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7일(목)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조례안은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그간 순천시 건축위원회 및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에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의원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조례안은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그간 순천시 건축위원회 및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에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의원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