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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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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0일(화) 15시 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재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 위원장   이재학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 위원장   이재학

(16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자체심사와 축조심의를 위하여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1,670만원, 일반행정비 5억5,066만 5천원, 사회복지비 1억211만4천원, 지역개발비 1억8,281만원, 문화체육비 3,078만3천원을 삭감하여 용당동 동아아파트 건축허가시 시공회사측에 진입로 개설토록 부관사항으로 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로 \\'94년 5월 16일 본시가 인용 재결되었으므로 당연히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진입로 개설비에 4억28만원과 도지정 문화재인 옥계서원 보수비의 국도비 부족계상으로 노후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가 요구되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보수비 5,04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억6,340만6천원을 증액 조정하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4만4천원, 택지공영개발사업 250만원, 상수도사업 4,855만1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며,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4회 정기회 제4차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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