녁까지라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못합니다.
못하고, 또는 저희들이 특별단속 기간이 매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는 전화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받고, 또 제가 K.B.S순천방송국 라디오에 계속 출연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수차 제가 방송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1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 되는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분명히 군 수입을 찾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전체 의원님과 또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당요금을 받으면, 즉각 보고체제를 해주시면은, 또 통보를 해주시면은, 또는 연락만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즉각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관계는 27건 판매량이 27톤 이상일 경우. 읍지역은 1개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신청자가 그 안에 없었는데, 조금전에 조익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앞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이 바로 바뀌어 졌습니다. \\'91년 11월 9일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이 내려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고시된 안이고, \\'91년 11월 9일자로 다시 관보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게되어서 추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못합니다.
못하고, 또는 저희들이 특별단속 기간이 매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는 전화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받고, 또 제가 K.B.S순천방송국 라디오에 계속 출연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수차 제가 방송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1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 되는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분명히 군 수입을 찾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전체 의원님과 또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당요금을 받으면, 즉각 보고체제를 해주시면은, 또 통보를 해주시면은, 또는 연락만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즉각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관계는 27건 판매량이 27톤 이상일 경우. 읍지역은 1개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신청자가 그 안에 없었는데, 조금전에 조익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앞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이 바로 바뀌어 졌습니다. \\'91년 11월 9일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이 내려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고시된 안이고, \\'91년 11월 9일자로 다시 관보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게되어서 추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답변중에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간요금을 방금 위반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해서 계몽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세입으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세입을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만 군민이 발 같이 이용하는 택시인데, 군민이 부당한 요금을 안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지도를 해주시라, 그런뜻이지 그것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라, 그런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구요. 그런데 아까도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제도구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구간을 기사가 단속의 눈을 피해서 했다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인력부족이나 행정지도에 미흡이 있다고 보는데, 버젓이 이렇게 택시업자 대표 도장이 찍어져있고, 또 개인택시 대표도장 찍어져있고, 이런 카드를 택시에 부착을 하고 다니면서 70%이상 구간 요금을 받아먹었을 때, 이것이 단속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입법이 제기되서 국회가 통과되면은 할란다.
그랬는데, 내가 구입한 여기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이 11월 9일날 13501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27톤 규정도 우리 군 고시에 의해서 상한사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개정공포 뜻이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하여 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27톤을 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 업소가 과잉, 많이 생기면 난립될 염려가 있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본래 법은, 그 조항을 삭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경쟁 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다시, 아니 허가고시 우리 본군 고시를 당연히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간요금을 방금 위반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해서 계몽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세입으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세입을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만 군민이 발 같이 이용하는 택시인데, 군민이 부당한 요금을 안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지도를 해주시라, 그런뜻이지 그것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라, 그런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구요. 그런데 아까도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제도구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구간을 기사가 단속의 눈을 피해서 했다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인력부족이나 행정지도에 미흡이 있다고 보는데, 버젓이 이렇게 택시업자 대표 도장이 찍어져있고, 또 개인택시 대표도장 찍어져있고, 이런 카드를 택시에 부착을 하고 다니면서 70%이상 구간 요금을 받아먹었을 때, 이것이 단속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입법이 제기되서 국회가 통과되면은 할란다.
그랬는데, 내가 구입한 여기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이 11월 9일날 13501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27톤 규정도 우리 군 고시에 의해서 상한사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개정공포 뜻이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하여 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27톤을 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 업소가 과잉, 많이 생기면 난립될 염려가 있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본래 법은, 그 조항을 삭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경쟁 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다시, 아니 허가고시 우리 본군 고시를 당연히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은.....
○ 조익태의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는 국회통과 되어가지고 공문이 오면 한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11월 9일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왜....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것이 나오기. 개정령에 의해서 고시안이 상공부에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도로, 그러면 도에서 그 고시안에 의해서 승주군수 고시안으로 다시 만들어져 공포해가지고 시행합니다.
○ 조익태의원 하부기관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조익태의원 근데 아까 과장께서는 속기록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랬어요. 그러면 한정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국회에 상정도 안할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될때까지 기다릴라면 몇십년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랬어요. 그러면 한정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국회에 상정도 안할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될때까지 기다릴라면 몇십년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몇십년까지는 안가겠죠.
○ 조익태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상정이 안되어 있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아무튼 즉각 고시안이 시달되면은 저희들이 추가 허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즉각 고시안이 시달되면은 저희들이 추가 허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라면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던 사항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주겠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던 사항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주겠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의 핵심은 액화 석유가스 허가기준을 확대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는 지난번 고시가 2월 20일날 고시가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못한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택시, 차에다가 아스테지를 붙여서 하도록 해도, 그 요금을 안받고, 또는 돈을 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주면 되는데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정신이 희박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는 지난번 고시가 2월 20일날 고시가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못한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택시, 차에다가 아스테지를 붙여서 하도록 해도, 그 요금을 안받고, 또는 돈을 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주면 되는데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정신이 희박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기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의장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이영호의원 질문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순천에서 구례간 동신교통 완행버스가 구례노선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서 하루에 12회 이상 다녔던 완행버스가 안다니기 때문에 황전지역에서 구레지구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35∼6명됩니다.
그 학생들이 차가 없음으로 해서, 등,하교길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하반기에 차량이 2대가 증차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주실 것을, 이건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장단에서 거의나 진정서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즉,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고,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된다하면은, 우선 학생들이 등. 하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서 하루에 12회 이상 다녔던 완행버스가 안다니기 때문에 황전지역에서 구레지구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35∼6명됩니다.
그 학생들이 차가 없음으로 해서, 등,하교길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하반기에 차량이 2대가 증차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주실 것을, 이건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장단에서 거의나 진정서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즉,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고,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된다하면은, 우선 학생들이 등. 하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안 계시면은, 회의운영상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정회)
○ 의장 김창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 감사드리고, 또 각기관에서 오신 신문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참으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30년만에 지방화 의회출범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원이래 지금까지 반년이 넘게 군의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미비하고 부족하였습니다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전반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배우며 군민에게 알려드리고 지방화 시대의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일관성없는 정책, 탁상행정으로 더욱 심화되고 우리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기술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잘못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50년대의 식량부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잉여농산물 도입, 60년대의 경제성정 정책이 수출위주의 공업화로 농업의 상대적 저하, 70년대의 고미가 정책도 수출산업을 위한 농정인지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과거입니다.
80년대의 개방화에 따라 상업영농의 확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경제작물의 증산이 이루어졌으나, 농업유통 환경개선이나 유통정책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서 가격파동이 거듭되고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것도 사실입니다.
판로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소득증대 목표만을 함으로써, 농정은 과잉생산을 유발했고, 생산비 이하인 낮은 수매가격이나 수매약속 불이행은 농정의 불신을 낳게 했습니다.
