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1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상수도수불소화사업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득연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시행하고있는 지역과 학계, 전문인들, 각계각층, 공청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 정복수위원께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시행하고있는 지역과 학계, 전문인들, 각계각층, 공청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 정복수위원께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른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다음세기의 중요한 이슈로 무각,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주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그것도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의식변화가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리우선언\\'에서 환경에 관한 경각심고취와 생태계의 건강성과 통일성을 보전.보호.회복시키기 위한 세계인류의 공동체적 참여를 촉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스카우트(Green scout)\\'가 창설되어 맑은물, 깨끗한 공기, 푸른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에 선도적인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90년대에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함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1945년 미국 뉴욕주의 뉴버크시와 미시간주의 그랜드 리피드시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렌포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미국 외 61개국의 일부 도시와 국내의 2개시(청주, 진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례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불소성분이 근본적으로 유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구강보건을 위하여 환경영향을 담보로 하는 사업은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국제보건기구와 치의학계 및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체의 안정성에는 공감이 가지만 스웨덴과 네덜란드, 덴마크 국가에서는 본사업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접구가인 일본에서도 시행해오던 2개도시에서 본사업을 2년전부터 중단해오고 있다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론과 일관성결여로 혼란이 빈번한 정부의 정책사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환경 이론 등 이러한 제반여건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국제환경 기준에 근접시켜 나가는 환경순응형과 환경적합형을 창출해 나가고 오늘이라는 현재보다 내일의 밝은 미래를 직시하여,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은 불소와 환경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수 위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른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다음세기의 중요한 이슈로 무각,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주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그것도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의식변화가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리우선언\\'에서 환경에 관한 경각심고취와 생태계의 건강성과 통일성을 보전.보호.회복시키기 위한 세계인류의 공동체적 참여를 촉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스카우트(Green scout)\\'가 창설되어 맑은물, 깨끗한 공기, 푸른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에 선도적인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90년대에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함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1945년 미국 뉴욕주의 뉴버크시와 미시간주의 그랜드 리피드시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렌포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미국 외 61개국의 일부 도시와 국내의 2개시(청주, 진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례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불소성분이 근본적으로 유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구강보건을 위하여 환경영향을 담보로 하는 사업은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국제보건기구와 치의학계 및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체의 안정성에는 공감이 가지만 스웨덴과 네덜란드, 덴마크 국가에서는 본사업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접구가인 일본에서도 시행해오던 2개도시에서 본사업을 2년전부터 중단해오고 있다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론과 일관성결여로 혼란이 빈번한 정부의 정책사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환경 이론 등 이러한 제반여건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국제환경 기준에 근접시켜 나가는 환경순응형과 환경적합형을 창출해 나가고 오늘이라는 현재보다 내일의 밝은 미래를 직시하여,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은 불소와 환경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득연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는 본안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는 본안대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