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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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5 | |
의안 번호 | 41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김태훈 | 발의일 (제출일) |
2024-02-19 | |
발의 의원 | 정병회 정홍준 김영진 강형구 이복남 박계수 오행숙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우성원 이향기 김태훈 서선란 최현아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정광현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2-20 |
보고일 | 2024-02-28 | 상정일 | 2024-02-28 | |
의결일 | 2024-0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4-03-04 |
보고일 | 2024-03-05 | 상정일 | 2024-03-05 | |
의결일 | 2024-03-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3-06 | 공포일 | 2024-03-15 | |
공포 번호 | 2668 | |||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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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