그 동안 비닐하우스등 농업기술 개발로 생산되는 고등채소나 시설원예 소비가 늘어나 과실 및 축산물을 복합영농 정책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유통정책과 연계되지 못한채 채소파동, 돼지파동, 소파동을 되풀이했습니다. 농산물 가격파동으로 농가 부채는 누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현상은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저하로 부채문제는 농업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농가부채를 감당치 못하고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의 이농현상은 우리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민운동이 조직화되고 있으며, 농정의 불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농사를 지을 농민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농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슨 대체작목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기할것인가, 농촌지도사업의 큰 업적으로 기적적인 녹색혁명을 이루어 해마다 되풀이되었던 식량부족 현상이 쌀이 남아돌아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농민들과 논.밭에서 부딪치며 새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 4-H육성등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한 공과로 농민들에게 제일 가까운 기관이 어느기관이냐고 묻는다면 농촌지도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아시는바와 같이 도시와 소득격차가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와 청.장년의 이농현상, 우루과이 라운드등 불안, 그리고 당장 생산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불만족한것도 말할 것 없거니와, 주암댐 식수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지역 농업개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득구조와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을 배제하고, 지역특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곳이 농촌지도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현실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금후 농촌지도 사업방향과 발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입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본군이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이 취약하고 특히, 공중보건 의사들의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보유 현황과 92년도 확보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좋은 보건의료 행정을 시행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생명처럼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준다해도 우리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 귀중한 생명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성과 양심으로 생의방향과 믿음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주군 보건소에 구급차 앰브런스 1대가 보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앰브런스를 실제로 위급하고 긴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앰브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주암면 복다리와 풍교리 일원에 주식회사 주암관광에서 건설계획중인 주암호 골프장은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 및 식수의 오염을 우려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90년 4월 19일자 도지사의 조건부인가에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공사 진척사항을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매 익월 3일까지 도에 정기보고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 보고한 내용을 인가당시부터 월별로 답변해주시고, 도 6개월 이내에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계도 제출치 못함으로서 결산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군당국에서는 당연히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를 새마을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 감사드리고, 또 각기관에서 오신 신문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참으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30년만에 지방화 의회출범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원이래 지금까지 반년이 넘게 군의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미비하고 부족하였습니다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전반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배우며 군민에게 알려드리고 지방화 시대의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일관성없는 정책, 탁상행정으로 더욱 심화되고 우리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기술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잘못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50년대의 식량부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잉여농산물 도입, 60년대의 경제성정 정책이 수출위주의 공업화로 농업의 상대적 저하, 70년대의 고미가 정책도 수출산업을 위한 농정인지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과거입니다.
80년대의 개방화에 따라 상업영농의 확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경제작물의 증산이 이루어졌으나, 농업유통 환경개선이나 유통정책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서 가격파동이 거듭되고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것도 사실입니다.
판로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소득증대 목표만을 함으로써, 농정은 과잉생산을 유발했고, 생산비 이하인 낮은 수매가격이나 수매약속 불이행은 농정의 불신을 낳게 했습니다.
그 동안 비닐하우스등 농업기술 개발로 생산되는 고등채소나 시설원예 소비가 늘어나 과실 및 축산물을 복합영농 정책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유통정책과 연계되지 못한채 채소파동, 돼지파동, 소파동을 되풀이했습니다. 농산물 가격파동으로 농가 부채는 누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현상은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저하로 부채문제는 농업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농가부채를 감당치 못하고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의 이농현상은 우리 농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민운동이 조직화되고 있으며, 농정의 불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농사를 지을 농민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농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슨 대체작목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기할것인가, 농촌지도사업의 큰 업적으로 기적적인 녹색혁명을 이루어 해마다 되풀이되었던 식량부족 현상이 쌀이 남아돌아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농민들과 논.밭에서 부딪치며 새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 4-H육성등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한 공과로 농민들에게 제일 가까운 기관이 어느기관이냐고 묻는다면 농촌지도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아시는바와 같이 도시와 소득격차가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와 청.장년의 이농현상, 우루과이 라운드등 불안, 그리고 당장 생산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불만족한것도 말할 것 없거니와, 주암댐 식수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지역 농업개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득구조와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을 배제하고, 지역특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곳이 농촌지도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현실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금후 농촌지도 사업방향과 발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입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본군이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이 취약하고 특히, 공중보건 의사들의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보유 현황과 92년도 확보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좋은 보건의료 행정을 시행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생명처럼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준다해도 우리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 귀중한 생명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성과 양심으로 생의방향과 믿음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주군 보건소에 구급차 앰브런스 1대가 보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앰브런스를 실제로 위급하고 긴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앰브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주암면 복다리와 풍교리 일원에 주식회사 주암관광에서 건설계획중인 주암호 골프장은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 및 식수의 오염을 우려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90년 4월 19일자 도지사의 조건부인가에는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공사 진척사항을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매 익월 3일까지 도에 정기보고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 보고한 내용을 인가당시부터 월별로 답변해주시고, 도 6개월 이내에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계도 제출치 못함으로서 결산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군당국에서는 당연히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를 새마을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은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은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새마을과장 장창식입니다. 조석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전에 주암 골프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암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주암관광 회사에서 1989년 6월 17일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매입 당시부터 주민들이 \\'89년 12월 13일 허가청인 전라남도청을 방문해서 골프장 사업승인을 불허하여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4월 19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 건설 사업승인을 하여준데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해서 5개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5회를 했으며, 집단행동을 5회를 했습니다. 또 결의대회를 4회를 하고, 또 행정기관을 방문한 것이 15회입니다. 그와 반면에 기 설치된 골프장이나 건설중인 골프장을 6회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기타 5회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해서 \\'90년 6월 27일로 민원해소대책 협의회를 회사측 2명, 주민대표 11명, 군 3명으로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가 표시되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90년 11월 6일 군수주재하에 주민.회사, 3자가 협의한 결과, 회사측에서 주민과 대호로 합의점을 모색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민측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기로하고 또 회사측에서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면은, 이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회사측에서 주민과 대화코자 풍교마을 또 복다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과 대화코자 노력했으나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는 양측에 대화도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과 협의하는대로 주민과 회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기전에는 행정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현황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질의한 도에 정기보고한 내용의 인가당시부터 월별로 보고해 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90년 6월 23일날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0년 7월 6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보전임지 전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입니다.
\\'91년 10월 5일 전라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90년 4월 17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91년 10월 26일 2차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입니다. 13필지 15,480m, 또 이것을 1차로 신청했으나 \\'90년 11월 22일날 승주군에 신청을 해가지고 \\'90년 12월 4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90년 12월 10일날 재접수를 했습니다. \\'90년 12월 29일날 2차 반려를 했습니다. 3차로 \\'91년 2월 2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또 \\'91년 3월 4일 보완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16일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91년 4월 18일 주암면을 경유해서 승주군에 제출되었습니다. \\'91년 5월 24일 보완요구해서 \\'91년 6월 18일자로 전라남도지사의 반려를 했습니다.
초지전용허가입니다.
2회에 걸쳐 \\'90년 12월 6일 승주군에 제출해서 \\'90년 12월 18일 반려했습니다.
이것도 3회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분묘개장허가입니다. 분묘개장 허가도 2회에 걸쳐서 제출했으나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승인 취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등을 착수하지 아니할때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한사유, 여기에 보면은 체육부 고시 제90조 1호인 골프장 관리규정 제3조 사업승인 보고등의 규정에 의하면은 인.허가 승인등의 이해인이 관할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는 사유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이란 것은 현재 관할 관청인 환경청에서 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관할관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취소를 건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하기전에 주암 골프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암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주암관광 회사에서 1989년 6월 17일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매입 당시부터 주민들이 \\'89년 12월 13일 허가청인 전라남도청을 방문해서 골프장 사업승인을 불허하여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4월 19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 건설 사업승인을 하여준데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해서 5개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5회를 했으며, 집단행동을 5회를 했습니다. 또 결의대회를 4회를 하고, 또 행정기관을 방문한 것이 15회입니다. 그와 반면에 기 설치된 골프장이나 건설중인 골프장을 6회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기타 5회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해서 \\'90년 6월 27일로 민원해소대책 협의회를 회사측 2명, 주민대표 11명, 군 3명으로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가 표시되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90년 11월 6일 군수주재하에 주민.회사, 3자가 협의한 결과, 회사측에서 주민과 대호로 합의점을 모색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민측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기로하고 또 회사측에서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면은, 이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회사측에서 주민과 대화코자 풍교마을 또 복다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과 대화코자 노력했으나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는 양측에 대화도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과 협의하는대로 주민과 회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기전에는 행정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현황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질의한 도에 정기보고한 내용의 인가당시부터 월별로 보고해 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90년 6월 23일날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0년 7월 6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보전임지 전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입니다.
