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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416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7호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6. ~ 9. 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okt174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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