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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809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5호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0. ~ 2.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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