\\'91년 10월 5일 전라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90년 4월 17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91년 10월 26일 2차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입니다. 13필지 15,480m, 또 이것을 1차로 신청했으나 \\'90년 11월 22일날 승주군에 신청을 해가지고 \\'90년 12월 4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90년 12월 10일날 재접수를 했습니다. \\'90년 12월 29일날 2차 반려를 했습니다. 3차로 \\'91년 2월 2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또 \\'91년 3월 4일 보완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16일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91년 4월 18일 주암면을 경유해서 승주군에 제출되었습니다. \\'91년 5월 24일 보완요구해서 \\'91년 6월 18일자로 전라남도지사의 반려를 했습니다.
초지전용허가입니다.
2회에 걸쳐 \\'90년 12월 6일 승주군에 제출해서 \\'90년 12월 18일 반려했습니다.
이것도 3회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분묘개장허가입니다. 분묘개장 허가도 2회에 걸쳐서 제출했으나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승인 취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등을 착수하지 아니할때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한사유, 여기에 보면은 체육부 고시 제90조 1호인 골프장 관리규정 제3조 사업승인 보고등의 규정에 의하면은 인.허가 승인등의 이해인이 관할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는 사유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이란 것은 현재 관할 관청인 환경청에서 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관할관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취소를 건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조석훈의원 잠깐 말씀올릴랍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서 대충을 알고 있고, 이것이 전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적인 한계가 되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주화된 과정에서 6공시절이 되어서 그렇지, 5공시대때는 그런 원성이 없었어요. 단,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의 뜻과 합의가 된다고해서 주민들이 원래 서두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보류가 되었어요. 애초에 구입당시부터 주민을 희롱했다는 것이 사실예요. 왜, 처음에는 사슴목장을 한다고 구입을 했습니다. 공갈을 그 다음 인근산의 대토라고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약 80%진척이 되었을 때 겨우 골프장이란 것이 주민의 불만이 그래서 나온것이에요. 땅을 구입부터 애초에 골프장으로 판명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 농촌사정으로도 산을 팔 때 불가부득히 큰덕을 보니까, 아무원성이 없을텐데 그런 희망을 갖고 나중에 늦게 판사람은 큰 덕을 보았고, 재차 심차 팔아가지고 큰 덕을 볼때에 주민들의 반발원인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데모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나고, 직접 도지사가 참석하고, 또 군수님이 참석해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주민들도 경찰과 최루탄을 맞고 경찰신세를 보고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도지사님께 군정보고를 하실때도 그냥 지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도지사가 시간을 내주었는데도 나로서는 군민의 뜻이 합의에 의하여 해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합의하에 사업을 보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 합의가 언제까지 갈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서두에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주민들에게 합의를 협의코자 방문했으나 결렬이 되어버리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는 단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어느지점에 와있느냐하면은 환경청에 영향평가 협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취소나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되는데, 관할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주암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당시부터서 모든 조건의 허가서류를 구비해 왔기 때문에 하등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뜻에 따를려고 하고, 행정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수회에 농지전용 허가를 4회를 반려했고 초지조성 허가를 3회를 반려했고, 분묘개장 신고를 3회를 반려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군에서 주민의 뜻에 따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주민과 원만히 해결이란 것은, 자기들이 또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협의한 내용대로 해서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대화를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하고 대화가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는 단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어느지점에 와있느냐하면은 환경청에 영향평가 협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취소나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되는데, 관할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주암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당시부터서 모든 조건의 허가서류를 구비해 왔기 때문에 하등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뜻에 따를려고 하고, 행정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수회에 농지전용 허가를 4회를 반려했고 초지조성 허가를 3회를 반려했고, 분묘개장 신고를 3회를 반려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군에서 주민의 뜻에 따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주민과 원만히 해결이란 것은, 자기들이 또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협의한 내용대로 해서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대화를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하고 대화가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 조석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소장 안양수입니다. 조석훈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복무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배치합니다.
우리군에는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 치과 의사는 현재 1명인데 공석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황전, 월등면 보건지소 등 8개면에 각각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보조원 8명, 치과위생사 9명 등 의사 18명과 간호원 17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매년 4월 20일에 대체되어서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필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중 공중보건의 급여는 전액 국비로 육군중위와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복무실태는 외서와 월등면에 서울출신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에 한두번정도 집에 다녀오면서 좀 늦게 나올때가 있고, 또 토요일이면 근무를 안하고 일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90년 이전에 35대, \\'90년도에 104대, \\'91년도에 100대 그래서 총 239대를 구입해서 각 부락에 배정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보건소에 1개가 있고, 별량. 해룡. 황전면에 금년 콜레라 발생시 취약지구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휴대용 소독기는 주암 20대등 234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확보계획은 차량 8대, 휴대용 44대를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지원할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소방서에서 119에서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 치과 의사는 현재 1명인데 공석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황전, 월등면 보건지소 등 8개면에 각각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보조원 8명, 치과위생사 9명 등 의사 18명과 간호원 17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매년 4월 20일에 대체되어서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필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중 공중보건의 급여는 전액 국비로 육군중위와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복무실태는 외서와 월등면에 서울출신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에 한두번정도 집에 다녀오면서 좀 늦게 나올때가 있고, 또 토요일이면 근무를 안하고 일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90년 이전에 35대, \\'90년도에 104대, \\'91년도에 100대 그래서 총 239대를 구입해서 각 부락에 배정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보건소에 1개가 있고, 별량. 해룡. 황전면에 금년 콜레라 발생시 취약지구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휴대용 소독기는 주암 20대등 234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확보계획은 차량 8대, 휴대용 44대를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지원할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소방서에서 119에서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께서 지금 근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통 아침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께서 지금 근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통 아침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 장연식의원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의원 그리고 거주지에서 현지 보건지소에서 거주하게 되어있지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의원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거의다 지금 현재 지소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보냈구만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소장님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는 모르는데 이양반들이 아까 중위봉급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생활을 못하니까 거의 지금 개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숙직을 해주고나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한달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아침에 오다보니까 거의 잠을 못자가지고 10시 이후에야 출근하는 지역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금방 전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답을 해주시고, 다음 또 물어 볼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야간당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한달내내 야간당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2.3일정도 저희들 몰래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해서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여기 공중보건의 근무이탈자 조치로서 주암 보건소 일반의사 안재중 이하고 송광보건소 기삼서 가 여기 \\'91년도 10월 11일날, 경고했는데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당일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선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그래놨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야간 근무도 할수 없다로 일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있고, 또 근무지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되어있고, 그 뒤에 또 지금 이것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직접 승주군수나 직접 어떠한 징계사유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있고, 또 근무지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되어있고, 그 뒤에 또 지금 이것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직접 승주군수나 직접 어떠한 징계사유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죠.
○ 보건소장 안양수 예. 여기서 진달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보사부장관이 하게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근데 그것이 여기지침을 보면은 자기가 늦게 공무원규정에 의한 임명이 늦게 되면은 거기에서 보건소장이나 여기 승주군수가 덜 출근한만큼 10시에 했으면, 9시에 10시, 1시간을 한달계산을 해서 3년이 지난후에 다시 계산을 해서 근무를 명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근무시간에 다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15일마다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어서 지금 쭉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양호한걸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찍어져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 민원이 아주 많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면장말이나 누구말을 안듣습니다. 보건의사라는 하나의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일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안듣는 분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진사람들이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말을 안듣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나머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해져있고, 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근무평정표 출.퇴근 현황 해가지고, 주암 복무상태 양호함. 지역내거주, 양호, 그래가지고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전부다 출.퇴근이 양호 할걸로 지역내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송광에는 아직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근무시간에 다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15일마다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어서 지금 쭉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양호한걸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찍어져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 민원이 아주 많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면장말이나 누구말을 안듣습니다. 보건의사라는 하나의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일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안듣는 분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진사람들이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말을 안듣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나머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해져있고, 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근무평정표 출.퇴근 현황 해가지고, 주암 복무상태 양호함. 지역내거주, 양호, 그래가지고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전부다 출.퇴근이 양호 할걸로 지역내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송광에는 아직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거든요.
