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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251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

❍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7. ~ 11. 23.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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