○ 보건소장 안양수 송광 치과의사는 결혼을 해서 현재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일반의사는?
○ 보건소장 안양수 일반의사는 거기가 있다가.....
○ 장연식의원 누구집에서 거주하고 계신지 알아요. 일반의사가 기삼서씨 그분이 누구집에가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퇴거는 누구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주민등록 퇴거요.
○ 장연식의원 예.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지소로 퇴거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 장연식의원 확인을 해보셨으면 아실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것을요. 지금 거의 10시 이후에 출근을 하고 있고 오후 5시이전에 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다행히 10시라도 근무를 해주면 다행인데, 거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전하고 어디하고 두군데에는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비운다했는데, 지금 거의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그래 송광면장이 이를 뺄려고 하는데 외서가서 이를 해온 것도 있고, 수차례에 보았고, 근무지 이탈을 한것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것을요. 지금 거의 10시 이후에 출근을 하고 있고 오후 5시이전에 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다행히 10시라도 근무를 해주면 다행인데, 거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전하고 어디하고 두군데에는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비운다했는데, 지금 거의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그래 송광면장이 이를 뺄려고 하는데 외서가서 이를 해온 것도 있고, 수차례에 보았고, 근무지 이탈을 한것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안양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할랍니다.
아까 예방접종 약품 배정내역을 쭉 보니까, 제가 딴 지역을 배정한 것은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입수를 한것인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 이름을, 약품명을 써놓으니까 어디다 사용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송광에가 TPT가 42㎖로군요. 거기 수불대장을 보니까 그것이 안들어 와 있어요. 그양이, 여기서는 나가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양은 더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는 42로 줬는데 거기는 49.5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을 보면은 장티푸스가 여기는 261㎖로 가있는데 여기는 60밖에 안가있거든요. 91년도 11월 8일 현재까지 송광면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 배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기 장부가 잔량은 없고 다 썼습니다.
비형간염도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328이 갔는데 393이 가있고, 이것이 숫자가 어디가 틀렸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거의 승주군보건소에서 나간 약품이 수불대장을 보면은 여기서는 많이 지급이 되는데 면사무소 수불대장은 안나왔거든요. 없어요 양이 아주 적어요, 거의 그런식으로 태반인데 어떻게해서 여기서 나가는 수불대장하고 면사무소에서 받아들이는 입고 대장하고 이렇게 안맞는데 여기서 나간다고 분명히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안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렙토스피라 예방약은 지금 거의 계속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예방접종 약품 배정내역을 쭉 보니까, 제가 딴 지역을 배정한 것은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입수를 한것인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 이름을, 약품명을 써놓으니까 어디다 사용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송광에가 TPT가 42㎖로군요. 거기 수불대장을 보니까 그것이 안들어 와 있어요. 그양이, 여기서는 나가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양은 더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는 42로 줬는데 거기는 49.5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을 보면은 장티푸스가 여기는 261㎖로 가있는데 여기는 60밖에 안가있거든요. 91년도 11월 8일 현재까지 송광면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 배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기 장부가 잔량은 없고 다 썼습니다.
비형간염도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328이 갔는데 393이 가있고, 이것이 숫자가 어디가 틀렸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거의 승주군보건소에서 나간 약품이 수불대장을 보면은 여기서는 많이 지급이 되는데 면사무소 수불대장은 안나왔거든요. 없어요 양이 아주 적어요, 거의 그런식으로 태반인데 어떻게해서 여기서 나가는 수불대장하고 면사무소에서 받아들이는 입고 대장하고 이렇게 안맞는데 여기서 나간다고 분명히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안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렙토스피라 예방약은 지금 거의 계속나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이것을 접종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과때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은 산림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산림과의 정책질문에는 안들어 있는데 뱀그물을 설치하여 잡음으로 해서 거꾸로 역순환으로 온 것이 들쥐를 못잡아 먹고 들쥐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 먹이 원칙에 의해서 뱀이 들쥐를 잡아먹어줘야 이런 균이 없어질 것인데, 거꾸로 뱀을 많이 잡아버리다 보니까 들쥐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필히 접촉을 해가지고 이러한 약품이 더 이상 면단위로 소모가 안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같이 접종을 해주시고, 조금앞에 물었던 공중의약품 대장하고 수불대장하고 수입대장하고 안맞는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고, 공중의사 근무실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은 산림과의 정책질문에는 안들어 있는데 뱀그물을 설치하여 잡음으로 해서 거꾸로 역순환으로 온 것이 들쥐를 못잡아 먹고 들쥐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 먹이 원칙에 의해서 뱀이 들쥐를 잡아먹어줘야 이런 균이 없어질 것인데, 거꾸로 뱀을 많이 잡아버리다 보니까 들쥐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필히 접촉을 해가지고 이러한 약품이 더 이상 면단위로 소모가 안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같이 접종을 해주시고, 조금앞에 물었던 공중의약품 대장하고 수불대장하고 수입대장하고 안맞는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고, 공중의사 근무실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약품 수불부 관계는 저희배정 대장과 또 송광면에 나가서 수불부와 어디서 차이점이 났는가 대조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은 담당 직원이나 내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은 담당 직원이나 내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앞으로 소장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것이 저희들 회의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삽입이 됩니다. 답을 책임있는 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옛날식으로 넘어간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수시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복무기간을 결과적으로 여기에 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군인복무기간을 결과적으로 여기에 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은 탈영입니다. 탈영병이 바로 구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들이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준 모양인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조석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향후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훈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농촌실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U.R을 협상해가는 무서운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농민들과 항상 아픔을 같이 하면서 땅에서 넘어지면 다시 땅을 짚고 일어서야하는 위치와 같이 정신도 경제력도 말라버린 농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늘 그늘에서 활동했던 저희들도 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천만원 군을 모신 것 같아서 더욱 마음 뿌듯합니다. 그리고 군세나 모든 분야에서 모범군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때까지 정부에서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42조, 그것을 나누어보면 우리군에 약 3천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년도별로 농가 호수별로 이렇게 감안해서 나누어 본다면 결국에는 미미한 액수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전국 농촌에 농자금 10,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는 1%도 못되는 약 75원 정도가 배당되는 그런 수치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경지기반이나 호당 경지 면적, 기계화등에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국내 수요나 농산물 수입등을 감안해 볼 때,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2모작이 가능하고 토질이 좋을 뿐만아니라, 주.야간 온도 교차등을 볼 때 어느지역보다도 더 개발잠재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풍부한 아껴놓은 지역이라고 저는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들은 꺼져가는 호롱불과 같은 농촌 현실에 휘발유를 끼얹는 기능으로서 작물재배 기술이전에 모든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 지고 있으므로 뼈를 깍는 아픔으로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는 저희들로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에 알맞은 첨단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게 되어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소, 종합검정실과 실용기술포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기술에 궁금증을 손에 바로쥐어주는 실용 기술 자체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본은 조직배양의 감자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군 지도소에서 현인력의 범위내에서 시험과를 \\'92년까지 설치하여 약 10여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주암댐 주변의 적정작물의 선발, 그리고 재배기술, 품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태계 변화 그리고 기상변화 사항을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농민지도 강화입니다.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수업이 주가 되듯이 지도공무원 주임무는 농민들이 포장에서 희노애락을 항상 같이 하고 본인들의 농사와 같은 애정으로 기술을 보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은 사례등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래 추곡중심에서 물을 대고 배료를 주며 병충해 방제들의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정 소득작목의 생산은 물론 저장.가공.유통의 높은 부가가치를 농민들의 목으로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지적하신 과잉이나 부족사항이 없는 예측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에게 저는 항상 호적등본이 승주에 있는 사람이 승주사람이 아니라,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어려움을 정말로 같이하는 사람이 진짜 승주사람이라며 아침 출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민들의 생산현장으로 가도록 권장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람되지만은 저자신도 아침이나 저녁에 5농가이상 전화하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이전에는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였으나, 전문특기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소가 본소에 통폐합되었으나 저희 지역은 읍면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야하는 등의 지역의 특수성을 보고하여 우수한 지도사를 1명씩 현재까지 앞으로도 주재시킴과 아울러 분야별로 지역담당제의 확행과 전화활용, 기동력으로 현지지도를 보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자 노동 참여율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50%이상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작목을 권유했을 때, 반드시 뒤따른 말이 집에가서 타협하겠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기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깊이 파고들고 이분야를 더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 직원의 전문 기술자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입식된 작목은 118개 작목입니다. 300평 이상, 그리고 앞으로 근무도 다양한 농민들의 기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질양상을 위해 매주 전문적인 기술보수 교육은 물론, 대학원진학, 학회가입등으로 시영기술 1인자 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기술전화 문의를 제일 많이 받고 현장출장을 열심히 한 직원을 분기별로 선발해 지금 표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민학습단체 조직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민들의 자생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등이 있으나 시류에 따라서 명멸했던 타 농촌조직과는 달리 순수한 학습조직으로 발전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뜻을 바탕으로해서 같이 협력하여서 승주군 농업발전사에 꼭 있어야할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조석훈 의원님의 답에 가름하겠습니다.
조석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향후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훈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농촌실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U.R을 협상해가는 무서운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농민들과 항상 아픔을 같이 하면서 땅에서 넘어지면 다시 땅을 짚고 일어서야하는 위치와 같이 정신도 경제력도 말라버린 농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늘 그늘에서 활동했던 저희들도 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천만원 군을 모신 것 같아서 더욱 마음 뿌듯합니다. 그리고 군세나 모든 분야에서 모범군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때까지 정부에서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42조, 그것을 나누어보면 우리군에 약 3천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년도별로 농가 호수별로 이렇게 감안해서 나누어 본다면 결국에는 미미한 액수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전국 농촌에 농자금 10,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는 1%도 못되는 약 75원 정도가 배당되는 그런 수치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경지기반이나 호당 경지 면적, 기계화등에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국내 수요나 농산물 수입등을 감안해 볼 때,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2모작이 가능하고 토질이 좋을 뿐만아니라, 주.야간 온도 교차등을 볼 때 어느지역보다도 더 개발잠재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풍부한 아껴놓은 지역이라고 저는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들은 꺼져가는 호롱불과 같은 농촌 현실에 휘발유를 끼얹는 기능으로서 작물재배 기술이전에 모든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 지고 있으므로 뼈를 깍는 아픔으로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는 저희들로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에 알맞은 첨단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게 되어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소, 종합검정실과 실용기술포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기술에 궁금증을 손에 바로쥐어주는 실용 기술 자체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본은 조직배양의 감자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군 지도소에서 현인력의 범위내에서 시험과를 \\'92년까지 설치하여 약 10여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주암댐 주변의 적정작물의 선발, 그리고 재배기술, 품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태계 변화 그리고 기상변화 사항을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농민지도 강화입니다.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수업이 주가 되듯이 지도공무원 주임무는 농민들이 포장에서 희노애락을 항상 같이 하고 본인들의 농사와 같은 애정으로 기술을 보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은 사례등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래 추곡중심에서 물을 대고 배료를 주며 병충해 방제들의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정 소득작목의 생산은 물론 저장.가공.유통의 높은 부가가치를 농민들의 목으로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지적하신 과잉이나 부족사항이 없는 예측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에게 저는 항상 호적등본이 승주에 있는 사람이 승주사람이 아니라,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어려움을 정말로 같이하는 사람이 진짜 승주사람이라며 아침 출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민들의 생산현장으로 가도록 권장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람되지만은 저자신도 아침이나 저녁에 5농가이상 전화하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이전에는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였으나, 전문특기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소가 본소에 통폐합되었으나 저희 지역은 읍면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야하는 등의 지역의 특수성을 보고하여 우수한 지도사를 1명씩 현재까지 앞으로도 주재시킴과 아울러 분야별로 지역담당제의 확행과 전화활용, 기동력으로 현지지도를 보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자 노동 참여율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50%이상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작목을 권유했을 때, 반드시 뒤따른 말이 집에가서 타협하겠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기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깊이 파고들고 이분야를 더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 직원의 전문 기술자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입식된 작목은 118개 작목입니다. 300평 이상, 그리고 앞으로 근무도 다양한 농민들의 기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질양상을 위해 매주 전문적인 기술보수 교육은 물론, 대학원진학, 학회가입등으로 시영기술 1인자 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기술전화 문의를 제일 많이 받고 현장출장을 열심히 한 직원을 분기별로 선발해 지금 표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민학습단체 조직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민들의 자생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등이 있으나 시류에 따라서 명멸했던 타 농촌조직과는 달리 순수한 학습조직으로 발전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뜻을 바탕으로해서 같이 협력하여서 승주군 농업발전사에 꼭 있어야할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조석훈 의원님의 답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선막동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는데, 부탁도 드리고 또 어딘가가 좀 연구 과제가 필요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요즘 외서를 관통하는 직행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10시까지 사이에서 약 5분에서 10분 연착이됩니다.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안개 때문에 앞이 안보여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안개가 많이 끼었다 하는 것은, 그이상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를 오기위해서 집에서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약 30분 가까이 늦계왔어요. 기사도 초행이다고 그럽디다만은.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 좀 양해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댐 주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절대적인 부족량이 일조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대체작물을 부득히 연구해서 우리가 살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는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안개 속에서 무엇이 잘되겠는가, 무엇이 소득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험 데이터를 도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만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겠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열매를 보는 과실나무까지도 크게 앞으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 추워진다면 추위 때문에 감나무가지가 좀 얼 것이다. 앞으로 단감나무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잘 염두해 두시고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우리 군민한테 이 결과가 보급이 되고 P.R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는데, 부탁도 드리고 또 어딘가가 좀 연구 과제가 필요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요즘 외서를 관통하는 직행버스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10시까지 사이에서 약 5분에서 10분 연착이됩니다.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안개 때문에 앞이 안보여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안개가 많이 끼었다 하는 것은, 그이상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를 오기위해서 집에서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약 30분 가까이 늦계왔어요. 기사도 초행이다고 그럽디다만은.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 좀 양해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댐 주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절대적인 부족량이 일조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대체작물을 부득히 연구해서 우리가 살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는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안개 속에서 무엇이 잘되겠는가, 무엇이 소득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험 데이터를 도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만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겠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열매를 보는 과실나무까지도 크게 앞으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 추워진다면 추위 때문에 감나무가지가 좀 얼 것이다. 앞으로 단감나무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잘 염두해 두시고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우리 군민한테 이 결과가 보급이 되고 P.R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방금 선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개문제, 최근 일본책자를 봤더니 일조시간이 일본 평균이 194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지역은 2,100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양군과 자매결연 체육대회 참가시에 참석했던 의원 한분이 15000평 단감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1억5천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그 말씀을 서재평의원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본 얘기가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진양호 바로 근방이라고 대답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충주호의 상류인 제원군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저의 기술로 저의 식견으로 선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는 너무 왜람되지만은 저는 황전과 월등, 그리고 주암.송광을 작년 1년을 기해서 안개낀 날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개낀 날짜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83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83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약 90일이 나왔습니다. 1년간 조사해가지고 안개일자가 기니 짧니는 보고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조시간이 제일좋은데가 순천시내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바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작물, 품종, 재배기술, 최소한대로 단시일내에 농민이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답을 가름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상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정회에 이어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3일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업자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문화재 보수공사 면허를 가진 등록업체가 무등건설, 계림건설, 대지종합건설, 하천개발 주식회사등 4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년여에 걸쳐 시행한 낙안읍성 민속마을 서문 성곽보수, 내아복원공사 선암사 지장전, 각황전 보수공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변형가옥 1.2차 보수공사 민가보수공사등 우리군에서 발주한 모든 문화재 보수공사를 계림건설이 모두 독점하고 있고 특히, 문화재 공사가 아닌 낙안초등학교 철거공사, 낙안읍성 주차장 조성공사까지도 이 회사가 맡고 있는데 유독 이 회사만을 수주업체로 선정하게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낙안읍성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내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동화사등 사찰에 시행한 모든 문화재 보수공사의 목록과 시공회사 명단을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세외수입 목록중 \\'9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고이월비 21억원, 명시이월비 4억원, 합계 25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모든 공사나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바쁘게 신속히 조사설계 측량을 하여 공사착공을 서둘러 추진하여 년내에 완공하도록 늦어도 년도 폐쇄기인 다음해 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마쳐야 할 공사를 늦잡아 추진하다가 겨울철이 닥쳐 완공을 보지 못하고 늦어진 결과가 아닌지, 다시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편의위주로 나태하게 있다가 시기를 일실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완전히 집행한다는 자세로 모든 공사를 월동기 이전에 서둘러 추진하고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된 25억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이월하게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우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및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이를 승차권을 발행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목∼회룡간 교통요금이 300원인데 170원권 2매를 지불하므로 40원을 과다지불하여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현금화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인쇄비도 절감되고 이중효과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적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였으나, 동법 제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가 농촌 인력난으로 많은 면적이 황무지로 변경된 상태이나, 농지보전에만 관심이 있지 지목변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원형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으니 이를 정리할 구상은 없는지 지적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승주 소방파출소의 관리운영의 이원화에 대하여 승주군수와 순천소방서장간에 승주 소방파출소의 운영이 빈약한 군 예산에서 1억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 운영면에서는 순천소방서장의 절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이원화가 됨에 따라 만약의 사태시 화재를 진압키 위하여 동원명령을 발령할 때 신속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군수에게 있으나, 근무감독권은 순천소방서장에게 있고, 건축허가나 위험물 취급허가권은 소방서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이는 주민의 편의나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3일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업자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문화재 보수공사 면허를 가진 등록업체가 무등건설, 계림건설, 대지종합건설, 하천개발 주식회사등 4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년여에 걸쳐 시행한 낙안읍성 민속마을 서문 성곽보수, 내아복원공사 선암사 지장전, 각황전 보수공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변형가옥 1.2차 보수공사 민가보수공사등 우리군에서 발주한 모든 문화재 보수공사를 계림건설이 모두 독점하고 있고 특히, 문화재 공사가 아닌 낙안초등학교 철거공사, 낙안읍성 주차장 조성공사까지도 이 회사가 맡고 있는데 유독 이 회사만을 수주업체로 선정하게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낙안읍성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내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동화사등 사찰에 시행한 모든 문화재 보수공사의 목록과 시공회사 명단을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세외수입 목록중 \\'9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고이월비 21억원, 명시이월비 4억원, 합계 25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모든 공사나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바쁘게 신속히 조사설계 측량을 하여 공사착공을 서둘러 추진하여 년내에 완공하도록 늦어도 년도 폐쇄기인 다음해 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마쳐야 할 공사를 늦잡아 추진하다가 겨울철이 닥쳐 완공을 보지 못하고 늦어진 결과가 아닌지, 다시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편의위주로 나태하게 있다가 시기를 일실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완전히 집행한다는 자세로 모든 공사를 월동기 이전에 서둘러 추진하고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된 25억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이월하게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우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및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이를 승차권을 발행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목∼회룡간 교통요금이 300원인데 170원권 2매를 지불하므로 40원을 과다지불하여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현금화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인쇄비도 절감되고 이중효과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적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였으나, 동법 제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가 농촌 인력난으로 많은 면적이 황무지로 변경된 상태이나, 농지보전에만 관심이 있지 지목변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원형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으니 이를 정리할 구상은 없는지 지적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승주 소방파출소의 관리운영의 이원화에 대하여 승주군수와 순천소방서장간에 승주 소방파출소의 운영이 빈약한 군 예산에서 1억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 운영면에서는 순천소방서장의 절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이원화가 됨에 따라 만약의 사태시 화재를 진압키 위하여 동원명령을 발령할 때 신속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군수에게 있으나, 근무감독권은 순천소방서장에게 있고, 건축허가나 위험물 취급허가권은 소방서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이는 주민의 편의나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재무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재무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재무과장 김봉곤입니다.
군정에 가장 중요한 군의회에서 실시한 질문과 답변, 승주군의회가 처음 시작하고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런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첫날부터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영호의원님의 첫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업자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저희들 도내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공사는 1984년에 시작해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1988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형편상 명년 93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질상 이렇게 장기 공사는 반드시 계속공사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이나 6년이나 똑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계속공사로 해서 확정이 되야 되는데, 이것이 왜 계속공사가 안되고 이와 같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도비를 일부 보태고 또 군비를 일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증간입찰을 못하고 해마다 예산이 서는 그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에 이 공사가 최초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공사가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가에 성을 전부 무너진 것을 허물고 다시 쌓은 이런 공사를 처음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당시에는 도내에 있는 전업체가 참가를 해서 방금 말하는 계림건설이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도 90년도까지 해서 예산 관계상 다섯차례에 나누어서 성곽보수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곽 보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보면은 동일장소에 2개업체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공사를 물색해놓은 것이 하자가 분명할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림공사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공사는 군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공사는 독립된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형가옥을 1.2차 보수공사 했고, 민간보수공사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경쟁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쳤으나 역시 계림산업이 낙찰이 되어서 이 공사도 계림건설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문화재 성질이 아닌 것,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낙안국민학교 철거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토목 공사로 해서 군에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쳤는데, 주차장 공사는 마찬가지로 계림산업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림산업은 문화재공사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회사로서 일반공사도 할 수 있고, 문화재공사도 할수 있게끔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라도 응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림건설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했고, 낙안국민학교 철거공사는 계림공사하고 같이 입찰을 부쳤는데 2차에 철거공사는 전일중기에서 낙찰이 되어서 철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림공사가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지역의 문화재 보수 공사도 전부 계림건설공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동화사 3층석탑 보수공사, 그 다음에는 대기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했고, 선암사 도선암 보수공사, 송광사 경내보수공사는 혁진개발에서 같은 문화재였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문화재 공사를 계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낙안읍성 민속공사 이후에 문화재 공사 내용을 실시한 회사명과 거기에 대한 공사내용을 전부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84년도에 문화재 공사를 시작했는데, \\'84년부터서 전부를 해주실것인지, \\'90년도 이후에 것을 해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문화재 공사는 설계부터서 시공감독까지를 전부 문화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절차만 갖추고 거기에 행정적인 뒷바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라서 많은 공사가 계속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4개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기술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술장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부쳐놓고 보면은 내용적으로, 지역별로 업자들끼리 다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공사는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에 가장 중요한 군의회에서 실시한 질문과 답변, 승주군의회가 처음 시작하고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런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첫날부터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영호의원님의 첫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업자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저희들 도내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공사는 1984년에 시작해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1988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형편상 명년 93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질상 이렇게 장기 공사는 반드시 계속공사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이나 6년이나 똑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계속공사로 해서 확정이 되야 되는데, 이것이 왜 계속공사가 안되고 이와 같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도비를 일부 보태고 또 군비를 일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증간입찰을 못하고 해마다 예산이 서는 그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에 이 공사가 최초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공사가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가에 성을 전부 무너진 것을 허물고 다시 쌓은 이런 공사를 처음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당시에는 도내에 있는 전업체가 참가를 해서 방금 말하는 계림건설이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도 90년도까지 해서 예산 관계상 다섯차례에 나누어서 성곽보수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곽 보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보면은 동일장소에 2개업체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공사를 물색해놓은 것이 하자가 분명할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림공사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공사는 군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공사는 독립된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형가옥을 1.2차 보수공사 했고, 민간보수공사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경쟁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쳤으나 역시 계림산업이 낙찰이 되어서 이 공사도 계림건설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문화재 성질이 아닌 것,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낙안국민학교 철거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토목 공사로 해서 군에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쳤는데, 주차장 공사는 마찬가지로 계림산업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림산업은 문화재공사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회사로서 일반공사도 할 수 있고, 문화재공사도 할수 있게끔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라도 응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림건설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했고, 낙안국민학교 철거공사는 계림공사하고 같이 입찰을 부쳤는데 2차에 철거공사는 전일중기에서 낙찰이 되어서 철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림공사가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지역의 문화재 보수 공사도 전부 계림건설공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동화사 3층석탑 보수공사, 그 다음에는 대기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했고, 선암사 도선암 보수공사, 송광사 경내보수공사는 혁진개발에서 같은 문화재였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문화재 공사를 계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낙안읍성 민속공사 이후에 문화재 공사 내용을 실시한 회사명과 거기에 대한 공사내용을 전부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84년도에 문화재 공사를 시작했는데, \\'84년부터서 전부를 해주실것인지, \\'90년도 이후에 것을 해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문화재 공사는 설계부터서 시공감독까지를 전부 문화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절차만 갖추고 거기에 행정적인 뒷바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라서 많은 공사가 계속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4개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기술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술장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부쳐놓고 보면은 내용적으로, 지역별로 업자들끼리 다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공사는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물어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둘째항목과 거의 연관된 사업내용 같은데, 지금 농촌지도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봉곤 농촌지도소를 지금 건설하는 것은 군의 회계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별도로 분임경리관이 임명이 되어서, 군의 예산을 거기에 책정된 것은 다시 군수가 분임경리관 앞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다했습니다.
그랬으나 실제 농촌지도소에서는 입찰같은 것, 이런 것은 안해봤고, 또 그런 행정적인 것은 미숙하다 해서 지난주에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군수가 직접 경리관인 군수가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늦어도 금주에나 내주에는 입찰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랍니다.
그랬으나 실제 농촌지도소에서는 입찰같은 것, 이런 것은 안해봤고, 또 그런 행정적인 것은 미숙하다 해서 지난주에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군수가 직접 경리관인 군수가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늦어도 금주에나 내주에는 입찰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랍니다.
○ 선막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서재평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얘기 드릴 랍니다. 본 의제에 제출된 사항이 아닌데,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의제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얘기 드릴 랍니다. 본 의제에 제출된 사항이 아닌데,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의제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 이해를 구하면서 서재평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자료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인가 봅니다. 그러나 묻는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런지?
○ 재무과장 김봉곤 제가 아는 사항은 답변을 해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물어주세요.
○ 서재평의원 좀 이원화 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시듯이 저희군에는 주암호와 상사호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4개 읍면에 42개마을 1,550세대 8,449명이라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되는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24.6㎢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승주군이, 그런데 그 면적만큼은 우리군에서 수몰로 인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 수자원에, 각종 묻어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군으로서는 세수입이 단 한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세수입면에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없는 수자원이 우리군에 있으므로 해서 아까 제시하였듯이 이런 막중한 분들이 이주까지 하는 쓰라림도 맛보았지만은, 지금 우리 잔여 군민들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은, 환경변화라든지 여러행위제한 이라든지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 피해를 감수하는데, 저희군에는 단 한푼의 세수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러면은 저희 군민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간의 얘기는 물세를 우리 승주군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챙기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지금 저도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그 부분 얘기구요, 또 이원된 얘기라고 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소유의 재산이 승주군이나 전라남도가 필요해서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의 땅이 금년 연초에 전라남도가 필요해서 200평을 가져갔는데, 금년의 세금에는 그것이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소득을 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가버렸는데, 공부상 명의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4개 읍면에 42개마을 1,550세대 8,449명이라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되는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24.6㎢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승주군이, 그런데 그 면적만큼은 우리군에서 수몰로 인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 수자원에, 각종 묻어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군으로서는 세수입이 단 한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세수입면에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없는 수자원이 우리군에 있으므로 해서 아까 제시하였듯이 이런 막중한 분들이 이주까지 하는 쓰라림도 맛보았지만은, 지금 우리 잔여 군민들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은, 환경변화라든지 여러행위제한 이라든지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 피해를 감수하는데, 저희군에는 단 한푼의 세수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러면은 저희 군민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간의 얘기는 물세를 우리 승주군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챙기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지금 저도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그 부분 얘기구요, 또 이원된 얘기라고 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소유의 재산이 승주군이나 전라남도가 필요해서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의 땅이 금년 연초에 전라남도가 필요해서 200평을 가져갔는데, 금년의 세금에는 그것이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소득을 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가버렸는데, 공부상 명의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는지,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저희들 승주 세입관계에 대해서 서재평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6개월 계시면서 승주군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승주군예산이 지금 현재 자체 세원이 1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지로는 10%밖에 안됩니다.
왜 17%로 늘어났느냐 하면은, 방금 이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해야될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다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런 임시적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이 계속적인 세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받고 있는 세금, 순수 세입이나 세외수입을 합하면은, 현재 46억, 금년도 추경까지해서 2차 추경까지 하면, 연말까지 하면 근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미만의 이런 세금밖에 저희들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지로 군정을 운영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세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재무과를 회계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세입을 징수해야 된다.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세입부서에 인원을 확충하고, 조금더 세원을 찾는다면은 더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계를 증설한다든지 어떤 조사평가계를 독립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실지 세금이 액면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약 4,000만원, 종합토지세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고있기에는 현행법으로서는 될 수 없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받은 세원이 환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군이 몇 개 없다고 합니다. 댐이 갖고 있는 의원들은 대단히 같은 뜻으로 동조를 하는데, 실지 그 댐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 쓰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호응을 하지않는다 그래서 행동을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도 연초에 저희들 연두순시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다 입법요지를 건의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더 연구를 하셔서 법을 개정해서, 어떤 법의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토지를 많이 가진사람은 누진해서 많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12월달에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 전부 토지에 과세하는 필지수가 180,000필지를 전산입력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해놓고 받아놓은 것만해도 240건 정도 현재 접수가 되어서, 아까 그런 착오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12월말이지만, 명년 2월까지해서 수정된 것은 가산세가 붙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혹시 주위에서 그런 착오가 난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 재무과에 바로 신고해주셔도 좋고, 면을 통해서 신고해주시면 명년 2월까지 해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을 해서 틀린 것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17%로 늘어났느냐 하면은, 방금 이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해야될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다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런 임시적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이 계속적인 세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받고 있는 세금, 순수 세입이나 세외수입을 합하면은, 현재 46억, 금년도 추경까지해서 2차 추경까지 하면, 연말까지 하면 근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미만의 이런 세금밖에 저희들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지로 군정을 운영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세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재무과를 회계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세입을 징수해야 된다.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세입부서에 인원을 확충하고, 조금더 세원을 찾는다면은 더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계를 증설한다든지 어떤 조사평가계를 독립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실지 세금이 액면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약 4,000만원, 종합토지세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고있기에는 현행법으로서는 될 수 없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받은 세원이 환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군이 몇 개 없다고 합니다. 댐이 갖고 있는 의원들은 대단히 같은 뜻으로 동조를 하는데, 실지 그 댐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 쓰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호응을 하지않는다 그래서 행동을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도 연초에 저희들 연두순시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다 입법요지를 건의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더 연구를 하셔서 법을 개정해서, 어떤 법의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토지를 많이 가진사람은 누진해서 많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12월달에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 전부 토지에 과세하는 필지수가 180,000필지를 전산입력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해놓고 받아놓은 것만해도 240건 정도 현재 접수가 되어서, 아까 그런 착오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12월말이지만, 명년 2월까지해서 수정된 것은 가산세가 붙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혹시 주위에서 그런 착오가 난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 재무과에 바로 신고해주셔도 좋고, 면을 통해서 신고해주시면 명년 2월까지 해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을 해서 틀린 것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지적과장 이노현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무지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산간지등에 있는 전.답등이 황무지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전.답 등 농지가 전용허가없이 황무지가 되었을 경우 일시적이며, 임시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목변경 정리방안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에 의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서만 변경이 가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정리구상에 대해서는 황무지가 된 본도의 자료, 본군에서는 \\'85년, \\'89년도 두 번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0년 1월 30일 내무부장관에게 그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생기면 즉각 조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인가토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무지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산간지등에 있는 전.답등이 황무지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전.답 등 농지가 전용허가없이 황무지가 되었을 경우 일시적이며, 임시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목변경 정리방안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에 의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서만 변경이 가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정리구상에 대해서는 황무지가 된 본도의 자료, 본군에서는 \\'85년, \\'89년도 두 번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0년 1월 30일 내무부장관에게 그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생기면 즉각 조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인가토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입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을 현금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책 일환으로 \\'90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종전에 경로우대 무임승차제도는 버스업체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노인들의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한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인당 12매, 또 분기별로 36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회수량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버스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생계보조금이 아니라, 노인교통 요금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국비에서 70%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9월 13일날 보사부주관 전국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나 10월 19일 전라남도 주관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 현금 대처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제도 개선을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인들의 불편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등을 적극 수렴하여 계속 건의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을 현금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책 일환으로 \\'90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종전에 경로우대 무임승차제도는 버스업체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노인들의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한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인당 12매, 또 분기별로 36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회수량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버스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생계보조금이 아니라, 노인교통 요금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국비에서 70%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9월 13일날 보사부주관 전국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나 10월 19일 전라남도 주관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 현금 대처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제도 개선을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인들의 불편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등을 적극 수렴하여 계속 건의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이영호의원 예.
○ 의장 김창인 말씀하십시오.
○ 이영호의원 예.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대개 지급 요금이 30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은 지금 그것을 이용 안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노인들은 단돈 10원을 상당히 아끼고 아주 어려운 처지인데, 사실 그걸 한 장을 주면 두장씩을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40원이란 돈을 더 주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만들 때 100원짜리로 만들어서 주게되면은 40원이란 돈이 더 과불이 안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은 지금 그것을 이용 안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노인들은 단돈 10원을 상당히 아끼고 아주 어려운 처지인데, 사실 그걸 한 장을 주면 두장씩을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40원이란 돈을 더 주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만들 때 100원짜리로 만들어서 주게되면은 40원이란 돈이 더 과불이 안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형 8㎞에 기본요금이 170원이고 우리 군내버스는 8㎞에 210원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6일날 보사부에서 국장님과 직접 가정복지과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4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도시에서 맞는 승차권이지,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서 지방에서 맞는 승차권이 아니니까 현금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된다는 즉시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고, 현재 승차요금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70원은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은 기본요금 270원으로 해서 해주겠다 하는 약간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회있는대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현금으로 지출되도록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도시에서 맞는 승차권이지,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서 지방에서 맞는 승차권이 아니니까 현금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된다는 즉시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고, 현재 승차요금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70원은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은 기본요금 270원으로 해서 해주겠다 하는 약간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회있는대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현금으로 지출되도록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또다른 의원님.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선막동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들은 승차권 170원짜리를 주면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40원을 주도록 해야될텐데 한 장 더 줘버립니다. 자기 현금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주는 종이딱지 이니까 준단말입니다. 아까운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현금이 안될바에는 액면권을 더 세분화시켜서 필요없는 돈은 안주겠끔 이렇게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노인들은 승차권 170원짜리를 주면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40원을 주도록 해야될텐데 한 장 더 줘버립니다. 자기 현금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주는 종이딱지 이니까 준단말입니다. 아까운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현금이 안될바에는 액면권을 더 세분화시켜서 필요없는 돈은 안주겠끔 이렇게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기회있는데로 건의해서 반영할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있으시면 물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광현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주소방파출소 이원화 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 승주소방파출소는 지난 6월 7일에 개소식을 갖은후 지금까지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파출소 운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출소 운영은 시설과 장비, 예산, 그리고 인력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방업무 즉 근무감독은 순천소방서장이 하는 등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소방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는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파출소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순천소방서장 결재를 받는 등 파출소 즉 행정내부적으로만 좀 불편이 있을뿐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 반상회등을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민원에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출동에 있어서도 서로 응원체제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주민들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파출소 전화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즉시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내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또 건축허가의 동의, 그리고 위험물 취급허가등 대인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파출소 운영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파출소 운영이 우리군의 경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수산하에 하나의 사업소로 편입되어서 군수의 업무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료를 지난 10월 말경 도 기획담당관실과 또 도 종합감사시 제출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초에는 내무부 소방국방호과 방호계장이 본군확인 방문시 자세한 설명과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의도와는 조금 달리, 내무부에서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국가와 시군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후 이번 국회에서 소방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사무로 될 경우에는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소방시설과 장비를 계획성있게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는 시군세로 되어있던 소방공동시설세도 도세로 전환 시설작업중에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만 시행된다면은,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던 소방파출소 운영이 바라는대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주소방파출소 이원화 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 승주소방파출소는 지난 6월 7일에 개소식을 갖은후 지금까지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파출소 운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출소 운영은 시설과 장비, 예산, 그리고 인력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방업무 즉 근무감독은 순천소방서장이 하는 등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소방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는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파출소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순천소방서장 결재를 받는 등 파출소 즉 행정내부적으로만 좀 불편이 있을뿐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 반상회등을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민원에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출동에 있어서도 서로 응원체제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주민들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파출소 전화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즉시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내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또 건축허가의 동의, 그리고 위험물 취급허가등 대인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파출소 운영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파출소 운영이 우리군의 경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수산하에 하나의 사업소로 편입되어서 군수의 업무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료를 지난 10월 말경 도 기획담당관실과 또 도 종합감사시 제출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초에는 내무부 소방국방호과 방호계장이 본군확인 방문시 자세한 설명과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의도와는 조금 달리, 내무부에서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국가와 시군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후 이번 국회에서 소방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사무로 될 경우에는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소방시설과 장비를 계획성있게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는 시군세로 되어있던 소방공동시설세도 도세로 전환 시설작업중에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만 시행된다면은,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던 소방파출소 운영이 바라는대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순서에 열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순서에 열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명시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은 해룡면사무소 신축외 26개사업 21억3,600만원인데 이월 사유별로는, 해룡면사무소 신축등 14개 사업은 3억1,80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상사 마륜 ∼ 오곡리간 도로 확포장 3개 사업 5억3,700만원은 공기가 절대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대평∼평촌간 군도 확장 포장공사는 설계용역등 3개사업 4억800만원 심의 설계가 늦어져서 잔액 지급코저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면제조등 7개사업 2억3,300만원은, 기타 사업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내역은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8,900만원은 농공지구 사업비중 전기통신 공사비와 관리 사무소 신축비인 바 기본 공사 완료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명시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은 해룡면사무소 신축외 26개사업 21억3,600만원인데 이월 사유별로는, 해룡면사무소 신축등 14개 사업은 3억1,80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상사 마륜 ∼ 오곡리간 도로 확포장 3개 사업 5억3,700만원은 공기가 절대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대평∼평촌간 군도 확장 포장공사는 설계용역등 3개사업 4억800만원 심의 설계가 늦어져서 잔액 지급코저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면제조등 7개사업 2억3,300만원은, 기타 사업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내역은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8,900만원은 농공지구 사업비중 전기통신 공사비와 관리 사무소 신축비인 바 기본 공사 완료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 3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을 비롯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또 협조하신 언론인여러분,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무런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우리 모두가 파악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의회 의원 11명은 11만의 군민의 대표자이고 공고한 군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 3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을 비롯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또 협조하신 언론인여러분,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무런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우리 모두가 파악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의회 의원 11명은 11만의 군민의 대표자이고 공고한 군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루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하루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